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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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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4. 13.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14.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15.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17. 1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9. 18.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0. 19.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1. 20.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2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6. 25.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7. 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1. 30.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5. 3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6. 3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7. 36.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8. 37.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9. 3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3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2. 41.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3. 42.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4. 4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45. 44.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6. 45.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7. 46. 공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강현철․김권한․이범수 의원)
  3.  o 보고
  4. 1.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권경운ㆍ임규연ㆍ이용성ㆍ강현철 의원 발의)
  7.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강현철ㆍ김권한ㆍ이범수 의원 발의)
  9. 6.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7.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김권한ㆍ임규연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강현철ㆍ서승열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이용성ㆍ강현철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권한ㆍ구본길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구본길ㆍ김권한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임규연ㆍ구본길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권경운․구본길․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송영월ㆍ김권한ㆍ임규연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21. 18.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송영월 의원 발의)
  22. 19.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23. 20.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24. 21.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25. 22.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이상표 의원 발의)
  26. 23.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29.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3. 30.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4. 31.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2.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6. 3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37. 3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38. 3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36.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0. 37.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3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2. 3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3. 4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4. 41.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5. 42.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6. 4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47. 44.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8. 45.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9. 46. 공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50.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현철․김권한․이범수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공주시 전체가 김장을 하느라 들썩들썩한 것 같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이맘때쯤이면 각 가정에서도 김장을 하고, 다양한 사회단체에서도 김장 김치를 담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훈훈한 모습을 봅니다. 
본 의원도 몇 군데 가서 큰 도움은 안 됐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장을 담그고 남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 공주시의 1년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나올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김장을 담그는 기간에는 공주시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정해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는 1년 365일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잘 되지만 개인 주택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것을 또 길고양이들이 다 뜯어놔서 길가를 오염시켜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공주시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은 5362톤, 하루 약 17톤에 달합니다. 
마을회관은 대부분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음식 준비와 뒤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인근 하천변 또는 논밭 주변에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동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개인이 매번 처리할 수도 없으며, 별도로 지원되는 처리 비용도 없어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일정한 공주시 관내의 마을회관을 선택해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도입․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그 지역에서 건조시키고, 자체 퇴비화하여 사용하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무단 배출을 방지하고, 읍면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미화원들이 정기적으로 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들은 가정용 및 단체 급식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아파트마다 처리기를 보급하고, 일반주택은 음식물처리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더 나아가 학교에서도 처리기를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양을 30% 이상 줄였으며, 처리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하여 청정자원으로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폐수 처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배출원부터 실질적인 감량에 기여합니다. 
또한 수거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해충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10%가량 차지한다고 합니다. 
최근 농업·농촌의 최대 화두는 생산성 향상과 함께 환경을 보전하는 일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농촌환경을 아름답게 유지․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공주시도 깨끗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배려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이 화합하고, 행복한 마을회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은 따뜻한 내용입니다. 
의원이 중요한 현안 등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또 피력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이 5분 발언입니다. 
오늘은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과 청원, 시책, 중요 시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 5분 발언 집행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8대 의회의 5분 발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중고생 교복 자카드 섬유지원, 외곽지역 버스 감축 개선 또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도입,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 친화병원 및 주치의 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팀 구성, 공주시와 공주대 공식채널 구축, 배달업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공주시 맞춤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안.
이들의 공통점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인데 현재 시책에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반영되는 것들이 더 많을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반영된 내용입니다. 
공산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 그리고 금강 국가정원 조성과 정안천 공원 확대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일부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반별 운영비 또 관내 농산물 지원은 반영이 되었고, 차량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그 시기에 맞거나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된 사례도 있을 거라 판단되고요. 
의원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정책에 반영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분 발언 이후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보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충남도는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33조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당회 회기 종료 후에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다 보니 실제로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인근 세종시의 경우에도 회의 규칙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피드백이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는 어떻습니까? 
그 충남도 회의 규칙 이것을 9대 의회 발언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서가 특정된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제안, 공주교도소 이전, 유구 119안전센터 신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도로의 사유재산권 분쟁 해결 방안 등입니다. 
이 중 조치계획 등을 보고한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부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부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치계획 등을 아예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충남도처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묻히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니거나 특정 시책이 아닌 시정 전반에 관한 내용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에 집행부가 좀 더 귀 기울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나선거구 이범수 의원입니다. 
9대 의회 개원과 함께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상표, 이용성 의원님과 함께 뜻을 모아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지난 9월 연구모임을 발족했으며, 최근 용역의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본 의원은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하며 시민분들과 집행부에 도농상생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농상생은 농촌이 도시로부터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업과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농촌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적 관계로 함께 발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농촌은 이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촌의 관광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세 가지 기준에 따른 공주형 도농상생 실현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인구와 주거․복지입니다.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합을 조직하여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이 농사일을 하는 도농협동조합 추진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마을 연금제도를 병행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적극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중심이 된 교육공동체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 및 일자리입니다. 
관내 활동 중인 지역가치창업가 즉, 로컬크리에이터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사업적 가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주시 농촌의 특성이 곧 사업이 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촌환경을 살리는 경제 육성과 일자리가 확보될 것입니다. 
끝으로 거점기능을 수행할 도농교류센터의 설립으로 도농상생 역할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현대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과소화,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여 상생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 이외에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와 농촌이 모두 행복한 공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5도2촌 사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본 의원과 의회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송영월 의원님 외 일곱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8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3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1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40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강현철 의원과 임규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권경운ㆍ임규연ㆍ이용성ㆍ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두 건을 충실히 심사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송영월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강현철ㆍ김권한ㆍ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구 관불산에 채석단지가 지정되면 환경파괴는 물론, 유구천․금강의 수질 및 지하수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권․경제권․행복추구권이 침해받을 것이며, 도로를 이용하는 채석 운반 차량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채석단지 지정 반대 활동을 추진해 청정 유구 관불산을 지켜 나아가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11월부터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시까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예정지, 국회, 관계부처 등을 방문, 환경전문가 의정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진행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승열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6항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구본길ㆍ김권한ㆍ임규연 의원 발의) 
8.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강현철ㆍ서승열 의원 발의) 
9.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ㆍ이상표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28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공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그 밖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수정 및 반영하고, 의원의 임기 개시월과 임기 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방식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0월 29일 안타까운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상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0명 미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적용대상의 범위,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 안전점검 및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긴급 안전점검과 조치, 안전요원 배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행장려금 집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려금 지급 시 ‘효’ 선양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6호에 ‘효 가정’의 정의 보완을, 안 제6조제1항에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관리를, 안 제7조에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이용성ㆍ강현철 의원 발의) 
11.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ㆍ김권한ㆍ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운 의원   
권경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고, 의원의 겸직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목적을, 안 제2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안 제4조에 조사, 연구, 학술 활동 및 시설 개보수나 신축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권경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임규연 의원 대표발의)(임규연ㆍ구본길ㆍ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규연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연 의원   
임규연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의 직무대리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해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과 사무국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국장이 아닌 공무원의 직무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ㆍ임규연ㆍ구본길 의원 발의) 
14.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권경운․구본길․이상표․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가산점 평정을 삭제하며, 그 밖의 오류를 수정하는 등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특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하며, 실효성이 미비한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가산점 평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공주시장과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체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규칙안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ㆍ송영월ㆍ김권한ㆍ임규연 의원 발의) 
16.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7.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송영월․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과 상담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도록 하며,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 공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제5항에 공개 공지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마다 확인․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농지 소유의 세분화 최대 인원수를 제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와 안 제3조에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한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규칙안 및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주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 시 의회와 협의하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적용범위, 책무 및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의회 의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협약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20.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강현철․권경운 의원 발의) 
21.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강현철․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4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위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상속 채무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안 제5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 지원을, 안 제6조~7조에 지원 신청 및 비밀 준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주요 관광지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등을 추가하여 해설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실태 점검 및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소 오기 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소를 “대통1길 39”에서 “당간지주길 7”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구본길․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근대건조물의 수리 등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주시 근대건조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근대건조물 지정 및 해제 신청 사항 신설을, 안 제7조제6항에 근대건조물 대체 심의위원회를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로, 안 제13조제2항~제4항에 근대건조물 수리 등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4.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과 추경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2년도 마무리에 따른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반영하여 자주재원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예산,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집행률 극대화를 위한 집행 불가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2022년 회계연도 완료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과 삭감예산을 통해 불용․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반납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576억 원 대비 1087억 원 증가한 1조 2663억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보다 1075억 원이 증가한 1조 1426억 원, 특별회계가 2회 추경예산안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2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351억 원 대비 1075억 원 증가한 1조 142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1조 14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자체재원은 1230억 원으로 총 세입 규모의 10.8%를 차지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53억 원보다 177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역은 재산세 16억 원, 자동차세 20억 원, 지방소비세 25억 원, 지방소득세 31억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5억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7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196억 원으로 총 세입규모의 89.2%를 차지하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9298억 원보다 898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내용은 보통교부세 686억 원, 특별교부세 3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9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조 1426억 원으로 정책사업은 8180억 원, 행정운영경비 1068억 원, 재무활동 2140억 원, 예비비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8180억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8182억 원보다 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658억 원으로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538억 원보다 1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멸대응기금 48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3억 원, 지방하천 정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2522억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644억 원보다 122억 원 감소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공주페이 발행수수료 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 원 등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1068억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93억 원보다 25억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2140억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5690억 원보다 1571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38억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507억 원보다 469억 원 감소한 예산으로 삭감한 예비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8억 원과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0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1237억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 1220억 원보다 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 원이 증가한 719억 원,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8개로 구성된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2831억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운용예산 1300억 원보다 153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과 이행․점검위원회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세부내용을 자치법규로 정하고자 하며, 법령에서 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기본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20년 단위 기본전략 수립과 5년 단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 2년마다 추진사항 점검 및 법령 재개정에 따른 통보사항은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와 8조에, 공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제9조와 15조까지,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6조와 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 조치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1조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예산안 및 1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5개년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여건 전망 기본현황과 2페이지의 지역여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확대된 공직자 재산신고로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 건립 이후의 평생학습도시 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입찰단계 사전 단속제 확대 시행 및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운영, 공주밤 명품화 및 판로개척, 금강 국가정원 조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공주문화 관광재단의 기능확대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및 재원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에 반영된 조직진단 결과 내용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통한 조직진단을 실시했으며, 조례에 반영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은 2022년 현재 1134명이며 2023년은 1142명, 2024년은 1144명,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각 1150명으로 인력운용 기본방침 및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다섯 번째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에 여섯 번째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향후 옥룡동 공산성 어울림센터 외 총 3건이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현황을 작성한바, 연간 1.5%의 상승분을 반영, 2023년도의 기준인건비는 올해보다 21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141억 6000만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 편성은 기준인건비 대비 93.3%인 1064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여덟 번째, 전문임기제는 현재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절차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보고 후 충청남도와 협의한다는 설명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의 조직과 정원규모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정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집행기관의 정무기능 강화를 위한 직급과 인력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6조에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감사정보담당관을 폐지, 안 제3조와 6조․제8조에 기구의 기능에 부합하는 명칭 변경, 안 제24조에 지방의회의원 정책보좌를 위한 정책지원관 3명 증원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1112명에서 3명을 감한 1109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22명에서 3명 증가한 25명으로 조정하고, 별표7과 8에 정무기능 강화를 위한 비서실장 직위․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3건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1건은 수용, 2건은 불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월송동에 지평더웰아파트 신축으로 입주 전에 통․반 신설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월송동에 금흥9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월송동 지평더웰아파트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8개 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월송동 지평더웰아파트 현 지번은 금흥2통에 외반의 평골자연부락으로 금흥2통은 별도의 지번 조정은 불필요하고 조례 통과 시에 우리 시 행정구역은 현재의 394리․통 2036반에서 395리․통 2044반으로 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보고의 건 및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8.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현규   
시민안전과장 오현규입니다.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안전체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협약을 맺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023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체험공원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월미동길에 위치하고 있고 사단법인 세종충남어머니안전지도자회에서 운영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2021년과 2022년에 코로나19 및 체험시설 조성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좀 덜 집행된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진과 태풍, 소방, 교통 및 생활안전 등 어린이 안전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 번째 시설 및 체험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2600㎡, 건평 연면적은 1457.81㎡가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으로는 재난안전과 소방화재, 교통안전, 위생 생활안전 및 그 밖의 안전관련 각종 놀이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안전체험동과 재난체험동 및 휴게시설동, 소방안전동 및 카트보관동이 있으며 세부 용도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위탁운영 단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경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예산에 있어서 센터장을 비롯 강사 등 인건비가 90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관리비가 6000만 원 해서 총 1억 5000의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0.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9항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입니다. 
도깨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깨비 권역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마을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 휴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상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민들로 이루어진 권역법인을 구성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는 단계를 학습시켜 시설의 중장기적인 관리․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현황은 도깨비 권역센터 건물 1동과 권역안길 정비사업, 두만리 휴게쉼터 2층 건물과 공동주차장, 도깨비 수변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는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7년 12월 5년간이고 위탁금액은 없으며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운영 관리주체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만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주인의식을 통해 공동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가며 중장기적인 관리․운영 주체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아이디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현황은 시설규모는 대지 819㎡, 건물 155㎡로 운영법인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공주계실영농조합법인이며 총사업비는 11억 3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건물 3개 동으로 휴게음식점, 마을회관, 창고, 정자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로는 위탁방식은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2년 11월부터 ’27년 11월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기능수행 등입니다.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선정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운영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의 동의안과 같으며, 민간위탁 대상현황은 소랭이활성화센터로 정안면 월산리에 위치하며, 시설물은 4개 동으로 멀티미디어실, 다목적실, 체험장, 객실, 지원시설, 창고 등이 있습니다. 
소랭이활성화마당은 풋살장, 놀이시설, 무대시설, 주차장 등이 있으며 마을쉼터, 산책로, 전망대, 숯 체험장, 알밤 학습장, 황토 찜질방, 마을꽃길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는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2년 12월 1일부터 ’27년 11월 30일 5년간입니다. 
위탁금액은 없으며,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최초 민간위탁 동안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해왔으며 지역의 특성 및 현황, 그동안의 운영경력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리․운영 주체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울림권역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의 동의안과 같으며, 민간위탁 대상 현황은 다목적 광장으로 우성 봉현리에 위치하며, 다목적관은 우성면 봉현리에 권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실내체육 및 마을행사, 체험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다목적실, 체육시설, 수영장이 있으며 마을사랑채는 안양리에 위치하며 마을회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우성면 안양리에 위치하고 마을 회의실은 봉현리에 조성되었습니다. 
예울림소리관은 봉현리에 연면적 99㎡로 가족 및 단체 체험객들의 숙박체험 및 교육체험 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로는 민간위탁 재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2년 12월 1일부터 ’27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금액은 없으며,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인근마을 등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시행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경관보존 및 주민 공동소득의 증대, 그 밖의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초 위탁기간 동안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왔으며 지역의 특성 및 현황, 그동안의 운영경력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리 운영 주체로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34.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성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취득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 본 사업은 우성면 동대리 일원에 주민교류센터 및 세대공감 나눔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6필지 매입에 따른 취득 예정금액 5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해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차 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으로 2023년도 취득 9건, 2024년도 취득 2건, 2026년도 취득 1건 등 총 12건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34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취득 8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구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필요한 진입로 확보와 2차 배후마을인 신풍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목천2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우물 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 증대와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1필지 취득 예정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인풍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공동 급식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인풍리 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1필지 취득 예정금액은 4755만 원입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역 내 주택상가 밀집지역 주변의 불법 주정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7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토지 12필지와 건물 6동을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31억 27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 맞춤형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 9필지와 건물 8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25억 원입니다. 
여섯 번째, 수촌리고분군 문화재 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현 대상 부지는 국가사적 수촌리고분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민원사항 해소 등 문화재 보호․정비 추진을 위해 토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20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가 숲길 조성 일환의 사업으로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구간에 폐교인 대룡초등학교 부지가 충남 지역의 중간 거점 지역으로 선정되어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숙박, 소규모 야영장 등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및 마을 활성화사업을 연계하기 위해 토지 1필지와 건물, 기타 수목 등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시설 원예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원예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영농을 창업할 수 있도록 역량 향상과 농업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토지 31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취득 예정금액은 25억 원입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변경안 및 1건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5.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시덕   
세무과장 한시덕입니다.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지방세 발전기금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 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사망자들의 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코자 행정안전부의 기준안 통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감면 기준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 내용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이며 감면내용은 ’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3년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입니다.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 대비를 위한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7.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8.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7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백제문화와 전통이 살아 있는 백제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충남도와의 관광정책 연계를 위해 공주문화재단에서 공주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적용범위 및 7법인격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5조까지 사업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부터 제10조까지 정관 임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회계연도 결산서의 제출․검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17조까지 공무원의 파견․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를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검토 수용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해 문화관광체육부 공모를 통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타 조례와 중복된 사항을 일제히 통합정비하고 관련 절차를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시장의 책무․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문화도시정책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 사업의 재정지원․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9.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0.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전희   
복지정책과장 우전희입니다. 
235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인상안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명예수당 등 지급기준 중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628분에 대해 매월 1회 지급 기준 인상안은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은 511분에 대해 매월 1회 지급 기준 인상안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개정하였으며, 6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매년 40여 명씩 사망인원 대비 매년 지급액은 감소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45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기반 마련의 사업수행 추진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9억 6356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1.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1항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경제과장 전경규입니다. 
공주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현황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로, 소재지는 공주시 유구읍 석남리 372번지와 백교리 60-3번지입니다. 
현 운영 법인은 한국섬유스마트공정연구원으로, 위탁비용은 6억입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시설 관리, 공동장비 관리 및 운영, 산학연 협력관계 구축, 섬유기술 개발 및 판로모색, 봉제교육장 운영, 기타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개요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에는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3년간으로, 위탁내용은 센터업무 및 기능수행, 공동장비 관리 및 운영 등으로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의 적합성, 공동장비 운영능력 등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3조,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문과 예산조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공주시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2.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2항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만수   
도시재생과장 김만수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도시재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주민 중심의 자주조직의 육성이 필요하고 주민 중심의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편의시설 및 활력 거점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를, 안 제3조에서 5조에 주민협의체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15조에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근거를 신설하였고 기타 용어정리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 12회 3000만 원이 소요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혁신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룡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에 따른 부지를 활용하여 공주혁신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제30조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지역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주혁신센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옥룡동 32-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211㎡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004㎡, 연면적 2719㎡이고 사업비는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24억 원으로 총 84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및 1건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4.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제44항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민간인 전문기술 및 전문인력 도입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하수도법」및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단순 관리대행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23년 3월 16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로는 339억 5287만 8000원으로, 위탁 대상시설로는 처리시설로는 공주처리장 외 35개소, 펌프장 56개소, 관로 63.5km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방법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의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3년 3월 16일부터 ’28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로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하여 11월 중 제안서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공고를 하고 12월 중 제안서 접수 및 기관평가, 관리대행업자의 선정위원 선정, 관리대행업자의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를 실시하고 ’23년 1월 중 평가경과를 공개, 관리대행 가격협상,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계약 체결 후 3월까지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5.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5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   
감염병관리과장 신경숙입니다.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시책에 따른 한센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한센환자 치료, 장애예방, 재발방지․관리 등 의료활동의 수행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은 한센병을 전문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가진 국내 유일한 민간단체인 한국한센복지협회의 대전충남지부로 하고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 특수성 등 경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인력운영비는 등 연 2400만 원입니다. 
한센병 이동 진료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인 한센환자 진료와 투약, 재활 등 한센병 관리 전반사항을 위탁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6. 공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1시 44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46항 공주시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이용성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인 사정에 따른 의원 청가서가 접수되어 동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성 의원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구병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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