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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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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4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8. 7.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14. 13.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5. 14.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16.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송영월․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7. 5.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8. 6.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강현철․이상표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12.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6. 14.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8. 16.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권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권한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연자   
의사팀장 김연자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2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다 제안설명이 있었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경운 의원 대표발의)(권경운․송영월․이용성․강현철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용규   
안녕하세요?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혹시 그전에 여기 과장님,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마이크 꺼짐)특이사항은 없고요.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변경 조항이나 뭐 수당 협의 등을…… 그거 외에는 딱히 없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김권한   
질의답변 순서인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승열 위원   
여기 보면 8조에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걸로 바꾸자고 하는 거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그 태양광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청 청사 지붕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걸 빌려줄 수 있다, 이 얘기인가?
○경제과장 전경규   
그렇죠.
서승열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그걸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경제과장 전경규   
지금 공유재산은 거의 시 자체적으로 거의 시에서 다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서승열 위원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해달라고 막 그러던데, 그전에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청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이거지.
○경제과장 전경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승열 위원   
아직은?
○경제과장 전경규   
예.
서승열 위원   
안 된다고 하니까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뭐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경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이게 자율상권 미지정 구역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상당한 박탈감을 가질 텐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먼저 그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우리 시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한 5개의 권역이 이제 대략 대상 지역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미지정 활성화 구역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도 우리 시에서 일부 그 소상공인들한테 시설 개선 보조하듯이 그런 비용이나 또 카드수수료 뭐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저도 사실은 강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공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김권한   
지난번에도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지원금액이 소진이 되면 우선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소진 시까지인가요?
○경제과장 전경규   
일단 대략 신청을 받아보면 대상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7000업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근사치에 오면 종결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권한 의원   
그 신청을 받아야 되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김권한   
혹시 신청을 받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놓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소상공인들…… 뭐 할머니 혼자 콩나물국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 거래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 새마을금고이기도 하고, 중간 개인 업체이기도 할 텐데 그분들하고 연계가 되면 쉽게 파악이 될 텐데.
○경제과장 전경규   
일단 그 자료를요, 저희들이 이제 그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다 통보를 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통보가 갑니까?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   
지방자치제마다 수수료율이 다 틀리나요?
○경제과장 전경규   
이것은 카드수수료는 다 똑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왜 그 전라북도는 2021년 기준으로 0.8%고, 공주시는 0.5%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대수수료율 그것도 좀 차이가…… 지방자치제마다 차이를 둬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경제과장 전경규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강현철 위원   
5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경제과장 전경규   
그 수수료 내역이 변경되어서 그렇답니다.
강현철 위원   
변경돼서?
○경제과장 전경규   
예.
○위원장 김권한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럼 전체비용을 얼마로 예상하는 거예요? 1년에.
○경제과장 전경규   
저희가 지금 15억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점포에서 카드 전표를 전부 끊은 게 3억 정도 되는 분들도, 소상공인도 있겠지만 카드만 3억을……
○위원장 김권한   
연으로요? 월로?
○경제과장 전경규   
연으로죠.
○위원장 김권한   
연으로?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렇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연으로 3억 정도 저 마트 같은 데는 나오는데? 4억씩 나오고, 5억씩도.
○경제과장 전경규   
그 정도 나오려나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예.
○경제과장 전경규   
예를 들면 그 3억 되어도 50만 원까지니까, 최고가.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1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고요?
○경제과장 전경규   
예,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접수해서 지원한 게 한 73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우리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중에 일부 노점상 뭐 이런 사람들 빼고 하면 7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강현철 위원   
이게 어느 편에서 보면 사실은 매출액이 상당히 좀 있는 데가 유리한 거고, 매출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실은 우대를 덜 받잖아요, 이게?
○경제과장 전경규   
예, 그렇죠.
강현철 위원   
그런 것도…… 그런데 매출액이 적은 업소가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 그만큼 수익이나 이런 것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로 보면 사실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가 확실히 더 50만 원까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경규   
글쎄요, 그렇게 뭐 세세하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기준을 3억으로 잡은 것도 그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영세 소상공인들끼리 지정을 했거든요, 3억 이하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송영월․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그리고 해당 부서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건축과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 건수가 13건, 관련 시설의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2건 등 총 15건의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 버섯재배사의 경우 인허가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위 발전시설 인허가 기간도 약 1개월 정도로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면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건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신규 접수되는 인허가 건에 대하여는 허가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 및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동식물 관련 건축물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 개정안은 태양광 시설 등 이런 타목적으로 하는 것을 본목적을 주요 용도로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2024년 1월부터 시작한다라는 안도 검토가 됐었던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권한   
서승열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연 위원   
저요.
○위원장 김권한   
예,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폐현수막은 다 천으로 되어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임규연 위원   
폐현수막은 다 그 소재가 천으로 되어있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렇죠.
임규연 위원   
천으로 되어있는데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 소재를 좀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꾸면, 그런 소재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건 어떨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현재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천 재질로 이렇게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임달희 의원님이 제안해서 폐기물 관리 조례도 일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 검토가 돼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상급기관에서 지금 친환경 소재로 하는 방안을 올해 일부 특수사업으로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요.
임규연 위원   
아, 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래서 그게 아마 잘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그쪽으로 방향을 바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임규연 위원   
일부만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쪽은 아마 단가가 아무래도 좀 높으니까.
임규연 위원   
아니, 좀 비싸도 재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걔가 크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쓰레기……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마대 같은 것……
임규연 위원   
예, 그런 거 이렇게 모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이제는 소재 자체를 바꿔주면,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바꿔주면 뭐 바로 걔 스스로 그냥 비료가 되든 퇴비가 되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시범적으로 이번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돈이 조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보조금이.
임규연 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권한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그 현수막이 누구네 밭으로 가는 것은 막아줬으면 좋겠어.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지저분하지요?
구본길 위원   
아니, 어느 밭에 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 철거해가지고…… 밭에 선거 때 쓴 현수막이 이렇게 쫙 처져 있으면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원래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자체적으로 회수해가는 것도 있고.
구본길 위원   
빼간 것 같아, 누군가가.(웃음)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마 뭔가 좀 불합리한 방법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맞아요. 
그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밭에 가서도 나중에 찢어져가지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나중에 햇빛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봐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그게 고라니 막으려고 갖다 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것은 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읍면동에 좀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빼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이 현수막 달라고 하면 또 직원들이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계획관리를 이렇게 다 풀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 이게요, 보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구본길 위원   
2종 주거지로 풀어달라, 상업지역으로 풀어달라, 공장용지로 풀어달라……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종 상향해달라는……
구본길 위원   
사실상 그렇게 계속 풀어줄 거면 한 번에 아예 다 풀어버리면 어때요? 
이거 뭐 이렇게 맨날 그냥……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아니, 물론 이 도시관리계획이 뭐 이렇게 법에 5년 주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뭐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어떤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려면 어떤 개별 사안을 다 그때그때 하다 보면 좀 계획적인, 체계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 상향하는 것도 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한 번에 막 흩트려버리면 뭔가 기존에 하던 행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본길 위원   
아니,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보면. 
필지마다 이게 다 이런 건건이 오면, 구역별로 이렇게 한다…… 물론 그렇게 하죠, 대개. 
구역별로 농림지역, 자연녹지구역 이렇게 계획관리지역이 구역별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아주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재산하고의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러니까 일부는 자기 그것을 제한한다고도 하고, 침해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본길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리고 이제 또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제한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본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건수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 건건이마다 이것을 다 풀어주고 하려면 검토를 하는 데도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런데 위원님 이게요, 지자체장한테 별로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도라든지 국토부에서 뭔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기초 지자체장에게 이런 용도지역 뭐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걸 완화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본길 위원   
이게 도 심의위원회 가서 거쳐서 돼야만이 되는 거죠, 결국은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결정됩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권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순서를 바꿔서 도에서 이 안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우리가 입안을 해서 올리면 도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권한   
제가 들은 건 뭐 이건 피셜은 아니니까요. 
그냥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한데, 도에서 올리면 도에서 입장은 이러한 사항은 이러이러하니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관계 공무원의…… 그 이해관계인 말고요. 
관계 공무원의 그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들어줄까, 말까지 서류만 보고는 거의 대부분 뭐 좀 반려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공주시에서 민원인들이 절실해서 그 사업을 올리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도에 올라가는 건데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한번 드리겠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그 관계 부서에 가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정책적으로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된다고……
○위원장 김권한   
도에서는 안 한대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권한   
도에서는 공주시가 유독 그런 거에 약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앞으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결정안 이것은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의견 청취를 저희가 한 거거든요. 
제안이나 뭐 그 안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의견 청취의 건도 이게 지금 저희가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건가요? 
통과를 안 하면 의견 청취를 안 한 걸로 되는 건가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어떤 영향력이 있냐고요.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그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낼 때는 이제 의견 청취라는 제목으로 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제명을 바꿔서 의견 제시의 건으로 의결해서 보내는데요. 
이런 안건은 어떤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의회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요. 
어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의회의 통과를 해야 되는 건이고.
단,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시더라도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는 그 의회 의견에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보류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있나?
○위원장 김권한   
예, 이걸 보류하게 되면.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보류 같은 경우도 여기 뭐 경유한 걸로 보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걸 알려줘야지 보류를 하든지, 제시를 받았다고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권한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지금 이것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뭐 저희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런데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도시계획위원 중에도 의원님들을 이렇게 참여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권한   
그렇죠, 한 분이 들어가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두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권한   
한 분은 1위원회, 한 분은 2위원회 이렇게 그 위원회별로 한 분씩 들어가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뭐 이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그것 제가 알기로는 의견 청취는 지자체에서 어떤 입안을 했을 때 이 견제기관인 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은 뭔가 주민을 대표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에서 정하고,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절차고요.
뭐 그런데 이것이 요건에 대해서 적용되기는 제가 봐도 이미 절차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실은 권한과 의무가, 저희는 그것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각 지역에 지금 의원들을 지역구별로 뽑은 이유는 각 지역의 의견을 소상히 들어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도시계획위원회 소속된 분들보다 유구 일은 여기 저 구본길 위원님이나 강현철 위원님이 더 많이 알 테고요. 
이인․탄천 일은 서승열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그렇죠.
○위원장 김권한   
이거 지금 제가 그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의견 청취의 시간을 미리, 미리 주셔서 저희가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검토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팀장에게)그렇게 하면 문제없는 건가? 
이게 사전에 입안 계획서가 나왔을 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배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걸 가져……
○도시계획팀장 전영태   
(공무원석에서)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상관없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주시에 부속된 하나의 그 작은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전권을 맡기에는……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거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2025년 공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들어가기 전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대 의견이 되면 이게 다시 한번 더 올라오나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보류.
○위원장 김권한   
그냥 이것 우리가 찬성을 안 하고 반대 의견을 냈으면 어떻게 되죠?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못 올라가지
○전문위원 박용규   
(전문위원석에서)아니에요. 
그 의견만 들으면 돼요, 절차니까.
○위원장 김권한   
그런데 저희가 의견을 찬성이나 반대를 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지금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위원장 김권한   
그렇죠, 예.
서승열 위원   
(마이크 꺼짐)여기에서 조례안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반대하면 못 올라가지. 
다시 올려야지.
○위원장 김권한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교통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아마 지금 의견 제시의 건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청취만 받고,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받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충남도로 올라가잖아요.
○위원장 김권한   
거기에 찬성했다, 반대했다라는 그……
○교통과장 윤석봉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올라가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이해가 쉽게 되었습니다.
7.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강현철․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어쨌든 2쪽에 2번 보면 도로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구본길 위원   
그러면 큰 도로에서만이 이게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기본적으로는 건축물 해체를 하려면 해체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서 그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는 게 주요 구조부 해체가 아닌 수선의 일부분, 부분 해체. 
그리고 전체 500㎡ 미만이면서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부분.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3개 층 이하인 부분은 신고를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법하고 시행령에서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위해․위험 요소가 있는 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폭에 접한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을 해 준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본길 위원   
그러니까 도로 폭을 더 줄이면……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허가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다.
구본길 위원   
그렇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구본길 위원   
20m라고 하면 이게 4차선 도로 이상인 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구본길 위원   
큰 데에서만 해당된다는 얘기네요?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성 의원 대표발의)(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서승열․송영월․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좀……
이게 지역에서 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 또 전 지역을 따져서 여러 가지 코로나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되는 바람에 장사를 하다가도 폐업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인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 의원들한테 주차장 좀 만들어달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저번에도 유구 연두순시에 와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어느 의미에서 보면 사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 거를 부탁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규약과 규칙이 있겠지만, 각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도 지역민들한테 솔직히 시 예산 재정적인 문제랄지, 또 어떤 축제를 했을 때 될 수 있는 지역과 안 될 수 있는 지역도 광범위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줌으로써 지역민들한테 어떤 오해나 그런 거를 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에서 제일 곤란한 문제가 이 주차장 문제 민원을 받으면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떤 뚜렷한 의견 제시를 해서 이해시킨다는 것도 막무가내 식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또……
뭐,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경에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라고 해가지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수급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하고 공급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기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수요자가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권역별로 그래도 최소한 블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걸 파악해 가지고 권역별로 주차장이 꼭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권역 어디에 몇 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정도의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권역에 여기는 부족하니까 해서 우선순위를 좀 둬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상정하는 타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상정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인데요, 과장님.
과장님 뵀으니까 한말씀 드리려고요.
유구의 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윤석봉   
예.
구본길 위원   
거기에 민원이 좀 생겨요, 자꾸요.
건물 옆으로 출차할 때가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사고가 한두 건 났었나봐요. 
왜냐하면 한쪽 벽면이 안 보여서 출차할 때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시야 확보가 안 된다 이거죠.
한번 과장님 거기 현장 좀 가서 보시고 그것 좀 어떻게 저 아래 쪽으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출차할 때요. 
그래서 그거 한번 과장님……
○교통과장 윤석봉   
그거는 현장을 제가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읍사무소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페이지 5쪽에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임규연 위원   
여기서 조림에서 경제수하고 큰나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제수는 뭐고 큰나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경제수는 소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ha에 3000본이 식재가 되는 나무를 경제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큰나무는 공익적인 면에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무가 큰 거, 1m 50 정도 되는 나무.
임규연 위원   
크게 자라는 나무를 큰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아니, 이미 큰 나무를 식재를 하는 겁니다. 
이미 커져 있는 나무를……
임규연 위원   
아, 1.5m 되는 그 묘목을 큰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주로 재해 방지나 경관 목적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임규연 위원   
아,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는 또 이거하고 별개인데요. 
그 산불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상황이.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어제 다행히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능선…… 그러니까 구릉지로 되어 있어서 조기에 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다 불길은 잡았고 깨끗이 진압이 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임규연 위원   
잘됐네요. 고생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이게 과장님, 먼저도 “왜 시에서 이거를 직접 발주하지, 산림조합에다가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에서 직접 주면 되는 거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산림조합에 얘기를 해서 어쨌든 투명하게 사업자들한테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좀 안 나오게. 
그래야 민간위탁을 산림조합에다 계속 줄 수가 있는 거지, 자꾸 이런 말이 의원들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참 자꾸 재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돈도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이 산림 조합장님한테 그런 거를 유념해서 위탁을 줄 때 그렇게 좀 해주라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투명하게 잘 좀……
너무 편향성 있게 주니까 자꾸 “시에서 직접 줘야지, 이거를 왜 민간위탁 주느냐”고 그런 업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2030년 공주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건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명칭이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및’을 빼먹었답니다. 
공주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년 공주시 공원 및 녹지 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결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김권한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인데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을 임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위원장 김권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민간위탁이 잘 안되는 이유를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첫째는 행정 중심적이었고, 두 번째는 농업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년 정도는 민간위탁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여쭸고, 오늘까지 그 답변을 한번 해주십사라고 했는데 혹시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저희가 직영을 할 때 선행조건이 정원 조례에 따라서 인력 확충이 되어야 돼요.
일반직 공무원이든 임기제 공무원이든 되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 문의했는데 이게 연말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선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직영을 하면 지금 추진하던 사업이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 300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안전 품질 관리사업 8000만 원짜리하고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비사업인데 1억 5000만 원의 사업을 다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하고…… 
이게 건너 뛰다 보면 지금 작년에도 3․4․5월달까지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중단해가지고 다시 복구해서 지금 쭉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될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먹거리사업단이 지금은 뭘 하고 있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최소 인원으로 3월 30일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기획생산 준비하고 그다음에 다시 조그맣게 미니 로컬매장 신관동에 열 계획으로 그거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먹거리사업단이 가장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획생산 말씀하셨는데, 기획생산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상황이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기획생산은 농사철 전에 2월달, 3월달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좀 가야 되는데 작년도는 시기를 좀 일실해가지고 못 했어요.
○위원장 김권한   
이게 어차피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죠? 기획생산은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기획생산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수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들어갔던 거하고 파악을 해서 농가에 어떤 농가가 무슨 농사를 짓나 하는 거, 농사가 많은 거는 다른 작목으로, 필요작목으로 바꿔서 줄 수 있고 이런 절차가 기획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나가고 매년 그게……
그러니까 주가, 먹거리사업단에서 주로  해야 될 기획생산이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 쪽인데, 실제적으로는 학교급식 쪽에 전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동안에.
○위원장 김권한   
학교급식센터가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기획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급식센터하고 협동조합이라는 데 출하회라는 데가 있어서 그거를 못 해서 작년에 그거를 먹거리사업단에서 갖고 와서 하려고 1월달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끊겨버리는 바람에 못 했고요.
올해는 그거를 출하회라는 협동조합을,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출하회 그거를 외부에 있는 거를 안으로 끌여들여서 이사를 시켜서 거기서 추진하려고……
○위원장 김권한   
과장님,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데 말씀을 잠깐 부언을 드리자면요.
제가 “여태까지 하는 게 성에 차지 않으니 다시 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위원장 김권한   
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이 행정에 기준되는 안이고 민간위탁 당시에 먹거리사업단이 탄생됐을 당시에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안이 있었는데 좀 달랐다.
그런데 그 다른 안을 행정이 끌고 가길 원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활동가들 그룹은 나름대로의 소신과 확신이 있었는데,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못 맞추니까 결국은 파토가 난 거죠? 
파토가 났는데, 그렇다면 그 나름대로의 민간 전문위원들을 모셔놓고 집행을 했는데 또 다시 사실 지금 있는 집행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실무팀 2명만 남아있는 거니까.
집행 전문가 다시 3명을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5명을 다시……
김권한 위원   
5명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행 전문가가 제대로 한다는 담보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한번 토대라도 잡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에 못 들어가면 한 1년만 참자는 얘기예요. 
정말 만약에 비상시국인 경우라면 그 중의 한 가지 테마만 잡아서, 예를 들어 지금 기획생산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직원 2명하고 기획생산 1년만 잡아보고……
이게 1년 민간위탁이 안 된다고 해서 큰일나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은 큰일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1년만 한번 해보고 민간위탁은 내년에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해봤는데 “야, 이거 진짜 시에서 한번 직영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때 올 연말에 인원 충원계획을 세워서 인원 5명을 충원받아도 되고요.
제가 걱정하는 건, 어디 구석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민간위탁 전문가라고 데려왔는데 데려와서 사실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와서 뻘짓하면 이거 이 사람들한테 민간위탁 기한은 정해줬고 그때 가서 또 옛날처럼 예산을 잘라야 되나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게 무서워서 차라리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말씀드려보면 자세히 아세요.
물론 처음에 먹거리사업단을 구성했던 분들하고는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어떤 분 생각이 맞다는 균형추에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생각이 반드시 맞다고는 안 하거든요. 
최소한 그분들이나 지금 집행부나 확고한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 말하는 그 팀 빼놓고는 공주에 있습니까, 솔직히?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거는……
○위원장 김권한   
찾아봐야 된다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권한   
혹시 죄송한데, 누구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저는 염두에 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위원장 김권한   
아니…… 그럴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기본적으로 수행의 기본 업무는 되겠지만 기본 업무는 좀 지켜가면 그건 기본 생각이잖아요. 
이 먹거리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 그 외의 창의적인 거는 그 업무를 벗어난 그 기본 업무를 지켜주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지금 먹거리사업단 있는 2명은 먹거리사업단이 재위탁되지 않더라도 신분을 유지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재위탁되지 않아도 신분…… 
아니, 3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위원장 김권한   
아, 그 신분은 위탁을 못 하겠네요? 공무원은 못 뽑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본길 위원   
저도 김권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잘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줬는데 그분들하고 과장님들하고의 생각이 틀려지면 이게 엉뚱한 데로 갈 거라는 거를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염두에 두신 분이 있으시냐고 그러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단 두 군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진짜 전문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는 공무원들하고는 틀려. 민간위탁이야, 우리는. 니들 공무원 과장님 얘기하지 말어. 우리 알아서 할 거야”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 우려스러운 거고, 그래서 정말 과장님하고 호흡을 잘 맞춰서……
기본. 조금 아까 기본.
기본을 서로가 알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올까봐 사실상 저도 걱정 반, 우려 반입니다, 그런 게요.
그래서 사실상 김권한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 인원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5명, 6명 공무원을 유통과로 배치시킨다? 
사실상 이거는 저희 시의원들이 뭐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시에서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위탁을 주면 2년이라는 기간을 또 줘야 되는데, 저도 걱정스러워요. 
1년만 주고서 시원찮으면 다시 바꿀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게……
어쨌든 과장님도 한짐이고 저도 한짐입니다, 어쨌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고민은 스러운데 기본적인 업무는 다른 생각…… 
물론 누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농식품부에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따온 예산 같은 거는 기본적인 수행업무거든요.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 가지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더 있거든요. 
그분들의 진짜 머리를 빌려야 될 일은. 그거는 조율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주면 자율을 좀 주기는 줘야 돼요. 
그런데 기본 업무만 지킨다면 그건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위원장 김권한   
학교급식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 정도 예산 됩니다. 
예산은 한 65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권한   
지금 학교급식까지 같이 먹거리사업단이 운영할 계획은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그렇죠, 결국은 지금 먹거리사업단 쪽이나 아니면 제3섹터나……
우성농협에서 하는 거를 저희 공공영역으로 들여와야 되는 사전 정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권한   
알겠습니다.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고요.
당부 말씀 한말씀만 드리고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본길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살펴보는 방안도……
올 1년 지켜보고요, 안 되면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몇 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잘 좀 운영 좀 해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오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토론이 아니었죠? 
질의응답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5.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그럼 그동안 양봉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없었던 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법은 있었는데 조례안은 없었고 그동안 지원도……
구본길 위원   
조례안은 없었던 거죠? 어쨌든요.
○축산과장 진영훈   
예, 그렇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드시는 거죠?
○축산과장 진영훈   
예.
구본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권한   
예, 강현철 위원님.
강현철 위원   
뉴스에 보면 말벌 때문에 양봉산업이 한 50%가 망가졌다는 뉴스도 엊그저께 제가 봤는데, 공주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어제 양봉협회 임원들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대책회의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425농가 중에 한 75% 정도가 양봉벌이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공주시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현철 위원   
75%나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네?
○축산과장 진영훈   
기후변화하고 응애류 피해 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응애류 피해에 따른 집단 실종으로 지금 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게 공주에는 주로 밤꿀이죠? 
잡꿀, 아카시아꿀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밤나무가 많으니까……
○축산과장 진영훈   
예, 밤나무가 많아서 꿀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나 어디에서 밤꿀이 어떤 공주 대표 상품으로서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양봉농가 자체적으로만 농사를 짓고 있는 식으로……
○축산과장 진영훈   
꿀 브랜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아마도 개별적인 대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꿀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현철 위원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공주에서 밤 산업을 육성시키고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결부돼서 밤꿀도 같이 대표 상품으로서 육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말벌 방제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축산과장 진영훈   
저희가 말벌 퇴치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퇴치기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도 일부 계속 상주하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그치지 말고 농가도 노력해서 퇴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철 위원   
한 75%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축산과장 진영훈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꿀벌 생산도 생산이지만 종벌을 위한, 번식을 위한 사업에 지원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현철 위원   
제가 봐도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피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권한   
구본길 위원님.
구본길 위원   
과장님, 말벌 이해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벌 키우는 농가들이 말벌집을 가서 때려 부숩니다. 
1km, 2km 떨어진 자기 주변에 있는 말벌집을 부수러 갑니다. 
말벌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심지어 파리채 들고 벌통 앞에서 기다립니다, 말벌 잡느라고.
제가 봤을 때는 말벌 퇴치가 좀 될 수 있게끔 어디다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개발해 보는 거는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한테.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만든다든지 망을 만들어서 양벌은 들어가고 말벌은 못 들어가는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용역을 줘서라도 양봉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거를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개발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진영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 찾아서 농가들하고 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강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권한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권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전에 제가 잠깐 수정 발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조문의 조항 연계 내용 중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개정문 3쪽 제9조제5항을 보면 “제3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 7쪽 제9조제5항의 “제1항에도”를 제“4항에도”로 수정하고,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 9쪽 제9조의3 제1항의 “제9조의1 제1항에”를 “제9조의2 제2항에”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규연 위원님.
임규연 위원   
여기 사회적 약자 및 지역주민 감면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임규연 위원   
다자녀 가정은 성인이 된 다자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18세 미만으로 세 자녀 이상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인데요. 
1가구당 1개실밖에 안돼요.
임규연 위원   
그래도 공주시민에 한해서는 성인이 된 다자녀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어차피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같이 동등하게 감면할 수 있도록 또……
임규연 위원   
다자녀하고 상관없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공주시민은 다자녀처럼 똑같이 20%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러면 공주시민이면서 다자녀인 사람들은 똑같이 20% 그냥 그 하나만 받는 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 2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고 하나, 하나씩은 이용할 수 있겠죠.
임규연 위원   
그러면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공주시민하고 다자녀하고는……
다자녀한테 혜택을 좀 주는데 공주시민에 한해서는 그럼 거기다 플러스 10%를 더해서 공주시민이고 다자녀 가정일 때는 한 10%나 몇 프로를 더 포함을 해줘서 더 D.C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런데 이게 국립자연휴양림 사용료 기준도 있고 타 지역 기준도 있고 이래서 좀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정이면 다자녀 가정만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거고, 또 양쪽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공주시민으로서도 감면을 받고, 다자녀라고 해서 또 감면을 받고 이게 아니고 한쪽만 해당해서 하는 걸로……
임규연 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이러면 출산 장려도 되고 이런 문제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러면 또 사람들이 좀 생각이 “어? 공주시는 다른 타 시도와 다르게 다자녀한테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러면 출산 장려에도 한 1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렇죠.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하여튼 다른 지역은 10% 감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공주시민한테, 또 다자녀 가정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임규연 위원   
그런데 그건 일반시민도 똑같은 혜택이잖아요, 다자녀하고 상관없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렇죠, 그런데……
임규연 위원   
그냥 공주에 살면 다자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임규연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한테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다자녀한테는 조금 더 30%라도 이렇게?
임규연 위원   
5%라도 조금 더 감면을 해주면 공주 쪽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충분히 공감하는데, 어느 정도 좀…… (웃음) 어떻게 그게……
임규연 위원   
검토 좀 한번 해줘 보시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5%라도 더……
임규연 위원   
왜냐하면 공주사람들이 똑같잖아요. 
저희도 한옥마을을 가고 물론 거기도 가봤지만, 같은 저기면 여기가 그렇다고 좀 저렴은 해요, 다른 쪽에 비해 숙박료가.
조금 더 저렴해지고 한다면 다른 관광지로 빠지지 않게 더 자주 가지 않을까.
물론 방이 비는 날은 거의 없더라고요, 주말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애들이 학습체험으로 빠질 수 있는 날들이 있거든요, 부모들이랑 하면.
그럴 때 주중에만이라도 할인 5%나 10%를 더 해준다면 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조금 약간 차등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반 공주시민보다도 출산 장려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약간 다자녀 쪽에게 차등된 것도 좋으신 의견 같으네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차등 주는 것도.
임규연 위원   
예, 생각 좀 한번 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규연 위원 말씀하고 덧붙여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별표4항에 참고사항 1번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삭제를 해서 저는 임규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공주시민 중에 다자녀 가정이라면 중복 할인해 가지고 40% 할인해주고요.
또 심지어 그분이 장애인 가정이라면 60% 할인하고요.
거기에 국가보훈대상자면 80% 할인해 줘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조항을 삭제를 해서 기본을…… 4번…… 
그러니까 다른 1, 2, 3번은 다른 지역분들한테는 해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4번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 경우에 1, 2, 3번에 대해서 중복 할인을 적용한다고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별표4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임규연 위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사실 네 가지나 세 가지 이상 겹치는 가정이 흔치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잘해야 2개? 두세 가지가 할인율이 겹칠 것 같은데……
○위원장 김권한   
이거 비용추계를 해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추계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그렇습니다. 
내내 경비는 똑같이 드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30% 인상하고…… 사실상 인상은 아니죠. 
타지하고 좀 평준화하는 거고, 20%를 감면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증가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추계해서 나온 수치지만만요.
○위원장 김권한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권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동의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정은 별표4에 참고사항 1의 단서조문을……
아까 한 내용은 포함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수정 발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재수정 발의입니다. 
별표4 참고사항 1의 단서조문 “다만, 공주시민은 중복 할인은 적용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수정 동의했는데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전병윤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권한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순서인데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산림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이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재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기타 안건……
○위원장 김권한   
다음 건이요?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기타 안건.
○위원장 김권한   
아, 잠시만요.
제가 본 조례안 재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는데요, 이거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타 본 회의의 발전을 위해서 안건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부위원장님.
강현철 위원   
엊그저께 저희가 22일날 관불산 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사실은 유구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사람들이고, 또 유구의 광장시장 옆에 천막을 치고 하는 사람들은 관불산비상대책위원회 단체예요. 
유구 의원으로서 남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적은 하나, 관불산 개발을 저지한다는 그 목적은 다 똑같지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까지 두 단체로 한 6~7개월을 지내오고 있는데……
사실 그 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 그 천막 사무실을 잠깐 들렀더니 엄청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유구에 엄연히 석산 반대 단체․위원회가 두 군데가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두 군데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만 참여를 시켜서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비를 책정한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음주 월요일날 아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시청광장에 집회하러 온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게 앞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두 단체가 공히 와서 단체가 같이 합해도 모자란 그런 현상인데, 그러더라도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우리 구본길 위원하고 몇 차례 하나의 단체로 합심해서 운영해보자 그렇게 했어도 워낙 뜻이 상당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두 단체로 이어져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두 단체끼리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심지어 제가 오늘 아침에 한 9시경에 유구 모 여사, 소위 얘기해서 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저번에 참석했던 그 위원 중 한 분의 여사님이 “왜 강현철 의원은 왜 그 자리에서 관불산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을 왜 거론하느냐, 당신 때문에 여기에 봤지만 기사에도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단체를 비난하고 헐뜯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도 한 20분간 언쟁을 좀 벌였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그런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뭐 한다고 하면 통합되지 않는 한 두 단체 대표자들을 참석을 시켜서 특별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좀 공히…… 
뭐, 집행이나 알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줘야 되지, 이게 한쪽에만 불러서 한다고 하면 분란은 되려 특별위원회를 안 여는 것보다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사거리 자체를 자기네들이 참석하지 않은 관불산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이 그렇게 자료를 줘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보면 글귀가 “공주시에는 유구 비대위를 배제한 금강유구생태보존회 회원들만 참석시켜 지역현안인 관불산 특위를 개최하였다”, 
“반쪽자리 특위이며 두 단체를 하나를 통합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여 주민 통합을 주도해야 할 의회가 분란을 자처하고 있다”, 
“이는 유구 비대위를 해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삼표산업은 본안 제출 시기만을 저울질하는 시기에 우리가 요구한 라돈, 비소, 석면 등 발암물질 중금속 검사에 우리 유구읍민도 공정한 시추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한마디도 없이 사진 찍기용 특위만 열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관불산 특위를 여는 시점에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공히 서로 간에 상의해서……
사실은 이번 관불산 특위에 참석하는 대상은 저도 특위를 여는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위원장이라고 하면 두 단체 다 대표자 오라고 할 겁니다. 
왜 같은 지역에 두 단체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쪽 단체만 불러서……
그러면 한쪽 단체는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분란만 야기되는데……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부른 거는 아니에요.
○위원장 김권한   
잠시만요.
강현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부른 거는 아니고 참관하겠다고 해서 온 거지.
○위원장 김권한   
이게 지금……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해당 소관 일정인데 지금 특별위원회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가 끝까지 중간에 말씀을 안 자른 건 이게 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소속된 위원회고 오늘 또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으므로 안건이 아닌 그냥 기타 의견으로 듣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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