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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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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7. 6.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2. 11.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13. 12.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15. 14.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15.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24. 23.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5. 24.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28. 27.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9. 28.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0. 29.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2. 31.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3. 32.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33.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5. 34.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송영월․임달희 의원)
  3.  o 보고
  4. 1.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7. 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달희․김권한․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8. 5.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임규연․이용성․이상표․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9. 6.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강현철․권경운․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11. 8.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12. 9.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6. 13.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달희․임규연․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8. 15.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이용성․김권한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서승열․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21. 18.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송영월․서승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22.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권경운․이용성․서승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23. 20.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권경운․이용성․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24. 21.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윤구병 의원 발의)
  25. 22.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3.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4.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5.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6.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0. 27.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28.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2. 29.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0.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4. 31.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5. 32.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6. 33.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7. 34.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영월․임달희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송영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2020년 1월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법인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주정차 금지 및 속도제한과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으로 어린이들의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가중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의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건수가 법 시행 이후에도 뚜렷한 감소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 해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의 90%가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며, 관계 기관들과 논의 후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 또한 서울, 대구 등에서 속도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지자체들이시범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정책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전대책을 위한 방향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한 탄력적 운영과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보호구역에서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곳을 60km로 운행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야간시간대, 휴일 속도제한 완화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호구역 외 지역의 안전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속도제한이 정답이 아닙니다. 
탄력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편익과 함께 어린이 안전환경 마련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기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주신 최원철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천년의 아름다움을 지닌 문화도시 공주와 동유럽 천년역사의 중심 헝가리의 문화교류의 전략적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류, 즉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에서 남우주연상, 감독상을 휩쓸면서 우리 K-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미국의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면서 제2의 비틀즈라는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류 파급효과 확대로 2021년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2000억 원을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는 이제 한류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장르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류 동아리들의 축제를 우리 정부가 후원하여 각국의 주요한 문화행사로 격상시켰고, 각국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의 K-콘텐츠와 전통문화를 배우기 위한 수강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동유럽에서 뜨거워지는 한류 열풍에 대한 허브 역할과 지리적으로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헝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천년역사를 지닌 도시입니다. 
우리 공주도 백제의 천년고도이니 유사한 역사적 기반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전 세계에서 한류 동호회 수 1위인 국가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뜨겁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헝가리 주재 한국문화원은 세계에서 두 번째,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문화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한국의 날’ 행사에는 1만 명 넘는 관광객들이 태권도 쇼, 한국 전통국악, 전통놀이, K-POP 축제를 즐겼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닭강정, 핫도그, 잡채 등 한국음식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 공주시의 눈도 글로벌을 향해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두 천년도시인 공주와 부다페스트가 서로의 유구한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교류의 기회를 만든다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한류는 음반이나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기반 한류에서 전통문화 기반 한류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는 K-POP이나 K-드라마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식, 한글, 한복, 한옥 등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고인 우리 공주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5월에도 헝가리에서 ‘5월 한국의 날’이 개최됩니다. 
유럽 최대의 K-콘텐츠 축제입니다. 
공주시도 헝가리를 교두보로 하여 세계에 자랑할 우리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것을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K-POP 팬인 청소년이 한류캠프에 참여하고, 부모와 조부모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3대 한류체험을 우리 공주가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는 주 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공주-부다페스트의 문화협력 MOU 체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내년 ‘5월 한국의 날’ 행사에 공주시의 문화체험 부스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빠른 결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 여러분! 
문화도시 공주가 글로벌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반을 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승열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총 3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2022년 시정질문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권경운 의원과 이상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4.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임달희․김권한․이용성․구본길 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 생략대상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심사 생략대상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선정하는 대상자를 추가하여 원활한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연성 폐기물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시 발생하는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불연성 폐기물 배출 시 특수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의2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배출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권경운․임규연․이용성․이상표․강현철․구본길 의원 발의) 
6.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강현철․권경운․이용성․서승열 의원 발의) 
7.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8.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대표발의)(송영월․서승열․권경운․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4조에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6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는 정보의 교류와 안전 관련 자료제작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급식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조항 변경을, 안 제5조에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규정 명시를, 안 제5조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0.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1.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2.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강현철․송영월․구본길․서승열․권경운․이범수 의원 발의) 

(10시 5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주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해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며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점검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등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공주시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 그리고 공주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소재 공공기관 등 시설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장이 공공기관 등 시설에 화재 대피용품 비치․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하며 공주시장이 공공기관 등 시설에 대해 화재 대피용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장이 악성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안전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주시장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발생한 피해의 구제 및 치유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구본길․임달희․임규연․서승열․이상표 의원 발의) 
14.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5.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권한 의원 대표발의)(김권한․이용성․서승열․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권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5분발언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공주시민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한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주시장이 5년마다 공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주시장이 자치법규 등 공공행사 등을 한글로 작성 및 표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행정부서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분리․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분명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술개발 지원과 홍보 및 판로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기업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내용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우수기업인 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행정부서가 서로 상이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분리․제정함으로써 공주시 지역건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과 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와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길 의원 대표발의)(구본길․서승열․이용성․김권한 의원 발의) 

(11시 0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 농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제4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농업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추가를, 안 제9조에 운영위원회 운영을 연 2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상표․서승열․구본길․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18.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송영월․서승열․김권한․구본길 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축종 변경사항으로 젖소를 유사한 품종인 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1항 관련) 하단 주)를 젖소에서 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관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규정하여 경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와 제36조, 그리고 제38조제2항에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끝으로 별표1의 사회기반시설의 심의와 자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권경운․이용성․서승열․임규연․김권한 의원 발의) 
20.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권경운․이용성․구본길․서승열․김권한․임규연 의원 발의) 
21.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현철 의원 대표발의)(강현철․송영월․이범수․윤구병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철 의원   
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었지만 조례상 규정되지 않았던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건폐율에 관한 특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시행구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위험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개축에 대한 특례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지역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관습도로를 심의를 거쳐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8호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및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개축에 관한 특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8조제2항에는 주민들이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 심의를 거쳐 법정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3조제7항은 전통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장정비사업 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정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및 7조에는 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과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 마을해설사 운영 및 자매결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사업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 농촌체험관광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   
기획예산담당관 김진용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전 2023년에 추진할 출자․출연 사업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3년도에 추진할 출자․출연 사업은 총 10건으로 재원 투자계획은 111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에 추진할 출자․출연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연구원 분담금으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비 분담과 2023년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 발굴 등 사업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충남연구원에 2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주시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유공 장학생, 학업 우수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19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정해진 사업으로 109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주시한마음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공주시한마음장학재단으로 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공주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문예진흥․문학 지원사업 등 공주문화재단의 사업 추진 및 재단 운영을 위해 39억 89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백제문화제재단 출연금으로 2023년 대백제전 추진을 위해 백제문화제재단으로 4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으로 백제세계역사유적지구의 통합적 보존관리 등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을 위해 2억 667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노동자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사업의 기업이 설립한 개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특례보증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7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위해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억 72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출자․출연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인규   
행정지원과장 박인규입니다.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위임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 안 제7조는 지정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춰 관련 용어 정비,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8조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 및 ‘거소’ 표현을 삭제함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을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투표 대상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7조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변경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9조제1항에 전자서명청구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단서에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률   
회계과장 이상률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4월 20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상위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2에 공유재산 수의계약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0조2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3조3에 변상금 징수 및 특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소비자정책 심의 결과 해당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평생교육과장은 민원토지과 소관 동의안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경림   
평생교육과장 안경림입니다.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는 월송동 기적의도서관 2․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여가, 수련활동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장소는 기존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3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 청소년 단체인 B.B.S 공주시지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3년 동안 6억 9300만 원으로 강의실, 유스카페, 동아리실, 밴드연습실, 노래․댄스, 다목적 홀을 활용하는 청소년 이용자가 월평균 2500명 정도 이용하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4명의 인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청춘1318카페)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인 청춘1318카페는 공주시 당간지주길에 위치하고 있고,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놀이․여가 및 자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전용공간으로 휴게공간, 서가, 스터디룸, 정보검색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문화센터와 재계약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부터 3년까지이며, 위탁금액은 3년 동안 3억 2000으로 청소년 지도사 1명과 임시 인력 1명 해서 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월평균 3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휴식공간 제공이 주목적이며, 청소년들의 활용 공간으로 월평균 300명 정도 방문하고 활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재계약을 통한 공간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을 대신해서 평생교육과장이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단순 질의․건의 등의 민원 상담내용을 체계적인 관리․분석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상담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도부터 콜센터를 구축,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21년부터 ’22년까지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으로 인해서 기존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동 마당 옆에 위치한 봉황동 304-3번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KTCS이며, 상담인력은 8명으로 2년 동안 8억 5700만 원이 소요되며, 민원 상담과 안심콜 그리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위한 피드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철   
문화체육과장 김재철입니다.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공주시체육회, 공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체육회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따라 공주시체육회, 공주시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강제규정을 안 제12조의2 1항에,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 부당집행 방지 등을 위한 내용을 안 제12조의2의 2항에, 운영비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는 내용을 안 제12조의2의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1.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   
경로장애인과장 장병덕입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2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는 생활․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여가 및 취미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복지후생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수탁자는 시설물 위탁 관리 및 운영과 복지관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위탁비용은 연 5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공주시니어클럽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동의안으로 공주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수행 및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금년 기준으로 청춘카페 외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며 운영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경로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2항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겸   
여성가족과장 이재겸입니다.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주시 조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20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조성되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5년간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수탁재산 관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균형 있는 급․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 및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정기   
자원순환과장 조정기입니다.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시설은 이인면 운암리에 위치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자원순환센터로 반입시켜 재활용품 선별 후 반출까지 운영․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직접 운영은 가능하나 자원순환센터 직원 20명을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어려움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아 위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남철   
상하수도과장 조남철입니다.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 개정, 일부 조문 중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며,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의 고충민원처리 권고에 따른 누수 감면율 확대로 시민복지 제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별표5 수도요금 감면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2호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5호 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일치시키며, 안 제8호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고 둘째,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권고사항을 반영해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9호 누수 감면율을 50%에서 60%로 10%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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