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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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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1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4. 3.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5. 4.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
  10. 9.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10.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용성․김권한 의원)
  3.  o 보고
  4. 1.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2.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3.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4.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5.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7.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8.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9.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10.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11.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12.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13.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14.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15.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16.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17.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18.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19.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20.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21.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5. 2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6.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7. 24.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25.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2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27.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28.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2. 29.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3. 30.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4. 3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용성․김권한 의원) 
○의장 윤구병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성 의원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의 중심은 시민입니다. 
우리 공주시는 시민과 얼마나 소통하고 자치행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시민공청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복되는 행정 미숙으로 인해 시민들은 학습효과가 생겼습니다. 
시민들은 누굴 위한 행정인가를 따져 묻기 시작했으나 문제점을 지적해도 행정변화가 더뎌 왔습니다. 
그동안 피해를 고스란히 흡수해왔던 시민들은 수년간 보완되어 온 사례들을 기반으로 지금의 주민자치와 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전문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행정에는 끊임없이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밀접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 목소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강력한 주차단속 시행에 앞서 인근 상가 주민들에게 안내가 없다거나 주요 공공시설물을 이전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갑작스러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을 위해 우리 시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실제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이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시정 전반에서 시민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용인시의 경우 ‘누구만’이 아닌 ‘누구나’를 위한 시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시 민관협치 기본구상을 세우고 민관 관계를 수직적 동반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전환해 형식적인 협치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의 경우에도 경청신문고, 사랑방경청회,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 명예시장제 등 경청․소통 및 시민참여 행정을 강조하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이 행복한 공주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요한 시설물 이전 및 민원과 갈등에 따른 행정 추진 시 해당 읍면동 시민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민자치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한 주민들이 참석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그 지역의 민원처리 시 해당 구역 주민자치회와 즉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정 전반에 협치문화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실무단을 구성하고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다단계 형식의 위원회를 통한 검증․보완 등 시민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상담 등과 같은 수동적 의미의 시민참여가 아닌 시민들의 손에 공주시의 중요한 가치 판단을 위해 권한을 부여한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주시민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고 실제 공주시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환류되는 경험은 공주시 정책개발과 도시발전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것이라 확신합니다. 
근고지영(根固枝榮)이라 했습니다. 
시민은 그 도시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을 가까이 하고 귀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이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권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PPT를 보며)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웅진동의 경일아파트입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지붕이 많이 보이죠? 왼쪽은 다른 아파트고요.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세대가 살고 있지만 오수관로가 매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이 노란색 도로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해당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토지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관로 매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경유하지 않고 나가려면 지금 오른쪽에 대져 있는 부분에 정화조가 붙여 있어요.
그쪽으로 하지 않으면 출구가 필요한데 저 밑에 보면 큰 도로변에 빨간색으로 지붕이 있죠? 그 옆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오수관로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을 가로질러서 왼편으로 각 동마다 빠져 나와서 빈 공터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낙차가 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건립 당시에 사실은 저 노란 부분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건립 당시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아마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30년 지난 지금은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행정의 미숙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화면은 꺼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분쟁 사례는 지속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도심만 보더라도 양지마을, 오동나무2길, 성산길, 농협 파머스마켓 뒷부분 정도입니다. 
면 지역의 경우는 이거보다 더 심합니다. 
개발 독재시대에 주민 동의 없이 만든 도로, 일명 새마을도로라고 하죠? 사유지가 편입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로 이용하던 부지가 매매 또는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분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이게 소송으로도 많이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도로 소유 문제와 법정도로 지정 협의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218조1항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또는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토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의 판례, 전주시 판례를 보면 사실상 공용되는 도로로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포기했다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아파트 진입로 오수관로 매입 사례를 포함한 여러 분쟁권에 관하여 관련 법과 지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이도 공공의 목적을 지닌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판례가 조금씩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소재 공방이 뒤따를 수도 있고요.
또, 관련된 조례도 사실은 공주시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례가 여러 가지로 특수해서 일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주시에 소유권과 관련한 민관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도시에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 말고 관련 부서인 도로과, 건설과, 허가건축과, 도시정책과, 상하수도과 등 각 실과가 다양한 상위법에 따라 입장과 진행방법이 지금은 다른데 이들이 모두 모여 문제를 취합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조2항에 보면 시장이 조정위원회 신청 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지난 6월 신설이 되었습니다. 
12월 11일에 시행 예정인데요, 시기에 맞는 준비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문제도 거기에 대한 제안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관습도로라고 불리는 비법정도로 대부분이 개인 사유지로 추정됩니다. 
추정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전수조사가 되지 않아서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도로들은 공공의 목적에 맞는 시설의 설치도 어렵고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재산세는 내면서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도 시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전수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비법정도로의 적극적인 매입과 미불용지 보상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매년 50억에서 70억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양평군은 보상의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매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경일아파트 부분을 소유주의 허락 없이 오수관로를 매입하게 된다면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로 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헌법의 가치에 맞는 행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시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공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구병   
김권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윤구병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춘형   
의회사무국장 이춘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5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심사 결과 조례안 13건과 7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동의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8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안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31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구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구본길   
의회운영위원회 구본길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 중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한 지급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구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4.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5.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6.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7.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8.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9.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1.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2.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3.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4.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5.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6.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7.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8.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9.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0.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1.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2.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24.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행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송영월   
행정복지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사업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주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셋째,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넷째,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 운영 등의 위임한 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섯째,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지에 맞춰 용어 정비 및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섯째,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 소재 공공기관 등 시설의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피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곱째, 공주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째,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청춘1318은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서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시설과 재계약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한째,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부터 받는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둘째,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업체와 재계약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셋째,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 공문서 등 공적기록과 공공행사, 건축물 등의 제목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열넷째,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공주시 체육회, 공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체육회에 대한 안전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다섯째,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관련 단체인 농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와 임시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열여섯째,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일곱째, 공주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고, 
열여덟째,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추가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아홉째,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무째,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제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주시 조성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스물한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함에 있어 기 허가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사육 중인 젖소를 소로 축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스물둘째,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립대상 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직접 배출할 경우에 절차 및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순환센터 내 반입되는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송영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화재 대피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청소년 꿈 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 전용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한글 우선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가칭)강북 다함께돌봄센터․(가칭)강남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7.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9.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0.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1.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5항부터 31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권한   
산업건설위원회 김권한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시장 정비사업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의 규제개선 건의사항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20년 이상된 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례규정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습 도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및 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장 정비사업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특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입니다.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기준 중 추상적이고 모호한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구병   
김권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39회 임시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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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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