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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1차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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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2일(수)  11시 0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경과 청취의 건
  3. 2.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경과 청취의 건
  3. 2.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지난 경과를 청취하고, 관련 부서장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며,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로부터 지난 경과를 청취하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경과 청취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경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장님, 경과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입니다. 
유구 관불산 석산개발 시추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삼표산업이 되겠고요. 
위치는 녹천리 산101-1번지 외 1필지, 약 6942㎡가 되겠습니다. 
허가목적은 석재의 시추시설 4공과 임시 진출입로 설치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8일 날 개발행위 시추공 4공하고 임시 진출입로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어 ’22년 12월 1일 자로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시추 결과에 맞춰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전체적인 반대 여론이 심해서 시추 결과 없이 환경영향평가 진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지금 허가과장님이 경과보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손들고 하십시오.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4개 이것 시추한다고 한 것은 원래 의무사항이 아니죠, 과장님?
허가 신청에 있어서 이것 석산을 허가받는 데에 있어서 지금 이것 4개의 공을 시추한다는 것은 원래 이게 허가사항에 들어가는 겁니까? 
반드시 시추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것은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목적으로다가 시추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본길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안 할 것 같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그렇게 시추를 안 하고 우리는 본안을 넣겠다라고 말씀을 한 건지, 삼표에서.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것은 저희가 추측해 볼 때 아마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적으로다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구본길 위원   
아, 허가만 신청해놓고 사실상 4개 공을 시추하지는 않고 그냥 본안으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예.
구본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위원님들? 예,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그 시추 문제 때문에 그 유구 비대위에서 공주시하고 또 금강환경유역청에 공동으로 같이 시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두 기관 다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조금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조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뭐 불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허가건축과장 조병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그 내용은 좀 설명을……
강현철 위원   
예.
○위원장 서승열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우리 전에 허가과장님이 계셨었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계시던 과장님이시니까 설명을 해 주신다니까 들어보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대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시추공은 채석 타당성 평가보고서라고 해서 채석단지 지정 신청서에 그 채석량이라든지 이걸 확보를 할, 얼마만큼 매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시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석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추를 하는 것이지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현철 위원   
그런데 유구에 있는 지역분들은 사실은 그 시추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이제 라돈이나 중금속, 비소, 석면 등이 있으므로 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게 채석단지 개발하는 데 어떤 위해 그 광물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삼표 측에서는 단지 얼마 매장량이 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본안을 내기 위한 그런 광물의 양이 얼마 되는지.
그런데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는 시추를 아직은 안 해 본 상태지만 이런 라돈이나 석면 등이 있으므로 해서 개발하지 못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하고 같이 좀 시추하는 데 협력을 같이하자, 이런 의미로 아마 지역민들은…… 비대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그 시추의 목적 자체가, 법에서 정한 시추의 목적 자체가 그 채석 타당성 평가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거기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량이라든지.
채석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추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강현철 위원   
그렇다면 일반 그 비대위나 생태보존위원회에서는 그 삼표 측하고 전혀 같이 공동으로 시추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그걸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지금 시추를 해서 그 평가항목에 들어간다는, 그렇게 그런 걸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정한 목적은 그 채석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추가 필요한 사항이지 다른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현철 위원   
오늘 저기 유구에서 오신 우리 생태보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유구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좀 이따가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들이 일단 의견 개진을 하고서.
강현철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서승열   
다른 질문 계시면 하십시오. 
이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예, 저는 질문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분명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삼표라는 거대 기업을 상대로 일반 시민들이 대응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진행사항을 쭉 보면 2016년도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다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협의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들어와서 또 협의하고.
이렇게 계속 그 삼표산업은 차근차근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하면서 법에 맞게 금강유역환경청하고도 그렇고, 산림청하고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뭔 일이 터지면 또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해 보고.
또 이렇게 조금 잠잠하면 좀 있다가 또 뭔 일이 터지면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자문변호사…… 지금 현재 선임돼 있죠? 자문변호사.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시로 가서 어쨌든 그 자문을 구하는 법률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표 같은 경우는 수십 명 법률자문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법률적으로․행정적으로 다 대응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 1․2․3․4 시추해서 채석 광물 타당성 검사? 뭐 조사? 이런 거 하고.
또 혹시 유해물질 이런 것에 관해서 더 있는지 파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상태로 가면. 
그래서 어제 우리 구본길 위원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관불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이게 반경 몇 ㎞ 내에 들어있는지는, 여기 보니까 2㎞ 안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네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예, 1.2㎞.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여기 들어있나요?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예.
이상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초등학교에서 몇 m 이내까지는 이런 것을 못 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들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아주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사실은 절차 밟아서 법에 맞게 서류 접수되면 처리 안 해 주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제 우리 구본길 위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반대하는 유구 시민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제가 한 번 조언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빨리 그 자문변호사 선정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저 사람들 우리가 대응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 자문변호사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게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 묵방산 대책위에서 저도 반대 투쟁을 한 번 해봤거든. 
그런데 이게 그 계란으로 바위 치기예요.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길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자문변호사가 선임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반경 표시가 돼 있잖아.
여기 내에 뭐 초등학교가 있으면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런 걸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접근해 오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반대 투쟁을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 유구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상의하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위원분들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분들이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그 주민설명회는 했죠? 1차. 
그것 허가과…… 산림공원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리고 그 공청회는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것이 그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그 환경영향평가…… 지금은 인허가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진행을 위해서, 채석단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공청회가 두 번 무산이 되면 공청회를 한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 서승열   
무산이 됐는데 한 것으로 쳐준다고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가 두 번 무산이 되면 그것은 별도의 공청회를 이후에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어찌 됐든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그래서 2022년도 7월 19일 날 채석단지 공청회 생략 공고를 그 사업자가 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2차까지 됐었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래서 그 요식행위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어떤 형식적인 요건은 예,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래서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유구읍민들…… 공주시민들도 아는 사람은 전부 반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전체, 다, 모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공주시에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되는 대로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지금 공주시에 접수가 된 것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채석 타당성 평가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그 신고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그 시추에 대해서 산지일시사용 신고서만 접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 채석단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공주시에다가 접수를 합니까, 아니면 산림청에 접수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산림청에 접수를 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서승열   
공주시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하는 요식행위는 지나가 버리면 그 상태를 가지고 산림청에다 한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공주시에 와서 담당자들이 인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안 했으니까 빠꾸시켜가지고 다시 돌아오느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그런 절차를 위원님들이 조금 아셨으면 해요. 
이게 전에도 그 묵방산 할 때 그 허가조건에 보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보고만 하는 것뿐이지 시에서 그걸 가지고 “뭐를 안 했으니까 이걸 못 한다.” 이런 과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이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이게 전국에서 여기서 막아내야 되는 최초의 우리 의회가 됐어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일선에서 막아내야지, 여기가 허가가 나버리면 다른 시도 다 내줘야 돼요. 
이것 공주만 나는 게 아니고 금산이라든가 괴산․영동 이런 데 산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주보다 더 싼 땅들이. 
공주는 그래도 비싼 땅입니다. 
그런데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더…… 그리고 더 용이한 것은 공주가 채석을 하면 비싼 단가로 나갈 수 있는 도시예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서울로도 접근성이 있고, 천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세종시.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 거기다…… 이게 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데가 좋은 입지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표산업도 이쪽에 자기네들의 마진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 11명이 적극 찬성하셔가지고 우리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하나하나 조금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이 우리 허가과장님이 말씀 못 하신 거 있으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없으면 안 하셔도…… 산림공원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해 주십시오, 허가과장님은 이제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럼 진행과정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2016년 11월 11일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사업자가 산림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6일 날 평가항목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2020년 11월 5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었고, 2021년 3월 11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유구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9일 공청회 개최를 한 번 했었고요
2022년 6월 24일 2차 공청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채석단지 공청회 생략 공고가 있었고요. 
2023년 1월 31일 채석단지 지정 의견수렴 공개를 사업자가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진행과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본안이 그 사업자가 산림청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 산림청은 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청과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석단지 지정 신청이 있으면 공주시에는 공주시의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그 의견 요청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14일 이내에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개략적인 그 절차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 내용 출력하셔가지고 좀 나눠주세요, 되도록이면.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출력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볼 수 있게. 
위원님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까 주민공청회 두 번 무산됐어도 주민공청회로 인정이 된다는 게 그게 확실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확실합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유구 주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그래서 그전에 이렇게 사실 그 설명을 많이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그래요?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예, 두 번을 하면……
○위원장 서승열   
저기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얘기.  
손드셨으니까.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예, 저 보호팀장 경길현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일어서서 얘기하십시오.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예, 제가 그 건에 대해서만 제가 대신 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공청회가 무산이냐, 무효냐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됐다라는 것은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공청회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산,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진행이 안 됐다, 무산.
두 번 이렇게 무산이 되면 이것은 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는 거고요. 
무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서 공청회 대상자가 참석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하자가 있을 때 무효로 보고,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공주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산림청으로 주민들이 건의도 했고,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산림청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한다고 고지를 했는데 사람이, 주민들이 안 가면 무효라는 거잖아?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러니까 그 안 온 거 자체는 우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 왔어도 우리는 진행할 의사가 있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상표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무산?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무산되는 것뿐이지 무효는 아니다, 이런 건데 그 당시에 그 기록이라든가 그런 서로 오가고 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효 대상이냐, 무산 대상이냐는 아마 별도로 아마 산림청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두 번 다 그런 식입니까?
비슷한 경우예요?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무효를 원하는데 무산이면 법적 효력은 있다는 거 아니야?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죠. 
무산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행정절차를 다 진행한 걸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원 선생님은 그게…… 잠깐 마이크 좀 저쪽으로 한번 줘보세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이상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 설명이 정확하고요. 
저희는 무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시하고 했던 공문을 지금 차곡차곡해서 공주시에 제출했고요. 
금강청에는 제출했습니다. 
아직 산림청에만 제출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의견 자료하고 할 건데, 그러니까 보는 측이 다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는 무효 쪽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행정절차법에 무효이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로 본다.”.
이상표 위원   
무효이면 좋겠지만……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대꾸가 안 되겠지요.
이상표 위원   
무효라고, 무효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절차상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삼표산업 측에서, 거기서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2차 공청회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 하자고 해서 우리가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참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쪽에서 다시 하겠다고, 공청회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했죠. 
대표자 회의가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가 있었으니까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공문 대 공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청회를 “아니다, 시간이 없다. 그냥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산을 시킨 거예요. 
그 이후 절차에 보면 쟁점화가 될 거예요, 무효인지는.
이상표 위원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좀 받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아니, 이것은 좀 약간 절차법상의 쟁점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 건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 중에서 저희는 절차법상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법상 하자에 관해서 지금 우리 이상원 선생님께서는 그 부분이 무효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저는 무효라고……
이상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셨냐고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받아봤죠.
이상표 위원   
그랬더니 무효에 해당된다?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대법원에 가서 쟁점화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자연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하나로 묶는 거지 삼표라는 거대 기업한테 이런 한두 개 가지고는 저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게 저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어쨌든 그 주민공청회는 절차상 거쳐야 되는 거죠? 주민공청회.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만약에 하면 무산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삼표가 저걸 빠져나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걸 무효라고 판단을 받아야 될 텐데.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판단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할 거고, 나중에는 법원에 가서……
이상표 위원   
그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면?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아니, 서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법원에서 나중에 판사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기 때문에요.
이상표 위원   
그런 판례 같은 것은 없어요, 아예?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내가 볼 때는…… 잠깐만 보충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그것 잠깐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저 김진호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설명하십시오.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그 공청회는요, 행정절차법에서 진행해야 되는 공식행위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하게 되면 공청회 날짜와…… 거기서 그 날짜와 장소, 시간, 내용 그다음에 전문 토론가 이런 것을 다 공고를 해서…… 그것 7가지인가 되는데 그중 하나만 빠져도 행정절차에 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하면서 이쪽에 유구 주민들이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리고 토론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상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협의가 돼서 공청회를 할 때 주민 대표나 전문가들이 할 때 위촉이 돼서 토론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게 엄밀히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행정절차법을 지금 현재 위반한 겁니다.
이상표 위원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유구 주민하고 우리 공주시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한 100개의 화살 중에서 그게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거 하나로 이게 불허가 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데 그것 더 축소하자면 한 10개의 화살 중에서 하나라고 보고.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다른 것도 이제 준비들 하시겠지만……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게 되게 상당히 중요한 거일 텐데.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행정절차법에 하자 있는 부분은요, 인허가가 났더라도 취소입니다. 
제가 그 대전시의회의 전문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향이 금산인데 금산 의료폐기물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1심에서 지고 대법원까지 보조참가를 해서 승소를 한 사람인데, 그 행정절차법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서.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 공청회가 그 무효와 무산에 관해서 무효가 됐다면 행정절차법상 아주 중대한 하자가 삼표 측에서 볼 때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우공식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원인행위 자체가 절차가 무시되면,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유구 주민들한테는 유리한 방향이다…… 오물딱 조물딱해서 사업자가 넘어갈 수는 없다, 공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했는데 뻔히 주민들이 자기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고, 토론이 되지 않고, 사업자 측과 이쪽 주민들하고 원만한 어떤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된 상황에서 한 것을 공고 두 번 했다고 합법화된다면 이것은 법률에 중대한 하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한테 중대한 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효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겠네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지금 상태로도 무효합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다시 또 시도할 거 아닙니까? 걔네들은. 
시도 계속할 거 아니야? 공청회에 관해서.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진호   
(방청석에서)안 하지요.
이상표 위원   
끝났어요?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예, 그 절차는 지나갔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 지나간 거라고?
○산림보호팀장 경길현   
(공무원석에서)예.
○위원장 서승열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2.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 

(11시 33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2항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0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에는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예정지 현장방문, 국회 및 관계 부처 방문활동, 환경 관련 전문가 초빙 의정토론회 개최, 석산개발 반대 홍보활동 강화, 지역 관련 단체와 연대 반대집회 개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현철 위원   
우선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유구지역에 계신 유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는 것도……
이상표 위원   
잠깐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끼리 좀 논의를 해야 되는…… 하고 나서 이제 주민들 충분하게 말씀 들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정토론회는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의정토론회 누구 전문가 초빙해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그 관련 단체와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단체. 
우리……
○위원장 서승열   
예, 관련 단체는 그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반대위원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이상표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유구 채석단지 그쪽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것은 하지만……
○위원장 서승열   
아, 환경단체…… 환경기관?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유구 이 관불산에 관해서 지역 관련 단체하고 연합해서 뭔가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장 서승열   
아니, 그쪽에서…… 제가 저쪽 이상원 대표님하고 소통을 했어요. 
우리가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농민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환경단체…… 그래서 “연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쪽에도 1차 몇 군데는 타진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 꼭 필요하다 그럴 때는 연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저희들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사안이 결집될 때, 꼭 해야 될 때 그때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우리가 몇 군데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걸 또 추진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도 앞에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래서…… 이상표 위원님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이상표 위원   
안 됐고요. 
그 환경단체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환경단체.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아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그랬는데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할 수 있는…… 해서 계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론전을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론을 우리 많은 단체들이 협조해서 여론 형성해 가면서 나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하고 연합해서 여론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뭐 정말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위원장 서승열   
예, 이상원 대표 말씀해 보십시오.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경과보고이면서 향후 대책입니다.
사실은 삼표라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구 중심의 종교단체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구 단체에 기독교연합회가 30군데인데 거기 18개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목사님이 또 공주까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연합회가 됐고요. 
며칠 전에 또 불교의 조계종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관불암에 있는 태고정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침 이번에 제가 천주교 다니는데 제가 대전교구 천주교의 생태위원으로 위촉이 돼요, 3월 11일 날. 
그러면 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저는 신관동 성당 소속인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15개 지구가 있어요. 
제가 15개 지구를 이렇게 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0개 성당을 관할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3월 11일 날 위촉이 되기 때문에 종교를 3개 종단을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생태보존위원회 신부님이 강승수 신부님인데 그분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금강청에서 문제가 있으면 미사를 드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전국규모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구의 주민들은 일부 분열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주민 단체장이 일부는 그래도 인정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구 주민의 일부 조직 그리고 종교단체 그리고 환경…… 녹색연합에서 작년도에, 2022년도 저희가 며칠 전에 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공개를 안 했는데 녹색연합인상을 받았습니다,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로. 
그래서 이런 단체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길밖에 우리는 이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론전은 종교계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자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자를 찾아내는 데까지 찾아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나중에 뭐든…… 유구지역에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뭐 생태환경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해주셨으면, 전체 한번…… 거기 옛날에 2017년도에 지질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를 하는데, 그 지질조사에서 유구에 하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때가 일러서 거기까지 나가는 것은 그렇고.
저는 이 채석단지반대특별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설립해 준 게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기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협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표 위원   
아니, 우리한테 뭐 협조는 저기이고.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아니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지금 보면 기독교, 불교, 태고종, 천주교 이렇게 해서 5대 종단 연합해서 그런 여론전 펼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이 여론전은 진짜 선수들은 환경단체 쪽이 진짜 선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론전 이런 것은 정말 잘하거든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같이 협조를 받아가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일 선봉에 서야 될 단체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녹색연합이나 환경연합이나 이런 쪽에 있는 단체들이 선봉에 서고 그다음에 “5대 종단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예, 고맙습니다. 
그것 고견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박천수   
(방청석에서)여기요, 잠깐만요.
○위원장 서승열   
예, 말씀하십시오.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박천수   
(방청석에서)예, 죄송합니다.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지역민들의 협조가 좀 이렇게 잘 돼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 지역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협의회장을 맡고 있지만 지역 단체 협의회장은 공식적으로 우리와 같이 협조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처음에 모인 취지도 그렇게 지역 단체 협의회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감사합니다. 
예, 구본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예, 유구지역 한 30개의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그런 단체들하고의 연계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이상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충청남도 단위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단위에서 환경단체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똘똘 뭉쳐봤자 저 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일부분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지만 더 넓은 범위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구본길 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 서승열   
예, 구본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구본길 위원   
지금 회의진행이 아까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금 한두 가지라도 좀 정해서 오늘 위원회를 마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도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드맵. 
오늘 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현재 유구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예정지 현장방문.
위원 전체가 방문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회 및 관계 부처 방문활동, 세 번째는 환경 관련 전문가 초빙 의정토론회, 그다음에 석산개발 반대 홍보활동 강화, 그다음에 지역 관련 단체와 연대 반대집회 개최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여기서부터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조만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 계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구본길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서승열   
예.
구본길 위원   
일단 현장방문이 제일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 달에 회기가 없으니까요. 
저는 그냥 날짜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3월 7일 날 화요일인가 되는데 그날 현장방문을 한 번 하셨으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임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서승열   
말씀하십시오.
임달희 위원   
계획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서승열   
아니,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입니다, 의견.
임달희 위원   
그것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다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서승열   
순서대로 하면……
임달희 위원   
예, 순서대로. 
지금 막 읽어준 순서대로 현장방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 추진을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월 달에 회기가 없으니 날짜를 봐서, 날짜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는 날짜로 해서 그냥 현장방문부터 시작을 해서 다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승열   
날짜는 그것 다시 회의할 때 의견을 제시하면 여기서 우리…… 그 유구지역 관불산 특별위원회 맡고 계시죠, 구본길 위원님이?
구본길 위원   
(마이크 꺼짐)예.
○위원장 서승열   
그래서 구본길 위원님이 제시를 하시면 우리가 해보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해서 하고 싶을 때는 다시 또 회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했던 것은 순서에 맞춰서 예정된 날짜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본길 위원   
예.
○위원장 서승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저희들이……
강현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위원장 서승열   
예, 말씀하십시오.
강현철 위원   
이게 사실은 유구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뭐 지역 단체 협의회나 이장단 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전부 다 100% 반대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본길 위원하고 같이 유구에 적을 두고 살고 있고, 그런 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느껴보면서 생각이 행정적으로 공주시에서는 행정적인 중간 역할만 이렇게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최종적으로 산림청에서 허가를 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속으로 느끼기에는 답답합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하자에 걸어서 이것을 반대시키기 위한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공주시에서도 뭔가 좀 유구지역을 석산 하는 데 반대하는 뚜렷한 그런 어떤 행정적으로 시장님 이하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주시 차원에서 좀 반대하는 데 일조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지역민들의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여러 분들이 계신데, 물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좀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추 문제도 어떤 단체에서는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것도 좀 시에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용역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용역기간이라는 게 몇 달 걸리는 상황이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환경단체랄지 녹색단체랄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신다고 해도 지역민만 속 편한 거지 사실은 우리 유구지역을 떠난 일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 몰라라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오셨으니까 유구지역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하시고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또 뭐 해줄 수 있다는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의견을 이렇게 지금 위원회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할 분 계세요? 
(손드는 사람 있음)
이상원 대표님께서 하시죠.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이상원   
(방청석에서)간단하게 우리 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진정한 저희 요지는 간단합니다. 
한번 우리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나 용역비를 공주시에서 만들어 주시면 전문가 대 전문가로 해서 정말 유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용역비를 의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시에서 해주든지, 어떤 근거가 많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오늘 온 목적이고요.
이상표 위원   
예산은 저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용역비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서 용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시면 될 테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죠.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동찬   
(방청석에서)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예, 말씀하십시오.
○유구관불산생태보존위원회 김동찬   
(방청석에서)위원님들의 각별한 관불산에 대한 관심에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상표 위원님께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저희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관불산 이거 공주시 내 최고 최북단에 있으면서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사라든가 어떠한 유해물질이 있는 물이 흘러 내려오게 되면 금강까지도 역시 오염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관불산에 국한된 생태보전위원회 이렇게 명칭을 쓰다가 같이 지금도 공문서라든가 이런 쪽을 보게 되면 금강유구천환경보전위원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에 공문을 넣을 때는 항상 그렇게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구 관불산을 지키기에는 우리도 한계성을 느끼고 10만의 공주시민과 또 도민, 아니면 전국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상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폭넓은 관계망을 가지고서 한번 막아보려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했던 로드맵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히 차곡차곡 밟아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촉구 성명도 계속 내고, 세미나도 열고, 또 집행부의 촉구 결의도 계속 내고. 의회가 시간 날 때마다.
그다음에 시장과의 간담회도 또 하고 이런 여러 번의 절차가 차곡차곡 쌓임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바라보는 시의 의견, 이것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그 의견을 집중하고 또 촉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전문가 초빙 세미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유구읍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연환경과 우리의 삶의 안전이 꼭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나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유구읍에서 바라는 거기에 대처하도록 우리가 집중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더 하십시오.
이상표 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아까 지방자치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
○위원장 서승열   
아니, 시의 의견이. 시청의.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의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보다,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중하고 또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필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이끌어내는 게 또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원철 시장님 같은 경우는 유구가 고향이시고 또 최원철 시장님하고 같은 당에 계신 분이 정진석 국회의원인데, 그런 분들의 의중도 엄청 중요하다. 
그것도 문서화 해놓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고맙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다른 의견 더 제시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여러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서대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참석해주신 유구관불산채석단지지정반대특별위원들이시죠? 
그분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도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연대하여 꼭 지켜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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