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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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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17일(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사랑상품권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건축물관리조례안
  4. 3.공주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재룡ㆍ정종순ㆍ오희숙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임달희ㆍ이상표 의원 발의)
  9. 7.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경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8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정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구매 할인율을 5%에서 100분의 10 범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10% 범위 내로 바뀌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정종순 위원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거를 삭제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서 여유를 좀 늘린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전에는 그럼 최소 5%에서 추가로 10%, 15% 더 추가가 될 수 있었던 범위인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10%까지 해주는 걸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정종순 위원   
이렇게 되면 할인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경제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그동안 할인율이 “10% 범위 내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5%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순 위원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죠?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10%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10%로 운영하고 인센티브는 따로 지급하지 않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다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애는 걸로 지난번부터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 10%는 언제까지 제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순 위원   
코로나 상황 종료시점을 어떻게 보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뭐 거리두기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또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지침은 따로 시에서 마련한 게 있나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건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냥 우선 10%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정종순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공주사랑 상품권으로 사기사건이 있었죠?
○경제과장 황의정   
예.
○정종순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해결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황의정   
지금 저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경제정책팀장 소찬섭입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 고발한 사건은 현재 법원에 판단을 맡겼고요.
시에서도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과태료 부과하고 이제 형사고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형사고소는 이미 했기 때문에 별도로는 안 하고요.
○정종순 위원   
앞으로 방지책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인력이 공무직이 1명 있는데요.
상시 1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정종순 위원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거는 결제내역이 한 군데서 이상하게 높아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할인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더 올라가게 될 텐데, 현재 상황에서 모니터링하시는 거는 부담은 없나요?
○경제정책팀장 소찬섭   
(공무원석에서)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다보니까 저희 시뿐만 아니고 KT하고 연관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더구나 KT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사랑 상품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먼저 수정을 하고서 질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2조제1항과 관련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제20조제2항과 관련이 있는 걸로 사료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제20조제2항이 맞고요.
제12조제1항이라는 표현은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어디……
○위원장 김경수   
12조 1항이 아니라 20조 2항?
○이맹석 위원   
24페이지 평가기준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이 12조 1항에 관련된 게 아니고 20조 2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타 난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오타 같은 경우는 수정안 발의 없이도 오탈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조문내용이 바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수정안 발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타ㆍ탈자 이런 경우에는 수정 발의 없이……
○이맹석 위원   
그러면 고치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보낼 때 20조 2항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이송을 해줍니다.
○이맹석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이게 오타 난 사항이 맞는 거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20조 2항?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예, 20조 2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오타 난 걸로 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이맹석 위원   
수정안 발의 없이 그냥?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수정안 발의 없이……
○이맹석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9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재룡ㆍ정종순ㆍ오희숙 의원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0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위원장 김경수   
소규모 급수시설도 이제 공주시장이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간이상수도 같은 것도 다 대상이 될 텐데, 그러면 요금 같은 경우는 어디다…… 요금 징수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요금이요?
○위원장 김경수   
수도요금 징수.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전부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무료?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도 시에서 다 낸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아니, 전기요금은 마을에서.
○위원장 김경수   
마을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데를 징수하는……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요금을…… 아, 전기요금이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전기요금만.
○위원장 김경수   
시설관리만 시에서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위원장 김경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임달희ㆍ이상표 의원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1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2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개정된 게 귀농인에서 귀농ㆍ귀촌까지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65세 이하로 상향됐는데 일단 그 부분 말고……
지금 보면 2022년에서 2023년에는 연 6억 5000만 원이 지원되죠?
주택시설 보조하고 귀농정착장려금 해서.
그런데 2024년에서 2026년까지는 연 6억 1600이에요.
이게 보조금이 줄었거든요.
보니까 귀농정착장려금이 ’22년, ’23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보니까 귀농정착장려금이 ’24년, 2026년에는 1억 1600으로 줄였거든요.
이걸 왜 줄인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당초 저희가 기준액이 500만 원씩을 지원해주던 부분을 처음에 기준을 3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해에는 비용추계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장려금 지원책을 보면 12조 지금 보면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거든요.
계획이 지금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실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공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기존에는 현금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조례에다가 지정을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공주사랑상품권이라는 부분이 공주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정착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도 지급방법을 공주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경제 내에서의 어떤 보조금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거기에다 확대해서 담은 상황입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지원액을 지역 순환하는 데는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원받는 그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현금을 원하면 현금을 주는 거고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고 이런 건지.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은 “공주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한 이유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의 순환에 더 비중을 두고 지급방식 자체를 공주사랑상품권으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다른 충남, 충북, 전북 전국 지원현황을 자료 받았잖아요.
서면 자료 받아보니까 공주도 그렇고 그동안, 공주는 이번에 개정을 하겠지만……
보령, 보은, 여수, 보성, 장성, 청송, 청도 막……
청송은 빼놓고 청도까지 지금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화폐가 미활성화돼서 그렇다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보은 같은 경우에도 결초보은상품권 있고 여수도 여수페이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현금으로 다 주고 있거든요. 페이가 있는데도. 지역화폐가 있는데도.
그런데 저희도 현금을 주다 지금 바꾼다는 건데, 제가 좀……
모르겠어요. 이게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대개 여기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 주택수리비 해가지고 가구당 500만 원 주잖아요.
그리고 정착금을 주는데 정착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줬을 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가맹점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대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대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어쨌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군은 아마 저희처럼 이렇게 발 빠르게 귀농ㆍ귀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아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귀농ㆍ귀촌까지 포함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현금 지급을 하겠다는 이유는 그 부분 안정정착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생필품이나 외식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시군에 비해서 저희 공주시가 굉장히 가맹점이 다양하다는 판단 하에, 그런 의도 하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이 정착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차등지원을 통해서 일시에 500만 원 다량 지급이 아니고 300만 원 기본을 주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100만 원씩 차등지원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인 귀농ㆍ귀촌 정착인들 관리도 하고 소비 활성화도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일단 정착하는 분들이 상품권을 주는 게 좋은지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은지……
솔직히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타 지자체 거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지자체도 거의 다 90% 이상이 현금 지급이더라고요.
다른 데처럼 페이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가 지역화폐가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론을 들어보고 모니터링을 하고서 하면 어떨까.
상품권을 “지급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조금 일단 여지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부분 모니터링 좀 하고서 이거를 정착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시민의견 청취나 아니면 귀농ㆍ귀촌인 연합회의 의견들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는 긍정적인 답변이었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긍정적인 답변은 그럼 어느 분들한테 들었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귀농ㆍ귀촌인들 대부분들이 저희 기존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들이 다들 좋으신 부분이라서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는 사전 의견청취는 있었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를 익숙치가 않고 PC 사용도 익숙치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페이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교육을 해서 쓰게끔 시에서 다 교육을 하겠지만, 안내하고 하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더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일단 여론도 더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동안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원금을 받고 예를 들어 5년 안에 우리 공주시를 떠났다든가 어떤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어떤 행위를 해서 혹시 지원금을 회수했다든가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동안?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 시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맹석 위원   
있는데 회수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사실상 귀농을 하러 왔다가 떠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금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귀농해서 농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내려왔지만 떠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 중에 혹시 자금 부분에 관여된 부분은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귀농ㆍ귀촌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금을 받고 나서 주민등록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들의 공문이 오기는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렇게 발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했다든가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어떤 회수조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영농기반 확보가 그러면 어느 선을 두고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그분들이 귀농을 하러 왔을 때는 어떤 기본적인 영농여건을 갖췄다든가 뭔가 있었을 텐데, 아니면 그냥 몸만 와갖고 무조건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살겠다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귀농준비를 하셔서 오고 오셔서 계속 농업인들하고 똑같이 귀농신고를 하면서 독립 경영체를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계속 귀농인들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절차를 밟고 거기에 맞춰서 또 매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면서 안정정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영농기반 확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농기반 확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가 경영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이맹석 위원   
그거는 아예 애초에 어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아예 없는 거잖아. 아예 지원을 못해주는 거잖아.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회수하는 부분에서 지금 영농기반 확보가 불가능한 부분의 내용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농가 경영체를 잃거나 그러면 회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맹석 위원   
처음에 시작을 하고 지원금을 받았지만 뭐 5년 내에 어떤 영농기반 확보했던 부분을 자격을 상실했을 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는데 300만 원은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1인일 경우에.
○이맹석 위원   
그리고 매년 100만 원씩 2년에 나눠서 해주는 거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 100만 원씩 나눠주는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금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오희숙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고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다달이 1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고 1년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줘도 사실상 이게 1년에 1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쓰는 데 있어갖고 그분들에 어떤 지장은 전혀 없을 걸로 봅니다.
이게 다달이 100만 원씩이라면 상품권으로 준다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이게 1년에 100만 원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도 우리 공주시에서 농업을 하고자 이렇게 찾아와서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공주에서 살아감에 우리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주사랑상품권을 1년에 100만 원 정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이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농촌으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주거지를 농촌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공주시 시내에서 거주하시던 분들도 공주시 내의 귀촌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오는 경우에만 가능한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저희가 지금 목적적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이전 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저희 공주시에 농촌 지역으로 오는 게 기본입니다.
○정종순 위원   
타 지자체인 거죠? 공주시 내에서는 안 되는 거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양군 시내에 계시던 분이면 해당이 되나요?
그러니까 같은 귀촌…… 청양에서도 촌에 계시던 분인데. 그거는 안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농림부에서 도시지역하고 농업지역하고 구분해놓은 지자체의 읍면동에 해당되어야지만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의 그 기준에 맞춰서 귀농이냐 귀촌이냐 따지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계시던 분도 본인이 농촌지역에 계시던 분이면 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타 지자체 농촌지역의 인구소멸도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이맹석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오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오시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별로.
그런 경우도 계시겠지만 거의 귀촌하시는 분들까지도 포함이면 한 300평 정도 경영체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텃밭 개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사실은 농촌에 와서 사회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이분들 귀농ㆍ귀촌 농업 경영체를 가지고 농리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나오는 농ㆍ특산물 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어떤 밖에서 귀촌하시기 전에 사회저변에 깔려 있는 네트워크를 또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례가 의당에 유계리인가요? 거기가 잘되고 있거든요.
귀농하신 분들이 농산물도 직접 팔고 그 주변에 계시던 분들.
그래서 어쨌든 귀농ㆍ귀촌이 확대가 되는 반면 그런 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 주무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귀농ㆍ귀촌 인구유입 효과를 저희들도 노리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주택보수비하고 정착금 주는 거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 갖고 올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놓치지 않는 부분들,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14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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