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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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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5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4.         (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5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것은 “100명에서 50명 이내로 축소한다.” 이것은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시 기업유치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유치활동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 기업유치인들이 정말 유치되어도 유치활동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기업인들과 함께 공감도 하고 또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있으면 해결방안도 활동위원들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주변에 민원이 있을 시 같이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보다는 소수의 인원으로 20명 아니면 30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같이 방안을 모색하면서 회의도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주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은 없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대도 하고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래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다 하는 분이 참으로 많거든요.
  과연 기업인들도 우리시에 있다가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로 가는 기업이 있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고요.
  또 그럴 경우 물론 집행부나 모두 같이 저기를 하겠지만 활동위원들도 같이 왜 가야 되는지, 불편한 건지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가는 건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50명 이내로 한다고 했지만 적절한 인원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007년도 10월달에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4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참석률 저조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불합리한 운영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 조정하는 의미도 출향인사 내지는 각자의 사업문제로 인해서 참석률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활동위원회가 기업유치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민원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주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기업이 있으면 유치활동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신다는 그런 여러 등등을 생각할 때는 50명 이내의 인원 가지고 탄력적으로, 7월 1일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촉을 탄력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시에 있다가 다른 지구로 민원으로 인해서 이전한 기업은 없는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과정에 있어서 이전한 기업은 제가 파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토지구입 초기단계에 못 온 기업은 혹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산활동 과정에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한 기업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던 건데요. 먼저 천안에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엘피온.
○한은주 위원   
  예, 엘피온.
  그때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앞으로 공주시가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로 인구도 빠져나가고 하는데 기업유치가 잘 돼야 진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공장이 공주에 9개만 들어오면 공주시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기업유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유치위원들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처럼 참 미묘하고 별로 의미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유치과에다가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공주시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공주시가 진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걱정 안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시민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님께서 직접 천안의 제4산업단지에 있는 OCI그룹의 엘피온 회사가 지금 현재 탄천산업단지에 4만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시공까지, 건축허가까지 다 득하고 현재 이테크건설이라고 하는 계열회사에서 건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주시 홈페이지에 80여명을 구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 기숙사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금학동사무소 뒤에 있는 세광원룸을 120세대를 매입하려고 상담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손질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기업유치라고 하는 게 고생을 유치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정안 제 지역에 태양광인가 그쪽에 관계된 분들 와서 축사도 의장 대신으로 했고 그 밑에 근화제약을 제가 들려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첫 시의원이 됐을 때 기업하는 300 몇 군데 사장님들한테 개인 서신을 보낸 적 있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공주지역의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답변이 8명밖에 안 왔어요.
  나중에 계속 가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왜 여러분들 뭔가 새롭게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답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해요.
  “관하고 기업하고 같이 모양새가 안 갖춰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편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있을 것 같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에 가깝게 하고 있어요.
  누가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우선 옥석을 구별해야 되겠지요.
  산업단지의 시행사들이 과연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 설령 MOU를 몇 군데 체결을 의무적으로 규정상에 맞게 MOU를 체결해 놓고 나중에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와도 어떻게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시행사가 있었는지 그런 걸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절실히 있고 항간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ㆍ월세, 토지를 말이지 사고파는 거 알선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없다.
  부동산 이런 것을 산업단지를 하나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행사 역할을 하면 전ㆍ월세 같은 거 소개해 가지고 말이지 하는 것보다는 만 번 이상은 낫다.
  한번 하더라도 그것이 낫다.
  이래서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은 인정이 되시지요?
  과장님께서 늘 고민하는 게 이게 과연 진짜 산업단지를 그야말로 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네들이 그야말로 땅을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뒷전이고 자기네들이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과장님들이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행정적으로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걸로 미루어봐서도 그렇습니다.
  근화제약에서 제가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131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자신하건데 120명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뒀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빠른 시간 내에 자기도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시에 와서 기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장 오너의 의지만 있으면 그네들이 활동은 어디 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치원이 됐든 유성이 됐든.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런 거까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얘기를 못하지만 형식적이나마 주소지를 공주에다 두고 그러면 교부금이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실 행정적으로 편리를 법테두리 안에서 도모해 줄 일이 있으면 도모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얻고 우리 지역에서 그네들한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옵션을 걸어서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60% 아니면 70% 옵션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기업유치위원회 회장님한테도 제가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개인 기업체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사장님들은 다 외지에다가 주소를 두고 부하직원들한테 주소를 자꾸 옮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실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장들은 거의가 다 유성, 대전에 산다고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사람들이 시원치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획기적으로 바꿔서 실지 기업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많이 해서 어떤 계열회사라든지 방계회사가 됐든지 그와 유사한 기업을 끌어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출해 주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에 충남을 비롯한 각 시ㆍ군은 거의 기업유치 아니면 투자유치위원회로 해서 보통 10~15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서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따로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늦게나마 이런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와 유치심의위원회가 이원화 돼 있어서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산업단지나 아니면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해 놓고서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 있고 사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50인 이내가 사실은 제가 분석해 보면 그동안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참석했던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중개인하시는 분들, 또 관내의 기업인들 그분들이 거의 주체를 이루시고 출향인사나 아니면 그 외분들은 그냥 구색 갖추기 정도로 가끔 인사 정도로 참석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참석을 하셨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례개정안에는 50인 이내로 올라왔지 만 정말 50인을 꼭 지키지 않고 한 35명 정도 선에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현재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가 91명인데요. 그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 대표가 28명이고 공인중개사하고 회계사가 17명, 그 두 개 단체만 봐도 45명입니다.
  나머지는 언론인, 기타 의회 의원님, 대학교수님 세 분 등등이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 28명, 회계사ㆍ공인중개사 17명, 전체 45명을 일부 조정하고 또 토목이나 전문가를 조정하면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40명 사이가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 7월 1일 임기 만료되면 위촉할 인원은 약 30~4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유치활동위원회의 문제점을 그동안에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됐든 유치활동위원회가 됐든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의원들도 상징적으로 몇 사람을 축소를 해 주시고 개인들이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파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종업원 5,000명 이상 내지는 총 투자대비 5,000억 이상이라든지 홍성 같은 데 보면 1조3,000억짜리 일광그룹이라는 데가 내려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이 많이 유치한다거나 기초작업에 관여를 해서 그런 것이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특별승진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겠습니다만, 민간인들도 뭔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런 마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도 몇 사람으로 축소를 하세요, 다 집어넣지 말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12명 전체 의원은요.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91명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출신 의원님들도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열두 분인데요. 앞으로는 5조에 보면 “시의회 중에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 중에 관심 있는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원하시는 분.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5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에 대한 것은 “100명에서 50명 이내로 축소한다.” 이것은 충분한 토의도 있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우리시 기업유치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기업유치활동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주시 기업유치인들이 정말 유치되어도 유치활동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기업인들과 함께 공감도 하고 또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있으면 해결방안도 활동위원들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주변에 민원이 있을 시 같이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보다는 소수의 인원으로 20명 아니면 30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같이 방안을 모색하면서 회의도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주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기업은 없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대도 하고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래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겠다 하는 분이 참으로 많거든요.
  과연 기업인들도 우리시에 있다가 세종시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로 가는 기업이 있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고요.
  또 그럴 경우 물론 집행부나 모두 같이 저기를 하겠지만 활동위원들도 같이 왜 가야 되는지, 불편한 건지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가는 건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50명 이내로 한다고 했지만 적절한 인원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007년도 10월달에 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동안에 4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참석률 저조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불합리한 운영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 조정하는 의미도 출향인사 내지는 각자의 사업문제로 인해서 참석률이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해서 50명 이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해서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활동위원회가 기업유치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에서 민원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주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기업이 있으면 유치활동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신다는 그런 여러 등등을 생각할 때는 50명 이내의 인원 가지고 탄력적으로, 7월 1일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촉을 탄력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시에 있다가 다른 지구로 민원으로 인해서 이전한 기업은 없는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과정에 있어서 이전한 기업은 제가 파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토지구입 초기단계에 못 온 기업은 혹여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산활동 과정에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한 기업은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저는 평상시에 생각하던 건데요. 먼저 천안에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엘피온.
○한은주 위원   
  예, 엘피온.
  그때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앞으로 공주시가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세종시로 인구도 빠져나가고 하는데 기업유치가 잘 돼야 진짜... 제가 그랬어요.
  이런 공장이 공주에 9개만 들어오면 공주시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기업유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는 유치위원들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처럼 참 미묘하고 별로 의미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유치과에다가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공주시에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 공주시가 진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걱정 안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시민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님께서 직접 천안의 제4산업단지에 있는 OCI그룹의 엘피온 회사가 지금 현재 탄천산업단지에 4만평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시공까지, 건축허가까지 다 득하고 현재 이테크건설이라고 하는 계열회사에서 건축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주시 홈페이지에 80여명을 구직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 기숙사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금학동사무소 뒤에 있는 세광원룸을 120세대를 매입하려고 상담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빼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기업유치활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손질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에 기업유치라고 하는 게 고생을 유치과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정안 제 지역에 태양광인가 그쪽에 관계된 분들 와서 축사도 의장 대신으로 했고 그 밑에 근화제약을 제가 들려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첫 시의원이 됐을 때 기업하는 300 몇 군데 사장님들한테 개인 서신을 보낸 적 있었어요.
  “당신이 만약에 시장이라면 공주지역의 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답변이 8명밖에 안 왔어요.
  나중에 계속 가가지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왜 여러분들 뭔가 새롭게 고견을 듣고자 하는데 답을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그런 얘기를 해요.
  “관하고 기업하고 같이 모양새가 안 갖춰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편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있을 것 같다.”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걸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스톱 서비스에 가깝게 하고 있어요.
  누가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러면 우선 옥석을 구별해야 되겠지요.
  산업단지의 시행사들이 과연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 것인지, 설령 MOU를 몇 군데 체결을 의무적으로 규정상에 맞게 MOU를 체결해 놓고 나중에 법적인 제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와도 어떻게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시행사가 있었는지 그런 걸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절실히 있고 항간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전ㆍ월세, 토지를 말이지 사고파는 거 알선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없다.
  부동산 이런 것을 산업단지를 하나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행사 역할을 하면 전ㆍ월세 같은 거 소개해 가지고 말이지 하는 것보다는 만 번 이상은 낫다.
  한번 하더라도 그것이 낫다.
  이래서 사실은 부동산 업자들이 그런 데에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은 인정이 되시지요?
  과장님께서 늘 고민하는 게 이게 과연 진짜 산업단지를 그야말로 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네들이 그야말로 땅을 매입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뒷전이고 자기네들이 취할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별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과장님들이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피부에 와 닿는 어떤 행정적으로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걸로 미루어봐서도 그렇습니다.
  근화제약에서 제가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131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자신하건데 120명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뒀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빠른 시간 내에 자기도 옮기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우리시에 와서 기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장 오너의 의지만 있으면 그네들이 활동은 어디 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치원이 됐든 유성이 됐든.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런 거까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얘기를 못하지만 형식적이나마 주소지를 공주에다 두고 그러면 교부금이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실 행정적으로 편리를 법테두리 안에서 도모해 줄 일이 있으면 도모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유도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얻고 우리 지역에서 그네들한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때 그 사람들한테 옵션을 걸어서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60% 아니면 70% 옵션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기업유치위원회 회장님한테도 제가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개인 기업체에 있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사장님들은 다 외지에다가 주소를 두고 부하직원들한테 주소를 자꾸 옮기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실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장들은 거의가 다 유성, 대전에 산다고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겠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유치활동위원회 위원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사람들이 시원치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획기적으로 바꿔서 실지 기업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많이 해서 어떤 계열회사라든지 방계회사가 됐든지 그와 유사한 기업을 끌어올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출해 주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에 충남을 비롯한 각 시ㆍ군은 거의 기업유치 아니면 투자유치위원회로 해서 보통 10~15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기업유치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서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따로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늦게나마 이런 부분들이 수정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와 유치심의위원회가 이원화 돼 있어서 옥상옥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산업단지나 아니면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해 놓고서 기업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구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돼 있고 사실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기업유치활동위원회 50인 이내가 사실은 제가 분석해 보면 그동안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참석했던 그분들의 면면을 보면 부동산중개인하시는 분들, 또 관내의 기업인들 그분들이 거의 주체를 이루시고 출향인사나 아니면 그 외분들은 그냥 구색 갖추기 정도로 가끔 인사 정도로 참석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참석을 하셨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조례개정안에는 50인 이내로 올라왔지 만 정말 50인을 꼭 지키지 않고 한 35명 정도 선에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현재 기업유치활동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체가 91명인데요. 그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 대표가 28명이고 공인중개사하고 회계사가 17명, 그 두 개 단체만 봐도 45명입니다.
  나머지는 언론인, 기타 의회 의원님, 대학교수님 세 분 등등이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 28명, 회계사ㆍ공인중개사 17명, 전체 45명을 일부 조정하고 또 토목이나 전문가를 조정하면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40명 사이가 되지 않나.
  집행부에서 7월 1일 임기 만료되면 위촉할 인원은 약 30~4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유치활동위원회의 문제점을 그동안에 3년 동안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됐든 유치활동위원회가 됐든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기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의원들도 상징적으로 몇 사람을 축소를 해 주시고 개인들이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가 파격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종업원 5,000명 이상 내지는 총 투자대비 5,000억 이상이라든지 홍성 같은 데 보면 1조3,000억짜리 일광그룹이라는 데가 내려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이 많이 유치한다거나 기초작업에 관여를 해서 그런 것이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직원들은 당연히 특별승진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물론 인사권자의 권한이겠습니다만, 민간인들도 뭔가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런 마음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도 몇 사람으로 축소를 하세요, 다 집어넣지 말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12명 전체 의원은요. 읍ㆍ면ㆍ동까지 포함해서 구성이 91명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출신 의원님들도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열두 분인데요. 앞으로는 5조에 보면 “시의회 중에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 중에 관심 있는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원하시는 분.
○위원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주신 자료에서 전통상점가 구역의 정의가 시에서 정한 시장 활성화구역을 포함하는 건가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전통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외의 지역이지요.
○박기영 위원   
  시장 활성화구역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마케팅팀장 원치연   
  이번에 지정을 해 갖고 거기도 같이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기영 위원   
  시장 활성화구역도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시장과 전통상업지역 두 군데를 다 보호하는 조례안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통상업지역이라고 하셨는데...
○마케팅팀장 원치연   
  지금 말씀하신 전통상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중동지역에 있는 상점가들 거기까지가 해당이 되겠지요.
○박기영 위원   
  아, 거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범위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대형점포나 중대형점포가 입점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케팅팀장 원치연   
  이 조례가 가장 논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500m로 법이 제정돼 있는데 이 500m를 지금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km.
  그래서 이 거리가 500m가 됐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해당되는 단체장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봤을 때 공주시 같은 경우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정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것이 가장 중요하게 목표를 두는 것이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500m나 1km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만 저희 중소도시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거리를 둬갖고서 가까운 거리에 중대규모의 점포가 입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들 의견은 무의미하지만 이 조례가 공주시 단독 발의도 아니고 추세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다만 그런 것보다는 장기 발전적으로 여기 의견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시장 중심가에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도 전통시장이나 주변의 영세상가들이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물론 따라서 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거리 이격을 분명히 두고서 일단은 영세 전통상가지역에 중규모 이상의 점포가 들어오는 것을 조례로서 막고 또 그 지역을, 이 조례는 거리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보호해 주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이 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다각도로 상인연합회 회장이나 임원들, 또 상가번영회, 또 신관동 번영회 그쪽 임원진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어떠신가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좀더 전통상업지역, 또 전통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해 주기를 간곡히 바라는 의견으로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하고는 어떻게 의미가 틀립니까?
○마케팅팀장 원치연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오래 전서부터 소상가들이 자리잡고 있던 지역, 저희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중동 상점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 추가적으로 더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도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강북지역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월요총회에서 설명을 확대해서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고요. 전통상업지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동 상점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결론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전통상업보존지역 유역은 같은 의미다.
○마케팅팀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그럼 전통시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이를 테면 통합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마케팅팀장 원치연   
  큰 범위내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500m 이내 범위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나 전통시장을 지정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다.
○마케팅팀장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그것이 대형유통점 등 기업대표와 중소유통기업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이 하는 겁니까?
○마케팅팀장 원치연   
  이 조례안에 구성토록 돼 있는데요, 그 협의회가.
  그래서 구성을 안 제8조에 보시면 10명 이내로, 아까 기업유치과에서 조례안 나왔을 때 50인 이내로 하면 논란이 된 것처럼 저희도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10명까지를 보고서 이내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보지요.
  그러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서 1km 이내는 소위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이 못 들어오는 거지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예, 조례상으로는 입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준대규모점포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요?
○마케팅팀장 원치연   
  못 들어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도 못 들어오지요?
  여기까지지요?
  다른 지역의 조례를 당연히 참고로다 삼으신 거지요?
  다른 지역의 조례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팀장 원치연   
  지금 현재 각 시ㆍ군에서 앞서서 조례 제정을 한 문구와 저희 만들고자 하는 문구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강남지역은 산성시장을 일컫고 강북지역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마케팅팀장 원치연   
  지정이 지금 현재 전통상업지역이라고 인식되기까지에는 거기는 신시가지 지역으로서 전통이라는 저기가 현재 상태는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을 잘못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는 설령 그렇다손 치고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법률적인 충돌이 있을 때 과연 조례로서 그것을 막는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이런 걱정을 제가 해 보는 거예요.
  엊그제 계장님한테 내가 자료 달라고 했던 것은 제가 당초 이야기, 알고 싶어했던 취지하고 지금 취지하고는 약간 상반됩니다.
  그때는 내가 취지를 잘못 오해를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그날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재래시장의 영세 소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만큼은 천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소위 명품도시라고 하는 세종시가 생기고 또 인근에 천안, 또 인근에 이쪽에 대전 그쪽에 봤을 때 우리 공주시에서 쓰여져야 할 돈이 교통망이 잘 발달됨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시 외지역으로 유출이나 안 될까 이런 걱정도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인연합회 회원들하고는 몇몇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전통시장을 획기적으로 저걸 바꿔야지 저 상태로 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다보니까 한두 개 팔아가지고 마진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그럴 리야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매매행위나 또 그쪽에 교통 근접성이 지금 아무리 잘 놔있어도 저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지금 어려워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산성시장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성동에 장사를 한 40여년 오래 하신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도 그래요.
  해답이 안 나오니까 하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속상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래시장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들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사통팔달이 되게,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2층, 3층, 4층이 만약에 슈퍼마켓이면 그쪽에 차 대고 바로 가서 물건도 사다가 차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되겠느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진짜 전통시장을 그야말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예산에 말이지 다만 25%라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획기적인 마인드로 가지 않으면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요원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업자들도 말이지 주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 의원 그거 가능하리라고 보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건 절대 불가능하고 천재지변으로 도화지를 놓고 새로 연필로 스케치해서 해야지 그건 안 된다.
  집행부서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비 오고 그러면 비가림도 많이 해 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데 사실 공주사람들이 공주시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획기적인 예산투여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장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서 당국자들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제정이 되고 그러면 1km 이내는...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렇습니다.
  목욕탕을 제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5분이나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명품도시가 생기면 이발소부터 시작해서 목욕탕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위락시설은 충청남도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주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때 똑같은 돈을 주고 어디로 가겠느냐.
  거기에 우리가 맞대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제가 구태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 답은 다들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는 이유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사실 애써서 감추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제 얘기는 이런 얘기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회법을 받들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래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산성시장으로 국한이 된다면 구시내에다 누가 대규모 슈퍼마켓 질 사람 있습니까?
  거기서 1km쯤 떨어진 중동에다 짓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시청 앞에다 짓기를 하겠어요?
  실제 진다고 그러면 신관동 쪽으로 다 나가지.
  이게 법하고 현실하고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하고 효과하고 너무 컨셉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만들어놓고 여기 한 가지 눈에 확 띄는 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조금씩 도와주고는 있지만 예산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 이런 것은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 위원도 사실 상당히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하셨던 중장기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지 말고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기간 또는 시설을 유치하여 전통시장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관계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요구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의 답변 속에서 아마 그것들이 나왔던 걸로 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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