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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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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5월 24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3.   2.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구제역피해축산농가에대한공주시시세중재산세감면동의안
  6.   5.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1.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5.         (이창선 의원 발의)
  6.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4.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8.   5.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5-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창선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5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지적도 있었는데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정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이 되고 공주가 상당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5년여 동안 늦어졌는데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동안 이 조례 제정 전에는 공주시 제안 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규칙이 제정된 사항이고 일반 시민도 사실은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제안 규정이라는 정부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제안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정부에서는 ‘국민 신문고’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다 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시행되어 온 규칙은 폐지를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과 공무원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에 보면 별표 1과 2에 보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5조, 16조, 17조하고 관련된 자료에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려면 예산 수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공무원에 대한 것은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하고는 예산과목이 좀 다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별표 1하고 2를 보면 1은 일반 시민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시민, 공무원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공무원이 제안한 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별표 2는 사실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이충열 위원   
  별표 2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고 공무원이 제안해서 선정이 되면 부상금과 인사특전을 다같이 받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병행...
○이충열 위원   
  병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타 시ㆍ군 자료를 보면 부상금이 대개 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주는 300만원에서 3만원이하까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 표에는 부상금이 200~300만원까지로 최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과가... 제안이 채택돼서 1년이고 2년 시행을 해서 그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절감됐다하면 공무원 수당규정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급기준에서 95점, 88점, 80점 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료에 없던데 거기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충열 위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하여튼 저는 제안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니까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13조 2항 하단에 보면 “공주시금고에 불입하여야”를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로...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했듯이 공주시 농협하고 이런 데로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으로 납부하여야”로 바꾸어 개정하는 것이 세입행정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윤홍중 위원   
  예, 재청합니다.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5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지적도 있었는데 검토보고 자료에도 보면 정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이 되고 공주가 상당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5년여 동안 늦어졌는데 그동안 공무원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동안 이 조례 제정 전에는 공주시 제안 규칙이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규칙이 제정된 사항이고 일반 시민도 사실은 제안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는 이유는 국민제안 규정이라는 정부에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제안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공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정부에서는 ‘국민 신문고’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보다 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시행되어 온 규칙은 폐지를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시민과 공무원 누구든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에 보면 별표 1과 2에 보면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15조, 16조, 17조하고 관련된 자료에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려면 예산 수반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공무원에 대한 것은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하고는 예산과목이 좀 다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충열 위원   
  별표 1하고 2를 보면 1은 일반 시민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시민, 공무원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공무원이 제안한 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별표 2는 사실상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이충열 위원   
  별표 2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고 공무원이 제안해서 선정이 되면 부상금과 인사특전을 다같이 받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병행...
○이충열 위원   
  병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타 시ㆍ군 자료를 보면 부상금이 대개 5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주는 300만원에서 3만원이하까지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 표에는 부상금이 200~300만원까지로 최고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과가... 제안이 채택돼서 1년이고 2년 시행을 해서 그 성과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예를 들어서 10억이 절감됐다하면 공무원 수당규정에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급기준에서 95점, 88점, 80점 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자료에 없던데 거기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충열 위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하여튼 저는 제안제도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니까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13조 2항 하단에 보면 “공주시금고에 불입하여야”를 “농협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로...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나 이런 데서 얘기했듯이 공주시 농협하고 이런 데로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시 세입금 수납대행기관으로 납부하여야”로 바꾸어 개정하는 것이 세입행정의 폭을 넓게 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윤홍중 위원   
  예, 재청합니다.

2-1.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이창선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의원님의 수정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앞에서 제가 발의했듯이 공주시금고를 보면 전부 농협으로 너무 치우쳐있습니다.
  공주에 보면 하나은행도 있고, 또는 마을금고도 있고 제1금융과 2금융이 전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불입금에 대해서는 공주시 전체 세금을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여러 군데를 같이 해야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4페이지에 보면 빨간 점선으로 해놓았는데 꼭 이 지역을... 뒤에 보면 항공사진 찍은 거하고 맞바꿔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2009년도에도... 사실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전임 회기 때 의원총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것이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전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는 시청사 좌측에 있던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하고 일단은 충남도하고 이 주차장...
○이창선 위원   
  요점만 이야기하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주차장부지 일원하고 교환한 다음에 이쪽 좌측에 있는 건축물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특혜시비니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했는데 현재는 그러한 검토계획은 없고요. 현재 주차장 면적이 활용가치가 있는 면적이다 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이것을 공주시에서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주시에서 교환계획이 없을 때에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차 댄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가 누구 차입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일반인들한테 공개한 주차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도에서 우리한테 세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우리가 여기에다 차를 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꼭 세금을 도에다 내야 됩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그것은 공주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활용주체가 공주시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는 이 사람들 개인이, 이 주변에 있는 상인 내지는 개인의 직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 대고 퇴근할 때까지... 이 사람들한테 도에서 주차료를 받아야지 왜 시에다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회계과장 조영구   
  시에서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창선 위원   
  시에서 굳이 이거를 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냐고요.
○회계과장 조영구   
  만약에 교환계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충남도에서는 주차장을 없애서 매각이나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이것을 좀더... 이 주변에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청이 공무원들만 일부 대고, 또 일부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시청주차장에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 대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민원인들이 댈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단속하면 이 주차장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주시에 예산도 없다면서 계속 이렇게 사들여야 하고, 맞바꿀 필요가 있느냐. 또한 교환처분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주시에서 진짜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공장부지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본 다음에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선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또 의견 없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교환이 된다면 약 2억여 원의 차액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 처리되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공유지분으로다가...
○이충열 위원   
  공유지분으로 표기가 되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이충열 위원   
  공주시에서는 손실이 없나요?
○회계과장 조영구   
  교환이라는 것은 1 대 1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환차액이 발생할 때는 예산으로 입금이 된다든가, 세입으로 잡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돈으로 받았을 때는 대체 확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지분으로 받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여기 가보지도 않고 사실 모릅니다.
  저 역시도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안 바꾸고... 우리 공주시가 공장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공장부지로서도 적합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고 진짜 꼭 바꾸어야 될지를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 농림지역이고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공장용지라든가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한 지역으로 압니다.
○이창선 위원   
  현장을 보고 다른 활용가치가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위치를 말씀하세요. 위치 어디냐면...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 안건에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다음 회기에 현장을 보고자 보류를 할까요?
○이창선 위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정회하지 말고 다음으로 보류해서, 지금 이거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응수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통과시켜도 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 금방 안 바꾼다고 해서 시에 대해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더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영길 위원님 찬성하시는 거지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한 위원이 있습니다.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선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창선 위원께서 동의한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제역 때문에 참, 매몰한 축산업에 대해서 100% 보상이 되고 2년치인가 생계보조비도 나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것은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말이 돌았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제역 때문에 매몰한 축산업에 대해서 100% 보상이 되고 2년치 생계보조까지 된다고 보면 감면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감면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행안부로부터 도를 거쳐서 공문으로 온 지시사항이고요. 금년 한 해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한시적으로 한 해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구제역 때문에 생긴 손실금액을 국가에서 100%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2년치 생계보조까지 해준다는 말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100% 안 해줬는지...
○세무과장 정재옥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저는 세금담당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소문에 의하면 구제역 걸린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한꺼번에 다 팔았다. 돈 벌었다. 그리고 2년치 생계보조까지 해준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할 때 보조도 있고 저금리 지원이 가능한 계획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서있다고 보면 감면해줄 필요성이 별로 없지 않냐, 예를 들면.
  뭐 한시적인 2011년도 한 해...
○세무과장 정재옥   
  금액도 114만원입니다.
○한명덕 위원   
  굳이 이걸 반대하고 해주지 말자는 의견은 아니고 사전에 그런 내용이 맞는 것인지, 100% 보조해주고 생계보장비도 주고 감면해주기까지 하면 이상한 정책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 문제는 세무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과장님한테 자료를 빼서 갖다 주세요.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도에서...
○윤홍중 위원   
  금년 한 해만 하는 거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시적으로...
○윤홍중 위원   
  한시적으로... 4개면 5농가라고 했는데 개략 농가 대상자가 누군지 혹시...
○세무과장 정재옥   
  예,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대상자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윤홍중 위원   
  좀 밝혀주실래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인면 목동리에 최의근 씨하고요. 탄천 정치리에 임갑수 씨, 계룡 경천에 김동수 씨, 경천에 백현만 씨, 우송에 이봉순 씨 이렇게 5가구입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었냐면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에서 많은 구제역이 발생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게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은 없을 겁니다.
  지침대로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분들은 사실 가축을 기르면서 돈을 떠나서 정말 자기가 사육하던 가축이 일시적으로, 물론 성장을 다 마쳐서 때가 돼서 팔 때 돼서 팔아서 나갔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막 성장하는 거, 막 태어난 가축을 매몰할 때 그분들의 심정은 아마 누구나 다 이해할 겁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주지는 못할망정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무리가 없도록 감면혜택을 잘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명덕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고 윤홍중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피해농가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게 1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시책에 따라서 감면대책을 세웠으니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전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본업을 못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소 값도 하락이 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구제역 피해가 적었다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나 시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우리 농민들이나 여기 방제를 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갈팡질팡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공주는 그래도 피해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러한 구제역 여파로 인한 세 감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별 고유 업무특성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우리시에 있는 농가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 세무과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를 초월해서 시 전체에서... 지금도 소고기가 이런 여파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돼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때 적절한 시기에 세무과는 물론이고 전체 부서에서 소고기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시식 기회라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외에도 각종 질병이나 여러 가지를 예방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의회에서 이런 것은 사실 세금관계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때는 세무과에서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축산담당을 같이 대동해야 우리 한명덕 위원이 묻던 것도, 궁금한 점이 왜 세금을 감면해주냐 물어보는, 축산에 대해 물어보면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관련된 과를 같이 불러서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도록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물론 세금감면에 대해서 물론 좋습니다.
  액수야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사실 영세민한테는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명덕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저 역시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이것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데 몇 %를 받는지 궁금하고요. 어제인가 언제 이거 때문에 감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그런 것도 궁금한데 그런 분들이 여기 참석치 않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00%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별 손해날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손해가 많다. 왜 손해가 많나, 여기에서 한번 매몰되고 구제역이 나면 몇 년 동안은 그걸 못한답니다.
  그래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축산 쪽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계셔서 한명덕 위원이나 저나 궁금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은 이런 모든 세금과 잘못된 것은 축산과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거를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물어내야 되냐, 공주가 구제역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 위원이 반포에 뚫릴 가능성이 있다. 전체가 구제역 때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농민들이 피눈물 나고 있는데 왜 전부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반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느냐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 안 했다가 나중에 터졌습니다. 터진 후로 반포에 설치가 됐어요. 그럼 누가 하냐, 안이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설치를 안 한 후로, 본 위원이 지적한 후로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축산과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난 축산과에서는 이런 걸 물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축산과에서 피해농민들, 축산업이 다 무너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잘못은 자기네들이 해놓고 시에서 모든 걸 부담해줘야 되느냐, 안 그래요?
  저는 이런 게 참 불만스럽습니다.
  진짜 사통팔달 공주는 도로가 잘 뚫려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걸 해놓았으면 이런 피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세금감면도 할 필요성이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책임을,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세금은 공주시에서 감면해주고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추궁해서 그 양반들이 물어내도록 이런 것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제도가 있어야 내 것처럼, 내 일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책임자가 없으니까 안이한 생각으로 ‘시에서 다 해주니까 난 몰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책임제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축산과 직원들이 아직 다 안 나오셔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어차피 답변자가 다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대동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물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공주시 시세 중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거기가, 그거보고 테크 목재라고 하나?
  벽에다 목재로 한 거.
  테크 목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2~3년 이내에 오일 칠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전기, 수도 모든 필요한 사용을 그분들이 하는데 이것까지 지원해주는 겁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전기료나 수도료는 자부담을 시키고요. 저희는 시설관리만 하게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테크 목재라고 하는 거 2년마다 오일을 한 번씩 발라줘야 된다는 저기가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그 부분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한명덕 위원   
  거기가 건물이 2동인데, 2동이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1동은 유료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오른쪽은 유료로 되어 있는데...
○한명덕 위원   
  그건 유료로 하고 이건 무료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그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다. 한 쪽 바로 옆에 것은 유료, 하나는 공예조합이 됐든지 무료,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상품을 판촉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진행이 됐는데 과연 목공예품만 전시해갖고 가능하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목공예품 외에도 공주시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관광상품 이런 것도 병행해서 전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것을 고려해볼 때 목공예품만 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이라는 단어만 넣었으면 좋았겠는데 ‘협력의무’, 의무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물어볼 것 없지요, 뭐.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의무를 지켜야 되지만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라는 단어가 의무적으로 해야될 것 같으면 위원들한테 물어볼 것 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의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우리 위원들이 읽어볼 때 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협력을 요한다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의무사항이면 위원들한테 뭘 물어봐요. 의무사항이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그런 글귀가 위원들 심기를 상하게 할 수 있다. 의무적이면 그냥 진행하시면 되지 위원들한테 동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금년 1월부터 맡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인수인계 다 되셨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받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4일 전에 웅진동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기자들 2명을 대동해서 갔더니 그 주민이 저한테 전화하기를 관광객차가 80대가 왔는데 차가 설 데도 없고 기사들이 쉴 공간도 없고 학생들이 기념품 살 데도 없고, 또는 먹을 매점이 없다 이런 제보를 받고 제가 급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온 차가 있고 울산에서 올라온 차가 있고 인천에서 올라온 버스가 있더라고요. 두 기자분들 하고 가서 기사분들이 7분이 앉아있어서 물어보니까 울산에서 오셨다고 합디다. 그래서 “저는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인데 여기 어떻습니까?”했더니 담배를 피면서 휴지를 놓더라고, “왜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까?”, “공주시에서는 쉴 공간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담배필 수밖에 더 있습니까? 대한민국 다 다녀 봐도 이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걸 시정하려고 민원 넣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팀에 갔더니 인천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해요. 홈스테이 아주머니들이 계시길래, 기사분들이 가끔 거기 와서 쉰답니다. 커피도 마시고, 근데 아이스크림 사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이 빨리 필요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욕을 하면서 뭐 찾아가면서 “볼 것이 없네요. 사먹을 곳도 없고 기념품 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무령왕릉 밑으로 보면 하나 공예품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른들만 두 사람 있더라고요. 이게 공주시의 현실입니다.
  빨리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공예공방촌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통과는 시켰습니다마는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있는 것인지 누구의 대표로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 지금 한옥마을이 이쪽에 무령왕릉하고 한옥으로 다 지어가지고 한옥마을로 주차하러 가는데 거기만 현대 건물로 지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에 고마나루 저쪽에 문화센터, 고마나루가 어디입니까?
  저쪽에 옛날에 첫 번에 있던데.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공예공방촌이 작업장하고 저쪽 고마나루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또 무령왕릉 옆에 공예공방촌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다 무상으로 줬을 때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엊그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12~13년 동안 하면서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또한 아까 보니까 LA에다가 38만5,000달러를 했는데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쾌거, 이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공예조합한테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를 정확한 근거를 한번 해주시고 저도 LA쪽에다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짓말로 올라오는 건지, LA지역에 태권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볼 거고 모든 것이 거짓말로 하거나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했는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방문객 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고요. 여기 허가일로부터 3년간이면 저희 의원들이 3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끝나면서 우리도 같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잘못되면 누가 잡을 겁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안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2년’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2년으로 해서 통과를 해주되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는 공주시민의 혈세 갖고 지은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2년 동안에, 허가일로부터 ‘3년’인데 ‘2년’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2년 동안에 1년 하다가 이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모든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냉ㆍ난방비, 전기료 모든 것, 운영비라든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예조합에 보면 유석근 회장이 계신데 제가 먼젓번에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저하고 초등학교 동기고 지인입니다.
  또 여기 보면 회원들이 저하고 선ㆍ후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는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렵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다들 여기 회원인데도 왜 안 들어가느냐, 내가 여기 조합에 들어가서 공예품을 만들었을 때 판매수익금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 운영비도 채 안 된답니다.
  “내 것 팔아가지고 내 용돈은 고사하고 운영비조차 안 되는데 거길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현지에서 팔아가지고 내 용돈 쓰는 게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회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43개 업체가 다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하다보면 여기에 운영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영상 이 업체가 다 안 들어가고 10개 업체가 들어가서 운영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럼 문 닫아야 돼요. 왜,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허가 기일을 2년으로 해주었는데 1년만에 문을 닫았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허가일이 2년인데 1년 안에 문 닫으면 허가조건을 파기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죠?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손해 보는 건 누구냐?
  관광객과 공주에 대한 이미지만 손해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욕먹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한명덕 위원님하고 이창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예전시관 오른쪽에는 편의점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유료로 해서.
  그게 임대료가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고를 하고 지금도 몇 분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그런 걸 하는 편의점을 바로 입점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예품전시관은 목공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자기라든가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관광상품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만드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여기에 도자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고가품도 많이 있습니다, 전시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팔아가지고 운영비가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말씀이.
  운영이 안 되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수정했을 때 1년 만에 운영을 못해가지고 닫았을 때의 후속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거기에 들어가는 게 공주전통공예단체도 들어가지만 충남공예협동조합도 같이 들어갑니다.
  충남협동조합은 현재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제품을 판매해달라고 거기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판매되는 거에서 도 조합이 30%를 운영비로 떼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비를 운영하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판매량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매점을 한다고 했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편의점...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무령왕릉 시설팀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게, 지금 무령왕릉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대로 들어갔다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는 그거를 옛날 화장터 있는 데로 도로를 내서 돌아와서 공예공방촌을 들러서 매점에서 사먹고 돌아오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차가 내리는 쪽하고 돌아서 내려오는 쪽하고 안 맞아요. 엇박자예요.
  차가 서는 쪽하고 내려서 한바퀴 돌고 오는 쪽이 상당히 안 맞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정을 해야만 애들이 사먹고 돌아다니기가 불편하지 않지.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내려서 돌고, 사먹고 다시 차에 타기까지가 불편이 많습니다.
  그거를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줄 부분이고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문화재관리소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선 위원장님, 이 허가기간이 3년이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끝나기 때문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음 후배 의원이 나올 때도 생각을 하고 욕을 안 먹으려면 이건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수정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짚어서 후배 의원한테 넘겨주어야만 우리가 질타를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저도 한명덕 위원님이나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쨌든 6대 의원들한테는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말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 합리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이라는 기간은 길다. 꼭 3년으로 해야 됩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최대한도가 3년이라 2년으로 동의를 해주시면 2년으로 해놓고 운영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저도 바로 이창선 위원님과 같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빨리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고 다만 연도는 2년으로 당기자는 말씀이고요. 공주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은 몇 가지나 됩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충남업체가 조합에 가입된 게 94개 업체인데 공주업체 43개 업체 중에 15개 업체가 도에 가입돼 있고 공주는 4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주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몇 가지나 공주에서 공예품이 생산되고 있느냐 그거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품종이 몇 가지인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같은 품종 만드는 사람도 있고 업체 수는 등록된 게 43개 업체입니다, 공주에서 공예를 하는 분들이.
○윤홍중 위원   
  어쨌든 공주에 공예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최대한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진열도 좋은 데다 해서 판매했으면 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사실 규정에 있고 꼭 해야 할 일, 꼭 정해진 일 이런 것보다는 색다르게, 제가 한번 과장님하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공주에는 좋은 자원이 있다. 좋은 자원이 뭐냐. 계룡산이다, 계룡산.
  전국에서 계룡산하면 명산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산이 있는데 그런 산과 우리가 개별숙박촌도 지금 짓고 있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윤홍중 위원   
  이런 것을 다 건설만 할 게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
  활용도 그냥 오고 가는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정말 공주를 가야 된다. 뭐 때문에, 공주에 뭔가 특별한 하나의 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게 뭐냐면 공주에는 명산이 있다. 명산의 기 문화가 있는 공주를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 개별숙박촌도 있고 한옥촌도 있고 명산이 있고 그걸 살려서 기가 있는 공주, 기를 받기 위해서 공주에서 자고 가야 된다. 자는 방향도 기에 맞춰서,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술적으로 조예가 있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초청해서, 공주를 꼭 가야 된다.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자고 와야 된다. 왜? 공주에 가면 기를 받기 위해서, 어떤 기를 받아서 뭔가 해결되고 이런 어떤 특성 있는 공주 문화를 살리려고 해야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꼭 이렇게 정해져 있는 안건만 올라오는 것보다는 좀 연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공주 특색을 살리는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부탁입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고 제가 미국 세도나를 얘기한 적 있죠?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윤홍중 위원   
  미국 세도나 거기 가보세요. 거기에서 기 받으려고,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1주일씩 자고 오고 말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 가면 세도나 가라, 거기 기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된다. 이 정도로 소문나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아마 기를 갖고 따지는 시는 없는 것 같고요. 공주는 명산인 계룡산이 있고 사찰도 많이 있고 특별하게 해볼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도나 일환으로서 공주도 그런 특성을 살리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지 순간적이고, 맨 도와주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공주를 만들자는 말씀이거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창선 위원 말대로 연수를 2년으로 줄이면 좋겠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직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기간 2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5대 때도 이게 무상사용할 때 아주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주 어렵게 동의해준 적이 있는데 역시 3년이 흘렀는데 또 무상사용 동의가 들어왔는데 10년 이상을 사실 무상으로 하다보면 누구든지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체나 여러 가지 관계된 부분에서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뚜렷한 제시가 사실 없었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관계직원이 준비를 하셨지만 어느 누가 봐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차후에는 진짜 우리 공주시 전통적인 공예품을 누구든지 와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위원들한테 제시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도 늘 걱정하는 것 한 가지가 지금 한명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물론 이름이 전통공예품전시관이라고 명명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 입장에 서서,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 공무원들 입장에 서지 말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입장에 서서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갔을 때는 모든 관광기념품이라든가 특화된 관광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법을 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꼭 목공예나 여기에 명시된 그런 관광상품 외에 우리 공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타 관광상품도 같이 전시판매해서 관광객이 유용하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선을 관광객 입장에서 필요한 동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간은 임대주고 뭐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현재로써는 동선이 아주 최적이라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먼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뿐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 동선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상임대라는 거에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실질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뭔가 추진이 돼야지 그냥 공주시에서 무상임대만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생력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랑 관계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관광축제팀이기 때문에... 우리 계룡산에 둘레길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대전시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시고?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우영길 위원   
  환경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15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축제팀도 사실은 알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되든 조금 있으면 결과가 다 나오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의 어떠한 관광 이미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지 이거 뭐 목각 몇 개씩 팔아봤자 솔직한 얘기로 별것도 아니에요, 공주시 세입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확실성을 가지고 임해서 동학사 둘레길이라든가 산림과 소관이지만 등산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각 부서랑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편의점도 거기에 넣겠다. 그럼 편의점은 뭐 다른 업자가 운영하는 겁니까?
  공예조합에서 병행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별도로 합니다.
○한명덕 위원   
  별도로?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한 건물에 한쪽 편의점은 유료로 하고 공예 파는 데는 무료로 하고...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편의점은 경쟁력이 있고 하니까 유료로...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편의점은 유료로 하고 그 옆에 공예품은 무료로 하고 이런 형평성도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 대다수가 2년으로 줄여서 동의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2년으로 줄여서 동의해주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편의점인지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인지 그 사람들이 낸 사업계획서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편의점은 몇 평 정도에 어떻게 해서 얼마를 유료하고 나머지 몇 평 정도 어떻게 무료로 하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본 다음에, 1차적으로 저는 보류를 원하고 한번 현장도 다시 한번 가보고 어디다 편의점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유료로 얼마를 받을 것이고 무료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들이 재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2년이라는 것도 맞지만 2년을 결정하기 전에 한번 현장방문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이게 들쑥날쑥한 것이 공예품 전시해서 수익이 안 나고 힘들고 중간에 도태될 수 있고 이런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즉흥적인 답변인지 몰라도 편의점도 거기에 유치를 하겠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그 말씀은 제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운영 선정은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2번 했었습니다.
  1차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2차는 4월 15일부터 4일 24일까지 10일간 했는데 그때도 응찰자가 없었는데 두 번 이렇게 입찰을 하면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점으로 계획한 면적은 117.64㎡고요. 1년 임대료는 1,411만원 정도 됩니다.
  공예조합 쪽으로 편의점을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다.
○한명덕 위원   
  편의점 자체하고 공예조합하고 한 건물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거기가 양쪽이 구분되니까 좌측 편 나무로 붙여있는 부분은 공예판매 전시관을 만들고, 오른쪽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은 편의점...
○한명덕 위원   
  아니 그건 다른 건물이고요. 지금 공예품 전시해놓고 수익을 우려하고 걱정하니까 편의점도 거기에다 넣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그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 이쪽 건물 따로 하는 건 아까 처음 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한쪽 건물은 유료고 한쪽 건물은 무료라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죽 대화를 하니까 공예품전시장이 수익성도 떨어지고 운영이 잘 안 될 것을 예측해서 거기다 편의점을 넣는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그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아,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다 편의점 넣는다고?
  제가 메모를 해놓았는데요. 거기다 편의점을 넣으면 공예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공예품전시관에는 편의점이 안 들어갑니다.
○한명덕 위원   
  이쪽 편의점은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들어오든 말든 별개 아닙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한명덕 위원   
  지금 공예조합 놓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쪽 건물 편의점 얘기를 과장님이 하십니까?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전체적인 말씀을...
○한명덕 위원   
  아니 서울 얘기하는데 왜 부산 얘기가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이쪽 공예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 건물 편의점 얘기를 왜 하시냐고 그쪽 건물은 별개 동인데, 안 그래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전체 건물...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쪽 공예조합에서 이렇게 힘들고 중간에 도태될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하니까 “아, 편의점도 거기에다 넣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그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이쪽 건물에 편의점 들어가고 저쪽 건물에 옷가게 들어가는 건 따질 게 없지요.
  공예조합만 놓고 따지는 거지, 지금.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다른 위원들 의견은 2년으로 해서 의결을 해주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보류로 처리하고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아보고 공주시하고 공예조합하고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보고 사업계획서가 잘 돼 있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해본 다음에 2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이창선 의원님이 수정발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허가기간 3년’을 ‘2년으로 허가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이창선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창선 의원 발의) 

(11시 32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어차피 우리가 3년을 2년으로 단축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실제 무상으로 그분들한테 임대 줬을 때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럼 그분들이 1년 있다가 그 자리를 빠져나간다면 뒷감당은 누가 할 거냐.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우영길 위원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목각을 하든 뭐를 하든 공예품이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공주시가 빛난다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에서도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식당을 하나 예로 보더라도 1년만에 장사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민간은 그럴 수 있는데 공예품은...
○우영길 위원   
  민간이고 공예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럴 때에는 그분들이 “아, 나 장사 안 되니까 간다.” 그러면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 뒤에는 관광축제팀장님이 책임지실 겨?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이건 누가 책임질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저희가 최대한 관광객들이 그쪽에 와서 구매를 하게하고 거기가 협동조합,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고 충남도내에 유지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공주 한 군데 있고 부여 한 군데 있고 행남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행남도는 매출액이 커서 자생력이 있거든요. 저희 공주 것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어떻게 됐든 홍보 좀 잘 하시고 공예품전시관이 활성화가 돼서 좋은 기대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상의한 내용은 이창선 의원이 발의한 2년으로 하되 사업계획서 내지 이런 거를 제출을 하기로 이렇게 되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우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잘 된다고 봤을 때는 우려했던 것도 다 접을 수 있고 관계가 없겠지만 운영상 어렵다고 해서 다시 시한테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또 있을 수가 있지 않나. 그랬을 때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업이 그래요.
  무상으로 줬으면 무상으로 준 걸로 끝이 안 나요. 이분들이 운영을 하다하다 나 죽는다고 발랑 자빠지면 시한테 5,000만원이고 1억 달라고 하면 시는 또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한테 내밀 수도 있고 이런 저기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냐는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상의하기를 이창선 의원이 발의한대로 2년으로 하되 사업계획서를 몇 월, 며칟날까지 제출할 수 있나 해서 제출해주시고 사업 진행될 때 현장방문 가서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로 잘 될 수 있나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팀장님께서는 혹시 그분들이 진행하다가 어려워서 시한테 심한 말로 예산 내놓으라고 할 경우 우리 위원들도 난감하고 팀장님도 난감할 거예요.
  문 닫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관광축제팀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팀장님,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무상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고 시민 혈세를 갖다가 수십 억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무상으로 주게 되면 또 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혈세가 낭비되고 걱정되고 발전된 게 없으니까 한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어차피 위원님들이 정회하고 2년 동안 무상으로 해서 통과해주는 만큼 위원들이 다시 이런 걱정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것을, 2년 동안으로 통과시켰다고 해서 마무리 짓는 거 아니니까 세부적인 계획과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거기로 갈 거니까 사무국에서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거를 해서 현장방문 때 같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가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점은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되기 때문에 2년으로 하는 것 하고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속기록에...
○한명덕 위원   
  아니 우리가 정회를 하고 상의한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이창선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2년으로 하고 한명덕 위원이 얘기한 사업계획서 내지 이런 거는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할 수 있나 제출해주시고 우리 현장방문은 날짜 잡아서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이창선 의원이 동의한 거 또 동의 받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그것까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응수   
  잠깐 기다리세요.
○이충열 위원   
  수정안을 채택하되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의원이 발의한 ‘3년’을 ‘2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수정안을 채택하되 한명덕 의원이 발의한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까지 받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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