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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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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1일(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이버시민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2-1.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5.         (송영월 의원 발의)
  6.   3.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3-1.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8.         (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3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안 제11조의 “적용한다”를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금 송영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3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안 제11조의 “적용한다”를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금 송영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의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제6조의3 2항 “알밤점수는 결재할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한다”에서 “30%”를 “50%”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을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 제2항의 “제6조의3 제2항에 의한 체계가 구축되고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서 결재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를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3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안 제11조의 “적용한다”를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금 송영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의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제6조의3 2항 “알밤점수는 결재할 금액의 30%를 초과하지 한다”에서 “30%”를 “50%”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제1항의 “개정”을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 제2항의 “제6조의3 제2항에 의한 체계가 구축되고 사이버공주 홈페이지에서 결재가 가능한 때부터 적용한다”를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방금 박기영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김동일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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