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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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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8월 17일(화)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3. 2.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
  5. 4.공주시업무추진우수부서포상금지원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유경제활성화에관한조례안
  9. 8.2021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
  10. 9.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코로나19극복고급오락장지방세감면동의안
  13. 12.공주시청소년복지통합조례안
  14. 13.공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축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안
  18. 17.공주시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19. 18.공주시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에관한조례안
  20. 19.공주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내고장주소갖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
  23. 22.공주시환경교육진흥및지원조례안
  24. 2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서승열ㆍ이창선 의원 발의)
  7.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5. 13.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재룡ㆍ박기영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6. 14.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종운ㆍ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ㆍ박기영ㆍ정종순ㆍ박병수ㆍ김경수 의원 발의)
  17. 15.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종운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재룡ㆍ임달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18. 16.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9. 17.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창선ㆍ정종순ㆍ이종운 의원 발의)
  20. 18.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21. 19.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임달희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의장으로부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8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전문위원 황의배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게 제안설명을 할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저희가 최근에 그 협의회 연락이 왔는데요.
가입한 지자체도 당초에 51 지자체였는데 지금 80개 지자체로 이렇게 관심도가 전국에서 많이 있다고, 충남에서도 세 군데로 늘어났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주시도 잘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국에 지자체 수가 몇 개……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234개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234개 지자체 중에 90 몇 개 지자체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80개가 지금 현재 가입 의사를 통보했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국가 수요?
○박기영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150개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국제표준기구라고 있대요.
거기서는 249개국으로 보고, 올림픽에서는 209개국으로 보고.
또 세계지도 나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세계지도 정보에는 237개국이 있대요.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나라가 한 30 몇 개국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국민적인 어떤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234개의 지자체 중에 80여 개의 지자체가 가입을 했다고 하시는데 전 국민적 관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사실 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본소득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어떤 정당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은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굳이……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굳이 여기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솔직히 의문이 들거든요.
제안설명을 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가입해도 활동하거나 회의하는 데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굳이 회의도 없는 그런 단체에 가입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 회의는 없겠지만 아까 80개소가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주시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같이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공동연구도 해 보고, 우리 시에 맞는 것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오롯이 과장님 생각은 아니라고 하셨지요? 제안설명 하실 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저희 지휘부에서 내부 검토를 다 했고요.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에서……
○박기영 위원   
언제 협의해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한 한 달 전에 한 번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누구누구와 협의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국장하고 저하고 부시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같은 생각으로 말씀을 주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
○박기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려면 여기 의회에서 이제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왔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안 올라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 올라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 가입하려고 그래요?
가입하면 회비 안 내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일단은 오늘 하면 정리추경에 이렇게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박기영 위원   
정리추경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정리추경이면 다 끝날 때인데 정리추경에 가입하려고요?
11월 말쯤에 이제 정리추경을 하는데 그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일단은 의회에서 조례하고 예산을 이렇게 또 같이……
○박기영 위원   
아니, 그런데 11월 20일 정도부터 2차 정례회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일단은……
○박기영 위원   
그때 정리추경 같이 하고 있어요.
한 12월 정도에 이제 하고 있는데, 12월에 가입을 해서 가입비를 꼭 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가입비는 400이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공주시에서도 이렇게 가입 의사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통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그런 의지지 꼭 그런…… 예산은 두 번째라고 생각되거든요.
협의회 예산……
○박기영 위원   
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는 이 정책을 말씀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또 모르겠는데 혹시 또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 정책에 지속된다는 것도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해야 된다는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지금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잖아요?
○박기영 위원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도 다 논의하고, 양당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다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내에서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런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일단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같은 공동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그 의견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도 휘둘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당희   
예, 박병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병수 위원   
요즘 바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웃음)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국회의 그 법령처럼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이 우리 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기능이라는 것이 나와 있듯이 기획, 조사, 연구, 분석, 평가ㆍ교육,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사실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 봅니다.
이 기본소득의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농업인들한테 봉급식으로 자기네 어떤 이 재산을 그러니까 전답을 근저당 설정해가지고 농협에서 그것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을 내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투명하게 월수입이 어느 정도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그 가정의 살림도 사실은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잘 살았다면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우리 가입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뒤에 부전지에 붙여져 있듯이 불과 돈은 1년에 400만 원씩 5년에 걸쳐서 2000만 원 내지만 이것은 순전히 기획, 조사라든지 분석, 평가에 관한 이런 어떤 비용으로 충당할 것 같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또 나라의 대통령이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대신 지금서부터 이런 어떤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어야 이게 대상이 우리 시민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뭔가 삶의 어떤 의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해서 너무 이것을…… 요즘 이상하게 어떤 같이 맞물려있는 것은 있어요.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심성으로 어떤 공약 비슷하게 이렇게 내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스럽게 생각은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가 공론화가 돼야 다음 차기 정권에 들어서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틀림없이 앞으로 정책 방향을 이쪽으로 맞춰서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것 찬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이게 무슨 법적으로 말이지 꼭 하여야 하는 절대적인 규정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그 소득을 같이 공평하게 어떤 있는 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없는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이렇게 전 국민의 삶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단호하게 설명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왕설래할 수는 있어요.
얘깃거리는 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내년에 선거이다 보니까 이것 무슨 의지도 없는데, 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요?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요?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주고 나면서부터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병수 위원   
재난지원금을 주다 보니 충분히 다른 데 것을 좀 줄여서 ‘아, 어떤 이 기본소득을 이제 분배를 해도 될 때가 우리 어떤 국력이 됐다.’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별다르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스러운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그 정도로 시기가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이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지금 아마 이렇게 이제 대선정국이다 보니까 부각이 돼서 그렇지 그전부터 쭉 논의돼 오고, 기본소득을 어느 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타이밍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아마 정치권의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이 여러 염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차로 전국적으로 퍼져서 기본적인 어떤 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하는 그런 의지, 의미인 것 같고.
내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잘 살펴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원래 취지는 계속 살려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기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정책을 우리 공주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임달희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어떻다저떻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참고자료로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80여 개 지자체에서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주신 것은 51개 지자체예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기영 위원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쪽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예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나머지 30개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민감한 그런 때이고 또 말씀드렸지만 그 당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 공주시까지 편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드렸던 말씀이고.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기영 위원님, 두 분은 지금 찬성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반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의견을 물어서 표결을 하든지 그렇게 의사표시를 받아서 하세요.
○위원장 임달희   
아니, 박기영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라고 하면 그냥 진행하는 거고요.
○박기영 위원   
아니,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표결해 봤자일 것 같고.
제가 생각이 그렇다는 것만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박기영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이 규제입증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규제입증책임제라는 것은 그동안에 규제할 게 있으면 시민이나 기업에서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그쪽에서 입증을 해왔답니다, 그동안에는.
그쪽에서 이해가 되도록 입증을 했으면 관에서 아마 이게 규제를 풀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이렇게 입증을 먼저 하고, 그 기관에서 입증을 못할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규제를 개선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규제입증책임제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정리를 해보면 이 입증책임제가 기존에는 관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1차로 하고, 1차로 한 나머지 관에서 이렇게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순서를 바꾸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경직돼 있는 공무원조직에서…… 기존 규제심사, 규제정비계획 수립 이런 것이 주요 내용이 나열돼 있는데 더 타이트하게 경직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입증을 못하면 이제 규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입증이 아마 어려운 것도 있겠지요,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입증이 안 되면 그 규제는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훨씬 규제가 이제 풀어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런데 규제입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것이 규제입증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나? 그런 경우는 없지.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러니까 공장 등록 서류 낼 때 인감증명을 첨부하라, 서류가 뭐 필요하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잖아요.
이것을 꼭 왜 필요한지, 그 인감증명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주민등록증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다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안 받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박병수 위원   
행안부가 추진하기 때문에 확대 방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부기관인데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해석을 좀 달리하고, 뜻을 좀 달리해서…… 우리 지역이, 특히 공주지역이 이 규제 때문에 공장을 못하겠다, 이런저런 소리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괜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 2∼3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천시장이 그때 당시 나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문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삼천리그룹을 하루 만에 MOU를 체결하는 것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말단직원서부터 기안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올라오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적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과천시장이 보다못해가지고 삼천리그룹 회장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MOU를 체결한 거예요.
한마디로 과천시장이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 이하 층층 휘하 밑에 직원들한테 “여기에 맞춰라.” “행정행위를 여기에 맞춰서 절차를 밟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뭔가 확고부동한 그런 어떤 신념이 좀 있을 것 아니야.
‘아, 지자체장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 기업체가 과천으로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느 정도 법적인 시일은 좀 걸릴지라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기업유치가 사실은 이 대한민국 지자체의 화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세입 문제나 고용창출이 사실은 이 지역의 생사 갈림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자체장은 자기네 기업 내에서 지방세 수입은 중앙에 눈치 안 보고도 시쳇 얘기로 자기 입맛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 것은 두 번째라 하더라도 첫 번째는 고용창출이 상당히 참 중요하다, 이런 차원인데 가면 갈수록 규제개혁이 심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부권의 어떤 물류의 허브도 허브지만 지정학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중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세종시가 옴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국회의사당이 내려오네, 대통령 청와대가 분원이 내려오네, 이런저런 얘기가 있음으로 해서 세종시가 땅값이 바짝…… 아파트값이 바짝 오른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컨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옥석을 좀 가려야 되겠지요.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라 환경오염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그 사람들을 총종업원 대비해서 얼마나, 몇 %까지 고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허락을 하고, 안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것인데,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중앙에서 내려온 거니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보니까.
별 내용도 없는데, 우선은 꺼림칙한 게 선 민간에서 검토를 하고, 후에 우리 관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심을 해가지고 했던 것이 관에서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후에…… 뭐 사실 그것 관에서 먼저 하게 되면 후에 그 민간에서는 뭐 하고 자시고 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걸로 땡 치는데 단,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필요치도 않은 그런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불필요하게 처리기간이 길다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그야말로 집행부의 어떤 그 입맛에 맞게가 아니라 그야말로 규제개혁심의위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한 번쯤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덕근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없으면 내가 할게.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것도 그냥그냥 넘어가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상이 또 흔들거리잖아?
과장님, 그 옴부즈만 제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실적이 뭐 좀 있나? 뭐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봐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현재까지는 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실적이 없고.
다만, 다른 시군과 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도와 아산시 그리고 4개 군이 현재 본 조례를,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도와 아산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옴부즈만을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도와 아산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시군은 조례만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글쎄 공주시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지금 이제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 처음으로?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박병수 위원   
이 옴부즈만 제도는 여기서 구태여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의 권리보호라든지 그에 관련해서 구제라든지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참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박승구 전 국장님이 추천인으로 올라왔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을 보면, 국회 법령을 보면 옴부즈만 제도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게 너무 많은 거야.
법령은 색깔은 진짜 그야말로 총천연색인데 무늬만 그렇지 실제는 일선에서는 그게 실현이 그야말로 올곧게 안 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옴부즈만 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이 옴부즈만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권리보호나 구제조사는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죠?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국회 법률이 생겼다고 그래서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또 그 사람들의 보수까지 이렇게 일반예산에 책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옴부즈만 제도는 아마 법적으로 됐지만 실제 한 적은 지금 우리 주 과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실시한 데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실시한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주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보수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아, 이런 부분은 뭔가 시민의 입장에서 권리구제를 해줘야 된다. 관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이 너무나 중복되고 있다.
조직을 산만하게 잔뜩 만드는 것보다는 뭔가 확실하게 말이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조직 하나가 낫다 이 말이지, 내 이야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옴부즈만 제도는 박승구 국장이 아무리 시청에서 40년 이상을 근무를 하시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로라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할 수 없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생래가.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민간인이라면 모르지만 어쨌든 몸 담아서 직장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면전에서 상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이 관의 입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반대편인 민의 입장에서 옴부즈만 제도의 이런 것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기 어차피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앞으로 첫 단추는 이렇게 꿴다 하더라도 가면서 많은 것을 시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여기에서 부가해서 내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 옴부즈만 제도는 제도대로 가고 시민단체의 옴부즈만 단체하고 그야말로 시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채용이 되어가지고 하는 전 박 국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박 국장한테 주문을 해주시고.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박병수 위원   
행정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사실은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이나 부서 요원들보다는 직접 거기 그 환경에 젖어서 생활하시는 시민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조언을 해달라는 그런 조직ㆍ단체를 만드는 것이 그게 내가 보기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박승구 국장이 1차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취합을 해서 우리 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과제로 두시고 박 국장님한테 오시면 자리만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아, 제도가 없다가 제도가 생기니 이렇게 달라졌네. 잘됐네. 생각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시민들 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해주십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촉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 박승구 전 국장님이 위촉이 되는 거죠?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위원장 임달희   
거기에 따라서 아까 박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이라든지 공무원들 간에 인맥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 옴부즈만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조사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맥으로다가 혹시나 조금은 피해를 더 볼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박승구 전 국장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옴부즈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잘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서승열ㆍ이창선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오희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포상금을 지원한다는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만드는 거죠? 처음 만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의원 발의로 지금 오희숙 의원님이 발의를 하신 거고요.
저희는 공주시 평가 업무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성과가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규칙에는 일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혜택을 늘리고자 별도로 조례로 구성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업무추진 우수부서라고 하면 여기에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추진 우수부서라고 하면 이 업무추진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업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정부의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여기 2조에 보시면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에 관한 평가도 있고 또 외부에서, 중앙부처라든지 충청남도 또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해야 될 것이 업무추진 우수부서라 하면 우리 공주시의 업무 중에서 예를 든다면 중앙예산을 많이 따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뭐 ‘전국 최초’에 내가 방점을 찍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것은 상당히 진짜 전 국민들한테도 이런 것은 뭔가 계도사항이 되고 있고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에 뭔가 주안점을 두어야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은 당연히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그런데 중앙부처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각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라든가 전국에서 최우수라든가 우수 이렇게 해서 저희 공주시를 선양했을 때 그 부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점을 둬서 나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모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 대한 포상금보다는 개인에 대한 인사 인센티브라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포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포상이요?
○박병수 위원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포상은 우수부서는 읍면동 기관행정평가라고 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서 평가하는 거 외에는 중앙에서 최우수라든가 시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책에 관한 내부평가에서는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 포상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이번에 조례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서가 아니라 개인한테 준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우수부서 포상금은……
○박병수 위원   
읍면동은 읍면동에 주지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여기는 부서에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한 가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업무마다 중앙평가도 받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평가는 최우수일 경우는 상한선이 포상금이 50만 원이다, 또 도 평가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최소 지금 주는 형식은 마지노선 부서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50만 원이다 이걸 정해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동안 업무 추진했다 하는 격려의 뜻으로 포상금을 부서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조견표는 아직 안 나와 있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아, 이거는 어떤 기준 딱……
조견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는 거에 의해서 배점간격을 다르게 합니다.
중앙평가 최우수는 예를 들어서 50일 때도 40일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맥시멈을 어디에 둘 건가 하는 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좋습니다.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은 당연히 줘야 돼요.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책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 주안점을 저는 99% 두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이 공주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에 관련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관광이라든지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테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직원하고 과장하고 팀장이 중앙부처에 계속 몇 년간 인간관계도 맺고 관리를 한 덕분에 예산 400억을 따온 경우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어져야 돼요.
뭐 특별승진이랄지, 아니면 진짜 누가 봐도 “아,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런 성과물이 있었다. 저런 성과물이 있음으로 해서 윗선에서도 인정을 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주는구나.” 이런 것이 공무원들 일하게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기를 꺾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조중범 과장께서는 각별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할 필요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병수 위원   
조례로 만들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 딱 못을 박아서 뭔가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이렇게 해도 나보다도 못 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나보다도 못 하는 사람이 좋은 보직을 받고.
이렇게 되면 힘이 빠져서 일을 할 수가 있나? 일 못 합니다, 그 정도 되면.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기예요.
사기가 저하되면 모든 것이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지금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심사를 해서 특별승급이나……
가장 인센티브가 큰 거는 특별승진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특별승진 예는 없었고요.
특별승급은 그동안 해오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강화되고 인사규칙상에도 가점규정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사규칙 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건 특별승급도 있고 강급도 있습니다.
강등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아, 그건 징계고요. 강등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쨌든 승진 부분에 대해서 승진도 있고 강등도 있다 이 말이지.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열심히 해가지고 특별승진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역행하는 사람이 강등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주시가 강등한 사례는 별반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지금 강등제도가 생긴 거는 공무원법이 개정됨에……
중징계인데 해임, 파면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강등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공무원의 비위가 적시되지 않는 한은 그게 사실상 업무능력으로 해서 강등이나 아니면 해임, 파면을 시키기는 공무원법상 지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거기에 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강등도 있고 특별승급도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병수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하여튼 잘 운영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리드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병수 위원   
추상적인 걸로 뭐 하라, 하지 마라……
감사실에서 감사나 하고 말이지. 김 빠지는 일이에요.
감사해가지고 정확하게 시정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다 요식행위지.
그렇기 때문에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직에 어떤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수없이 그냥 효과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거 또 하고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세월 뭔가 발전을 기약을 할 수가 있냐.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서승열 위원입니다.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조정해달라며요.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서승열 위원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3조 중 “내부평가”를 “업무추진”으로 한다.
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나 공모”를 “평가”로 하고 “본청 소속 부서”를 “본청 소속 부서 직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정된 경우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을 “선정된”으로 한다.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서승열 위원님이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희숙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3조 관련해가지고 10여 건 이상이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지금 하는 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다음 안건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지금 하는 건 행정기구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제3조 관련해가지고 이 부전지에 붙여져 있는 게 전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전부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전에는 본청에서 다 관장했던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전에도 읍면동에 고유 업무가 있었습니다.
고유 업무가 있었는데, 위임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법령이 제정될 때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어디에 있을 때 좋은가 이런 것들을 봐서 위임사항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박병수 위원   
법령이 조금씩 개정이 돼서 위임사항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양이죠, 이게? 양이 많죠?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저는 읍면동 부분에 시의 행정이라고 그러면 지금 본청에 뭔가 행정력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바람직스럽지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군대를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전투력이 육군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부기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청에서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필요한 때 나서주는 것이 사실 본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심참모만 있으면 본청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국방부나 예를 들어서 합참이나 이런 데서 전투병 파견하고 그럽니까?
그런 데서 정책이 나와서 정책을 세워서 상위 하달해서 밑에서 말단 소대, 중대 이런데서 사실 전투에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투에 비유해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읍면동에다 사실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력은 필수적으로, 파격적으로 내려서 이 읍면동에 위임하는 위임사항을 그야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파격적으로 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 작은 공주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6개 읍면동에 이걸 내려주면 본청에서는 별로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고 봅니다.
가이드 역할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본청에 모든 게 다 쏠려 있어요.
민원서류 하나도 읍면동에다가 그걸 이관을 시키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교통상의 문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텐데 꼭 본청을 고집을 한다 이 말이야.
주차장 열악해, 접근하기 어려워.
한마디로 짜증으로 시작해서 짜증으로 끝날 수가 있는 그런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이 뭔가 효율적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요, 맞는 말씀이고 주민들이 가장 사실은 접근하기 쉬운 데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최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결되기 위해서는 두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읍면동에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업무가 좀 있을 때는.
그러면서 직원들이 지금은 많이 없는데 직원 정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전체적인 국가, 도 행정체계부터가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업무가 옛날에는 과별로 단순 업무였습니다.
그 과에 가면 그 과 단위 업무만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업무가 대부분 융복합적으로 여러 과가 관련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읍면동에 주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활용하고 이용하실 수 있다면 좀 권한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주객론입니다, 주객론. 주인과 객.
이 주객이 사실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시청이라고 하는 1000여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행정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따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대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할진대, 어디 공주시청 저쪽 강남의 한 귀퉁이의 시청 본청에까지 와서 일이나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여러분들의, 시를 이끌고 계신 분들의 법 테두리 안에서 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다.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같이 여럿이 나누면 상당히 수월하고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디 한 군데서 감당을 하려면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중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의 중추적인 과를 맡고 있고 이끌고 있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위험을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법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파격적으로 내리세요.
시험 삼아서 내리고 봐서 효과가 그야말로 나타나면 계속 전파해서 내리고 이건 아직 시기상조다,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다시 거둬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그야말로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담당자들인 공무원들도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23건의 안건이 지금 있는데요, 조금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박병수 위원   
정안면장 고생 많이 했다고 인사도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호 면장님이 가고 나니까 정안면분들이 아주 멘탈현상이 심하다고 소문이 나서 현지조사를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지역민들한테 인정을 받았는지 새로 가신 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안면분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보조금 지원하고 공공시설 사용허가 이것이 주핵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보조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공유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례를 지원하겠다는 조례입니다.
○박병수 위원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보면 안 10조, 13조 하단부에 보면 공유경제 활동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공시설 사용허가. 이거 아닌가?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지원도 약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공유경제 잘 되고 있냐고.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지금은 초창기라 그렇게 큰 효과는……
○박병수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처음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데요, 조례……
○박병수 위원   
이 용어를 내가 들어본 지가 많이 오래됐는데……
원래 기존 조례는 있었죠? 신설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신설입니다.
○박병수 위원   
신설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박병수 위원   
이 공유경제는 그냥 상징적으로 말로 끝나려면 말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걸 진짜 활성화시키려면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공유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회 법령으로 공유경제 관련된 법률이 나와 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저는 봐요.
국회의원들의 자기네 뭔가 치적이라든지 그런 어떤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서 법령을 뚝 만들어놓고 공무원만 그냥 밑에 지방자치단체에다 하달해놓고는 실제적으로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래 위에 성 쌓는 거하고 똑같다. 상징적인 법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욕심을 낼 게 아니라 이렇게 조례까지 새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한 가지 하더라도 확실하게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 지금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7대 때 보면 사실 저는 당시에도 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심도 깊은 토의라든지 심도 깊은 연구를 하려면 건수가 이렇게 20건이 넘으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항간에는 행정복지는 올리기만 하면 1분도 안 돼서, 50초도 안 돼서 통과도 시킨다는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도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예 시간을 9시부터 땡겨서 오후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23건이 아니라 230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이렇게 끝나려면 뭔가 충분한 시간을,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예를 들어서 15건이 넘으면 그 다음번에 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뭔가 심도 깊은 행정복지위원회의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삼아주시고요.
○위원장 임달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은 중앙정부에서 한 몇 년 전에 불필요한 자산을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지 말아라, 웬만하면 매각을 해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게 하고 그렇게 공문이 한번 내려왔다고 그전에 회계과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이석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할 때 테마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장님하고 토론을 할 것인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겁니다.
그중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하고 면적하고 지분하고 여러 가지를 내가 주문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이라든지 불필요한 땅이 생각보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은 파격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큰 필요한 땅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한번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여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증명 등의 수수료 일부 항목 정비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삭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유료로 했는데 무료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박종석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무료로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무료로?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생각보다도 삭제가 많은데?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세수에 결함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현재 삭제 개정안을 따르면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보훈대상자라든지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감면대상 이런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서 무료로 하라고 하니……
아무래도 안 받고 많이 해주는 게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렇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연에 제증명 수수료가 세입이 어느 정도 오릅니까? 제증명 수수료만 대충.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증지 수입이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69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건물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해서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급오락장 감면 현황을 보면 청양, 홍성, 예산 같은 데는 사실 저희들보다도 뭔가 군세나 시세가 약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50%를 감면한다고 재산세, 토지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좀 하지, 왜 40%만 이렇게……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40%를 정한 게 충남도 평균이 그 정도고요.
영업제한 일수 비율을 따지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로 정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2021년도 한시적이죠?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재산세 감면은 토지분이라든지 건물분 이렇게 감면은 감면대로 한시적으로 2021년도 하고, 원래 유흥업이라는 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1종 업소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잖아요.
중과세가 부과되잖아요. 고급오락장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병수 위원   
소상공인들…… 이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1종 업소에 종사하시는 업주라든지 이분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임대료나 임차료 같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주면 안 되나?
○세무과장 박종석   
임대료 지원은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렵다는 게 뭔 이야기여?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거여, 법적으로 없다는 거여?
○세무과장 박종석   
임대료 자체가 개인끼리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시에서 관련해서 임대료를 지원해주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전 임대하는 걸 다 감면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내년이 선거인데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 되지, 뭐 왕창 그냥 거덜나게 해주라는 거야?
박종석 과장 참…… 이런 때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해야지.
유흥업소는 특히 어렵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유흥업소는 세금이 일반 대중업소하고 틀려요. 잘 아시겠지만.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영원히 해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야, 한시적으로.
치료제라든지 예방주사 이것이 완벽하게 나와서 감기처럼 약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때는 다시 또 거둬들이면 되니까.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잖아요. 중요한 시기잖아.
목마를 때 냉수 한 컵을 줘야지, 배부를 때 깎아준다고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는 말이에요. 예?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게 해당되는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세무과장 박종석   
지금 공주시 해당되는 곳이 36곳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 파악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세무과장 박종석   
재산세 중과세 대상자…… 지금 현재 중과세되는 곳을 파악한 겁니다.
○박기영 위원   
과세되는 대상으로만?
○세무과장 박종석   
예.
○박기영 위원   
따로 공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공고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세무과장 박종석   
잘 못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따로 우리 시에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세무과장 박종석   
저희가 지방세 중과세 대상은 보건소 유흥주점 영업을 허가받은 곳을 저희가 중과세 대상 해마다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과세되고 있는 곳만 하고 추가로 이분들이 중간에라든가 중과세 대상 업종으로 됐을 경우는 추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언젠가 제가 고급오락장 건물주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박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주시도 같이 동참해서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지금도 월세 할인 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박종석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착한임대인 해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박종석   
예, 올해 기존에 신청하신 분 해줬고요.
그 신청기한에 혹시 못 했던 분은 사후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만약에 몰라서 나중에 신청을 하면 소급적용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세무과장 박종석   
당해연도 것은, 올해 것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것이든 올해 것이든 그 당시 못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추후에 증빙자료 갖다가 제출해주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이 부분도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사실 어렵다보니까 월세를 감면하거나 할인해주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잘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극복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임달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수치요?
○서승열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국민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나이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의무교육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나올까? 나올 수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제가 그건……
○서승열 위원   
그 내용이 저도 궁금해갖고.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 안 가면 무슨 제재가 따르지 않아요? 안 보내면?
그런데도 학교 밖 청소년이 나온다는 게 궁금해갖고.
그 내용 좀 누가 설명해봐요.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그 부분은 학교를 안 다니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승열 위원   
대안학교 이런 데 다니나?
○평생교육과장 김기분   
검정고시.
○위원장 임달희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서승열 위원   
나오는데 어떤 이유로 나오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청소년팀장입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검정고시 안 하는 사람들은?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검정고시하는 사람만 파악이 됐다는 겁니까?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의무교육 과정에 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게는 아는데 국민학교 입학 나이가 됐는데 입학을 안 하면 그게 학교 밖 어린이가 되잖아요. 청소년.
그다음에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중학교 입학을 안 하는 학생들. 그게 학교 밖 어린이잖아요.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그런 사례들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대상에 해당되기보다는 별도의……
학교 밖 청소년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학교를 입학을 안 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안 하는 학생들이……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학통지가 발행이 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행방불명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또 있다는……
검정고시하는 학생들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의무교육 과정 이외의 연령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학생들이 200명 정도가 공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지금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부모님이 계신데도 학교를 안 오고 있다 이거죠?
○청소년팀장 황인규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 복지 통합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재룡ㆍ박기영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정종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종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종운ㆍ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ㆍ박기영ㆍ정종순ㆍ박병수ㆍ김경수 의원 발의) 

(11시 3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것 전부개정조례안의 그 내용이 안정화ㆍ고도화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예요, 단적으로?
제명 바꾸는 겁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법에 대한 제명도 바꾸고요.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육교 승강기 또 지진 옥외대피소, 소규모 도시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종전대로 건물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자꾸 주소 체계의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교라든가 승강장에도 다 이제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주요 골자가 그렇거든요.
○박병수 위원   
한 가지 내가 건의하는 것이 이번에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부터 큰 혼란이 와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혼란이 와 있다고.
보면 옛날에 지번주소 때 다 수십 년간 젖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이게 아무래도 그 명칭이 다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데만 간신히 알지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뭔가 좀 시민들한테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빠른 시간 내에 구석구석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거점지역은 무슨 로, 무슨 로…… 뭐 이쪽에 지번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 좀 해보실 생각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저희가 종전에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또 저희가 읍면동에 그 지번도를 배부했다든가 세부적으로 택배사든 아니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밀착된 사항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지, 보면 지금 현재 택배 체계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정착은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좀 더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택배라든지 우체국 집배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직업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것을 모르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읍면동장들한테, 통장들한테, 새마을부녀회장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행정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저희가 그 지번도 그렇고……
○박병수 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얘기할 것 없어요.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전달 안 돼요.
뭘 염두에 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가로에다가 뭘 세웠으면 좋겠다, 뭔가 상징물에다가도 이렇게 좀 이정표 비슷하게 해서 화살표를 한다거나 뭔가 좀 앙증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무슨 대로다, 천안의 예를 든다면 쌍용대로면 쌍용대로 그런 것을 이렇게 쭉 해놓으면 오다가다 보고 ‘아, 이쪽이 쌍용대로구나.’ ‘중앙로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간간이 보면 있는 데가 있어요.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슨 이정표처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자그맣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해놓으면 사람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면 오가는 사람들이 또 초행길에 와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지금 저희가 전주라든가 도로명에 대한 그 이정표는 다 만들어놨거든요, 도로명 그리고 벽걸이용.
전에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에다 하는 그 도로명까지 이제 이렇게 많이는 해놓고.
최근에는 포장된 사거리 큰 도로에도 도로명을 다 지금 했는데, 세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은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뭐 요이 땅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선보다는 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간선에는 그것을 좀 해놓으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글쎄요,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되고.
나름대로 저희도 이 정착된 게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전주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에도 많이 이렇게 붙여는 놨거든요.
도로명 무슨 도로명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런 가는 길까지 있는데 하여간 말씀 충분히……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연구를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민원토지과장 최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무늬만 이렇게 만들어놔서는 안 될 것 같고, 아주 효과적인 면을 찾아서 좋은 데는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이종운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재룡ㆍ임달희ㆍ박기영 의원 발의) 

(11시 3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그 수국정원꽃축제가 올해 처음 열렸지요?
○관광과장 김세종   
우리가 정식적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요, 그 자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체경비가 아니라 다른 예산을 지원받았더군요, 보니까.
○관광과장 김세종   
저희 과에서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게 예산 뭐라고 하던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예산은 예산이에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박병수 위원   
다른 부처에서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부처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그 수국정원축제 아주 상당히 코로나의 어떤 그 환경하고 이렇게 딱 마주쳐서 잘됐습니다.
우리 개정안 이 「별표 1」을 보니까 이제 13개…… 색동수국정원꽃축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13건이 등재가 됐는데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축제는 구룡사에 구절초를 재배합니다.
잘 아시지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박병수 위원   
갑사 황매화축제도 마찬가지고.
계룡산 벚꽃축제도 벚나무가 있고, 거기.
마곡사 신록축제도 그쪽이 신록이 우거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봄 되면 축제를 여는 거고.
계룡산 산신제도 계룡산이 있음으로 해서 그렇고, 구석기축제도 마찬가지고.
수국정원꽃축제만 그쪽에 사계절 식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축제 때만 가져다가 축제를 치르는 거지요? 지금.
○관광과장 김세종   
아니, 지금은 이제 거기 식재돼 있어가지고요.
○박병수 위원   
아, 식재가 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세종   
예, 금년 같은 경우 한 7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7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갔었어요, 내가 저녁에.
그 축제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국축제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잘했느냐?” 그랬더니 “아니,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하지 말고, 심어라. 심어서 해마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라.” 그런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등재가 됐으니까 해마다 하는 건데, 식재를 해서…… 식재를 해야지, 심어야지.
심어서 그 이듬해에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 관리를 쭉 해가지고…… 조금 아까 내가 나열했던 것이 이것은 사계절 다 식재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조관행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리만 좀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부탁 말씀 한번 드리면 아까 7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김세종   
예.
○위원장 임달희   
제 바람은 7만 명이 와서 물론 유구 읍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사는 거라든지 이런 소비를 거기서 하겠지만 입장료를 받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장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수국정원 그쪽 주변에 무슨 상권을 뭐를 형성해서 아니면 포장마차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꾸며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관광과장 김세종   
일단 입장료는 어떠한 우리가 조례라든가 별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만약에 축제가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축제에.
○위원장 임달희   
예,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와서 하여튼 성공적으로 지금 해놨는데 소비를 할 수 있는 것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유구에서는 그게 꽤 큰 행사잖아.
○관광과장 김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백제문화제 때 둔치에서 요식업을 통해서 사람들 선발해서 중복되지 않게 빵도 팔게 하고, 무슨 호떡도 팔게 하고, 국밥도 팔게 하고 하듯이 유구 읍민 상대로 해서 가능하면 그 축제기간에 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김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부스 같은 것을 좀 설치해서.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세종   
예.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상표ㆍ이맹석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4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조례 발의를 위해서 해당 부서 그리고 입법지원관 그다음에 전문위원 또 관련 단체들까지 협의과정까지 거치고, 그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련 단체 구성원들로부터 추가 협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거친 후 다음 회기 때 다시 이렇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은 보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창선ㆍ정종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서승열ㆍ김경수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경력단절여성 혹시 통계 몇 명이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뽑아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정확한 통계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정확한 통계는 뽑기가 좀 어렵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조례안이 이게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조례입니다.
신설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실태조사도 이제 뭔가 좀 과학적으로 할 것이고, 지원도 앞으로 짜임새 있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경력단절여성 촉진에 관련해가지고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여가부에서 새로일하기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부에서의, 그 여가부에서의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뭔가 경제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타이틀로…… 시설도 옥룡캠퍼스에도 한때 설치가 돼서 공주대 교수 출신이 거기 소장을 하면서 운영도 했었고.
그때 의원으로 가가지고 같이 격려사도 한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딱 집어서 ‘아, 맞네.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할만한 게 기억에 없어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대목에 우리 전문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나열을 했듯이 그 법의 취지대로 이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대학의 전공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시 스킬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해야 되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학원을 알선해 준다거나 학원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알기 쉽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우선은 제일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제일 우선으로.
여기 7조에 그 지원사업을 보면 상징적인 것만 있어요, 보면.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나서부터.
이게 뭐 여러 가지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지원 조례가 없어서 지원 못했습니까?
시청에 조례가 오만가지 다 있지만 불필요한 조례가 너무 많아.
조례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실적 위주로.
“이렇게 했다.” “있다.” 그런데 “실적 내놔 봐라.” 하면 실적은 없어도 “아니, 조례 있지 않느냐.” 근거는 만들어 놨어요.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어.
시장이 선심성 행정행위라고 해서 선관위에 불려갈 이유가 없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뭔가 재정지원부터 시작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이 없다 그거야, 그런 것이.
그분들한테 실제 물어보면 보통 “그런 게 있느냐? 시에. 그것 도움받은 적 없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실태파악조차도 안 되고, 우선은.
우선 실태파악이 우선이지요.
그래야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의 그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맞춤형식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업체의 인사 관련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얼마간 필요하니 이러 이런 사람, 대충 이런 자격을 요구하니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에서 그 사람들을 소개해 줘서 이렇게 취업을 시킨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실적이, 치적이.
답답합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처음 조례를 만들었다면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좀 하자…… 이 조례도 없었고,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김정섭 시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임달희 행정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점이 틀려지더라, 이런 것은 분명히 족적을 남기셔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이분들의 예전의 그 전문성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잃어버리고 했던 것 다시 또 복귀를 하려면 옛날의 어떤 그 실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술이.
그러려면 2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학원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예산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안 봐도 뻔한 게 이것 예산 많이 배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5분)


○임달희 위원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저출산 심각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우리 박상현 팀장이 팀장이야?
○인구청년정책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이것 뭐 과장님이나 우리 박상현 팀장이 몰라서……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제가 세무서에다가 다음 주에 비영리단체를 내가 신고를 합니다.
우리 박 팀장한테 상의 한 번 했었지?
○인구청년정책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도에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박 팀장이 그걸 막대? 그것 복잡하게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세무서에다 하라고.
명칭은 저출산대책운동본부입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어서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회비를 걷어가지고 티셔츠에다가 로고를 내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다 시안을 떠갔어.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아니, 어린애를 낳게 되면 국가에서 키워줘야지, 그래야 어린애를 낳지. 그렇잖아요?
아니, 이 출산장려금이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답하더라고.
중앙정부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생산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신문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랬어요.
그것 데이터를 내가 못 봤거든.
지금 이 생산인구라고 하면 가임여성은 만 19세부터 45세인데 그것은 아시잖아요, 신문에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어린애를 낳을 이유가 없어, 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은 지네들 먹을 것 지네들이 타고 난다고 해가지고 막 낳았어요, 다산 위주로.
가지고 낳았어, 그때는 노동력이 최고였으니까.
지금은 새끼 낳아 보니 대우도 못 받아.
대우 못 받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부모라고 하면 사실 참 굉장히 애정 있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매력포인트가 떨어진 거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학비 대면서…… 아까 경력단절여성도 나왔지만 그것도 어린애 없으면 그냥 다녀.
아니, 시청만 해도 솔로들 많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불편한 거예요.
생산가능인구가 지금 노인네를 부양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0명을 기준으로 했더라고.
20명이 현재는 노인 인구를 한 40명쯤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이게 30년 후에는 150명, 200명으로 늘어나는 거야.
인구 낳는 속도, 노령인구 부는 속도, 추정치지만.
이것 심각한 거지요.
아니, 각 나라의 그 나라의 동력이 인구인데, 그래서 나는 인도하고 중국을 주목해보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어르신들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생산가능인구가 있어야 기업도 돌아가고, 본인들이 세금도 내고 해서 모아서 이제 그 어르신들을 부양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금 해 주듯이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이 출산정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 미국의 역사가 짦은데도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일민족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다문화정책이라도 활성화시켜서 인구를 자꾸 차곡차곡 채워가야지, 우량한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산정책을 한다고 돈 올려주고 그러는데 10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이게 무슨 의미가…… 없다, 나는.
이제는 국가에서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가지라도 하자, 한 가지라도.
김정섭 시장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키운다는 얘기가 어린애만 낳기만 하면 유아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문드문은 해요.
드문드문 유아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학교 학비도, 교복도, 밥 먹는 것도.
이제 총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 국가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내가 이야기를, 푸념을 늘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담당 과장이시니까.
이런 것을 뭔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소재를 발굴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내년서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한 가지서부터 하자니까, 한 가지부터라도.
뭐 여러 가지 잔뜩 벌여서 할 거 없어요.
돈도 없는데 판 벌여놔야 뭐 할 거야, 제대로 되는 것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또 내년에 재임을 해가지고 정책을 이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그러다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꼭 맞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기영 위원   
추진해 주세요.(웃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웃음)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이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설명해 주실 때, 의원간담회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4조 지원대상에 입양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라고 표기돼서, 기왕에 이게 지원 조례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영유아인 6세까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저희가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만 6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출산장려금이다 보니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박기영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기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보면 그동안에 이 출산장려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지원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지원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범위를 좀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지원대상)에서 “따라 입양된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따라 입양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그다음에 부칙에는 “제2조(경과조치)” 내용을 삭제하고, “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출생하거나 입양하는 자녀부터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박기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의 혹시 그 주소지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고등학생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총 3764명인데요.
1ㆍ2ㆍ3학년 다 포함해서 3764명인데 타 시군 학생이 1606명이고요, 공주시 학생이 2158명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은 총 1만 3847명인데요, 타 시군이 1만 1672명이고, 공주시에 주소를 둔 학생은 809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에서 조사했을 때 확인 불가한 숫자가 한 1366명이고.
○박병수 위원   
고등학생은 한 1600명, 대학생은 한 1만 1000명 이상이 외지 사람들이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1만 2000명 정도 되지요.
1만 1700명가량 되니까.
○박병수 위원   
박 팀장이 담당이야?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이 사람들한테 뭔가 앙케트를 한번 받아보지, 어떻게 하면 주소를 옮길 수 있나.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그래서 내고장 주소갖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대학생들한테는 설문조사는 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떻게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70% 넘게 우리가 이렇게 전입지원금을 확대해 주면 전입을 하겠다라고.
○박병수 위원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이렇게 전입지원금을 확대해 주면 전입을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연말쯤에, 그런데……
○박병수 위원   
예산에 반영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아니, 지금 저희가 이것 전입지원금 확대할 예상을 갖고 그것을……
○박병수 위원   
아,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하겠다 하는 거구먼.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구상을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변한 학생 중에 70%가 넘게 우리가 전입지원금을 이렇게 확대하면 주민등록 옮기겠다라고……
○박병수 위원   
아주 희망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대학생 끌고 와야 돼요.
방법 없어요.
고등학생은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왜 그러냐 하면 그닥 전입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서.
○박병수 위원   
아니, 그래도 한번 해 보세요.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 중소도시가 전부 다 인구가 줄고 있어요.
공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체인구가 주는데…… 사람을 낳지를 않는데 늘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박병수 위원   
그 늘기를 바라면 그것은 욕심쟁이지.
특별하게 느는 경우는 있지요.
세종시 같은 경우 저렇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저렇게 어떤 목적하에서 이렇게 막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하는 때에는 저렇게 늘지만 다들 줄고 있잖아요, 지금.
해서 우리 공주가 지금 이 10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학생들 주소 옮기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옛날 예산담당으로 오래 했던 정 모라고 하는 그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시에 예산담당 할 때 “이 인구가 하나 늘면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느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잖아요, 중앙에서.
입맛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평균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연령대별로 있더라고요, 연령대별로.
노동 가능한 사람, 한창 고점을 찍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많고,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은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적더라고, 그게.
대충 400∼500만 원을 얘기를 해요.
“500만 원 안팎이 될 것 같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따져보면 한 500만 원 안팎,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예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9000억, 1조가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시장한테 계속 시정질의를 한다거나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봉지 몇 푼, 몇십만 원어치 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이 정도쯤은 받는데 반 정도는 그 사람들한테 되돌려 줘야 되지 않느냐. 공주대하고 상의를 해서 기숙사 문제를 치고 들어가라. 주소를 옮기면 그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 줘야, 가족까지 오면 플러스알파를 해 주면 그사람들이 기꺼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인구가, 주소가 옮겨지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조금, 조금씩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찔끔찔끔 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연구를 좀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박 팀장은 고등학생들도 한번 표본조사를 하든지 해서 걔들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얘네들 주소를 옮기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라고.
○인구청년정책팀장 박상현   
(공무원석에서)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이재룡ㆍ이종운 의원 발의) 

(12시 1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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