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4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2분 개회)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이범헌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이범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선출하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성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또 추천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님께서 임성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윤구병 위원   
  재청합니다.
○임시위원장 이범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성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성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임시위원장, 임성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성란   
  임성란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ㆍ세출 결산 안건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예결특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있으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조길행 위원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성란   
  이범헌 위원님께서 조길행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길행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길행 부위원장님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0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10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예측이 가능한 경비나 기정예산에 계상조차 하지 않은 경비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를 쓰실 때 적정하게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지금 일반회계 11건에 대해서 17억7,5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각 부서에서 대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에서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사용하면서 시기적으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바로 그 다음 해에 시작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방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적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330쪽에 보면 체육진흥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이 서있었고 또 이것은 연례적인 행사로서 계속 진행이 돼온 사안인데 예비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청 체육팀 말씀이시지요?
○이충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당시에 사실 저희들이 역도하고 씨름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 그 당시 도로부터 성적이 안 좋은 씨름팀은 해체를 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도에서 도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체육팀 운영경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름팀들이 도에 자꾸 항의하고 하다보니까 다시 체육팀이 살아나다 보니까 일단 우선 체육팀에 대한 보상금을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역도선수가 도비가 일부 있으니까 우선 그걸로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역도선수가 사실 4명이기 때문에, 씨름선수가 8명이고 그래 인건비가 사실 그 도비 가지고는 상반기 이전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족한 인건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음 추경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거나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시청 체육팀은 오래 전부터 계속 연례적으로 해 온 행사가 아닙니까?
  그럼 분명하게 본회의나 아니면 추경에서 충분한, 여기 집행일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7월달이에요.
  지출결정한 게 7월달이고 추경이나 이런 쪽에도 충분히 이걸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도 아니고 한데 꼭 예비비를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본예산에 연례적인 행사나 이런 것은 이미 다 계획되거나 예상할 수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당시에 사실 도청 체육팀들이 그 당시에 해체한 팀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보령시의 태권도라든가 계룡시의 하키팀이라든가.
  다만 저희 씨름팀은 하도 항의하는 바람에 살아났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안 주려고 확보를 안 했었고 저희도 도비가 안 오다보니까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어차피 지급해야 될 부분이라 부족한 부분 5,000만원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아무래도 조평터널에 대해서는 한번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평터널이 12억8,700이 지출이 결정이 됐는데 지출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1억9,685만2,000원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10억9,000만원이 되게 된 아까도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남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문점하고 두 번째로는 330쪽에 있던 내용하고 344쪽에 보면 명시이월 항목에서 두 번째 줄에 조평터널 설치공사에 보면 예산현액이 13억3,700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900만원 정도 그렇고 지출액이 2억4,685만2,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조평터널이 당초에 예비비 지출이 13억원이었는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12억5,700이고요. 13억5,000에 나머지 5,000에 추가된 부분은 아마 도로교통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원가연   
  지출원인액이 틀린 것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지출액이 틀린 내용이 왜 틀리냐.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비비하고 본예산에 일부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예비비하고 플러스된 부분이 이월로 됐는데...
○양준모 위원   
  그럼 본예산에서 최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니지요. 2006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일부 부족하다보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된 것으로... 도로교통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도로교통과장 이장복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사업계획을 세운 금액이 당초에 조평터널 사용금액이 12억8,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로개량사업비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하고 전체 사업비 금액하고 틀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비비뿐이 아니고 저희가 도로개량사업비 일부... 제 기억에 몇 천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의장 이동섭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란   
  예.
○의장 이동섭   
  도로교통과장님은 지금이라도 서류를 갖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조평터널은 지역경제과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돼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지금 월요일마다 의원총회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의회 경시풍조의 한 단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는 것을 무조건... 거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줘야만 집행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 주는 걸 집행을 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써야 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월요총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조평터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게 의회 경시풍조의 한 단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우리 월요총회 할 적에 여태까지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까, 주무과인 도로교통과장님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예비비 승인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자료를 안 가져왔다든지 이런 게 어디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료를 지금이라도 갖다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은 의원총회를 거쳐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모든 예산을 갖다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 아닙니까?
  각 과에서 이런 게 들어왔으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우리 의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거를 썼으면 이런 폐단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게 절차와 과정을 안 거친 것은 의회에 올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은 각 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과에서 설명을 못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만큼은 우리한테 와서 설명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장복 과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성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복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서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의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평터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제쳐놓고라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사업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옳은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평터널은 사실상 제가 신풍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느꼈던 사안이고 고개 자체 시도 38호선이 경사가 급하고 음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의 눈만 내리면 일주일, 열흘씩 차량통행이 안 되는 상태고 2004년도 수해 때도 옹벽이 무너져서 저희가 1억600 예산을 집행해서 옹벽을 다시 한 부분도 있습니다.
  터널 자체를 시공하지 않으면 고개 자체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더구나 동해기계항공의 비행안전장치 검사소에 따른 겸사겸사 그런 사업여건 때문에 전체적인 시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예비비에서 12억8,700이 집행되었고 저희가 총사업비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13억4,000이 필요했는데 예비비 잔액이 12억8,700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12억8,700 가지고 일반사업비 집행을 발주하고 정리추경에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도 도합 13억3,700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성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저는 조평터널에 대해서 사실 필요한 데에 예산은 잘 썼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승인을 안 하고 쓰셨다는 것, 사과드렸고 됐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예비비 지출을 6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고광철 위원   
  이게 지출일자를 보면 2006년 6월 8일, 승인일자도 2006년 6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추경이나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여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주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신관동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이라든가 신금지구 등 도시화 추세가 상당히 빨리 진척되기 때문에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필요한 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저희 공주시가 50%씩 부담을 해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우선 좀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시급성이라는 것은 보면 긴급대책이라든가 우기에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 예비비는 주로 이런 데 사용하는 건데 하수도까지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사항 같고 이건 충분히 추경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예비비를 구태여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 문제도 그렇고 여기 보면 부대시설집기 아까 이충열 위원이 얘기했지만 체육회 운영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시스템 이전비 이런 것이 전부 굳이 예비비로 써야 되느냐 이거지요.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예비비 쓸 때는 꼭 긴박한 사안, 재난 이쪽에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유념을 하셔서 예비비 쓸 때는 의원님들한테 승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쓸 거를 잘 판단해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교통과 조평터널 공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예, 오늘 이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월요총회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얘기 없이 쓴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월요총회를 하는 거는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격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월요총회를 하고 있는 만큼 급하신 것 있으면 월요총회를 이용해서 서로 협력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앞으로는 예비비뿐만 아니라 일반 기본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의문사항이 안 되도록 의원총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51분)

  
○위원장 임성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성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ㆍ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66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였던 예산이 자산취득비를 깎아서 3,600만원을 임의로 전용하여 집행을 끝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전용은 아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세ㆍ항ㆍ목간 금액을 융통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지방재정법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목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혹시 과장님 보조사업과 자산취득비 개념정의 아십니까?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어떤...
○조길행 위원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아마 그 개념을 아시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확연히 아마 그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장님 이게 잘못된 거 혹시 인정하십니까?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저희가 지출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이따 보시면 자치행정과하고 연결이 되는데 아마 자치행정과나 회계과는 우리시의 그래도 가장 최고의 부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한 걸 볼 때 안타깝습니다.
  또 그 부분에 그쪽에 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사를 왜 안 했나 저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걸 제가 하면서 한 가지 우리 기자분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행과정이 돈이 집행된 3,6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산취득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결론적으로 이게 방범대에 대한 공주시연합회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출하려고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방범대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조길행 위원   
  그거의 집행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380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지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의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12월 20일 승인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380페이지...
○조길행 위원   
  30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은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12월 20일날 승인 의결을 받고 바로 다음 그러니까 2006년도 1월 17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일자가...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어디 부분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원가연   
  예산승인 전용일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길행 위원   
  308페이지 전용승인일자가 2006년도 1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2006년 1월 17일.
○조길행 위원   
  맞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27일만에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유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줄로 썼는데 저는 도저히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고의 부서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글쎄 저희는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가 되는데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방범대에 대한 무전기를 사주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돼서 우리가 직접 집행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잘못됐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다음 공보전산실장님 잠깐... 페이지 336페이지와 337페이지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 보조사업 시설비로 공주테니스장건설 보강사업이 1억,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테니스장시설에 2억,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시립테니스장 건립에 10억 실질적으로 보조사업 3억하고 자체사업 10억하고 해서 그게 13억이지요. 맞지요?
  공주테니스장 시설보강 1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존 테니스장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에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테니스장시설 2억은 아마 사회복지관 관내에 테니스장을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는 아마 어느 곳을 지정해서 우리 공주시립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 10억을 별도로 세운 걸로 저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공보전산실장 원치연입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시점에서는 3개 파트에 사업예산이 있었습니다, 1억, 2억, 10억.
  그래서 현재의 테니스장 건립은 이러한 예산들이 전부 한곳으로 모아져갖고 어저께 보시려고 했던 사업장에다가 9면으로 해서 현재 테니스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한번 소개를 드린다면 총 13억인데 특별교부세에서 4억, 도비에서 1억5,000, 시비가 7억5,000이 확보가 된 상태로 현재 분묘이장 중에 있으면서 조만간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연말 목표로 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비확보가 4억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 시비가 7억.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조길행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우리 공주시가 돈이 이렇게 많고 쓸 곳이 여기밖에 없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이 사업명이 아마 아까 제가 조목조목 얘기했는데 사업개념을 잘 살피시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그냥 다 묶어서 실장님 말씀대로 하셨는지, 시장님 마음대로 하셨는지 이 부분도 제가 심사를 하면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를 잠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총괄표 잠깐 봐주시지요. 총괄표에서 2003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억2,060만5,000원이어야 하는데 잘 보시면 2,260만5,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맞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3억2,050만3,000원인데 거기도 60억2,150만3,000원으로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다시 326페이지 또 보십시오.
  거기도 총괄표 예산을 보시면 예산현액이 35억9,200만원입니다.
  35억9,200만원인데 거기 잘 보시면 77억6,190만1,000원으로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승인이 나면 저희가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수정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하면 그냥 우리가 다른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숫자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저희가 오타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하면 가능할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께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 만 더...
  환경보호과장님 계신가요? 그럼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잠깐 펴주시지요.
  사고이월조서에서 환경관리용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살펴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3,7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3,680만7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87만9,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작성된 건 맞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예산현액이 3,700만원 이 부분도 맞지요?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조길행 위원   
  예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본예산에는 부기에는 3,0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조길행 위원   
  2005년도 제가 의원 안 할 때인데 여기도 보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이 더 붙은 이유는 뭡니까?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그 목이 3,000만원하고 딴 세목이 또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용역을 진단해 보니까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나눈다고 하면 그 목에 남아있는 잔액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다음 추경에 부족한 목에 증을 시켜서 해야 원칙인데 사용잔액이 있으니까 그 절차를 하자면 시간과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그냥 잔액을 포함해서 3,700만원을 가지고 용역처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마 이 부분을 이충열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혹시 700만원을 우리 과장님이 보탰나 해서 지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된 것을 저는 찾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몰라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 혹시 이 용역사업자 아십니까?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자하고 혹시 기술진단내용이라든가 용역을 줄 때 우리가 계약서 사본 있지 않습니까?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이것은 사업부서에 연락해서 필요한 자료를 조길행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열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집행 결산을 하면서 적정치 부담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종전에 예비비를 저희가 심사하면서 시정하겠다, 다음에 또 이렇게 않겠다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이 부분은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면에서 보면 특별회계는 차치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월액이 15.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앞으로는 이월규모가 10%대로 떨어질 수 있는, 모든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월액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ㆍ회계과장 오봉석   
  예,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도 발견하는 점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부터는 가결산이라고 할까 사업집행 내역을 뽑아서 실ㆍ과에 미집행 내역을 통보해서 조기발주토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10%대의 이월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공보전산질장님, 아까 조길행 위원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공주시립테니스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13억으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8월말까지 시공자를 선정하고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12월말까지 꼭 추진을 하고 있는 무슨 배경이나 목적이라도 있는가요?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기한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예산이 항목별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그러냐면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을 보면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졸속으로 완공을 시켰기 때문에 당초에 수영장 예산보다도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거기에 버금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13억 예산으로 테니스장을 세우는데 4개월에 걸쳐서 13억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 졸속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이 올해 안으로 꼭 완공을 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라도 제2의, 제3의 곰나루의 송선 수영장 말대로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3억을 들여서 완공을 시켜야 되는 공사라고 그러면 지반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건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완공을 시켜놓은 다음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예산이 헛되이 써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특별히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실장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13억중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별로 현재 집행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문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성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