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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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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7월 2일(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3분 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7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4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지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박여종 전문위원이 도청으로 전출 가서 제가 대신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 보고한 내용에 나와 있듯이 부서별, 자문유형별 구체적인 내용, 한 명의 고문변호사만으로 운영되어 온 결과 나타난 문제점, 세 명까지 확대 위촉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이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주시든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지만 그동안에 민선으로 출범하다 보니까, 또 행정도 다변화되면서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주민 이해관계도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쟁송업무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문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는 총 287건의 자문을 했고, 2007년도에는 현재까지 186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1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다보니 사실 운영상 우리가 대전으로 출장을 가서 자문을 받으러 가면 사실 고문변호사도 자기 소송업무 변론 관계 때문에 상당히 출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제때에 자문을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자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고문변호사가 바쁘다 보니까 충분한 자문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명 이내로 했습니다.
  다만 3명 이내로 한 것은 먼저 의원총회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도내에 자문위원수가 거의 다 충청남도가 5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천안이 2명, 3명인 데가 아산하고 서산하고 계룡시가 3명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3명 이내로 하되 이번에 1명만 더 위촉해서 사실 1명 가지고는 자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1명만 더 위촉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은 매월 22만원, 1년에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위촉한다고 하면 2,64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에 5,280만원 정도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각 시ㆍ군의 조례가 2명 내지 3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안은 앞으로 추세로 3명 이내로 하되 앞으로 위촉은 1명만 더 할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다음 장 3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2,640만원이 아니라 264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528만원 정도입니다.
○박병수 위원   
  3페이지 보면 「12개 시ㆍ군은 고문변호사를 1~2명 위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개업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시세가 우리의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천안시에서도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만 유독...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현황에서 보다시피 천안이 2명이고 보령시가 2명입니다. 아산시가 3명이고 서산시가 3명이고 계룡시가 3명이고, 다만 1명 있는 데가 저희하고 부여하고 청양하고 태안, 당진군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2명에서 3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명 가지고는 사실 충분한 자문이 안 되다 보니까 1명만 더 위촉해서 운영을 해 보려는 사항이고 다만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조례에 3명 이내로 한 것은 꼭 3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쟁송업무가 상당히 많아진다든가 이런 소요가 된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조례만 3명 이내지 저희들이 1명만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을 우리가 위촉한다고 할 때 528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앞으로는 제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민원인들하고의 법률적 충돌이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 전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관한한은 전문가가 되어서 변호사 못지않게 지식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정 어렵다면 오히려 요즘 변호사들이 1년이면 수천 명 쏟아져 나오는데 채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법률을 배우든 어떤 행정기법을 배워서 어떤 민원인들하고의 법적인 문제가 충돌될 때 소송에까지 가서 나중에 행정패소 돼서 망신당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박병수 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얼핏 보니까 우리보다도 시세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2인 고문변호사를 쓰는 걸로 봐서는 우리 공주시보다 천안시 직원들이 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천안시도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확인한 사항은 지금 3명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임변호사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3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에 응한 것을 가지고 주로 가늠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기대심리를 엿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 이야기가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법률에 관한한은 변호사가 문외한보다는 낫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궁여지책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는 것인데 결과는 재판을 사실 받아야 결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충돌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수십 년 근무하는 직원들이 천안의 공무원하고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A라는 업무를 맡았을 때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교육문제라든지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가를 연구를 하셔서 이런 미봉책보다는 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각 행정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자문을 받음으로써 민원이라든가 쟁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저기가 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최대한 법적연찬을 많이 해서 앞으로 민원이라든가 쟁송도 최대한 줄여가면서, 또 저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위촉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해소대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실장님, 조례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3명까지 위촉하는 걸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지금 2명을 위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3명으로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시적으로 지금은 2명 해놓고 나서 내년 말에 혹시 3명으로 하실 의향인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시ㆍ군 조례를 쭉 보니까 거의 2명 내지 3명으로 조례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에 3명을 다 위촉하는 것보다도 일단 한 명을 위촉해 보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라도 더 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할 필요성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근데 어쨌거나 고문변호사를 계속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1명이 필요할지 2명이 필요할지는 사실은 실행을 안 해봐도 알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텀을 줄 이유가 과연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2006년도에 287건의 자문을 받았다면 하루에 1건 정도의 자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월 22만원 지급하고 그렇게 그걸 해 주는 분들도, 뭐 꼭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거라면 맞춰서 같이 수가 필요한 대로 맞춰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양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변도시다 보니까 민원이라든가 각종 이해관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각 시ㆍ군의 조례가 거의 2~3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한 번에 3명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1명 더 위촉하다가 봐서 어떤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다시 위촉한다면 다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3명을 해 놓더라도 3명을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을 내다보고 혹시 각 시ㆍ군의 조례도 자꾸 위촉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고, 사실 이런 1명 때문에 수시로 개정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해놓고 운영하면서 상황을 봐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안만 주로 하지요?
  소송이나 이의신청이나 법령해석...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거의 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자문받고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는 의원들도, 내년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법령해석 같은 경우 우리는 물론 전문위원한테 긴요하게, 밀접하게 맺어서 자문도 받고 하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자기가 규정집을 찾아보고 상위법이라든지 충분히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독학을 해서 터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 같은 것을 시안을 만들 때 우리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의회요?
○박병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3명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의회로 아주 해버리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니요, 2명으로 해도 의회에서 같이 활용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3명까지 할 필요성은 없고 2명이라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이용하고 자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1명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것은 실장님께서는 1명 더 해서 2명으로 하시다가 탄력적으로 나중에 더 필요하면 한 분 더 해서 3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당장 3명은 아니고요.
○위원장 고광철   
  그러니까 애초에 올릴 때 2명이면 2명으로 올리시면 다음에 또 한 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 가서 올려서 다시 충원하면 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면을 조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근데 앞으로 행정수요도 다양해지고 민선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도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상당히 많고...
○위원장 고광철   
  민선이라고 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네요.
  오히려 난 관선이 민원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민선보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시ㆍ군 조례도...
○위원장 고광철   
  민선되고 나서 추진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오히려 관선이 되면 일 추진을 잘 합니다.
  왜, 민선은 민원인들에 대한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시정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안 되는 일도 많고 관선이 오히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민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이건 다르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관선 때는 행정도 사실 일사분란하게 되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은 적었고요. 사실 선거직 시장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각 시ㆍ군 조례라든가 자꾸 자문이라든가 쟁송업무도 한 사람 가지고는 사실 어렵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3명으로 꼭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이고 후년이고 3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요에 대응을 위해서 3명이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 해놓았다고 해서 꼭 3명 쓸 저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쓴다고 해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활용을 해서 써야지 우리 임의적으로 3명 위촉해서 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그때 월요총회에서 설명을 하실 때 원래 3인으로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1명 정도 충원해서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보다요,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회 협의로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위촉) 「3명 이내」를 「2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회 협의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ㆍ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조성 방법은 거의 예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예산입니다.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방법으로 기금조성 방법은 없고 순전히 예산, 매해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국ㆍ도비 지원도 있지만 전부 예산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대략 2011년 12월 31일까지라면 얼마를 확보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목표는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융자를 해 주고 다시 거둬들이고 그런 예산으로서 전부 합해서 15억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15억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지금 현재 이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성복지기금, 노인, 장애인 각종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운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2월 15일 그러니까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합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법률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해가지고 설치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법령을 사실 미숙해서 못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말씀을 드리는데...
○박병수 위원   
  제가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과장님, 그럼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세요? 대략 운용을 한다면 15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대부해 주고 회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누구한테 대부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그러니까 운용 관리기금에 따른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고 또 아래 복지사업과에도 있고 그런데 기금을 총괄해서 운용하자면 좀더 효율적으로 어디 부족한 데가 있어도 충당을 해 주고 다시 회수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융통성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부를 해준다고, 그리고 나중에 회수 받는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아주 짧은 생각이지만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여성,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시쳇말로 빼먹는 입장이 아니고 대부해 주고 다시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쉽게 얘기하면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런데 저리로 3%...
○박병수 위원   
  장기 저리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3~4%...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수혜성 기금이 아니라 나중에 회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회수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인들한테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대출을 해 주고 나중에 회수를 받는데 지금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4억 융자 나갔으면 오래전부터 나간 거기 때문에 금년에 회수할 돈이 5,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금액 범위내에서 또 대상자를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를 선별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오래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성, 노인, 장애인들 중에서도 너무 포괄적인데 자세한 시행규칙이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그거를 우리 자체내 법안이 됐든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관계 규정이 있든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장씩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2쪽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심사를 할 때 심사요건도 물론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규정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박병수 위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한테 대출을 해 주는데, 대부를 지원을 해 주는데 나름대로의 우리 자체 집행부의 규정이라든지 조항들 무슨 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되어 있는 법안을 복사를 좀 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세우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7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한 가지 일 맡기도 어려운데 두 가지 일 맡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지금 실시한다고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실시가 되는 건가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기 실시가 되고 있는 곳도 있는가요?
○회계과장 오봉석   
  있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법이 금년 1월 11일 개정됐고 시행령이 4월 11일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주시 조례가 기 제정됐다고 한다면 한국주택공사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주시도 대상자가 있다고 통보가 왔으면 저희가 7월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 공주시가 없는가 봅니다.
  통보 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만약 공주시에서 시행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급해서 해 주시나요?
○회계과장 오봉석   
  사실은 안 됩니다.
  공포한 날부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박병수 위원   
  「충청남도를 거쳐 통보된 내용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전문위원 뜻인데, 일전에 생각해본 부분이 충청남도로부터 검토가 끝나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회계과장 오봉석   
  전국적인 준칙안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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