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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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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1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1월 2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토론은 회의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년 이상 경작자에게 저기 됐을 때 분할상환, 근데 수의계약내역이 안 들어가 있고 한데 위원들이 걱정했던 사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때 가서 또 다른 소리가 나와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아니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분명하게 남아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항의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과장님말씀대로 모든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함이 있고, 또 시민 모든 분들이 수의계약이라는 자체에 이상한 생각을 딱 머리에 떠오르게 하는 단어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공주시장으로부터 1월 17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심사대상 조례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행정지원실장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신관 금흥1통 관할지역 내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622세대가 2010년9월초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1월 15일 현재 430가구, 1,263명의 주민이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현 신관 금흥1통 관할세대와 인구수는 116세대에 213명으로 통내 아파트 1개 단지에 주민이 입주하면 622세대, 1800여 명의 증가가 예상되어 1명의 통장이 관할하기에는 인구 및 세대수가 많고 아파트 특성상 아파트주민이 통장을 할 경우 주민관리와 복지시혜에 편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통합에 이로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변화된 사항을 수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일선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주시 통ㆍ반 설치조례 제3조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소규모 통ㆍ반을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서 통합해서 조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관 금흥 1통 관할지역 내 우남퍼스트빌 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세대수 622세대, 인구 1,800명의 전입으로 신관동의 통ㆍ반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요. 현행 48개 통, 331개 반에서 2개 통, 18개 반이 증설이 돼서 50개 통, 349개 반으로 조정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소규모 통ㆍ반 통합대상을 읍·면·동장에 조사 요청한 결과 총 14개 반을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ㆍ반 조정 총괄내역은 신관동 2개통이 증설되고 18개통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관동은 1개 반이 통합 조정돼서 감축이 되고요. 유구지역, 의당지역, 정안지역, 웅진동지역에 총 13개 반을 통합 감축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우리 공주시가 장기면이나 반포나 의당이나 실질적으로 세종시로 많이 편입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세종시 출범준비단을 구성해서 행정구역에 관한 개편이라든가, 또 행정조직설치 이러한 사항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래 전부터 국가가 정한 시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일부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게끔 제도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항은 저희 시에서 세종시로 편입될 예상지역이라고 관리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시 자체적인 세부 준비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한명덕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   
  이 조례안을 마무리하고 기타 토의시간에 하시든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주세요.
○우영길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위원장 김응수   
  간단하게 한말씀 하세요.
○우영길 위원   
  공주시에서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실제 재산적 가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확실한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지 그냥 담 넘어가는 식으로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그런 출범준비단이 구성되고 국가적 정책내용이 아마 시달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그런 문제는 다음에 시정질문 때 안을 잘 잡아서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인사이동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어려우시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정례회의 때 이ㆍ통장에 대한 농촌인구가 줄고 우리시 전체인구가 줄면서 리ㆍ통은 늘어나고 있어서 예산이나 일부 낭비성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됐었거든요. 그 후로 우남퍼스트빌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최근에 그쪽 지역의원들은 많은 민원을 받은 바도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협의가 돼서 2개통과 18개통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그쪽 수요에 따라서?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동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은 2개 통, 4개 반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늘어났는데 문제는 우영길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행정도시 관련해서도, 신관동 인구가 이제 3만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이충열 위원   
  거의 육박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얼마 전에도 신관에 분동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관이 50개 통, 348개 반이에요.
  50개 통이면 어마어마한 통이거든요, 1개 동에서.
  세종시 관련계획과 관련해서 장기면 같은 경우는 3개 부락만 남지 않습니까?
  면으로서의 능력이 어렵고 반포는 면으로서 기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도 신관동 통ㆍ반 조정을, 행정구역 이런 거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소한 분동을 해서, 이게 50개통이면 행정의 효율성도 더 떨어진다고 봐요. 우리가 통장님이나 부녀회 회의 때 가보면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우리시의 행정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너무 많은 통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세종시와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은 시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지난 연말기준으로 신관동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 실무자들도 신관동의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동의 필요성은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확정안을 시달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항은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내적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 주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관동에 3만 명에 50개 통이 많다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유구는 1만 명밖에 안 되는데 32개 부락이면 32개 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은데,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창선 의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공주시 인구는 주는데 통ㆍ반은 늘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 몰리는 데 신관동쪽으로 집중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는 시골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줄 일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본 위원도 느껴요. 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집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통ㆍ반을 줄일 수 없고 합병할 수 없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쉬운 말로 양극화 현상 내지 인구는 감소하는데 통ㆍ반은 늘어난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하는 의견 때문에 지난번에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꼭 필요로 하는 사항 같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통ㆍ반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역은 통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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