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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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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7년 6월 18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0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0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5.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5.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범수   
  사무국장 최범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8일 하루 동안 개회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6월 12일자로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6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1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0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06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2항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조길행 의원과 고광철 의원을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운영해 오던 혁신전담 기구의 한시정원에 대하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한시정원의 운영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당초 올해 6월 30일에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3조 1항에 규정하였으며 직급별로는 본청 일반직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이 되겠으며 조례 제469호와 조례 제530호 부칙 제2항에 각각 서술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던 것을 한시정원 표시방법을 개선해서 본문에 삽입하여 도표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행자부로부터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동섭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3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회계과장 오봉석입니다.
  2007년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의 여가중심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춰 우리지역을 찾는 도시민 관광객들을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도 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ㆍ레저활동의 중간정착지로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류체험 숙박촌을 조성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온돌방 체험 숙박촌 조성부지 취득계획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웅진동 336-3번지 외 5필지입니다.
  면적은 9,275㎡입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15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7조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동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장 이동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5.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이동섭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고광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   
  행정복지위원장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운영해 온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에 대하여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과 마무리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현대사회의 여가중심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춰 우리지역을 찾는 도시민 관광을 수용하여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도 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웅진동 336-3번지 외 5필지 9,275㎡를 15억원의 예산으로 검토결과 백제엑스포와 연계한 대백제전을 대비한 부지마련 등을 포함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법 규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위원장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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