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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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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11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수수료 증가율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몇 가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가 ‘7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동결된 사항이고요. 그동안 기름값 등 물가인상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물량이 감소가 됐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원가산정한 결과 55%정도 인상요인이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 또 현재의 분뇨처리 수거업이 3D업종으로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유동분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겪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정화조를 개인시설에 묻었는데 한 2~3년만에 펐거든요. “얼마요?” 그랬더니 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엄청 싼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이게 참 과장님 말씀대로 3D업종인데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 알기 전에도 이건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오시면 계량기나 수치를 정확하게 같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니라 대강 규모나 이런 걸 봐가지고 금액을 얘기하더라고요, 4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확한 수수료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현재 정화조를 보면 5인용, 10인용, 15인용 이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거고 지금 부과요금체제도 기본요금이 750ℓ로 되어 있던 것을 100ℓ로 하는 것이 1t이거든요. 시민들이 그걸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아까 저희가 잠깐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정화조 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부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특히 강남권 주민들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들, 아까 얘기하신대로 수수료를 감면하신다는 대책도 좋은 대책입니다마는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을 해서 정화조를 없애지 않는 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대한, 못 받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를 시급히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꼭 수렴해주시고요. 전수조사 후에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대한 향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하수도과에서 꼭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총사업비 1,443억중에 국비가 70%, 시비가 30%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매년 재난관리과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우리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전량 개량하는 사업이 2건 있습니다.
  용성천하고 유구천이 있는데 보통 70~80억씩은 투자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 사업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됩니다. 우선 재해위험지역으로 잡힌 부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 가면 용성천은 끝나고요. 유구천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때는 큰 재원이 요청이 되는데 사실 없을 때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없을 때는 보통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한 40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연도별 저감대책계획안을 보면 2012년은 얼마 안 되지만 13년이나 14년, 15년... 14년 같은 경우에 283억4,600만원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럴 때는 30% 시비를 계산하면 85억 정도 되고 그 이듬해도 거의 80억 정도 되는데...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소방방재청에서도 사업비 지원을 해줄 적에 그동안은 여러 개소를 정해가지고 어느 한 구간, 구간 이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근데 이제 1개 하천이다 그러면 1개 하천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른 하천으로 가는 것으로 방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80억 잡은 것은 그해에 용성천이 끝납니다. 용성천이 끝나면 자금이 조금 돌기 때문에 사업을 2014년부터 더 투자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박기영 위원   
  단계적으로 몇 년 동안 2~3년 하는 것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계속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매년 재원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보통 1개 하천을 하면 큰 하천은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 잡을 때는 2년, 3년 주기로 하는데 보통 예산형평이 안 되기 때문에 5년까지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운용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께서 잡으신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소방방재청하고 저희들하고...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얼마 주면 우리는 시비 부담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조달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연도별 투입되는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은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계획 잡은 거고요. 우리가 소방방재청에 또 올려야 됩니다.
  2014년에는 너무 많이 잡았다하면 소방방재청에서 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계획을 잡아주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배분을 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14년, 15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과장님,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풍수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지표라든지 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이 계획대로 해서 국비와 시비가 붙어서 저희가 추진할 때 추진시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식으로든, 계획이니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때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절차라든지 시행에 대해서 의회와 계속 연관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앞으로 계속 의회와 협의돼야 됩니다.
  우선순위도 임의로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동일   
  꼭 그렇게 해서 계획은 물론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할 경우 제외될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송영월 위원   
  주민하고 공청회도 하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 장동철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서 계속비로 서는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나중에 사업지구 결정되면 투ㆍ융자심사 받아야 됩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아직 안 받았구먼. 앞으로 받아서...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이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계속사업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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