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0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4. 3.공주시마을공동이용시설예산지원조례안
  5. 4.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4. 3.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
  5. 4.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1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해 전력투구하시는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조례 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기업유치 조례 제6조의 활동위원회를 시 본청에 100명, 읍ㆍ면ㆍ동에 각 20명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기업유치에 일시적인 붐 조성은 될지 몰라도 위원회의 과다구성으로 조직운영 및 활동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본래의 기업유치 목적과 달리 자칫 위원회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기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7조의 100억원이상 또는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공장일 때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시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과연 되어 있는지, 또 8조에 보면 첨단업종,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태   
  위원님들,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한 분, 한 분 듣도록 할까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선 기업유치활동위원회에 대해서 본청에는 100명 이내, 읍ㆍ면ㆍ동에는 20인 이내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6조에 보다시피 붐 조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개를 보면 기업유치활동위원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관련된 부동산, 컨설팅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건축, 토목설계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가 빠르거든요. 직접적으로 시청을 방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그런 데를 방문해서 어느 지역에 내가 거기에다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해서 시청을 방문하기 전에 실은 그런 데 전문가들을, 특히 부동산... 처음에 땅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고 그 다음에는 토목설계사 하는 데 가서 인허가 문제를 문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는 데에는 우리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각계각층의 우리 사회 여러 방면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기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신발공장을 한다면 신발 관련 되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유대관계가 있고 정보가 있어서 그분들이 모임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공주지역에 공장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거기 그런 땅이 있느냐, 어디 좋은 게 나온 게 있냐고 묻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붐 조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붐 조성도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100명 정도로 한다는 것은 공주시 전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대표로 나오지만 공주시 전체 지역주민이 기업유치에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 활동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조성했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수당도 있지만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1개 기업 유치하는데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길행 위원   
  잠시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위원들한테 실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청에 100명이고 읍ㆍ면ㆍ동당 20명씩이면 17개 읍ㆍ면ㆍ동 해도 340명입니다.
  그럼 내가 보기에 1년에 한 4회 정도 하면 1억원이상의 실비가 나갈 수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포상금 얘기가 나오셨는데 포상금은 아직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선이라고 했거든요. 기업을 유치하는 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100인 이상 여러 가지에 따라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명분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타 시ㆍ군, 어느 시ㆍ군은 지금 3,000만원, 공무원한테도 3,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민간인한테 2억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이런 기회에 승진의 기회를 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도 언급이 안 되고 그냥 포상금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100만원선이라고 하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선 조례안 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은 지난번에 올렸는데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만 되고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이고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공장에 대해서 이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할 때에 주도록 법으로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로서 지원되는 사항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9조가 됩니다.
  제9조에 기반시설비 지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가 아직 우리 도내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 위원님께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여건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도는 해야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하니 좀 찾아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선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8조는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8조 뭐 말씀하신 거...
○조길행 위원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번에 이천시에 하이닉스인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청주하고 상당히 저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금강수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공장유치를 불허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사곡 산업단지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반려되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렇게 100억원이상,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이런 첨단공장이 온다고 해서 과연 공주에 유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이 의아스러워서,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떤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가 먼저 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업단지 기반 조성하는 것이 물론 우리 조길행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지만 기반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오라고 하면 어떻게 옵니까? 못 오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늦었지만 탄천 지방산업단지가 바로 2월에는 문화재 시굴조사가 전국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토지에 대해서 시굴조사 동의를 한 80%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시굴조사 착수를 하는데 탄천 산업단지가 30만평이 조성되고 유구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2지방산업단지도 타당성 조사... 물론 시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이인면 신영리의 14만평 산업단지가 일단은 입지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많이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 산업단지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도 인접 시ㆍ군을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했고 10년 이상씩 입지가 안 돼 갖고 예산을 그냥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그쪽에 투자를 해놓고 실제 효과를 못 거둔 데가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30만평 해봤는데 거기 입지하는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몰려들더라. 그러니까 30만평 가지고는 부족하다. 100만평 더 해야겠다. 이런 예측되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신 없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이전해야 된다. 또 천안ㆍ아산지역이 포용화 되어 있다. 또 대전서남부권이 이전을 한다. 행복도시에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이때 우리 지역에서 기반을 갖추면 틀림없이 될 것이다. 어떤 수치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설문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주변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기반을 갖추어 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시에 한 15만평까지는 할 수 있도록 허용량이 15만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만5,000평정도 규모를 3개 정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기업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데가 대개 의당, 정안, 유구 이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같으면 오겠다고 하는 데가 많고 그쪽에 기업 문의가 많고 그런데 하여튼 3개 정도를 해서 15만평정도에 가까운 우리한테 할당된 양을 전체 하려고 내년도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산업단지도 가급적이면 지금 민간부분에서 산업단지 하려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에서 직접 공영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고 될 수 있도록 입지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과연... 그러면 이전하는 기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이 없느냐 했는데 이건 별개입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치하는 쪽에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것을 1년이면 100억씩 해 줍니다.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천해 갖고 충남도에서 100억 정도 1년에 3억씩, 5억씩 이 정도로 해서 100억 정도... 이것은 어디 신청만 하게 되면 거의 해 줍니다, 결격사유만 없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한테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하나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했지만 중소기업 현장방문 이것을 금년도에는...
  지난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기업도 있다고 해서 가장 좋은 기업을 지난해에 다녔고요. 금년에 설날명절이 끝나고 2월에 또 나갈 텐데 그때는 장기, 정안지역에 실제 농공단지라든지 어려운 기업도 하나하나 돌보면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현장에도 실제 가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답변됐습니까?
○조길행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6조에 보면 본청에 100명, 읍ㆍ면ㆍ동에 각 20명씩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하는 일이 분명하게 본청에 100명하고 읍ㆍ면ㆍ동에 나누어지는 위원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검토자료에도 나왔듯이 8조에 보면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은 제7조제3항제1호와 같다」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계법령을 보면 많은 인센티브 내지 지원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됐을 때 우리시 재원을 과연 100% 효율적으로 예산을 유치할 수 있는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현재 수도권에서 우리 공주시로 이전해온 기업한테 지원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게 되면 대부분이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서해안쪽에 있고 아직 공주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1월에 전국의 코스닥 상장업체 현재 2,000개 업체, 대규모 회사까지 해서 2,000개 업체한테 발송을 전부다 했는데 나중에 조례가 끝나면...
  “공주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갖고 2,000개 업체에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2,000개 업체에 발송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중에 여기로 이전할 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화 정도라도 한 번 문의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데를 체크했다가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보조금은 대부분 국비입니다. 국비고, 교육훈련보조금 같은 경우 일부 시비를 약간 15%, 5%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고 대부분 입지보조금 같은 게 전부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은 적고요. 아까 조길행 위원께서 질문주신 그거 외에 5,000평이상, 20인이상 되는 것, 기반시설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것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거의 국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의 역할에 대해서 활동위원회가 본청에도 100인 이내, 읍ㆍ면ㆍ동에 20인 이내인데 읍ㆍ면ㆍ동에는 뭐냐 하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6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지난해에 22개를 목표로 했는데 27개를 유치함으로 해서 저희가 실은 도로부터 기업유치 장려기관으로 표창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이것은 대부분이 27개가 우리 공무원이나 누가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와주십시오”라고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등록한 것이 27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에 60개로 한 것은 이 정도 20개 정도는 먹고 들어가도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20개 정도는 온다. 그리고 60개 정도를 하는데 그것을 읍ㆍ면ㆍ동에서 1년에 기업유치 1개씩은 해라. 우리 실ㆍ과마다 1개씩은 해라. 의회사무국도 1개는 해라. 이렇게 할당을 부여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 면별로.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면별로. 그래서 면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1개 정도는 하는데 면에서도 물론 시하고 역할은 똑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또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대개 보면 잘 아시다시피 땅 가격 갖고 흥정이 안 되네, 또 들어오게 되면 팔지를 않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유치활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면별로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온다, 우리 면에도 어디어디 지역에 희망한다는 것을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유치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희망도 안 하는데 가서 해봤자 나중에 한다고 들어온 사람들 다시 되돌려 차보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기업유치활동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혹시 인터넷에 우리 기업유치 홍보 올린 것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얼마 전에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우리 공주시가 말로만 기업유치하는 형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살기 좋은 공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말씀하시지요.
○이범헌 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기업유치에 앞장서는 우리 과장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업유치 지금 본청에 공주시내에 100명 하고 각 읍ㆍ면ㆍ동에 20명을 둔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업유치를 하려면 실제로 복덕방이나 그런 데를 먼저 많이 찾아가서 자문을 듣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 20명이니 100명이니 이 한도를 두지 말고 지역에는 어느 정도, 또 시 본청 이쪽에는 시내는 어느 정도 인원만 필요할 정도로 두고서 복덕방이나 그런 데 전부 우리 시민이 기업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그런 상의를 할 때 많은 인원을 모이라고 하면 어렵고 그러니까 본청에서 수고스럽지만 지역에서 그런 의사가 있으면 본청하고 빨리 연락을 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우리지역 유구에도 몇 군데에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 읍ㆍ면ㆍ동에 20명씩보다는 읍ㆍ면ㆍ동에 동장이나 읍ㆍ면ㆍ동에 책임을 두고 몇 명 정도가 빨리 모여서 이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청하고 빨리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위원은 전부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맥심을 최대로 100명 이내, 20명 이내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은 10명을 구성할 수도 있고 5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도도 없이 하기에는 조례상 너무 범위를 넓혀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나중에 수당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놓고 실제 운영은 20명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 5명 정도가 상임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지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갖고 이범헌 위원님께서 지역에 왔다가 그냥 갔다고 한 것은 한 20만평의 땅을 요구하는데, 20만평을 관리지역 땅에서... 20만평 땅을 보러 왔다가 땅만 보다가 그냥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금년 말까지는 완결한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단위의 공장 유치는 하나의 준비단계로 보고 9,000평 이하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만 금년에 기업유치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장은 지금부터 준비해 갖고 내년 정도에... 금년 말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니까 내년 정도에 지구단위계획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아쉽지만 그런 쪽으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들께서는 아까 답변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산업단지 조성에 좀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시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제정을 할 때라든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 32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과장님 현재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인원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범헌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직물지원센터가 지금 원활히 돌아가는 단계거든요. 단계인데, 인원창출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원창출만으로도 우리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야심찬 계획으로 앞으로는 14억 매출을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과장님,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최종적인 준공은 금년 2월에 됩니다.
  뭐냐 하면 마무리가 그 앞에 건물하고 부지는 다 됐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되고 건물까지 준공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사용 동의를 하는 것이고.
  최종 마무리는 그 앞에 부지가 있는데 단지 내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하게 되면 2~3월까지는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에 건물하고 부지가 12월말에 다됐습니다, 준공까지.
○조길행 위원   
  그러면 12월말에 준공하고 아까 검토의견 보니까 13건의 특허출원 등 야심찬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범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거기에 고용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시 공유재산하고 무슨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무상 사용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건물이 1차년도 해갖고 한 동이 앞에 있었던 것이 그 전에 준공돼서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에 하면서는 연구동하고 한꺼번에... 지난번에 것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은 같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이충열 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을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준다면 현재 추정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가?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평가액을 보면 토지가액이 38억이고요, 건물이 11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임대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할 경우에 임대요율을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는 얼마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임대료가 얼마 정도일지 궁금했고요. 임대료가 어디 갔든지 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뭐 조길행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심한 계획을 가지고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이런 걸 무상임대를 해서 기업이 많은 발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제가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하는 데가 86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54억, 도비가 15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처음부터 이 건물을 짓고 할 때 시에서는 부지만 매입하는 정도만 부담했고 거기 건물이라든지 기자재 운영 같은 것은 전부다 국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국비로 지어갖고 무상 사용토록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는 무상사용이 계속 돼야 될 부분... 금년 3년뿐만이 아니고 법적으로 3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했고 끝나게 되면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동의를 얻게 되면 실질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조건에 여기 관리책임을 누가 할 거냐. 뭐냐 하면 만약에 어느 부분에 보수할 부분이 생기거나 하는데 그것을 보수하는 것도 전부 시비로 해서 계속 해줄 거냐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방안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일정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시설 갖춰서 넘기는 것까지는 허가를 해 주지만 앞으로 관리유지는 거기 책임하에 비용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자카드직물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마을공동이용시설예산지원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4조에요, 마을회관은 건설과 노인회관은 복지사업과로 관리부서를 하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이 복합되어 있는 회관의 경우는 관리부서를 건설과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노인회관은 복지과, 마을회관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합쳐졌을 때 건설과로 해도 큰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우선 노인회관은 업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그게 도 단위부터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노인회관은 복지사업과, 마을회관은 도의 도의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다루었습니다.
  다만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같이 복합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협의해서 일단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봤습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예산지원이 부락에 가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경로당이라고도 하고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명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나갈 때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마을회관은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이범헌 위원   
  보조금이 안 나가고 연료대 같은 것도 마을회관은 없고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이범헌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사유재산에 지어져있는 것이 한 90동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았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이범헌 위원   
  그런데 이 90동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건물은 하나지만 간판을 두 개씩 붙여놓고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여기 보수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에 먼저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데에서 회관 부지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원칙적으로 부지확보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원칙을 그렇게 정해 놓고도 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는 마을보조로 주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시에서 돈 줘서 져주고 돈 줘서 보수해 주고 하는데 어떻게 마을소유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땅 같은 거, 지을 때는 확인도 안 해보고 개인소유에다 지어가지고 지금 땅값이 오르니까 개인이 이제는 못 주겠다. 내놓아라.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90동 이 사람들이 시한테 당신들이 책임 있으니까 땅도 사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럴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에서 시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예산상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조치법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최대한 소유권을 정리를 해보자는 그런 계획으로서 읍ㆍ면장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참말로 이런 사유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한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책임을 지라는... 주민들 간에 책임을 갖고 그런 시설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다 해 주면 좋지만 해 주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범헌 위원   
  이게 그렇게 규칙만 정해 놓고 행정에서 회관을 지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은 데도 있고 본래 시골에서는 “그럼 우리 땅에다 지어라” 그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으면 그때 처리를 그런 식으로 잘 해놨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처리를 우리 행정에서 못했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이 90동에 대해서 책임은 행정에 있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행정은 쏙 빠지고 이거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수리도 안 되고 지역에서는 회관이 필요하고 지금 수리해 주시오, 지어 주시오, 그럴 때 당신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땅도 내놓아라, 그렇게 나올 때는 참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대부분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 당시 지을 때에 기부채납을 정확히 받아서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대부분이 그냥 승낙서 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까지는 대단히 어렵다. 승낙만 한 것이지 소유권까지 이전해 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토지주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개중에는 기부채납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해서 소유권이전을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 기간 내에 가능한 소유권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부지 해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이 마을회관뿐이 아닙니다. 도로도 처음에 사용승낙서라든가 이걸 얻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으면 지금 사용승낙서 얻은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도로 같은 것을 허가를 해 줬으면 시에서 발 빠르게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서 완전히 받아가지고 이런 거를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소유주들이 옛날에는 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써라 했는데 자손들이 이제 부모들이 다 죽고 나서 땅이 값어치가 있으니까 증거도 하나도 없고 이거 아무 것도 못한다.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똑바로 해 주시고 이번에 이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할 때는 완벽한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공주시에 지금 공동이용시설이 전문위원님이 저희한테 보고한 걸 보면 617개 되거든요. 법정이 303개, 그럼 웬만한 리 단위에 2개씩 선 거예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상당히 많이 서있는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회관이 많이 신축도 되고 재건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을 보면 신축부지를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촌지역 그러니까 리 단위 이런 데는 면지역은 큰 문제없이 자체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그러니까 동 단위는 앞으로 회관이나 이런 다목적... 경로당은 일체 지어주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
○조길행 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시내권은 일체 짓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창하   
  저기...
○조길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회관을 막무가내로 지을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 타 지역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의당 복지회관의 축소판이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산성동, 중학동, 옥룡동 몇 개를 묶어서 한쪽 지역에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가면서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회관을 통 단위마다 2개씩, 3개씩 세워주면 아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그 다음에 할머니방에 또 지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난립하느냐면 할머니방에 주고 노인회관에 또 시에서 돈을 지급해 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또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노인회관 하나 놓고 옆에다 어떻게 갈라서 하나 더 만들어서 지원받고, 또 마을회관 있고, 또 어떤 다목적회관을 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자체로 봐서는 동 단위는 일체 회관이나 경로당을 안 지어준다는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고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 좋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조례 6조 4항을 보면 어디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같은 내용이고 맥락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되었는지, 내내 똑같은 말인데 그 문구가 약간만 틀리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그 다음에 6조 2항을 보시면 30가구 이상의 자연마을에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가구 이하 되는 예를 들어서 우성면 평목리 같은 경우는 30가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관이 없다. 회관이 20년 돼서 노후됐다고 그러면 그때는 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18가구, 20가구일 때는...
  이 조례로 너무 못을 박아버리면 농촌이 전부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0가구로 못을 박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이 조례안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말씀하신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30가구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0가구 이하도 결과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거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다만 있는 거를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더 얘기 좀 드려볼게요. 제 지역에 옛날에는 마을회관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고 활용도가 놓아서 마을회관이 꼭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마을회관이라는 것이 이용도가 없고 건물만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아주 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부락 활용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이범헌 위원   
  마을회관 활용도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이범헌 위원   
  말씀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없던 것을 제정한 이유는 그동안에 너무 무분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제 지원의 형평성이라든지 지원기준을 조례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한 건물을 지어놓고서 간판을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회관 막 이렇게 간판을 3개씩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건물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하나를 가지고 3개를 복합적으로 쓰는 그 지역에서 마을회관 하나 지어 주시오 하면 지어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규제를 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래요. 제가 당시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하나를 지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회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회관 같은 것을 보면 겨울 같은 때는 안 써가지고 말이에요. 보수를 자주 해야 돼요. 사람이 안 쓰니까 파손이라든가 뭐라든가 심하게 되고 지금 마을회관 없고 경로당이나 복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회의할 때는 방 따뜻한 데서 탁 터놓고 회의하고 이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마을회관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개 부락에 노인회관이든지 신축을 할 경우에는 마을회관이 됐든 가능한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다만 회관 내에다가 노인회관 간판, 마을회관 간판, 경로당 간판 그렇게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관리비 지원 차원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간판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관련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마을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조례하고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내내 시설물은 우리시에서 지어주는 시설물 아니에요? 내용을 잘 보시면...
○건설과장 이창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경로당 같은 것은 1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아파트 단지는 의무사항으로 원래 지을 때 아파트 몇 가구 이상이면, 100가구 이상이면 의무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하고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하고는...
○조길행 위원   
  그럼 아파트는 100가구 이상 지어서 처음에 아파트가 입주되었을 때는 노인회관을 지어서 우리 시설비로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합니까?
  마을 아파트 단지의 재산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시에 기부채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동안 예로 신관동에 모 아파트가 있을 경우 노인회관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2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됐을 경우 그때는 시에서 지원을 일체 안 합니까?
  그럼 마을에서 돈을 걷어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조길행 위원   
  해야 되지요?
  그거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하고 연관된다는 그 소리예요, 제가.
  처음에 지었을 때는...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100세대 이상 입주하는 경우 경로당을 공유지분으로 분명히 해서 아파트 단지 사업자가 신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및 운영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마을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난방비와 운영비만 지원해 줄 수는 있고 나머지 보수나 수리문제는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료비라든지 그런 비용만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질의하시면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지요.
  발언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태   
  박병수 의원님 그러면...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태   
  이따 토론시간에 합시다.
  박병수 의원님,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박병수 의원   
  마을공동이용시설은 우리 전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은 순수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의 어떤 의미를, 그리고 지역적인 측면의 개념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를 보면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주택법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필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2조에 적용범위에 나와 있는데 이 조례하고 주택관리 조례하고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5조 대상을 보면 지원대상은 마을회관 전용, 노인회관 전용, 마을회관ㆍ노인회관 겸용, 회관 부속 화장실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제4조제1항제3호를 보면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 보수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제5조제2항을 보면 노인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은 안 되는 것인지, 매입의 경우에는 읍ㆍ면지역 및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동지역은 제외,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 제6조 지원기준을 보면 노인이 많은 마을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다. 다음 장에 보면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확보를 원칙으로 한다. 이게 조길행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관동이라든지 구 시내가 됐든 신 시내가 됐든 지가가 비싼 데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2항에 보면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현재 노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건물, 이거보다는 노후되어 시설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건물, 그렇기 때문에 폭이 넓을 것 같은데 그 다음 8조에 보면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비의 현재 지원기준액은 규정이 안 되어 있지요?
  건축비 지원기준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집행부의 위임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너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안 주셔도 좋고 참고로 삼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시골단위는 그런대로 그럭저럭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 형식을 갖추어서, 구색을 갖추어서 열악하지만 있는데 신관동 같은 데나 시내권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할 때 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발언의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병수 의원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은 우리 읍ㆍ면ㆍ동 공동이용시설의 책임있는 지원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체계를 당연히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그 조례를 볼 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연구ㆍ검토 후 제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러니까 연구ㆍ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보류하자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 지원대상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박병수 의원님 말씀과 약간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은 사실상 6조에 조길행 위원님이 마을 자체확보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시내권 지가에 관련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사실 시내권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전혀 가질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1항, 2항을 임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시내에서 회관을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노인회관이나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같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위원장석을 이석을 하고 부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태 위원   
  위원님들, 제 수정안을 한번 들어보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시면 동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조 1항에 보면 신축부지는 마을 자체 확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동지역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또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요새는 식당을 희사하는 사람도 흔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7조에다가 제3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이런 안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비나 도비를... 참 꼭 회관을 마련해 줘야 되겠는데 힘이 든다 할 때 국비나 도비가 포함된 사업, 예산편성상 도비를 따온 사업에 대해서는 6조 부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3항의 규정 하나를 7조에 신설했으면 좋겠고, 6조 2항 1호에 보면 최근 이렇게 마을회관을 지나다니다 보면, 경로당을 지나다니다 보면 노후된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기준을 1호에 「신축 후 20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 20년 이상된 건물은 너무 멀다. 시기가 너무 멀다 해서 「20년」을 제가 「15년」정도로, 「신축 후 15년」정도 된 건물로 하고, 4항에 보수지원인데 10년 이상 된 걸 보수한다고 하는 거는 10년 동안 보수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래서 「10년」을 한 3년 정도로 줄여서 「7년」정도로 이렇게 경과된 공동이용시설은 보수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 항 신설 하나하고 문구 자구수정 2개를 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왜 이렇게 편성되게 됐는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보궐선거에서 저번에 당선되어서 와 가지고 저희 동네에 회관 몇 개를 졌습니다.
  그때 그 회관은 전부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회관 내지 다목적회관을 신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안이 생각나서 7조에 3항을 신설하고 보수기준도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연도를 당기자 하는 취지에서 얘기했으니까 위원님들 제 안에 동의를 하겠다 하면 동의를 해 주시고 제 뜻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6조 2항에 보시면 기존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거리가 1km이상이고 30가구 이상인 자연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30가구로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지역에 가구 수가 줄었을 때는 일체 가구를 신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포함시키겠습니다. 20가구로 하겠습니다.
  20가구로 하면 무슨 문제가 또 있냐면 노인회관 신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마을회관으로 짓고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노인회관 증축기준은 노인 숫자가 필요합니다. 노인 숫자가 면지역은 10명이 넘어야 됩니다.
  노인회관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20가구로 해서 제가 4가지 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김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지요?
  마을회관은 아니지요?
○김선태 위원   
  마을회관, 노인회관, 다목적회관.
○이범헌 위원   
  지금 그래요, 회관 같은 것이 어느 식으로 쓰고 있냐면 시골에는 복지혜택도 못 받고 실제로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회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내쪽에는 시골하고는 좀 틀려서 복지혜택이나 그런 것이 외곽지역보다 굉장히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당할 것 같지만 이거 국비, 도비로 해서 짓는 거는 우리시에서 참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용될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렇게 크게 잘 지어 놓고 경비는 나중에 우리시에서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선태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정치적인 이용보다 무슨 얘기냐면 노인회관을 어디 한 군데를 짓기 위해서 도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확보했다면 이쪽에서 시비를 1억을 확보를 해 주면 시비는 1억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2억이 들어가지만
○이범헌 위원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김선태 위원   
  그러면 땅을 1억 정도 도비 가지고 매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김 위원님, 혹시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가 확보되면 제8조에 보면 건축비 지원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ㆍ도비가 5,000만원이 왔으면 5,000만원 보태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과장님한테 다시 물을게요.
  제8조에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건축비라는 게 물가하고...
○조길행 위원   
  물가상승률하고 같이 가요.
○건설과장 이창하   
  물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정해놓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길행 위원   
  조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당장 그런 규정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얼마까지 회관은 몇㎡ 나와 있잖아요, 얼마 이상 주지 않는다.
  그러면 금액을 5,000만원이나 1억 내지 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이 있지 않느냐 그 소리예요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들이 그건...
○조길행 위원   
  왜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국ㆍ도비가 지원됐을 경우 예외규정을 두기 때문에 3항을 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국ㆍ도비가 내려왔을 경우 이 규정하고 상반돼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쯤 더 검토해서 저희가 안한다는 건 아니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그 규정은 저희들이 1헤베당 따져가지고 1헤베당 얼마 그렇게 시장님 내부방침을 저희들이 지침을 연초에 받아놓으려고 그럽니다.
○이범헌 위원   
  그것을 받아놓지 않으면 지금 국ㆍ도비라는 것은 꼭 시내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의원을 통하고 뭐를 통하고 누구를 통해서 국비를 가져올 때는 시골에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아무리 좋게 정해놔도 나중에 가서는 소용이 없어요.
  다들 국비 타서 잘 지으려고 그러지 누가 시에서 돈 조금 주는 거 갖고 지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설과장 이창하   
  저희가 주로 이것은 국ㆍ도비 적용하는 것은 다목적회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인구하고 저기하고 노인 하면 노인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해서 노인 몇 명당 어느 정도 그것을 쓸 수 있는 한도를 규정을 해놔야 돼요.
○위원장대리 이충열   
  이범헌 위원님, 여러 위원님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우리 위원과 집행부측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중에는 이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조길행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그런 의도라면 그렇게 하지요.
○위원장 김선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심사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의안이 보류가 되면 길게는 저희 의원 임기중에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급하면 시급성을 요구하면 짧게는 다음 회기중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집행부 쪽에서도 좀더 검토하시고 위원님들과 숙의하셔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범헌 위원   
  토론...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태   
  예,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범헌 위원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 월요총회라도 다른 수정안을 작성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위원장 김선태   
  그런데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예.
○위원장 김선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이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회 발의가 됐든 의원발의가 됐든 수정동의안을 여기서 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만 서로 개진할 뿐이지 다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맞추어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일단 한번 올라온 의안에 대해서는...
○이범헌 위원   
  안을 낼 수 없다.
○위원장 김선태   
  우리가 내버릴 수도 없고 저쪽에서도 철회해 가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주민이 아까 박병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조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같이 한번만 더 노력을 해봅시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조례안은 금번 회기중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이 조례안은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세요.
  4.공주시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 현황 같은 거 갖고 오신 거 계십니까?
  제가 도천리 살면서 거기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 규모는 얼마인지 혹시 그 안에 학습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떠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뒤편 도천리하고 월미동하고 같이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지가 지역상으로 월미동과 도천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면적이 8,614㎡입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330㎡가 있고 시설로는 건축물 330㎡ 내에는 실내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무실과 어린이들 실내 교육을 한 15분가량 실내에서 교육을 하고 교육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강당시설로 널찍하게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평 내에.
  그 다음에 화장실, 교육기자재 창고가 있고요, 100평 내에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실외 교육장으로는 철도건널목이 모형으로 실외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널이 돼 있고 육교가, 육교는 아직은 시설이 안 돼 있고 인도 및 자전거도로, 교차로, 교통표지판, 다수의 신호등, 또 횡단보도 이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또 부지가 넓다보니까 아직 잔여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어떤 조경이라든지 놀이터도 일부 필요하고 또 실외에 야외교육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번 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보완을 하면 조금 더 공원으로서의 윤곽이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그럼 단층인가요? 2층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단층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영상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강당에 영상 빔프로젝트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강당에서 애들 15분동안 교육하는 시간이 영상시설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아마 날로 교통이 문제가 많은데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이런 학습장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검토보고를 봤고 또 조례를 보면 1년에 4개월 정도를 그냥 휴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이런 문제점, 그리고 운영시간이 보통 10시부터 17시 이렇게 딱 못을 박았거든요.
  이런 문제, 또 그 다음에 현재 한 14억4,000이 들어갔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이 땅이 상당히 넓어요.
  아까 검토보고하신 군산시보다는 저희가 부지는 훨씬 급니다, 시설 자체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더 투여될 거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강구돼야 할 사항이고 그러다보면 유지보수도 해야 될 테고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 교육청 이관문제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 시간은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교육운영 체계나 또 다른 교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 시간이 10시부터 17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통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공원으로서의 목적 시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생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단체학생의 의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질서 등 교통관련 교육을.
  그래서 모든 수업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12시 이전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른 교통공원의 경우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 17시까지는 자연스럽게 공원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10시까지는 유치원생들을 위해서 하고...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10시부터 12시까지는...
○조길행 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는, 나머지는 초등학교 학생들 어린이니까 아주 초등이 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한다 그 소리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은 대개 두 타임을 12시까지 1시간씩 운영하고 나머지 잔여시간은 우리 어린이 교통공원 같지 않고 군산이나 정읍이나 이런 데는 30억, 60억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돼가지고 위락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소풍식으로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교육운영 프로그램 이외에는 어떤 호기심에 의해서 방문은 가능하겠지만 교통공원을 뭐라고 할까 공원시설로 이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 정해진 것은 그런 이유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호기심에 의해서 방문해서 ‘아, 이런 시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구경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육운영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없는 여건, 애들이 수업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투자를 저희도 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 있는...
○조길행 위원   
  잠깐요, 과장님 잠깐.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아까 10시부터 17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그럼 10시부터 입장을 해서 17시 입장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17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출입은 괜찮습니다.
○조길행 위원   
  출입은, 그럼 18시까지 연다는 소리네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그런 것도 명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아!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17시까지 입장하는 사람” 이렇게 해놔야지 무슨 명시가 돼 있어야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16시까지 입장하는 사람을 17시에 문을 닫는다”든가 이 뜻을, 개념이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그건 약간 수정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조 3항에 보면 1월, 2월 제가 죄송한데 한 가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1월~2월, 7월~8월 4개월을 공백을 둬서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문 닫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문을 닫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학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유치원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머지 기간을 하고 1월~2월, 7월~8월은 안하겠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조길행 위원   
  그렇게 한다면 좀... 제가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혹시 휴관을 하게 되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도로도 차가 안 다니면 도로의 효과도 하나도 못 내고 우리가 사는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집의 효용 값어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14억, 15억씩 들인 물건을 혹시 휴관을 할까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그건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프로그램만 안 한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운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방학 때도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들이 방학 때는 안 가나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방과 후 반이나 제가 유치원 교육운영 체계는 정확히 저기를 하지 못하겠는데요, 지금 정식으로 유아원 말고 유치원은 방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조길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10시부터 17시 그거만 약간 수정해 주시고 다른 건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거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선태   
  그런데 5조가 우리 조길행 위원님도 하셨고 전문위원도 검토했듯이 이용시간은 조길행 위원님이 하셨고 또 휴관일은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공직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명색이 교통공무원인데 휴일을 이용해서 가가지고 아빠랑 같이 가서 거기서 하다못해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애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여유를 주려면 이 부분은 조금 삭제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숙직자 하나 정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5조 2항에 단서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김선태   
  한번 해보시면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범헌 위원   
  8조 운영 또는 위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 단체에 운영권을 위탁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개인한테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방침을 지금 거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교육청 쪽에도 했는데 정읍시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정읍시도 알아봤는데 교육청 쪽에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 운영하는 데 직원이 1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시설운영비를 시에서 6,700을 줬습니다. 작년도에 준 게.
  그렇다면 저희 나름대로 지금 개인한테 준다면 결국은 교육청 주는 것처럼 운영강사나 운영시설 유지비를 저희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단법인 안전실천시민연합이라고 전국에 9개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폰을 많이 받아서 생명 쪽이나 자동차회사 쪽에 스폰을 많이 받아가지고 거대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다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지금 20명 정도를 이미 교육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완료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운영위탁을 맺게 되면 저희가 다른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체하고 운영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는 저희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에 4,700인데 금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복장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일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지 운영비는 저희가 2,000에서 2,400~2,500 그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위탁운영비는.
  그래서...
○조길행 위원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4,800을 세워놓고 자원봉사자도 한 300만원 또 세워놨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그리고 또 4개월을 저는 휴관으로 알고 있었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당 한 만원정도 식비하고 교통비 줄 계획입니다. 그 돈입니다.
  그 돈하고 저희가 별도로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저희 교통도로과 교통질서 업무에 별도로 활용할 목적에 있습니다.
  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으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300만원 정도 예산 세워놓고 선진지 견학도 시켜주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건 별도로 300을 세운 겁니다.
○이범헌 위원   
  어느 단체고 위탁을 주고 나면 또 이게 굉장히 늘어나요.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김선태   
  8조에 「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안이 되어 있잖아요, 「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 본청에 정원 외로 일용인부임을 받는 예를 들어 말하면 임시직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교통공원을 운영하는 방안도 정식 공무원이 책임자급이 하나가 나가서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지?
  임시직 여기에 잔뜩 무더기로 모여 있는데 다 있으면 뭐 합니까?
  필요 없는 직원이 실ㆍ과별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 중에서 교육을 시켜서 교통공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과 한번 협의하셔서 시장님한테 “임시직을 거기로 충원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위탁관리비 절약될 것이고 간단한 식비나 아니면 휴관일날 숙직수당이나 이런 거 정도만 지출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운영하실 때 4,800만원 위탁관리비가 서있지만 무조건 위탁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불필요한 인원은 좀더 거기로 정예교육을 시켜서 전환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저희도 초창기에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차후라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필요하다면 주ㆍ정차 단속요원도 우리가 증원시켜 줄 수도 있고 임시직 갖다가 증원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공원 운영도 임시 불필요한 인원 책상만 지키고 있는 사람 선발해가지고 교육시켜서 거기로...
○도로교통과장 이장복   
  지금 비정규직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직영 자체는 더 어렵고...
○위원장 김선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서 무조건 위탁하는 방안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과 상의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쌀종합대책위원회 조례안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다만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사항은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쌀값이 우리 공주 쌀이 가장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체계 정립을 하든 농업지원과에 지원을 해서라도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쌀종합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