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4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4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추가안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다음은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다음은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기업및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안 

(11시 14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 조례는 먼젓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아직 이런 조례를 제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ㆍ도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참고를 했고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게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정의 하도급률 같은 것을 명기를 할 경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뺐고 해서 우리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사실은 이 조례안을 입안했을 때 미리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런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 공사 우선구매 같은 경우도 몇 % 이런 것을 넣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그런 법률에 저촉이 되지만 그것을 명기 안 했기 때문에 크게 저촉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입니다.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은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 관련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이 조례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려면 상위법, 예를 들어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방금 설명하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5조 3항에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있는데 선정규정이... 그중에 기업인이 있는데 선정 규정의 문제점으로 특정인에 대한 지원대상이 선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8조에 옴부즈맨 운영 1항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항에 대학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위촉인원이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무한정 위촉하는 것인지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일단 상위법에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행정규제기본법이 있고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전보다 우리 의회법무계에서도, 또 저희 나름대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상위법에 저촉되면 조례의 효력발생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하나하나 전부 다 체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명기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사항은 저촉이 되지만 여기에다 우리가 「노력한다」,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도록 홍보에 협조한다」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갖고 그런 사항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있어서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것은 사실 위에 보면 전부 다 표창을 받은 데만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표창은 안 받았지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안 넣게 되면 거의 표창 받는 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경제에 공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것을 선정할 때는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여러 한정시키지 않고 다방면에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은 하게 되면 물론 인원수를 명기한 것은 아니지만 옴부즈맨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최소 한 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 명 할 사항은 아니고 한 명 정도...
○조길행 위원   
  아, 한 명 정도?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예, 애로해소대책위원회도 사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재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기할 방향입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실제 조례가 포괄적으로 내용이 하나도 명시가 안 되면 조례의 애초에 저기가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뭐냐면 큰 핵심은 3조입니다. 시의 책무 이건데 외지 지역 업체가 공주시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계약부서 같은 데서 우리 지역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싶은데 잘못 얘기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업체에 대해서 얘기가 될 수 있다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그래도 조례에 권장할 수 있도록 명기해 놓게 되면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공주시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 우선 구매도 사실은 이 조례를 취급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1월부터 공주시에서 설계하는 그 설계서에다가 우리 지역 건설자재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넣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이 집계를 내보니까 35억 어치를 제가 넣었습니다.
  35억을 넣어서 그중에 3월말까지 구입한 게 22억을 구입했습니다, 공주시에서.
  아직 발주 안 된 게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게 있고 한데 이런 사항을 넣어 갖고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하는 사항도 그렇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우리가 설계하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지역경제 건설업체요.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하고서 포기하는 사태도 있었나요?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시의 어떤 사업을 낙찰하고 포기하는 사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그건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회계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같이 되니까...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내가 제6조 지원방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하기에 혹시 그런 분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지원은 사실 여기에서 보면 우수기업인한테는 예산 범위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한 5조에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기업인 대상 조례에 의해서 상을 받았다든지 하게 되면 특별금리로 해서 저금리로 해서 융자지원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원 되는 건 아니고 융자.
  아직까지는 지원되는 게 융자 정도만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하여튼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와 개별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장님 참고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환경보호과장 황명완입니다.
  지금 검상동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해갖고 톤당 23,200원씩 시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공주시에서 금흥동에 있는 위생매립장을 보시면 ’86년부터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것 할 것 없이 거기다 매립을 해 갖고 그것이 포화상태가 돼 갖고 검상동에 있는 위생매립장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첫 번부터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매립을 하다보면 김종호씨가 나영진씨네 창고 옆에다가 매립을 했는데 김종호씨가 그거를 샀어요. 사갖고 소송을 걸어서 그것이 위원님들 알다시피 151억이라는 돈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검상동 위생매립장으로 온 사항이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금흥동식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애초에 할 때부터 잘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20년간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 의식이 분리배출이라는 의식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밤에, 새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확인도 하고 분리배출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상동 위생매립장에다 30억을 들여서 23만3,000루베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매립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2027년까지는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고 2035년까지 가려면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을 톤당 23,200원씩 받는 걸 아예 신화건설이나 대길환경에다가 위탁처리를 해서 거기다 줌으로써 쓰레기 매립양을 줄이고 각 읍ㆍ면에서는 분리배출을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체계를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3,200원씩 받던 것을 대길환경이나 신화환경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길환경, 신화환경이 더 쌉니다.
  19,900원이라 더 싼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원인들이 와서 불만의 요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상동 위생매립장에 갖고 온 것을 대길환경에다 안내하면 그 구간이 거기이기 때문에 안내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23,200원짜리 건설폐기물을 우리가 공주시 검상동 매립장에서 반입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은 지금 주민부담률이 2008년까지 5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5%로 주민부담률을 올렸습니다. 내년 2008년에는 50%에 해당하는 28.5%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올해 사실 50%를 올려도 크나큰 차이가 없는데 내년에는 번거롭게 50%를 맞추다 보니까 내년에 조례개정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사전에 다 되어 있고 앞으로 청소미화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이 조례가 개정된 날부터 시행을 해 갖고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 주신 데 보면 매립장을 앞으로 8년 정도 쓰신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현재 증설을 않고 있는 걸 8년 쓴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현재 건설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대길환경 쪽으로 옮겼을 경우는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급하게 국유지를 교환을 해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27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3대 때 의원을 하면서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몇 십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도 안 돼서 다시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사실상 좀 일찍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그동안에는 건설폐기물뿐 아니라 소각이 안 돼 가지고 일부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왜 걱정을 하냐면 금흥동에 매립을 해놓고 그것을 재생해서 넘기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6~7년이면 2012년 정도면 원래 매립이 끝납니다.
  매립이 끝나는데 지금 증설하는 게 23만3,000루베를 해서 78만루베가 되는데 이것이 2027년까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앞으로 안 받고 재활용, 이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재활용 보관창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2035년 내지 2040년까지는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고 당초에 30년 내지 40년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금흥동에 있는 걸 김종호씨가 소송을 걸어서 151억이라는 돈을 해서 거기 있는 걸 수거를 해갖고 검상동에다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지금까지 들어온 추세가 매년 증가 추세였습니까?
  혹시 줄어드는 추세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건설폐기물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혹시 생활폐기물이 시민의식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알고 싶어서, 늘지는 않았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늘지는 않고요. 그 선에서 조금씩...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에서 저희한테 준 소각장, 현재 소각장 가지고 그대로 운영해도 되나요, 앞으로 소각하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 소각장은 원래가 50톤짜리 소각이거든요. 그럼 80% 가동한다고 해도 40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연성하고 같이 붙여서 하기 때문에 조금 오버가 됩니다. 오버가 돼서 항상 창고에 남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리수거 체계를 하면 가연성은 가연성대로 최대한으로 골라서 하면 소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럼 남는 부분은 옆에 놔둔 것인지, 그냥 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매립은 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매립은 안 해요.
○조길행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소각장 증설계획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소각장 증설계획은 2011년까지 현대산업개발공사에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청명산업이 하루에 200톤 정도 하는데 50톤밖에 처리를 못하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읍ㆍ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시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위탁처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고 재활용도 분리해서 다 처리를 하면 소각장은 무난하게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노후돼 갖고 그걸 증설한다고 할 경우에만 되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죽음의 물질이라고 하는 석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조길행 위원   
  석면이 포함된 게 농촌에 슬레이트에 석면이 들어있다고 어제 저녁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위탁처리된 걸, 엊그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내내 거기서 부서져 나오는데 어딘가에는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정된 장소에.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한 데가 있어서 중간 처리하기 때문에 최종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대로 쇼파 같은 거, 그 다음에 침대 이런 건 우리가 매립을 안 하고 쌓아뒀다가 포크레인으로 부셔서 그것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금흥동에 있던 때 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앞으로 미화원들하고 운전기사들,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하면 틀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하던 걸 고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지금 규격봉투를 인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규격봉투를 안 쓰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그래서 나름대로... 내일이 수요일이거든요. 5월 31일까지 우리가 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밤에 3일, 4일, 5일 한달에 6일 정도 했는데 다 한 게 아니고 시내 중심가만 했는데도 680만원 돈의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성동 쪽을 가봤더니 아직도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하얀 종이에다 뼈다귀 같은 거 놓은 게 많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는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홍보도 좋은데 수용가들이 이게 없어서 봉투를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습관입니다.
  우리 시내에서도 가만히 내놓는 걸 보면 실제로 규격봉투 살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살만한 사람도 꼭 살짝 갖다놓고 가고 그러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이 봉투보다는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방식은 없습니까?
  봉투를 안 쓰고...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봉투 안 쓰는 것은 재활용품 같은 건 하얀 비닐 같은 비료포대 같은 색깔이 있어요.
  보이게끔 해서 재활용품은 돈 안 받고 넣는 것이고 분리배출 되는 까만 것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의무적으로 인구단위로 그런 식은 생각해 본 적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폐단은 없을 테고 똑같이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습니까?
  수도세처럼 가족단위로 한 명당 얼마씩 받는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규격봉투 자체가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시민들이 인식이랄까, 의식이 아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집중적인 단속을 해갖고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시에서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지역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걸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봉투 쓰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지금 건전지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건전지 같은 건 읍ㆍ면ㆍ동에다 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뭐 아파트 같은 데 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다시 수거해서 그것도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건전지가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건전지는 폭발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수거되는 거는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볼 때는 이게 다 땅으로 묻히는 건데 이게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전지가 조그맣고 하니까 위험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전지만큼은 좀 버리지 않는 그런 대책 좀 세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전지 같은 거는 파는 데서 가지고 와야 주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거를 홍보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참고적으로 그런 것 좀 잘 생각해 주세요.
○박종숙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박종숙 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 재질을 질기고 단단한 것으로 다시 제작하면 가격대가 또 올라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요. 음식물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강도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강도가 높고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은 무작위로 공업진흥청에서 와서 저기를 하고 있어요.
○박종숙 위원   
  여기 다시 제작을 한다고 나왔는데 더 단단하게 만들면...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아니요. 색깔을...
○박종숙 위원   
  아, 색깔만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박종숙 위원   
  그리고 산이나 들에 불법투기 하는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지금 직원들이 사실 돌아다니고 청소계 직원이 총 4명입니다. 4명인데 4명이 각 사업장 폐기물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그게 읍ㆍ면ㆍ동 돌아다녀 갖고 한다는 것도 사실상...
○박종숙 위원   
  저도 참 걱정입니다.
  산이나 들이나 냇가나 봉투가격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먼저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봉투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쓸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데 그걸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생각 좀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범헌 위원님과 박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소식지 지면을 할애 받아서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법으로 투기하다 걸렸다 그러면 얼마의 벌금을 뭅니까?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다 틀린데 보통 10만원입니다.
○박종숙 위원   
  보통 10만원이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그러니까 먼젓번에 우리가 다섯 번을 신관동 말고 이쪽 중학동 이런 데 해봤더니 1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차렸을 겁니다.
  270원, 400원만 내면 되는 걸 10만원 내려니까 안 내려고 이쪽저쪽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자꾸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만이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10만원이라는 것을 저도 다른 시민들한테 알려주려고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   
  과장님, 저 재활용 수거하는 거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예.
○이범헌 위원   
  그걸 함으로써 시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단가를 좀 올려서 더 참여의식을 높여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재활용 관계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폐비닐 경진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마을부녀회가 200만원, 100만원씩 갖고 면별로 1, 2, 3등 해서 자체 내로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폐비닐 병 같은 거 수거할 때 단가가 지금 200원씩/kg 되어 있어요.
  그것을 차라리 시민들한테 의식함양도 시킬 겸해서 그 단가를 올려 주신다고 하면 그거야 많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청소미화원들이 수거하면서도 고철 같은 거, 파지 같은 거는 팔아서 갖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갖고 와요. 그러면 사실 경비도 안 나오는 걸 다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년이나 올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준다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하다못해 큰 혜택을 받아서 많이들 참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것 좀 부서하고 상의해서 단가인상 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수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황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이번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존 건축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수수료 조정이라든지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제29조의 건축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축사일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6m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표3 대지의 공지 기준 7항을 보면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부분인데 저희 축사부분에 건축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4m는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지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6m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제25조에 관련되는 것 같은데 농촌에 가면 농어촌 주택 같은 것은 신고대상이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축사도 60평 이하,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신고대상 건축물도 조경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조경 제외대상 건축물에 포함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사가 400㎡, 200㎡ 초과하는...
○조길행 위원   
  200㎡는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200㎡ 이상만 해당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띄우도록 이번에 신설한 사항은 의도가 뭐냐면 지금 주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가장 큰 민원이 축사 건축하는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큽니다.
  축사를 지음으로써 인접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이고 했을 때는 주거환경이라든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축사는 대부분 지금은 주택에서 많이 떨어져서 외진 곳에 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크게 정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이렇게 정할 게 아니라 지금 축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농어촌에서 짓는데 현재 짓는 곳은 대부분 국한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소나 돼지를 먹일 때 집안에다 몇 개씩 20평도 짓고 30평도 졌는데 지금 대형화됐습니다.
  100마리, 1,000마리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주 한적한 민원이 없는 데다 질 수 있어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있는데 6m를 띄우고 옆에다 지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축사 못 지어요.
  제가 이걸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인접 주택하고 가까우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데 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별로 없습니다.
  축사는 거의가 산골짜기로 가는데 우리 공주시 지형상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화 추세로 짓는다면 25m 내지 30m 폭을 지으려면 12m하고 보태면 아마 근 40m 폭의 대지가 돼야만 축사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한다면 양쪽, 예를 들어서 가로 쪽, 세로 쪽 빼고 밑변 양쪽 가로 12미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축할 토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대형화로 하고 마을에서 많이 떨어진 땅값이 싸고 부락에서 좀 떨어진 데로 유도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축사시설에 대해서 인접농가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직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타 시ㆍ군에 조례가 제정된 것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100m 이상, 500m 이상 있지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100m 내지 200m를 적용한다는 걸 제가 지금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대지의 공지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지의 공지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인가에 어떤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6m가 아니라 60m도 띄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떨어진 부분에서 대지 공지 안에서 6m를 띄고 지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권 침해예요. 상위법이 한계가 있겠지만 6m를 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계가 여긴데 6m를 띄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도.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부락에서 축사까지의 거리를 규정하고 그것을 조례라든지 한 것은 제가 아직까지 사례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전국적으로 그게 없다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니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기가 부락에서라든지 주택으로부터 얼마 떨어져야 한다고 정하기는 조례제정이라든지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집 옆에다가 6m 띄고 집 지으려고 하면 짓게 하겠습니까, 축사?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러니까..
○조길행 위원   
  못 집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법으로 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짓게 놔두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기 때문에 외진 데로 위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선태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조길행 위원이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사를 이렇게 띄어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수라든가 그런 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짓는 거를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실제로 지역 정서적으로 안 맞을 뿐더러 앞으로는 조길행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 근처라든가 이런 데는 축사하는 분들이 생각지도 않아요. 시골로 산골로 들어가는 추센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대형으로 하는 사람만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그맣게 하는 사람은 이제 축사 못해요.
  그렇잖아요?
  밭 몇 백 평 갖고, 몇 천 평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용 빼놓으면 밭이라도 네모반듯하면 또 가운데다 질 수 있지만 시골 밭이 다 울퉁불퉁하고 기다랗게 있는데 이 경계대로 띄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질 수 있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줄였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수라든지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접지역에다 하게 되면 냄새라든지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그거에서 반발이 많이 있고 이 조례를 이렇게 6m씩 한 것은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인접대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 땅 옆에다가 바짝 축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하고, 또 타 시ㆍ군 사례하고, 또 그동안에 이 조례를 제정 작업을 하면서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라든지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
○이범헌 위원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네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지금.
  우사 지으면 자기네 피해오는 거 다 생각해서 떨어지게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축산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규제까지 한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고, 또 다 알아서 하는 거를 규제로 묶어서 염려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조례를 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는 지역에서 직접 축산농가를 접하시지만 저희 인허가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상대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많이 거론되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축사 하나 지으려면 말입니다. 동네에서 신경을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냄새나네, 뭐나네 해가지고 자기네 집 뭐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동네에서 막아가지고 요새는 마음대로 못 지어요. 이렇게 규제를 안 해도 다 알아서 지금 다 잘 되고 있다고, 축사만큼은.
  그런데 이렇게 가혹하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사실은 저희 인허가 부서 사무실에 방문을 해 가지고 내 땅 주변에다가 짓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한 사람이 축사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축사입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는... 동네에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시에 와서는 왜 내 땅 옆에다 가깝게 축사를 크게 짓게 하느냐, 건축민원 중에서 그게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조길행 위원   
  과장님 하여튼 여기 보니까 앞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2006년 5월 10일자 법령에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어차피 건축조례법을 저희가 조례로 더 보강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제가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한 신고대상 건축물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혹시 조경에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삭제를 해서 삽입시킬 수 있는지 그거 하나하고, 지금 이범헌 위원님이 저와 같이 말씀하신 대지 안에 공지 규정을 축사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타 시ㆍ군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천안, 아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천안이나 아산은 이미 도시화가 완전히 형성된 곳입니다.
  아직 공주는 논산이나 계룡하고 비슷한 지역이거든요. 논산시 예를 들면 논산은 1.5m이고 그러니까 대지와 인접 건축물경계선이 계룡시는 3m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시가 6m를 고집하는데 혹시 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발의를 하면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저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격거리는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셨던 인접대지 건축선이 아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는 규제가 너무 과다하다고 한다면 약간의 조정을 타 시ㆍ군 사례하고 비교해서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우리 과장님 답변도 들었고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태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있었으므로 토론 순서와 축조심사를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25조의 제2항 대지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 중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6호를 신설하여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제29조의 별표3의 대지의 공지 기준 7항의 다목 인접대지의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6m 이상을 2m로 조정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3m 정도로 좀 상향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3m도 안 되고 2m를 완강히 주장하시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민의식이 좀 향상되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과장님 한번...
○이범헌 위원   
  제가 한마디 얘기 좀 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3m 띄어놓으면 말입니다.
  거기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 퇴비 같은 것 더 쌓아 놔. 공간이 넓으면 활용을 해야지 누가 그걸 내버려둡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지저분합니다.
  2m 딱 해놓으면 여기 아무 것도 쓸모없으니까 그냥 공지로 놔두는데 3m 해놓으면 거기에다 소똥 같은 거 갖다 쌓아놓지요.
○조길행 위원   
  과장님, 상위법 범위는 벗어나지 않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례는...
○조길행 위원   
  타 시ㆍ군도 1.5m 했으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1.5m 한 것은 논산시가 저기 됐고 천안시하고 아산시는 6m...
○조길행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안하고 아산은 말씀하시지 말라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리고 입법예고 된 서산, 보령은 3m로 되어 있고 예산은 6m로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이렇게 수정안대로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범헌 위원   
  한번 이렇게 해 봐요. 해 봐서 안 되면 내년에라도 다시 합시다.
○위원장 김선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지요.
  과장님의 발언이 있었으므로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25조의 제2항 대지의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건축물 중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신고대상건축물을 6호를 신설하여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제29조의 별표3의 대지의 공지 기준 7항의 다목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6m 이상」을 「2m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