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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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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23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9. 8.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9.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103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완료토록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먼저 과장님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자치행정과장 강근규입니다.
  명예시민증 관련해가지고 관련조례가 그동안 있었습니다마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호적인구만 해도 49만명이나 되고 또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 형편에서 사실상 명예시민증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시를 응원하고 홍보해 주고 도와줄 수는 있는 어떠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종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바꾼 것은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집을 하려면 공문으로 다시 소집을 해야 되고 또 심의를 하고 심의수당을 주고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활성화시키고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과거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ㆍ과장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3페이지에 공주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가 예를 든다고 그러면 어떤 혜택을 말씀하시는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하나의 주민들의 지방자치법상 권리이고 주민의 의무는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조에 보면 무료관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6세이하의 어린이 해가지고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공무수행을 하는 자라든지 여기에 공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을 하나를 포함시켜서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관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4항에 시장명의의 축전과 조전 선관위에 혹시 질의 한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이것은 선거법에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전이나 조전이라든지 칠 적에는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4항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확실을 사전에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마 공주시장의 이름은 안 들어가고 공주시장만 직함은 들어가도 아마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이게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최초에 명예시민증 조례는...
○김태룡 위원   
  몇 년도.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95년도 1월 3일날 최초에 제정을 했고요. 2006년도 5월 11일날 일부 개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룡 위원   
  아까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양준모 위원께서 요구를 했는데 답변에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고 했는데 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현재까지 몇 건 접수해서 몇 건 수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지금까지 구 조례에 의해서 명예시민증은 9건이 나갔습니다.
  ’96년도부터 올 3월 6일까지 해서 9건이 나갔는데 외국인이 콜롬비아 총장하고 총장부인한테 ’96년도에 줬고 해가지고 9건이 나갔습니다.
○김태룡 위원   
  9건이 나갔으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네요.
  1년에 하나씩 나가는 꼴인데...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그동안에는 수여 조례를 사실상 등한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지역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분들한테 많이 수여를 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유인물에 있듯이 운영 조례의 미비점 보완에 관람하고 입장료 면제 등은 이해를 합니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려는 데는 이유가 유인물에 있는데 유인물 외에 더 큰 이유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신속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서면통지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일정을 미리 한 5일전 정도에 통보를 해야 되고 소집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절차 또 수당문제, 인사위원들 소집하면 저희 수당지급규정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또 지급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비용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룡 위원   
  ’96년도에 해서 그럼 10년만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경험에 비해서 여러 면으로 참작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긴 안목을 내다보고 조례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또 조례안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보면 시간적으로나 낭비나 허비성 있는 그런 조례안 심사가 되지 않나 해서 신중한 기획안을 앞으로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근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의안번호 71번이지요?
○의사담당 정해돈   
  예.
○박병수 위원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의 구성비율을 알고 싶은데요.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 구성에 국장을 추가로 하는 거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를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이쪽에 위원회에 편입되는 사람들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시의원님들은 네 분입니다.
○박병수 위원   
  4명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시의원들이 네 분이고 민간인 교수님들이 세 분이고 기타 부시장님하고 주민자치국장 또 시정조정실장과 시민봉사과장, 세무과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인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부위원장은 유진건설의 최재풍 씨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2조 3항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의회 의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개정안에는 변동 없는 부분은 변동 없는 대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4페이지 검토의견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9명인데 의원님이 두 분이었고 민간인이 세 분이었고 나머지는 공무원인데 이번에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적에는 1년에 기껏해야 한 번 내지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행 통합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민간인의 폭을 더 넓히고 전문가를 더 영입해서 위원회로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원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각 개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내내 같이 중복이 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위원의 폭을 민간인을 50% 이상 더 늘려가지고 실질적인 위원회로서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통합위원회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주요내용에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안 9인에서 15인 이내로 또 당연직을 삭제하면서 실ㆍ과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잘 알겠고 조례안 첫 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원 중 지원단체와 관련이 많은 공무원을 구성에서 제외하여, 그 다음에 주요내용 다번에 종전에는 위원회 구성을 자치문화국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방금 말씀드린 실장, 과장 중에서 위촉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관련이 많은 공무원 다시 말씀드려 종전에 당연직 공무원들이 심의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은 그동안에는 복지지원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으로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 대부분이 문화관광과라든가 복지지원과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넘음으로써 오히려 심의가 불공정하게 되지 않나 염려가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사회단체 지원과 관계가 없는 시정조정실이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더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관변단체에 집중적으로 정액보조했던 관례를 우리시에서도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편성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단체들의 반목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전망이어서 우리시에서 집행부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심의 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신설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이것은 하나의 통합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사실은 이 조례가 이번에는 개별조례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위원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정을 해서라도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난해부터 통합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네 개의 개별위원회를 사실은 현재 구성된 부분들이 대부분이 중복된다든가 위원회로서의 실효성도 저하되고 그래서 우리가 위원을 늘려가지고 민간부분을 더 확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당부서와 연관 있는 실ㆍ과장들을 배제하고 해서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수를 늘리고 통합위원회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 각계 위원회를 하나의 통합위원회로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집니다.
○박병수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이 사실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그런데 대략 보면 우리 시야 그럴 리 없겠지만 다른 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위원회는 어떤 겉치레 형식적인 어떤 위원회로서의 역할만 하고 실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전부 다 관철시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하는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 단체는 하나 같이 투명해야 되고 공명정대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도 여러 번 드렸지만 이런 어떤 지원 조례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떤 형식을 갖추는 형식적인 조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에 감독이라 할지 행정계도라 할지 지도단속이라 할지 이런 걸 늦추지 말고 중단 없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됐든지 간에 철저하게 재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집행부의 수장인 이준원 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동섭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감사를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철두철미하게 한번을 하더라도 횟수도 좀 늘리고 해서 유용을 한다거나 전용을 한다거나 착복을 한다고 그러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법대로 처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사개진을 몇 번 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삼으셔서 필요한 데는 우리가 더 지원을 불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사실 박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위원을 시의회 의원님들을 네 분으로 위촉을 했고 또 민간인도 사실 전문교수라든가 또 일반기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민간인 부분을 50% 이상을 증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사실은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을 상회하지 않고 전년도를 기준해서 했고 신규단체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가지고 되도록이면 앞으로도 줄여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전문가라든가 학식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해오던 것을 통합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오히려 개별위원회보다는 민간이라든가 전문 교수님들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중핵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우선 제가 전문용어가 확실히 매치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학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종합기술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우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조례가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상위법이라든가 근거들이 자체 계획으로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전에 2006년도에 의장님께서 이런 조례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용역과제가 제안이 된 것입니다.
  엊그제도 예산심의시 지금 이 조례가 사실 현실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엊그제도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걸러가지고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심의시 지적된대로 현실성 있게 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종합적인 기술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일단 학교에다 전문적으로 용역을 저희들이 줘야할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공사설계용역은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개정하려는 부분이 공사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이것이 그전에 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너무 전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3,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침으로써 오히려 사업의 지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000만원 미만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배제하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2005년도 9월 15일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2006년도 상반기에 48건, 하반기에 39건 심의를 했고요. 2007년도에도 상반기에 81건의 용역과제를 심의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비가 3,000 이하는 2006년도에 76건, 2007년도에 63건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공사설계용역사업으로 용역비가 1,000만원 미만이 66% 112건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이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두 번째 조례안 4조의2에 의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기능을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전문성이나 합리성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구성과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 등 재정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사실 구성상은 문제점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기능 및 목적에 있어서도 계획적 재정운영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그 성격이 또 유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로 지방재정의 장기적 재원배분이나 투자사업의 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합리적인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ㆍ군에도 보면 이것이 전부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충청남도내에서도 지금 현재 7개 시ㆍ군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타 시ㆍ군에서도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끝났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용역과제사전위원회와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는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판이하게 틀릴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어떤 용도 아닙니까? 혹시 중핵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재정계획은 저희들이 5년마다 사실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보면 그렇게 대부분이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통과가 됐거든요.
  내내 지금 저희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용역과제는 사실 설계부분인데 저희들이 통합위원회 구성할 적에 기존에 용역과제심의 위원들을 그쪽에 포함해서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배제성이라고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이쪽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실장님이 방금 설명을 해 주셨듯이 각종 종합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 학술용역 등 사실 상당히 전문분야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의 계획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대행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약간의 어떤 목적이 다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조례 제정목적이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범위를 축소시키는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 부분은 따로 그것을 할 수 있게 축소해서 금액을 제시해도 될만한 사안이고요.
  주민숙원사업과 이쪽에 용역비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뒷장에 보니까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공사비 5억원 미만이지요, 5억원 미만.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용역비 3,000만원 이상 또는 예정금액 5억원 이상 이게 상충이 되면 공사금액 5억...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내내 5억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5억원인데 사실 5억 미만 대략 주민숙원사업이 사실 건당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억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1억 이상 5억 미만의 그런 금액은 심의 없이 집행부에서 자의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이 자체설계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만 1억원 미만 그리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사전용역과제심의회가 축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모체가 되고 다만 통합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된 부분이지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축소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위원수를 더 확대해서 더 심도 있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사실은 대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는 위원들이 내내 교수들이라든가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인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번 재정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기존 개별 위원회 시의원들을 같이 위원회 구성에 넣습니다.
  그래서 축소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확대했다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계획위원회가 어떤 공사나 기술용역에 관계돼 있는, 물론 인원을 늘리니까 거기에 전문가를 채우면 되겠지요.
  인원은 채우면 되겠지만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통합할 게 아니라 기존 있는 갈라져 있는 위원회를 더 인원을 늘려서 충분히 의견을 서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9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대개 재정에 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성을 유지하고 오히려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뭔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합되지 않는다 이래서 거부를 했을 때 그런 어떤 부분은 비토가 됐을 때에 그런 적이 실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의결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조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실 기관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경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도 참석을 해본 적이 없고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거수기 역할 집행부에서 안 그대로 규정이 그러하니까 만들어서 그냥 통과하는 이런 위원회가 아닌 실제 전문가들이 기탄없이 의사를 개진하고 시의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듣는 입장이니까 기탄없이 의사를 개진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하고 아니면 또 취소를 시키는 그래서 위원회를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노력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사실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그동안에 위원회가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놓고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위원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이 각 개별위원회 운영하는 거 보면 1년에 많아야 한 번, 두 번 운영하기 때문에 통합위원회를 함으로써 1년에 한 7, 8번 내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통합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첫 장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런데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포괄적으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모법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유인물하고 기획실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단서규정을 보완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인데 이 안건이 통과되고 개정이 되면 읍ㆍ면ㆍ동 소규모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이동섭 의장님.
○의장 이동섭   
  이게 용역심의위원회를 내가 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1년에 용역비로 우리 공주시에서 얼마가 지출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용역비가 많게는 30억 이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럼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된 용역은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조직개편을 한번 했는데 사실 조직개편안이 현실에 활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동섭   
  그거 말고도 또 사장된 용역은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왜냐 하면 지금 용역을 하고서 사장된 용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숙원사업 얘기하는데 숙원사업이 지금 1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맨 기천만원, 몇 천만원이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선 당장 지금 10억짜리 이상은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의장 이동섭   
  지금 투ㆍ융자 심사 자체도 안 거치고 공사하는 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연히 법적으로도 10억 이상 짜리는 투ㆍ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거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용역비 3,000만원 이하로 해달라면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신대로 5억 정도가 된다는데 그런 자체를 이걸 더 완화를 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편의위주가 더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도 10억짜리 이상을 투ㆍ융자심사도 거치지 않고 또 예비비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도 않고 지출이 되고 이런 일련의 일을 볼 때 이런 것을 더 완화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가 학술용역비라든지 연구개발비라든지 공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이 있지만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5억2,000만원도 이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그냥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아, 그것은 저기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안 거친 것이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상ㆍ하반기로 해서 투ㆍ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또 중앙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단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고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안 거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투ㆍ융자심사를 도 심사가 지금 하반기에 계획이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있고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도 심사가 4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신청중에 있고요.
  만약에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안 거친다면 사업 자체를 사실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만 예산편성 전에 예산 성립 전에 사실은 투ㆍ융자심사가 돼야 될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걱정이 돼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다만 여기서 3,0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안 하는 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단 저희들이 5억짜리 용역을 그런 저기에서는 사실은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거라도 3,000만원이면 10억까지가 용역비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체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야 그럼 공사비로 갖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3,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하짜리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면 되지 굳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 3,000만원 이하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야 3,000만원 이상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 이하 공사에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그런 단서조항만 하나 넣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지금 얘기되는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잘한 것을 용역심의를 배제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아니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얼마 이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조항 하나만 넣으면 되지 굳이 조례를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다음에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배제하자 이제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사항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 이동섭   
  그리고 지금 사장된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지금 사장된 용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애초에 3,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2,0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해서 5,000만원 할 적에 그럼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라. 그런데 충발연에다 그냥 줬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충발연에다 주다보니까 그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됐을 적에는 그렇게 여기서 우리 시에서 해달라는 대로는 안 해줬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충발연에 내가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지 말아라, 공개경쟁입찰로 붙여라 그럴 때도 그렇게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000만원만 가지고도 할 것을 더 2,000만원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충발연에다 준 결과가 또 그것이 나왔으면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설명이라도 한 번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용역을 갖다가 여기다 우리가 공주시 행정에 못 하겠다 그러면 그런 설명이라도 하고 그런 데다 용역 자체를 왜 했느냐 이거예요.
  용역 자체를 나는 그런 데다 써먹지도 못할 용역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오히려 더 강화하고 그 액수를 쓰면 돼요.
  1억 미만짜리는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친다 액수만 넣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굳이 조례를 갖다가 3,000만원 이하로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용역비 3,000만원 이하가 그동안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를 심의하다 보니까 2006년도에 76건을 했고 2007년도에 63건 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용역비 1,000만원 미만이 66%인 112건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러다보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그거 조그만 거까지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키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학술용역 그거까지 포함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동섭   
  그리고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 하지만도 우리가 의원 모르게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4대 때도 비선조직에 사업 넣지 말아라.
  그 사업을 가보면 우리 공주시 예산 가지고 안 할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이면 면장이 있고 해서 올라와가지고 해당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업장을 가보면 시비 가지고 안 할 사업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래서 내가 4대 때도 비선조직에 사업 넣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고 또 5대 때도 그런 게 있으면 절대 줄 수 없고 의원 모르는 사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용역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액면만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건 1억 이상 되는 것도 없어요, 5,000만원 이상 되는 것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액면만 넣어도 5,000만원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공사금액 1억 이하짜리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단서조항만 하나 붙이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동하고 의원님들하고 서로가 통합된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은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어차피 모든 사업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의원님들이 모르는 사업이 예산에 됐다면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결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의원님들 사업이라든가 포괄사업비 부분은 사실은 갑자기 급한 부분에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심의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이 모르실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질문 좀 한번...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실장님, 의장님 말씀에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이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겠네요.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2,900만원입니다.
  예정금액이 공사금액이 5억5,000이라고 가정하면 이건 심의과정을 안 거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조례가 3,000만원 미만이니까 당연히 배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용역비가 3,000만원 지금 2,900만원...
○박병수 위원   
  그런데 공사금액이 5억5,000인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용역비 3,000만원과 예정금액 공사금액 5억원이 상충이 될 때는 그 나머지 답을 안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3,000만원 미만이고 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심의위원회의를 당연히 안 거치는데 용역비가 2,900만원이고 예정금액이 공사금액이 5억5,0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앞으로 심의회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만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사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거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박병수 위원   
  아, 그 심의위원회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의장님 말씀을 실장님이 잘 알아들으셨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은 글자 그대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떼서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숙원사업 1억 미만이, 대개 보면 1억 미만이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알기 쉽게 1억1,000만원부터 4억9,000만원까지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만 배제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그거만 따로 해서 단서조항을 붙인다거나...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리고 이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을 해 주세요.
  용역비가 3,500만원, 3,000만원이 넘어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5억 미만입니다.
  그럼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거예요, 안 거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거쳐야지요.
○박병수 위원   
  거칩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2,900만원이고 공사비가 5억5,000이면?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이 법대로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두 개 중에 하나 걸리면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이 똑 떨어져 나와야...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심의를 하고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앙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아무래도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그러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운영한다는 자체는 절대 불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라든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도로라든지 하천 각각에 개별적으로 내용이 전문가들이 틀립니다.
  그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원회 구성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계속 말씀이 나온 내용이지만 용역비 3,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공사비 10억으로 할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볼 때에 개정안에 3조 3항에 보면 가목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은 예외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투ㆍ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을 볼 때에 공주시 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의 1항을 보면 1항 내용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억원 이상은 무조건 투ㆍ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중복된 말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거기에서 투ㆍ융자심사 받은 부분은 사실 배제가 돼야지요.
  왜냐 하면 지금 투ㆍ융자심사는 우리가 자체사업 10억 이상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30억 미만은 우리가 투ㆍ융자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만 10억 이상은 도에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받은 부분은 이거까지 해서 사실은 배제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양준모 위원   
  아니 그래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어차피 예외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할 수 있는 투ㆍ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10억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산정된 부분이 아까 의장님께서 금액을 조정하시겠다고 그러면 조정을 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 이상 공사는 무조건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상반되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준모 위원   
  아니지요.
  투ㆍ융자심사에서 10억 이상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안에는 용역비 3,000만원 이상이면 10억 이상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차피 심사 안 하는 것을 용역과제에서 심사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10억 미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수용하고 다만 주민숙원사업 읍ㆍ면ㆍ동에 그것만 저희들이 여기다 단서조항만 넣어주면 그거만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배제를 하자 이 뜻이 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 뜻만 명시를 해야지 용역비 3,000만원 이상과 공사예정금액 5억 이상이라는 문구는 빼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양준모 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하든지 아니면 상반기에 한 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도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는데 거기서 또 소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과제위원회가 됐든 통합재정위원회가 됐든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광철   
  실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2학년 유혜진 학생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님이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2호 공사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으로,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병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ㆍ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더 효율성이 있다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 이 계장님이나 김 과장님한테 자료를 많이 요청한 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많았어요.
  제가 이것을 의욕적으로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패소가 됐을 때 그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파헤치려고 의욕적으로 나가다가 사실은 제가 중도에 접었습니다.
  이 공립보육시설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한 번 설치를 하고 한 번 시설장이 들어가면 평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권사업이 아니고 봉사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 마인드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립보육시설 설치,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저 개인은 정년제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를 제가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계장님께서 제가 요구해서 뽑아주신 타 시ㆍ도 공립보육시설 위탁현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충청남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공립보육시설이 수백 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그때 당시에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이라는 그 자체는 법에 나와 있듯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헌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요즈음 같이 어려운 때 이 사람들, 물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년 전이 되겠지만 자기 재산을 헌납하면서 공립유치원을, 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웬만한 희생정신이나 봉사정신이 아니고는 기대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자기 재산을 시 재정이 열악해서 건물을 짓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위탁경영을 못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재산을 일정부분 헌납을 해서 일조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구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쪽 검토의견에 보면 「보육에 대한 공로는 인정이 되지만 법상에 특혜를 할 수가 없다」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특혜가 아니라 저는 배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기 단서조항에도 안 되고 부칙에도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기부채납한 사람들한테는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시 제출의견난에 「시설장에 한하여」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장은 규정상 부적합한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장은 해당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이 사람이 기부채납 한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것은 뭔가 심도 있게 재논의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번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을 해서 보육에 공헌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을 마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본인들이 해달라는 대로 올려줬으면 저희도 부딪히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에도 얼마 정도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저것 검토를 해봐도 어따 달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례라든지 그런 것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고,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해서 그런 사항을, 보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에 대한 예우라든지 어떤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라는 용어는 영ㆍ유아보육법상에 시설을 운영하는 최고의 책임자를 시설장으로 이름을 달아놓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시설장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용어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5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이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과조치에 시설장 포함해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는 10년간 유예,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건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사유시설이 있습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따지는 건데 그 시설에 시설장이라고 하는 종사자 중에서 시설장을 포함하는 사람들은 2001년 12월 31일에 이 지침을 만들면서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위 내용에 보면 거기에 빠져 있어서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그분들에 대해서는 10년간 이 지침을 유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습니다. 공립보육시설에 공립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예산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그런 어려웠던 시절에 보육시설은 필요했었고 현재는 물론 상황이 틀려졌습니다마는,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당시에는 시의 재정은 열악하고 그래서 사실 권유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어떤 경과과정이라든지 조치과정이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급작스럽게, 시대의 흐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박탈감은 본인만 느끼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배려를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한말씀 드렸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답변 드려요?
○박병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검토보고 주요골자의 다번에 「보육시설 위탁운영시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하고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한다」고 했는데 개정 전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개정 전에는 보육시설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장과 직원들을 전부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수탁자한테 위임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임을 안 하고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례상 종사자들은 시설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김태룡 위원   
  강한 면을 풍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검토보고 16페이지를 보면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차별을 두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합리적인 근거... 법규 제정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장과 종사자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이 시설장은 65세로, 나머지 종사자는 60세로 하도록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시설장은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종사자들은 관리를 따라서 보육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령이 높으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태룡 위원   
  상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그 아래 보면 도내 시ㆍ군에서 정년규정이 있는 6개 시ㆍ군, 또 정년규정이 없는 시ㆍ군이 있는데 그러면 도가 16개 시ㆍ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어디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조례가 없는 시ㆍ군이 있고요. 보육시설이 없는 시ㆍ군이 또 있습니다.
  공립시설 자체가 없는 시ㆍ군이요.
○김태룡 위원   
  어찌됐든 정년은 여성가족부 상위에 근거한 법은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김태룡 위원   
  조례를 수십 건, 수백 건을 다루다보면 입법예고를 하는데 의견제시가 없다고 했는데 아주 극히 드물게 이번에 의견을 보내왔어요. 근데 의견제시가 오면 그 이후에 담당 과에서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입법예고 했는데 의견을 제시하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의견을 제출하라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냅니다. 의견을 내면 그 분들의 의견이 효율적이고 조례에 포함될 사항이냐, 아니냐,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냐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례안 초안에다가 가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절차는 우리가 해서 자체 시장님 방침을 받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를 다시 상의합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면 의견을 내면 회신은 안 해 줍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회신은 나중에 해줬습니다.
○김태룡 위원   
  회신은 개인적으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끝나고 해 줬습니다.
  이상이 없이 귀하께서 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회신해 주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해를 좀 바라면서요.
  오인어린이집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몇 년부터 운영이 됐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오인어린이집은 ’81년도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으로 해 오다가 ’92년도에 영ㆍ유아보육법이 생기면서 ’94년도인가, ’94년도 1월에 공식으로 공주군립어린이집으로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룡 위원   
  제가 알아본 바도 ‘94년도, 13년간 무보수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김태룡 위원   
  40% 보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를 다 주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무보수는 아니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지원을 해 주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그때 당시 ’81년도에도?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81년부터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보육교사만 60만원 정도 지원해 줬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니까 ’81년부터 ’94년도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날 때까지 13년간 원장은 무보수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후에 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나면서 당시에 협소한, 내부구조가 빈약할 테지요. 그럴 즈음에 2005년도, 재작년에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2005년도 몇 월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2005년도 예산으로 3개소를 건립하도록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250만원씩 해서 따져봐야 되겠는데 한 7억 정도가...
○김태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려고 하다보니까 동분서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이집으로 쓰려고 원장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모든 어린이 엄마들은 정서적인 분위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원장으로서는 이제까지 한 24~25년간, 2005년도까지 소신과 의지로 어린이들을 돌보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4년간 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입안하면서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렇게 되니까 원장으로서 대지를 매입하려고도 하고 시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돈 액수가 한정되다 보니까 대지를 사면 건축비가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기부채납 한 동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때 당시는 행복도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엄두를 내지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다른 땅을 구입하려고 해도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그것으로 땅을 매입하다 보면 건축비가 모자랄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 복지관 옆에 어디다가 질 수 있나 알아보니까 질 수가 없다고 얘기가 되고 또 의당면 수촌리 면사무소 부근 소재지로 가려고 했더니 그쪽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 내 땅이라도 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쪽을 정했다고 합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를 25년간 돌보다보니 예산은 서 있는데 대지를 구입하려고 지금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시유지도 알아보고 그랬는데도 도저히 개인 땅은 매입하기가 불가하고 해서 동기가 그러면 이제까지 직업답다고는 몰라도 그걸로 평생 몇 십 년을 해오다 보니 어린이집을 고수한다는 집착 아래 기부채납 하는 동기가 된 것 아닙니까?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해가 바뀌어서 지금 4월입니다마는 2005년도가 아니라 2006년 정도에 예산이 섰으면 당사자도 좀 고려해보고 깊이 생각해볼 여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05년도가 아니라 2006년도 다음해에 예산이 섰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시의원이라도 자기 분야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의원으로서 본분, 의무 이런 걸로 해서 우선 민원을 좀 돌본다는 생각을 갖고, 저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자기 지역으로, 그 다음에 뭐 우리 시민들의 생활법, 조례심의를 깊이 있게 한다든가 행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걸쳐 시정업무를 질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인어린이집이 선거가 앞으로 있고 한데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면면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때 귀담아듣지를 않았는데 당시에 특혜라는 이슈가 보도가 되고 얘기가 됐는데 과장께서는 당시 어떤 면이 특혜라고 알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제가 8월 11일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신문에 특혜의혹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의회에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특혜가 아니냐 그것은 그 시설 자체가 옛날 오인이 새마을회관을 빌려서 여태까지 무료로 써왔습니다.
  임대료 하나도 안 주고 써오면서 우리가 어린이들 보육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좀 개선이 필요할 적에 보수하고 해서 썼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좀 뭐해서 다시 져야 되겠다는 상황에서 저희가 2005년도에 정부의 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하고 맞물려서 예산이 섰던 겁니다. 특혜의혹 중에서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됐다 그게 주요관점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인시설에 시비를 막 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돈은 시 예산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니까 특혜라기보다는 투자를 한 것 가지고 낭설적으로 확산된 부분이고 특혜는 아니네요, 그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아닙니다.
○김태룡 위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으로 정년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법에는 없습니다.
○김태룡 위원   
  법에는 없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근데 당시에는 아까 행복도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또 주변 땅들이 가치가 있어지니까 기부채납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엊그제 일 같은데 이런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얘기치 않은 그런 조례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최초에 공립시설로 설치해서 위탁운영을 할 적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다. 또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재계약을 해도 괜찮은지를 검토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92년 법 개정 이후에 시설장들이 바뀐 데가 없습니다, 위탁, 수탁자가.
  왜 그런지 이유를 보니까 그분들이 결격사유가 해당되거나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도 그냥 또 해줘야지, 또 해줘야지 하다 보니까 지금 70이 넘은 사람도 시설장을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 보육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여론으로 대두되어서 작년 1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시설장 연령이 너무 높다 해서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권고한 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가 3년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임기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3년 동안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20년, 30년 계속 한다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김태룡 위원   
  글쎄 제가 질의를 지금 하면서도, 또 검토를 하면서도 정년제로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조례가 생활법이라고 제 개인이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조례안이 의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건축이나 시설물을 허가할 적에 상호 필요시든 허가자의 필요시든 기부채납이 간간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하고 시설물이 영구 보장되는 그런 쪽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어디 뭐 주택을 짓는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제출했더니 이런 부분은 시에 좀 기부채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서로 협의 하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주택이나 시설물은 영구 보전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없지요, 뭐.
  기부채납을 이런 경우에 했기 때문에 임기문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원장으로서는 수십 년간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를 해온 자존심 문제 아니냐, 또 타 시설장들이 보기에도 그분들도 개개인이 근무한 것이 틀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기부채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상승이 된 그런 부분, 엊그저께 기부채납을 했는데 바로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안이 성립되니까 그것에 반감하는 시설장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동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이제 6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5개소만 공립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장애인 전담으로 하고 있는 곰두리어린이집을 빼면 4개소가 공립 일반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는 사항인데 사실 그동안에 그분이 보육시설에 쏟아온 정열이라든지 땅을 기부했다든지 그런 것에 비추어보고 또 작년까지 여성단체협회장을 했고 현재도 보육시설연합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면을 따져볼 적에 우리 보육이라든지 공주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례에 어떻게 담아서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해봤는데 담기가 어려워서 못 담는 겁니다.
○김태룡 위원   
  공유재산관리 이용에 기부채납 후에는 지역특성상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 그때 당시는 얘기치 않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기부채납이라는 제도를 사실상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나 자금이 충분치 않은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땅을 내놓고 하는 데를 먼저 해오는 전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짓는다면 우리 마을 어린이들이 배우려면 우리가 먼저 땅 내놓고 뺏어와야겠다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돼서 그때도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지금 학교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 그렇게 했으면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 학교가 영구 보전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건 그렇지가 못한 예니까 이런 것은 예상치 못한, 앞을 내다보지 않은 짧은 행정 아니냐. 이런 것도 기부채납이 올 경우에는 어떤 예가 되나 하는 것은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부채납을 왜 받았느냐, 시 돈이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태룡 위원   
  어찌됐든 짧은 생각이었다 이거에요. 앞을 내다보지 않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가 시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서는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행정을 합니다마는 단점이 우리 위원들이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한 내용들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원안을 가지고 이거를 꼭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질의ㆍ답변을 하는 형식보다는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되돌아볼 줄 아는 그런 행정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참고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시민 위주로 생활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위원장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맞추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룡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태룡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 취지ㆍ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보류하는 데에 대해서 입안한 당사자인 김영호 과장님,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뜻이지 정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시민 위주의 생활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숙고해 보자는 뜻이 있고요.
  또 앞으로의 조례행정은 기존 행정의 연장보다는 앞을 보는, 예견하는, 예상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고 앞서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내용에 부수적인 것은 김영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국한돼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농구시합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영호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12월에 시정질문 한 것도 이태묵 문화관광과장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사무관 과장님들, 책임과장님들의 자세와 책임론에 대해서 전체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그때 이태묵 과장을 짚어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예를 들지만 과장님만을 피력하는 건 아닙니다.
  농구에 있어서도 우리가 관전을 하다 보면 백판을 맞고 들어가서 점수를 얻고, 또 링을 맞고 점수를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희한한 것은 먼 거리에서 슛을 쐈는데 클린 슛이 됩니다.
  링도 안 맞고 백판도 안 맞고 바로 소리 없이 들어가는 그런 클린 슛하고 우리 행정하고 행정조례 이런 것 입안하는 데도 서로 좀 접목하는 그런 행정을 좀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만큼 제가 또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보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김태룡 위원님께서 보류동의 하신대로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장학재단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12시 25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우선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이것은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하려면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 감사 등 인적구성이라든지 사무실 직원과 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정관에 앞으로 명시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임원 중에는 이사를 한 20명 정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는 2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공주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또 검토하기 위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주민자치국장이, 또 감사 중 1인은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초안을 해놓았고요. 사무국에는 상근직원 1명을 두어서 상임이사와 함께 둘이 상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시 청사의 공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시 청사를 짓게 되면 나머지 여유공간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전화료라든지 상근직원 보수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쓰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유인물로 간단히 요약해서 올라왔으면 질의응답 하는데 이해가 빨랐을 텐데, 이사 20명 중에서 저희 의원들도 포함이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이게 그러면 지원 조례안은 타이틀만 올라왔는데 바로 통과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 이외의 것도 규칙으로 제정이 되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정관 초안을 결심을 득해 가지고 관리인도 뽑고 여러 가지 해서 정관 의결과정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아, 재단법인이니까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고광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경하기 전에 예산이... 장학재단 설립운영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먼저 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같이 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산은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개정 이후에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조례개정을 지금 통과를 시키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조례개정 이후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운영 조례안에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나열을 죽 했는데 우수학생부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개 중에서 6개 정도는 이게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6개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사무실이요?
○김태룡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사무실은 상근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김태룡 위원   
  상근직원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사업 예를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는데 6개 정도는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리고요.
  사무실을 뭐 소재지까지 등재해서 설립한다고 하는데...
  일곱 번째는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 교육발전으로 수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지난번에 교육청에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발전이라고 한 게 아니라 대학발전, 그걸 참고해서 한 것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저는 좀 확대 해석한 사업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뜻이 있군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룡 위원   
  총 기금액은 여기 보면 제14조에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한다고 돼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근데 총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목표액을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100억?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100억이면 사무실도 두긴 둬야 되겠네요. 100억 관리하려고 하면...
  근데 지난번을 더듬어 보면 ‘97년도에 효장학회라고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김태룡 위원   
  그건 1억 정도를 목표했는데 장학재단법에 2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임원진들하고 시민들이 출연을 좀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유인물 제3조에 사무소 설립등기로 성립된다고 해서 목표재원이 마련이 되면 인건비, 경상경비 제경비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3,000만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현재 상근직원 한 명하고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우선 한 명으로 봤을 적에 3,0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룡 위원   
  물론 집행을 결정하고 모든 의견에 대해서 결정기구가 이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을 시행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짚어봤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그중에서 4호, 5호, 6호는 지금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하고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천까지 해서 법인으로 올릴 거고요.
  나머지는 자체 법인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겁니다.
○김태룡 위원   
  사적인 장학회 재단을 설립해서 개인이 출연했다든가 종종 가서 사업설명을 듣고 축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그렇게 사무실까지는 필없 없는 장학재단이더라고 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것을 진행해보면서 부족한 면을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하여튼 재단이 소재지에 사무소가 있어야 설립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주시청 어디께 이렇게만 해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상근직원이 있다면 상근직원이 근무할 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룡 위원   
  어찌됐든 상근직원이 있다는 것은 늘상 할일은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학회가 27개가 있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등록 안 된 것도 아마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27개의 등록되어 있는 장학회와 혹시 공주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어린이들이랄까 한참 커나가는 학생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데 초점을 갖고 현재 조례로서 시행하고 있던 저소득 자녀라든지 이ㆍ통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포함해서 하고, 또 우리가 효장학회라고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시라는 이미지에 맞게 장학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서 재단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양준모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이번 장학재단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이 뒤에다 첨부해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공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 우리 장학재단 운영 조례에 이ㆍ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명문화하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정관할 적에 거기에 우리가 규칙을 만들거나...
○양준모 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조례에 넣으면 안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조례에 넣어도 되지만 조례에는 포괄적인 것을 담고 나머지 어지간한 거는 정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준모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항목을 보면 공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장학재단으로 예산출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예산 중에 50%가 도비로 지원돼서 불가하다고 명시를 해놓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양준모 위원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조례와 통합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여 통합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이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하고 좀 다르게 이번에 내용을 넣으신 것 같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뺐다가 다시 협의를 하니까 나중에 도비가 남거나 하면 반납하는 과정만 거치면 되겠다 해서 다시 통합해서 넣게 된 겁니다.
○양준모 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자료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5조 재단법인의 사업에 보면 8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이것은 따로 일종에 도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 자금이 오면 통합재단에다 다 넘깁니다. 넘기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행정청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장학재단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남는 돈은 다시 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일종에 조금 아까 양 위원이 얘기했던 그거하고 괜찮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다음에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자동으로 도입이 되는 거지요, 재단으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뒤에 보시면 폐지 조례를 만듭니다.
○박병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하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폐지와 동시에...
○박병수 위원   
  이것 포함해서 10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그럼 주로 쓰이는 게 교육경쟁력 향상이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공주시 소재 대학발전에 관한 지원사업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 양준모 위원께서 이ㆍ통장 3년 이상 근무한 자녀에 대해서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규칙이나 정관에서 충분히 대상자 여러 가지를 넣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포괄적으로 해서 넣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이해하십니까?
○양준모 위원   
  예.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2시 4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도 방금 검토의견을 냈지만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박병수 위원   
  동시에 같이 올라왔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동시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비단 회계과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보이지 않는 전통이 서있는 것인지 이게 상생인가, 이게 윈윈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는 사실은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충분히 스무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회계과 부분도 거기의 한 축이지만 공교롭게도 이거 말고도 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는 어떤 절차상의 하자, 그런 문제는 사실 배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사실 절차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행정이니까 그렇지 법무행정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유ㆍ무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삼아 주시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나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걸 하다보면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래도 의회가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1년 계획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임시회가 있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절차가 없도록, 쉽게 얘기해서 예산은 편성하고 나중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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