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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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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석화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호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0회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입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주요내용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하수도과장 오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100회 임시회의 도중에 제안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근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100회 정례회 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완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난 100회 정례회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방금 검토의견대로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약간 인상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하수도요금 이번에 5/100에서 3/100으로 내리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가산금...
○조길행 위원   
  혹시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상수도 사용료하고 하수도 사용료에서 체납액이 약 1억8,500인데 하수도 사용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5/100에서 3/100으로 내리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관련법 27조 1항 그러니까 지난해 2005년 12월 31일날 이 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저희들이 100회 때 이것을 통과시켜서 빨리빨리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줬거든요.
  사실 저희들의 책임도 있지만 왜 이 조례가 늦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1년간 우리 시민이 3/100이 아닌 5/100를 물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을 체납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뿐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법령이 바뀌면 우리시에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렇지 않아서 우리시가 지금 5/100에서 3/100이면 지금 1억8,00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9,000만원 정도가... 2,000만원, 3,000만원을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관련법은 빨리빨리 조례가 상정돼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마지막으로 상수도공기업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체계를 바꾸어서 새로운 혁신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시민들이 하수도요금에 매이지 않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상수도요금이라는 건 시민들이 체감을 바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10년씩 안 올려가지고 지금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조금씩이라도 자주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체감을 안 느끼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인상시기를 적절히 잘 맞추어 가지고 사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공기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년이상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기에 위원님들 생각에 맞게끔, 시민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을 안 받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2.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14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국비가 굉장히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60% 됩니다.
○이범헌 위원   
  60%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옛날로 치면 달동네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보조도 많은 건데 이런 것을 더 많이 확장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현재 보고 있고 지금 유구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나 하고 있지요? 창말지구.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창말지구 포함돼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거기가 1, 2구로 나누어져 있고 소방도로가 가운데 하나 연결도로를 그것을 지금 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상 이제 빠졌지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빼놨다고 그러는데 왜 시내 같은 데 정비를 하는 거 보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유구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빼놨나 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것이 필요 없는 돈이라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을과 마을을 잇는 도로인데 1, 2구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뺐다 이해가 간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도 그 구간에 일반주택이 아닌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전을 하게 되면 공장 건물 자체도 있지만 설비라든지 보상가가 상당히 비싸고 공사하는 양에 비해서 보상가가 월등히 비싸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지구를 책정했을 때에는 대략적으로 도로 몇 미터 폭을, 폭 몇 미터 도로를 몇 미터 연장을 할 때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노선 안에 있는 그런 공장 같은 것이 지장물이 비싸게 들어갈 때는 사업을 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범헌 위원   
  과장님 얘기는 사업승인을 받을 때 공장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업승인을 중앙에서 여기로 내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그런다고 볼 때 공장이 있으면 공장을 헐어서라도 길을 내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지금 여기서 마무리 될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경로로 그것을 중앙에다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범헌 위원   
  국회로 어디로 뭐를 올렸다, 올렸다 하는데 이것이 참 창피한 일이고 계획성이 없는 저기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예산을 조금 잡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시에서 여기를 이 예산만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했다면 맞는 얘기고,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앞으로라도 중장기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고 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소방도로가 놔지고 편의시설이 들어서는데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소방도로 하나 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런데 노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도 계획이지만 사실 지구지정하고 국비지원은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국비를 시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마음대로 사업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커지면 건교부에서 돈을 노력해서 많이 따오는 것은 가능한데 그냥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주고 싶은 대로만 딱 내려주면 그게... 담당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건교부랑 잘 협조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도록 하고 사실 공주지역이 지금 시내지역도 중학동하고 산성동하고 웅진동하고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고 계속 사업이 진행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놓고 나면 추진할 때 여기 어느 계장님 있지만 담당계장으로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조금씩 이해를 해요.
  주민의 뜻보다는 이왕이면 4m 도로를 6m로 했으면 좋겠다, 6m 도로를 8m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설명을 잘 해서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면 주민도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에 노과장 오시기 전에 전경일 과장은 주민이 사업에 90%이상 찬성을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을 않겠다라고 시민들한테 그것을 아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협조가 많이 가능하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가면서 사업시행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입니다.
  한 가지만 좀 몰라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은 우리가 도로,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지금 소방도로가 4m, 6m 나는 쪽이 대부분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그냥 하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현재에 있는 기존 도시계획 그대로...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겠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지형적으로 완전히...
○조길행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까 이범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만 내주는 것인지 혹시 그 지구대가 편성된 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있으면 불량주택이 많잖아요, 그 안에?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조길행 위원   
  그거 혹시 개량하는 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소방지구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소방지구내에 들어가는 것은 한 동당 4,000만원씩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냥 융자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융자는 이율이 3%로 상당히 쌉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게 못 미친다고 할 때에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중앙에 누구를 통해서 예산을 따온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일한 사람이 허무한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고생해서 다 해놓으면 “중앙에서 이상한 거 갖다 따가지고 그 사람이 다 했다는 둥, 시에는 끗발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돼” 시민이 이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기 결과는 의장과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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