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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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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평생학습조례안
  3. 2.공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5.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구국립공주박물관부지및건물무상사용허가동의안
  8. 7.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3. 2.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8.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3건의 안건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평생학습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지금 박여종 위원으로부터 이야기가 됐던 검토의견에 양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경호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회와 심의위원회를 두게 된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평생학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장과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평생학습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수립 및 기관간에 협의ㆍ협력ㆍ조정과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기능을 가진 기구이며 평생학습심의위원회는 평생학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평생학습 추진계획, 협력방안,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심의하여 실현시키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주시가 명성 높은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기회를 누려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현재하고 개정을 보면 예를 들어 공유재산 대부신청 같은 경우 3,500원에서 1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강기욱   
  예, 세무과장 강기욱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연간 신규 대부 신청 건수는 약 5건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에 세를 받는 반대급부적인 성격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원가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거기에도 좀 못 미치는, 한꺼번에 너무 올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해서 1만원을 책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1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도 방금 표현한 관리계획을 변경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주시고요.
  주차장 매입하는데 건물에 대한 비용은 없는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봉석   
  예, 건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건물 없이 토지에 대한 부분만 부담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양준모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 좀 잘못됐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4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우선 전문위원님, 심의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원안이 와 가지고 검토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박여종   
  예.
○김태룡 위원   
  이렇게 복잡한 것은 검토의견을 내고 분과위원회별로 위원들한테 설명이 있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게끔, 다음부터는...
○전문위원 박여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 자신이 노력해서 회의에서 조언을 한다든가 원안이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복잡한 것은 사전설명을 좀 자세히 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예, 알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또 교환문제는 수고를 좀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시장공약으로 누차 인용이 됩니다만 5도2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정질문에서도 지난번 나왔고 또 각종 시정지라든가 흔히 읍ㆍ면ㆍ동에 가면 5도2촌을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원래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취지도 좋지만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회계과장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회계과장이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태룡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5도2촌을 시장이 그렇게 외치면 각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들, 계장들 그런 분들은 우선 시장이 소리 지르면 메아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추진이 이루어지지 이런 것 정도는 우선 기본으로 실ㆍ국장, 과장들이 알고 계셨어야 된다. 그래야 어디서나 정확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스스럼없이 시장 대행해서 아래에서 심부름하는 만큼 철저히 좀 이런 것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교시설 매입을 해서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지요?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상서라든가 왕흥, 지금은 안 하나요?
○회계과장 오봉석   
  지금 유구에는 학교 하나가...
○김태룡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동의는 하면서 염려스러운 것이 매입을 하면 시설은 누가 해 줍니까?
  우선 시설비를 우리 공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운영하는데 보조금 지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또 예술인들인 만큼 행사가 다양할 텐데 행사하면서 또 행사비조로 보조금 요구할 텐데 이런 것은 좀 미리 생각하고 제출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항상 시설관리는 어느 관리자가 지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니까 일단 매입을 해서 문화예술인한테 창작적인 면에서 활용하게끔 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학교시설인 만큼 그대로는 활용가치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시설을 어차피 공주시 재산인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라도... 임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술인들한테?
○회계과장 오봉석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폐교시설을 매입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시설을 해 줄 거냐,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운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재정형편상 재정지원은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초기에 약간의 개ㆍ보수비 정도 그런 정도만 지원을 하되 운영비나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여러 가지 사용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인 부담, 이용자 부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관리비나 제반 개ㆍ보수비, 시설비, 중간에 이러한 행사비 이런 것은 전부다 입주자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저희가 무료로 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안이 제출되면 위원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그렇게 실천에 옮겨 주시고요.
  어느 정도 확신은 담당과장이 주셔야 됩니다, 어느 과장이고.
  “하려고 합니다”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무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찌됐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게 올라오면 위원들의 원줄기는 같이 간다고 해도 위원 개개인의 보는 시각이나 가치는 다르다고 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생각해서 어떤 대답을 해서 원안통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저도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5도2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도2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시의회,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마저도 5도2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쑥불쑥 그때그때 계획이 없이 나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원안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오늘의 안건도 아까 옥룡동 주차장 문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따른 방향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답변 간단하게...
○회계과장 오봉석   
  5도2촌 관계해서 말씀드려서 제가 잘못하면 또 관계가 먼 것이 연계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려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한다고 하면 정확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아는 소신을 밝히라고 하면 하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조례안 심의하는 거하고 연계시키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5도2촌이라고 한다면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공무원들이 부락에 마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근본적인 뜻입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즉, 우리 고향에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마을에 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곡면 회학리 같은 경우는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 환경부하고 회학리 마을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계속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지원해 줄 때 1억을 해 주었는데 1층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고 2층은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봄에 와서 일도 해 주고, 또 가을에는 밤도 따 주고 추수도 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조금 정확한 것이 안 돼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공무원이 290마을에 대해서 다 편성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침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맡은 평목리 마을에는 쉽게 얘기해서 출향인사가 내세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계시켜주는 자매결연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득사업도 앞으로 그 지역의 특색사업 즉, 특용작물 할 때는 감자 캐기 아니면 토마토 시식회에 연락을 해서 아파트에 가서 판매도 해 주고 소득사업 같은 것도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조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반포 상신, 계룡 왕흥초등학교 폐교시설을 매입하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1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위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상승하게 되는 그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교육청에서 12월중에 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상승하리라 봅니다마는 대략적으로는 한 20억 정도는 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에 부족된 것은 다음 추경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러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예산확보가 17억에서 20억 정도 이상 되는 것인데 상당히 시로서는 예산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저기는 충분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만큼...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큰 효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계룡산 도예촌 문화예술단체 운영을 맡겼을 때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계룡산 하면 실질적으로 도예촌입니다.
  일본 아리타문화를 일으킨 계룡산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성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겠고요. 계룡산 도예촌이 현재는 공방촌이 14개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4개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천이나 김해나, 또 강진 이런 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전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저명한 도예가를 모셔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러한 도예촌으로 가꾸는데 상당히 기대가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매입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요예산이 20억원 이상이 상회가 되고 그 이후에 김태룡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비전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후에 시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야 되느냐 막연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시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우선은 매입하는데 20여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천문학적 숫자일 뿐 아니라 상당 부분으로 차지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공주시의 경제성하고 연계를 좀 시켜서 경제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상신리하고 왕흥만 보지 않고 저희는 계룡산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계룡산특구 용역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시야로 보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땅 값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20억 정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둬도 사실 토지 값은 그 이상 뺄 수가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대전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입니다. 거기 상신리, 하신리 쪽이 보면 왕흥쪽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상신초도 들어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쪽은 나중에 막말로 안 돼가지고 다시 되판다 하더라도 크게 밑질 염려는 없는데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공주시에 있는 어떤 문화에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것은 다 패키지로 묶어서 엊그제 토론했던 일본, 우리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해가지고 투어를 할 수 있고 이쪽에서 머물면서 뭔가 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구국립공주박물관부지및건물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 5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건물에 혹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시실이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양준모 위원   
  전시하고 그런 거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전체를 역사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역사문화원을 옛날 박물관 시절에는 야간에 주차장 개방을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역사문화원으로 바뀌게 되면 가능한가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도 시민들이 댈 수는 있게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역사문화원이 그러면 그쪽에 충당되는 인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도 지자체에서 감당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도에서 출현해서 역사문화원에서...
○박병수 위원   
  우리가 박물관 시절에는 거기에 유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성 때문에 경비실도 있었고 경비실이 좀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면 거기도 역시 고가의 유물이 많이 비치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경비체제는 지금하고 똑같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전경들이 7, 8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이나 주말에 공연장으로는 지금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주차장을 주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촉구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면 우리 재산보호 차원에서 2년 후에 다시 요구를 해오면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2년 후에 다시 달라지면 저희가 2년 동안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하면 2년 후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문화원에서도 다른 대안이 있어서 2년 후에 다른 계획이 있다고 사전에 통보가 되면 저희가 다른 활용계획을 내놓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면 시일을 정한다기보다 간간이 접촉을 하셔야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및 건물 무상사용허가 및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5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첫 번째,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 보건에 대한 욕구사항, 발전방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금년 예산에 2,000만원을 성립하여 보건 전문기관이나 대학관련 교수에게 용역을 체결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3,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요구하여 자체 공무원들이 토론을 한 결과 질적인 수준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분야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자체 수립하기로 결정을 하고 본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분야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주민 139세대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이행실태조사를 각 읍ㆍ면ㆍ동에서 무작위 추출한 752명에 대하여 대상자의 질환별 특성, 흡연여부, 음주, 체중, 식사, 운동관련 실태조사를 가구별로 방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도 설문조사를 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 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233세대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보건소에서 도와줘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방문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설문조사는 남양유업 공주공장 직원 93명에 대하여 흡연, 스트레스, 음주, 체중, 운동관련 실태조사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7,222명에 대하여 14개 항목에 대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구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ㆍ고등학교 학생 7,400명을 대상으로 결핵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이행실태조사와 방문보건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핵ㆍ구강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지역주민 건강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에 전문분야 공무원들이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끼는 보건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이 느끼는 보건문제를 결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이상적이라는 판단을 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6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늦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ㆍ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지침 전달을 위한 시ㆍ군 담당자 교육을 2006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함으로써 제출시까지 약 2개월 동안 주민조사, 기초자료 확보, 중점과제 선정분야를 계획 수립해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 중 시의회의원이 당시에는 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위원의 임기가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본 계획은 재구성되는 심의위원으로부터 심의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보건복지부 담당관의 구두지시로 7월 이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위원 17명 중에 시의원님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충청남도에서 10월 25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11월 13일까지 본 계획을 제출토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건전문가 또는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주어 수립하고 있으나 자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늦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기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타 시ㆍ군 같은 경우를 보면 용역비가 4,000~5,000, 도청 같은 경우는 6,500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모 위원   
  예, 2,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고 참 너무나 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뽑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한 결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쪽 용어로는 프로그램 돌린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치로만 기재를 한 것인지.
○의무과장 이장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보고를 해서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이양숙 교수하고 두 분한테 의뢰해서 교수들의 자문을 거쳐서 그쪽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설문조사한 것을 프로그램 해서 나온 데이터를 참고로 했습니다.
○양준모 위원   
  원래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대학교수들에게 의뢰해서...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다면 신뢰할 수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청의 사업부서 내용의 자료를 받아보면 용역 만능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될 정도로 용역이 엄청 많은데 무슨 공개경쟁입찰도 아니고 용역을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참 고민이 무지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 방대한 4개년 계획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존경을 하고 싶습니다.
  헌데 이게 과연... 도지사한테 제출하네요, 이게 보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통과가 되면?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예.
○박병수 위원   
  이게 되면 보건복지부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보조받는 게 있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이 계획 속에 있는 국비분야는 지속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같이 하게끔...
○박병수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이것만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중장기계획...
○의무과장 이장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입니다.
○박병수 위원   
  전에도 이렇게 세워서 했습니까?
○의무과장 이장환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재옥   
  4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 4년에 한 번씩?
  그러면 특별히 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고 시에서도 예산을 더 증액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네요?
○의무과장 이장환   
  사실 이게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계획은 이렇게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해 나가고 또 변형이 되면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럴 리 없겠지만 다른 타 기관, 타 부서에 보면 절대 여기 보건소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오너가 바뀌면 오너의 마인드를 맞추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시행이 되고, 안 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고 계획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너무 방대해서 제가 한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줄여서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통계수치는 필요 없고 물론 이쪽에 축약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뭐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145쪽에 보면 보건소 필수사항 요약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145쪽에 보면 「보건소 필수사항 요약」해 가지고 건강증진센터 운영부터 10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몸짱, 만성질환 운동교실, 내 몸 바로 알기, 장애우 운동교실, 비만교실 이런 것은 쭉 지금까지 해왔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계속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건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무과장 이장환   
  어린이들 비만교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 한 40명을 지원받아서 보건소 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운동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하루정도는 캠프를 활용해서 4주간의 성과를 나중에 분석을 합니다. 처음 왔을 때 하고 나중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도 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몸짱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운동처방사, 영양사인데...
○의무과장 이장환   
  기왕 있는 인력을...
○박병수 위원   
  활용하시고, 그러면 이런 공간은 있을 것이고...
○의무과장 이장환   
  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유스호스텔 캠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하여튼 계획보다 더 가일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여기 나와 있는 계획 이상으로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무과장 이장환   
  예,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중점과제 선정」하고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무과장 이장환   
  저희가 중점과제로 선정한 것이 10대, 20대 결핵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하고 높은 치주질환 유병률 해서 치과질환이 사실 치아가 건강의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것을 선정했고요.
  또 금연이 지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연... 이런 쪽으로 맞추는 사업전략으로 구상을 했고 일반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고광철   
  예.
○박병수 위원   
  앞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사실 보건복지,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사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계속 해왔던 행정행위보다는 복지부분 특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의 복지부분에 파격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할 겁니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시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거든요, 현재 볼 때.
  이것은 약간 색다른 얘기입니다마는 보건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의 중심축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도 보면 복지사들을 다른 어떤 일반직원들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복지사를 많이 채용하고 일선에 많이 내보내서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더군다나 보건소의 기능도 확장을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재정도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시장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오너의 마인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할 것 같고 보건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차상위 계층은 물론 사회복지과쪽 얘기입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예.
○박병수 위원   
  그쪽에 조례를 좀 제정해서 의료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 하려고 내년도에 마음먹고 있는데 설령 그것이 바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전문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차상위 계층들이 와서 진단 정도는 할 수 있게 배려를 한다 할지, 보건소하고 이쪽에 건강보험공단하고 자주 정보교환도 하고 인적교류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도 어디에 누가 박혀서 신음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쪽 인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발굴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릎관절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업무도 거의 비슷한 공통분모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어려운 사람 소개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세요.
○의무과장 이장환   
  박병수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앞으로 보건복지를 연계해서 또한 보건소도 내년부터는 동원진료를 위해서 1년에 10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분들을 동원해서 방문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소외된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청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은 사실 한이 없지 않습니까? 10명이 필요해서 10명 주면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며칠 지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10명이 더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공무원의 생리이기 때문에 아예 한 사람이 열사람 몫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게 낫지, 잔뜩 빼곡하니 자리만 차지하고 실제 일선에 나가 있는 특수한 분야에 인력확충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잘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에, 지금 박병수 위원님도 그런 맥락일 겁니다.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많게는 10년 이상 된 분들도 일용직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기앙양으로 해서 보건소의 질도 그렇고 열심히 하라는 마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건의해서 한번 성사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무과장 이장환   
  고광철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면서 시장님 바뀌실 때, 초임 때 실ㆍ과장 업무보고 하는데 그 실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납득갈 수 있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심의하면서 고마운 말씀 두 분께 좀 드려야 되겠네.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이 되고 어제까지도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이 됐었는데 오늘 조례를 심의하면서 두 분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용역비를 3,000만원 절감차원에서 그런 면은 우리시 전 실ㆍ과에 모범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예산심의 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람직한 것을 강조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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