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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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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29일(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재난지원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상표ㆍ김경수ㆍ오희숙ㆍ임달의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임달희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9월 2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이맹석ㆍ이상표ㆍ김경수ㆍ오희숙ㆍ임달의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전문위원 황의배입니다.
먼저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 우리 의사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수혜의 폭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명만 발의자로 돼 있는데 예전에 의사팀에서 팀원들이 하는 걸 보면 ‘아, 이것은 의원들이 전부 다 참석……’ 이것 반대한 사람 없습니다, 우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다 여기에 올라가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선거공보지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 6명 이외의 나머지 6명은 보는 사람마다 각자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 반대했나?’ ‘반대의견이 좀 있었나?’ ‘그것 전폭적인 의원 전부가 다 100% 찬성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 우리 의사팀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민감한 게 사안이 있습니다, 보면.
‘아, 이것은 의원들 전부와……’ 이론에 어떤 제기를 안 했다면 이런 것은 사인을 한 번쯤 유도를 한번 하셔서 그래도 본인이 이것은 뭐 나는 별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전부 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든지 어떤 뭐가 있으면 빼요, 그 사람들은.
빼고 한 번씩 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인들 하는 그런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차후에 염두에 좀 두셔요.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에 쭉 생각을 해왔었는데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런 것 같은 것 아니면 또 출산장려에 관한 거랄지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것은 정말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여기 발의에 서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우리 의사팀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전에 한두 번 얘기 나왔었던 문제인데 홍보 문제는 다 잘하고 계시지요? 홍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 잘하고 계신가요, 시민들한테?
○의사팀장 민인숙   
(마이크꺼짐)조례안 할 때 입법예고를……
○이상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민들한테 잘 알려서 이런 일을 처리를 했다는 것이 또 홍보가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이상표 위원님 이야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주시의 난맥상을 몇 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김정섭 시장이 여러 가지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공주시의 향후 어떤 행정정책으로 삼아야 될 그런 목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방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시민들이 거의가 다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시민들은 시장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SOC사업,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
도로포장하고 가로등 세우고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김정섭 시장이 열중쉬어하고 지금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먼젓번에도 누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맹석 의원인가 누가 이야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 이것이 의회에서 아직 통과도 안 되고, 의회에서 얘기도 안 나왔는데 뭐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렇게 실시하겠노라고, 했노라고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매스컴플레이를 하느냐?” 그것을 좀 불만스럽게 얘기한 것 있습니다.
그 얘기가 합당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사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쌍두마차가 돼가지고 같이 어떤 상생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자기네가 먼저 이렇게 했노라고, 그러나 그 뒤안길은 우리 의원들이 허락을 안 하면,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순서가 뒤바뀐 것도 적절치가 못하지만 그것이 집행부의 어떤 치적으로만 나타나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역할도…… “아니, 그것 하는데 시장이 하는 거지 의원들이 뭐 하는 거 있어, 그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소경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평가하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이종운 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제 내년이 선거기 때문에 의원들도 뭐 한 것이 이제 치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표시는 안 나지만, 약간씩은 이렇게 표시가 나지만 “아, 의원들이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의원들이 사실 허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구나. 의원들이 통 크게 100% 결정을 잘했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집행부에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됐다는 것이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려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자꾸 재촉도 하고 채근을 해서 중단없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렇게 해서 웬만큼은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말씀을 잘 전달해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공주시 인구 중에 88%가 제외된 12%가 한 1만여 명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한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그 정도 되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25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26억 원의 예산을 세우시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전달받으신 적 있나요? 못 받으셨나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이 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전달을 못 받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해가지고……
○박기영 위원   
물론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조례는 또 우리 담당 부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기영 위원   
과장님도 TV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나마 수도권이 아닌 우리 충청권은 그나마 조금 덜한데 수도권은 자살자들이 연일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26억 원을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도하고 잘 협의가 돼서 도에서도 현재 50% 대응투자를 해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공주시에도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들 어렵지만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이다, 재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줬으면 좋겠다, 지역경제과나 행정지원과나 이쪽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혹시 재원이 집행하고 또 여유자금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그 분야별로 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해당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다 보면 그쪽에 관련 조례나 법도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쪽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재난안전기본법을 모태로 해가지고……
○박기영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이 분야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재난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추가를 해가지고 신설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는데……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국한돼 있는 그런 직업군일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와 또 그런 부서의 의견을 그렇게 취합을 해서 한번 같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실과 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마 그 12%라고 여기 제외된 분들이 상당히 실망감도 느끼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지요?
각 읍면동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지금 이의신청 받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시에서 아까 박병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그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더라고요.
저희도 엊그제 동사무소 앞에 가보니까 그 이의신청하러 오신 분이 있어서 “시에서 이것 다 보조해드릴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런 접수가 많이……
○박기영 위원   
일부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또 보전받을 수 있는 분도 있기는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그 이의신청해가지고 재평가해가지고 대상이 아닌데도 다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90%로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더 주신다고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또 제외가 되겠네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재원이 확보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재원보다 국가의 도움을 받고 또 충남도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재원이 남으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한 가지 더.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상률 과장님이 이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담당 부서예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병수 위원   
재난이 지금 햇수로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통과를 시켜서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이 된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 공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당장 이 시간 끝나고 나면 11시부터 지금 어떤 예결특위에서 이것을 또 다뤄가지고 통과를 시킬 예정인데.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째서 재난이 햇수로 2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부랴부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 담당 부서의 다른 지자체 옆 동네라든지 앞 동네 말이지 이런 조례를 한 것을 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아이디어가 창출이 안 되면 벤치마킹이라도 좀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참 사람이 좋으니까 망정이지 이것 조례 원칙대로 말이지 통과시키고 즉시 공포한다는 이 명기를 갖다가 아주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 낭패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병수 위원   
한마디로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이 법안이 미리미리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부랴부랴 허겁지겁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박병수 위원   
앞으로라도 이와 유사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박기영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일치하는 어떤 공감대가 뭐냐 하면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갖다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줘가지고는…… 특히, 지금 이 재난에 그야말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지시를 좀 하셔서 소상공인들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임대차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가서 세를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임대차계약을 대충이라도 좀 뽑아서 얼마에, 어떤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는지, 거기서 50%를 만약에 해준다고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이왕 해 주는 길에 그런 것을 사실은 해 줘야 된다…… 어차피 장사가 이게 안 될 건데, 계속.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장사도 안 되지만 사람들의 어떤 삶의 사이클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람 만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하고.
그게 일상화가 돼 간다 이 말이에요, 비대면이.
그렇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은 그대로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뭔가 지원을 해 주려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것을 좀 해 주자, 일전에도 제가 시장님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면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출연하면, 처음에 50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지원센터에서 시비별로 해가지고 6억 가지고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장기저리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좀 파격적으로 해 주셔라. 10억 정도를 하면 거기서 12배를 대니 120억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2000만 원씩 쪼개서 한다고 그러면 6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 무슨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근원적으로 뭔가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말이지 뭐 분위기에 편승해서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이런 법안 만드는 것도 미리미리 좀 만들어서,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포인트로 따기가 뭐하면 우선 그 5대 도시 거 한번 조례를…… 이와 유사한 이 과에 들어가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보시면 우리 지자체에서 도움될 만한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쪽의 의원들은 저희들하고 수준이 틀립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성도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에 쫓기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번…… 이것은 과장님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지나가는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도비 50%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이게 도비가 붙는지, 안 붙는지는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26억 예산이 도비가 붙는지 안 붙는지 혹시 알고 계시냐는……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도비 지원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손예산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산서에 보면 시비만 26억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정확히는 모르고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도도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시민안전과장 이상률   
사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걸로……
○위원장 임달희   
우선 지급하고?
○전문위원 최병조   
(마이크꺼짐)확정이 되면 시비는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도비로 채우는 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도비 안 내려오면 그냥 시비로 퉁치고 마는 거여. 한두 번 해봐?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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