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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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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7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4.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정해돈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김태룡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추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
○임시위원장 김태룡   
  예,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양준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태룡   
  방금 윤구병 위원으로부터 양준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준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준모 위원님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준모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임시위원장, 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준모   
  김태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지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부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임성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금 고광철 위원님으로부터 임성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성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성란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란 부위원장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9월 18일 개최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   
  위원장님, 질의ㆍ답변을 받으실 분이 누가 나오셔야 질문을 하지요.
○위원장 양준모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따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괄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약 5,2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약 2억9,000만원을 이월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 사업추진결과, 집행잔액 등에 관하여는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창하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11월에 받아서 발주를 해서 결과적으로 동절기와 절대 공기 부족으로 2건만... 일부 자재비만 집행을 5천... 정확한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원은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현재 2개 하천만 공사중지 된 상태입니다.
  여기 2개 하천은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중에 공사중지를 해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잠깐만요, 위원님들 혹시 안건을 안 갖고 오신 분들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결산서 28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고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고광철 위원   
  2개 하천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이인면에 산소골천하고 역시 이인입니다.
  이인에 2개 하천이 있는데 농작물로 인해서 작업중지 된 상태입니다.
○고광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16분)

  
○위원장 양준모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전문위원님, 말씀 좀 물을게요.
  총괄설명이라면 본 예산서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원가연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그 총괄부분에 대한 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면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할 때 총괄설명이 됐기 때문에 회계과장님 설명 들으시는 것보다는 제가 검토보고하면서 그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오봉석   
  제안설명 했을 때 총괄설명에 수치는 다 나왔거든요.
  단 세부적으로 목별로 안 나온 것뿐이지.
○위원장 양준모   
  예, 그러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대신 제가 검토보고를 할 때 총괄부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2005년도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요와 검토현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부분은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되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제시를 하셨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해 당년에 발생한 예산은 아마 모두 당년에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수납액이 75억7,000만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영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준모   
  세무과장님, 누가...
○조길행 위원   
  예산쪽에서 하셔도 되고.
○위원장 양준모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75억이 당초 예산보다 더 발생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75억이 발생한 원인은 작년도에 행정수도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정리추경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75억이라는 돈을 갖다 추가세입을 반영을 안 했나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사실 이게 결산상 실질 수납액이 한 75억 차이 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말이 되다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세입이 안 잡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아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가 특별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세입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검토의견에 보시면 예산회계법 제3조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한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1,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닌 한 75억을 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 돈을 빨리 우리 시민의 어려운 쪽, 복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빨리 계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전번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는 않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세금 징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조길행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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