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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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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8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승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유인물에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증설하는 이유로 나와 있는데 원안에는 동의를 하면서 또한 인구증가로 인한 통ㆍ반설치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간간히 있어왔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에 개정이유에도 있듯이 불편을 줄여주는 현재 다루고 있는 개정조례안 외에 집행부에서 그동안 고민도 했고 많은 민원을 받았을 텐데 시내동이 7개동인가요?
  시내동의 행정ㆍ법정동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불편을 줄이는데 대해서.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광철   
  예.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우선 이 장소에는 자치행정과장인 강 과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당연하고 마땅합니다마는 오늘 이완구 지사님께서 공주시를 방문해서 자치행정과장 외에 기획실장이 지금 거기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룡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시내동에 밀접해 있는 7개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이렇게 해서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가요?
○김태룡 위원   
  예, 어찌됐든 이게 지금 통ㆍ반설치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도 있듯이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통을 한다든가 분반을 한다든가 그런 개정이유라든가 또 신관동의 경우에 통ㆍ반 증설하는 개정이유는 그 이유가 불편을 줄이는 건데 오늘 다루는 신관동에 행정동이 하나면서 법정동이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신관동 내에 들어있는 동이 6개나 됩니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편지쓰기를 해도 겉봉에 신관동 월미동, 신관동 쌍신동, 월송동 그러니 타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객지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동이 왜 이렇게 한 동에 몇 개씩 존재해 있느냐, 이런 게 불편하지 않느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관동 어떤 주유소를 하는 분이 대전분인데 대전분이 신관동 어떤 번지를 대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신관동이 아니고 월미동입니다, 월송동입니다, 쌍신동입니다” 하니까 그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ㆍ법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그 양반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느껴보지 않은 상태에서 줄곧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단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런 기회에 행정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음 번 통ㆍ반 개정조례안이 증설도 있지만 분통, 분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데 이 다음에는 연구 노력해서 동에 대해 행정ㆍ법정동에 대한 개선점을 주안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신설 조례안이 나오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예,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일선에서 면장 또 동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 면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동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주시 옥룡동 신기1통, 신기2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신관동 법정동에서 월미1통, 2통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지가 어리사리해요, 저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동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저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게 그때 당시 ’86년 1월 1일자 시 당시 제가 총무과 시정계에 근무를 했을 당시 이것이 그때, 그때는 내무부에 있었어요.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자치제로 되다보니까 이것은 아마 도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중에 앞으로 통ㆍ반을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을 적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양준모입니다.
  대동 다숲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의 신관동 인구하고 입주후의 인구하고 비교표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자료가.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물론 관할구역이 아파트로 이렇게 딱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이 한 개 통으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원안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궁금한 부분은 전체적인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사실은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만 이렇게 계속해서 늘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아파트가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구수하고 인구수가 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자꾸 통ㆍ반만 늘려가지고 되겠느냐, 효율적 관리가 안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파트에서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하고 상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이런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은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준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아까 우리 김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정동 그리고 또 신관동에도 동이 월미동, 쌍신동, 월송동, 무릉동이 있고 또 시내에도 제가 보니까 신기동도 있고 봉정동도 있고 주미동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원래의 그 동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동이 있으니까 조금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요.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자연부락에 있는 동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사실은 그전에 동을 바꾼다고 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동아파트도 있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먼저 주공5차하고 대동아파트 입주해서 선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약 27,000에서 28,000 이렇게 좀 늘더라고.
  한 1,000명 이상이 그때 늘었습니다.
  아파트 두 개가 와서 늘었고 지금 대동아파트가 통ㆍ반조례가 올라왔지만 바로 또 있으면 현대5차 홈타운이 통ㆍ반조례가 또 올라와야 돼요.
  지금 거기가 입주가 50% 정도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 인구가 신관동으로 지금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이 몰리고 있고 지금 아파트도 인ㆍ허가를 신청한 데도 많고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신관동으로 많이 몰리고 시내라든가 면에서는 줄어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 공주시의 전체 인구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신관동에 아파트가 오고 그렇게 주택을 많이 지어서 인구가 외지에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인구는 늘지를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참 공주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인구를 늘리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저는 면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개면을 돌다보니까 어떤 리를 가보면 한 120호씩 막 되고 어떤 데를 가보면 한 30호도 안 되고 20 몇호 되고 하는데 인근 리하고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계제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제가 의지를 갖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위원님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까 김태룡 전 의장님의 말씀하고 지금 비슷한,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과의 실무 계장하고 과장한테 분명히 전달을 해서 앞으로 통ㆍ반을 할 적에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위원님들 대다수 분의 말씀이 있으셨다, 앞으로 할 적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분명히 제가 전달해 드리고 우리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바로 뽑아서 오늘 중으로다 서면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윤구병 위원님 됐습니까?
○윤구병 위원   
  그게 법정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러니까 어느 선을 조정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윤구병 위원   
  그렇지요.
  약간 분산해서 형평에 맞게 같이 가자.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런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
○윤구병 위원   
  아니 그 인근 부락으로 편입시켜주는 거지요.
  그것을 원하는 분이 또 있더라고, 동네가.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건 대다수 많지는 않은데...
○윤구병 위원   
  예, 많지 않아요, 사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지역별로 봐가지고 생활권이 같으면 되는데 또 그쪽 받는 입장에서도 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전에 계룡서도 제가 면장을 할 적에 거기는 죽곡하고 향지하고 생활권이 있어요.
  죽곡 분들이 향지2구에서 다 생활하거든요.
  그래 향지2구에서 받아가지고 죽곡은 길기만 길고 이쪽으로 해서 같이 합치는 것이 우리 면에서도 행정하기도 좋고 주민들도 행정하기가 쉽겠다 했더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안 받아줘 가지고...
○윤구병 위원   
  아니 그렇게 또 원하는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그런 것은...
○윤구병 위원   
  그런 데는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자치행정과에서 각 읍ㆍ면ㆍ동에 그런 걸 조사해서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전달을 시키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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