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22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5.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9. 8.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주시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4.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박기영ㆍ이종운 의원 발의)
  5.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재룡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
  6.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임달희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맹석ㆍ박기영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9. 7.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0. 8.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2. 10.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3시 59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o 보고 

○위원장 김경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10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전문위원 조귀동입니다.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2쪽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선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다 했어요? 왜 이거를 조례 개정을 하는 건지.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봐. 왜, 무엇 때문에 이 일부개정을 하는 건지.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이전 조례에는 저희들이 조정 거부 및 중지 사유에 1호, 2호, 3호를 넣었습니다.
제2호에 보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든지, 세 번째 3호 같은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나 허가, 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유통조정위원회에서 안 해도 되는데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오희숙 의원님이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들 잘 들으셔야 되겠지만, 먼저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의원 발의해서 조례를 하잖아요.
왜 하느냐고 안 하려고 그래.
본인이 모르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의원들이 해서 주잖아? 다 써서 줘야 그래도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그때서 하려고 해.
그래서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게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실과에서 개정 조례하고 이것만 삽입한다고 해서 여기에 써준 대로 읽지 말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조귀동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전체가 앞으로 여기에 모든 조례 올라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숙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실과에서 해달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여기에서 검토의견만 읽고 끝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걸 왜 했는지.
전문위원도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이건 안 된다.”라고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실과에서 올라온다고 “마저 다 해야 돼.”, 시장이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들도 보시고 “아, 이거는 불합리하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위원이지만 의원들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할 줄 알고 의원들이 물었을 때 충분하게 지금 조귀동 전문위원처럼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왜냐하면 전에 있던 전문위원은 무조건, 우리 의원들 여러 사람이 겪어본 이야기예요.
조례를 다 만들어줘도 왜 하느냐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귀찮아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박기영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3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5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일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투자금액이 100억.
그럼 만약에 100억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정   
100억 미만이었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이창선 위원   
인원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고용인원 50명 이상이더라도 투자금액 100억 미만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원이?
○경제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조례 세부사항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50명 이상 있을 때 장애인 몇 명 고용하는 게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정   
장애인 고용이요?
○이창선 위원   
예.
○경제과장 황의정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과 탈북자라든지 또는 다문화라든지 이런 분들을 공주에 그전에 한 100명∼120명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조사하니까 한 70명밖에 안 되더라고.
어디로 갔나 보니까 경기도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여기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공장이 오고 기업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황의정   
예.
○이창선 위원   
그럴 때는 장애인이든 또는 아까 말했던 탈북자라든지 다문화를 꼭 쓰세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썼다가 그분들 나중에는 바로 그만두게 해서 그분들 조사해보면 안 써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원래 기업인들 몇 프로 쓰게끔 되어 있죠? 지금 현재도.
기업인들 장애인들을 몇 프로 쓰게끔 되어 있죠?
○경제과장 황의정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금방 그만둔대.
왜? 그 공장에서 자꾸 미움 받으니까 자꾸 이분들이 그만두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공주에 장애인들이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문화시설 쪽에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신경을 써서……
그리고 탈북자분들이 공주에 탈북자가 와가지고 시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탈북자다, 또는 외국인이다 해서 급여도 조금 주고 막 대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 삽입을 해서 기업에 왔을 때 꼭 좀 이런 분들 써서 공주에 고용 창출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과장 황의정   
그 사항은 국가적인 정책사항으로 법에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업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이진황 팀장.
○기업유치팀장 이진황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이 조례 개정하는데 전문위원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도 조례에는 이런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했을 때는 만약 직원이 투자 유치를 했다 그러면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 주는 인사 조항도 있는 것 같던데?
○기업유치팀장 이진황   
(공무원석에서)충청남도 조례에 보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빠져 있지?
지역경제과 산업단지팀하고 기업유치팀이 고생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적극적으로 오희숙 의원님 5분발언도 하겠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도 조례에도 있으면.
○기업유치팀장 이진황   
(공무원석에서)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재룡 위원   
그런데 도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는 담아놨더라고, 도 조례에는.
그런데 주고, 안 주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도 조례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그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수정 발의하면 안 되겠어?
○전문위원 조귀동   
(마이크꺼짐)이번에 온 거는 개정한 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럼 다음번에 그걸 넣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음 회기에 그거를 의원님,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해서 이거를 의원발의 했으니까 그거 다음 회기에 그것도 넣어서 개정하는 걸로 하시죠.
○기업유치팀장 이진황   
(공무원석에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일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유치 촉진하는 도하고 저희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사안인데,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저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그런 사항만 일단 전부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룡 위원   
그거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조례에 인센티브 준다는 조항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의원님 상의하셔서 다음 회기에 다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재룡ㆍ오희숙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6쪽 되겠습니다.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순 위원님.
○정종순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위험물 제조소랑 저장소 등을 제한해 놓은 거를 풀어주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시민들 안전이 최우선인데 굳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저희들이 위험물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이 저희들…… 쉽게 말해서 산단이나 공단이 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규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위험물 저장소가 조금 이권하고 연관이 돼서 저기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한전에서 처음에 변압기 내에 절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유 때문에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그게 예전에 작년만 해도 한전에서 절연유는 빼고 변압기만 해서 재활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2개를 다 갖다가 절연유가 있는 상태에서 재활용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장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험물 저장소로 되어 있지만 소방서에서 시설기준에 대한 거는 거기서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위험물 저장소기 때문에 위험이 하나도 없다고는 저희들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는 소규모고, 규모가 커지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위험물 저장소라는 게 저희 공주시에서는 그걸로 관련된 민원은 한전 하나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지금 위험물 저장소 이걸로 해서는 한전 관련돼서 그 하나였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럼 이거 외에는 또 예상되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까지 있으면서 이야기 있었던 거는 지금 이거 하나만 있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어느 지역에 한전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요, 개인이…… 그러니까 한전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정종순 위원   
개인이 그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정종순 위원   
그게 어느 지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탄천지역인데 그분도 저희들한테 민원 때문에 상담을 오셨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전에서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위험물 저장소가 필요하다는 걸로,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정종순 위원   
그분이 이 지역을 빼고는 다른 곳에서는 이거를 하실 수가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업지역밖에 안 됩니다.
○정종순 위원   
공업지역? 공주시에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공주시에 있는 공업지역밖에 안 됩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폐기가 되면 그분한테는 이로운 일이겠지만 그 지역주민들 반발도 꽤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아직 없었는데요.
위험물이라고 한다면 저라도 위험물이 우리 집 앞에 있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 자체가 조금 너무……
저희들도 타 시군 것도 다 저기 했는데, 충남에는 공주하고 금산만 계획관리지역에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또 너무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위험물에 대한 저기는 있지만 아까도 소방서에서 그런 시설기준을 다 맞추기 때문에 저기 해서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요.
대규모로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다른 데에서는 다른 민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 한 사람에 의한 원포인트 조례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이 조례 개정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게 발표가 되고 그분이 이걸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원인 하나 때문에 조례가 바뀌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풀리는 걸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 오해를 충분히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돼서 주민들이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진행이 되는 부분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는 저도 솔직히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럴 수 있는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민원보다도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거는 하나뿐이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게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전문위원께서 붙여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이런 저장소들이 이거로 인해서 다음부터 설치를 시도하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종순 위원   
우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이맹석 위원   
과장님, 이게 소규모라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맹석 위원   
어디까지를 소규모라고 따질 수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저기한데요.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는 면적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개발행위……
○이맹석 위원   
과장님, 그건 그렇다고 하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공주시에?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지금 변압기 저기 하는 데는 한 군데고요, 또 이런 위험물질……
○이맹석 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변압기 절연유 그 부분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니까 그 변압기 절연유는 한 군데라고 하고, 나머지 위험요소가 껴 있는 이러한 일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대략……
예를 들어서 가스 부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가스 충전소는 산이 틀리기는 틀린데요, 그것도 하나의 위험물 저장소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 해당되는 그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동안에 지금 탄천에 있다는 한전 관계된 거 변압기 절연유 공장 말고 또 다른 업체들이 그런 일로 해가지고 어떤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특별한 일은 없었으면 어쨌거나 그동안에 조례 개정이 없었어도 크게 불만적인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아까 정종순 위원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이 탄천에 있는 업체 하나의 민원 관계로 해가지고 조례가 지금 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맹석 위원   
뭐,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거기도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업체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쪽 지역민들도 지금 이 업체가 그동안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민원 발생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맹석 위원   
그러면 변압기 내에 절연유가 없는 상태에서 재활만 들어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위에 민원 발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허가를 냈을 때 그럼 변압기 내에 절연유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 업체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재활 일을 한다고 보면 그 주민들이 알았을 때 과연 주민들이 민원 발생이 안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거는 저도 지금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한데, 민원이 완전히 없다고는 저도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게 여기 업체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물 저장소에 대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남 15개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는데 공주하고 금산만 규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용도지역상 그래도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는 최고 많이 풀어주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안 된다고 하면 위험물 저장소나 이런 부분이 그분들이 갈 수가 있는 장소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일로 해가지고 우리 공주시에 민원 발생이나 이런 거는 없었다매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없었습니다.
○이맹석 위원   
없었으면 아직까지는 우리 공주시에서 이걸로 인해서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맹석 위원   
그리고 이 부분만 지금 그런 거지, 이 변압기 부분.
현재 조례 부분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개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나머지 가스 충전소가 됐든 이런 쪽에서는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현재.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충전소하고 위험물 저장소하고는 좀 틀린데요, 항목 자체가 틀린데……
○이맹석 위원   
마을 한 가운데에서도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소규모 이쪽 어떤 취급소나 저장소, 제조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주시에서 현재 있는 법 갖고서 막혀지고 하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한전 관계된 변압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맹석 위원   
그럼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을 해줘야 되나 그런 의문점을 갖게 돼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은 게 거기를 예를 들었던 거고요.
위험물 저장소 다른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한 업체라기보다는 이 위험물 저장소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 이격거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호 이상인 민가에서는 얼마를 떨어지게 한다든지 하는 걸 갖다가 시행규칙에다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석 위원   
어떤 이권이나 이런 쪽은 솔직히 전혀 생각을 않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갖고 한다는 것이.
단, 지금 우리가 위험물질이라 한다 해가지고 변압기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맞습니다.
○이맹석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도 질의했던 것도 다른 거로 인해서 우리 공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만약에 하고 싶어도 어떤 규정에 묶여서 못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여러 차례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전혀 발생하지 않다시피 했고 이번에 이 한 업체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이런 조례가 개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업체들도 이런 게 우리 규정이 조례가 없어서 못 한다고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이해도가 쉽고 사실상 또 오늘 안에 벌써 개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아무 탈 없이 왔다가 지금에 와서 개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담당 과장으로서 지역민들 민원 발생이나 위험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큰 말썽이 일어나든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위험물 저장소이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게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해서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탱크에 대한 부분도 소방서에서 시설기준에 다 맞춰가지고 저기 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위험물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서적으로는……
저희들도 바로 집 앞에 위험물 저장소가 있다고 하면 좋아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도 이게 개발행위 대상이 조금 저기 하면……
개발행위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개발행위 대상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소방서에서 탱크 저기 한다고 하면 거기서 기준에 맞아가지고 저기 한다고 하면 거기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개발행위에서도 이걸 담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더 불거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끝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담당 사업 과장으로서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저도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위험물 저장소 때문에 위험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다 보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험을 갖다가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발행위나 저기를 받아야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소방서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게끔 만들어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까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저희들이 특정 건축물 같은 경우 축사나 이런 거에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민가 10호 이상은 500m를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규제……
○이맹석 위원   
이격거리를 만약에 둔다고 보면 어느 한쪽을 갖다가 굳이 꼭 잡고 짚는 게 아니고 탄천에 있는 그 업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이격거리를 어느 정도 둬도 그 업체가 다른 데로 가야 된다든가, 뭐 할 일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까지는 저도 지금 위치를……
거기를 가보지 않아가지고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맹석 위원   
탄재천의 인근 부락하고의 지금 현재 거리가 얼마나 되어 있고 한지는 파악이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저도 그걸……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맹석 위원   
뒤에 팀장님 알고 있으면 이야기 좀……
○도시계획팀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그 위치가 산단하고 붙어 있는데……
○이맹석 위원   
성당?
○위원장 김경수   
산단. 산업단지.
○이맹석 위원   
아, 산단.
○도시계획팀장 고영석   
(공무원석에서)예, 그런데 탄천산업단지에 포함은 안 되고 같이 다 붙어있고 동네 인근하고 300∼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가연성, 화재 때문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화가스나 주유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제외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계획관리지역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맹석 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오희숙 위원입니다.
지금 300m, 500m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저장소뿐 아니라 제조소, 취급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하는 거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오희숙 위원   
저장소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 곳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민원 발생이라든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격거리를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도 당연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글쎄, 왜 이 시점에서 이거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기업 유치 성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저기 했던 건 아니고요.
의원 발의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저희들 실과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저기 해서 개정하느라고 조례 저기를 올렸던 건 아닙니다.
○오희숙 위원   
갑자기 올라와서 그렇고……
이게 분명히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을에 300m, 500m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격거리를 얼마로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을에 그런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사람들은 대개 땅값 떨어진다고 민원들이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시에서 이게…… 앞으로 굉장히 민원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생길 건데 이 시점에서 개정하는지 저도 좀 했고……
어디 업체예요? 들어오려고 하는 분이 어디 분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탄천에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탄천? 업자가 어떤 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분이 그 사업을 지금 했었는데……
○오희숙 위원   
다른 데서?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요, 그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한전에서 처음에는 절연유를 빼고 통만 이렇게 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로 됐었는데 절연유까지 해서 그냥 통째로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오희숙 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것까지는 저도 지금 정확히는……
○오희숙 위원   
과장님, 그런 건 파악이 되셨어야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아니, 그런데 지금 거의 그냥……
○오희숙 위원   
어떤 업체라는 거까지는 좀 아셨어야죠.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고 영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가족 단위로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기업 유치나 이런 게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영세업체에서 가족 단위로 하는 저기기 때문에 직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우량업체가 아니라서 제가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그만 업체도 당연히 소중하죠.
그런데 지금 한 업체로 인해가지고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위험 부담들이 엄청 안고서 시에서 가려고 하니까 걱정돼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우 과장님,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인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민원이라면 개발행위에서도 못 거를 거 아니냐고.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민원이 정당한 민원이 아니라고 하면 정당한 민원의 기준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대를 위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일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 업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사람들이 금산하고 공주에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업체는 다 피해갔다고.
금산하고 공주는 안 들어왔을 거 아니야, 도시정책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풀어놓으면 들어올 거고 아까 도시정책과장 말씀대로 개발행위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 심의도 할 수 있다는데 이런 큰 업체가 아니고 소규모 업체가 조그맣게 저장소 같은 거 만들 때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냐고, 과장님.
이게 분명히 이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하는 사람들이라 개발행위 산이나 이런 거 할 거야.
평지나 그런 거 갖고 하려고, 이런 시설은 하려고 생각은 안 할 거고 경제적인 논리로 아마 개발행위 인허가 대상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개발행위를 득해야 될 때는 면적기준이 얼마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얼마야? 5000?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개발행위는 전부 다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룡 위원   
다 있고 인허가야? 그럼 이거 들어오는 것도?
○허가건축과장 우공식   
(공무원석에서)예.
○이재룡 위원   
그럼 건축하고 전부 다 허가과에서 협의가 돌아가야 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올라오는 면적기준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이재룡 위원   
그거 심의위원회도 건축과에서 가져갔나?
제외가 되잖아.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르지도 못 할 거 아니냐고. 규모 이하면.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그런데 지금 공작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는 거의 다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면 대지 위에 건축할 때 저기하면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요, 이거는 공작물로 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금산하고 공주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를 안 했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런 업체가 우리 시에 입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 우려니까……
○도시정책과장 윤석봉   
예, 그런 우려도 충분히……
○이재룡 위원   
이거를 아까 이격거리 그런 거 다 했으니까 말이에요, 검토해서 그런 거 다 집어 넣어가지고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 심의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획관리라는 게 도시지역 편입 예상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재룡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지자체에 법률부터 검토하는 법무팀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조례를 지금 한 업체, 영세한 업체이지만, 이 업체만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진짜 유독화학물질 취급하는 업체도 좋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대체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간에 분열도 생기고.
사실은 이득보다 실이 더 많거든요, 현재.
그래서 탄천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단초를 저희가 제공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와 가깝다고 하면 산단을 차라리 들어가면 영세해서 못 들어갈 거 같으면 어쨌든 한전에서 주는 위탁업체잖아요.
그럼 한전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룡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두고두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우리 협의를 할 때까지 정회를 해서 결정을 해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걸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방금 이재룡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룡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룡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제7쪽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임달희ㆍ정종순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5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쪽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맹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이맹석ㆍ박기영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5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쪽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ㆍ서승열ㆍ이종운 의원 발의) 

(14시 57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8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 등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제16쪽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에서 지금 건양기술공사가 거의 다 하죠?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3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업체에서 여기에 민간위탁해서 나중에 보조하실 때 기계라든가 이런 거 다 하죠? 기계, 부품 같은 거.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대규모는 저희가 하고요. 소규모, 500만 원 이하는 거기서 합니다.
○이창선 위원   
대규모할 때 부속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 내가 아는데, 이 건양기술공사에 대해서 저한테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못 당해.
전문적인 사람한테 내가 제보를 받는 게 있거든요. 잘 좀 확인해보세요.
○상하수도과장 황인일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5시 0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17쪽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역시, 제가 4대부터 해보면 도에 있다 온 분들은 확실히 잘하더라고.
과장님도 도에 계셔서 그런가 잘하시는데……
앞에서 내가 기업유치과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탈북자는 외국인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탈북자는……
○이창선 위원   
같은 동포로 보나?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같은 동포로 보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탈북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급여도 조금 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래서 탈북자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탈북자도 넣고 농업 쪽이라든지 대개 보면 농업 쪽에 많이 가죠, 외국인들이? 다문화라든가.
이분들이 갔을 때 오희숙 위원하고 저쪽에 백신 맞는 데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오는데, 베트남에서 오고 그러는데 이분들 급여라든가 이분들의 안전, 이분들의 복지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탈북자도 만나고 또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가다보니까 외국인들 참 내가 따뜻하게 뭐 필요한 거 없나 물어보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시하고 급여를 조금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하고 이분들한테 체크를 잘해주셔야 돼.
체크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체크하고 이분들한테 관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면대면 대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인권이 유린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고발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공주에 이런 큰 기업 말고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몇 명 정도나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창선 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공주시 전체에 한 1900여 명 정도 외국인이 근로하고 있는 걸로, 농촌지역을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조사는 되어 있는 걸로……
○이창선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어느 농장에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또는 어느 농장에 어느 나라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그것 이야기를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위원장 김경수   
이게 시행이 되면 연 몇 명 정도 저희가 기대를 할까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게 이제 입국을 시켜서 농가 배정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해서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정으로 해서 40명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아니고 국내 체류 한시적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필리핀 딸락시에서 입국이 지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지금 현장에 배치돼서 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 보면 그분들 산재보험이라든가 출입국 지원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은데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관리체계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어쨌든 사업장도 이제 안내도 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위원장 김경수   
그렇다고 보면 그 관리 주체는 어느 분들이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일단은 농가에서 모든 책임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고용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외국인 근로자가?
○위원장 김경수   
일일 근로자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아니, 기간을 정한 근로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기간근로자인데 그 집에서만 계셔야 된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지요.
5개월, 9개월짜리가 있는데……
○위원장 김경수   
5개월하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런데 이분들이 그 농가와 함께 그 숙식을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탈 문제라든가 인권유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기존에 저희 지역구 계룡에도 보면 인력사무소 비슷하게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사무소가 지금 몇 개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는 또 어떤 뭐 상충되는 그런…… 그쪽 분들한테는 뭐 지원되는 게 없나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인력사무소 자체에 지원되는 것은 현재 올해는 없고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하고 또 지역의 그 단체라든가 기관 봉사활동 유도를 더 하고 또 농작업지원단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면서 농촌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관외 지역의 직업소개소와 협업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근로자를 보내줄 경우에 1인당 일정 금액을, 뭐라고 할까요?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어떤 수고료 정도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현재 5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활성화된다라는 가정하에 5000명 정도 지역 내로 관외 거주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어쨌든 이제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용주들의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인격이나 어떤 인권 문제 같은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선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지금 저희 지역에도 고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본인들이 일을 다 그냥 알아서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고용주와 그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친밀해져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최적의 상황인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한 번 나가봤는데요.
사실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에 관계가 굉장히 원만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용주의 인식개선이 많이 돼서 피고용주에 대한 어떤 인권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한 가지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숙소더라고요.
숙소가 컨테이너 정도라서 굉장히…… 사실 그분들 얼마 전에도 마트에서 보니까 월동준비를 하더라고요.
전기담요를 사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기후도 확연히 틀린데 숙소가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심사 규정에 어쨌든 농가 선택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오희숙 위원   
과장님, 일단은 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딸락시도 그렇고.
그래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일단은 고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대개 농가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거의 우리나라 그 인건비하고 맞춰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지.
인건비 기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는 최저임금제가 보장이 돼 있고요.
그 이상으로 농가와 자율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조금씩 상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 작업의 노동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와 계약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다른 인건비들을 받고서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주거 부분은 주택수리비나 이런 것도 시에서 일단 일부분을 조금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집에서 그분들을 고용했을 때, 그러면 저희 집에 자면은 그 숙박비라든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일부를?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희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 주거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원칙적으로…… 단, 처음 입국했을 때에 농가 배정을 안 받았을 때에 숙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자가격리를 위한 격리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장 숙소는 농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농가에서 숙소를 제공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 한다든가 아니면 마을회관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주시에 계속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한 50여 명 숙식할 수 있는 이러한 건물도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단 50명 정도 숙식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오희숙 위원   
글쎄, 인건비 부분도 이렇게 시에서 일단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숙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래서 진짜 농가주택에서 그 숙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정말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본인들이 어디 가서 주거를 하려고 하면은 본인들이 숙식을 다…… 자기들이 해야 되잖아요.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오희숙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인건비를 받더라도 먹고 자고 하는 데 거기다가 또 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제가 한번 다녀본 곳은 대부분이 그 농가주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한 군데는 그 외국인이 원해서 별도로 식사를 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희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예, 이재룡 위원님.
○이재룡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농업 쪽 중심에 있어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것 악용하는 외국인들도 참 많아요.
그런 경제논리로 give and take라고 농가주가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잘 해 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여기 들어와서 그 농가의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우리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그렇잖아요? 1000명 중에 몇 사람 잘못되는 사람이 있다시피 이탈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과장님.
이 제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을 것 같은데,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100명이 한시적으로 들어오면 대농들은 서로 쓰려고 할 거야.
자기 경비도 덜 들어가고, 여러 이익에 의해서.
그때는 이 외국인 인원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거야.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지금 말씀 주신 바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한시적 근로자를 도입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 시에서도 조금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양구하고 충북 음성에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가에 배치했다가 대규모 이탈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막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병행하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24시간 저희들이 감시할 수도 없는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와 근로자 간에 원만한 그런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룡 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공주시 농가들 의지, 그 사람들한테 하는 배려 그런 것들 먼저 시행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원해야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그렇습니다.
○이재룡 위원   
그런데 또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단체로 없어지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정책과에서도 아마 신경 바짝 써야 될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홍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승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 의원 발의) 

(15시 18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귀동   
예,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치유농업의 뜻을 한번 얘기해 봐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 갖고 있는 그런 치유적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사업과 그다음에 농업인뿐만 아니고 도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치유효과를 보는 그런 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치유농업사면 대개 몇 급이에요? 치유농업사들은 대개 몇 급부터 하느냐고.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자격제도가 시행이 이제 올해부터 실시……
○이창선 위원   
1급하고 2급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이것 학교 청소년 생활에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치유농업은 청소년들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거잖아요, 이게.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 학교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현재 학교 4-H 조직에 치유와 관련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범위가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 검토의견만 가지고서는 어려워요, 너무 많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종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