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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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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7월 20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1. 10.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2.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경용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7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이 11건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번 조례안에.
  우리시에 위원회 조례로 고시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엄청 많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할을 합니다마는...
○김태룡 위원   
  지금 답변 주는 기획실에는 위원회가 없나?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가 8개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해서 8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별로 조례가 고시돼서 공포되면 대충 보니까 정기회의 1회, 임시회의 전ㆍ후반 두 번, 또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한 1년, 조례 심의할 적에만 중시하다가 위원회가 구성돼서 한두 번 하고는 희석되고 하는 게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런 것은 과감하게 중간에 폐지할 위원회라든지 다시 보강할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보강을 하고,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조례안이 해당과... 시장이 의회로 보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보내기까지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 기획실에서 위원회조례를 의회에 보낸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조례안을...
○김태룡 위원   
  처음부터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일단 시장까지 결심을 득합니다.
  득하고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20일간에 걸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고...
○김태룡 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보라든지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김태룡 위원   
  뭐 7일짜리도 있고 하던데?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꼭 그 기간을 안 지켜도, 항상 법이라는 게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집행부에서 엽니다.
  거기에서 일단 걸러서 수정이 된 사항은 수정이 된 사항대로 의회로 부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과 방법이 시보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예고를 하면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한단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있고...
○김태룡 위원   
  아니 경우가 아니라 이게 지금 11건인데 11건이 전부 의견이 전무하다고. 그러면 무슨 기간이나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간이나 방법은 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문제가 없는 것...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무관심하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한테 의무부과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올린다든지 자동차세를 올린다 하면 그때는 의견들을 제시하시겠지요. 본인들한테 의무부과가 되는 사항이니까...
○김태룡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행정하고 시민이 반하는 것이, 의견이 전무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참여정부에서는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공주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이니, 맑은 행정이니, 투명행정이니 하는데 그러면 무관심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룡 위원   
  의견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가 고시가 된 후에도 좀 이런 방법 같은 것, 또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시정조정실 신설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 혹은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지 우려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윤구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실에서는 공주발전기획단에서 관장해오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또 공주발전과 관련된 대단위 프로젝트 등 모든 업무를 시정조정실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밖에 주요업무로는 각 부서간에 업무도 조정을 해주고, 또 시장 특명사항을 처리한다든가 주민들의 고충사항 처리, 시장 공약사항 관리, 시정발전전략 개발, 또 전략적 우선순위도 시정조정실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지역의 각종 브랜드 개발 및 관리, 정책개발을 위한 산ㆍ학ㆍ연 관련 고정사항 등 직속 민원처리, 다수 관련 또는 특수민원 해결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우리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되고, 또 공주발전과 관계되는 각 기관ㆍ단체 그것을 우리 시의 서포터로 활용하도록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사회복지사무소가 한시적 기구로 개소를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6월 30일까지입니다. 2년간입니다.
○김태룡 위원   
  2년?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발전기획단이 시정조정실로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명칭이... 그것도 여유기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조정실도 내내 여유기구는 여유기구입니다.
○김태룡 위원   
  지금 윤구병 부의장이 말씀하신대로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는 기구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 업무도 계속 승계를 합니다.
○김태룡 위원   
  그런데 발전기획단은 몇 년이나, 1년?
  언제 했지요?
  작년?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1년 반 정도입니다.
○김태룡 위원   
  1년 반 있었는데, 그야말로 공주시의 발전변화를 위해서 기구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행복도시도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렇지요.
○김태룡 위원   
  그런데 행복도시의 보상이 어느 정도 공주로서는 80~90%는 됐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념하면서, 근데 발전이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공주시의 발전, 행복도시 말고도 그쪽에서 이제 발전에 대해서 분담을 했었는데 1년 반 동안 성과는 뭐를 꼽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발전기획단에서 주로 한 것은 행복도시건설 거기에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였었고 특별한 발전전략을 한 것은 지금 특별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룡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공주시가 침체됐다는 이야기가 한두 해 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를 타 지방자치단체 하고 비교하기 전에 어느 수준은 가야 되는데 참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누가 구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분분한데, 공주시에서 인사가 지금 여기 조례에 기구조정도 있고 정원조례도 있지만 공주시에 발전정책팀이라는 것이 기획실에 두 명 있었지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그런 인사를 하니 그 정책팀에서 두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발전에 변화를 주겠느냐, 예?
  그 기구조정이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그것만 보더라도 허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 좀 신중해야 된다. 아니 팀이 신설이 되면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해서 무언가는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가 되게 정원을 조례로 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신중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신관도서관 신설이 되면서 정원이 늘어나는데 이게 부지매입부터 여러 면면으로 불순한 이야기가, 과연 그게 적합지냐 이런 이야기부터 분분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신관동 출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작년 당시에 부지매입 할 적에 고광철,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이신데 거기에 담긴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때 당시 신관도서관 할 때 제가 원했던 부분은 어디였느냐 하면 현대3차 앞에 거기 보면 그 앞 정면에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학교부지하고 연계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고 그때 제가 고집을 했었는데 그때 이씨 문중들하고 타협이 안 되어서 학교 부지도 안 되고 도서관 부지도 안 됐습니다.
  그런 차에 시간이 늦어지고 했는데 월송동에 토지가 싼 게 나왔다고 그때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봤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거리도 좀 있고 발전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쪽 금흥동에 교도소 있는 쪽으로 검토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도 여의치 않아서 그쪽에 장소를 물색했는데 그때 땅값도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한 반 정도 가격으로 땅 가진 분이 판다고 얘기해서 그쪽에다 장래를 보고서 결정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앞으로 장래가 괜찮다고 한다면 저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웅진도서관을 예를 들어도 웅진도서관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는 그쪽에 국민주택공사에서 15만2,000평 개발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수정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첫 번째 다룬 기획실장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투명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 방법 좀 한번, 아까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방법 같은 것을 좀....
  조례안을 할 적에는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거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거칠 적에 그때 좀...
  의견이 전혀 없으니까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이러한 방법은 어떠냐 하고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이 문제는 기구설치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적에 새마을조직에서도 의견을 냈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몇 건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칙으로 정할 문제인데 정하기 전에 또 위원님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위원들한테는 사전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이것도 「입법예고 결과보고」이렇게 했는데 의견이 전혀 없어요. 조례라는 것이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그래서 참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의견이 있게끔, 좋은 의견이든 바람직한 의견이든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입법예고는 누구를 상대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시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박병수 위원   
  방법은 지금 일간지에 공고하는 거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우리 시정지와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시정지가 전 가구에 다 배포가 됩니다. 참, 우리 시보가...
○박병수 위원   
  시보가 배포되는 범위를 제가 알아보니까 아파트의 통장, 면의 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입법예고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한테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방법을, 아이디어를 다시 모아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일간지에 신문을 내는 것을 보면 하루 두 개 이상의 신문을 내나 본데 그것도 거의 접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더구나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도 역시 대다수가 근접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충분히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그 반대의 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이지만 뭔가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앞으로 입법예고 할 때에 문안을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통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곁들여서 홍보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축조심사가 뭐예요?
  축소심사입니까, 축조심사입니까?
○위원장 고광철   
  축조심사입니다.
○박병수 위원   
  축조심사가 뭡니까?
○전문위원 박여종   
  조례안을 조항별로 한 종목, 한 종목 구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지난번 5. 31 지방선거에서 당시 공주시장 초청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준원 시장후보께서 오영희 시장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을 볼 때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9.6%로 재정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후보가 시장당선을 했을 때 공무원 수가 929명이었는데 991명으로 증가를 시킨 바가 있었고 행정자치부가 정한 표준 공무원의 정원이 941명인데 반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지방교부세에서 약 14억원의 패널티를 적용해서 손실액을 본 바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인건비가 약 10억원이 추가가 된다면 25억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3~5년 지속됐을 경우 60~70억, 최대 100억까지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양준모 위원   
  그런 부분을 볼 때에 929명을 991명으로 정원을 늘린 상태에서 또 거기에다 이번에 추가로 1,006명이라면 15명을 증원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방교부세 3,100만원씩을 따지게 되면 약 10억원 가까이 육박하게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적용 부분하고, 또 최근에 6월 29일자 중도일보를 보게 되면 “공주시 복무기강 취임 레임덕 현상이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볼 때에, 물론 충분히 공무원들께서 다들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기사내용으로 볼 때는 복무기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소에 적절히 배치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2007년도에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하고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석장리박물관이 계속 개관을 한다, 개관을 한다 하면서 끌어왔던 것이 상당한 기간입니다.
  작년 말에 개관한다고 해서 사적지관리소에 유적지관리담당을 6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관을 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박물관으로 승격을 시킴으로써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신관도서관과 석장리박물관에 대한 정원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15명이 늘어나는 것은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소의 인력으로 증원을 하는 그런 계획이고, 또한 지금 시장님께서 선거기간중에 토론회 때 하신 말씀과 현재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아직 행자부에서 뚜렷한 지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할 때에 현 정원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원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행자부에서 현 정원대로 총액인건비제를 지정해 준다고 할 때에는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시장이 구상했던 대로 그렇게 조직이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시장이 조직도 늘리고 정원을 줄일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 시장도 정원은 늘리되, 사람을 늘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태룡 위원   
  그게 무슨 소리야. 정원은 늘리되 사람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러니까 정원은 우리가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로 가게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총액인건비가 우리시는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이라는 숫자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100...
○김태룡 위원   
  그 테두리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 100 범위 안에서 정원을 늘리든, 줄이든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또 총액인건비제에서 정한 정원보다 사람을 줄였을 때에는 행자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고, 또 늘려 쓴다면 패널티를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총액제가 되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석장리박물관, 신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늘리는 건데 현재 불가피하니까 정원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라면 그야말로 증원 소지가 다분하지 않느냐 그런 시민들의 오해도 있을 것 같고, 또 시ㆍ군 인구수에 비해서 당진하고 비교해보면 재정을 포함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물론 당진하고 비교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진하고 저희시하고 여건이 틀립니다.
  당진이 총 몇 개 면이지?
  저희시는 행정기구가 당진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동이 많지요. 면도 당진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당진에 없는 문예회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관리가 또 있잖아요.
○김태룡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주시면 면단위 말고 청내에 있는 과마다 일한 실적을 보고해달라고 해서 보고한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잘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조직진단 할 때요?
○김태룡 위원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좀...
  시청직원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계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해 가지고 묻어서 1년을 보내는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놔두었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라도 시장이라고 하면 조직진단을 꼼꼼히, 세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해서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해서 정원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대로라면 인사 소지에서 고유권한이라니까 다분하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0명이 넘어섰는데 물론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좀 집행부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새로 집을 지었으니 집들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빗대지 말고 행정에 대해서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내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정밀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김태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데가 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52만6,148명인데 공무원 수는 1,600명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숫자는 약 339명으로 되어 있고 공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13만251명인데 공무원 수가 991명, 1인당 134명, 보령 같은 경우 10만7,687명인데 공무원이 914명이고 여기도 보면 1인당 공무원 122명 이렇게 자료를 보면 천안 같은 데는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상당히 적고 보령은 공주보다 공무원 수가 많고 이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은 도시지역입니다.
  우리는 도ㆍ농 복합도시입니다.
  공무원 정수를 책정할 때에는 면적과 행정조직,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됩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시만 보더라도 신관동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천안의 339명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옥룡동도 그렇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비교를 하시는 것은 무리가 됩니다.
  조정을 할 때에는 면적과 행정조직 이걸 다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인구를 감안한 적정수준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적용받지 않고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양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원이 15명이 는다고 그러면 실제 순수하게 증가되는 사람은 몇 사람이지요?
  뽑는 사람, 채용하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직 거기에 대한 채용계획은 우리가 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 신규책정 5명이라고 한 것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는 이미 결원이, 현 상태로 결원이 있는 것이 23명입니다.
  그래서 20여명을 현재 상반기에 신규채용을 해서 신원조회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충원을 하면 됩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수요 요인이 발생된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강북시립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석장리박물관도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보면 인구는 꾸준히 주는데 우리시 직원들은 꾸준히 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박병수 위원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것이 천안하고 이쪽하고 도ㆍ농간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알아들으셔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시청 산하에 있는 책임 있는 그... 본청이 아닌 타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본청의 인원이 사실 유휴인력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세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주변의 우리 주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자리바꿈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자치분야에서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서는 사실 이 정서하고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을 빼서 신관동, 옥룡동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인력배치를 더 하고, 여기도 통합이 나오는데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2,000명 있다고 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남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행정수요라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금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직을 증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지직이 요 근래에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옛날에 하던 그런 업무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수요가 가려운 곳을 다 긁어달라고 하면 긁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기존에 행정조직진단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감안하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박병수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현재보다 인원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조직에서 일하는 양이니 하는 것을 다 연구해서 먼저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조직진단 받은 것이 현재 인원보다 늘었어요,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인원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충남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도 사업소로 도 출연기관입니다.
  시ㆍ군에서도 매년 출연을 하고 도에서 출연하고 해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준원 시장님이 취임 초에 하신 말씀이 우리 공주시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슬림화시키겠다고 했어요.
  조직을 슬림화시켜서 정예화 만들겠다. 경직성 경비, 인건비 줄이고 세 사람 하던 것 두 사람으로 줄여서 그 사람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승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정면배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지만...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TO만 15명 확보를 해놓고 당장 15명을 늘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그런데 사실 15명 채우는 건 일도 아니지요. 금방 채울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런 것은 공개경쟁채용을 의뢰하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혹시 5대 기업, 유수한 대기업의 인력진단팀한테 진단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거기에서 진단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받아보실 용의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총액임금제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봐요, 가만히 생각해볼 때...
  그 안에서 어떤 인력의 수급을 수장이 지혜를 모아서 하는 것인데 점진적으로 앞으로 행정의 욕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처하는 방법도 빨리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우리 전 시민이 전부다 행정공무원 한다고 해서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다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조직에 가있다 하더라도.
  과장님도 불만 있을 수 있고 시장도 불만 있을 수 있고 다 맞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수요 인구에 비례해서는 인원이 늘어서는 안 된다.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원을 늘리려면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 15명 인원을 TO를 늘려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체에 가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결성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위원들도 기꺼이 동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석장리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데 인원충당으로 TO 15명을 잡아놓고 우선 몇 명을 늘리겠다. 이 15명 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금방 늡니다.
  제가 볼 때는 TO 잡아놓기가 어렵지 TO 잡히면 채우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시청 편리위주로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이 말이에요?
○김태룡 위원   
  동의를 얻어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위원장 고광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석장리박물관 하고 신관도서관에 꼭 필요한 인원을 15명을 말씀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그게 부적당하다고 하면 내용을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은 그렇게 성급하게 내릴 것이 아니라 다같이 고민을 하고 지혜를 다시 모아 보자는 차원으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 고광철   
  그러니까 제가 동의를 물어봤잖아요. 여기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아니면 정회를 하고서...
○박병수 위원   
  수정가결도 있어요?.
○위원장 고광철   
  예, 수정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가 사전에 위원들이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사실 단어 하나하나도 생소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는지, 무슨 투표를 하는 건지, 거수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방법도 좀 어떻게 가르쳐주십시오.
  같이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수결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고광철   
  다수결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이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꼭 필요한 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좀 줄여서 수정을 해도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신관도서관과 석장리박물관 인원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박물관 하나를 운영하려면 우선 6급 관장이 있습니다.
  6급 관장이 있고 거기에 사무 보는 행정직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한 매표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계도 봐야 돼요. 또 전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원이지 그것이...
○박병수 위원   
  아니 그 석장리라든지 강북시립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수요 요인이 발생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원을 새로 증원을 해서 채워야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991명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음에 틀림없이 여기에 유휴 아니면 더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인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기존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를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각 실ㆍ과에 결원이 한둘씩은 다 있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과도 4명이나 결원이 있어요.
  딴 데 한 명, 두 명 주면서 자치행정과를 보충할 수가 없어서 자치행정과 결원을 4명씩이나 두면서 지금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떠맡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행정수요, 행정수요 하시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공주군 인구가 그때 20만이었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읍ㆍ면ㆍ동 다 합해서500~600명밖에 더 됐겠어요?
  그만큼 지금 복지수요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결국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무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지적과를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지적업무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세무과도 세금체계가 옛날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직을 증원하는 것도 전부 본청으로 끌어들였다가 사회복지과에서 한 명씩 전부 읍ㆍ면ㆍ동에 파견근무를 시켰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증원을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각 실ㆍ과에 다 결원이 있고 한데 현 상태로서는 그 결원도 보충해주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인원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시청의 TO를 15명 플러스해서 늘릴 것이 아니라 결원부터 먼저 보충을 해야겠네.
  그리고 과장님, 옛날 행정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지금같이 첨단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수기작업으로 하고 등본을 하나 떼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첨단장비 이용하는 것이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 이런 것만 전산화가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주민들이 찾아오고 대응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럴 거예요. 위원님들은 하루에 민원인을 몇 명씩이나 접하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위원님들한테 다 요구하고 할 거예요.
○박병수 위원   
  다 수용을 해야지요. 다 듣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위원님들이 다 수용하시자면 24시간을 뛰어도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거예요.
○박병수 위원   
  그런 거 하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여튼 전문적인 시청의 조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시청직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뜻 용납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시청직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TO가 늘면 좋지요. 일도 수월해지고 승진폭도 넓어질 수 있고, 그러나 이 경직성 경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총액임금제가 되면 어차피 그때 가서 다시 조직개편 내지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정확하게 진단을 뭔가 소수정예 위주로 행정을 책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요.
  어느 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해도...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행정조직은 전면 개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때 되면 다시 정밀진단해서 지금 요구하신 대로 소수정예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박병수 위원   
  승진시켜 주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런데 지금 그 인원을 늘려줘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위원님 이해하셨어요?
○박병수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예.
○위원장 고광철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복지 관련해서 읍ㆍ면ㆍ동에 내려주는 사무위임 같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맞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래서 그냥 원안대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   
  예.
○위원장 고광철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몇 년도에 개소됐습니까?
  2002년도?
  2003년도에 개소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개소 당시에는 여기 보면 6개 동?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6개 동만 했습니다.
○김태룡 위원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니요, 6개 동만 개소했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계룡면은 안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계룡면은 그 이후입니다.
○김태룡 위원   
  계룡면은 그 이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계룡면은 언제 했어요, 개소를?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2004년...
○김태룡 위원   
  2004년도에 신풍면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2003년도에 했습니다.
○김태룡 위원   
  2003년도에 같이 했지요? 계룡면하고 시내 동하고...
  그 이후에 유구읍이 하고 2004년도에는 신풍면이 했는데 이게 위원들 간에 분분한 얘기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적극 권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그런데 희망서를 제출해도 전전 시장의 압력이라고 할까, 자기 성향ㆍ취향에 어긋난다고 해서 받지를 않은 그런 경우가 몇 개 면이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태룡 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인구 같은 것은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인원 구성이, 위원들이, 각 자치단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근데 희망서를 제출해도 설치 개소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잘 모르는 얘기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글쎄 희망서를 접수한 데가 없는데요.
○김태룡 위원   
  글쎄 지난 얘기를 되돌릴 필요는 없지만 그럼 다른 유구, 신풍이 2005년도까지 했는데 그러면 8개를 했으니까 지금 16개 읍ㆍ면ㆍ동이지요?
  아, 17개 읍ㆍ몇ㆍ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17개 읍ㆍ면ㆍ동입니다.
○김태룡 위원   
  17개 읍ㆍ면ㆍ동에 지금까지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유구, 계룡, 신풍 해서 9개입니다.
○김태룡 위원   
  9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김태룡 위원   
  9개면 8군데 면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주민자치센터는 우선 도시지역부터 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무실 여건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 읍ㆍ면ㆍ동 별로...
  계룡면도 면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게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럼 다른 면장들은 이걸 나 몰라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룡 위원   
  그러니까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취향에 맞지 않아서 그런 면이 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7개 면은 설치를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소도 못하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취향에 맞고, 안 맞고 그게 아니라 앞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신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김태룡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시장이 독단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음식을 점심때 해도 각자 취향에 맞는 음식이 따로 있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심사가 끝나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읍ㆍ면ㆍ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으로 주민편의ㆍ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읍ㆍ면ㆍ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이런 것은 예산 같은 것은 차등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은 농협에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게 있어요.
  또 복지관에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통합해서 읍ㆍ면ㆍ동장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꼭 면사무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읍ㆍ면장들이, 지금 읍은 됐고 설치되지 않은 면장들이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고 할 때는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적극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관내 읍ㆍ면ㆍ동사무소 내가 아닌 다른 유휴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고 개소를 해서 몇 년 이어져오는 읍ㆍ면ㆍ동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도 좀 폭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중학동 같은 데는 두 가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예산지원을 동일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감독기관이 소홀했다는 그런 지적을 내가 지금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하게 지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적은 데는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라도, 또 지역마다, 읍ㆍ면ㆍ동마다 좀 장소가 미비하고 그러면 시에서 감독기관이니까 알선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학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워낙 협소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면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이게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돈이 안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김태룡 위원   
  대체적으로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2개 하는 데 있고 15개 하는 데 있으면 차등지급이 필요할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차등지급을 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미개소된 읍ㆍ면에 대해서도 적극 권유를 해서 그건 어차피 하여간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시고 동등하게 주민참여가 되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미개소된 면에도 유사기관, 즉 농협이라든가 가장 가까운 데가 면에서는 농협이지요. 또 농협은 공간도 많습니다.
  면은 회의실이 협소하고 그래서 농협 같은 데다 한다고 할 때는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농협, 농협 하시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왜 몇 년 동안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읍ㆍ면ㆍ동장님... 읍장, 면장님들이 설치하는 데 애로가 좀 있으면 뒷받침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행정이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농협을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현재까지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또한 지금에 와서 유사기관도 같이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개정을 하려는 사항이 됩니다.
○김태룡 위원   
  미개소된 데를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간 주민자치센터가 동일하게 주민참여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목적이 이행되도록 권장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우리시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봉석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공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96회 임시회에서 어떠한 내용에 따라서 보류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주민감독제가 시행되면 장점도 많지만 일부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면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바뀐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동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특별히 우리가 더 가감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고광철   
  그때 제가 의원생활 할 때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 안이 내려온 문제인데 타 시ㆍ군은 그때 당시에 전부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우리시만 보류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4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산성시장 활성화로 주차장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초 뚝방길 시장을 개설한 목적이 시장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뚝방 시장이요?
  뚝방 시장에 비가림시설 한 거요?
○위원장 고광철   
  아니 그게 아니고 윤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KT지점에 주차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성시장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인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거기 KT지점 부지가 현재 845평인데 제방부지가 한 100여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945평정도 되면 주차를 120대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전화국골목이라고 하는데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교통 혼잡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재래시장을 찾는 손님들한테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제방 100평 정도라면 어느 쪽으로, 지적도상으로 볼 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KT부지가 있는데 그 제방쪽으로, 지금 도면에는 표시를 안 했는데 지금 전체 쓰고 있는 주차공간이 지금 거기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양준모 위원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현재 상가로 조성되어 있는 데 말고, 현재 바닥은 다 공사는 안 했지만 그 부분 말씀하시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양준모 위원   
  제가 볼 때는 산성시장에 사실은 945평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주차장을 할 때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차타워라든지 해서 3층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만 38억이 되고요. 나중에 그것을 2층, 3층 주차타워로 하는 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양위원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KT 자리에 지하를 판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지상으로 H빔이나 이런 걸 해서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타워라는 게?
  그걸 대비해서 아예 기초 작업을 이참에 같이 하면 혹시 안 될까, 할 수가 없는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오늘 저희가 여기에다 안을 올린 것은 부지 매입하는 거에 대한 안을 올린 것이고 앞으로 시설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40억을 예상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2층, 3층을 올려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충남대학교병원 영안실을 보면 주차타워가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필연적으로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예,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면적을 보면 850평 정도?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845평입니다.
○김태룡 위원   
  몇 대나 수요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120대 정도는...
  거기가 정확하게 KT 부지가 2,793㎡로 845평이고 국유부지가 336㎡면 약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945평 정도면 저희가 추정을 해볼 때 1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룡 위원   
  여기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38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뭐 비가림사업비에서 12억, 2006년도 주차장사업비에서 13억원, 그런데 2006년도 주차장사업비는 도로교통과에서 넘어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13억을 확보한 겁니다.
○김태룡 위원   
  언제 확보를 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금년도 예산에...
○김태룡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2월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금년도 본예산에...
○김태룡 위원   
  근데 이게 시유지가 됐든 아니면 공고 앞에 있는 다른 대지를 이용해서 임대해서 쓰는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사업이라는 게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로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여간 이 취지만큼은, 제안이유만큼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면면으로 지적이 돼왔던 터라...
  나머지 13억은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태룡 위원   
  확보가 되면...
  아마 재래시장이 아닌 곳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면 질의ㆍ토론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공주시에서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13억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도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김태룡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평탄작업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요확대를 위해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이번에 확보한 예산에 아케이드 공사비로 되어 있던 것을 용도전환한 것이 시비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양준모 위원   
  그렇다면 아케이드 공사는 금년에는 없고 내년도나 후년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물론 아케이드 공사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산성시장 상인들이 봤던 시각은 아케이드 공사를 꼭 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배정을 했다가 용도를 전환함으로 해서 사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익년도에 예산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제에 주차장이 준비가 됨으로 해서 사실 지금까지 산성시장에 불법주ㆍ정차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주차장 주변 교통단속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의 주업무 소관인데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주차단속요원, 그리고 산성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도 적극 동참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추후 아케이드 하는 문제는 저희가 거기에서 그동안 얘기한 것이 창원약국에서 저쪽 제방 나가는 쪽 넓은 시장내 도로 거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먼저 이름이 대도... 이런 상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황... 그쪽하고 주민들 협의가 안 돼가지고 못했던 것이고 먼저 시내버스 가는 연결도로 부분 그것도 저희가 당초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하게 된 사유는 KT에서 금년 4월에 그 땅을 팔겠다고 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초 KT 부지는 공주는 행복도시와 관련해서 자산보유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팔고 보유하는 것으로 KT에서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 4월에 그것을 팔겠다고 하는, 시에서 사서 공공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공주시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뜻이 있다고 해 와서 그때부터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추진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어떤 대형점이 입점을 해 가지고 문을 열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은 삭 죽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도 그 땅을 시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시장상인들께서도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양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년 사업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이게 주민부담금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시 05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자치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견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조례보다는 좀 적절하게 통합운영 방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한만큼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무상사용허가동의안 

(12시 08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재산과 재산의 연혁 그리고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본회의시 사적지관리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무상사용허가를 신청한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충남공예협동조합의 지위와 성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임대사용 지원을 조건으로 대전에서, 아니 우리 도에서 2억원 보조금을 1996년 12월 26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박병수 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 국가예산을 무슨, 무슨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무상으로”, 아니면 “감면해서” 이런 내용을 적시해서 예산을 내립니까?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목적에 그 사항을 기재해서 내려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한시적인 것도 없이 무한대로?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공예협동조합에 2억원 사업비를 주어서 공예협동조합에 무상임대로 주라고 보조조건에 명시를 해서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런데 그게 한시적으로 언제에서 언제까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나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그 당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온 것이 없고 2억원의 교부금을 교부하면서 공예협동조합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건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조건 외에는 딴 사항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다음 장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의3 제1항, 제2항 내용을 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예협동조합 설립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얼핏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국가예산을 국가기관에 내려주는데 공예협동조합의 활성화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우선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것을 한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도 아니한데 2억 예산을 내려서 계속 협동조합이 제품을 팔 수 있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기한이 한정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임대할 예정인지, 날짜가 도래하면 갱신하는 것으로 계속 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박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2억원의 보조금을 저희시에 내려 보내서 공예협동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러한 한시적인 기간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0년부터, 지금이 2006년입니다마는 3년씩 해서 이번이 세 번째로 돼서 그동안 9년 동안 무상임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예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54평입니다.
  54평을 물론 감정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 있는 과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임대료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여기에 대입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임대료라고 산정을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입니다.
  약 2,000만원 정도로 판단을 해서 지금 9년째 됐으니까 1억8,00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2억원이니까 아직 한 번 정도는 더 무상사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조조건에 분명히 공예협동조합으로 보조 목적이 내려 왔기 때문에 만약 보조목적을 저희가 위배하게 되면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도 아마 이의를 내서 복잡한 문제가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공예협동조합에서 하는 매점에 와보셨을 테지만 목공예품, 도자기, 칠기ㆍ금속공예품 등 충청남도의 장인들, 기술이 좋은 분들이 총 43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질 좋은 특산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무령왕릉 같은 관광지에 그러한 업체가 들어서지 않고 일반업체,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판다든지 또는 먹거리를 판다든지 하는 업체가 들어올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예협동조합에서 그나마 관광제품이라든지 무령왕릉을 대표하는 이러한 질 좋은 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저희 공주시에서도 무령왕릉을 홍보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무상사용허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아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한데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얼핏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이 공예품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도비를 2억원 받기 전에는 개인업자들이 천막을 치고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누가 봐도 눈살을 찌푸릴만한 입장이었는데 시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위력한 외부인이 했는지 몰라도 도비를 끌어들여서 우리 시비 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1년 수익이 과연 얼마이며 최소한 전기료 정도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는가, 수익이 얼마인데 얼마가 남고, 공예품전시장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가봤는데, 저 위쪽에 300-19라고 하는 주차장 내에 있는 데 거기는 제가 다섯 번 갔는데 다섯 번 다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유리 안으로 보니까 대패도 있고 풀도 있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쪽에 지대하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목공예 장인 유석근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교화위원 회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포부도 크고 계획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도에다 한번 보조금을 2억원을 내려 보내면 계속 늙어죽을 때까지, 건물이 망가질 때까지 하는 것인지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볼만 합니다. 시 입장으로 보내기가 뭐하면 시의원 박병수로 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해석이 돼야 되는지, 계속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어야 되는지 그것 좀 계장님이 알아봐 주시고 약간의 전기료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 그쪽의 수익성,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입수하시는 대로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그쪽에 전시되어 있는 공예품 작품이 몇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지 그것까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예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실에 가면 잠겨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 작업을 안 할 때에는 잠겨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보면 대학생들이 작업실에 와서 실습도 받고 유석근이라는 분이 목공예 대한민국 명장 1호인데 거기에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무령왕릉 1층에 전시하고 있는 목공예품이라든지 금속ㆍ섬유제품을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총 43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매점에 한 데 모아서 판매하는데 총 43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무령왕릉을 한 50만명, 특히 일본인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외국인이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공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이러한 장인들이 생산하는 지역특산품을 한 곳에 모아 전시ㆍ판매하는 판매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2억원의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아직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을 하면 3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은 더 연기를 해서 공주시, 또 공주시 관광상품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잡종재산으로 전시장에 들어가고 있나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박병수 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29조에 보면, 다음 장에 있습니다.
  「29조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13항에 보면 「당해 시ㆍ도, 시ㆍ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충남공예협동조합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아닌 공주지역 특산품의 어느 단체가 대부를 요구할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버금가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경쟁입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조건이 꼭 충남공예협동조합에만 무상대부 하라는 건 아니지요?
  다른 유사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주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제품이 있을 때에는 그런 단체가 대부를 요구할 때는 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보조금 교부목적에는 분명히 공예협동조합에 보조를 해서 공예협동조합에 무상대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 무상임대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대를 해준 기간이 6년밖에 안 되고, 그럼 2억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줄 적에는 쉽게 좀 얘기해서 2억원어치의 세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계약을 해서 3년간만 사용을 하면 2억원의 임대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병수 위원   
  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그러는 겁니다.
  가능하면 공짜로 안 주고 세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렇잖아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저도 이번에 한해서만 그렇고 다음에는 그럴 생각입니다.
○박병수 위원   
  소장님, 대전 예산 그쪽에다가 유권해석을 한번 질의해 보세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양준모 위원   
  충남공예협동조합의 연간사업계획 같은 것은 당연히 받으시겠지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결산서는 받는데요, 그런 것은...
○양준모 위원   
  아까 말씀중에 대학생들 실습 같은 것도 한다고 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연간계획이 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무상보조를 해주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지, 물론 아까 말씀을 간단히는 주셨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수 위원   
  기여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광범위하고 정형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매점에서 1년간 판매하고 있는 것은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공주 무령왕릉이라는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그 사람들이 무령왕릉 매점에서 무령왕릉과 관련 있는 관광품을 사간다든지, 칠기제품, 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은 도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를 많이 사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돌아가서 “나 이거 무령왕릉에서 물건 사왔다”고 홍보를 하면 “거기는 뭐 하는 데냐?” 해서 무령왕릉을 홍보하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한 제품을 사감으로써 공주에 그런 경비를, 돈을 떨어뜨려 놓고 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공예협동조합에서는 그러한 물건이 많이 팔리면 거기에 대한 물건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공예협동조합의 판매가 많을수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긴 안목으로 볼 때는 박물관이나 무령왕릉 쪽은 특히 일본문화가 저희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상품개발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조그만, 협소한 두 군데에서 도자기 종류와 목공예 작품을 전시해서 판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늘려서 전문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사실 그렇게 해야 홍보효과라든지 우리 지역의 이미지 효과 등 여러 가지가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가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러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박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 소장님, 이번은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다음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김태룡 위원   
  그런 걸 고려하겠다는 거지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그때 가서 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김태룡 위원님.
○김태룡 위원   
  사적지와 직접 관계되는 동의안이라 하나 물어볼게요. 사적지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들이 있지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김태룡 위원   
  매점이 몇 개나 됩니까?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3개를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룡 위원   
  임대를 해줘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김태룡 위원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3개를 관할한다는 게 참 의심이 가잖아요?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한 사람이 한다고 시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룡 위원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아니 전에는 몇 개 했었습니까?
  예전에 판자 비슷하게 해서 저쪽에서 할 적에, 지금 늘늘이 기와집 말고 두 개 있을 적에도 주인끼리 다툼이 가끔 있고 서로 손님들을 유치하려고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잘 지어놓은 집들이 매점으로 이렇게 사적지에 걸맞게 잘 지어 놓아서 임대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라고 했는데 입찰이 상당히 해보겠다는 열의가 대단한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입찰에서 공교롭게도 한 사람한테 세 개를,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지금 질타받을 얘기고...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그런데 그것은 이름이 다 다릅니다.
  저희와 계약한 것은...
○김태룡 위원   
  아니 계약한 것이...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아니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 누구하고...
○김태룡 위원   
  명의만 돌려놓고 혼자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식구도 여럿 필요하겠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최고 입찰자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명의가 다 틀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김태룡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계제에 오늘 돌아가셔서 어떻게 그걸 한 사람이 관할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풀어서 서면답변보다는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운영하게 되었는지...
  이상입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박병수 위원   
  지금 김태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찰은 정상적으로 해서 명의는 설령 틀리다하더라도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장동철   
  그것은 저희가 소명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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