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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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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9일(화) 09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지원조례안
  4. 3.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나태주풀꽃문학관민간위탁동의안
  7. 6.공주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체육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10. 9.공주시미래유산보호및활용에관한조례안
  11. 10.춘수정무료경로식당민간위탁동의안
  12. 11.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공중화장실등의불법촬영예방조례안
  15. 14.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중화장실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17. 16.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서승열 의원 발의)
  5.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1. 10.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ㆍ김경수 의원 발의)
  15. 1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서승열 의원 발의)
  16. 15.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6.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민인숙   
의사팀장 민인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10월 19일까지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전문위원 황의배입니다.
먼저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민원인들과 이렇게 얘기 중에 아니면 민원 해결하는 도중에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소송까지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송까지 안 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이 “소송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좀 아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그런데 소송을 했는데 시에서 졌지요? 패소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송비용으로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만 원밖에 또 돌려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쨌든 일 처리하는 그런 진행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그냥 민원인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공무원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송을 하세요.” “소송까지 하세요.”라고 해서 소송을 했어, 그런데 졌어.
그러면 이것은 업무절차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갑질에 포함이 되나요? 그런 내용.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갑질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어떤 위력이라든가 또 어떤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 남용했을 때 그때 갑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민원인께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저희한테 민원요구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또는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뭐 하는데, 그런 경우를 한 번 거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런 부분이 제가 아는 것만 그런 건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건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공주시 전체의 민원사항이나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정질의 때 그 소송 건에 대한 그런 질의도 좀 해서 이제 내일모레 시정질의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근절을 하고자 해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소송까지 가기 전에 감사실에 그런 건들이 접수가 되면 잘 조사를 해보고 해서 이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정보담당관 주병학   
예, 저희가 또 지난달부터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하여튼 민원인들이 좀 편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재룡ㆍ이창선ㆍ서승열 의원 발의) 

(09시 3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오희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박기영 위원   
그 제안이유에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서 명예시장의 안정적인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이게 의원님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거여서 의원님한테 여쭈어봐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안정적인 임기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럴 조례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이 규정상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현재의 명예시장 같은 경우가 2019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위촉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2년 동안 활동에 굉장한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도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번 여기 공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순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이게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분을 2년 동안 조금…… 충분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 활동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해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임기를 조금 연장해서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저희 공주 쪽에 발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분으로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1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넣었던 것은 그분 후에 또 다른 분이 마땅한 분이 있으면 이렇게 위촉을 하려고 사실은 제한을 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 딱 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명예시장님은 활동도 못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어느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개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저희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좋은 분이, 마땅한 분이 이렇게 맡아주시겠다고 하고 또 저희가 위촉해서…… 저희가 위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양해를 구해서 또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으로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박기영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사실 그동안 활동도 못하고 이렇게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연임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훌륭하신 그런 명예시장님으로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이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예, 그래서 당초에 그 안을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연임을 시키면 또 4년까지 끌리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서로 협의가 되고 또 본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면 그때 원만하게 이렇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규정을 좀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4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 민간위탁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좀 공정하게,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자를 선정해가지고 우리 풀꽃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풀꽃문학관 옆에 도시정책과 소관인가 나태주 문학창작플랫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그게 언제 완공되는지 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저희가 2022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풀꽃문학관은 만약에 이번에 위탁을 하면 ’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어서 그때까지인데 이 운영은 또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그게 준공이 2023년 6월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올해 이 풀꽃문학관 운영은 만료됨에 따라 저희가 민간위탁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같은 운영업체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거의 시설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검토해서 그때 가서 보고를 드려서 아마 한 업체가 운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그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풀꽃문학관이나 나태주 문학플랫폼이나 내내 같은 성격이고 또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인데 따로따로 운영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플랫폼이 완공이 되면 어느 한 단체일지, 아니면 한 기관일지 그쪽에서 같이 함께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희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태주 풀꽃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09시 5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박기영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미래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공주 관내에 몇 군데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다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3개소가 되는 거죠.
○이상표 위원   
3개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지 않고 사찰이나 아니면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사찰이 아니고요, 금강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대한적십자공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곳은 신관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신관동 지역에서 경로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어쨌든 신관동 쪽에는 한 군데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섯 군데가 이쪽에 있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아무래도 이쪽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겠죠?
여기가 지금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는 몇 분 정도 식사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원래 저희가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도 필요하고 관리할 직원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50인 이상은 못 하고 장소가 또 협소하기 때문에 49인으로 한정을 해서 저소득,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선별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 명단이 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명단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내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기는 한데, 매일 오시고 하면 음식이 항상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분들 오시면 매몰차게 나가라고는 못 해서 다른 지역도 그냥 오시면 드립니다.
○이상표 위원   
완전 무료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저희가 1식당 3800원 씩 계상이 되어 있어서 도비 25% 포함 3200만 원으로 1개소씩 운영을 하는 거죠.
○이상표 위원   
저도 이 무료 급식소에 가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국수 봉사하시는 데에서.
맛도 좋고 근처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식사를 때가 되면 와서 하시는데……
지금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물론 이렇게 시에서 하니까 재정적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시겠지만 시가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곳도 잘 관심을 갖고 조례상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걸로라도, 시설 지원이랄지 이런 거라도 좀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표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간담회할 때도 염려했던 것처럼 거기에 아까 정해져 있는 49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꺼림칙하거나 그리 돼서 못 갈 수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했으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운영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운영할 수도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까도 이상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먹고자 할 때는 얼마 정도의 실비라도 내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시는 것을 막지를 못 하고 남은 음식은 그냥 드리는데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서승열 위원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 놀이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먹으러 가기에는 좀 비싸고 여기서는 그냥 2000원이나 3000원 내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받아서 남는 음식으로 먹이고 기부를 받아서 거기에 더 추가해서 음식을 산다든가 해서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받으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르신놀이터에 족욕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무료로 봉사하는,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료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짜장 봉사도 있고 국수 나눔 봉사도 있어서 그런 거를 자주 유치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 그 장소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 장소에서요.
○서승열 위원   
짜장면 봉사도 있고, 시장 안에서 하는 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시장 안에서 거기는 한 달에 한 번 국수 나눔 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쪽으로 유인을 해서 산성동에 윷놀이 하시는 분들, 바둑 하시는 분들 전부 어르신놀이터도 활성화시킬 겸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자주 무료 봉사로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시장 안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장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글쎄, 저는 장날마다 하는지 한 달에 한두 번 하는지 그건 정확하게 횟수는 모르겠는데 그분들도 시장 안에서 너무 열심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승열 위원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해 보시라고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요, 그분들은 무료 경로식당은 매여서 못 한다고 답이 왔어요.
○서승열 위원   
그분은 못 하겠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자율적으로 그냥 산성동 내에서 장날이면 장날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걸 원하지, 여기서 매여가지고 일식당 개선하면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불가피하게 못 하겠다고 답이 와서요, 거기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지금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한두 군데……
내내 마찬가지 지장원 소속으로, 법인 소속으로 있는 이동진 센터장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문의전화가 왔고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승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반찬 봉사해서 어르신들 나눠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요.
도시락으로 배달하든, 반찬 나눔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달하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수정 무료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우리가 이번 개정안은 논산시를 추가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여하고 청양은 언제부터 이 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부여하고 청양은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인해서 부여, 청양, 공주 3개 시군이 이 화장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때 2013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역 사업비로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래원을 설치를 한 거거든요.
○이상표 위원   
논산시를 이번에 추가하게 된 것은 어떤 경위에서 하게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거는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논산시를 포함을 해서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지역균형 공모사업은 공주시에서 공모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이상표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논산시가 추가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당연히 논산시 추가되는 걸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논산시가 추가되면 공주시가,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수목장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몇 십 억을 들여서 해야 할 거를, 몇 년에 걸쳐서 또 해야 할 거를……
○이상표 위원   
부여, 청양이나 논산시에는 지금 장사시설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없습니다.
○이상표 위원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나래원 같이 화장시설을 만드는 게……
○이상표 위원   
주변에 있어서 주변에서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시군 말고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가까우니까요. 저희 지역생활권역으로 묶어서……
○이상표 위원   
그러면 논산시나 부여, 청양에서는 왜 장사시설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거는 그러니까 나래원 같이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고……
○이상표 위원   
어렵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어려우니까 그렇죠.
○이상표 위원   
민원 때문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민원도 그렇고요.
○이상표 위원   
민원이 최고 큰 요인이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저희 시도 설치할 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상표 위원   
민원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좀 했겠죠.
○이상표 위원   
그러면 혐오시설이 공주시에 있는 것은 괜찮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희도 없다면 다른 시군한테 저희도 이렇게 “거기를 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멀리로 화장하러 갈 겁니다.
○이상표 위원   
자, 일단 우리가 부여, 청양은 2013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했다고 치면 충남도에서 균형발전 공모사업으로 할 때 논산시가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공모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충분하게 설명은 어떤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표 위원   
공주시민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이거는 일단 화장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사업비를 논산시 포함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5개 부락의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했고 거기서도 수긍을 했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상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지역균형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공주시의 예산을 줄여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공주시민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논산시가 다시 또 추가돼서 공주 나래원으로 오게 된다 이런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 아마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 아꼈다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을 텐데요.
신중하게 잘하셔야 될 텐데, 공모해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게 다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이상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연 공주시민들한테 이것이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주시민들이 만약에 공주시에 이런 화장시설이 없었다면, 논산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논산시에다 저희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극복하고 화장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그렇게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인근 지역 시군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단시간 내에 저희가 시설을 더 현대화시켜서 더 만족도를 높이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협약서 갖고 계시죠? 협약서.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협약서에 보니까 4개 시군이 공통 분담이 아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통 부담입니다.
○서승열 위원   
공통이라는 건 그냥 낸다는 것뿐이지, 부여 781, 청양 781, 논산 1131, 공주 3719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동 부담으로 시군비, 시비 다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데 봐봐요. 도비가 6412, 시군비가 6412 중에서 공주가 3719, 논산이 1131, 부여 781, 청양 781 이렇게 부담이……
○위원장 임달희   
공주가 많이 낸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승열 위원   
공주가 3개 합계 분의 배로 내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주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수목장이 들어가 있고 논산시에서도 화장로 1기를 논산시 부담을 전액 하고 있잖아요.
○서승열 위원   
이게 공통 분담이 아니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공통 부담인데요. 공통으로 이렇게……
○서승열 위원   
아니, 10원 내는 사람하고 20원 내는 사람하고 40원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공통 부담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공통 분담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300원이 들어가는 공사면 100원씩, 100원씩, 100원씩 셋이 분담해서 내야 공통 분담이라고 하는 거지.
공주시는 37억 내고 논산시는 11억, 부여 7억 8000, 청양 7억 8000인데 이게 공통 부담입니까? 편파적인 부담이지.
이거는 조금 더 협약을 다시 재추진하시든지 해서 수가를 조정하시든지 했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수가 조정은 시군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고요.
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결정하는 거는 도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ㆍ협약을 해야 이게 만족하는 거지, 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저도 제가 나래원 운영위원인데 이렇게 분담한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엊그저께 이걸 검토해 보면서 처음 봤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공통 분담하고 도에서 공모해서 됐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시에 득 되는 걸 설명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득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이 120억만 나왔다고 해서 그거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 생각은 공통 분담뿐만 아니고 공주시에 득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하시든지 조금 숙련의 기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보류 내용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로 수가 몇 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4기입니다.
○박기영 위원   
4기에서 5기로 늘리려고 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1기수를 지금 늘리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혹시 화장로를 하루에 몇 번 가동하죠? 2회 하나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하루에 10구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10구? 그럼 3회 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4기 가동하고 있다매.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4기 중에서 하나는 스탠바이 시켜놓고 3기는……
○박기영 위원   
그 4기는 예비로 놓아두는 거죠?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3기, 3기, 3기, 1기 이렇게 해서 네 번……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평균 10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10구를?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10구 가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넘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고.
○박기영 위원   
그럴 때도 있죠?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혹시 논산, 부여, 청양, 공주까지 4개 시군이 함께 사용한다고 할 적에 실제 4개 시군에서 연 평균 사망자가 한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셔요?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명 정도 사망하시나요?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연?
○박기영 위원   
예, 연.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1000명.
○박기영 위원   
1000명 사망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저희 공주는 2547건을……
○박기영 위원   
2457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러니까 논산시도 일부 조금 오고 있거든요.
논산, 청양, 부여, 공주가 올 때 2021년도 현재까지 총 건수는 2547건이고요.
2020년도에는 4226건을 처리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2020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2020년도에는 4226건.
이거는 일반하고 개장하고 플러스한 실적입니다.
○박기영 위원   
4226건이면 하루에 10건 이상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최대 10건 정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평균 10건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평균.
○박기영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논산이 추가될 경우에는 얼마만큼 더 늘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공주시와 비슷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주시만 1년에 몇 건 정도 화장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1326건. 그거는 일반하고 개장하고 같이 합해서 1326건.
○박기영 위원   
합쳤을 경우에?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사망자가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논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런데 논산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저희 기로만 오지 않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왜? 지역이 공주 가까운 데는 공주로 올 테고 대전시……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부여 사람들이 공주를 이용할 때는 공주시민과 똑같은 가격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고 공주로도 올 수 있고 사정 봐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공주를 똑같이 공주시민과 같이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거의 공주 쪽으로 집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가깝기도 하고.
물론 남부 지방에 있는 논산이라도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도 갈 수도 있지만 거의 이용료 측면에서도 훨씬, 다만 몇 십 만 원이라도 싸게 받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혹시 공주시민으로서 제때에 화장을 못 한 경우 파악하고 계세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작년 윤달 때나 그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기영 위원   
개장묘에 대해서?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첫째 타임 화장로 1기는 공주시민을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민이 아니면 예약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번에 문제가 좀 있길래 말이 나와서 4회 차도 현재는 하나를 비우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주시내에 장례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혹시 3일장 치르는데 우리 공주 나래원에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해서 다른 데로 갔거나, 아니면 또 하루 연장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회 차를 공주시민만 접수를 할 수 있게……
○박기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공주시민이 다른 데 가서 하고 왔어요. 전라도 가가지고 화장을.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이 없게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2013년도 개원했잖아요.
그 이전 2007년도인가부터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집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탄생시킨 게 나래원이고 저도 6대 때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그 당시에 나래원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초창기에요?
○박기영 위원   
총 비용. 총 예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총 예산? 2013년도에는 23억 1300만 원으로 이루어진……
○박기영 위원   
아니, 나래원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총 예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게 초창기에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나래원을 만드는 데 개원하기 전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약 한 230억 가까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총 예산이? 그중에서 시비가 240억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비가 240억 들어서 당시에 논산 쪽에다가 한 100억 정도 투자해서 같이 하자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제안이 거절당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5억인가 13억 내고서 공주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주시민이 제 날짜에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게, 초래하게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지금 4기에서 5기로 1기 증설하는데 결국에 예비로 1기는 내버려두면 4기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번에 오전에 두 타임, 오후에 두 타임 한다고 해도 한 열대여섯 정도 할 수 있는데 실제 4개 시군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부족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장례식장 가보면 어떤 날은 장례식마다 꽉 찼어요.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민들이 화장에 대한 애호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80% 이상이 화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주사람만 갖고도 모자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착순이거든요.
일찍 돌아가시면 일찍 예약을 하면 공주사람은 저녁에 돌아가셨거나 이러면 하루 더 연장하든지, 아니면 공주시민이 나래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화장해 가지고 와야 할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무조건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논산시나 부여군이나 청양군에서 도에 로비하겠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쓰게 할 수 있게 사업비 좀 만들어 달라. 그게 128억 주는 거예요.
우리 공주시가 처음에 2013년도 개원하기 이전에 논산시에 제안한 게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비 조금 받고 자기 시비 한 15억 정도 들여서 공주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왜 안 하려고 했어요? 자기 지역에 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서승열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쪽 지역은 맨날 영구차 지나가는 거 보고 인사한다고.
그만큼 불편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또 이인면민들이 나중에 큰 용단을 내려주셔서 저런 시설을 갖다 놓았는데, 지금은 같이 하려고 처음에 제안했던 우리가 예산상 상당히 열악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가 필요하니까 지금 와서……
그 당시에 우리 공주시에서 제안한 경비의 한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는 그거 내고서……
그것도 또 일시불도 아니에요. 3년인가 4년마다 거쳐서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협약이 어디 있어요? 이건 보통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들 보고, 3개 시군 보고, 또 도에서 관여하려고 하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시설 확충해 달라고 하세요.
화장로도 한 2∼3개 더 늘려서 충분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어떻게 해서 공주시민이 다른 지역 가서 화장해 가지고 옵니까?
저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분한테 이야기 듣고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걸 공주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민이 죽었는데도, 돌아가셨는데도 저쪽 군산 가서, 다른 데 천안 가서 거기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오는데 눈물 나더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훤히 예측이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박기영 위원   
어떻게 않도록 합니까? 이게 돌아가시는 거 누구 순번 정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돌아가세요. 내일 돌아가세요.” 이렇게 해요?
아시는 것처럼 장례식장 가면 어떤 날은 없다가 어떤 날은 그냥 미어터져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보면 아침에 전부 상을 치르려고 하는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네 번째도 공주시민을 했지만 만약 논산시를 추가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는 1, 2, 3, 4회 차를 공주시민만 접수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후에 뭘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아까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0원 낸 사람이나 10원 낸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공주시에서 혈세를 가지고 조성을 하고 그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한 10여 년 지나서 지금 와서 조금 보태주고 같이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왜? 우리 공주시 순수 시비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저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부위원장님 말씀 맞으시는데요. 결재권자가 지금은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고……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런 협약서의 내용을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주시민이 그만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지, 이런 협약서를 가지고 오면 공주시민들 상당히 불편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 협약서는 저희가 시군 분담금 할 때 2021년 하반기에……
○박기영 위원   
물론 거의 다 사업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실제 디테일하게 이용하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절대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럼요. 그거 저희가 협약서에 다시 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위원님 말씀 따라 정해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옛날에 이준원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아주 강력 반대한 장본인이 저예요.
그때 당시 반대했던 이유는 예산이 490억쯤 들어갔습니다.
우리 조정기 팀장 이야기한 200 몇 억은 순수한 시비예요.
그때 당시에 237억인가 그랬었는데 그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아직은 우리 공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맞지만 우리 재정여력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통하더라고. 당시에는 선거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뭔가 선심성도 약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부여, 청양이 합류가 되고 우리가 예전에 공주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전 산내 아니면 홍성을 이용을 했어요, 화장로를.
걸핏하면 당시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십 몇 년 전 이야기인데, 9억을 줘야 되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 8억을 줘야 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완전히 갑(甲)이었었어. 그렇지 않으면 하지마, 오지마.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담아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전, 전 시장이 그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으니 활용을 해야 되잖아.
지금 박기영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실 적지 않게 쇼크를 받았는데, 조정기 팀장님이 아주 적절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스템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공주시에서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적ㆍ재정적 이것을 총동원 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공주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 천부당만부당이지. 그렇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와 유사한 게 여기 과장님하고 관계없지만 교육 문제도 그래요.
교육 문제도 애들이 고등학교를 공부하는 애들은 공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게 이중살림을 하는 거라 비슷한 맥락이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피토할 일이죠. 잘못된 거지.
공주에 사는데, 부모도 살고 여기서 다 지방세 납부하는데 학교를 여기서 못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장례시설은 그거하고 또 틀린 게, 공주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 다 이용을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는 화장로가 있다면 타 지역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누가 봐도,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럼요.
○박병수 위원   
이거 시스템을 조 팀장님이 잘 좀 만들어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앞으로는 일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거는 즉시 시정이 가능해요.
지금 4회 차를 하나 더 추가했듯이 1, 2, 3, 4회 차를 전부 공주시민만 하나씩 하나씩 시행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선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달라지는 것이 논산시가 추가가 됐고, 현행 “수급자로서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이거 삭제합니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삭제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수급자는 1년 이상 거주를 안 하더라도 가능하고, 공주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게 상위법에 개정이 돼서 그거는 그렇게 맞춰서 개정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아, 국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국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 같이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해요.
몰랐던 부분이 논산시가 옛날에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사실은.
돈 400억을 들여가지고 효과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운용할 때까지만이라도 겹살이를 산내 가서 하든지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설치해 놓았잖아요.
설치했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예전에 논산 같은 경우가 자꾸 거론이 되는 이유가 그거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산이 역부족하니 당신들도 100억 정도 같이 투자를 해서 같이 가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 아마 황명선 시장이 맞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황명선 시장이 지금 3선이니까 맞겠네.
저 양반도 이준원 시장하고 같이 저 시의원 출범할 때 지난 4년 전에 아마 된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적은 비용으로 같이 편성하는 그런 부분.
앞으로는 화장 문화는 예상하기로는 화장 문화가 대세예요.
대세고, 앞으로 그걸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협약서 내용을 지금 보니 이 내용에 약간 불평등한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그것도 위원님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 생략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를 뭔가 우리 입장으로 볼 때 불공정한 그런 사유가 좀 있다.
그건 대개 사업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박병수 위원   
그럴 때에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6조 협력사항에 보면 사업추진이 불가하거나 민원사항이 있을 시 4개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한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한가?
이걸 리얼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최근에 사업한 것이 버스가 유턴이 안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앞산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널찍하게 텄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건의를 매번 사이드로 했는데……
그게 워낙 불편하니까 큰 대형차가, 장사차가 거기서 올라오는 데로 유턴이 안 되니까 지금 손을 봤어.
손을 봐서 조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은 다닐 만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팩트 사항이고, 앞으로 저것이 화장로가 더 사실 증설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고령인구들이 많은데다가 많이 돌아가실 것이 예상이 되고 거의 자손들이 산소를 두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화장이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조짐이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구도도 짜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할라 치면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청양하고 부여에서 우리 공주시하고 세 군데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통 큰 결정을 해줘서 운영권 일부, 식당이라든지 마트를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수익 창출이 안 돼.
마트에 주인이 없어. 물어봤더니 식당 아줌마가 혼자 해.
“거기다 돈 놓고 가요.” 아니면……
그 물건 어디서 사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 사람씩 주민들이 와서 장사를 하면 뭔가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터로 가가지고 어디 농사짓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식당도 하고, 또 식당 안 할 때는 이쪽 구멍가게 와가지고 물건도 팔고 단지 같은 거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저게 장사시설은 우리 지역에 상당한 메리트가 없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발암물질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혐오시설 갔다가 아주 그냥 이준원 시장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박승구 국장이 비대위원장한테 소주병으로 맞아 가지고 눈 빠질 뻔 했어요.
그 사람 사무관 된 게, 내가 이준원 시장한테 이런 사람을 사무관 안 시키면 누구를 시키냐.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 이장복 전 국장이 과장이었고 박승구가 팀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갑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운영도 우리가 해, 직원도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인건비로 충당하면서 근무를 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생색만 낼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돈을 수백억 들여서 시설은 안 했지만 그래도 공주를 똑같이 시설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서 공주시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고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갑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것은 균형을 맞출 필요가 분명히 있다.
위원님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공통적인 게 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거를 이제 와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의 사업비는 사실은 그쪽에서 “야,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전희 과장님이 얼마까지 이 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건 틀림없이 과제로 짜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렇죠.
○박병수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꼭 두셔야 되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봐봐요.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공주사람이 우리 시에 화장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참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기 팀장님이 안을 짜서 하여튼 우리 공주사람들은 최우선 순위로 불편부당하지 않게.
그 봉안당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수목장을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수목장이…… 예, 이야기 한번 해봐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수목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여기까지 들어오는 입구 왼쪽에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래원 들어오는 왼쪽 산.
○박병수 위원   
아무래도 나래원에 있는 데다가 수목장을 하면 좋죠.
한 가지 참고삼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안 사현2구에 가면 고속도로 사면 보면 거기에 추모 매장하는 시설 되어 있죠?
조 팀장 알죠? 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정안 수목장이요.
○박병수 위원   
정안 수목장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그쪽에서 수목장 사장을 한번쯤 조 팀장이 만나보셔요.
그 양반이 옛날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야말로 그쪽의 임야를……
거짓말 보태서 눈에 보이는 건 다 그 사람 임야입니다. 수십 년 전에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수목장이 틀림없이 앞으로 더 필요할 텐데 나래원에 제1수목장, 그쪽에 제2수목장을 시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자기네 산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지나가는 이야기로……
그 양반이 봉사를 많이 해요. 정안면의 어르신들의 대소사는 그 양반이 다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삼아서 만나 봐요, 그 사장을.
내가 의회에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혹시 몰라요.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거리 간격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를 놓고 가볍게 한번 만나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둬들이고 하면 되겠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서승열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특별하게 더 할 말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비 37억 1900만 원만 가지고도 수목장 해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도비 60억, 논산시 11억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절대 공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 가지고 협약서도 다시 쓰시고 다시 보류해두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된 다음에 다시 설명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면……
예를 들어 원안 가결이 되면 사업은 언제 정도에 추진이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사업을?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지금은 설계 용역 중에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화장로는 지금 논산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려고 그것도 설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논산시 시군 협약에 따라서 내년 3월에 논산시가 화장시설만 이용하는 걸로 저희는 협약이 되어 있고……
○위원장 임달희   
아니, 그러면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위원장 임달희   
설계를 지금 하고 있으면 여기서 보류라든지 부결이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설계를 벌써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거는 128억이 결정이 되고 13억 원을 올해 편성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을 한다든지 보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완벽하게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런데 저희가 2020년 12월 4일 본예산 설명을 할 때 128억 원이 결정이 됐고 논산시가 추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2021년도에는 128억 중에 13억 원이 설계 반영돼서 설계 용역에 들어간다는……
○위원장 임달희   
아니, 예산 심의할 때는 설명을 하셨지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런데 지금 상임위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게 맞느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원래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결정이 되어 있고, 편성은 되어 있고.
○위원장 임달희   
예산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여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병수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위원장님 그것까지 걱정 안 해도 돼.(웃음)
○위원장 임달희   
아니, 그러니까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협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 협약서를 안 지키면 우리가 페널티가 뭐 있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협약서는 이 주민지원 조례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일단은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협약내용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던 거 전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어쨌든 디테일하게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궁금한 것을 여쭈어보는 거고.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먼저 선 통과 후에 어떤 보완조치가 아니라 서승열 위원님 말씀, 얘기 알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가져와라.” 영원히 이것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알잖아, 그것은?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꿔요.
보완을 해요.
보완을 해서, 관건은 시설비예요.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잠깐만…… 이것 어쨌든 좋은 의견 많이 하셨고, 충분히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승열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보류가 지금 된 상태고요.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이 협약서를 어쨌든 그 4개의 시군들이 이제 상의를 할 것 아니에요?
이 협약서를 다시 만들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거기 협약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협약서에 만들어서 그것을, 협약서를 우리한테 좀 올려주시면 그것에 따라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할 테니까 그 사항이랑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와서 우리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키든 부결을 하든 할 거니까,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가 이제 다음 달 말이나 되잖아요?
그때 좀 해도 될 것 같으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승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원기금은 지금까지 얼마나 기금이 조성이 돼 있지요?
그리고 쓰이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기금 조성은 전년도의 실적을 가지고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금의 100분의 15, 그러니까 15%를 산정을 해서 그 이듬해에 기금으로 지원되는 건데요.
저희가 그 5개 부락에서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쓰는 기금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금을 이렇게 조성을 하면, 돈이 모아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증과정 없이 주민들한테 자기네 발전기금으로 써라, 이런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박병수 위원   
그러면 뭔 얘기……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이야.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마을별로 그 마을에서 특별히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제 지원금을 지원을 하는 거죠.
○박병수 위원   
알기 쉽게 그러면은 이 지원기금을 이제 5년 더 연장을 해서 기금을 5억 5000 정도 비축을 하고, 그 마을지역에 뭐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든 적든 그런 사업의 효율을 통하고 또 우리 본청의 감수를 통해가지고 활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박병수 위원   
이것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부여됩니까? 연한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은 자연적으로 그게 소멸되겠네.
나래원 그것 만들 때에 그쪽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니 뭐니 상당히 파격적으로 많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줬어요.
지금 조 팀장님, 세종시 은하수공원 거기도…… 거기는 도시가 생성되기 전에 우선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는 은하수공원하고 저쪽의 전기 생산하는 남동발전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미리 다 해버렸어요,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를 해서.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했어.
마트도 운영을 하고, 은하수공원은.
그러니까 거기는 수익이 굉장히 짭짤하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분들이 손을 뗐다는 얘기를 제가 사이드에서 들었는데 확인 한번 해 봐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장례식장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왜 손을 뗐냐 하면 이제는 세종시에서도 아, 이 정도 생긴 이래로 당신네들의 어떤 그 마음의 고통만큼 이것이 이렇게 부여를 해줬으니 이제는 시세의 어떤 그 세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개경쟁으로 거기 위탁을 준다거나 뭐 이런 절차를 밟고자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딱 자른 것으로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내가 왜 느닷없이 은하수공원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이…… 물론 저분들은 세종시하고는 비교가 안 돼.
수익을 남기지를 못했어.
돈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사실은.
논산, 부여 같은 데는 내가 볼 때…… 논산이 아니라 부여, 청양 같은 데는 우리 공주사람들이나 운구해서 가가지고 화장할 때 뭐 소주도 한 잔 먹고, 아침도 거기서 라면도 좀 삶아 먹고 밥도 좀 사먹고 그랬지…… 나는 논산, 부여에 있는 사람들은 기사들은 봤어요.
논산 빼고 부여, 청양 기사들은 가끔 올라와서 먹는 걸 봤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오는 걸로 봐서 ‘아, 이게 그네들한테의 수익사업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나중에 그것 어떤 확인해 볼 그런 어떤 그 계제가 되면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볼 테지만 그 사람들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답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해 주고, 그쪽에 그 사람들…… 아마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지금 취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이런 걸로 해서, 공무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사람 있지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과거에는 그 동네분들이 다 했고요.
현재는 제초작업 뭐 그런 것은 동네 주민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공주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점이 무한정할 수는 없잖아.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위원님, 그래서 협력사항 제6조에 보면 먼저 4개 시군에서 협의할 때 이 조항을 넣어달라, 지금 현재는 주변 마을 기금지원사업은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조금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언제까지 이것을 할 수 없고, 그러니 이것을 만약에 공주 우리 5개 부락에서 소득창출사업으로 가령 5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시에는 4개의 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대응을 하자, 해가지고 이 부분을 넣은 거거든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주변지역의 지원기금 설치 이것 조례도 존속기한을 이렇게 ’26년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는데 앞으로 이것도 뭔가 좀 짚어 봐야 될, 각도를 달리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조정기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다 걱정했듯이 그것은 뭐 조금 전에 다 부결이 됐으니까, 그것은 뭐 저기가 됐으니까 나중에 협약서를 우리가 뭔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오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숙의를 좀 하셔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연도별 주민지원기금 보니까 1억 1000만 원씩 5개년 이렇게 주게 계획 세워져서 있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사실은 공주시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거기 그 장사시설이 들어오면서 터전을 다 양보하고 나가신 이분들한테 과연 어떠한 대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억 1000만 원씩 5년 동안 그냥 똑같이 이렇게 주는 내용으로 와있는데 지금 조정기 팀장님 말씀대로 원주민들은 예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소소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매점이나 식당도 사실상 젊으신 분들, 그것 운영하실만한 분들이 없어서 거의 외지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이라도 어쨌든 소관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팀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을 늘 접하고 할 텐데, 터전을 다 내어주고 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아니면 보상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면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 좀 했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5개년을 균등 똑같이 1억 1000씩, 이것 숫자상으로 제가 언뜻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성의 있는 주민지원대책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도 우리 무조건 아이고, 저 듣기 싫은 얘기하는 주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공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와서 그분들한테, 자손들이 누가 와서 거기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겠지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집이 비슷한 집이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을지 몰라도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수용시설 같기도 하고, 좀 안쓰럽습니다.
수십 년 대대로 이렇게 살아온 터전을 내주고서 거기서 조립식 주택같이 비슷한 그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떤 쓸쓸함도 보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실과장이나 팀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5개년 균등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더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5개년 균등으로 한 것은 화장시설 수입금의 15%라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계는 저희가 작년도의 화장시설 수익의 15%를 해서 이렇게 균등한 거고요.
이번에 이 확충사업이 이루어지면 아까 조정기 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4개 시군이 이 마을을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담금을 더 요청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점하고 식당하고는 지금 5개 부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하시는 분이 약간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내년부터는 운암리에서 하기로 해서 활성화시킬 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2013년도부터…… 이게 몇 년도에 생겼지요? 생긴 지가, 나래원이?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2013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표 위원   
’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시작해서 주민지원금이 나갔었을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주민지원금이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5개년씩 균등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균등은 아닙니다.
매년 전년도 화장시설 수익의 15%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수익이 더 발생하면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표 위원   
그러면 1억 1000인데 1억 1000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간 적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에요.
작년에 최고로 화장시설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피크로 1억 1000이었고.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더 적었을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전에는 44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갔어요.
○이상표 위원   
4400?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은 장사시설이 늘어나서 많이 와야 수익이 늘어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럼요, 예.
○이상표 위원   
그런 걸로 설득을 하셨나요, 이분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설득이 아니고요.
애초에 그 나래원을 조성할 때 인근 인접지역 5개 부락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15%예요.
그렇게 해서 조례에 담은 거지요.
○이상표 위원   
이게 그러면 5개 부락 주민들한테 주는 돈인가요, 이게 전체가?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러면 5개 부락으로 따지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1개 부락으로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런 거죠.
○이상표 위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은 그 부락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뭐 한우를 구입해서 키운다든지 마을에 대한 발전시설을 거기에 뭐 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상표 위원   
거기 삼배실은 한우 못 키울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이상표 위원   
그 삼배실 들어가는 데, 나래원 들어가는 그 입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 거기서는 아니고 다른 제3의 축사가 있지요.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할 테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5개 마을이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4개 마을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설치ㆍ조성의 인근 주변 지역이니까요.
○서승열 위원   
그게 처음부터 5개 마을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예.
○서승열 위원   

그게 더 끼워달라고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없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곡리에서 얘기를 했었다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그것은 설득력이 부족해서 안 들어갔나 보죠.
○서승열 위원   
설득력이 부족한 것보다…… 그 운암리의 인접 마을이 어디입니까, 인접 마을만 따지면? 만수리, 검상리……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나래원 조성ㆍ설치하는 인근 마을이지요.
○서승열 위원   
예, 그러니까 나래원이 있는 운암리에 인접한 마을이 어디, 어디냐 이거지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했을 때 작년에 이곡리 이장님이 저희도 달라, 이 분담금을.
그런데 5개 부락 이장님들이 “이것은 안 된다.” 당초 5개 부락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를 내면 이인면 전체로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분담금이 적어서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안 되는 걸로.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 이 5개 마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개 마을을 한 겁니까, 4개 마을이 있다가 더 늘어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애초부터 5개 마을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도 있어요. 그렇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어떤 집단이기주의가 있을까요?
○서승열 위원   
아니, 그게 인접 마을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만 혜택을 받는데 그 장례식장 차들은 탄천으로 지나가고, 이곡리로 지나가고, 장마루로 지나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불편부당하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집단이기주의에 의해서 자기들 마을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
○박기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당시에 이 건 때문에 얘기들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이인면 전체에서…… 각 리에서 전부 다 요청을 했었고,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천 몇 개 리까지도 우리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이장님들인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5개 부락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장 임달희   
끝나셨습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하여튼 그 장사시설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이인 운암리ㆍ신흥리ㆍ오봉…… 오봉리는 뭐예요, 오봉리는?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오룡리입니다, 오룡리.
○서승열 위원   
오룡이죠, 오룡?
○나래원팀장 조정기   
(공무원석에서)예.
○서승열 위원   
오룡리ㆍ만수리ㆍ초봉리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장하시고 계시겠지만 운암리가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탄천이나 이인이나 계룡이나 이게 똑같은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그것을 항시 고민을 하고, 그래서 대비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정해졌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1억씩, 1억씩 주니까 받아먹고 입을 다무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곡리만 가면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마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 그리 다 온다는 거예요, 이곡리로.
그게 지름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이곡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민을 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특히, 논산이 설치가 되면 탄천지역의 장마루라든가 장선리라든가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인으로 접근하는 지름길이 장선리 그다음에 복룡리ㆍ이인리, 산으로 이쪽으로 해서 지나온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지역분들을 항시 배려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해 줄 수 있는 말은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득력이 없었겠지요.”라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우전희   
애초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요.(웃음)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설득력이 없었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안 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상표ㆍ서승열ㆍ김경수 의원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임달희 의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서승열 의원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이맹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예, 다른 분이 없으면 현재 입법 발의가 된 내용에 있어서 약간 환경과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발의 합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란에서
“소ㆍ젖소 100두 미만 또는 1000㎡ 미만 : 500m 이하 지역
신규 : 최근 5년간 2000㎡ 이상 공주시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사람에 한함.
기존 축사 이전 : 국가ㆍ도ㆍ시의 사업에 의해 축사 편입 시 또는 기존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축사는 폐쇄를 원칙으로 함.” 이 내용을 “소ㆍ젖소(사육시설면적 1000㎡ 미만) : 500m 이하 지역
공주시에 최근 5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면적 2000㎡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농업인에 한함.
소ㆍ젖소 사육시설에 한하여 국가ㆍ도ㆍ시 사업에 의한 축사 편입 또는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하 제한지역 외 지역으로 축사 이전 시 기존 사육시설면적 이내에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축사시설물은 멸실하여야 함.”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고요.
또 다른 의견,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   
어떻게? 어떻게 수정발의 했다고?
○서승열 위원   
아니……
○박병수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얘기할게요, 일단.
그것 수정발의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서승열 위원   
예.
○박병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우선 이 가축분뇨 관리ㆍ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금까지 쭉 이 경과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6대 때는 200m, 300m에서 500m로.
그래서 500m로 계속하다가 나중에 1000m로 한 것이 의원들이 그것 생각 없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지역에 가면 축사 때문에 민원이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차를 운전을 하고 하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가다 보면 아주 역한 냄새가 동네에 갈 때마다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요.
헌법상에도 쾌적한 어떤 그 환경을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리스크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그것 발의를 해서 1000m로 늘려놓은 장본인이 접니다.
자, 냉정히 따져서 축사를 먹이는 사람들 대비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것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전에 200m, 300m, 500m 약간 이 법이 좀 느슨하다 보니 다른 타이트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지를 옮겨서 이쪽에다 축사를 신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합한다고 할 때 우리 공주시에서는 아마도 그 혐오시설은 다 외곽지역으로 다 뺄 것이다…… 이래서 세종시하고 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준원 시장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의 사고였었고, 그 이면에 또 다른 생각도 있었겠지요.
약간 얘기는 달리하는 얘기지만 맥락이 비슷한 게 뭐냐 하면 몇 사람의 소수의 그 이익을 보장코자 이런 축사를 갖다가 해서 예전처럼 다른 지역에 지금 축사를 짓기만 하면 무조건 돈 번다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환경이 오염으로 인해서 발전은 뭐 ‘발’자도 꺼낼 수도 없고 삶의 질이 아주 저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그 동네에 가보면 알 겁니다, 아마 시골 사람들은.
물어봐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젖소 100두 미만, 젖소가 됐든 뭐가 됐든 100두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ㆍ상위에 속하는 그런 두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로 회귀할 게 따로 있지 이것을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다, 회귀함으로 인해가지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우리 쾌적한 삶도 보장을 해야 된다,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항의도 무지하게 받았어요, 그것 1000m로 이렇게 늘려놓고서.
다 예상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뭘 욕심을 더 내느냐? 이렇게 못 둠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빛이 나고, 수익을 더 많이 누릴 텐데.” “몇 사람들의 이익을 시의회에서 대변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그렇게 또 모 의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우리 지역의 뭔가 백년대계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조례의 어떤 개정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왕왕 있겠지만 조례라 하면 지역의 법이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다시 또 추스리기가 보통 어렵고 까다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 수정발의 부분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싶고요.
2017년 9월 8일 기준으로 보면 그전에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젖소ㆍ소 같은 경우는 50두 미만은 250m, 50두 이상은 400m 정도 돼가지고 이 축사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주로 몰리는 현상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2017년 9월 8일 조례 개정에 따라서 소ㆍ젖소의 경우는 제한거리가 1㎞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축사를 관리하는 저희 환경과 민원을 보더라도 소 악취나 분뇨 배출 관련되는 그런 민원인이 상당 부분 되고 있고요.
어쨌든 축사 1개소라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사시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은 훨 많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 위원님 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5년마다 주거밀집조사 현황용역을 통해서 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자를 통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달희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거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저희가 어쨌든 의원님 의원 발의하셔서 이 의견을 냈는데요.
소ㆍ젖소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를 600으로 조정했고요, 그런 의견을 냈고.
공주시에 거주를 5년 이상, 경작면적 2000㎡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서 종사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고.
또 국가나 도ㆍ시 사업에 의해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일면적으로 이전해서 축사를 설치할 수도 있는 의견은 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서승열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은 말을 맞추기 위해서 소ㆍ젖소 100두 미만을 빼고 1000㎡로 한다고 한 거고.
그다음에 600m를 충남 거의 평균으로 해서 500m로 맞추겠다는 거예요.
평균이 생각해 보니까 500m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임달희   
600m가 아니라 500m로 수정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서승열 위원   
예, 그것 바꾼 거고.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 나중에 얘기하실 건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젖소에서 소로 가는 것은 이해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젖소가 메탄가스 배출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소보다.
그런데 젖소를 먹이다가 소를 먹이고 싶어 하면 그것은 또 현재법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동일 거리상으로 안 되는 거가 맞고요.
이것은 2009년도 자료인데 가축분뇨 배출량을 보면 한우가 두당 13㎏, 젖소가 38㎏ 정도가 나와서 상당히 젖소는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젖소 축종에서 일반 한우소로 바꾼다면 제한거리구역 그 주에다가 그것은 달면 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승열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좀 바꿨으면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젖소가 한우의 메탄가스 배출량의 2배 이상 되니까 그것은 권장해서라도 젖소 키우는 사람들을…… 젖소를 키우다가 그것을 그만둔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젖소를 키우다가 한우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양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임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달아서,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도 알지만 농민들 나름대로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농사를 짓다가 이제 힘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고 소라도 몇 마리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땅에서, 동네에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최소한도의 거리를 두고 소를 먹여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에 동네 안에서 있었던 냄새 나는 것을 옮기고 싶어도 현재 거리 1㎞를 정해놓으니까 옮겨갈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최소한 500m를 떨어져서 축사를 다시 재건축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전해 줘야 된다, 동네 사람 원성도 있고 그동안 평생 동네에서 냄새 났던 것을 옮겨서 다시 시설 해가지고 잘 먹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공주시에 자식을 데려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되물림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방안이 한우를 키우는 방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환경에 문제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를 키우면서 바짝 500m 정도 떨어진 데서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큰 냄새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서승열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로 들립니다.
현장의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지, 사실 민원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000m하고 600m, 500m…… 500m 상관인데 이런 경계점으로 인해가지고 생사 어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가구나 되는지.
그리고 또 과장님도 대답을 고려해 볼 사항이고, 사려 깊게 생각해 볼 사안이라고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몰라요.
공주는 특히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주변 지역이고, 같이 안 합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은 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주면 그것은 그런 권리의…… 어떤 지역의 그 발전 저해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결정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600m 거리만 이야기를 했지, 예를 들어서 지금 100두라고 하는 것이 소가 됐든 젖소가 됐든 100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소 한 마리……
○박병수 위원   
100두 이상을 먹이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그 통계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100마리 정도를 먹인다는 얘기는요, 간단치가 않은 그런 규모예요, 이게.
아마도 100두 이상 먹이는 데 그 축산농가의 주변에 이 친인척이 있으면 이 지역에서 못 살겠다고,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 소리를 아마도 들을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7대 때에도 제가 어떤 무릅쓰고서 그 대표발의를 했던 것이…… 아니, 물론 소수라고 해서 다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뭉갤 수는 없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누구도 이야기했듯이 공정해야 되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그것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지역의 삶의 어떤 환경이 파괴가 돼서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감안을 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600m로 다른 데도 평균…… 예를 들어서 지금 서승열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평균 500m니까 500m로 내린다고 하면 두수를 500m 이내는 10마리 미만이라든지 600m는 20마리 미만이라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최대한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동네라고 말이지 그것 생각이 안 들 정도, 그 정도로는 해 줘야 그게 바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만족을 못 시키지요.
행정을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1000m로 했어도 몇 년 동안 지금 잘 지내왔어요.
나는 이 조례가 올라온 것도 내 생각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내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몇 사람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그런 거였었지 대다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살고 죽느냐 문제의 기로에 서가지고 이것을 안 해 주면 내가 죽게 생겼다…… 몇 명이나 될까, 그 사람이.
너무 부풀린 얘기 아니에요?
축사 옆에서 살라고 얘기는 내가 권장을 못하겠지만 한번 지나가면서 좀 보세요.
여름 같은 때 비 오려고 할 때 구름층이 얕게 깔렸을 때 한번 지나가 보세요.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며,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고 “시의원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며 소먹이는 사람만, 돼지 먹이는 사람만 삶을 보장해 주고 우리는 내팽개쳐도 되느냐.” 악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치단체의 그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의 형평에 맞아야 되고, 이쪽저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발휘를 해야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 수를 만약에 줄인다면 두수를 줄이든지, m 수를 그냥 고수를 지금처럼 하려면 다른 것 이런 것 저런 것 만들 필요가 없지만 그런 어떤 지혜를 좀 모아가는 게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젖소에서 한우로 가는 것은, 축종 변경하는 것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위원장 임달희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가축분뇨 관리ㆍ이용에 관한 그 조례에 대해서 일단의 제 그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물론 이런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창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가축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법을 새로 재정비를 좀 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가축 축산의 사업자에 관계 없는 근동에 거주하시는 자연환경에서 수십 년 거주해 오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이 그걸로 인하여 상당히 생활에 지장을 느끼고, 또 법을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상에 그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도 상충이 되고.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의원 간에 상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상의도 하고, 전문가들하고의 상의도 해서 나중에 최적안을 만들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18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화장실을 분류를 좀 해 봐요.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사설 화장실, 공공기관의 안에 있는 화장실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저희가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게 166개가 있고요.
첨단간이화장실이 28개 그다음에 건축형이 80개, 자연발효형이 58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형에는 일반 읍면동 건물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전부 한 310여 군데 되는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아니요, 전체가 166개고요.
166개,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까지 지금 위탁하는 게 도시지역에만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화장실 몇 개가 신축이 돼서 내년도에는 27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중화장실이 166개인데 28개, 80개, 58개로 이렇게 각 세분화돼 있다 이 말이지?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166개를 관리하는 그런 위탁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아니, 166개 중에서 22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박병수 위원   
민간위탁을 한다, 22개를?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2개는.
그런데 내년에는 5개가 늘어서 27개를 할 예정입니다.
○박병수 위원   
나머지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나머지는 읍면동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소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둔치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관리범위에 이게…… 읍면동에 속하지 않는 그 화장실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건물은 당연히 우리 회계 재산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터치도…… 관리를 않고요.
외부 시내 동에 있는 건물 중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환경과에서 이 화장실을 관리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주의 우리 공설운동장, 시민운동장은 그것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화장실을 하게 되면 공주에 산재돼 있는 166개 전부 다 관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것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이 엉망진창이던데,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그것을 166개 뭐 일반 건물까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반 건물은 어디를 일반 건물이라고 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뭐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화장실 한 번씩 돌아봤어요? 과장 돼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일부 돌아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다 돌아봐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현장 다녀봐요, 현장.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제발, 앉아만 있지 말고.
화장실이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예요.
내가 운동을 하느라고 시민운동장 그쪽을 주로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는데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할 정도라니까.
걸핏하면 고장 났다고 말이지 갖다가 딱지 붙여놓고 펜스나 쳐놓고 말이야.
자기네 집의 화장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더군다나 외래인들이 많이 쓰는 데는 시시각각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시시각각으로.
아니,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박인규 과장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 관리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으면 얘기해 봐라.” 행정을 말이지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 확인을 하려면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장을.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공주시의원이라고 얘기를 못하겠다니까, 쪽팔려서.
엉망진창이야.
아니, 뭐 내가 사진 찍은 거 다 있는데 아주 내놓기가 남부끄러워 죽겠다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관리를 해.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 토요일ㆍ일요일 날 쉬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저희는 지금 22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2~3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공공의 건물에는, 화장실 개방되어 있는 데는 토요일ㆍ일요일 같은 때가 아주 거기가 취약시간대예요.
그때가 제일 이용객이 많고.
과장님,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우리 집 안방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진짜 뭔가 마음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고,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요.
갖다가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야 뭐가 좀 제대로 돌아가지, 무슨 유네스코에 말이지 등재됐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형편없이 만들어놓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 질의해 보면요, 지금 그 인건비가 3명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러니까 올해는 그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1억 5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1억 5100만 원?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위원장 임달희   
1억 5100만 원이고, 내년 거는 2억 500만 원?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위원장 임달희   
지금 ’22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세 분의 그 노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4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인적보험료라든지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면은 5000만 원이에요.
1인당 5000만 원의 연봉이 넘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급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저희는 그 업체에서 일괄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아니, 이게 만약에 입찰이 돼서 용역업체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노무비를 지금 1인당 50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뭐 정확하게는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는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했어요.
1억 5100에서 2억 500만 원으로 어쨌든 화장실은 5개 늘었지만 어쨌든 금년에 공조장치 수급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연구용역 하면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으로 할 때의 비용을 원가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그러니까 청소관리 용역을 해서 나온 이게 이제 결과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였느냐 하면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 연봉은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용역업체의 이윤이라든지, 이윤이 뭐 6% 이렇게 이윤도 다 나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위원장 임달희   
그런데 이 노무비를 정확하게 지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나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2021년도 지금 현재 이 산출내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21년도 것?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위원장 임달희   
그 산출내역하고 지금 이 노무비를 이 세 분에게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할 것 아니에요, 월급을?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위원장 임달희   
계좌 이체한 내용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지급이 되고 있나.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게 저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윤도 엄연하게 딱 6%로 1052만 7000원이 이윤이 남아 있는데 노무비를 덜 주고 용역업체가 이윤을 더 챙긴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작년도 거, 2020년도 거하고 ’21년도 거하고 현재까지만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 화장실 아까 나한테 이야기했던 166개, 28개, 80개, 58개 담당이 누구셔요, 팀장?
이것 좀 상세하게 적어서 내가 스스로 가서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 옆이면 어디 건물 옆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이 청소 기준 1일 1회 내지 3회. 이게 왜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이거는 어쨌든 많은 시민이 활용하기 때문에, 또 쓰시는 분이 깨끗이 뒤처리하고 가시면 괜찮은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주기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이렇게……
○박병수 위원   
뒤처리를 않는다고 보고 이런 용역을 2억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이 횟수는 빼시고 하루에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한 번씩 순찰식으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횟수를……
청소 기준이 맥시멈이 3회예요. 미니멈이 1회고.
그러면 일주일을 7일로 볼 때, 일요일에서부터 그다음 토요일까지 볼 때, 이틀에 한 번 꼴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게 여기는 하루에 한 번 가도 되는 곳, 여기는 3일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곳.
사실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어쨌든 저희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신관공원이라든지 정안천 생태공원이라든지 정안천 생태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횟수를 더 많이 주고요.
봐서 사람이 좀 덜 온다 싶은 데는 2회, 또 간혹 온다 1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뭔가 용역업체에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여하튼 청소에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요령껏, 뭔가 사실 화장실이 상당히 더렵혀져 있다거나 일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일순간이에요. 24시간을 해도 빈틈을 타서 와가지고 버리고 가면 거기는 지저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뭔가 책임감을 주고 소신껏 할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횟수를 제한할 게 아니라 아무튼 민원 대상이 되면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번에 다시 용역을 줄때 감점제를 운영을 한다 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박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툭 던져줘야 이 사람들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순찰식으로 간다거나……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소할 거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연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3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배   
먼저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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