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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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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8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11인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우영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임시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박기영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박기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기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기영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우영길, 박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기영   
  우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이 추천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송영월 위원님께서 한은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은주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한은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은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주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한은주   
  한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유   
  전문위원 이한유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나와 보시지요.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집행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전문위원 이한유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3개월 되셨는데 2009년부터 쓴 걸 다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이한유   
  예, 결산서가 집행부로부터 도착이 돼서 결산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서류로만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이한유   
  예, 현장은 가보지 못했고 결산서를 토대로 검토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입성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느 단체가 돈을 받고 횡령을 했는지, 또는 잘못 쓰인 데가 없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이 누설이 될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잘못 쓰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적절하게 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한유   
  예,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인 만큼 서류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도 예비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하기에 앞서서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에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양 이틀간에 걸쳐서 시정질문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제까지 시정질문을 끝내고 밖에 나가서 들은 결과 어떤 의원은 어떻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집행기관에서 나오는데 그런 평가를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언론에서도 어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제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내뱉어가지고 반대의견을 했는데 물론 아침에 모 과에 가보니까 벌써 신문이 여러 가지가 덜 들어와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시행하지 않는 과는 분기별로라든지 매일 제가 체크할 테니 과감하게 공주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기자들한테 먼저 우선으로 각 실ㆍ과별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않은 과는 과감하게 업무추진비에서 삭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덜 나가니까...
  또 우리 위원들이 어제까지 이틀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것도 있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몰라서 넘어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예산을 갖다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 저 같은 경우도 각 과에 모든 것이 물론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많이는 모르지만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멍청해서 넘어갔느니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 다른 때 위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1대부터 6대까지 오면서 제일 많이 공부하고 제일 많이 시정질문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평가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지금 2009년도 결산서하고 좀 있으면 바로 2회 추경을 하시나요?
  아니면 바로 정리추경으로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2회 추경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시기적 상황으로 볼 때 맞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5대 선배의원들이 다 쓰고 바닥을 내고 가다보니까 사실 6대 의원들이 가장 더울 때 선거운동을 해서 다니다보면 각 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또는 주문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서 물론 집행부하고 예산관계가 안 맞아서 우리 의원사업비를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4개면에서 5,000만원 받아봐야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5,000만원 받아서 어느 한 지역에 주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저쪽에는 주는데 이쪽에 안 주냐고 핀잔을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받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는 좋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들어가기 전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2회 추경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을 바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묵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내 지역에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아무리 내 지역이라도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면 과감하게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엄청난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무조건 다 통과해서는 안 되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실장님도 2회 추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전 질문이라기보다 처음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507쪽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관련된 거는 어디에 예비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529쪽부터 특별회계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는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찾고 있는 건지 몰라서요.
○전문위원 이한유   
  554쪽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김동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동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박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유   
  전문위원 이한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일단 전문위원님 의견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사단 사령부에서 회계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 보통 군에 있는 하나의 규칙이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월금, 예산에 대한 결산 이월금이 저희가 5%를 넘지 않았거든요. 5% 이상 넘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작년에도 26%, 이번에도 이월된 게 20%지요?
  그리고 아까 이 요인들이 여러 가지 예산 대비해서 20% 정도의 총 이월금액이 생겼고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세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수가 될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46억 정도가 과다세입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6억.
  이게 정확하게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만큼 수입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46억 정도의 차이라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난 배경이 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또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이월액에 관한 부분은 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을 드렸으면 하고요. 수입 결산분야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드리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해 주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470억4,7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97억8,700만원, 계속비이월이 223억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11억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이 1년에 끝나지 않고 1년 이상 2년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보조내시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 같은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고요. 계속비사업은 2년 이상 장기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3,000만원인데 전체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이 2,5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한 1.5%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개략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고 그게 내려온 다음에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잔액도 남게 되고요. 그러다보면 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발생이 된 거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11억6,900만원인데 이것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 쪽에서 27억2,300만원이 이월이 됐고 또 세출분야에서는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라든지 시 간선도로 지중화사업 하는 데에서 한 5억원, 기타 인건비 같은 것에서 집행잔액이 한 184억 정도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잉여금은 잘 아시다시피 다음년도 세입조치해서 익년도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궁금한 건요. 저도 의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이런 의문은 드네요.
  예산을 우리가 짤 때 적어도 어떻게 짠 예산이 올바른가에 대한 평가가 결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에서 적어도 전에 짠 예산현액에 대한 세입결산을 해 봤더니 몇% 초과해서 과다했다든지 아니면 이월금액은 몇%가 됐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잘 짰다 못 짰다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예산과 세입결산해 봤을 때에 몇%가 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월액은 20%든 10%든 10%가 넘지 않는 어떤 목표들 그리고 전용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10건, 5건 이러한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을 혹시 짜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목표설정은 되지가 않고요. 이월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계속사업 같은 건 어떤 면에서는 이월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사전에 목표를 설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만약에 자체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을 세우면서 다음에 또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할 때 이번처럼 46억 정도가 과다계상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으니까 사실 지금 알게 되는 거겠지만 이월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몇% 정도를 우리가 목표를 정했든가 아니면 기준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적어도 올바른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준에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야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지만 하다못해 군 조직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월액이 몇%, 만약에 5%가 넘으면 그거마다 다 사유서가 첨부돼 가지고 또 몇% 이상 넘을 경우는 만약에 10%가 넘거나 또 15% 넘은 것에 대해서는 문책사유가 더 많이 커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공주시에도 그런 기준이 없느냐는 거지요.
  예산을 세웠을 때 이거에 대한 결산을 하고 나서 몇% 정도의 목표를 했는데 이 부분들에서 못한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전용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에 아, 이게 예산을 잘못 짜서 전용한다고 해서 19건 1년에 집행을 하고 또 짜다보니까 46억의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46억이면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걸 집행할 때 4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척 많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46억이라는 것을 아예 예측치 못했다고 했을 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정책적으로 그렇고 또 미결된 사항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매년 이게 그냥 어떤 기준 아우트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매년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한번 그러한 기준이나 적어도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러한 목표들을 세워놓을 방안은 실장님 없으신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사업에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용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준을 정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이한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한유   
  예.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총 이월금액 예산 대비 20.2% 해서 했을 때 여기서 내용을 들었을 때는 비중이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비중이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것들은 우리와 적정한 규모에 있는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적은 규모가 아니라고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이한유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는 안 했고요. 제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이 규모가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판단이 어느 기준으로 해서 하셨는지?
○전문위원 이한유   
  별도로 기준에 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속서류 11쪽에 예산을 과다책정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세입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액에 왜 결손처분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나와 있는 사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무재산, 재산이 없는 거라는 거고 행방불명돼서 없다고 할 거고 또 시효가 완성됐다고 할 거고 공매시 무배당 받았다는 거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도 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마는 시효가 완성됐다는 의미나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주민세라든지 밀려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주민세, 자동차세 그렇게 나와 있던 게 아까 몇 쪽이었지요?
○전문위원 이한유   
  검토보고 5페이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5페이지인가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시효가 몇 년 안에 완성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이 답변을 올려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세무과장이 안 계셔서 그러신 건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저 여기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도 되는데.
  시효완성이 5년입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예, 5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 금액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 안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저희가 체납액 독려기간을 1년에 4회에 걸쳐서 2개월씩 해서 8개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징수기간을 결정해서 세무과 전 직원에 대해서 한 사람 앞에 100만원, 150만원씩 할당 징수를 하고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매주 수요일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라든지... 급여압류 등 가능한 행정수단을 다 동원해서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출국금지, 신상정보공개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도 결손이 안 됐을 때에는...
○김동일 위원   
  알겠고요. 세무과장님한테 부탁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와 예산이 비슷한 적정규모의 지자체 중에서 지금 이 사유별로 금액현황들을 같이 해서 저한테 자료를 따로 보내 주십시오.
  저희 예산규모와 비슷한 지자체의 이 사유와 금액들 이게 돼 있죠?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기영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실장님,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맙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보충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세무과 소관이지요?
  본 위원도 11페이지 하고 이월액부터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시효완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결손현황 내용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결손액이 145억3,000만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으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우리시 예산 전체...
  아, 14억. 죄송합니다.
  14억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이라고 하는데 시효완성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인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매년 보면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매년 이런 식으로 결산보고가 올라옵니다.
  극한 표현을 쓰면 우리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많은 세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목에 또 무재산이 있어요. 무재산에 대한 부과를... 재산이 없는데 부과가 어떻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재옥   
  그동안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지 재산이 없어진 것이지...
○이충열 위원   
  당초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충열 위원   
  무재산에 대한 부과도 참 문제가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체비율을 보면 낮은 비율도 아니고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부터 포괄예산이 시행되면 이런 부분이 비록 부분적으로 나누면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면 엄청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징수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시 세수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월액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3페이지 이월액 사유도 똑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고질체납이 63%나 됩니다.
  고질적인 채무도 이렇게 많고 거소불명, 무재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내년에 이월되면 5년 지나면 또 결손처리 될 것 아닙니까?
  징수를 못하는 건 또 결손처리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이충열 위원   
  그게 몇 %나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중에 징수가능액이 몇 %나 되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5년이 지나면 또 결손 들어가고 똑같은 예가 반복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이월에 관한 문제도 해당부서뿐 아니라 시 전체 공무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산을 타 명의로 돌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무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주기별로 해마다 결손액이 늘어나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차제에 발굴해서 강력한 조치를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잠깐만요.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을 더 듣기 전에 각 실ㆍ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유 전문위원께서 각 실ㆍ과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각 위원님의 질문을 받으시는 실ㆍ과장님께서는 그 위원님의 질문과 말미에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질문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곁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세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손처분한다 해도 이후에 재산이 나오거나 했을 때 다시 환수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근데 결손처분 자체가 서류상 그렇기는 해도 관리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결손 건수가 있나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김동일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하기 전에 의지를 가지고 해야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정재옥   
  결손 할 당시에 없다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또 관리를 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도 같이 알려주세요. 결손처분 됐다가 시효정리 후에 다시 추가로 받았던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기영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결손처분하면 실질적으로 재산을 찾아내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밀린 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거자료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서면답변을 바로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항상 제가 많이 하니까 강아지에 방울 달아서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들 하시게끔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김동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4대 때나 5대 때 제 동료 또는 선배의원들한테 예산결산 책자를 얻어다 제가 봤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현이 안 되고 꼭 반복돼서 이월을 많이 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한번은 모든 위원들이 질타를 해서 이월금을 최소한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도 않고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월금이 똑같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계속 바뀌고, 또는 초선의원들이 올라오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게 반복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하나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또는 2대, 3대 때 했던 것을 반복해서 넘긴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 좀 안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무과장님, 무재산 같은 게 재산을 갖다 의도적으로 빼돌립니다. 의도적으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나 명의를 변경하는데 이런 거는 공주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세금 걷는 사람 있지요? 우리 공주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수시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인맥관계, 얼굴 알아서 아는 사람한테는 재산이 있는데도 없다고 해달라면 그냥 오는 경우도 제가 간혹 들었습니다.
  자식이나 동료 앞으로 돌려놓는 사람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될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밤에 차량을 세워놨다가 번호판을 안 달고 밤에 이동하고 있어요. 낮에는 세워놓습니다.
  왜, 교통경찰관한테 지도단속이 될까봐.
  이런 것도 끝끝내 색출하면 공주의 이미지가 바뀌어서 세금을 안 내면 안 되겠다는 인식으로 바뀔 겁니다.
  예산편성 등등 모든 것을 개선을 철저하게 해서 바꿨으면 하고요.
  두 위원들이 결손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결손시한이 5년이라고 했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5년동안 몇 번이나 단속을 해요?
○세무과장 정재옥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공매도하고 재산압류라든지 금융압류나 공매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재산을 압류해놓고 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압류해놓는데 압류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공매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류해놓고 언제까지 안 내면 공매한다든지 그걸 경매신청 한다든지 하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한 것이 몇 건 정도 돼요?
○세무과장 정재옥   
  ...
○이창선 위원   
  몇 건이 되는지 현재 답이 안 나오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징수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면 징수가 많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집행기관에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사실 이런 불용액과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공주시가 발전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기예금 이자수입 같은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예금 따로 있고 특별회계 따로 있습니까, 이자수입이?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통장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창선 위원   
  정기예금하고 이자수입이나 특별교부세라든지 내려오는 게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내려오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으로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장ㆍ단기로 구분해서 시중은행 중에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자료를 몇 가지 받았습니다마는 시청 안에 있는 게 농협지소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시 금고로 지정된 출장소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출장소가 입찰을 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지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입찰은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지정하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지정으로 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청에 농협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아마 행정구역 개편 이래로 계속 시금고로 지정돼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게 농협중앙회 시지부 관할이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지부장이 김영만 지부장인가?
○회계과장 오형근   
  지금은 김영만 씨가 지부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분이 여기 좋은 학교 나오셨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좋은 학교라 그쪽에만 주는 것인지?
  본인이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자 같은 것이 제3금융, 2금융에서 더 센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있는데 그걸 분산 안 시키고 이쪽으로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명문학교라고 해서 그쪽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것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사대부고라는 그런 지부장 때문에, 지부장이 지금 이거 때문에 많은 특혜를 준다는 밖의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금융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도 있으니까 이자가 높은 금고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도 이자를 더 센 데다 넣어서 이자수입금이 되도록, 제가 전 조길행 의원한테도 자료를 받았고 또는 다른 공무원한테도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도 여기에 비해서도 더 좋은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걸로 바꿔봐서 마을금고라도 바꿔서 운용을 하면 공주시 집행을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자가 더 좋은 데로 돈도 나누어서 줘 보고 또 적은 데는 빼다가 센 데로 옮겨보고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해서 공주에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 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세무과장 정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고지정은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또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의 관리능력이라든가 지역사회 기여 및 공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단편적인 이율만을 보고 지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거기 농협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규정이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것은 농협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주시 세금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꿔보실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바꿔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더 모색을 해서 돌아가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잘못되면 다른 금융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참고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회계과장 오형근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금융사고로 인해서 예치된 금액을 보장을 못 받을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율이 높은 데를 선정하는 것도 옳습니다만 보장의 안전성 때문에 쉽게 그렇게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농협보다 더 보장되는 데가 서울에 많은데 부도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듯이 안 된다고 생각을 전제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른 데 나와서도 된다는 전제 아래 한번 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보십시오.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이 엄청난 몇 천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 이자 가지고 더 쌀 때도 있었는데도...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협에 사돈 맺었나 어째 거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없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설명과 또 세출예산 전용, 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러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보조금 사용잔액이 37억3,000만원인바 그 내역과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725건에 총사업비가 2,465억원입니다.
  대부분이 보조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남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인데 사업비도 크고 건수도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누적이 되다보니까 37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부속서류 267쪽에 사업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과정에서 계획변동이나 여건변화 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통계목,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통계목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통계목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목 사업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순한 통계목만을 변경한 사항인데 앞으로도 이 자체도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여서 추가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 제가 하나 더... 여기에 보면 12쪽에 하천골재사업에 대한 채권 현재액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 특히 원금 및 이자를 세입결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왜 채권이 발생되었나 그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 4월 22일부터 대웅산업 유광열과 유덕열 형제가 골재판매 외상으로 가져가고 그 이후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7억500만원인데 이자가 52억8,000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매년 이 시기에 재산조회 및 체납액 납부 촉구를 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유사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결손처분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골재채취를 해서 선별판매를 바로 해야 되는데 또 외상판매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기영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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