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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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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03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새마을운동지원및육성조례안
  3.   2.공주시농업보조금운영조례안
  4.   3.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4.   2-1.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5.   3.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6.   4.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8.   4-2.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9.   5.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   1-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2.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6-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4.   6-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7월 3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문구에 “용어는”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뜻은” 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인규 위원님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문제였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용어의 정의니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박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박인규 위원   
  예.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제3조에 보면 사업 및 지원이라고 해서 각 호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에 대해 열거도 있지만 나열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거의 다 지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업 및”을 빼고 “지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4조하고 7조를 묶어보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조의 준용을 오히려 4조의 3항에 넣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4조 3항에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과장님 어떻게 ……
○5도2촌과장 홍기석   
  전문위원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선 위원   
  여기에 대표발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발의한 사람이 누구에요?
  박병수 위원님 외 2인인데 이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봤어요?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같은 의원 간에 대표 발의한 거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이 문제는 가만 있어보세요.
  물론 박병수 위원님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7조에 있는 것을 4조 3항으로 옮기는데, 문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련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준용한다”는 뜻을 “따른다”라고 변경하고요.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4조 3항에 삽입시키자는 말씀입니까?
○박기영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윤홍중   
  사실 준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규정의 뜻을 꼭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지적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4조 3항으로는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이것만 “따른다”로 수정을 하고, 여기 3조 “사업 및 지원”이 되는데 “및”자를 빼자는 말씀이지요?
  “사업 지원에 관한”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지원”만 두고 “사업 및”은 빼자는 말씀이고요.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조례는 누가 보아도 좀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7조의 준용이 오히려 제4조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간결하고 그 내용이 한꺼번에 같은 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결하게 볼 수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박병수 위원께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한다고 하니까 설명 한번 듣고 이 의안을 다루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의안을 다루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 설명 듣고 ……
○이창선 위원   
  그럼 박병수 위원님 오면 듣고 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윤홍중   
  금방 올라왔습니까, 박병수 위원님?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걸 뒤로 미루고
○위원장 윤홍중   
  아, 맨 뒤로요?
○송영월 위원   
  미뤄놓고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맨 뒤에 박병수 대표발의자가 오면 그때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7조의 준용하고 4조 3항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제7조에 있는 준용을 갖다가 4조 3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항하고 조하고 들어갔을 때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7조나 3항이나 똑같을 거 같은데
○전문위원 정건화   
  예,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4조 3항에 들어가나 제7조의 준용에 들어가나 또한 4조 3항에 준용으로 들어가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건화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대로 가도 ……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 위원장도 4조 3항으로 들어가나 7조에 남아있나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이창선 위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
○위원장 윤홍중   
  다만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준용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박 위원님 주장대로 바꿔주고……
○이창선 위원   
  아니, 단어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위원장 윤홍중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용어만 준용을 다른 단어로 해 주고, 조하고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것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 ……
○이창선 위원   
  그랬는데 이게 4조3항에 들어갔을 때하고 7조, 4조에 들어갈 때하고 이 용어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윤홍중   
  큰 문제는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
○송영월 위원   
  문제가 없다면 ……
○이창선 위원   
  해당 실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4조 3항에 7조를 갖다가 넣는 것은 내용상 같은데요,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 윤홍중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박병수 위원이 오신다고 했어요?
○사무국장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미루고 두 번째 농업보조금을 하시지요.
○위원장 윤홍중   
  알았습니다.
  그럼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 안건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하겠습니다.
  2.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영월 의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농업보조금 조례안은 우리 농업인에게 정말 농업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고 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4호를 한번 같이 보시지요.
  지금 수정 발의할 건이 몇 건 되기 때문에 2조 4호의 현안에 보시면 “이 경우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총액에 계상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그리고 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다”를 “보조금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7조 1항을 보시면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에 보면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9조를 한번 보시면 9조 5호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 원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송영월 위원   
  수정발의 건이 조금 몇 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간단히 듣고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담당과장님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4조의 정의에 저희가 확대하는 안은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우리 보조금은 총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관리시스템이라든지 공주시 농업소득지원사업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고, 또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은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6조에 “보조금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구보다는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9조 5호를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에 대한 부분이 지원에 대한 부분 지원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생산자단체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7조에 보조사업의 관리에서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 그러니까 공주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운영하는 것은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인규 위원   
  농업인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카드로 쓰게 할 것입니까? 그냥 할 것입니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어떤 걸 사용하실 거예요? 그냥 세금계산서로 받을 거예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카드 ……
○5도2촌과장 홍기석   
  저희들 보조금은 집행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카드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카드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주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는데, 따로 만들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 부분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산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단계등록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복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시스템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박인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검토는 하셨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니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에 국도비부분하고 순수 시비만을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착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뒤에 국비, 도비 플러스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순수 시비만- 시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한 보조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이 있었고, 또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의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저희가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이것은 사소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지자체 받고 있는 게 거창군에서 하나입니다.
○박기영 위원   
  거창군 한 군데만 제정돼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농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해줘야 된다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12조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우리 거창군쪽하고 우리 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부당 사용을 사유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5억 이상인 때” 그러니까 10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 부당 사용한 것이 발각되면 5년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5억, 10억을 가져서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그게 부당 사용한 것이 발견됐는데 한 5년 정도만 지원을 안 해 주고 다음부터 또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 부분은 저희 국고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지금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 조례에서도 제한규정을
○이창선 위원   
  상위법에 그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국도비 지원하는 범위가 집행기준 기본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거창군의 조례와 비교해볼 때 너무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커서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지,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정말 백 좋으면 받고, 보조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맥으로 인해서 누구 보조금을 타서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사건 사고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거 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도 편해요.
  이 조례대로 운영하면 저기하게 가는 게 없지 않을까. 이건 농업인들의 바람이에요, 솔직히.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인맥으로 인해서 백으로 인해서 그거 받은 사람이 받는다?
  이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모든 농업인들한테 차등을 두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더군다나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물론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서 송영월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골고루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분이 잘못돼서 형사처벌 받고 재판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그랬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농업보조금이나 거의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쁜 사람한테 더 주고 미운 사람한테 안 주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랏돈을 갖다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라는 식으로 우선 인맥이 열리고 선거 때 도와주면 보조금을 또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창고를 하나 보십시오. 농업창고를 지원해주고 지금 무용지물로 그냥 쌓여있고 안 쓰는 창고가 많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을 저한테 공주시군에서 지원해 준 창고를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졌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거 총 개수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했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아서 앞에 박인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카드를 썼는데도 그 뒤에 가서 카드 쓴 것을 다시 뒤로 빠꾸로 해서 돈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보조금이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농기계에서부터 많습니다.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수도 없이 있는데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재수 없이 걸려서 형사처벌도 받고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랏돈을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에서까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문서 위조, 횡령 먼저 그런 거 1등 또는 이 영수증이 말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글씨로 해서 A라는 식당하고 B라는 식당이 틀린데도 A라는 식당의 전부 다 필체가 들어와서 똑같은 영수증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했다 이거야.
  그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쓰여지는 돈이 몇 조원이라는 거예요. 이 몇 조원을 절약해서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바르게 쓰는 데를 줘야 되겠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시도 이걸 철저히 조사하게 되면 잘못 쓰여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보조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정산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항상 모든 실과에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철저히 한다고 해놓고 안 되더란 얘기야. 안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또 그걸 조사해보면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서 또 올라온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한테 세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거 잡아낸 위원만 모독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위원들을 선출직으로 왜 뽑았습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독 견제하라고 뽑았는데 감독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은 사람만 뭐라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위원이 왜 있어야 되냐. 있으나마나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잘못되면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걸리면 죽는다, 세게 한다, 강하다, 지랄한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공무원 스스로가 변하고 발전해야지. 이제는 21세기에서 자꾸 변하는데 우리 공주시청은 안 변하고 있어요. 변하도록 서로가 노력하자는데도 시장, 부시장이 어차피 시장도 그만둔다고 해서 그런가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밖에 소문이 그렇게 다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원인들도 이야기하면 이게 처리기간이 1주일, 2주일 다 가야 된다는 얘기야. 서류를 잡고 있는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신속하게 빨리 이거 축소해서 빨리 빨리 지원해주고 지원한 것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런 얘기에요.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저기 이창선 위원님, 오늘 조례 수정하는 자리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수정안은 좋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아셨다고 하시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카드사용이 아니고 이것은 답변이 됐고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지요?
  그러면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은 송영월 의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이건 김동일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조례에 대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해놓고 법을 얼마큼 지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과장님 허가부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주시의 주차가 밖에 많이 …… 돼 있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주차문제요?
○이창선 위원   
  주차가 그렇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에서 평수에 따라서 주차가 들어가게끔 분명히 법으로 돼 있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건축을 짓고 난 허가에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준공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수가 안 됐으면 허가가 안 나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준공이 끝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창고나 가게 점포로 둔갑을 해서 세를 놓고 차는 둔치공원, 도로 이런 데에 놓지요?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으로 하면 뭐하냐고, 안 지켜지는데.
○허가과장 이준배   
  그런 경우 위법건축물로 처리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안 들으면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해서 또 안 들으면 …… 물리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많잖아요, 안 되는 게.
  그런데도 공주 우리 허가과에서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이준배   
  적발되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고발하고 분명히 이의제기했는데 지금도 부과만 해놓고 내 눈치를 보는 거야. 이창선 의원이 지랄하고 잔소리하면 또 하고 내가 가만있으면 또 안 해. 그게 현실이야. 뜯어야 될 것도 안 뜯고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걸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정하고 나면 이걸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지켜주세요.
○허가과장 이준배   
  규정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발되면 법적조치도 강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부조례개정안인데 건축법 시행령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되는 거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그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상위법에 어쨌든 여기에 없어가지고 9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한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예, 송영월 의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조례안 7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 제3조1항 의 문구 중 “사업자”를 “시장 및 사업자”로 하고, 조례안 제6조 8항의 문구 중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는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월 의원이 수정동의안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정안하기 전에 혹시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을 할 수 없나요? 여기에다 같이 추가를 해서.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그게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관과 사용자 공급관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공급관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 보일러라든가 주방, 배관 이런 정도가 300만 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지급하는 거는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내 과가 아니다 던지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던지는 게 아니라
○이창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공주 집행부로부터 시장님이나 모든 분에게 고맙습니다.
  공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그다음에 25%에서 20%로 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쪽에 있는 강남의 위원들 3명은 다녀보면 무서울 정도로 중부도시가스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는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물론 그래도 충청남도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충청남도는 제일 많이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잘한 일인데 그래도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이런 걸 도시가스로 하면 보조금이 더 줄어드니까 공주시에서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해서 생각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복지과와 협의를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왜? 내 과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협의를 하면 좋은 점이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아까 저도 떠미는 게 아니라 복지과와 검토를 해서 협의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내용은 일반가정에도 똑같이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건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 도시가스가 6억으로 끝났지요? 6억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창선 위원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얼마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내년도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업무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내후년까지 2015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도에 전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요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쪽에 있는 위원들 3명이 걸어 다니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나이 드신 고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60%를 지원해줘도 몇 백만 원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령인들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해줘서 고마운데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준비해서 내년엔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주요내용에서 보면 총공사의 100%중 주민부담 나왔는데 “총공사”의, “총공사비”의 “비”가 빠진 거 같고요.
  삽입시켜야지요, 그거요?
  주요내용을 보세요, 맨 앞장.
  “총 공사의 100% 중 주민부담비용”이러는데 “총공사비의 100%” 의 “비”자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비”자 삽입시켜야지요, 거기?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4조 1항에 보시면 주요내용은 저희들은 요약한 거라 “비”자가 빠진 거고요, 위원장님.
  5페이지 4조1항에 보면 가스공급관 총공사비의 50%를 60%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뒤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앞에는 요약을 한 거라 빠진 것 같습니다. 법령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리가 앞장 보고 하는 거지. 빠진 건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건 저희들이 주요내용은 조례에 상관없이 요약 보고한 거고 뒤 조례 4조1항에 보면 총공사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주요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25%에서 20% 이상으로 하향조정” 이렇게 나왔는데, 20%이상이 아니라 이하든가 미만으로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도 “이상으로 하향조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요내용에서 어쨌든 개정조례안 심사하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25%이상이라고 표기를 한 내용은 현재 공사비 경제성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50%, 60% 부담을 하고 주민부담하고 사업자부담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경제성을 따져서 사업자가 못할 경우 주민부담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고, 첫째는 주민부담은 20%로 하되 경제성을 따져서 못 들어갈 경우 주민부담률을 조금 높여서 가스를 공급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20% 이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 주민이 60%, 정부의 보조금도 정부에서 50%에서 10% 올려서 60%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위원장님.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오히려 주민부담금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금은 60% 받고
○산업국장 전경일   
  주민부담율을 줄인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주민부담금을 줄였는데
○산업국장 전경일   
  그건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20% 이상으로 한 거고, 그 밑에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20% 이하로 돼 있지요.
○위원장 윤홍중   
  아니 주요내용에서 보는 건데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뒤에 조례안을
○위원장 윤홍중   
  조례안도 이따 심의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만으로 하향조정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서
○산업국장 전경일   
  맞아요, 2항, 2항.
○위원장 윤홍중   
  그렇지요, 됐고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문맥이 이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를 보면 4조 2항을 한번 봐요.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 100%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0%는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15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이 25%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5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이 25%이상 초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경제과장 황의병   
  그건 현 조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걸로 개정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 돼 있군요. 착각했어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도시가스 공급 총공사비 100%중 20%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게 사업자가 여기 보면 전 조례를 보면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 100% 중 20% 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여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여기도 20%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문맥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것도 설명을 정확히 좀 해줘보세요, 여기가 어색해서.
○산업국장 전경일   
  저기 쩜쩜쩜 한 것은 그 내용을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쩜쩜쩜은 옆에 거를 그대로 배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이창선 위원   
  옆에 거를 보라는 얘기에요, 옆에 거를.
  옆에 거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25%는 주민부담으로 한다.
  100% 중 20% 이상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업국장 전경일   
  “100% 중 20% 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25% 주민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홍중   
  예.
○산업국장 전경일   
  그것을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 주민부담을 20%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똑같다는 얘기지요. 어때요?
○위원장 윤홍중   
  쩜쩜 찍어서- 내가 문맥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건데요.
○이창선 위원   
  25%에서 옆에 있는 걸 옮겨서 20%로 조정하는 거니까 옆에 거 따라 옮겨서 한 거니까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관심 있는 사항이라 내가 봤는데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자구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으로는 주민부담률 20%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경제성에 따라서 20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제성이 뭐냐는 거지요. 그 경제성이 뭔가요?
  경제성에 따라서 20%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우기면 2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죽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박기영 위원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부담이 크다 줄여주십시오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낮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신관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원룸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민부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주민부담이 없어요.
  사업자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다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률이 많이 줄어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럼 오히려 차라리 “그 부담을 사업자가 할 경우” 라고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좀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자구만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돼서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20%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여지가 있어요.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박 위원님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문맥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망이를 두드렸잖아요.
○위원장 윤홍중   
  질의를 종결한다고 했지요.
  수정안은 이미 다 동의를 받았고, 받았잖아요. 질의를 하는 중에 원안수정에 대해서 질의를 ……
○이창선 위원   
  내용이, 여기 수정안 내용이 들어와야 되니까.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질의는 원안과 수정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고요.
  질의가 없는 것을 종결한 겁니다, 지금.
  회의순서가 잘못됐나요, 이게?
  부위원장님 이게 먼저 수정안을 원안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질의할 거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대해서 질의를 종결한다는 이야기인데
○송영월 위원   
  수정발의를 하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를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수정 발의할게요.
○위원장 윤홍중   
  잠깐 그러면 수정발의하고 동의를 받아서 다시 토론을 하자고요.
  박기영 위원님 수정발의하세요.
○박기영 의원   
  제4조 2항에 “다만 사업자의 경제성에 따라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2.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윤홍중   
  동의가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무슨 질문이야.
○위원장 윤홍중   
  아니, 수정발의가 통과됐고 동의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원안 됐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요.
○이창선 위원   
  방망이를 안 두드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냐.
○사무국장 이장복   
  위원장님, 의사계장 얘기만 들어서 진행하세요.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님과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문구에 “용어는”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를 “용어의 뜻은” 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인규 위원님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문제였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그거 해명 좀 해 주십시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용어의 정의니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뜻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박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박인규 위원   
  예.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제3조에 보면 사업 및 지원이라고 해서 각 호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에 대해 열거도 있지만 나열해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거의 다 지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업 및”을 빼고 “지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4조하고 7조를 묶어보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조의 준용을 오히려 4조의 3항에 넣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4조 3항에 넣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과장님 어떻게 ……
○5도2촌과장 홍기석   
  전문위원님 뜻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선 위원   
  여기에 대표발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발의한 사람이 누구에요?
  박병수 위원님 외 2인인데 이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봤어요?
  자칫 잘못하면 서로 같은 의원 간에 대표 발의한 거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이 문제는 가만 있어보세요.
  물론 박병수 위원님 조례를 심도 있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기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7조에 있는 것을 4조 3항으로 옮기는데, 문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련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준용한다”는 뜻을 “따른다”라고 변경하고요.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4조 3항에 삽입시키자는 말씀입니까?
○박기영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윤홍중   
  사실 준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규정의 뜻을 꼭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지적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4조 3항으로는 옮기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이것만 “따른다”로 수정을 하고, 여기 3조 “사업 및 지원”이 되는데 “및”자를 빼자는 말씀이지요?
  “사업 지원에 관한”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박기영 위원   
  예, “지원”만 두고 “사업 및”은 빼자는 말씀이고요.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조례는 누가 보아도 좀 간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7조의 준용이 오히려 제4조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간결하고 그 내용이 한꺼번에 같은 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결하게 볼 수 있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대표 발의한 박병수 위원께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한다고 하니까 설명 한번 듣고 이 의안을 다루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의안을 다루겠습니다.
  이의가 없지요, 위원님들?
  그러면 박병수 위원님 설명 듣고 ……
○이창선 위원   
  그럼 박병수 위원님 오면 듣고 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윤홍중   
  금방 올라왔습니까, 박병수 위원님?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걸 뒤로 미루고
○위원장 윤홍중   
  아, 맨 뒤로요?
○송영월 위원   
  미뤄놓고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이것은 맨 뒤에 박병수 대표발의자가 오면 그때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7조의 준용하고 4조 3항으로 들어갔을 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제7조에 있는 준용을 갖다가 4조 3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항하고 조하고 들어갔을 때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7조나 3항이나 똑같을 거 같은데
○전문위원 정건화   
  예,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4조 3항에 들어가나 제7조의 준용에 들어가나 또한 4조 3항에 준용으로 들어가나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건화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요. 이대로 가도 ……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 위원장도 4조 3항으로 들어가나 7조에 남아있나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요.
○이창선 위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
○위원장 윤홍중   
  다만 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준용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이것을 다른 단어로 박 위원님 주장대로 바꿔주고……
○이창선 위원   
  아니, 단어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위원장 윤홍중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용어만 준용을 다른 단어로 해 주고, 조하고 이것을 그대로 가는 것도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 ……
○이창선 위원   
  그랬는데 이게 4조3항에 들어갔을 때하고 7조, 4조에 들어갈 때하고 이 용어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위원장 윤홍중   
  큰 문제는 지원에 대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
○송영월 위원   
  문제가 없다면 ……
○이창선 위원   
  해당 실과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지금 4조 3항에 7조를 갖다가 넣는 것은 내용상 같은데요, 대표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 윤홍중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박병수 위원이 오신다고 했어요?
○사무국장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미루고 두 번째 농업보조금을 하시지요.
○위원장 윤홍중   
  알았습니다.
  그럼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마지막 안건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하겠습니다.

  2.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송영월 의원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농업보조금 조례안은 우리 농업인에게 정말 농업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고 또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4호를 한번 같이 보시지요.
  지금 수정 발의할 건이 몇 건 되기 때문에 2조 4호의 현안에 보시면 “이 경우 국비와 도비보조금은 총액에 계상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그리고 6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다”를 “보조금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7조 1항을 보시면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관리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에 보면 “농업보조금관리시스템”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9조를 한번 보시면 9조 5호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단체는 10억 원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송영월 위원   
  수정발의 건이 조금 몇 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간단히 듣고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럼 담당과장님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4조의 정의에 저희가 확대하는 안은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하고 우리 보조금은 총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관리시스템이라든지 공주시 농업소득지원사업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고, 또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은 농관원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6조에 “보조금 지원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구보다는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습니다.
  9조 5호를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생산자단체에 대한 부분이 지원에 대한 부분 지원한도액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생산자단체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7조에 보조사업의 관리에서 보조사업의 운영은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 그러니까 공주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운영되고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운영하는 것은 공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박인규 위원   
  농업인들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카드로 쓰게 할 것입니까? 그냥 할 것입니까?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어떤 걸 사용하실 거예요? 그냥 세금계산서로 받을 거예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카드 ……
○5도2촌과장 홍기석   
  저희들 보조금은 집행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카드에 의해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카드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주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편한 부분이 있는데, 따로 만들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 부분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산상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단계등록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중복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시스템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박인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검토는 하셨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니까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게 처음에 검토를 했을 때에 국도비부분하고 순수 시비만을 제어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착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뒤에 국비, 도비 플러스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순수 시비만- 시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가 포함한 보조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이 있었고, 또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의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저희가 의견 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어쨌든 이것은 사소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조례가 전국에 몇 군데 지자체에서 ……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지자체 받고 있는 게 거창군에서 하나입니다.
○박기영 위원   
  거창군 한 군데만 제정돼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농업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보조를 해줘야 된다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12조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우리 거창군쪽하고 우리 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부당 사용을 사유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5억 이상인 때” 그러니까 10억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때 부당 사용한 것이 발각되면 5년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요.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5억, 10억을 가져서 보조금을 사용했는데 그게 부당 사용한 것이 발견됐는데 한 5년 정도만 지원을 안 해 주고 다음부터 또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이 부분은 저희 국고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지금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 조례에서도 제한규정을
○이창선 위원   
  상위법에 그게 돼 있다는 얘기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국도비 지원하는 범위가 집행기준 기본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거창군의 조례와 비교해볼 때 너무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커서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지,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위원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걸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정말 백 좋으면 받고, 보조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맥으로 인해서 누구 보조금을 타서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사건 사고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거 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도 편해요.
  이 조례대로 운영하면 저기하게 가는 게 없지 않을까. 이건 농업인들의 바람이에요, 솔직히. 공정하게 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인맥으로 인해서 백으로 인해서 그거 받은 사람이 받는다?
  이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모든 농업인들한테 차등을 두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박기영 위원   
  더군다나 재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물론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서 송영월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맞습니다.
  골고루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던 분이 잘못돼서 형사처벌 받고 재판 중에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그랬듯이 사회단체보조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농업보조금이나 거의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쁜 사람한테 더 주고 미운 사람한테 안 주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랏돈을 갖다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라는 식으로 우선 인맥이 열리고 선거 때 도와주면 보조금을 또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창고를 하나 보십시오. 농업창고를 지원해주고 지금 무용지물로 그냥 쌓여있고 안 쓰는 창고가 많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을 저한테 공주시군에서 지원해 준 창고를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해서 어떻게 졌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거 총 개수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전에 했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보조금을 받아서 앞에 박인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카드를 썼는데도 그 뒤에 가서 카드 쓴 것을 다시 뒤로 빠꾸로 해서 돈을 받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보조금이 이것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농기계에서부터 많습니다.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이게 수도 없이 있는데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재수 없이 걸려서 형사처벌도 받고 있지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나랏돈을 갖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하나에서까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문서 위조, 횡령 먼저 그런 거 1등 또는 이 영수증이 말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글씨로 해서 A라는 식당하고 B라는 식당이 틀린데도 A라는 식당의 전부 다 필체가 들어와서 똑같은 영수증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했다 이거야.
  그걸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 쓰여지는 돈이 몇 조원이라는 거예요. 이 몇 조원을 절약해서 각종 봉사단체라든지 바르게 쓰는 데를 줘야 되겠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시도 이걸 철저히 조사하게 되면 잘못 쓰여진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보조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을 정산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항상 모든 실과에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철저히 한다고 해놓고 안 되더란 얘기야. 안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또 그걸 조사해보면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해서 또 올라온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본 위원한테 세다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거 잡아낸 위원만 모독하더란 얘기입니다.
  자,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이 위원들을 선출직으로 왜 뽑았습니까?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독 견제하라고 뽑았는데 감독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은 사람만 뭐라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위원이 왜 있어야 되냐. 있으나마나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잘못되면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걸리면 죽는다, 세게 한다, 강하다, 지랄한다 이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공무원 스스로가 변하고 발전해야지. 이제는 21세기에서 자꾸 변하는데 우리 공주시청은 안 변하고 있어요. 변하도록 서로가 노력하자는데도 시장, 부시장이 어차피 시장도 그만둔다고 해서 그런가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밖에 소문이 그렇게 다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원인들도 이야기하면 이게 처리기간이 1주일, 2주일 다 가야 된다는 얘기야. 서류를 잡고 있는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신속하게 빨리 이거 축소해서 빨리 빨리 지원해주고 지원한 것을 관리감독이 중요하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런 얘기에요.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저기 이창선 위원님, 오늘 조례 수정하는 자리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수정안은 좋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시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이창선 위원   
  아셨다고 하시지 말고 반복되지 않도록 합시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카드사용이 아니고 이것은 답변이 됐고요.
  우리 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지요?
  그러면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은 송영월 의원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송영월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이건 김동일 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질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조례에 대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해놓고 법을 얼마큼 지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과장님 허가부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주시의 주차가 밖에 많이 …… 돼 있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주차문제요?
○이창선 위원   
  주차가 그렇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에서 평수에 따라서 주차가 들어가게끔 분명히 법으로 돼 있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건축을 짓고 난 허가에 분명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준공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수가 안 됐으면 허가가 안 나지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과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준공이 끝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창고나 가게 점포로 둔갑을 해서 세를 놓고 차는 둔치공원, 도로 이런 데에 놓지요?
  이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법으로 하면 뭐하냐고, 안 지켜지는데.
○허가과장 이준배   
  그런 경우 위법건축물로 처리를 해서 고발조치하고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안 들으면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해서 또 안 들으면 …… 물리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많잖아요, 안 되는 게.
  그런데도 공주 우리 허가과에서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이준배   
  적발되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고발하고 분명히 이의제기했는데 지금도 부과만 해놓고 내 눈치를 보는 거야. 이창선 의원이 지랄하고 잔소리하면 또 하고 내가 가만있으면 또 안 해. 그게 현실이야. 뜯어야 될 것도 안 뜯고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걸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개정하고 나면 이걸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지켜주세요.
○허가과장 이준배   
  규정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발되면 법적조치도 강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묻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부조례개정안인데 건축법 시행령 상위법에 대해서 개정되는 거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예,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그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상위법에 어쨌든 여기에 없어가지고 9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확인한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예, 송영월 의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조례안 7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 제3조1항 의 문구 중 “사업자”를 “시장 및 사업자”로 하고, 조례안 제6조 8항의 문구 중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에는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월 의원이 수정동의안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정안하기 전에 혹시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을 할 수 없나요? 여기에다 같이 추가를 해서.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그게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관과 사용자 공급관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공급관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조례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의 …… 보일러라든가 주방, 배관 이런 정도가 300만 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당 지급하는 거는 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내 과가 아니다 던지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던지는 게 아니라
○이창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내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우리 공주 집행부로부터 시장님이나 모든 분에게 고맙습니다.
  공주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그다음에 25%에서 20%로 하는 것은 참 잘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쪽에 있는 강남의 위원들 3명은 다녀보면 무서울 정도로 중부도시가스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어렵기 때문에 또는 고령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많이 지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물론 그래도 충청남도 전국에서 몇 째 안 가는 충청남도는 제일 많이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고 잘한 일인데 그래도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이런 걸 도시가스로 하면 보조금이 더 줄어드니까 공주시에서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해서 생각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복지과와 협의를 하면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왜? 내 과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여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협의를 하면 좋은 점이 나올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황의병   
  아까 저도 떠미는 게 아니라 복지과와 검토를 해서 협의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내용은 일반가정에도 똑같이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도 그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건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 도시가스가 6억으로 끝났지요? 6억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창선 위원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얼마 정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내년도는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업무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내후년까지 2015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내년도에 전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요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쪽에 있는 위원들 3명이 걸어 다니면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지역주민들이 나이 드신 고령층들이 많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60%를 지원해줘도 몇 백만 원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령인들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해줘서 고마운데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준비해서 내년엔 더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주요내용에서 보면 총공사의 100%중 주민부담 나왔는데 “총공사”의, “총공사비”의 “비”가 빠진 거 같고요.
  삽입시켜야지요, 그거요?
  주요내용을 보세요, 맨 앞장.
  “총 공사의 100% 중 주민부담비용”이러는데 “총공사비의 100%” 의 “비”자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비”자 삽입시켜야지요, 거기?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4조 1항에 보시면 주요내용은 저희들은 요약한 거라 “비”자가 빠진 거고요, 위원장님.
  5페이지 4조1항에 보면 가스공급관 총공사비의 50%를 60%로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뒤에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앞에는 요약을 한 거라 빠진 것 같습니다. 법령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우리가 앞장 보고 하는 거지. 빠진 건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건 저희들이 주요내용은 조례에 상관없이 요약 보고한 거고 뒤 조례 4조1항에 보면 총공사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주요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25%에서 20% 이상으로 하향조정” 이렇게 나왔는데, 20%이상이 아니라 이하든가 미만으로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도 “이상으로 하향조정” 이렇게 나왔거든요. 주요내용에서 어쨌든 개정조례안 심사하는 건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25%이상이라고 표기를 한 내용은 현재 공사비 경제성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50%, 60% 부담을 하고 주민부담하고 사업자부담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경제성을 따져서 사업자가 못할 경우 주민부담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고, 첫째는 주민부담은 20%로 하되 경제성을 따져서 못 들어갈 경우 주민부담률을 조금 높여서 가스를 공급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20% 이상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보다 주민이 60%, 정부의 보조금도 정부에서 50%에서 10% 올려서 60%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위원장님.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오히려 주민부담금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인상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금은 60% 받고
○산업국장 전경일   
  주민부담율을 줄인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주민부담금을 줄였는데
○산업국장 전경일   
  그건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20% 이상으로 한 거고, 그 밑에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20% 이하로 돼 있지요.
○위원장 윤홍중   
  아니 주요내용에서 보는 건데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뒤에 조례안을
○위원장 윤홍중   
  조례안도 이따 심의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만으로 하향조정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서
○산업국장 전경일   
  맞아요, 2항, 2항.
○위원장 윤홍중   
  그렇지요, 됐고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문맥이 이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를 보면 4조 2항을 한번 봐요.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 100%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0%는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15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이 25%를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5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이 25%이상 초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삭제를 시키는 것이
○경제과장 황의병   
  그건 현 조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걸로 개정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 돼 있군요. 착각했어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도시가스 공급 총공사비 100%중 20%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게 사업자가 여기 보면 전 조례를 보면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 100% 중 20% 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이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여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여기도 20% 사업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문맥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것도 설명을 정확히 좀 해줘보세요, 여기가 어색해서.
○산업국장 전경일   
  저기 쩜쩜쩜 한 것은 그 내용을 똑같이 치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쩜쩜쩜은 옆에 거를 그대로 배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이창선 위원   
  옆에 거를 보라는 얘기에요, 옆에 거를.
  옆에 거를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25%는 주민부담으로 한다.
  100% 중 20% 이상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산업국장 전경일   
  “100% 중 20% 이상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25% 주민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윤홍중   
  예.
○산업국장 전경일   
  그것을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 주민부담을 20%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똑같다는 얘기지요. 어때요?
○위원장 윤홍중   
  쩜쩜 찍어서- 내가 문맥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건데요.
○이창선 위원   
  25%에서 옆에 있는 걸 옮겨서 20%로 조정하는 거니까 옆에 거 따라 옮겨서 한 거니까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관심 있는 사항이라 내가 봤는데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자구가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좀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칙으로는 주민부담률 20%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경제성에 따라서 20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그 경제성이 뭐냐는 거지요. 그 경제성이 뭔가요?
  경제성에 따라서 20%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우기면 20%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죽어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경제과장 황의병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박기영 위원   
  물론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도저히 안 돼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부담이 크다 줄여주십시오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낮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신관동이나 이런 데에 보면 원룸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민부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주민부담이 없어요.
  사업자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담을 다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률이 많이 줄어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 넣은 거거든요.
○박기영 위원   
  그럼 오히려 차라리 “그 부담을 사업자가 할 경우” 라고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좀 수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자구만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꼭 해야 돼서 경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20% 미만으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여지가 있어요.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박 위원님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 문맥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수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망이를 두드렸잖아요.
○위원장 윤홍중   
  질의를 종결한다고 했지요.
  수정안은 이미 다 동의를 받았고, 받았잖아요. 질의를 하는 중에 원안수정에 대해서 질의를 ……
○이창선 위원   
  내용이, 여기 수정안 내용이 들어와야 되니까.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질의는 원안과 수정에 대해서 질의를 받았고요.
  질의가 없는 것을 종결한 겁니다, 지금.
  회의순서가 잘못됐나요, 이게?
  부위원장님 이게 먼저 수정안을 원안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질의할 거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대해서 질의를 종결한다는 이야기인데
○송영월 위원   
  수정발의를 하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박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사업의 경제성에 따라”를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박기영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수정 발의할게요.
○위원장 윤홍중   
  잠깐 그러면 수정발의하고 동의를 받아서 다시 토론을 하자고요.
  박기영 위원님 수정발의하세요.
○박기영 의원   
  제4조 2항에 “다만 사업자의 경제성에 따라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할 수 있다”를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률이 2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2.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윤홍중   
  동의가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수정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무슨 질문이야.
○위원장 윤홍중   
  아니, 수정발의가 통과됐고 동의가 나왔으니까 그것이 원안 됐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냐고요.
○이창선 위원   
  방망이를 안 두드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냐.
○사무국장 이장복   
  위원장님, 의사계장 얘기만 들어서 진행하세요.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님과 박기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옥외광고물 하기 전에 박병수 위원님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먼저 오셨으니 앞에 넘긴 걸 먼저 하시고 옥외광고물을 하시는 것이 ……
○박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장복   
  지금 방망이 치셨잖아요.
○박병수 위원   
  저 남는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금방 끝나니까요.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2쪽에 보면 “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고시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20조에 담았는데, 지금 광고업체에서 지정게시대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요? 정확하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첫째로 게시대를 광고물협회에서 직접관리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주로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협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몇 군데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위탁했을 때는 수수료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고, 광고를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순서라든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민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민원을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라든지 또 자체 내부에서 접수순서에 따른 문제가 야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데에 따른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저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가지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지정게시대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불법현수막 철거도 시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협회에 맡기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협회에서 오히려 더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지 않도록 하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도 덜 수 있고, 또 협회에서는 나름대로 흡인력 있이 각 광고사들을 끌어들여서 협회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공주시의 광고업자들 중에 협회에 가입된 업자들이 약 5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서로가 이런 구심점이 없으니까 협회에 가입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게시대의 관리를 한번 협회에 주어서 또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면 오히려 더 그런 불법현수막이 거리에 난무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광고업자 자체가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도로변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전주에 그걸 부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기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게시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면 스스로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 과장님께서 벤치마킹해보셔서 과연 전후의 관리형태가 어떤지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면 한번 그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겨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서도 제가 다른 부서에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를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은 이런 생각해봤어요.
  앞에서 맥락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게시대에 한번 신고를 하면 며칠정도 걸립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7일이요.
○이창선 위원   
  7일이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공주에 있는 업자가 전부 기다려야 될 입장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외지에서 와가지고 공주시에 신고를 해서 달아도 상관없는 건데, 외지업체가 와서 달으면 공주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못 단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걸 공주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우선순위를 준다는 걸 혹시 그거 하면 안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이 현수막 게시대 게시신고를 민원으로 하기 때문에 관내라든지 관외로 차등을 둬서 하기는 이게 법적사무기 때문에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거기 불필요한 광고물이 많이 게재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영업하면서 지역경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달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안 그러면 게시대를 더 늘리던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공공디자인 설비가 보면 지금 우리가 공공디자인 때문에 국고개 가는데 상을 탔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남들이 다 이야기입니다.
  그거 돈 쓰잘데기 없이 버렸다고 다 욕하고 있어요, 이 빠진 거 마냥.
  물론 먼저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는데 공주시민은 다 욕하고 있습니다.
  그거 막말로 돈지랄했다고 뭐라고 해요, 시민들이 그게 공사냐고. 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시내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 같은 게 너무 난잡해있고 도로에 전부 세워놔 있는데, 그걸 우리 박기영 위원이 민간한테 줬을 때도 사실 어렵고 시에서도 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상하게 이야기해도 이런 조례를 해놓고 나서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뭔 필요성을 느끼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광고물 정비를 청원경찰과 공공근로와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그 사람들이 전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변이라든지 설치하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를 해서 보다 강력하게 ……
○이창선 위원   
  이걸 강하게 해야지. 조례만 해놓고 나서 안 되면 하나마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강력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 근처에 광고를 전부 새로 했지요? 새 정비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 주변에 계획이 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 저희 집 근처에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걸로 오인해서 “의원이 지네 집 근처만 다 했네”
  저희 집도 안 했거든요. 저는 저희 집 한다고 해도 반대에요. 그런데 그렇게들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답변하기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돼서 했는데요. 그 효과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창선 위원   
  좋아는 하는데, 안 한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앞으로 내년도라든지 차츰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우리 박기영 위원이 현수막 같은 데 법으로 조례를 다 해놓고 나서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걸으면 또 아무 소리 안 해. 일반 사람이 걸으면 예를 들어 공주시 각 사회단체에서 공주시에 불편한 거 있으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떼.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하면 안 떼.
  왜 그러냐는 얘기지요.
  똑같이 형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똑같이 조례를 정해 주시고요.
  공공디자인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보면 제가 어제 조사한 걸 보면 설계라든지 공공디자인 보면 홍익대학교에서 공주시의 읍면동에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이 41개를 했더라고요.
  41개를 새로 졌고 디자인을 했는데, 41개 중에 홍익대학교가 30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주에 있는 업체가 근 20개가 되는데도 5건을 했고 대전업체가 5개 했고 논산업체가 2건을 했는데, 이런 공공디자인 설계조차도 왜 홍대만 주고 이런 디자인을 외주에 주느냐.
  이런 법도 앞으로는 공주업체가 할 수 있는 특혜성을- 어차피 공주업체가 하면 좋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인데 입찰이라면 혹시 모르겠어.
  그런데 수의계약을 홍대에다만 40개 중에 30개를 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혹시 이런 조례도 공주업체가 설계라든지 공공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만들어서 공주에 있는 업체가 살 수 있도록 광고도 마찬가지로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윤홍중   
  다음은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위원님이 참석하셨으므로 제안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을 박병수 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위원장 윤홍중   
  말씀드리세요.
○이창선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 4페이지 보면 제4조하고 7조에 그러니까 7조에 있는 “준용”을 4조3항에 넣었으면 어떻겠냐고 박기영 위원이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4조 3항에 넣었을 때하고 그냥 7조에 준용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야 돼요.
○위원장 윤홍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7조 준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련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7조 “준용”을 갖다가 “따른다”라고 준용을 해 줄 수 있고 없으니까 “따른다”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고요.
  7조의 조항을 두는 것보다는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4조 3항에 삽입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윤홍중 위원님 이하 위원님들 날씨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에 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신관동에서 급히 동장님이 숨넘어가는 소리를 해서 가서 인사하고 오느라고 신관동의 생활개선해서 무슨 도예교실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갔다 오느라고 차질이 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우선 이 조례를 내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3월 23일 국회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태동이 됐습니다.
  목적은 국민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에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내용을 육성조례안을 보니까 뒤 말미에 보니까 약간 한 장 정도의 법령을 발췌해서 이렇게 부전지를 붙여놨는데, 가능하면 법의 원본을 붙여서 이 법이 왜 추진됐고 이 조례가 왜 올라왔으며 이 조례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런 자료를 발췌해서 붙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중에 계신 준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이라고 하는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준용을 쓰는 이유는 내용을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용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규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제가 얘기가 있었다 해서 법제처 사이트에 가서 찾아봤더니 법제처에서 답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7조에 나와 있는 “준용”을 4조 3항에 집어넣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4조는 양괄호 치고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의 1, 2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용규정을 3항으로 집어넣으면 4조하고 3항이 충돌현상이 생기지요.
  법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만 봐도 법에는 준용한다고 안 나와 있지만,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에 보면 제15조 준용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의 조항으로 딱 적시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사항의 기술로써.
  왜? 유사한 내용을 다시 규정을 안 해도 되고 반복해서 규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대로 이 조항을 이렇게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7조 준용을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항 외”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설명이 나옵니다.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이것은 사실 …… 여기다 적시를 해야 돼요. 수록을 해야 그게 성문법이 딱 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용”이라고 해서 이것을 뭉뚱그려서 집어넣는 이유는 다시 적시를 안 해도 그 법을 찾아와서 끌어내서 확인해보면 고시법에, 입법에 갈음한다 이러기 때문에 준용규정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양지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뭐 말씀하셨지요?
○박기영 위원   
  그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겁니까?
○박기영 위원   
  예.
○이창선 위원   
  그것을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한테 한번 이해가 됐는지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위원장 윤홍중   
  여기 질문 답변을 설명하면요.
○이창선 위원   
  지금 설명이 끝났으니까요, 준용에 대해서는.
  박기영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던지요.
○박기영 위원   
  저는 우리 박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꼭 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박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4조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대한 그런 내용이 7조 준용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3항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겠느냐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오히려 대표발의하신 박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대표 발의한 박병수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위원장님 드릴게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준용규정해가지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주무부장관 외의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5조까지, 제13조부터 14조까지 준용한다, 이러면 이해가 빠르시죠?
  왜? 3조부터 5조까지 이것을 내용을 성문화시켜야 되는데 제13조하고 14조를 여기에다 편의상 몇 조, 몇 조만 집어넣고 준용한다 하면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그 법을 다시 갖다 적시를 안 해도 이 법으로써는 효력이 발효가 된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법기술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중앙 상위법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박기영 위원이 그걸 이해를 하고 안 했을 텐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으로는 그런 상위법을 붙여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하면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 그런 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음 진행하세요.
○위원장 윤홍중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끝났잖아요.
○위원장 윤홍중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을 송영월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제가 발의- 질의하세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의사담당님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셔야지 헷갈려서 안 된다고요, 저렇게 하면.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관계규정을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4조 3항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준용”에 이 관계규정을 “준용”을 “따른다”로 말씀하셨지요.
  이게 사실 준용한다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적용한다, 따른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이것은 아까 박기영 위원님 발의하신 그것을 제가 번역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박병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박병수 위원   
  따른다, 적용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아까 충분히 들었고
○이창선 위원   
  박병수 위원이 하는 대로 가는 거고 송영월 위원님 하는 것만 지금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송영월 의원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문구 중에서“용어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까 박인규 위원님 나가셨는데 이거 수정발의를 하시는 거지요?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윤홍중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의 “는”을 빼고 “의 뜻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말씀이지요?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에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진작에 이런 것은 수정발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전문위원이 걸러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시면 백번이고 천 번이고 확실하게 검증을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정발의 건이 아니지요, 이런 건 사실은.
○위원장 윤홍중   
  글쎄요.
  1-1.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윤홍중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는”하고 “뜻”하고 수정 발의하는 거 내용 좀 얘기해봐요, 뭐가 다른 점인가.
○전문위원 정건화   
  “용어는”에서 “뜻”으로 언어를 순화해서 많이 바뀌고 정의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새는 뜻으로 많이 바뀝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내용이 똑같은 얘기에요?
  아니면 뜻이 완전히 틀린 얘기에요?
  의하고 뜻하고.
○전문위원 정건화   
  좀 단순화한 거라 뜻은 아무래도 ……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전문위원 정건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이 무슨 그거 단어 한두 개 고쳐가지고 ‘내가 의원 대표 발의해서 한 거를 내가 수정발의했네.’ 이렇게 …… 하는 그런 조례들 말고 전문위원이 파악해서 하십시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고 “뜻은” - “용어는”이 아니라 조례에 사용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하고 “뜻”하고 무슨 큰 차이점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규정에 대해서.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는 뜻을 한다는 얘기고 ……
○이창선 위원   
  수정안을 할 때는 그 뜻과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수정을 하던지 하자는 얘기에요.
○위원장 윤홍중   
  됐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큰 의미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뜻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윤홍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물을게요.
  박병수 위원님 새마을운동지원 및 육성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꼭 있어야 할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2조 2항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괄호 열고 4 괄호 닫고 공주시 새마을회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주는 새마을지회라고 하지 않나요?
  중앙에 모임이 있고 도에 있고 공주시내에 ……
○박병수 위원   
  제가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아예.
  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그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쪽의 우리 지역에 있는 동 단위, 리 단위의 여기도 중앙의 소속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홍중   
  새마을회로 공통으로 통용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어를 검색해보니까 “용어의 뜻”은 들어간 것은 이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용어”라는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전문분야에서 일정한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그런 어떤 사용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뜻이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간과된 것 같습니다.
  “용어의 뜻” 하면 전문분야에서 쓰는 용어의 뜻까지 나오는 것이지요.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법조례 개정은 좋은 건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공주에 자연녹지라든지 그린벨트 묶여있는 게 많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자연녹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
○이창선 위원   
  그게 원래 20년 동안 공주시에서 사들이던지 이런 규정을 안 풀으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개인재산을 갖다 묶어놓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하고 …… 도로도 안 하고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그 후부터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건 법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공무원시설 그런 것이 해당이 되고,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그런 것은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도지역에 관해서는 토지를 매수 청구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쪽 보면 강남ㆍ북을 보면 시내에 인접해있는 땅들이 보면 자연녹지 이런 걸로 많이 묶여가지고 20여 년 동안 개발행위를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불평불만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로 인해서 면적과 인구는 많이 내줬는데도요, 제가 지난번에 안희정 도지사가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면적과 인구를 내준 만큼 공주를 개발행위할 수 있도록 좀 풀어달라. 그래야만 세종시와 인근 지역이 공주시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그린벨트나 이런 거 풀어주고 하면 자연녹지를 풀어주고 하면 개발행위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는 발전할 수 있고” 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20여 년 동안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못하는 데에서 여기에다 그 조례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린벨트는 지정이라든지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창선 위원   
  그건 동학사쪽이 많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예외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창선 위원   
  어려운 것을 자주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거를.
  왜냐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동학사지역의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20가구인가 몇 가구에서 몇 m가 있어야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10가구
○이창선 위원   
  10가구인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상 구역은 전부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10가구, 10가구 사이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그럼 자연녹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시내지역에 인접해 있는 데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자연녹지는 크게 공동주택이라든지 ……
○이창선 위원   
  아니, 20여년 동안 묶어놓은 것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자연녹지는 시설로 묶어놓은 게 아니고 지역으로 묶여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
○이창선 위원   
  지역으로 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자연녹지지역을 풀라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풀을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법 사항으로도.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도로를 놔주던지 공원지역을 해서 사가지고 해줘야 될 거 아냐, 그거를.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로는 장기 미 집행되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부터 조사해가지고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하고, 단지 도시계획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대지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를 국비를 더 얻어다가 그런 걸 빨리 빨리 하시고 그래야 이쪽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걸로 인해서 더 유입을 할 수 있으니- 과장님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 물론 할 수 있지만 더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정발의 말씀해 주시지요.
○송영월 의원   
  조례안 제64조 문구를 보면 “「공주시 각종위원회의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는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송영월 위원님 수정발의 하신 거에 동의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이장복   
  동의를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윤홍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이 동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6-1.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으므로 송영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표 17을 보면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13안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에 해당하는 것인데, 보면 별표1에 21호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쭉 나왔는데, 그중 다번과 라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별표17 생산녹지지역 13호, 건축법 시행령 21호 농림지역 제7호에서 도축장 및 도계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인데, 의당면에 도계장 및 도축장이 있으므로 시가지 및 농림지역에는 입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들어왔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에는 도축장하고 도계장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삽입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별표17의 13호 삭제하고, 별표 21의 7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가 수정 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박기영 위원   
  과장님, 이거 수정 발의할 적에 상위법에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충돌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공주시의 생산녹지지역은 생명과학고등학교 옆에 옛날 구냇물 그 주변이 농지부분이 생산녹지로 돼 있어가지고 현행 조례는 생산녹지에도 도계장하고 도축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현행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의당면에 도계장, 도축장이 있는데 구태여 생산녹지라든지 농림지역에서까지 도축장, 도계장을 허용하는 것보다는 규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설명이셨고요. 저희는 …… 부서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도축장하고 도계장이 있기 때문에 …… 생산녹지지역하고 농림지역에서는 규제를 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주시의 난개발 특히 도계장, 도축장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규제를 제안해 주셔서 제가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는 분 있습니까?
○송영월 위원   
  한 가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의당면에 있던 도계장, 도축장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그럴 경우 만약에 이전할 경우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냥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전을 만약에 해야 할 경우에
○위원장 윤홍중   
  아, 그런데 못 짓는 게 아니고요.
  다만 규제를 생산녹지지역하고 여기만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송영월 위원   
  거기로 규제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거기만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
○위원장 윤홍중   
  예, 자연녹지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생산녹지하고 농림지역에서만 규제가 되고 거기는 학교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도계장, 도축장은 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의원 발의) 

(11시 35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송영월, 윤홍중 위원장이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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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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