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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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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2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4.   3.공주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지원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영유아보육조례안
  9.   8.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관광상품전시홍보를위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   10.공예품전시판매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1-1.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1면
  4.   2.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3.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4면
  6.   4.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20면
  7.   5.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면
  12.   10.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0-1.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7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관해서 관계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사실 이게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어떤 포퓰리즘의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국가재정이 너무나 바닥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농촌이라고 하는 데는 전혀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그쪽에 지역유지들이라든지 뜻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쪽에 땅을 국가에 헌납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그때 당시 시나 군에서는 간신히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 받아가지고 지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의료부분 한 축을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진료소의 특색은 어느 불특정 대다수의 사람을 갖다가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고정적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그사람들이 거의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위한 그사람들에 의해서 수입이 창출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소위 독립 채산제로 운영을 하라고 훈령을 내려 보냈습니다. 훈령을 내려 보냈는데 감사원에서 몇 년 전에 감사를 했을 때 이 근거법령이 특별법으로는 나와 있지만 보완해야 될 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감사원에 가서 얘기를 정확히 들었어요. 문건도 가지고 왔었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석연치 않게 그냥 이 훈령을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대한민국이 요즘 21세기를 향하고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부 몰지각한 한두 사람의 의견으로 그거를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근거법령이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일반회계로 바로 이동을 시키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회계하는 그런 건 진짜 안 되지요. 어려웠을 때 힘을 합했으면 국가 행정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어려웠을 때 손 내미는 사람 어차피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대한민국의 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법을 감사원에서 지적했듯이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갖다가 내리고 이걸 또 기회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부다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상심을 하게 만들었던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과정이야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여곡절 끝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절대 양에 안 찹니다.
  당시에 그사람들도 법제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감사원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천상 이 조례를 의원님이 제가 개정한 조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올려서 집행부에서 제의를 요구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내려올 때 사실 전의를 다졌어요. 좋다. 그렇게 한 번 해보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실체를 인정해주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동이 됐습니다.
  원래 옥동자는 태어나려면 산고가 심하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사안인데 박병수 의원이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피곤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로 반대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해답은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사람들 입장이라면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서론이고 여기에서 일단 보건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을 이렇게 해놓고 또 확인을 하니까 수정동의를 발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   
  다른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내용 중에 조금은 상세하게 뭔가 해야 할 일과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획을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지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항하고, 3항하고, 4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세출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입·세출이 안 될 때에는 진료수입이 운영협의회 기금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것이 세입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부터 그 이하에 2, 3, 4항은 삭제하는 것이 첫째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제4조의 1항 2호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가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하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세 번째는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와 협의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협의회와 어차피 다 운영지원이나 운영에 관한 건의는 다 협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성문화 시키는 거하고 시키지 아니한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확실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와 협의 후 건의하는 걸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한테는 이미 얘기가 되어 있고, 두 번째, 7항에 보면 제7조의2 보조금 지원 등 이 내용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보조금 및 그 밖의 행정지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조금 및 그 밖의” 와 “행정지원” 그 사이에 “관용차”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건진료소 협의회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 회의를 분기별로 4∼5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천보건진료소의 운영조례안을 제가 참고삼아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천군에 보건진료소 운영조례안 입법을 보면 조례안을 보면 제11조의 행정지원 등 해서 1항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이 회의 및 각종 대회에 참석할 경우, 여기는 명 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 및 각종 대회에 참석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볼 때 서천군세는 우리보다 약하지만 아, 이것은 뭔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이고도 개념이 애매모호하면 해석을 자유로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성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7조 2항에 그 밖의 관용차와 행정지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우리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면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회사이트 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 보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대적인 규정이 눈에 많이 띕니다.
  어떤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법이 법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절대적인 규정으로 하게 되면 예산상의 어려움이 어느 예산보다도 우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감안해서 황태환 전문위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5일 이상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자. 대신 이네들은 자기네 자산을 그 동네에다가 그야말로 기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하여야 한다로 하자 약간 미비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대목이 들어간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8조 위원 수당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이렇게 한정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제가 조례를 올린 것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위원회만 한정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발의 4건을 제가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지금 수정발의안에 대해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수정발의 동의는 다음에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안이 지난번에 행정부에서 올렸다가 보류된 사항이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행정부에서 올려서 관계부서에서 올린 것이 보류가 됐고, 이번에는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문제점이라고 할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 갈게요.
  1월 1일자로부터 훈령에 의해서 수입금 전혀 못쓰게 금지조치 내렸지요? 아니 지금 수입금을 운영회에서 의결해서 자유롭게 쓰던 것을 1월 1일부터는 금지령을 내려서 지금 못쓰게 한 게 맞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글쎄, 저희 자체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조례는 성립이 안됐는데 금지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돈을 못 쓰게끔 맞아요. 안 맞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의원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요. 수입금으로 저희한테 예산승인 해줬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한명덕 위원   
  아니 수입금을 그동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 결정되는 대로 예를 들자면 건강댄스라던가 이런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데 썼고, 또한 예를 들자면 어려운 사람들은 직원도 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못하게 딱 일단은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조례는 성립이 안 됐는데도 예를 들자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훈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지고 1년, 2년 안 만들어져도 그대로 돈을 못 쓰게 할 거 아니냐는 얘기야.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나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정식적인 설계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된 것만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말씀하십시오.
○한명덕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체나 운영회에서 올리면 이제 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는 직원 썼던 데도 꽤 될 거예요. 몇 군데나 돼요, 직원 썼던 데가?
○건강과장 김형호   
  2군데.
○한명덕 위원   
  지금은 안 쓰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돈을 못 쓰게 하니까 직원을 못 쓰고 있는 거야.
  직원을 썼던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뭐 한 서너 군데 정도로 내가 대충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갖고 스포츠댄스도 운영을 하고 노래교실도 운영을 하고 무슨 장구배우는 것도 운영하는 것을 일반회계로 넘어오기 전에는 자유롭게 운영위원회내지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던 것이 이제 이 조례가 완성이 됨으로써 그 운영위원회나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가 없지 않냐 얘기에요.
  사업계획서를 본청에 실·과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가 떨어지면 그때는 할 수 있지 못한다는 게 아니니까 엄격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직원 쓰는 것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서 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승인이 과연 몇%나 되겠냐는 얘기지요. 부결하면 승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없어 못주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지금 제가 보건진료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고, 안 하는 데는 사그리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료소장의 의지야 나는 열심히 해야겠다고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귀찮아서 전혀 안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운영위원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과연 승인이 잘 되겠냐 전년도에 벌써 2, 3년 전에 어디어디 진료소에서 두 가지, 세 가지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을 그 사람들은 하자고 원하는데 사업계획서 써서 본청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강사료내지 뭐 내지 뭐 해서 예산을 얼마 세워주세요 했을 때 그 예산이 잘 서겠냐는 얘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무래도 자율적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만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일용직문제나 기간제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전에는 진료소별로 썼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인사파트 그 시책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일용직을 쓰던 분들이 운영협의체에서 결정을 해서 써서 지급하던 것이 이제 운영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쓰면 안 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다 내보내서 사람들을 안 써,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쓰던 거 사업계획서 올려서 이렇게 써야겠다면 승인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건강과장 김형호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공근로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건의는 했는데 그쪽으로 시골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좀 미숙합니다.
○한명덕 위원   
  문제 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내지 불필요한 인력을 쓰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나 꼭 필요한데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건강증진사업을 열심히 하는 진료소장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자기가 귀찮아, 힘들어 힘들어도 노인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가능한 승인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 조례상으로 그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는 엄청 힘들다는 얘기지 지난번에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든 저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 실·과장님들이 꼼꼼히 챙기셔갖고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너무 다 중단시키지 말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한명덕 위원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사실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면 예전에 있던 법대로 계속 집행이 됐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사실은 주목을 하고 있었던 터였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묶어 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 후자의 말씀하신 사람을 갖다 채용을 하고 임시로 쓰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인사규칙에 의해서 그건 어떤 내적인 규칙에 상충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 것은 진행이 계속 됐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석연치 않게 예산을 동조를 해놓고 딱 있더라 이 말이지요. 정확하게 적시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또 답변을 하셔야 되고 보건진료소 수입은요 지금 이렇게 바뀌었고 의원들이 통 큰 결정을 해서 가지만 보건진료소 수입은 미안하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입은 그 지역을 위해서 다 쓰여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사실 관심사항으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이쪽 시내 쪽은 어떻게 보면 관심 밖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골은 우리 우영길 위원장이나, 한명덕 의원이나, 윤홍중 의원이나, 저나 시골지역은 이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골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을 심지어는 한글도 깨우쳐주는 진료소장이 있고 집안의 대소사를 다 멘토를 해줘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여자 불러다가 다독다독해서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된다. 시아버지 잘 모셔야 된다. 객지에 나간 새끼가 말이지 불경스럽게 불효를 하면 명절날 오면 진료소장이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사람들이 뭔가 진짜 우리 친인척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용기와 힘을 실어주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본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역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법에 담을 수가 없지만 이것을 내가 계속 주목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천편일률적으로 말이지 본청에서 징징거리면 가서 예산 몇 푼씩 던져주는 그런 형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보건진료소만큼은.
  그러나 앞으로 보건진료소는 건강에 관계된 것도 증진시키겠지만 그 이외에 여타 아까 한명덕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어떤 증진사업 증진이라는 게 육체적인 증진도 있고 정신적인 증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수입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3, 4억 원 되는데 그것은 골고루 배분해서 수입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진료소에 다시 뭔가 새롭게 내려서 그거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마인드를 보건소에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발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수정발의 자체를 못 알아들었어요. 하도 길게 해갖고.
  아니 너무 길어서 몇 조 몇 항 삭제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박병수 위원   
  다시 리바이벌 합니까?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작년 12월 30일자로 동결됐지요? 진료소…… 모든 게.
○건강과장 김형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지금까지 사실은 이 조례도 발의가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보건소의 월권행위로 해서 작업 수를 다 막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글쎄요,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또 제가……
○위원장 우영길   
  물론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분들이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상위법 또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가 돼야 정당한 거지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는 그 권한이 없잖아요.
  이 조례라는 게 뭐예요? 조례가 사실 법 아닙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제가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모든 조례는 결정된 그 이후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되기 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령에 의해서.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훈령으로 진행해버리지, 안 그래요?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공주시 법규에요. 그러면 조례가 성립이 된 다음부터 오늘 성립했으면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훈령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돈을……
○건강과장 김형호   
  작년부터 자꾸 반복이신데요. 그렇게 퇴로를 딱 막아놓고 말씀하시면 작년에도 1년간 유예가 있었어요. 그 기간에……
○한명덕 위원   
  유예가 됐지만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유예가 되는 거예요. 법이 안 만들어진 것을 훈령에 의해서 훈령대로 지시해갖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법을 지켜서 진행을 해야지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시행이 되고 그동안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그러나 조례도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1월 1일부터 딱 ‘이건 일반회계로 넘어가니까 쓰면 안 됩니다’ 해갖고 일반회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딱딱 안 쓰고 지금 모아놓고 있다는 얘기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 위원님 1년 동안에 쓰도록 권유해서 사실 많이 사용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 전 것은 했지만 1월 달부터 이건 쓰지 말라는 명령을 한 거야.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합법적이냐는 얘기지, 나는.
  돈 몇 푼 되지도 않아. 몇 푼 되지도 않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야, 법을.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협의체 운영회에 결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오늘 이후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게 원리원칙에 준해서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룰이.
  그거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 왜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보건진료소로 1월 1일부터는 쓰지 말고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니까 딱 적립해놓으세요. 적립할 필요가 뭐있어요. 다달이 넘겨야지,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 조례가 완성되는 시점은 7월 달이 될지 8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1월 달부터 못쓰게 막아놓고 진행하는 자체가 법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얘기해야 답 안 나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그거는 월권이라는 얘기지요. 월권.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훈령에 발을 맞추고 하다보니까 우리 공주시 행정이 월권을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지.
  모든 법은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한다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러나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넘어갔으니까 쓰지 마세요 하고 훈령에서 지시를 하셨지 않냐는 얘기야 그거 월권이 아니고 뭐에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 얘기할 거 없어요. 얘기하면 옛날이 자꾸 회생이 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보건복지부가 엉망이냐 훈령을 내려놓고 훈령을 기본으로 해서 다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는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법령이라는 게 뭐에요?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만 알면 법령이 없습니다.
  훈령은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의 어떤 일관성 이런 것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 내에 내규에 불구한 것인데 여기다가 맞춰서 조례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왜 이걸 일반회계를 갖다가 여기 나와 있듯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느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지금 다 똑같은 문제 이 얘기는 제가 발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직접 하는 얘기에요. 이게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잘못된 게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유도를 했다 이거야.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내에 행정의 어떤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하부기관에 내리는 그런 령에 불구한 것인데 여기다가 다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생산되는 창출하는 어떤 이익금을 채산제로 운영한다 이거지요. 이 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법령을 정비를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걸 내려버렸어, 아예.
  훈령을 내려버렸다니까.
  그래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야,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얼마나 황당하냐면 보건의료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넘어왔는데 그걸 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 사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에요. 국가기관이 지금 너무 직렬이라든지 이런 것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뭔가 묶어서 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직을 일반직으로 어떤 차원에서 했는데 그걸 들이대서 일반직으로 진료소장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어줍지 않은 이론가지고 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거 지나간 얘기니까 내가 가볍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명덕 위원 하는 얘기 확실하게 옳습니다.
  이 법이 일단 살아있고 안 되어있으면 개정이 되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법대로 준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됐는데 계속 꺼 놨다 이 말이에요. 동결시켰잖아요. 사실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번 어떻게 되나 이야기를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사실 참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이걸로 끝내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우리 의원들끼리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법을 나름대로 편리하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얘기가 한명덕 위원이나 제 얘기나.
  한 번 정도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지만 다른 여타 조례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1면 

(10시 33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공주시도 오래전부터 치매관리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앞으로 치매는 여러분들한테 새삼스럽게 얘기는 안 해도 참 진짜 현대에 와가지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여러 가지 자식문제, 고부간의 갈등문제, 여러 가지 가정사 문제가 있지만 집안에 치매환자가 특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치매를 많이 앓게 되는데 앓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가정 근간이 흔들려요. 치매는 제가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치유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치매관리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이례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라 현재 보건소장님이 상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주변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하직원들이야 밑에 분들이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중에 하나가 치매관리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 향상을 향상시키느냐 사실 여러 가지 중에서 그중에 하나가 치매관리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계속 발전시키고 앞으로는 좀 더 치매관리를 효율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예방까지도 가능하게 홍보내지는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아주 관리에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계장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일에 매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치매환자 치료실이 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지금 현재는 상담센터만 있고요. 위탁을 해서 주간보호사라고 낮에만 이렇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에 산성시장 내에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실 여기 보면 앞으로 치매환자가 늘잖아요, 계속.
○건강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 우영길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 별도로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보셨어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 부분은 시장님도 지난번에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사실 공주시내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셔가지고 선별검사를 하거든요. 인지도검사하고 이런 것을 접근성이 힘들어서 시내권에 이전하면 그런 의원님들이 저희가 협조 구할 수 있으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요. 현재는 위탁하고 있는데……
○위원장 우영길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치매라는 측면이 가정이 사실은 파탄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 심정을.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치매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예산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우영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판정 여부 내기가 힘든 게 치매 특별히 검사에서 탁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장님들은 그 부락에 치매다, 아니다 하는 것은 동네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다고요, 예를 들자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소통을 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치매확정은 보건진료소장의 의견을 많이 접수하는 쪽으로 해서 또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 우영길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거 등급판정을 받으면 요양소에도 입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 이런 저기는 예산도 부족하고 아직은 단계적으로 저기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만 받으면 입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협조문 내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치매관리·지원 조례안은 박병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2인 발의) 14면 

(10시 3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참 색다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요즘 예산의 낭비가 너무 심한 어떤 요즘에 적절한 조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조 공개대상을 보면 공주시장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예산절감, 두 번째 공주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세 번째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나머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두 번째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감사요구는 어떤 식으로 하게 법령이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박병수 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예산이 낭비됐다. 뭐 도로포장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몇 사람 이상 감사원법에 300명 이상이 감사 요구한다거나 그런 법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예산절감에 관련된 조치는 내가 혼자 감사요구해도 가능합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48조 2항을 보면 전문위원께서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쭉 내려가서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했음이 명백할 때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 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은 나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의 결과를 안전행정부에게 제출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정요구 또는 제안한 자에게 통지를 하여야한다. 이거 법 상당히 묵직한 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예를 들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예를 들어서 시정을 요구할 때는 그 이해관계자라든지 시민이 몇 사람 이상이라든지 이런 구체안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볼 때는 내가 딱 볼 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낭비가 됐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렇게 혼자라도 상관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궁금한 게.
○전문위원 황태환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수 제한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명수 제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방재정법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예산낭비에 대한 -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감시조항은 있으나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재정법에는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재정법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감시기능만 있고, 예방신고센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에.
  하다못해 동네에서 하는 계도 계측도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상위법에 상세한 규정을 위임받아서 만드는 것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나중에 행정에 상당히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조례가 좋고 나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법은 뭔가 촘촘하게 지방재정법만 가지고 절대 들이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주민이 청구를 할 때에는 예산낭비가 됐든, 공무원의 부정비리 사실이 있든 어떤 넓은 의미의 다 감사청구인데 감사청구는 죄송하지만 감사원 관련된 법에 적시가 분명히 되어있어요. 주민감사청구 법에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쯤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한 후에 결정되는 대로 가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촘촘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신고센터의 설치 해갖고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운영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현재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주시 홈페이지에 열린행정, 그다음에 재정운용 상황, 예상낭비 신고센터라는 배너가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주시민이 공주시에 어떤 예산집행과정에서 예산낭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국민 신고에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국가재정법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현재 시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정말로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감사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지금 여기는 예산성과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기능이 되어있는 조례는 그 기능은 다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보다 박기영 의원님 옆에 와 계시지만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조직되어 있는 집행부에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자료만 보면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등 해갖고 설치할 수 있다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자체는 예산이 상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렸는데, 예산은 상반 안 되고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신고센터하고 겸용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례를 뭔가 조금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담당관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야기했던 제2조 2항 어떤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행정전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2조 2항 공개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수 위원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공주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이것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국민신고에 자동연결이 되면 차후 조치 결과가 나오면 공개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좋아요. 여기 시행령을 보면 조례는 이렇게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 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적시는 안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48조의 2 제1항 및 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 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이 되어있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금 위 의거에 근거해서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자치단체장은.
  3항에 보면 이 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이건 내용이 별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4항에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지방재정법만 놓고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예산절감 및 낭비 조례에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감사요구가 우리자체 내에 감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람들이 이거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런데 여기에 감사요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냐 감사요구는 한 사람이 딱 볼 때 이건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해가지고 감사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어차피 혼자는 감사원 같은 데에다 공적인 기관은 안 됩니다.
  거기는 감사를 요구를 하게 되면 철저한 행정로드맵이 있어요. 충족인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공주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는 우리자체 내에 감사시스템에다가 감사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영월 의원님 발의하신 것이니까 얘기를 한 번 해주시지요. 이 감사요구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기재가 됐는지.
○송영월 위원   
  이거는 지금 집행부하고 전문에 충분히 저기가 돼서 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지금 이 예산낭비 절감과 예산낭비 이 조례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난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충남도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이게 우리 공주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고.
○박병수 위원   
  필요해요.
○송영월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감사원 그거는 집행부하고…… 충분히 된 것으로……
○전문위원 황태환   
  감사요구는 집행부를……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요구지요?
  이것도 사실은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황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귀담아 들으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에다가 감사를 요청을 한다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한두 사람이 감사를 요청해도 이 현재 법 성문법에 보면 무조건 받아서 감사결과까지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느냐 대개 아파트 같은 데는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나 아파트의 어떤 이런 재개발사업을 할 때에 이건 운영위원장이 재개발사업조합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300명 이상이 주민감사요청을 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 감사시스템은 그래요. 공적인 간이감사를 의뢰할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요구 2항에 감사요구가 명수 제한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를 요구한 사람한테 당연히 행정규칙에 그런 대목은 안 나와 있지만 결과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감사시스템에서 이것을 과연 감당이 가능할 것인가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요구한다고 할지, 5명 이상이 한다 할지, 20명 이상이 한다할지 그런 대목이 있어야 뭔가 이것이 올곧게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을 해 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예산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한 내용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가 접수됐을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감사의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건 감사까지 요구할 필요성이 없다하면 거기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 설치 운영법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감사요구를 막 남발할 수 있다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박병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말이 맞아요. 너도 나도 그냥 아니면 말고 신고해놓고 감사해봐라 이런 방법은 공주시 행정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공주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제 예산낭비 사례가 접수됐을 경우 신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신고센터에서 받은 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아, 이건 감사요구를 해야겠다. 이거는 감사요구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시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제 말이 맞는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약간은 이원화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구두로 공주시에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이것이 과연 낭비를 했냐 안 했냐 그런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고, 여기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서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로 직접 가니까 그 사후에 위법 부당한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맞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야 하냐면 예산낭비사례가 접수가 됐을 경우 위원회를 거쳐서 감사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들어가면 박병수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를 안 해. 그러나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면 박병수 위원님이 생각하는 거는 너도 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약간은 수정 내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들자면 감사요구 내용에 있어서 이런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위원회를 거쳐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목록을 넣어주면 이런 우려의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황태환   
  그 조항은 5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한명덕 위원   
  그런데 의안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5조 제1항에 보면 시장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의 신고를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한명덕 위원   
  그런데 2조에는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의 일관성이 없는 거지 그럼.
○박병수 위원   
  아니, 이건 있어요. 2차적으로 거르는 장치는 있는데 감사원에서도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할 때는 몇 명 이상이 며칠 내에 어떻게 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원에서도 감사관이 내려와서 감사를 해서 취합을 해서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채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똑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당연히 받지 받는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문회도 가능하냐 이 말이야 그런 법이냐 이거에요 그런 조례냐 이거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2조에는 제목이 공개대상이거든요. 감사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감사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공개를 할 것이냐 거든요. 그래서 감사요구한 내용과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그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그 감사의 요구와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조례 이후에 공포된 이후에 규칙에 세부사항을 담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수 위원   
  세부사항을 담아요. 그거 담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담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3인 발의) 20면 

(11시 0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영길   
  예, 말씀하세요.
○박기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사회 다변화와 급속한 노령인구증가로 인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근 지자체나 전국에서 이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복지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그리고 심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위원님들이 다 나갔는데,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이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에 전용카드사용은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걸로 한다고 하고 그러면 전용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용카드를 사용한 영수증만 저희들이 보관합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원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박병수 위원   
  원본이라고 하는 게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찍혀 나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체크카드.
○박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품목이 다 나오나요?
  품목이 싹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지난번에 박인규 위원님이 그 내용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시스템을 해보셔가지고 그 시스템에 사용내역까지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용내역까지 싹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QR카드나 바코드 카드가 찍혀있는 것에 한해서만 나오지 이런 조그마한 소매점 같은 데에서도 나오나요? 나올 수 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번에 제7조의 2항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산할 때 그 원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만들고 그날 박인규 의원이 총회 때 말씀하신 그거 말고 소액의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인터넷으로 할 때도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본인이 인터넷에서 해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 부분도 7조 2항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클린카드 2008년도부터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건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앞으로 사후조치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실장님이 이야기 그 끝머리에 보면 카드내역서 원본을 증명서류로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왜 그러냐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영수증 이런 것으로 계산서 같은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봉사를 하는데 야채를 사는 것도 아침에 사는 거 하고 저녁에 사는 거 하고 약간 틀립니다. 열무를 사는데 예를 든다면 그러면 아침에는 상당히 고가에요. 과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어떤 야채 채소류가 됐든.
  그런데 저녁때쯤 되면 이게 안 팔리고 하루 묵게 되면 내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사서- 사실 김치를 담가보면 똑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살 것 같으면 이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물건을 다 바꾸거나 이런 데 찍어가지고 다 정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난전에서 목을 펴놓고 파는 어떤 물품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을 냈을 때에 그게 해당이 되지. 그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장사할리도 만무하고 그걸 기대할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사람들한테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건 값은 약간 비싸더라도 투명성 있게 요즘 큰 중형이나 소형 마트에 가면 물건 없는 물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 사면 물건 값은 좀 비싸더라도 사실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기획담당관 황교수   
  카드를 100%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대부분이 소액이고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2005년도 8월 달에 마침 제가 예산계장할 때 처음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각 단체에 대한 클린카드를 전국적으로 처음에 시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현금 체크카드를 하는 게 아니고 7년 전부터 이미 하던 것을 지침이 아니고 조례에 담아서 아주 성문법화 해서 앞으로 구속력 있게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정도 문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충분히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중요한 부분만 답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과장님 엊그제 별표2의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별표2 그러니까 21페이지 상단부에 별표 8의 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여기에 일반기준 다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히 인지가 됐습니다.
  인지가 됐는데 조례로 정하는 사유 여기에서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와, 그렇지요?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와 등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같이 지혜를 모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얘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제 해석이 맞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전문위원한테 아침에 법제처나 아니면 이쪽에 중앙관청인 보건복지부나 관련 부에 이걸 한 번 질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선정관리기준에 원장이 연령관계를 65세로 정했을 때 이게 5년 미만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뜻 같거든요. 저희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 시행이 되면 잔여기간을 최초위탁기관으로 보고 다시 한 번 1차에 한해서 재 위탁 해주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는 저기는 없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 정확하게 한 번 질의를 해서 그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의구심을 품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다 뽑았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박인규 씨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보면 3년짜리가 수월치 않게 많습니다.
  3년짜리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이 법이 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위에 적시된 것을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신설된 게 2012년 2월 3일부터 이게 신설이 됐어요. 나와 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2012년 2월 3일 이후에 조례가 제정 되었는데도 3년짜리가 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5년을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이 5년을 한 번하고 나머지 또 재 위탁까지 가능하다고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두 번을 풀로 한다고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됐든 뭐, 거기만 해당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의 자격취득요건도 있는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사실은 자리는 몇 자리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나아갈 수 있는,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로가 상당히 막혀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간이 길지 않느냐, 10년씩 하게 되면 이건 사실 공통적인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것은 10년이 아니라 20년도 해야 되지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가 나오는 게 3년에 연임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법률해석이 명쾌하게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안정적인 운영에서 5년으로 한다고 딱 올려놓고 밑에는 두 가지를 조례를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어떤 약간 포괄적인 규정을 써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는 머리가 스케치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한 번 법률해석을 꼭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시고 이쪽에 보면 조례도 그래요. 보면 전국적으로 보니까 아예 재 위탁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 위탁을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이것도 없어요. 재 위탁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다 뽑아서 읽어보니까 야, 이게 행정이 이게 진짜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훈령이 됐든 뭐가 됐든 규칙이 됐든 지방정부에다가 자꾸 공문을 ……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일반기준의 ‘다’항을 한 번쯤은 이것을 하셔가지고 토론을 하면 어떨까……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 조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찰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해석이 분분한 부분에서 법제처에 한 번 이 뜻이 어떠한 의미를 담겨서 하는 것인지 한 번 해보고요. 사실 조례상으로는 여기 의무 될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어차피 10년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최초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운영하는 것을 최초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최고로 간다고 해도 10년은 못하는 것이거든요. 1년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6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다시 재 위탁을 받는다고 해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1년도 12월 28일 날 개정이 됐네요. 보니까.
  이것을 놓고 볼 때 이거와 이것을 볼 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별표 8의 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24조 2항에 보면 그러면 24조 1항 지금 이야기했던 부문 여기하고 지금 8의 2 여기하고도 약간 상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맞는다 이 말이지. 위에서는 국립어린이집은 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데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복지과장 박승구   
  이제 위 상위법에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를 해줬고요. 거기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하라 이거거든요. 그 뜻이요.
○박병수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가 중요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꼭 알아봐서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현재 이 조례안 대로 해도 무리는 없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대신 그건 빠른 시간 내에 법제처에다가도 한 번 의뢰를 해보고, 법령해석을 의뢰하고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교부를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 위원이 말씀하신 게 5년 연임할 수 있다면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10년 후에 재 공개해갖고 거기 응시할 수 있어갖고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여기 14조 3항에 또 그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한 번 국·공립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한 번 정도는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재임할 수가 있고, 10년 한 다음에는 심사위원회 재임이 안 되고 공개해서 모집해서 심사를 전국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니까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또 할 수도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또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하고 계신 분이 제일 유리하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과장 박승구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고 그걸 뭐 당장- 그러면 시장, 군수 내지 이런 사람은 3선 이상은 법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임기를 4년으로 해서 3선 원장 자기가 맡아서 뭐, 자기네 땅을 일부분 헌사한 사람들 며느리, 딸까지 원장까지 물려주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를 들자면.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서.
  국·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개방 되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냐 지난번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봐요. 보지만 현 위치에서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뭔가 유리하지 거기를 뚫고 들어갈 사람은 에너지를 그 사람보다 5배, 10배 더 쏟아 부어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니까 아까 박 위원님 얘기대로 우선 진행해 가면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요.
  10페이지인가 이게 무슨 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위반한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아동학대라든가 TV를 봐도 불법보조금 많이 갖다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완전히 자격정지를 하고서 그 사람들 영원히 발을 못 붙여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 귀한 아들, 애들 갖다가 학대를 하고 또 참 불법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몇 천만 원씩, 몇 억 원씩 이렇게 타다 쓰고 이것이 발각됐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내지 무조건 그 사람은 아주 이런 규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복지과장 박승구   
  예, 그 규정이 시행령에 보면 과징금 산정기준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기준 또 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에 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얼마이상 횡령했으면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이런 식으로……
○한명덕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감시감독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냐, 예를 들자면.
  공무원 숫자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보고 다 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체계를 갖춰갖고 그런 거를 아주 근절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안이 있다든가……
○전문위원 황태환   
  그 부분은 17조 조항에 담아놨어요.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나,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했을 경우는 위탁을 취소토록 17조에……
○한명덕 위원   
  아니,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가 이해했다고 했고, 그 감시를 누가 하냐고요 전문위원이 하느냐, 의원이 하느냐, 시장이 하느냐 예를 들자면 그 많은 어린이집을.
  그런 것 정도도 이제 어떠한 법령에다가 조례에다 담아달라는 것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꼼꼼히 수시로 학부형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면담도 해보고 실제로 불시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순찰도 해보고 이러한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뭐, 꼭 조례에 담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계신가하고 여쭤본 것이지.
○복지과장 박승구   
  참고로 저희가 주부모니터링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집 원장대표자, 사회복지사, 또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대표 이렇게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89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여기 19조에 보면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은 소홀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한명덕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잘 하고 계시다고 느껴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암행감시도 어쩌면 필요하지 않나 그 사람들 다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조금 잘못돼서 덮어주고 이쪽도 덮어주고 이렇게 연관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그것도 운영이 필요하겠지만 암행감시도 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제도를 조례에 담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 정도도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이게 이번에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것인가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지방세법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방세법에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있어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10만 원 이하로 법에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면 

(11시 3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날씨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주시 관광진흥협의회 회원이 한 130여명 남짓 되네요. 보니까.
  이네들은 지금 하는 일이 시티투어에 관련되어서 거기 간사는 인터넷 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작든 크든 시티투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고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협회 회원들이 하는 일 중에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뭔가 공주시의 관광상품 및 전시홍보 등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볼 때 판매도 그쪽에서 하면 상당히 효율을 기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 기존에 저기가 되어있지요? 다른 관광상품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있지요? 저쪽에 무령왕릉 소위 매점이라고 하는 데가 그 옆쪽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시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충은 될 수 있습니다. 상충은 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공주에 관광상품을 전부다 현실적으로 취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품목은 판매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그사람들의 어떤 수익을 보장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관광상품을 한 사람보다는 둘, 둘보다는 넷이 홍보를 하고 약간의 원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우리 큰 틀의 공주시 입장으로 볼 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 나와 있는 대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적시가 됐습니다. 적시가 됐는데 제가 그쪽에 관광진흥협의회를 가니까 아주 개발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다. 저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야말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우리 5일장의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잔뜩 물건을 조금조금 가져와서 골라잡아서 얼마씩 파는 어떤 형식이 아닌 선택을 해서 뭔가 집중예산을 투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쪽에 현재 모형관 지어놓은 그쪽 관광단지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문화상품이고 하나하나가 공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쪽에 운전수들이 머무는 공간이나 관광협의회에서 머무는 그런 사무실이나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관광진흥협의회 역할이 옛날 같지 않게 시티투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가 관광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라온 카페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고 중복되지 않게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 소관은 아니지만 관광경영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판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판매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무슨 조례로 제정되어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과장님들의 어떤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우리 관광, 홍보 내지는 관광상품을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구두로 선전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게 되나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관광경영사업소 사적지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 제가 어제 들렀을 때 특기할만한 사항이 보면 우리 소위 와당 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전문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와당 빵의 기계까지도 갖다 놨는데 포장자체를 뜯지를 않고 그대로 있어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기술개발비도 어떤 명목으로든 계상이 됐을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의 표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기계를 포장지를 안 뜯고 그대로 묵혀두느냐 운영할 사람이 없다. 공간도 만만치가 않고 이것을 운영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 시에서 판매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뭉뚱그려서 거기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옛날 유석근 명장이 쓰던 사무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현재 있는 기사대기실에서 관광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쓰는 맞은 편쪽에 조그마한 조립식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건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될 것이고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먼 거리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쪽에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고 옆에 사무실이 두 동이 딱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그맣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안쪽으로 안치를 시켜서 차에서 딱 내렸을 때 뭔가 어수선해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짜임새있게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라고 하는 게 전시만 하고 모형 빵이나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시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쪽에 과장님들이나 윗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왕릉 그 뒤 후미에 현재 매점 하나를 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쪽은 동선을 이리 들어가서 거기로 나오기는 되어있지만 그쪽만 해도 사실은 거리상으로 볼 때는 불과 2~30m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첫 번에 그쪽에 그렇게 해놨을 때 몇몇 의원들이 우려했던 게 사실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마땅한 입장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쪽에 관광협의회에서 수익사업 하는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네도 회비내가지고 간사도 6개월 봉급주고 또 6개월은 시에서 약간의 보조가 있어서 부족분은 자기네 회비로 충당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짜 관광에 알리는 관광을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하려면 판매도 가능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항상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 동의안을 보면 제안사유에서 보면 관광진흥협의회는 우리시에 관광상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하고 라는 어떤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전시, 판매, 홍보까지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고 사실 제안을 하셨는데 시설현황이나 제안내용에는 보시다시피 관광상품 전시홍보로 제안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기대효과에서도 그렇게 전시, 홍보, 마케팅까지만 되어있고요.
  그런데 또 의견에서 보면 다음 의견에는 관광진흥협의회는 공주시 관광상품을 개발, 전시, 판매, 홍보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저는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구두로 해도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이 가능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법적으로 모르겠지만 이게 마치 여기에 제가 만약에 판매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예 제목 자체가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만을 제안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동의를 해준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있는 라온 카페라든지 편의점에서 물건들을 공산품을 같이 취급하면 문제가 되지만 고마나루 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우성 오이라든지 이런 알밤이라든지 이런 특산물을 파는 부분으로 해서 서로 차별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용허가동의안을 보면 전시 및 홍보 외에는 판매가 못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동의안도 수정발의 형식으로 가능한 겁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를 동의해주는 거지 무슨 판매니 이런 거는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그걸 넣는다고 하면 협약서에 넣어야 되겠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건 아예 관광상품 전시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동의안이라고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및 홍보라고만 제안을 해놨어요. 이게 물론 너무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만약에 누구라도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제된다고 하면 이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좀 설명을 드리면 거기 저희가 무상사용 하는 공간이 평수가 6평 정도밖에 안돼요. 평수로 따진다면 19.8㎡ 굉장히 적은 편인데, 거기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사용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사무실만 공공기관에 쓰는 것은 어떤 제안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허용을 일부분 하면서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와당 빵 제조 기계라든가 이런 부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연계해서……
○김동일 위원   
  예, 저는 그럼 그것만 대답을 확실하게 이 허가 동의안을 통해서도 판매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협약에 의해서는 가능하지요.
○김동일 위원   
  협약이라는 게 어떤……
○전문위원 황태환   
  협약을 맺을 때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면관광과하고 협의하고……
○김동일 위원   
  과장님 이거 이후로 통과가 되면 협약서를 만드실 겁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별도로 그렇게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상의 그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적지 내기 때문에 관광경영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1차적으로.
○김동일 위원   
  저는 운영상의 부분 말씀하신 이 협약서는 안한다고 하는 거고…… 어디에 넣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저희가 통과를 하지요. 어딘가에는 저희도 법적인 거를 찾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박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동의안에서 이렇게 됐을 때에도 가능한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도 그냥 통과하지요. 대신 그 조건상에 아까 사용허가 조건에 말씀하신대로 이런 데랑 겹치지 않지만 공주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허가조건이라는 부분들은 명시를 할 것을 명시를 해주십시오.
○관광과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저는 속기록에 기록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그 관련법 발췌에 딱 나와 있네, 답이.
  지금 이야기하는 사용허가 그 방법도 방법이 되겠지만 붙임 2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20조 사용수익허가 1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허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허가도 가능한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있음 대통령령으로 정해있는 밑에 하단 부분을 보면 사용수익허가 20조 1항 법 제20조 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첫째,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두 번째,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 번째, 그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한 장을 넘겨보면 8항에 보면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나 법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것이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이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에 무상사용 허가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취지도 저와 같이 공통분모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 협의회를 이용해서 우리 공주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관광상품 전시 홍보를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0항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2년 했었네요, 임대기간이? 11년 8월 16일부터 13년 8월 15일까지 2년. 건평도 엄청 크네, 758.52㎡,
○관광과장 정근성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305㎡ 중간에 사용현황을 보시면……
○한명덕 위원   
  사용하는 건 몇 ㎡라고요?
○관광과장 정근성   
  305㎡정도 됩니다. 중간에.
○한명덕 위원   
  지하 1층, 지상 2층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뭐에요? 그럼 이건?
○관광과장 정근성   
  일부만 쓰고 있거든요. 전체 시설은……
○한명덕 위원   
  아, 전체가 아니고?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무상임대하고 임대료 받는 것도 있고 그러나?
○관광과장 정근성   
  1층하고 2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받지 않고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무상임대를 이렇게 하면 혹시 또 그게 관리차, 수도, 전기, 관리비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부담 하나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고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2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3년으로 올라왔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여기요?
○관광과장 정근성   
  지금 그쪽 무령왕릉이 고마역사문화관 건립 때문에 후문으로 관광객들이 대부분 통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협의회장이 양미숙 회장이 바뀐 뒤로 여러 가지로 상품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동안에는 미비했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공예품 전시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지난 5대 때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특히 가운데 박병수가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예품 전시사용 허가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이 도비를 이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 제 기억으로는 도에서 도비를 예산을 받아서 줬기 때문에 무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아, 그런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무상사용을 하려다 보면 임기가 만료가 되면 다시 자꾸 재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5년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5년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기간이.
  그랬다가 이게 너무 길다 이래서 점점 짧아져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했다가 3년으로 늘은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계속 무상으로 임대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이 과연 다다른 것이 언제 부터냐 그 사람들 수익 대비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주인의식이라든지 뭔가 자기하는 일의 자긍심이나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진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주인인식인데 그러려면 임대료 정도는 상징적이나마 받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무상으로 올라오고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유상으로 결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이니까 뭔가 한옥마을로 범위가 넓혀지고 다양하게 구색을 갖춰났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관광진흥협의회에 독단적으로 전시관이 있었을 때 체험내지는 전시관이 있었을 때는 전혀 유명무실 했었습니다, 사실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무상으로 해주니까 저렇게 성의가 없지 않느냐 거의 사람도 거기에 기거를 안 하고 머무르지도 않고 지금 물론 판도가 틀려졌지요. 그분들이 저쪽 다 밑으로 한옥마을 쪽으로 이주가 됐으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쪽에 한옥마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정근성   
  무령왕릉 후문에 있는 공예품전시관 라온 카페 옆에 있는 그 시설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 공예품입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예.
○박병수 위원   
  이것이 지금 1996년도에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건립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현재 새로 신형건물을 지은 좌측 편에 있었지요. 좌측 편에.
○관광과장 정근성   
  예, 좌우측 편에 있었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언제서부터 일지는 모르겠지만 유상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96년도부터 지금 근 한 1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렇다하는 생각이 들고 임대기간은 지난번에 2년으로 했던 것을 그대로 2년으로 고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고 2년으로 하면서 또 그쪽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공예품 전시도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늘려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3년을 하게 묶어 넣어버리면 너무 기간이 길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년으로 된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 6대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심의를 했는데 왜 무상으로 줘야 되냐 돈 받고 들어올 사람도 많다하는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러면 우선 2년만 해보자 했는데 또 그 당시 저도 무상보다는 조금이라도 유상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법이 어떠냐 했더니 답변 듣기로는 그렇게 조금 받을 수가 없다. 땅, 건물 비례해서 받게끔 법조항에 나와 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것도 실현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선 2년하고 3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는 안 봐요. 일단은 과도기 그분들도 수익창출도 안 되고 힘든 단계고 그러나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이제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많이 팔릴 때는 이제 또 그때 가서 유상으로 돌리기가 엄청 힘들 수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 거야 박병수 위원뿐이 아니라 저도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영구적인 무상임대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선은 영업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무상이라도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무슨 제안이 있다든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문제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충남공예품전시관 운영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나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공예품전시 여기가 본부거든요. 양미숙 씨가 공주 분이라 본부인데 서로가 이 공예품전시관을 가져가려고 지금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여에서는 공예품전시관 관련된 것 공공요금까지도 부담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얘기 들으니까 적자더라고요. 적자라서 그래서 적자라든가 이런 거 충당하는 것이 도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요. 또 아시는 거와 같이 행남도 저쪽에 서해대교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난답니다.
  거기 있는 것을 갖다가 공주에 충당을 하고 있다고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주에서 여기 왜……하냐면 지금 아시는 거와 같이 공주 공예인들이 한 30%가 넘고 충남에서는 가장 저희가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예품 판매관을 비롯해서 이런 공예 관련된 모든 컨셉이 중심이동이 만약에 이 판매관이라든가 이런 게 유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중심이동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거와 같이 가보신 의원님들도 있으시겠지만 가보면 지금 전시가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상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을 거기하고 연계해서 작품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조금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거기를 갔었어요. 우량아 모유수유아들 대회인가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는 줄 알고 그쪽을 들어갔더니 윤석우 의원도 거기서 하는 줄 알고 들렀다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아주 깔끔하고 앙증맞게 잘해놨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적자를 본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물건이 무슨 썩는 물건도 아니고 공예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장인들한테 물건을 받아다가 진열해놓고 안 팔리면 계속 보존도 가능하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아까 나와 있듯이 96년도 지금 17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한명덕 위원도 누차 강구를 했지만 뭔가 주인의식이라든지 서비스 정신을 함양시키려면 사실 이익창출도 지자체에서 도와줘야 되겠지만 뭔가 이거 안 팔리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극성을 띄고 관광객 하나하나가 그런 판매점의 점원 말 한마디에 태도 하나에 다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제 느낌은 뭔가 주인의식이 없고 소속의식이 없더라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사람들한테 부과를 시켜줄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얼마간의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련과나 과장님들이나 관계하시는 계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어떤 게 적정한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점 점 점 수익이 더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팔려면 시시한 얘기로 간, 쓸개 다 빼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분들이 공짜로 쓴다고 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도 없고 그냥 몸만 와서 물건만 전시해놓고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한 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할 때 하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내가 물건을 팔아야 세도 주고 내 이익도, 마진도 내가 좀 수입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거 하고는 사고방식이 틀려지지요. 대처하는 방법이 분명히 틀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볼 때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용수익허가기간을 허가일 3년간을 허가일 2년간으로, 다음에 현재 무상사용을 유상사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한명덕 위원   
  저기, 수정안을 3년을 2년으로만 고쳐요. 그것만. 왜 그러냐면 유상으로 하면 받아야 될 법적규정이 있어요. 딱 몇 평의 건평 몇 평이면 얼마 싸게 받을 수가 없더라고.
○사무국장 이장복   
  동의안 자체만으로 부결이 되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나중에 시정질의나 이때.
○위원장 우영길   
  공예품 전시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3년을 2년으로 수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58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추가 수정동의안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동의안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예품 전시판매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장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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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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