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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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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6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9.   8.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공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일 발의)
  3.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5.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1.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위원 발의)
  8.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8-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위원 발의)
  12.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3.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0-1.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위원 발의)
  15.   11.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10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일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위원장 우영길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그것이 지금 신규로 5만 원씩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국가유공자들 ……
○한명덕 위원   
  박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김응수 위원   
  예, 가족들.
○박병수 위원   
  이것이 유가족들한테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유가족들한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5만 원씩.
○김응수 위원   
  신규로?
○박병수 위원   
  예.
○김응수 위원   
  아니, 이걸 오늘 알았는데 오늘 의회가 되면 5만 원씩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예, 그거예요.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유가족들한테 혜택이 부여가 안 됐는데
○김응수 위원   
  그럼 공주시의 유가족이 얼마나 되나 파악이 됐나요?
○박병수 위원   
  유가족 파악이 다 되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한 100여명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전체?
○사회과장 곽휘성   
  예, 전체.
○김응수 위원   
  그럼 참전용사하고
○사회과장 곽휘성   
  참전용사는 기존에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고요. 유가족들 전몰군경유가족하고 독립유공자유가족들은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훈수당으로 해서 5만 원씩 이번에 주는 것으로 ……
○김응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자손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과장 곽휘성   
  그러니까 전몰군경만. 전몰군경하고 독립유공자유족만 주는 거지요.
  보훈대상자 중에서 9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하고 독립유공자유족, 그 다음에 먼저 참전유공자를 거의 주기 때문에 나머지 유가족한테 주는 두 단체가 이번에 추가로 주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위원장 우영길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저번에 단호하게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도 의원총회 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으로 4항에 공개모집에 대한 변호사를 위촉하지 못할 경우에 추천받는 규정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데, 제도개선에서는 특혜를 주지 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것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 대해서 조항이 애매해서 이걸 수정동의안을 요구합니다.
  수정동의안은 공개모집 변호사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들은 “공개모집방식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를 “공개모집 대상자가 없을 경우”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조의 위촉기간에 대해서도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년으로 하고 연임조항을 일차적으로 연임하는 것으로 해서 - 지금 변호사 추세가 굉장히 변호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4년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면 어떨지 그렇게 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말씀드릴게요.
  3조에 관한 위촉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수용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공개모집 관계는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의 내용은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위촉하기 위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설로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규칙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는 모든 거 위원회가 그렇듯이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으로 해서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는 당연히 강화를 시키겠고요.
  두 번째, 공개모집에 관계된 것은 공개모집할 때 저희들이 2명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공개모집 때 2명이 안 될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2명이 넘는다 하더라도 자격이 미달일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설명을 크게 상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일 위원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하는데 공개모집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여러모로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런 게 한정돼야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개모집방식에 따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라는 “없는 경우”가 되게 애매한 조항이 돼 버려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의계약의 편법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항을 제기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러면 “없을 경우에는” 을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공개모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김동일 위원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문구가 해석 나름인데요 그것도 수용 가능합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김동일 위원이 말한 대로 글 몇 자 바꾸는 거 하고 여기 3조에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을 두 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한번으로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연임이 안 되면 2년만 위촉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한명덕 위원   
  2년만 위촉하자?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4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 연임 한번 가능해요.
○김동일 위원   
  한번 가능한 겁니다.
○한명덕 위원   
  연임을 두 차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님은 한 차례만 연임하자.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어떤 경우도 저희 상관없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사람이 재응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4년 정도면. 4년이지요. 총 할 수 있는 게 4년이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재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한명덕 위원   
  그러면 별이상이 없으면 김동일 위원이 수정발의한대로 글자 몇 자 고친 거하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글자 뒤를 약간 수정하는 부분하고 연임을 한 번하는 것으로, 두 번에서 한 번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거 저희 수용합니다.
○박병수 위원   
  진행하셔야겠네요.
○위원장 우영길   
  예,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1.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위원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쪽의 조례안 6조를 살펴보면 내용 중에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10만 원이라는 지급하는 금액이 애매모호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1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4쪽의 제6조 1항.
○기획담당관 황교수   
  참고적으로 현재 두 변호사의 2013년도에 안병진 변호사는 사건수임을 6건 했고요. 자문건수가 23건이었고, 김대원 변호사는 사건수임을 1건, 자문건수는 17건입니다.
  그래서 4건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 상한가를 10만 원으로 하는데, 자문하는 건수가 4건 이상이니까 5건도 되고, 23건이니까 조금은 차등해서 그렇게 지급을- 5건 한 사람도 10만 원, 20건도 10만 원 그래서 차등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건 이상이니까 5건 해도 10만 원, 안병진 변호사가 23건 했으니까 23건 해도 10만 원 하면 좀 그래서 이내로 해가지고 좀 차등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6건 한 사람도 10만 원으로 딱 못을 박게 되면 6건 한 사람도 10만 원, 8건 한 사람도 10만 원 이런 폐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영 ……
○김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1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담당관님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내일 우리 위원들이 이슈가 그거였었는데, 우리 위원들도 법률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많이 얻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변호사를 자문수당으로 해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데 우리도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분들한테 받아도 상관이 없다.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분위기에 익숙치도 않고 집행부서의 일하고 저희들 일은 상반된 일이 많이 있을 거 같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자문변호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크게 월 20만 원씩의 월 4건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한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해봄직도 안 한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현재 집행부만 자문 받으려고 하는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그걸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별도로 - 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가 사법고시 출신 3명, 아산이 1명, 청양군이 1명, 세종특별자치시가 1명 해서 계약직으로, 도청은 아주 일반직화해서 사법고시출신을 앞으로 자치단체에 변호사로 위촉해서 아예 고문화하는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시출신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직 속에 포함되는 것이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박병수 위원님이 걱정한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는 이유가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별도로 둔다는 건 예산낭비로 생각이 되고,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 궁금한 점이라든가 질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예.
○한명덕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박 위원님이 우려했던 거는 해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의회사무국에다 우리가 법률 자문구하는 것을 공문 보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공문을 보내고 이런 로드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어떤 탄력성이 있고 융통성 있게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도 의회업무관계된 것은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공문으로 해도 되고 그것은 얼마든지 직접 해도 되고
○박병수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 공문형식으로 합니까?
  직접 가서 얘기합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직접 부서에서 가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우리도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가서 자문을 받으면 그쪽에서는 공주시 전체의 일이지 의회일이라고
○박병수 위원   
  사무국이 가서 얘기해도 되고 내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 말이지.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게 오히려 신속하고 정확하지.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금치산자”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바꾼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2011년도 3월 7일 민법이 개정되고 시행은 올해 7월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 법률에 그런 용어가 다 변동이 됐는데, 우리 자치법규집에는 그런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30여 건을 전부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성년 나이도 바뀌고 청소년 연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위법령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동일하게 바꾸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금치산자는.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데 “피한정후견인”하고 “피성년후견인”이 전문위원님 이게 같은 뜻입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그 내용이 ……
○박병수 위원   
  금치산자하고 피한정후견인.
○전문위원 황태환   
  예, 용어만 바뀐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용어가 바뀌었어요, 민법에서.
○전문위원 황태환   
  민법에서 용어를 바꾼 겁니다.
○박병수 위원   
  법률용어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걸 바꾼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웅진문화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민원인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안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쪽의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 중에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1만 원에 상응하는 보상금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민원인에게 보상금품을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성숙한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조항을 추가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인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1만 원이라는 것은 민원인한테 필요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민원인을 대한다는 그런 자세를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2회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하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김응수 위원이 이야기한 보상금 1만 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나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다른 데도 금액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상품권 같은 것으로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별다른 어떤 이의제기는 저도 없습니다마는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공적장부를 착오로 기재해서 고객의 불편을 주는 경우, 무성의한 처리로 고객이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그밖에 대외적으로 공표한 행정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물론 1만 원에 상응한 보상금품을 지급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도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상징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공무원들의 어떤 페널티가 정확하게 주어져야 이것이 옥석 구별이 되지.
  이게 무슨 공적장부를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론 재산상에 문제가 된다거나 거래상에 문제가 되면 법적인 송사가 따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상징적으로 1만 원에 상응하는 보상금품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이거 하나, 둘, 삼, 네 번째까지 적시한 내용 대비해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1만 원을 준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자체 징계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무겁고 진정성 있게 가야지.
  1만 원이 무슨 돈입니까? 보상금품을 지급하게. 그렇잖아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내부 방침은 2회 이상 같은 건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들이 할 때는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처리기한이 엄연히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처리기한 내에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도 있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차치하고라도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참 사실 약간 우습기도 하고 아이러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수당을 지급받아오다 보건소 운영방식이 변경되므로써 오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쪽의 별표4의 내용을 살펴보면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타 시ㆍ군에도 매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지,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여부를 인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금액수당 25만 원은 타 시ㆍ군과 동일합니다.
○김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타 시ㆍ군은 2013년 1월 1일부터 수당지급을 소급해서 이렇게 된다고 10개 시ㆍ군으로 나와 있는데, 공주시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한명덕 위원   
  10개 시ㆍ군도 예를 들자면 조례를 미리 만들어 그때부터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공주시와 비슷하게 몇 개월 늦게 만들어서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공주시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수정발의를 한 가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277호 이야기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직렬 공무원들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2조의 적용 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도 1월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것을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등의 의료업무 수당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보건직렬을 적시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꼭 수정발의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면 안 부칙 제2조가 여기 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를 상세하게 혹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2조 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 수당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한명덕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김응수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박병수 위원   
  아니 보건진료직렬에 대해서만 2013년도 1월부터 그렇게 한다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이것만 넣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 수용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것이 원래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빠뜨렸어요.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동일 위원   
  다른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우영길   
  예, 그래요.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비용추계서보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이게 지금 25만 원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20만 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 비용추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밑에 써있는 것들이 기지급하고 있는 의료업무수당 5만 원 제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보건직들은 5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김동일 위원   
  보건직은 다 무조건 5만 원씩 지급받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25만 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이분들이 앞으로 의료업무수당 5만 원 받지 않고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8-1.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위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상세적으로 지금 합창단운영에 대해서 지금 받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ㆍ군 합창단 현황에 대해서 공주시 운영에 대한 보상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걸 지금 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건 지난번 의원총회 때 한번 드렸고요.
  오늘 혹시 갖고 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김동일 위원   
  한번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건 저희가 충남도내 시ㆍ군 합창단 현재 창단이 된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드린 겁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에 현재 50명이고 예산액은 19억 500만 원, 90년대에 창단이 됐고요. 시지역에서는 지금 표로 보시다시피 6개 시ㆍ군이 현재 시립합창단이 창단이 됐고 군지역에서는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 창단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현재는 공주시합창단 민간단체에 속해있는 거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립합창단으로 창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현재는 1억 24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시립합창단이 되면 2억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타 시ㆍ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비상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천안시나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일반단원인 경우에 현재는 월정활동비를 지급 않고 있는데 내년에 창단이 되면 월 10만 원 정도를 드리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많은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와 금액이 어떻게 틀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저희들이 비상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상임일 경우에는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야 돼요, 연정국악원이나 충남교향악단마냥.
  비상임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연습을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수당이나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저희는 활동비형태로 주는데요.
  지금 현재는 보상금을 지휘자는 60만 원 정도
○김동일 위원   
  이건 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월, 월입니다.
○김동일 위원   
  월 60만 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월 60만 원, 단무장은 40만 원, 반주자 40만 원, 전공단원 25만 원, 일반단원은 현재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립합창단이 되면 지휘자는 100만 원, 단무장, 반주자는 50만 원,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되고요. 전문단원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일반단원은 현재는 주고 있지 않은 거를 10만 원 월 계상을 한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얘기하신대로 월 지급액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월 지급액.
○김동일 위원   
  월에 두 번이나 세 번 횟수와 상관없이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없습니다.
  월 지급액이고
○김동일 위원   
  내년에는 여기서 지휘자는 100만 원이 들고, 단무장 50만 원, 반주자도 5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전공단원 같은 경우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러면 내년에 운영할 때 전공단원과 일반단원이 분류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분류가 됩니다.
○김동일 위원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저희가 전공단원인 경우에는 내년에 12명 정도를 전공단원으로 저희가 저기를 하고요.
  일반단원은 35명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일반단원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서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반단원도 그럼 지급되는 게 아까 10만 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10만 원이요.
  법령에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월 1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연습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월 1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또 합창단이 대회에 나간다거나 할 때는 그 회수마다 2만 원 정도를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그거는 활동비와 관계없이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일반단원 35명은 나중에 대회가 있으면 35명 다 나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저희가 시립합창단이기 때문에 다 나가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다 나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다 나가야 됩니다.
  전체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합창단 구성을 하는데 평상시 일주일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연습을 해야 되고요. 대회가 있으면 다 출전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누구나.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병수 의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제4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한 장 넘겨서 4페이지 5항 “단원은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단원은 공주시에”를 “일반단원은 공주시에”로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공단원은 주소지에 관계없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그래서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이걸 누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공단원하고 5항의 일반단원자를 추가하는 거를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삽입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수정발의한 거고요. 일반단원을, 일반을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5페이지 보면 제14조 운영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3항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합창단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합창단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 합창단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저희가 ……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이 우리 시의 부시장이 되고, 합창단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도 우리 공무원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모양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부위원장은 합창단 운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이것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도 공무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모양이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그 사항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덕 위원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토론을 해야 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동의합니다.
10-1.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위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관련 자치법규를 폐지하게 되면 야외 시민예식장이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려는 자가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신청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예전 종전처럼 이 징수조례안이 폐지가 된다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그게 돼야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사용료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도 받을 수 있고요.
○박병수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가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요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런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똑같습니까, 종전하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병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예식장이 사실 홍보도 많이 안 돼 있을 뿐더러 날씨도 풀리고 앞으로 결혼의 패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선화당이라는 데가 상당히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자체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거기서 예식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종전과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징수조례 비용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오히려 적습니다.
○박병수 위원   
  적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볼게요.
  마지막 쪽에 붙임2에 보면 관계법령조례 발췌문에 보면 두 번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 이렇게 4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지요, 사업이.
  그러면 첫째, 한옥숙박시설 관리 및 운영, 두 번째, 전통혼례관련 프로그램 지원 이게 삭제가 된다 이 말이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 지금 전통혼례는 한옥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아, 이건?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조례발췌문을 세 번째
○문화재과장 김학혁   
  관련 저기입니다, 이건.
○박병수 위원   
  관련조례?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박병수 위원   
  참고삼기 위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참고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야외 시민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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