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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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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5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10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계장님, 환경정책위원회 제명이 변경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여타의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으면 조례원본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깔아주면 아무래도 보기 좋을 것 같고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어찌어찌하다보면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제가 조례를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각종 조례가 중요한 것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국가시책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례를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는...
  지금 올라온 개정안은 사실 문구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 관계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조례를 뽑아서 깔아주실 필요가 있고 이외의 조례도 시대에 걸맞게 개정할 것이 있으면 하루빨리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   
  관내기업이라고 해서 2조 정의에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제품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친환경상품이요?
○한은주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저희가 아까 확인하니까 359개 품목이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렇게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라에 보면 구매의무 범위 안 9조인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매율이 가장 저조한 분야가 토목과 건축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보면 토목과 건축분야에서 구매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일부에서는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시방서에 친환경상품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 공주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된 것 같고요. 해당 실ㆍ과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친환경상품이 가능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기를 해주고요. 건설부서에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저희가 업무에다 넣어줬습니다, 사무분장에는.
○박기영 위원   
  그럼 조치가 벌써 되어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사무분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조례 별표 9번이 아마 그 내용인 거 같지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건설부서, 친환경 건설 사용촉진 업무 해가지고...
○위원장 김동일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결과를 환경부서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참 여러 모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환경보호과라고 하는 데는 공주시에서도 3D 직종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환경보호과인데 우스갯소리로 환경보호과장을 못하겠다고 읍·면·동장을 지원해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은 잘 하리라고 믿고 있고 잘 될 거라고 확신까지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요즈음 세계적인 화두가 환경쪽에 많이 쏠려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환경에 관계되어 있는 법이 많이 탄생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지금까지 5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없느니만 못한 법이 될 수가 있어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조례가 없으면 조례가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구매촉진 조례안이 사실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뜨거운 감자가 많아요. 건설공사라든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아까 구매의무범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조례에 걸맞고 세계정책에 걸맞은 환경보호에 앞장을 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그 효과가 의문시됩니다. 의문시되고, 지엽적인 문제로 4페이지에 보면 구매의 예외조항 안 제10조에 보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삼아가지고 다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추상적인 단어로 커버될 수 있으려나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다음에,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구매 예외 사유가 되고, 두 가지가 하나같이 너무나 추상적이다 광범위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시에서 내부규칙을 만들 때에 정확하게 성문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서에서 체크를 하든지 시장님 직속으로 체크를 해서 요즈음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것을 정부에서 체크를 하듯이 뭔가 상층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바항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순환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품 이것도 하나같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저공해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공주시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자동차를 교체할 때에 저공해 상품 차량으로 시범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시장님에게 하시고, 특히 회계과에 관계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구매라든지 이 부분도 정확하게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놓았습니다.
  환경이나 건설 분야에서 처리를 할 때에 부서간 긴밀한 상호협조 관계가 사실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모델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어떤 페널티가 적용되는 선까지 가야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5페이지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솔선수범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모법을 따가지고 모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모법이 뭔지 혹시 계장님 아시나요?
○환경관리담당 황인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두서없이 얘기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취지는 너무나 좋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행정의 방향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결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규칙을 만들 때 좀더 단호하고 확실한 규정을 성문화시켜서 조례의 당초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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