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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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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25일(월) 13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6.호남고속철도공주역설치에관한건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주시장 제출)
  7.   6.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윤홍중 의원외 11인 발의)

(13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10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1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내용은 다 좋고요.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이런 데에서 시장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장이 재정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녹색성장 세계적으로 지금 흐르는 추세고 또 마땅히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시장님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권리를 할 수 있다.
  녹색성장 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도 가능하고 홍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하여튼 그때 가서 예산 올라오는 거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한명덕 위원   
  아니 답변이라기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걸로 보이네요.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이런 것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맞습니다.
  행ㆍ재정적인 지원근거도 이 기본 조례안에서 마련이 되지만 다른 녹색성장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이 기본 조례안에서 마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부적절하다 하면 의원들이 삭감할 수도 있고 제재할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끝났어요?
○한명덕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위원님,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 관할이 아니지요? 담당이?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저탄소 녹색 기본법이 사실은 시 실ㆍ과 거의 전반에 걸쳐서 관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제목 그대로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을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관련부서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든 과별로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물론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느끼지만 저는 그것과 조금 다른... 이거보다도 우선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더 추진적인 거, 발전적인 것을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금 공주시에 차가 약 170대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일본에 갔습니다마는 거기는 이렇게 차가 많지를 않더라고.
  그리고 소형차로만 돼 있고 최대한으로 저탄소가 되도록 녹색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
  그렇고 우선 공주시의 차량이 170대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일본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이런 대책을 우리 공주시에는 공주시 녹색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줄이겠다, 나는 또 무엇을 줄이겠다 이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겉으로만 했지 포장만 잘돼 있지 속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내가 먼저 모범적으로 줄인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지도 않고 이거부터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물론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나중에 줄이겠다 그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각 과별로 다 모든 것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각 과별로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지는 않고 무조건 조례부터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은 안 되는데 조례만 해 놓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먼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해 놓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 일리가 충분히 있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이 조례는 제목 그대로 기본 조례안이거든요.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한 거지 세부적으로 차량을 몇 대 줄이고 또 다른 부분 어떻게 하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이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이 기본 조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본 틀과 근거를 마련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거서부터 고쳐나가야지 그것을 나중에 해서 크게 하겠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일본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이번에 가서 더 많이 공부하고 느꼈는데 검소하더라, 한마디로 검소하고 모든 것이 조그만 것도 절약했더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저탄소 이것을 지금 해 주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조그만 거서부터 고쳐나가서 내 것처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지금 밖에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발 없는 말 천리 간다고 이창선 의원, 박병수 의원 엄청히 욕먹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표어를 바른말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른말하는 거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밖에서 저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는 거 듣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바른말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른말을 하고 저는 의원직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말을 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넘어간다면 저는 언제라도 시민 앞에 던지고 저는 그만 둘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서부터 고쳐나가도록 저는 꼭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차량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큰데 이 기본 조례안에서 받는 것은 자동차의 배기 배출만을 보는 게 아니고 거의 전반기적인 사안을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지금 차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나 저탄소 그런 차량으로 교체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4조에서도 시장의 책무로 집어넣었듯이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계획에 담아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포괄적이라 아까 자동차만 이야기 안 했다고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꼭 자동차만이 아니고 포괄적이지만은 모든 부서에 다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그만 거서부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그만 거부터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조금만 줄여보겠다 이런 계획안을 조금이라도 보여 달라 이거지.
  그런 건 안 해 놓고 무조건 이거부터 조그만 거부터 해 달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5개년 계획 단위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5개년 계획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대로 진행하는 순서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경우 아마 수립이 완결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계획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창선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옳고 한데 그 계획안에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의원들도 솔선수범하는 의원이 되어 주고 하나 둘, 하나 둘 시작할 때 잘 되지 않을까?
  5개년 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만 많이 투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사실 계획도 중요하고 계획보다는 실천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 실천도 잘 되도록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실천한다고만 하고 실천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천을 더 하도록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이 다시 한번 돼야 되고요.
  3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발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한 사항은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주시 발전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2개 분과위원회에 약 20명 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 사람들이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뭐 했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안건이 생길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서 그 안건심의를 하고 하는데...
○이창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양반들이 공주시 발전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공주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한 것이 뭐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주시의 직접적 이익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 양반들이 균형발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양반들 균형발전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공주시 발전협의회가 공주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과연 대행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협의회를 빼든지 다른 단체에다가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단체에 하든지 해야지 공주시 발전협의회가 꼭 해야 된다고... 공주시 발전협의회가 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또 이런 걸 맡겨서 바람직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발전협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뜻은 없고요. 위원님들이 흔히 종종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듯이 위원회를 자꾸 별도의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위원회에 기능을 더 부여해서 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도 같고 해서 대표로 한 것뿐입니다.
○이창선 위원   
  발전협의회 회원들을 제가 몇 명을 만났습니다마는 자기가 발전협의회 회원으로서도 부끄럽다고 합디다.
  왜? 내가 발전협의회 위촉을 받았는데도 회의도 제대로 안 될뿐더러 회의를 가봤자 특별하게 공주시에 발전적인 것이 없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 발전협의회 회원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발전적인 거 세부적인 걸 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하여튼 시를 위해서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산업 성장시책에 대해 우리 공주만 여기에 대한 사업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의견을 제출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보고 3페이지 상단에 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2009년 10월에 시달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신설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전문위원님,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전문위원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것은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이렇게 추진하는 지침이거든요.
○이충열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협의를 지금... 그런데 지금 실장님하고 설명이 약간씩 언밸런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아까 한명덕 위원장님이나 이창선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자동차, 기타 여러 가지 모범적인 것이 선행이 돼야 되겠지만 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시장 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또 제일 하단에 아번에 가면 녹색생활운동 이것은 기업, 민간단체들이 총 참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충열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녹색성장에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각 실ㆍ과에서도 예산절감 10%분을 절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각 부서가 다 해당되는 조례라면 최소한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10% 절감운동이든 우리 공주시청 산하에 같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우리시 건물에, 이건 예입니다.
  전기료 같은 것도 얼마가 나가는 건 어떻게 절약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최소한의 틀이 조성이 되는 전제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같은 것은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각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여기에 보면 가번부터 아번까지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쉽게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완벽하고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다는 것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녹색성장에 관한 기타 전문용어나 이런 게 사실 우리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동안에 많이 듣지 못하던 그런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당 실ㆍ과에서 짤막하게 요약한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어려운 용어가 우리한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이 용어가 좀 까다롭고 한 것은 화학 원소기호가 표현이 많이 되다보니까 생소한 용어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녹색성장 기본법이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중앙하고 저희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설집이라든지 용어를 풀이하는, 쉽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차피 이 자체는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보충말씀...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별로라도 대표적인 거 조금씩이라도 우리 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서 저탄소 때문에 절약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과별로라도, 이것이 만약에 기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절약을 하겠다는 것을 한 과에 한두 개씩은 먼저 해서 주시면 ‘아, 이게 되면 이렇게 절약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빨리 시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기본계획만 해서 조례만 통과를 하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걸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을 계획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럼 이걸 잠깐 정회할까요, 보류를 시킬까요?
○이창선 위원   
  우선 보류시켜 놓고 다음 거에 넘겨놓고 더 하든지 해서 마지막에 하시지요.
○위원장 김응수   
  지금 정회를 할까요?
○이창선 위원   
  아니 두 번째 안이 있잖아요.
  그걸 해 놓고 하든지 아니면...
○한명덕 위원   
  보류를 하고 두 번째 안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면이 있고 어쨌든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동감하고 하나라도 저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지만 조례안을 만들고 안 만들 고가 중요하지 않고 조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5개년 계획이라든가 실천계획이 올바로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 실천계획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제재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 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   
  지금 찬반토론이 나오니까 의견을 하여튼간...
○위원장 김응수   
  정회를 할까요?
○이충열 위원   
  아니 정회하면 안 되지.
  찬반을 물어서...
○한명덕 위원   
  다른 의원도 하실 말씀 계시면...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안 봐요.
  어차피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나 세계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봐요.
  하지만 차후에 5개년 계획이 됐든 차후 계획실천 과정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때 위원님들이 가결, 부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냥 통과되는 것도 원만하지 않을까?
○윤홍중 위원   
  사실 한명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조례안을 잘 만들어놓지 못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면 역시 또 의회가, 또 의원이 바보가 되는 그런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사실은 조례안을 저도 4개월째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조례안, 조례안” 해서 무식한 말로 ‘아, 이거 통과시킬 놈은 시킬 것이니까’ 하면서 이걸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안 같은 경우 저도 어차피 이것은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부터 쭉 흘러오는 업무의 일종이고 또 타 지역보다는 우리가 일찍은 못하지만 늦춰져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조례안이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해서 조례안이 정말 꼭 의회를 거치는 안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안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안이 왜 올라와서 빨리 빨리 처리해 나갈 일도 그 안 때문에 서로 따지고 질타하고 짚어보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안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번 저탄소 녹색성장 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가결해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창선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6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이충열 부의장님도 거기에 관여된 사항인데 사실 이거 조례 자체로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해가 쉽게 가지를 않아요.
  단 이걸 통과를 시키되 본회의 때 신관동 동장님이 오셔서 우리 의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얘기했으면 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보면 반은 10가구 내지 5가구 사이면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통ㆍ리는 4개반 내지 6개반 정도로 4통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남퍼스트빌 같은 경우는 622가구에 1가구당 3명꼴로 봤을 때 1,8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모면으로 볼 때는 사실은 2개통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과하지는 않은 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이기 때문에 밀집은 돼 있습니다마는 통장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내지는 범위로 볼 때 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우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돌아다녀 보고 확인을 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거의 입주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현재까지 다 입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11월까지는 한 60% 정도 입주... 현재는 42% 정도 입주가 됐습니다.
  됐고, 11월말까지는 한 60%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한 70% 정도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43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입주 전에 사실은 통ㆍ반을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입주하기 전에 정리가 되면 통ㆍ반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입주하는 분들이 주민등록 정리나 그런 데에 편리가 있을 겁니다.
○한명덕 위원   
  2개통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2개통 18개반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2개통이 늘어난다는 건 저희들이 굳이 반대는 안하는데 늘어나는 건 금방 조례를 만들어서 늘리고 엄청 주는 데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골 쪽으로는 1개리에 옛날에는 한 150가구 되던 것이 지금 30~40가구밖에 안 되는 데도 엄청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조율하는 조례안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계시고 조금 늘어난 것은 민감하게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
  좀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느는 데가 있고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조례안에 보면 리ㆍ통이 4개반 내지 6개반이거든요.
  그걸 가구당 환산을 해 보면 사람 수로 따지면 한 80명에서 120명 정도가 한 개 리ㆍ통이 되는,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이 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 대신에 지역이 광활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가구수는 30호, 40호 되더라도 사실 보면 저 윗동네서부터 아래동네까지 산재돼 있다보니까 농촌지역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지원실에서 10월말까지 통폐합 대상 리ㆍ통을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워낙 안 되는 데는 통폐합하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다만 참고로 해 주실 부분은 농촌지역이 리단위를 통합하거나 분할을 할 때 지역에 따라서는 갈등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실장님이 공주시 예산을 다루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래서 이창선이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반대를 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ㆍ통장들이 늘어나면 그마만큼 수당이 나가지 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나갑니다.
○이창선 위원   
  그 예산 누가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당연히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이죠.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공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봉급 타가지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돈 아니라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막 늘려서 막 준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파트에 1ㆍ2ㆍ3ㆍ4반, 8반까지 있는데 우남퍼스트빌 아파트가 몇 동해서 몇 가구가 생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입주가 다 가지 않았는데 입주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미리 조례를 묶어서 통ㆍ반장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현재 입주가 42%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42%지 다는 안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갈 걸...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입주한 게 42%고요.
○이창선 위원   
  더 가상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앞으로 늘어나는 가상적으로 해서 늘어난 거하고 늘어날 걸로 가상해서 했는데 공주가 18만 했을 때 이ㆍ통장님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더 안 늘어났겠지요, 그렇지요?
  인구는 18만에서 12만으로 줄었는데 통장은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신관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서 세밀하게 금흥동 602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102동 203호 이렇게 해서 몇 가구가 생기니까 몇 반이 생겨야... 이렇게 세밀하게 했는데 줄어드는 시골에 있는 이ㆍ통장들 그쪽에 가구 수가 줄은 데는 조사도 하나도 안 해 갖고 안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줄일 생각을 하는 것은 왜 한 번도 안 했는지?
  그러고 나서 여기에 위원들이 거기에 반발할까봐 향후 인구축소지역에서 이ㆍ통ㆍ반을 통합하는 등 관계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심의가 요구된다고 딱 이거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통과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조그만 거밖에,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그냥 조그만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이고요. 저희시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10월말까지 통폐합 대상을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통폐합지역에 몇 명인가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건 주소를 안 해 놓고 지금 이거만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해서 그거 폐지시키고 통폐합하는 거하고 늘어나는 거하고 같이 이것을 합쳐서 해야지 늘어났다가 나중에 또 한다고 그러면 폐지시키는 거면 이중으로 하게 되죠, 그렇지요?
  어차피 지금 늘어나는 걸 조례로 만들었을 때 나중에 또 줄어드는 데는 통폐합하는 거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폐지시키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럴 때는 행정을 어떻게 할 거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주민등록 정리하는 편리성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입주 전이나 입주할 시기에 통ㆍ반을 분할을 해 놓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그런 걸 정리하고 하는 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편리한 부분도 있고 물론 몇 개 안 돼서 편리한 지역도 있고 또 많아서 힘든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 그것은 조그만 동네가 통폐합... 시골에 가보면요, 몇 가구 안 되는데도 전부 다 이장입니다.
  그럼 거기에 수당 안 나가느냐. 수당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자연부락 단위로 있다보면 대부분은 이웃간에 서로 잘 지내고 잘 화합이 되고 하는데 20~30가구씩 된다고 해서 옆 동네하고 통폐합을 하다보면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그게 오래 가면 다 해소가 됩니다.
  공주시하고 공주군하고 통합됐을 때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지금 전부 다 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줄어드는 데하고 같이 엇박자를 맞춰서 계획안을 다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지금 몇 명 안 되는 시골 같은 데 이장 보는 데가 인구가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같이 검토를 해서 줄여야 될 데, 통폐합할 데를 짠 다음에 이것도 늘어날 데 여기서 신관을 넘어가면 신관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통이 늘어나야지요.
  여기서 갔는데 여기서 줄은 인구는 조사도 안 하고 줄여야 할 대책은 안 세워놓고 무조건 통만 늘려서 그 경비만 나갈 겁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 단돈 10원이라도 내 돈처럼 생각해 본 사람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이 이런 걸 노력 안하고 감독 안하려면 저는 의원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라도 이런 것을 감독 안하고 견제를 안하면 저 의원 봉급 반납하고 무보수로 봉사할 자신 있습니다.
  시민의 돈을 단돈 10원이라도 아깝게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의원들도 내 돈처럼 아깝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다 통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삭감할 것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나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일등이라고 막 흥청망청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ㆍ통장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냥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거저먹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민의 혈세가 어차피 나가는 것인 만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주는 데는 줄어들고 느는 데는 늘어나서 형평에 맞추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는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저는 많다고 봐요.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조례를 만들어야 모든 게 해결되는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만든다고 해서 성범죄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만든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여태까지 차량지원이니 뭐니 다 해 주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본질의 뜻을 과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생활안전협의회하고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각 경찰서나 공주지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거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생단체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치안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은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열거가 돼 있습니다마는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에서부터 아홉 번째까지 열거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제도적인 틀 안에서 관련기관이 이러한 단체가 참여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협의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꼭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가 어떠한 것이 발효될 때 그럼 내내 그 인원들을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어차피 활용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거기하고는 사실은 지금 지역치안협의회와의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조직을 또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확립활동 이러한 사업을 관련기관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틀 속으로 끌어당기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생활안전협의회나 청소년선도위원회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열거한 기능의 어느 한 부분에 사실은 해당되는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결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도위원회를 다시 만들고 생활안전협의회처럼 조직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생활안전협의회 같은 지구대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경찰서 본서와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여된 단체들이 사실은 지금 경찰서의 지배를 다 받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우리가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돈 10원 한 장 안 받고 차량유지비만 일부 받아가지고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내내 그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ㆍ간접적으로 다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장이나 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이분들이 가두캠페인을 벌이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떠한 조직체계가 있으면 그 조직체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본 위원은 강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됐어요?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   
  예, 윤홍중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윤홍중 위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꼭 가결이 돼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지금 우영길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 쭉 해서 나왔는데 사실 여기 1번서부터 9번까지 내용이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여성방범대니 남성방범대니 봉사활동 동아리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례안이 없어도 그동안 상당히 잘 해 왔고 또 치안과 행정 사이에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 가면서 잘 해 왔잖아요.
  서로 법질서 확립을 시에서 요청하면 해 줬고 또 치안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시로 요청하면 도와줬고 예산도 확보해 줬고 그래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없어도 잘 운영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왜 꼭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서 일을 하려고 하는지 문제점이 있다.
  물론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정말로 보장을 못 받고 법질서 확립도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울 때 이런 안이 올라와서 시민이 정말 필요한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지 어떻게 보면 이거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일하기 쉽게 편하게 뭐라고 하면 조례안 만들어 놨다 이렇게 처리하기 쉬운 이런 안을 꼭 제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을 쭉 보면 정말 시민을 위하고 행정에 꼭 필요해서 꼭 안이 없어서 처리가 안 될 때 안을 제정하면 참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진짜 시민이 정말 필요하고 행정에서 업무에 꼭 필요한 안이고 이런 것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치안협의회 안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윤홍중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안 들어도 돼요?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원래 실장님 이 과의 업무 맡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행정지원실, 소관을 보면 행정지원실 소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님이 어디 출장중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한다고 공문이 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문에 보면 출장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고 그냥 두 과장님이 출장간 것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갔는지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
  그 근거를 무엇 때문에 출장을 어디에 갔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더구만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출장만 딱 달려있으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국외연수인가 뭐로 돼 있던데 그게 명확하게 뭐로 인해서 어디를 갔는지 이런 보고가 들어온 게 없더라고.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뭐로 인해서 가가지고 무슨 일로 인해서 갔는지 모르고 그냥 담당 과장님한테도 묻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또 답변하기도 그럴 테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지금 내가 담당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공주의 치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또한 공주에 범죄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는지,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조례에 보면 수정안 있잖아요?
  수정안에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굳이 공주교육청의 교육장이라고 했는데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꼭 이렇게 수정안을 해야 될는지?
  이것이 내내 교육장인 건 마찬가지일 텐데 당초에서 수정안으로 한 거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은 명칭이 법률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공주교육청에서 지금 수정안대로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창선 위원   
  그럼 그동안에 당초의 규정은 어디에 있던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명칭이 바뀐 지가.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이 조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치안협의회 조례는 없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신규로...
○이창선 위원   
  그럼 이번에 신규로 만드는데 어떻게 수정안이 됐을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상정된 안에서 수정안으로 올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이 조례안 신규입니까?
  지금 여기에는 당초라고 하고 수정안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 뒤에 첨부된 서류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공주교육장으로 올라와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조례 자체에 여기서 지금 올라온 것을 다시 이 안으로 수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의회에 상정되기 전...
○이창선 위원   
  상정되기 전에 했는데 이걸 수정한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그건 그냥 첨부된 부속서류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걸 상정되기 전에 미리 좀 전문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안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분기별로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모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정기회는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이것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그럼 임기 2년 동안 네 번을 만나는 거네요? 네 번.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정례회는 그렇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을 때하고 경찰서에서 저한테 공주지역 치안협의회 구성 해서 갖고 왔거든요. 지금 이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기에서는 지금 학교주변의 CCTV라든지 범죄취약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주의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세밀하게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주시에서 조례 올라온 검토보고에 그런 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시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는 다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갖고 온 거 보면 이게 완전히 상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이 내용이 설득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온 것은, 지금 여기에는 우리 조례안은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그 다음에 각 기관 협력, 종합관제센터 방범CCTV 인프라 구축 이렇게 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했다가 담당과장님이 오시면 세밀한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받아야...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도와달라는 거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불법 주ㆍ정차를 포함해서 금액까지 11억6,000만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동안에 조례제정은 논산, 계룡, 보령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중인 단체가 제정이 완료됐다는 거 제정 조례는 42개 자치단체 6월 30일날 기준으로 했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뽑았더라고.
  이런 세부안 계획을 실제 과장님이 강근규 과장님인가?
  강근규 과장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안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혼동이 온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창선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경찰서에서 세부적으로 CCTV 설치니 뭐니 그 기능을 위원님께 설명 자료로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은 제4조 협의회 기능 및 역할 속에 범죄예방이니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한 부분으로 포함되는 부분이고 예산까지, 금액까지, 언제까지 얼마 하는 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히 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조례안에 언제까지 금액 얼마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CCTV나 구체적인 사업은 역할 및 기능에 나열된 그 사업 범주내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CCTV 설치가 됐든 전 부분이 됐든 돈이 연차적으로 소요가 된다면 협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는 당연히 또 의회에 상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심의가 돼야지 조례안에 금년도 5개년 계획 식으로 해서 돈 얼마 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조례안 제정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지원실에서 조례안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사업계획을 미리 사전에 이런 걸 해서 구해준 다음에 조례를 올렸어야 되는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사업계획은 사실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나온 데에서 바로...
○이창선 위원   
  행정에서 과장님,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사업계획을 보고나서 이것이 조례에서 잘못됐는지 잘됐는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성이 있다라면 조례를 해 주고 사업성이 필요성이 없다면 조례를 안 해야지 사업성이 필요성이 있든 없든 모르고서 그냥 조례를 해 놓고 사업성 계획을 한다면 저는 거꾸로 행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물론 이 조례를 할 때 경찰서와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뭐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겠지요.
  됐겠지만 조례안에 사업계획 자체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조례에는 담을 수 없겠지만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의원들한테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데 이런 조례 세부사항은 CCTV라든지 공주지역 치안센터라든지 경찰서,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해 줬어야지 우리 의원들도 이해를 하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니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 1년에 단체장들이 열 명이서, 시장을 포함한 열 명이 1년에 두 번 만나서 이 치안을 하겠느냐 김동일 의원님이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부사항이 나오면 김동일 의원 같이 물어봤겠느냐고, 그렇지요?
  이런 내용을 이 조례를 하기 이전에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받아가지고 경찰서는 공주에 범죄가 그동안에 1년에 몇 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건수가 몇 건 일어났다, 성범죄는 몇 건 일어났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로 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할 텐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조례만 하고 나서 한다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ㆍ과장님이 설득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너무 잘못됐지 않았나, 그죠? 그렇게 생각되지요?
  그래서 물론 해 주되 공주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사실 교육의 도시라고 합니다. 교육의 도시, 효의 고장,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얼마 전에 이인에서 어린이 성폭력 때문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해서 우리 공주가 얼굴이 낯 뜨거울 정도로 부끄럽습니다마는 사실 공주가 효의 고장이고 교육의 도시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낯이 뜨겁더라고.
  그래서 그런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필요성은 느낍니다마는 설득력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세밀하게 설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주 치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논의를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공주시 공무원님들이 목적을 은폐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걸 쭉 검토해 보면 예산안을 다루는 위원회를 만드는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님 이하 경찰서장 이하 소방 어쩌구 교육청 이분들이 무슨 치안에 대한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는 얘기야.
  이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접해서 예산 확보하고 예산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걸 소상히 사실 그대로 치안담당을 경찰에서 하고 보조역할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모든 기관단체에서 치안에 대해 엄청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들이 보아서는 이런 통합적인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거 전부 다 감추고 경찰서장, 시장님 치안목적으로 일선에 총 들고 뛸 거예요, 방망이 들고 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이 오해가 안 가게끔 치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 CCTV도 필요하고 어떠한 감시기구도 필요하고 학교주변 무엇도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한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예산을 다루는 기구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반발을 않고 “아, 맞다.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그리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가 삭감하면 되고 올바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동의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감추고 올라오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꾸 감춰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자꾸 감추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솔직담백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예산을 이 기구를 만들어서 심사하고 이런 위원회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감추고 모양새만 포장만 이쁘게 하려니까 자꾸 의문이 가고 왜 하나의 단체가 또 필요하냐 질타가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례를 올리실 때 정말로 솔직담백하게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조례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굳이 그걸 반대합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 삭감하면 되고 옳다고 생각하면 동의하면 되는 거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구, 설명을 쭉 들어보면 그런 기구예요.
  그런 기구인데 그러한 기구라는 내용은 여기에 하나 없고 자꾸 감췄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 올리실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말씀 다 하셨어요?
○한명덕 위원   
  예.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소관업무도 아닌데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저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집행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당초에 의원총회에서 이 얘기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러한...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고 이해도 부족했고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가장 부끄러운 것은 우리 시청의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가 아닌 타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아, 이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자체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좋은 말씀도 했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도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한 분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로부터 들어서는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어떻게 타 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 이게 필요하다.’ 그걸 의원들이 느꼈다는 것은 우리도 물론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런 자체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차후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공주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의회, 경찰서, 교육청 기관 대 기관끼리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원활하게 그동안에 비공식으로 하던 걸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CCTV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안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경찰서에서는 마을단위까지 CCTV를 하려고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어느 부서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소위 적어도 우리시에 관한 일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직접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이해와 설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저도 찬성을 하지만 담당과장님이 해외출장 갔다가 오시면 경찰서에서 준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들한테 설득한 것이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또 만들어서 뭐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것을 보기 전에는 우영길 위원처럼 반대하고 다른 위원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설명 듣고, 공주시에서 담당이 그런 거를 먼저 이야기해서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지 경찰서로부터 연락받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영일 위원은 아직 그걸 못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출장 갔다 오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1부씩 해서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서류를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5회 회기중 심사보류되었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사회적기업은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던 것이고 반대한 후로 우성면에 사회적기업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먼저는 조영구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저하고 상반된 얘기를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현장을 가봤고 사회적기업이 뭔지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고 통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저는 이창선 위원님하고 약간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달리 들었어요.
  갔다 온 결과는 내용물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이런 저기가 있어서 참 좋은 제도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해서 견학을 가본 결과 본 위원의 느낌은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됐듯 확보가 되면 그걸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고 자기네들 13~14명 직원들 인건비 충당하는데 바쁠 것으로... 13명인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도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어디 예산이 됐든 이런 걸 따다가 자기네들 인건비 나눠 쓰고 자기네들 활동하기 바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것이라 저도 가결하는 쪽으로 해드리는데 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나 정말로 사회적기업으로써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나, 또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저기를 하고 있나, 일자리 창출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나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갔다 와서 느낌 자체가 13분, 자기네들 인건비 충당하고 자기네 활동비 이거를 많이 느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쓰인다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철두철미하게 감독해주시고 올바르게 운영돼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제가 답변을...
○한명덕 위원   
  답변하실 의향이 있으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을 동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도에서 실시하는 워크숍도 갔다 오고 해서 정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 신청하는데 보면 일자리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거든요. 일자리형은 고용부에서 하는 사회적일자리에 취약계층을 30% 썼을 때 하는 저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반 이익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서비스를 갖다 30% 이상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사회적기업 지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 연구소는 사회서비스형이거든요. 그 대상이 어디냐면 시골에 있는 방과후 학교라든가 이런 걸 하기는 하되 저소득계층 30% 이상한테 무료서비스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는 저소득계층 마을사람들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계획 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원래 지정 신청한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던 기업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하고 일부 혼선이 될 소지가 있는데 그에 준해서 충남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 관계는 똑같이 국ㆍ도비 내지는 도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유형이 같습니다. 같은데 고용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30%고 도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은 20% 이상 요건을 갖췄을 때 지정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인건비 지원은 기존에 충남교육연구소 같은 경우도 역사가 10년 정도 되거든요. 기존에 죽 해오던 데다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갖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한명덕 위원   
  요점만 하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충남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 외에 다시 추가로 일자리를 갖다가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13명인가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노력의 대가로 수익을 올려서 월급을 가지고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공주시나 충남도나 어떤 단체에 무슨 자금을 신청해서 그 자금 가지고 일부분 월급 나눠 갖고 일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잔디밭이나 풀 뽑는 모습 보이는 것은 원칙적인 목적하고 어긋난다, 뭐 일자리 창출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저기를 하고 자기네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수익성을 창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재투자도 하고 본인들 인건비도 가지고 가고 해야지 본 위원의 느낌은 이런 자금을 시청에서 자기네들 월급 쓰고 나머지 쓰기 바쁜 느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확인이 안 된 사실이지만 그런 느낌을 해소할 수 있는 저기를 해주시고 먼저 이게 보류됐던 것이기 때문에 동의해준다고 했어요.
  동의해드리는데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앞으로 운영 면에 있어서...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된다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만약에 동의가 돼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섭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로서는 예산이 저희들은 없고요. 사회적기업 했을 때 사회개발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됐을 때 내려오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0만원 지원... 1,200정도니까 40%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고요. 충남연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예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50% 내려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지 마시고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박병수 위원이 거기에서 물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게 불쾌감을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얘기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도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생기고 도에서도 금년도에 앞으로 200개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00개를 목표로 해서 4개년...
○이충열 위원   
  올라온 자료는 200개로 한다고 했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확정된 게 100개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게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갖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례내용을 보면 거기 틀에 맞춰지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이게 넓은 거거든요. 그게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차제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시설 개ㆍ보수 및 신축 6개소, 보건소 하나, 지소 하나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계룡보건지소하고 장암보건진료소, 추계보건진료소, 그리고 우리 보건소하고 장원진료소입니다.
  116페이지 요약본을 보시면요 참고로 저희가 나누어드린 의료계획안이 전체가 90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 대한 요약본을 나누어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간담회 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질의ㆍ답변하시면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강남에는 없고 강북에만 있으니까 강남지역에서 강북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남지역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도시 보건지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작은 동네보건소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면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동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동지역은 지금 보건소에서 커버를 하고 있어요.
  강남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인력이 15명 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한 의료원 자리에 저희가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거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신축과 이전이 있는데 이전은 무엇 때문에 이전하는 거예요? 노후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장암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석장리에 가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건물도 노후 되고 해서 평수를 좀 늘려서 50평 규모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획서가 확정이 되고 이 계획이 올라가면 중앙에서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재보수하는 것이 신축이전보다 가격이 도비하고 시비가 더 많은데 보수하는 것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선 위원   
  계룡보건지소 개ㆍ보수.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계룡보건지소는 진료소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룡면은 면 보건지소라 102평으로 되어 있지요?
  진료소는 한 사람이 근무하는 데라 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규모가 다릅니다.
○이창선 위원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럼요. 진료소는 소장님인가 간호사 한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의사하고 저희 보건요원들이 두세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골 같은데 보면 보건지소라고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지소도 있고 진료소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진료소에서 숙식하는 사람들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렇지요. 진료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에서 자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바뀌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서 자면서 시골에서 시내까지 나오기가 위급한 상황일 때는 어려움이 많고 그렇다고 119가 거기까지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앰블런스가 바로 가는 것도 아닌데 면단위에서 리단위로 들어가면 그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옛날에는 진료소가 오지라서 교통이 불편했었죠. 그래서 생긴 건데 7~8개 부락씩 나누어서 진료소 형태로 진료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부 119가 다 되고 있잖아요. 진료소도 앞으로는 통합해야 되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지역이 없고 교통소통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통합해야 될 거를 굳이 신축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아니 있는 부분을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이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열악하다고 해서 지금 환자가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못 보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돈 가지고 신축이나 개ㆍ보수보다는 서비스 차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물론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포에 산다고 해서 반포를 주관으로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학사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우영길 위원   
  동학사가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도 많고 지금 거의 1,600명 정도 인구가 소재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이 반포보건지소로 실제 진료를 한번 오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때로는 등산갔다 다쳐서 내려오는 분도 있고 동학사는 물론 119가 있지만 그래도 소수의 다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서 간단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면 어떤가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동학사 지구는 많이 있는데 상신보건진료소도 근처에 있고 반포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상으로 보면 동학사 지역하고는 떨어져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커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더 늘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이동진료를 할 수 있느냐, 이동진료가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료행위는 병원, 의료원, 지소 같은 진료장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진료 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의사협회하고 마찰관계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우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차량이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보통 반포보건지소까지 오는데 4km가 넘게 걸려요. 그분들이 버스도 탈 수 없고 버스편도 실질적으로 대전에서 오는 차도 제가 볼 때 30~40분에 한 대꼴로 있는 것으로 알고 공주시내버스도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 다녀요, 거기 버스가.
  그래서 동학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참 어디를 가나 노인분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반포를 떠나서 다른 지역도 물론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유동인구를 따지자면 사실은 어느 지역보다 많은 데가 동학사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협의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대충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구강, 암관리, 정신보건, 전염병관리, 임산부, 영유아 엄청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자내역을 보면 2011년부터 4년에 걸쳐서 342억2,600만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한명덕 위원   
  국ㆍ도비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국ㆍ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혹시 118페이지 책자 갖고 계세요?
  펴보시면 우리가 2010년도 현재 상태에서 한 게 85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2011년도 85억...
○한명덕 위원   
  그러면 2010년도가... 85억이 투자...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렇지요. 현재 상태에서...
○한명덕 위원   
  진행되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가 들어간 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보건소 인건비, 사업비, 시설장비비까지 다 포함해서 되어 있고요. 시설장비비만 올해 14억이고 내년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12억 정도고 후년에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나가는데 전체 포함한 4개년간에 대한 320억입니다.
  페이지 118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어져있어요.
○한명덕 위원   
  몇 페이지라고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118페이지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대충 국비가 몇% 되고...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대개 보면 67 대 23정도 됩니다.
○한명덕 위원   
  67이 국비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너무 광범위한 느낌이 들고 구강전문의가 필요한 것을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한다는 것이 유구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볼 때 군대가기 직전 이런 사람들 군대 면제받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는 느낌을 받았고 전문적인 기술은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투자가치가 있나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너무 광범위하다. 전문적인 거를 진행하고 쉬운 쪽으로 가고 전문의원이 필요한 거는 전문의원한테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답변해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계획이 아까 의사가 38명이라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는데 저희 보건기관에 30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에. 그리고 8명은 의료원에 있고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저쪽에 어딥니까? 국립병원 쪽에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보건의를 배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계획 자체가 공주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지 우리가 투자하는 계획이면서 공주시 전체 의료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력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설명말씀 드리고요. 이번 예산을 당초에 내년도에 넣었습니다만 1,000페이지가 되는 분량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에서 받아야 될 것을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에 치과가 6명, 의예과가 23명, 한의사가 9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치과 6명은 의료원에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105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1명, 이인면에 1명, 반포면...
○이창선 위원   
  105페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05페이지라는 것을 과장님만 아시고 우리는 모르니까 넘겨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당, 장기... 치과가 여기에 나오는구나?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그리고 한의사도 9명 있고 의과도 밑에 보시면 23명인데 의료원에 7명, 남부장애인복지관에 1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전문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3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건소에는 30명, 의료원하고 장애인복지관이 8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데 심의위원 명단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거는 2009년 3월 24일 임기가 됐는데 120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설치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지역주민, 보건기관 임직원, 전문가, 공무원, 의회의원님, 그리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의원님들 두 분은 의회에서 이번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천하신대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임원임기가 2009년 3월 24일부터 2011년까지인데 김동일 위원하고 한은주 위원 두 명이 들어갔는데 이번 6.2지방선거에 되셨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여쭤봤고요.
  공주대학교에 교수들, 그리고 공주시약사회, 치과회, 공주시한의사회 이렇게 쭉 회장들이 있는데 물론 공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라 모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만 위원명단 하기 전에 이분들 주소를 확인해봤습니까?
  이분들 어디 사시는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주에 있는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론 본인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고생하시는데 공주의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어서 전부 외지에서 다니면서 거기에다 세금을 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공주에 주소를 두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그런 사람들은 명단을 해서 진짜 공주사람으로서 환자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명단이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줬어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지난번에 간담회 하기 전에...
○이창선 위원   
  페이지가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거 다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이창선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한 번 읽어봤습니다.
  요약본 정리하려면 저희가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용역만 준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 것이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13회에 걸쳐서 워크숍 이런 걸 진행을 하고 그런 결과물로 이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면 우리 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준 지 며칠됐다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래서 저희가 요약본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요약만 봐갖고 되냐고요, 이게.
  이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고 주먹구구식으로 몇 가지만 해놓고 요약본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예산만 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위원들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줘서 이것을 보고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게끔 해줘야지 1,000페이지 넘는 것을 갖다놓고 지금 우리한테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명덕 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4년에 걸쳐 342억2,6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전에도 이렇게 획기적인 지원이?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획기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85억7,6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85억중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부분에서 60억 가까이 되고요, 58억5,300이고.
  사업비가 12억이고 시설비가 14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플러스하면 26억 정도 투자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우리 공무원 봉급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지 한꺼번에 된 것이 아니고 점층적으로 사업이 있을 때는 투자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겁니다.
○한명덕 위원   
  매년 85억 기준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보건소 예산이 그 정도에서 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당초예산도 100억쯤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액수로 따지면 인건비 빼고 하면 전체를 했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창선 위원 말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국비가 아까 70% 해서 참 국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 하여튼 열심히 하셔갖고 꼭 효과가 나게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으로 매달릴 수도 없고 과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서 힘들더라도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에 조례를 보면 실비변상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실비와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실비나 여비는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똑같습니다. 1시간에 7만원, 1시간 지나면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은 실비변상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위원회에서...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를 다음 회의 때 말이에요 제10조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다시 준비해서 저한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병호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관계부서가 아니라 의원발의로 해서 각종 위원회에 보면 말이지요 전부 7만원에서 10만원씩 해서 무슨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짜증날 정도입니다.
  과장님들 봉급 타서 이거 줄 겁니까?
  개인 돈 같으면 주겠습니까?
  못 주지요?
  지금 공주시 돈을 막, 나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1등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봉사하라고 그래, 봉사.
  이 사람들 봉사하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지. 전문위원님 그거 검토를 해서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것은 공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해야지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한명덕 위원   
  그건 차후에 얘기하고...
○위원장 김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정회를 할까요?
○이창선 위원   
  그냥 반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보류하세요.
  이 책을 우리가 다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여기에서 통과시킬 겁니까?
  볼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일본 갔다 온 지 3일 됐습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위원 아무것도 못 봤다 할 겁니까?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봤으면 위원님들 해주시고 안 봤으면 보류를 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응수   
  위원님들 말씀해보세요. 보류하자면 보류하고...
○이충열 위원   
  저도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도 4년 전에 똑같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초선 때였고 양이 방대해서 요약본도 보고 당시 과장의 설명도 듣고 4년 동안 의회임기가 쭉 흘러오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에 들어갔던 게 실행이 안 되고 계획이행이 안 되고 연도별로 넘어온 것도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또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6월말까지 도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늦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됐을 때 공주시 보건행정에 사실은 엄청난 타격이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데 보류됐을 때 공주시에 미치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아니면 위원들이 진짜, 물론 5개년 계획이 공주시의 보건행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원안가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돼서...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늦은 이유는 아까 법에 6월말까지 하고 시ㆍ도지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는 11월말까지 협의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지침을 보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것이 5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중앙에 10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월말 안에 도에 제출을 하면 도에서 계획을 11월까지 협의해서 복지부에 가게 됩니다.
  이 계획이 그렇게 됨으로써 지난번에 용역비 세워주신 것도 그때까지 시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이것은 중앙계획과 도 계획이 맞물려서 가는 계획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지침이 5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이충열 위원   
  근데 6월말까지...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이충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보건행정이 흔들리거나 차질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주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치라도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다소 부족해서 보류가 된다면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이 계획이 올라가서 도 계획과 중앙계획에 반영돼서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시설계획 보조금 종합계획이 이 계획에 따라서 반영이 됩니다.
  지금 일부 가내시 상태에서 국회까지 넘어가야 될 계획이 이번에 통과돼야 내년도에 예산이 있습니다.
  계룡보건지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이충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의결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한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줘도 그냥 올릴 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그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이충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개년 계획 보건행정은 특히 시민건강에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10분정도 정회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창선 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해요. 아니 볼 수 있는 시간도 없는데 이걸 통과합니까?
  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못됐다고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잘못됐을 때 통과시킨 위원들이 책임질 거냐고. 아니잖아. 여기 뭐가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검토를 못했는데 뭘 보고 통과를 시켜달라는 거야?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내일 아침에 분명히 기자회견하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위원들이 통과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 지침서 며칟날 집으로 보냈죠?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우리가 11월에 회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미루면 지장이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우영길 위원   
  사실 저 두꺼운 책자가 각자 위원님들 책상에 와 있는데 저는 진짜 한 페이지도 못 열어봤어요.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윤홍중 의원외 11인 발의) 

(16시 0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6항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윤홍중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공주역이 마을을 통과하는 고속철 철로를 성토공사에서 교량으로 변경 건설하고 신영천을 휴식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며 공주역사 개통시 교통량 증가로 주변도로 4차선 확ㆍ포장을 해당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윤홍중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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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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