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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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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2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관련과태료부과조례폐지조례안
  4.   3.공주시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등민간위탁업무관련감사원감사청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6.   4-1.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부결동의(박인규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본위원도 의원총회 때 충분히 설명 듣고 토론이 있어서 오늘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행자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조 위원 수당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을 보면 32조의 거기 보면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빠져있어서 꼭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김일환   
  원래 지급기준이 지급할 때 저희들이 공무원은 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 당연직들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명시가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산림과장 김일환   
  예.
○위원장 윤홍중   
  ……지급을 안 하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준용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실비변상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사항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타 지역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홍중   
  우리 공직자가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누구도 지원하는 건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13조를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대로 그런데 여기 32조 8항을 보면 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정한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을 삭제하고 공주시장이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 입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보면 2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산사태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심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위원장이 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타 시·군 조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위원장이 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위원장 윤홍중   
  타 시·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조례는 상도에 맞춰서 우리 공주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이 보면 규정한 사항 외의 입니다.
  규정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고 외적인 것을 의결할 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적인 것은 위원장이 회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공주시장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그게 아니고 여기 32조 8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13조의 운영시책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윤홍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문제라니까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그러니까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한 것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안 맞는 것이지요. 당연히 위원장이……
○위원장 윤홍중   
  아니, 내적인 조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지만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전조치명령이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는 빠져있습니다.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안 넣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다시 한 번 읽어줄게요.
  9쪽을 보면 32조의 11항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11 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명령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라고 나와서 쭉 다섯 가지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삽입해야 하는 문제인지 안 해야 하는 문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일환   
  이것은 조례보다도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항상 조례에 있든 없든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법령에 다 있는 것인데 뭐 하러 만듭니까?
  법령에 있는 거잖아요. 전부다. 상위법에 있는 법령에 있어서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하면 만들 필요 없지요. 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다 시행령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물론 지역에 맞는 조례를 해야 하겠지만 나도 조례에 대해서 봤는데……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답변을 잘해주세요.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하는 조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조치명령은 지역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이 할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 조례로 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조치명령은 산사태 예방기관의 장인 공주시장이 할 사항을 여기에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하고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이 조례는 위원회에 대한 이 10명에 대한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이 저기가 아니라 저는 10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성하고 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위원장 윤홍중   
  본 진행자가 해석을 잘 못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영원들이 운영위원회 구성되는 것도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정에 지정이 된 위원이 구성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그런 조례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운영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산사태에 대한 거기에 방지책과 그 후의 처리문제 이런 문제가……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그러니까 이 사항은 뭐냐면 위원회 기능에 보면 2조 3호에 대피장소 경기피난대책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게 되면 공주시장이 이거에서 안전조치명령을 공주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안전조치명령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조례 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5도2촌 마을에서 그 중앙정부로부터 마을공동체의 조례를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대답만 예, 아니오만 하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5도2촌 마을은 사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5도2촌이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 마을은 우리가 여기에 이것은 전부 틀리는 얘기입니다.
  5도2촌 마을은 시범마을이 끝났기 때문에 없고 휴양마을로 앞으로는……
○이창선 위원   
  그동안에 5도2촌 시범마을로 했던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 행정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책성으로 5도2촌 시범마을이라는 것을 그만 쓰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안하려고? 용어자체를 안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을 하되 아니면 그 용어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걸 또 하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 시범마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5도2촌 시범마을을 체험휴양마을로 다 바꿉니다.
○이창선 위원   
  5도2촌 시범마을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어지네? 이제?
○5도2촌과장 홍기석   
  내년부터는 5도2촌 사업에 마을이름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체험휴양마을로 바뀌기 때문에 특성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5도2촌 마을에서도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문 닫은 곳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공주대학교 교수가 그거를 용역을 다 해서 준비를 해서 평가해서 선정을 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잘못되고 낭비성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금은 잘못 쓰여진 정산서를 보면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반환조치만 하면 끝났다. 라는 얘기지요. 형사처벌로 고발해야 된다. 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산을 안주면 누구한테 바꾸냐 각 실과의 직원들한테 들들 볶아요. 그 단체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표를 의식해서 주고 나면 결국은 누가 손해냐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잖아요.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해요.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행정처분으로 고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공동체마을 지원해서 만약에 지원해서 이름 바꿔서 지원해줬어 잘못됐으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네 환원만 하냐 이거지요. 여기에다 형사처벌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을 넣을 수 없느냐 이거지요.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5도2촌과장 홍기석   
  상위법보다도 이게 뒤에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회수하고 하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회수는 해요. 회수가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회수를 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직원이 다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직원이 왜 직원만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잘못 쓰고 거짓말로 허위정산 처리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직원이 다쳐야 되냐고요. 이거를 지금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직원이 일일이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준비해야 그래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산처리를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관련법에서만 모든 지원 주민사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모든 사업이 마을에서 잘못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법적책임을 져야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책임을 안 졌잖아요. 반환만 조치하고 직원만 징계 받은 일이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쓰기는 그 사람들이 다 써 놓고 그 사람들이 다 횡령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사문서 위조하고 가짜 영수증 올라오고 사인도 가짜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안 받고 공무원이 관리·감독으로 징계를 받는 다니 얘기지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다니면 수십 개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0개만 따집시다. 마을별로 있는데 직원이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는 정산서 처리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정산서 처리가 가짜로 올라오는데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쓰여진 사람들이 잘못 쓰여졌을 때 형사처벌이나 민·형사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도용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거를 대안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영월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5도2촌 과장님으로서 정말 말도 많고 지적도 많이 당하고 저기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5도2촌이 저기를 해서 활성화가 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정말 제가 어디라고 하면 저기할 것 같아서 너무 잘 돼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잘되는 위원장님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계시잖아요. 그 분들 모아놓고 같이 공주관내 강의도 좀 하시고 성공사례도 저기 하시고 너무 잘되어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5도2촌 실패했다. 물론 문제점도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되는 곳도 홍보도 하시고 활성화해서 잘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는 김치축제 하는 대룡리 같은 경우는 정말 거기는 성공한 저기 아닌가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 관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진행자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 보면 제3조 기본의 원칙 보면 주민 간에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다.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하고서 뒤에 아무런 문구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한다라는 얘기인지 안 한다라는 이야기인지 구분을 져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기본원칙 3조에 같은 사항인데요.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본원칙에 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 주민공동체회고 주민들의 기반조성 문화 다양한 것을 존중해주고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는 우리가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만드는 것이 우리시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항시 상위법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보면 여기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기본의 원칙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지양하여야 한다. 쭉 있는데 우리 조례는 빠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시 상위법이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데 조례에 만들 필요 없이 상위법 놓고 물론 조례가 있어도 어쨌든 큰 이의 없이 진행시켰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세무과 무슨 세금징수 같은 이런 것도 사실 상위법 놓고 징수하지 조례법 놓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꼼꼼하게 챙겨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럿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과장님도 딱 봐서 원칙이 틀림없이 있다. 이것이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8조를 보겠습니다.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인데 전담부서는 5도2촌에서 관리를 해왔잖아요. 마을만들기도 어쨌든 5도2촌에서 전부다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지원하는 것도 내내 5도2촌에서 관여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여기 표지제목처럼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요. 우리 마을공동체가 있지만 기타 문화공동체, 복지공동체, 환경공동체, 한 8개 공동체 국가예산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자원봉사센터도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회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복지 공동체, 문화 공동체, 더 한다면 사회안전 공동체라고 해서 재난방지를 위한 공동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것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각각 시장이 전문부서를 정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내용을 쭉 보면 모든 것이 위탁해서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도2촌과는 할 일이 뭔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어쨌든 위탁관리 공동체 관리하고 보면 앞으로 5도2촌과는 해체되는 것인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이게 이 공동체라는 것이요. 5도2촌 시범마을에 대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전 마을이거든요. 공주시 전체 마을을 공동체를 마을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들어갑니다.
  각종 마을발전 계획이 몇 몇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을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라 구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협의체 하면 마을 이장들 하고 각종 마을별로 위원회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협의회에서 안건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라 그렇게 마을만들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몇 개 시범마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공주시에 있는 전 마을이 공동체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이제 5도2촌은 없어지는 거냐 5도2촌은 마을공동체 지원 이런 사업으로 전향해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5도2촌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전향되어서 마을공동체로 넘어간다고 하면 5도2촌은 사실은 관리할게 없잖아요. 위탁관리를 하니까 내용 보니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5도2촌과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위탁관리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을 만들기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을 우리는 공주시는 5도2촌 사업이다. 해서 트레이드마크처럼 이렇게 해서 5도2촌 사업은 어떨 때는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고도 하고 또 서울시 같은 데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고 각각 이름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사업이 5도2촌 사업이라는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왔는데 5도2촌 사업은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원칙적으로는 깔려있는 공동체 만들기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내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8쪽에 보면 시장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이렇게 해놓고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놓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전담부서는 시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렇게 했는데 시내가 무슨 뜻인지 쭉 가다보면 24조 쭉 나와 있는데 25조 여기도 이제 제4장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등입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까지 맞는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5도2촌은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은 여기 27조도 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해버리니까 시장이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5도2촌은 앞으로 어떤 업무를 보는 건지 그것이 체결이 되어서 넘어가서 공동체 넘어간다라고 하면 5도2촌은 사실 하는 일이 없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 과에서 하는 도농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농교육에서 5도2촌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마을 만들기 농촌혁신담당 이라고 해서 색깔 있는 마을, 이 마을 만들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또 새마을 사이버나 마케팅 이런 업무를 하는데 5도2촌 업무는 특성화 사업으로 지금 그것을 하기 때문에 큰 5도2촌과가 전체적으로 5도2촌 업무를 하는 것은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5도2촌 업무를 하는 것은 일부분 10% 이내 나머지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어요. 정해진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기초조사를 한다든가 마을계획수립을 한다든지 네트워크 경영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틀리고 도에서도 이 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공주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부분을 주는 것이지 업무의 전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홍중   
  본 위원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는데 조례하고 5도2촌하고 쭉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 좀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8쪽 제2항 전담부서는 시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 시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 좀 한 번……
○5도2촌과장 홍기석   
  이거는 전담부서는 시내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내면 공주시내에 있는 사회공동체, 복지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공동체는 시장이 5도2촌과로 허락할 테지요. 당연히 지정이 될 테고 나머지는 문화, 복지, 사회, 환경,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시장이 업무분담을 시켜서 그 업무에 따라서 해야지 전체적인 업무를 5도2촌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걸 보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전행정부에서 보냈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보낸 것 그대로 다 외웠다고 옮겨 실은 거예요. 시내라는 것을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어려운거라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제8조 행안부 8조에 보면 전담부서는 지자체 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지자체를 빼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빼고 쓰는 게 아닌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전담부서는 시내 마을공동체 공주시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주 시내에 있는 것을 하지요. 시외에서 이거를 만듭니까?
  공주시 조례인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공주시 외의 지역도 만들어 주시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마을공동체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하면 이게 시외도 연계되는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시와 시의 연계의 공동체 이런 게 예를 들면 백제문화권 공동체 그리고 운영회를 하는 이런 공동체도 있고 시를 넘어가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행정부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공주시에서 시내에서 하겠다. 시외하고는 하지 않겠다. 이런 명시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시에 있는 내 이런 공동체를 할 때 시장이 담당업무를 지정을 해야 된다.
○위원장 윤홍중   
  이제 늘상 진행자도 이렇게 의정활동해왔지만 물론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게 전부 법 같아요. 규정 같고, 조례 같고 사실은 조례는 만드는 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운영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고, 해석하기 쉽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이것은 만든 자들만 보기 쉽고 읽어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부서장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시내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하기 쉽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맞춰서 해주시고 공주시 보면 공무원이 많이 줄어야 할 것 같아요. 위탁관리할 게 많이 있어서 공주가 인구도 많이 줄고 해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조례가 나오고 생겼으면 좋겠는데 거의 다 위탁 이런 일이고 지금 5도2촌과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부서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면 조례안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제출 1건이 있었는데 반영을 했다고 했거든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농촌체험관광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농장을 경영하는 단체 협의회 거기에서 의견을 내기는 우리 농촌관광협의회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드는데 개인농장이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고요. 참고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 얘기가 있어서 위원회구성을 할 때 공동체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조에 보면 3항 제2호에 보면 마을공동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대표 또 체험휴양마을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위원회 때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해를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반영했다는 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놨다 라는 말씀이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마을협의회를 구성할 때 마을단위 마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영 위원   
  농촌관광체험협의회가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아닙니다.
  개인, 개인별로 모인 협의체입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마을공동체는 수십 년 전부터 이장이라든가 마을에 조직되어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공동체라는 명칭을 쓴 것은 근래의 일이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그동안 지원 같은 게 없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을공동체를 마을별로 만들어서 계획서를 쓸 때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올려라 그런 계획서에 없는 마을은 지원을 않는다. 이런 식의 본래의 뜻이 안전행정부에서 온 취지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위원장 윤홍중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앉아서 보시지요. 지금 여기에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보면 박병수 의원 외 대표발의해서 한명덕, 우영길 의원 셋이 올라왔는데 물론 박병수 의원님이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한명덕 의원하고, 우영길 의원이 같이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라면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 건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박병수 의원님이야 처음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모든 걸 검토를 해봤겠지만 한명덕 의원하고, 우영길 의원이 과연 이것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또는 그런걸 보고 사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쉬움이 있고요. 지난번에 한 번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각종 언론 또는 몇 명의 의원 또는 지난번에 5대째 탄천폐기물사건으로 해서 구속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못지않게 이 사건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속기록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작에 박병수 의원님께서 의장님한테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서 의원들한테 소개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마저도 협의를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의장이 참 이런 게 아쉬워요. 의장님이 지금 그렇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박병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의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걸 의원들한테 협의를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도 의원들한테 모여서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의 기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수 의원님만 대표발의 하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누가 어떻게 연루됐는지도 그렇고 또는 지금 업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인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상호가 바뀐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대표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대표가 바뀐 것입니까?
  그러면 먼저 그만둔 사람들이 만약에 감사원 청구를 하면 그 분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겠네요? 아니면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업자를 아니, 공무원들만 해갖고는 안 되고 업자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게 되면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판단할……
○이창선 위원   
  그러면 감사기관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하면 감사원에서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감사원에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요구서 만약에 승인이 됐을 경우 원 가결되었으면 감사원에서 도 감사로 넘겨서 도 감사를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수도과장 이열하   
  감사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를 해야 만이 이게 정확한 감사가 될 것 같지, 지난번에 터미널 문제도 감사원 감사에서 했는데 도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도 감사를 했는데 패소판결 나왔고 결국은 공주가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감사가 껴 맞추기 식으로 공무원 편을 들다보니까 결국은 패소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저도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자꾸 의혹이 가고, 언론도 의혹이 가고, 의원도 의혹이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연루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저도 계약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의혹이 가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풀라고 하면 풀어볼 생각이 없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저도 이런 기회에 말끔히 털어보고 싶지만 이건 의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변호사 자문이 아직 도달이 안됐습니다.
  11월 초 쯤 해서 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하는 별개로 납품업체인 리젠코리아나 감리를 한 건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저도 이런 것을 동의를 하고자 왔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지금 우리 의장님이 예산에 의장단협의회에 참석차 오늘 백제체육관에서 척수장애인협회 축사를 한다고 해서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 저 하나 빠진다고 해서 과반수 이상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충분히 해왔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양에서 맡고 있는 것이 의혹이 있고 그래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데 감사다운 감사를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몇 번 시도했는데 그쪽에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업체이기 때문이 영업상의 비밀로 자료조차도 우리가 피상적인 자료만 받아서 검토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체감사를 제가 조금 과소평가를 해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우리 자체감사를 먼저 한 다음에 감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 감사라든지 행안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감사기구에 전문성도 확보가 됐고 의혹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체 감사로 해서 그쪽에서 관련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더 기관 감사원이 될 지 행안부가 될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 국민의 혈세는 나라살림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쓰는 입장이고 다른 데에 다른 시스템은 잘 그래도 작동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잘 되고 있습니다.
  아쉬움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캐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최근에 또 공공하수처리 우수기관으로 지정도 됐고, 사실 열심히 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의원들의 사명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절감의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약간 번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뭔가 순서를 밟아서 우리 자체감사로 하는 것을 추후에 지켜보고 나중에 강도를 높여서 하든지 자체감사로 만족을 하든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는 것이 원활한 행정의 절차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위원장 윤홍중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대표발의 하신 박병수 의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영월 위원   
  저는 이게 질문은 아니고 발의자한테 질문은 아니고 먼저 훌륭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거든요. 동료의원이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공주시 자체감사를 먼저 하고서 저기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공주시 자체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우리 공주시 자체에서는 도 감사라든지 아니면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이 감사하자고 하신 내용도 의문이 있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한 회사에 정말 10년을 넘게 그 막대한 예산을 줘서 그렇게 위탁을 했었는지 그 자체도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 건양이라는 회사하고 어떤 무슨 뭐가 있었길래 10년 넘게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위탁을 했었는지 그 자체도 저는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거 역시도 의혹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시민들이 지금 의혹이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공주시에서 몇 가지를 같이해서 이번 기회에 시민들 의혹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또 시민들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본 저기로는 이거를 그냥 가결을 시켜주셔서 이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항을 같이 좀 제가 몇 가지라고는 저기는 지금 아니겠지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지금 송 위원님 말씀은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가결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것만 할게 아니라 몇 가지 더 안을 선별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오늘은 감사청구건 공주시 하수처리장 시설에 관한 것만 의논을 하고요.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송 위원님은…… 예,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파헤쳐보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도 감사가 또 있을 것이고, 시 감사도 있을 것이고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님 의견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저도 본위원도 박인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영월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12월 30일까지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놓고 지금 가동은 안하고 있지만 가능한 것으로 12월 말까지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특별위원회 구성 해놓으면 뭐합니까?
○박인규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것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자 이거지요. 행감자료를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의혹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이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박기영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산업건설위원으로서 박병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우리 박병수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송영월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위원장님이나, 박인규 위원님의 의견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선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더 짚어보고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감사원 감사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본 위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인규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부결로 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으므로 부결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부결동의(박인규 의원 발의) 

(11시 41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규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동의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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