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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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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1일(수)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인천광역시계양구와자매결연계획동의안
  4.   3.공주시의회공인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6.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   8.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면
  3.   2.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11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면 

(11시 0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위원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반포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있는 데다 이건 별도 예산이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별도 예산이 아니고요. 있는 거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동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장이위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건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이게 원래 연계해가지고서 다시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되는 주민자치 운영은 폐지가 되고 이걸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반포면만 그게 해당됩니다.
○한명덕 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지금 3000몇 백만 원이고 얼마씩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지원해줘가지고 일반 회계가 됐든 강사수당이 됐든 위원들 수당이 됐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이제 폐지가 되고 이걸로 대체한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같이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같이?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또 나가고 이 예산 따로 지급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3800만 원 예산지원해준 거 있고요. 도에서 지원해 준 ……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년 동안 2억 7400만 원이 지금 지원되는 거 말고 별도로 지원되냐는 얘기지요.
  지금 3800만 원이 읍면동에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건 기존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건 계속 나가고?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이건 별도로
○시정담당관 윤응수   
  별도로 내년도에 8400만 원이 ……
○한명덕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중지원 내지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센터가 2개가 되는 형상이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도 수당이 지급되고 21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도 주민자치센터가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800만 원씩 그동안 지원해갖고 주민자치센터를 각 읍면동 운영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거는 별도로 지급한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급하는 관계는 사업을 더 확대시켜갖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예.
○한명덕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5년 동안에 2억 74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원 상세내역을 보면 감사수당이 1200에다가 기타운영비 500 또 운영수당, 회의참석수당이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배됐고, 사업비라고 할까? 사업추진비는 2억 7400만 원 중에 84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렇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2억 7400만 원 중에 8400만 원이 사업비로 잡히고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강사수당 내지 위원들 수당내지 이런 식으로 다 소모되는 돈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강사수당관계는 매년 3800속에 강사수당이 들어가고요.
○한명덕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3800만 원 주고 있는 거는 별도로 그냥 운영을 하고, 이건 도비 플러스해갖고 별도로 다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했잖아요. 한 거 하고 그것을 더 시범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에 같이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나가는 것 3800만 원은 기존에 나가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별도가 아니라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더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2억 7400만 원 플러스 3800만 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지원금액이?
  2억 7400은 도비 플러스해갖고 2억 7400이고, 예를 들자면 5년 동안?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걸 나눠갖고 연 얼마씩 되던 그거 플러스 3800 플러스가 반포면에 지원되는 거 아니냐고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것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2억 74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8400이고 전부 다 위원수당이니 강사수당이니 지난번 3800갖고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를 2억 7400만 원 중에 8400만 원밖에 사업비가 안 잡혀있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소멸되는 돈으로 지원된다면 이건 뭔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시정담당관 윤응수   
  유인물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에 비용추계 그걸 보셔갖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관계는 금년도에 내년도에 84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걸로 했다가 이걸 시범적으로 잘 되게끔 계속 지원을 가는데, 일단은 5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8400만 원 지원해주고, 이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내후년까지도 해서 그 사업이 말하자면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7400만 원이 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대로 따지면 84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해주고, 위에 상세내역은 그냥 그대로 가고 더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역이면 예산이 추가돼야지요, 그러면 또?
  2억 7400 플러스 추가돼야지, 안 그래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내년도에만 8400 지원해주고요 그것이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범해가지고 이것이 잘 될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후년도 2015년도는 말하자면 8400만 원 지원 예산 안 들어간 거지요.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이 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내년도 8400만 원 잡혔고, 나머지는 제로로 잡혔고 나머지는 기본 경비로 다 들어가고,내후년도도 8000이고, 1억이고 지원해주는 2억 7400에 그만큼 또 예산이 플러스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시정담당관 윤응수   
  플러스되지요.
○한명덕 위원   
  안 그래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의 계획서를 보면 2억 7400만 원 중에 사업비가 8400이고 나머지는 다 강사수당이니 위원들 수당이니 이렇게 없어지면 이거 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어떻게 가분수다. 거꾸로 쓰고 있다.
  8400만 원이 강사수당 이쪽으로 하고 한 2억 가까이가 사업비로 들어가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진짜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인정할 수 있지. 거꾸로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돈을요, 거꾸로.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8400이라는 관계는 내년도에 2014년도에 8400만 원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8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2억 7400이라는 것은 내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도가 있었지요? 2억 7400만 원을 계상한 거잖아요.
○한명덕 위원   
  예.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런데 내년도에는 8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사업비가 나왔고, 이거 사업이 말하자면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시범적으로 잘될 경우에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용상 비용 추계는 2015년도부터 17년까지는 8400만 원 사업비로 안 들어간 겁니다, 내년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2억 7400만 원이 된 겁니다.
○한명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2014년도 8400만 원이 사업비가 잡혔고 2015년도는 안 잡혔지만 2015, 16, 17년도 잡았을 경우는 총 합계금액이 2억 7400만 원 중에 그만큼 플러스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플러스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를 많이 잡았을 경우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뭐 효과가 별거 아니다 하면 8400만 원만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멸되는 돈으로 없어지는 돈이 되지 않냐.
  그리고 3800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도 강사수당 내지 위원수당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봤고 그 포함된 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이 내용에 강사수당 또 위원수당 이렇게 다 잡혀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반포에 주민자치위원이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또 20명 ∼ 25명을 또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서 그냥 진행하면 3800 지원하던 것은 제로로 하고 이렇게 간다던가 이런 무슨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그거는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존에 구성했던 것을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계하기 때문에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들을 같이 사용하고 하는 거고, 단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새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가 돼서 구성되게 된다고 할 때 말하자면 다시 또 구성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양쪽 두 군데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주민자치활동했던 위원들은 승계할 수도 있고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2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간단하게 하자고요.
  연계해서 하면 내가 주민자치위원이야, 지금 반포의. 그러면 나한테 지금 7만 원씩 수당이 나와, 회의수당이. 6회에 한해서.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이거 플러스 되면 그쪽도 위원 같이 …… 여기 수당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자면은.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3800 그대로 진행한다며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3800은 각 읍면동 3800 나눠준 거 예산세운 것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행이라든가 강사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이요.
  그리고 지금 이거 8400이라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관계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따져서 강사 등 이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명덕 위원   
  주민자치회는 제가 처음에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할 때 7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회가 나왔어요. 12회가 초창기에는.
  그런데 제가 위원장 딱 맡고서 힘들었던 부분이 50% 절감을 시켜서 12회로 하지 말고 격월제로 두 달에 한 번씩 6회만 해라. 그래서 수당이 반으로 줄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분들도 보라고요.
  여기 2100만 원이면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몇 명 기준해서.
○시정담당관 윤응수   
  대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25명 이내거든요.
○한명덕 위원   
  25명 이내에 내가 볼 때 대충 따져보면 7만 원씩 12회가 다 나가는 거로 그 정도 금액이 될 거야.
○시정담당관 윤응수   
  다달이 ……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봐요.
  12회가 다 나가는 거야, 7만 원씩 회의수당이.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현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쪽 위원도 될 수 있다.
  그러면 3800 지원되는 데서 수당을 7만 원 받고, 격월제로. 여기 또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자면은?
○시정담당관 윤응수   
  또 받는 게 아니지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3800 예산이 준다던가 여기 2100만 원이 거기에 대해서 남아 돌아가야지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 그대로 하면 그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반포면 25명 주민자치위원회 그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2100만 원이 안 들어가는 거지. 지난번에 나가고 있으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수당은 이중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지 8400이라는 예산이 더 확보가 된 관계는 기존에 프로그램 말고 별도로  별도가 아니라 그 사업을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항 나가는 그대로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사람이 승계될 수도 있고 다시 그 사람들을 폐지하고 다시 재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례안 부칙에 정관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것을 승계하면서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들도 재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한해이기 때문에 25명 내외로 …… 수당은 한 번에 나가는 것이지 양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돈이 늘은 것은 기존에 …… 3800만 원에서 회의수당도 있고 기존에 반포면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의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합해서 3800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8400이 더 들어간 것은 이거 이외에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운영이라든가 경비로 들어가든가 하기 때문에 84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회의수당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저기 그만할게요.
  그만하는데 사업비 8400만 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2100만 원이 뭐냐면 운영수당, 회의참석수당이 2100만 원, 5년이면 1억 500이야. 1억 500이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3800만 원 나가는 데서 회의수당이 이거 절반정도 이거는 12회를 다하는 거고, 현재 하는 건 6회밖에 허용이 안 돼요. 1000 얼마가 돼, 1050만 원인가 돼,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위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그러면 현 위원이 이거 위원도 되면은 하나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나는. 그런 대비책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왔다 얘기에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기존 다달이 회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읍면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읍면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것은 협의해서 운영하는데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6번 했나 그 관계는 이것은 12번 하는 걸로 매달 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회의참석수당 예산이 잡힌 거고요.
○한명덕 위원   
  저기 이중 지원이 안 되게끔 잘 좀 참고해주세요.
  제가 한 얘기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봐요. 현재 3800만 원씩 지원해갖고 운영을 노래강사도 강사비를 주고 위원들 수당도 주고 다 나가는 거 여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이것이 다른 사업 한다면 몰라, 다른 사업을 예를 들자면.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그 사업계획서 보시면 기존에 한 거 그것도 연계하면서 사업이 더 확장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전문위원 황태환   
  이 조례가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거고 반포면에 대해서는 ……
○한명덕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만있어봐요.
○전문위원 황태환   
  그건 잘못됐지요. 새로 구성을 해서 ……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부칙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칙에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은 완전히 폐지가 되는데 승계할 수도 있고 좋은 거 같으면 승계할 수도 있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다시 재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정하는 것은 여기에 부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처음에 3800만 원으로 계속 지원되는 거냐, 이거 지원이 되면 삭제되는 거냐 그거 먼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지원하고 이건 이거대로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이 길어졌고, 그다음에 와서 2억 7400 중에 8400만 원만 사업비고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니 무슨 강사수당이니 이런 식으로 다 - 이건 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하고 얘기하고 오늘 회의석상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모델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주민자치 시범실시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의 자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이 없고 제22조의 운영세칙에서 ‘그밖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이 없어서 주민자치 기능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집행에 투명성 확보와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이나 공주시 재무 회계규칙 등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시정담당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조례안이 이것이 나올 동안 세부적인 ……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아까 22조에 운영세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치회장하고 읍면장하고 위원들과 협의해서 회칙을 만듭니다. 만들으면 어떻게 예산관계라든가 ……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치편향관계는 시장이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주민자치위원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참석이 잘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반포면뿐이 아니라 우리 4개면에 제가 다니고 회의할 때 제가 참석도 해보고 하면 예를 들어 25명이라는 측면이 다 참석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100%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참석 안 한 분들도 수당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을 잘 좀 살펴서 통제 좀 해주시고 아까 회계업무 저도 다 읽어봤는데 회계업무처리는 위원장하고 면장하고 추진을 해서 회계업무를 별도로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자체는 그렇게 믿고 그것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운영 잘 되도록 감독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 제가요.
○위원장 우영길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고 부결하고는 안 할게요. 승인을 해드리는데, 아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린 거 이중지원이 안 되는 방안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하셔갖고 운영계획이라든가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새로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총괄 금액에서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일반 수당 쪽으로 다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반포면 주민자치회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자매결연 계획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11쪽에 행정정보공개 관련된 거 말씀하신 거죠?
○전문위원 황태환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지금 착각해서.
  17쪽에 비용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만약에 비용을 원래는 청구인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마 시행령이나 상위법에서도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감면을 할 수 있게 인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5호에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된다.’
  즉 비용부담 중에서 공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는 감면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감면비율은 어디에 정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감면비율은 상위법에 정해져있고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따로 정한 건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상위법이 어디에 정해져 있지요?
  그걸 저희한테 첨부해주셨나요?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여기에 첨부돼 있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는 공개수수료에 대해서 나와 있어도 비율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던데.
  없어서 안 붙인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안 붙이신 겁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미처 그것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아직 그 법은 못 찾아봤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표로 붙이셨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12쪽에.
  여기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별표로 한다고 하셨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6조에, 그렇지요.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별표로 붙이셨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은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은 부령에 있거든요. 부령에 있는데, 부령에서 정해진 % 수수료요율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상위에 있는 효율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저희들 …… 조례에 담아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상위법을 볼 수 있습니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대충이라도, 감면비율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상위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분명히.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감면비율을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이면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수수료에 대한 원칙이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지만 감면비율도 인용을 하신 건지 그거 굉장히 이 부분들은 조례에 빠지면 제가 보기에 조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수수료 부분은 뒤에 뒷장에 보면 나오고요.
○김동일 위원   
  예.
○전문위원 황태환   
  수수료에 대한 거는, 감면비율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조례를 아까 보면서 잘못 봤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수수료에 대한 별표도 없는 거지요, 지금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수수료를 하겠다는 수수료에 대한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 별표는 이것은 법률 시행규칙에 담아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아니, 법률시행규칙은 상위법인 거잖아요.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시행규칙이잖아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서 수수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비용은 수수료 - 지금 지방자치, 잠깐만요.
  17조 비용부담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조례 어디 있어요, 조례?
○인사담당관 박갑철   
  조례는 이것은 우리 공주시 저기에 담아있지요.
○김동일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담았어야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공주시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거기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4조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정보공개에 관련된 상위법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저희 조례에 적용하려고 하신 게 뒤에 있는 이 법이잖아요, 공개심의?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수료에 대한 별표를 그대로 인용하신 거 같은데.
○인사담당관 박갑철   
  …… 이것은 상위법에서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을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규칙 만든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여기에?
○전문위원 황태환   
  14조에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김동일 위원   
  어디에요?
○전문위원 황태환   
  조례 14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있거든요. 규칙안을 보십시오, 규칙안 제14조.
○김동일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조례
○인사담당관 박갑철   
  조례안 14조입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조례안 14조요.
○김동일 위원   
  이걸 규칙으로 정하신다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뭐냐면 17조 비용부담에다가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전문위원 황태환   
  수수료는 여기 비용부담에 관한 ……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내용 문맥상에 조례로 정한다는 것들은 조례로 정한 게 없으면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거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전문위원 황태환   
  예,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조례로 정한다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주시는 이거 그대로 인용할 때 제가 보기엔 비용 부담했을 때 이거 그대로 인용하느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비용부담에 대해서 17조의 비용부담
○전문위원 황태환   
  예.
  그 조항이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4조요?
  잠깐만요.
  지금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 사항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이 밑에 저희 상위법에 있는 그 징수조례표가, 수수료표가 있나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수수료표가 있지요.
○김동일 위원   
  이거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 하나 착각한 게 뭐냐면 제가 관계법령 발췌문이랑 앞에 조례랑 조금 헷갈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문제가 발췌문에 나와 있는 상위법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만약에 이게 공공적인 목적일 경우에는 그 청구인의 수수료를 감면하게 돼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면조례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조례에 담지를 않았어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감면은 상위법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법이라든가 …… 국가기관이나 이것은 감면요인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면제된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이, 잠깐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조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인용하셨잖아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뒤에 관계법령 발췌문을 잠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아예 명시로 11쪽에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하고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이거는 이 법률에 의존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지.
  당연히 왜냐면 이거 공무원들이 이해하실 때 마찬가지인 게 그 사항에 따라서 학습목적인지 아니면 공공목적인지에 따라서 감면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조례의 내용 중에 비용부담에서 어디를 봐서 감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뢰인들이 오면 이거는 어디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상위법의 취지에도 안 맞는 거지요, 지금.
  여기 감면에 대한 비율도 안 나왔지만 감면해야 된다는 얘기도 전혀 없어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감면에 대한 비율은 이렇게 몇 % 감한다그런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감면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면제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감면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상위법을 적용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참조하신 거 아닌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사실은 저희들이 정보공개 안에서 수수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조금 여유 있게라든가 현실에 맞게 정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군 같은 데 전국적인 것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상위법에 벗어나서 징수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성이 있게 이렇게 개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만 또 이렇게 독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행정정보공개라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어쨌든 일반시민들한테 봤을 때는 정말 공주시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법 취지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이 취지가 큰 건데, 이 큰 취지에서 시민입장에서 와가지고 내가 정보공개 조례안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로 빠져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공공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면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수수료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그냥 인용하신 거잖아요. 어차피 상위법 인용한 거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닌데, 정보공개안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 적어도 내가 행정정보공개를 하러 들어갔을 때 얼마큼 내가 공공성을 띄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위원회도 그래요. 위원회에서도 심의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일정 부분들은 항상 공개해야 된다고 아웃타를 주셨는데, 어떤 부분은 공개심의를 하고 어떤 부분은 심의를 안 할 건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공개대상에 대한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 없다는 거지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이미 공표에 관한 것은 제5조에 대략적인 것은 다 담았어요.
○김동일 위원   
  예, 예.
○인사담당관 박갑철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든가
○김동일 위원   
  이건 정기적으로 공표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2조에 최대한 이런 거 외에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열어놓지 않더라도 그것이 처리부서에서 생산부서에서 이게 공익하고 위배 되냐, 공공성이 더 크냐, 아니면 개인정보보호가 더 크냐. 그것이 애매모호할 때 공개정보 심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거 부서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공개 저기에서 판단하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아니지요. 총괄부서인 우리 인사담당관실에서
○김동일 위원   
  인사담당관에서
○인사담당관 박갑철   
  다툼이 있을 때
○김동일 위원   
  다툼이 있을 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랑 이거 왜 안 하냐 하는 다툼이 있었을 때 그쪽 올린다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민원인 입장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던가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서도 안 하는 경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도 있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서의 판단이 인사부서에서 판단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아니 저거 붙이는 것이지요.
  다툼이 있을 때 저희가 총괄부서니까 생산부서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도 안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정보공개위원회에서 판단에 따르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민원인과의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정말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른다는 판단이 있으면 어쨌든 민원인들이 공개심의위원회를 붙여달라고 해도 묵살할 수 없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아, 묵살할 수 없지요.
○김동일 위원   
  전혀 없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도 민원인데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지요.
○김동일 위원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해보세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어떻게 담으실 건지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박갑철   
  감면은 지금 이 조례에 담지 않았더라도 저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상위법에 그 감면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이라는 단어는 요율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김동일 위원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3조 2항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그것만.
  말씀하신대로 3조 2항에 수수료에 대한 별표 내용이 다 들어있고 감면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다 있는 건지 제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 조례안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감면이라는 것은
○김동일 위원   
  아니 3조 2항이 뭐예요, 내용이?
○인사담당관 박갑철   
  징수조례 3조 2항이요?
○김동일 위원   
  예.
○인사담당관 박갑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정보공개에 드는 수수료 징수액을 별표2와 같이 ……
○김동일 위원   
  거기에 담아있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이와 같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를 못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17조 2항에 있는 사항이 여기에 붙여놓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만 나와 있나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요.
○김동일 위원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징수조례를.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다가 필요한 시행규칙으로 감면비율을 거기에다 넣으실 거고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제 감면비율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에 감면에 관한 것을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법제처라든가 시행부서인 안행부한테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규칙……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이 규정에 대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그 ……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당연히 요율을 정하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정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더 알아보시고 시행규칙에 담으신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담을 수도 없다는 얘기신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야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이건 제가 볼 때 당연히 담아야 돼요. 이건 당연히 담으셔야 되는 거고, 담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행규칙에 담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지. 만약에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류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이 조례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민입장에서는 시민입장이 아니 집행부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게 저는 얘기하신대로 오히려 저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비용부담도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수수료를 별표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도 백번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감면에 대한 부분조차도 전혀 얘기가 여기 안나와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민원인이 봤을 때 이거 보고서 공공의  내가 공공 목적으로 해서 진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전혀 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판단을 누가하냐면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 판단은 공무원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 안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위법에 명시된 아니면 다른 법령에 개별적인 법령에 저기한다래도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판단해서 하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
○김동일 위원   
  아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는 그겁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나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 때도 공주시 의지가 반영이 되니까 이왕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시하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은 사실상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감면에 관한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이걸 하는 것은 이 법률에 정해져있는 공식적인 명문화된 거 외에도 우리 자발적으로 더 공개해야 되겠다, 더 많게 더 쉽게.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김동일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믿는데 이 반영은 그 느낌이 안 온다는 거지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감면에 관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처라든가 안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상의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규칙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담는 걸로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담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별표2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살펴보면 자연재해피해조사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제정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을 살펴보면 사유시설피해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은 주민이 신고한 피해를 포함하여 현장조사를 매일 실시토록 하고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피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로 포함토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인사담당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 사항도 저희들이 조직개편 전에는 한 읍·면 같은 경우는 25명에서 23명 정도로 현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업무를 본청으로 갖고 오면서 인원도 축소하면서 업무도 저희들이 갖고 오거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데 인력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기초조사만 그런 자연재해는 늘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청 분담 직원과 함께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기초조사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읍·면에 부담을 덜 주면서 또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재해나 폭우가 쏟아지면 이걸 시스템으로 시청에다 보고를 해야 누락이 되고 문제가 많더라.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책임을 져라하면 자기가 확인을 해서 누락되지 않게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어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런 것도 지금 인력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재해라는 것이 아주 집중적인 호우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공주지역이라도 유구 틀리고 이인 틀리고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누락이라든가 아니면 보고 누락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기초조사라든가 이거부터 지금 아주 매뉴얼화가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요. 더욱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인데 쌈지주차장이 목적이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한명덕 위원   
  이게 잘 아시는 걸로 판단 드리고 공주시에만 국한하지 말고 읍단위도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태석   
  지금 당장은 동지역 것만 올라왔고요.
○한명덕 위원   
  지금 당장은?
○회계과장 박태석   
  예, 현재는.
  향후는 교통과에서 판단해서 또 올리면 그거 다시 ……
○한명덕 위원   
  이게 법적근거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읍·면단위도 혹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같이 실행을 해줘야 되지 않냐.
○회계과장 박태석   
  교통과장님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근거가 안 돼 있으면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당장 어디에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 동에만 국한하지 말고 면단위가 됐든 읍단위가 됐든 현장 파악을 해본 결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실행할 수 있는 이런 법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저는 이거랑 상관없을 수 있는데, 저도 하나 이 시스템 때문에 궁금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반죽동 지역의 한 군데가 어디서 나와서 일반 저기들을 팔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시민이 팔 ……
○김동일 위원   
  시민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매각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 감정은 아니라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를 산다고 시에서 계획이 있느냐. 어제 회계과에 전화했더니 회계과에서 보통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각 부서에서 그런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해서 결심까지 시장이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시민들은 저도 파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전 이거 굉장히 조금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서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서가 대체 어디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어제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올라와서 한마디로 지금 쌈지는 교통과니까- 모든 게 정리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계획이라든지 사실은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제가 보기엔 불합리한 거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부서인지 몰라요. 회계과도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저희가 그 많은 부서에서 어디를 일일이 전화해서 알아볼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박태석   
  지금 현재 법령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것은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시장님이에요, 회계과장이 아니고. 다만, 저는 부시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이면서 또 저희 일반재산 보통 매각하는 재산 그 관리관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그 업무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재산관리계획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좋은데
○김동일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게 어떤 거는 보내주십시오 해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일정부분 계획, 그 계획은 어느 시점이냐면 적어도 이게 일반 민원인한테 가서 직접 접촉했을 정도면, 그렇지요?
  그게 접촉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촉했다는 부분부터라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어느 부서인가 하나는 취합을 해줘야지.
○회계과장 박태석   
  그런데 우리가 취득할 때는 재산계획을 올리게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한테 매각한다는 거 거의 어느 정도 인정되는 단계에서 올리거든요, 이걸.
○김동일 위원   
  그건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럴 수 있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민들이 분명히 “어디서 여기를 산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꼭 저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가 제도는 없다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부분의 계획이 있어야지 회계과에서 전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다 얘기를 해요, 저희가?
○회계과장 박태석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연초에 한번 총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
○김동일 위원   
  그러면 대충이라도 ‘아, 거기는 어디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한번 접근한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한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살펴보면 교동 120번지 지상에 3,800평당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으로 9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통 120번지에 있는 기존 건물은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며 건물신축에 따른 배치계획과 재원조달계획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태석   
  지금 거기 건물 중에는 아주 오래된 건물도 있고 지은 지 20여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건물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냥 존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요.
  재원은 95억 중에 절반 정도 국비가 30억, 도비가 7억 정도를 지원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억 정도는 저희 시비를 지원해서 원래 보건소가 기존에 있는 보건소면 너무 좁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시장님께서 복지기능도 밀고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37억은 이미 국·도비 확정이 됐고요. 시비 추가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이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수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우영길   
  예.
○김동일 위원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201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에 취득시기가 2015년이잖아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김응수 위원님이 얘기한 보건소가?
○회계과장 박태석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아, 종료된 시점이 2015년이란 뜻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취득시기가
○회계과장 박태석   
  내년부터 시작해서 종료가 될 때가 2015년이란 뜻입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준거기준이거든요. 이것이 되면 의회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는데 ……
○김동일 위원   
  재산목록에 취득재산을 넣을 때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사전에
○김동일 위원   
  사전에 넣어서 2015년까지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다 지었다고 생각하고 ……
○회계과장 박태석   
  그 시점이 2015년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엊그제도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0억 넘을 때- 미만일 때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10억 넘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예.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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