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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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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1월 20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농업인등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안
  4.   3.경관기본계획수립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1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건데 안 제2조의 정의 이과목에 있어서 종사자인원 10인 이하를 그러니까 규모, 인원, 매출규제를 다 없앤다는 그런 뜻이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종사하는 인원은 …… 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 소규모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사자인원 제한을 10명 이하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재료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하는 문구가 삽입이 됐는데 …… 지금 66㎡이내의 부지의 …… 시설규모를 10평 33㎡ 이내로 소규모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3∼4명이 시작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면 10명이고 15명 이렇게 규모가 늘어날 수 있겠고 면적도 그래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가 규모가 커지는데 이런 거를 제한을 두면 나중에 조례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예.
○송영월 위원   
  그럼 지금까지 재난시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해왔는지 간단히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지금도 조례가 나온 것처럼 통합지휘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도화한다는 것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것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도화한다는 것입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치를 하겠다니까 설치해서 운영을 저기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에 맞게.
○안전관리과장 송병선   
  그동안 설치는 했는데 제도화가 안 된 것을 제도화해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과장님 간판도 다 준비를 한다는 얘기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간판이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안을 제시를 하고 지침 성격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규칙대로 안 돼 있는 간판들 같은 건 다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기본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앞으로 권장을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지 미관지구에서 건축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심의를 하고 하는 기본 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볼라드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바꾼다는 것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조사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부분은 지침 성격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볼라드가 낮게 되어 있어서 교통장애라든지 보행장애가 있고 해서 큰 것으로 해서 또 미관에 좋은 것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혹시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자문위원이라든지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새로 만들 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박인규 위원   
  그랬을 때 잘못되면 ……가 될 수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것은 대상이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은 미관지구에서 경관 공간을 준다든지 외관에 심의를 할 때 심의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가령 제가 건축물을 지은다고 할 때 거기 제한된 그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 게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물도.
  그랬을 때 다른 거하고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선호하는 색깔 같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원색 같은 것은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공주시의 위상을 더 백제문화제의 유적도 많이 있지만 지금 도시를 만들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 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의견제시가 4건이 되어 있는데 반영은 2건이고 미반영이 2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미반영 2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안건 제목에 경관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공주시’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거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미반영 2건은 문화재 관련돼서 2건은 경관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지금
○박기영 위원   
  지금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으로 나와 있지요, 안건 제목이. 그 앞에 ‘공주시’가 안 들어가도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공주시’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그게 들어가야 맞아요. 그게 들어가야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들어가야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7쪽에 보면 구성요소별 설계지침에서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절제의 원칙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외관에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보기에 안 좋은 시설물을 되도록 설치 못 하도록 한다고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허가과에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해보니까 이런 지나친 규제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축설계를 넣었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가건물 조립식건축물로 지어져가지고 오히려 그쪽의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에 너무 그런 규제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례 제정할 때 심사숙고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 기본으로 해서 심의를 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박기영 위원   
  건축심의할 때 심사위원들이 거의 다 조건부 승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연관이 되고 또 건축주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되도록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권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예 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더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의견수립제시의 건이지. 그러니까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송영월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도시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저기인데 이게 꼭 가야 맞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권고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민원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 부탁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경관기본계획에서 보면 교수들이 이 위원회가 교수들의 입맛에 맞는 경관조성색상이라든가 하더라 이거지요. 너무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모 교수님께서 그쪽 건축물에 의해서 밤색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건축 밖에 테두리를 밤색으로 했는데 모 교수님께서는 밤색을 하지 말고 검정색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답변해달라고 했더니 “공주는 밤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밤을 의식해서 밤색을 넣었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검정색으로 해달라.
  이 심의위원들이 교수라는 분들이 자기입맛에 끝끝내 그걸 고집을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이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페인트 색깔 하나가 엄청난 예산을 그분들한테는 자기 손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심의위원들이 폭넓게 공주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보면 통상적으로 언론에다 일간지 언론에다 보면 이걸 갖다가 공청회를 내지 않습니까?
  공주에 안 보는 일간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21세기에 인터넷이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웬만하면 이 정도되면 인터넷이 많이 검색되는데 이런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걸 공청회해서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들과 거기에 관련된 몇 사람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공주의 미관상 도시미관을 하려면 전체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점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앞으로 심의를 하고 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색사용 가급적 규제를 하고 공주시에 기조색이 있고 지역마다 권역마다 색깔하는 것이 기조색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색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색깔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고를 하고 할 때는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건축엔지니어링도 보면 공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에는 없어요, 엔지니어링들이?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몇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공주에 있는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도 건축 가이드라인을 할 때 그런 분들도 참여시키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시키지 말고 공주에 있는 사람들로 주로 먼저 참여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런 가이드라인을 규제가 많으면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가 많아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더 미관상 안 좋은 조립식 건축물을 지어서 색상도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런 것이 규제가 중요한 것이면 웬만하면 풀어서 공주의 건축 모든 것이 완화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앞에 모 국장님이 은퇴하면서 기자회견하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공주에 각종 규제가 많고 서류가 많다라고 한 기자회견 발표나 것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공주에 제가 늘 줄기차게 이야기하지만 공주는 각종 인허가문제로 인해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쳐서 간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너무 깊숙이 너무 규제가 많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주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거를 되도록이면 가이드라인을 정하되 웬만하면 풀어주고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 사항은 기본계획이 근본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권장을 하고 어느 정도 일정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창선 위원   
  권장을 하는데도 그 심의위원회 교수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들이 다 한통이 돼서 그걸 조건부로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안 하고 하더란 얘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교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의아심으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그런 대단히 큰 사업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동안도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세부 추진하는 거 많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 사업의 다른 목적이 혹시 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도시재생기본계획도 보면 공주시가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관기본계획 수립의견을 제시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장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수립해서 이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항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인데, 공주시가 과연 많은 예산을 수반하기 위한 자금의 능력도 평가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사실 보면 자리이동이 많잖아요. 자리이동이 많은데 어떤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경관기본계획은 내용에 보시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역사문화권역이라든지 생태농촌권역이라든지 시가지권역 그런 권역이 있고, 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녹지축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 저기가 돼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고, 이건 도시경관을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은 책자 같은 것이 발간이 돼가지고 이것은 전문성보다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할 때도 위원회하면서 경관심의를 할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글쎄,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다보면 정말 공주시도 그동안에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 못하는 그런 전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화려하지만 그런 현실에서 실전까지 가능하냐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이 계획대로라면 시에서 정말 예산편성해서 시의 예산으로 정말 추진하는데 공주시 전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 허구성이 많은 이런 계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하다가 ……화려하게 하여튼 꿈을 꾸는 그런 정도로 화려한 이런 게 나왔는데 공주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과연 관리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계획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공주시에 맞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만 세우다보면 결과적으로 공주시 예산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런 작은 도시에서 시비만 축내고 마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꼭 고려해서 정말 추진 가능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내신 건가요?
○위원장 윤홍중   
  의견을 낸 게 아니라 내 의견도 존중해라. 그러니까 낸 게 아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공주시가 이걸 해나갈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제목에 ‘공주시’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주시 경관기본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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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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