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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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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공주시의회(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9일(목)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162회공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3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와 공주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박병수,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34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 요청된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새해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오늘이 10일인가? 그러면 14일부터네요? 14일 날 유구 의장단 협의회 첫 번째 하는 날이고 의장단 협의회장 뽑는 날인데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현장방문에 대해서 가교리 마곡은 조성사업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현장방문 이건 채택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거 민간인이 해야 될 것을 같다가 자꾸 공주시에서 떠밀려서 하는 저기가 있더라고 공주시에서 뭐…… 온천개발을 해요? 그러면 뭐 하러 가 거기를 누가 넣은 거예요? 현장방문?
○위원장 송영월   
  김응수 의원님이……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주민 어쩌다 한 두 사람이 그거를 공주시에서 개발해라 이런 소리 한다고 공주시에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율경쟁 시대에서 마곡사 온천개발을 민간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거기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의원들도 그런 것을 좀 사리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나는 거기서 몇 번의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공주시에서 관여할 게 아니다. 공주시에서 개인 자기네들이 알아서 개발을 하든 말든 하는 것이지 공주시가 맡아서 개발해달라 의견이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장방문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리고 의원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본다고.
○위원장 송영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 마곡온천 조성사업장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얼핏 듣기로는 거기 마을회관 어디 말씀하시는……
○한명덕 위원   
  관광지 조성사업장이라고 써놨는데 아니라고요? 마곡사 관광조성사업장이라고 써놨잖아요.
○박병수 위원   
  물어봐요. 전화로 김응수 의원한테 마을회관을 뭐하러 우리가 가……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가시는 취지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 제약을 받고 개발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이렇게……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야 그 법인에서 해체되면 되는 거지 공주시 보고 그거를 관광단지를 풀어달라고 하든가.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그런데 말씀하신 요지는 사업단지 지정으로 해서 주민재산권 제약을 받고……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공주시 보고 개발해달라는 소리에요. 그래놓고서 으름장 놓는 게 공주시에서 개발 안 할 거 같으면 재산권 침해를 하지 말고 관광단지를 풀어달라는 얘기지 예를 들자면.
○위원장 송영월   
  아니, 제가 잘못알고 있나 이게 이거로 해서 묶였기 때문에 그 마을에 화장실도 아직도 수세식이다. 아니, 저기 재래식이다. 그 마을에 너무 거기 어르신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하다. 그 현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사업장 관광단지를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 제가 잘못알고 있나.
○한명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관광지 조성사업장은.
○위원장 송영월   
  사업장으로 되어있네.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아마……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그러면 저희가 이 표기를……
○위원장 송영월   
  다시 한 번 김응수 의원님하고 상의를……
○우영길 위원   
  이 내용이 뭐에요? 이게? 토사취재허가……
○박병수 위원   
  아니, 박 계장 말이지 지금 위원장 말대로 무슨 관광단지로 묶인다고 해서 경로당을 수세식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못 고치고 그런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명덕 위원이 얘기하는 얘기가 똑 부러지는 얘기라니까 관광단지로 묶였으면 본인들이 관광단지로 묶여서 개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법에 위배가 되면 자기들이 항소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이 가서 무슨 외압을 조성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르르 몰려가서 답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현장방문 해서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지난번에 근거 없는 거 여러분들 반대했잖아요. 의원들이. 그런 건 생사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의 적절하지가 못하고 가봐야…… 우리 행정부서에 맡겨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에서 안 간 거예요. 마곡사 관광단지가 언제적 관광단지입니까?
  저게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든지 거기에 어떤 관계 부서장이 와서 이러이러한 경과과정을 설명을 하든지 툭 던져놓고 밑도 끝도 없이 다 알지도 못하는데 우르르 몰려가서 그냥 듣고, 현장방문해서 뭔가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가거나 해서 뭔가 좀 같이 의정활동을 도모한다.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 현장방문이지 무슨 가 가지고 무력시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적절치 못한 현장방문은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지금 박 위원님이 정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은 현장방문 이름만 넣지 말고 현장방문 하는 목적, 왜 가야 되나 의회사무국에서 꼼꼼히 현장방문을 요청한 의원한테 자세하게 물어봐서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히 있은 다음에 꼭 필요해서 가봐야 할 자리다. 이게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래전부터 저도 수도 없이 민원을 받았어요. 재산권 침해다. 관광단지를 시에서 맡아서 조성을 해다오 아니, 시가 골이 비었냐고 그걸 맡아서 해주고 지금 온천광광단지가 전국적으로 전부다 부도나고 전부다 도태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땅을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해서 묶여놓은 것은 맞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의원들이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요, 현장방문 이름만 적어내면 무조건 올리지 말고 가야되는 사유, 가야되는 정당성 그렇지 않으면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그 현장방문 넣은 사람이 왜 가야되나 충분히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지 아무나 그냥 이름만 넣어주고 현장방문 넣어놓고 지난번에도 내가 몇 번 여러 번 한 게 무슨 날이 추워서 겨울에 나무가 얼어 죽었다. 대한민국에 날이 추워서 나무가 얼어 죽은 게 과수나무가 자기네 집 뿐이야? 수도 없이 많은 걸 거길 왜 가냐는 얘기야 안 그래요? 그런 것을 현장방문 넣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전부다 개개인 어떻게 공주시에서 저기를 해결해주냐는 얘기야 아니, 그 동네만 날이 추워서 그 동네만 나무가 몇 그루가 죽었어? 나무 키우는 사람, 묘목하는 사람 얼어 죽은 게 10%, 20%, 30%씩 되는 거 수도 없는데 현장방문을 넣을 때는 꼼꼼히 챙겨서 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챙겨주세요.
○위원장 송영월   
  오늘 이걸 결정해서 갈 건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만약에 안 된다면 여기서……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렇지요? 그럼 이거는 넣으신 분에 대한 저기 안하고 그냥……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
○박병수 위원   
  이건 자세히 알고 판단해야 하니까 이번에는 보류하세요.
○한명덕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번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도 있고 이번에 가든 다음에 가든 원리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의원이 충분한 설명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다음 회기 때 가도 되고 지금 가야 꼭 뭐가 성사가 되고 다음에 가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삭제하고 우선 충분한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가는지 안 가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박병수 위원   
  내가 거기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현장방문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이 현장검증을 하듯이 행정행위가 진짜 그야말로 확연하게 집행부서에서 법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다거나 독선적으로 해서 이게 문제점이 많다. 규정이 상당하다. 이럴 때 가서 경청을 하고 현지를 보고 느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와서 우리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부서장이나 그 이하 직원들한테 개선을 촉구하고 민원이 이렇게 많으니 민원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재산권 그 우리 한명덕 위원이 얘기했지만 재산권이 만약에 침해가 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재산권을 침해 합니까?
  내 재산권이 침해가 되면 뭐, 헌법소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열려 있잖아요.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어떤 절차도 안이하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우르르 의원들이 몰려가서 내가 의원들을 끌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용도는 되겠지, 내가 이렇게 의원들까지 왔는데 뭐가 되고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립서비스라든지 훼이크 모션은 안 된다.
○위원장 송영월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여기 보니까 현장방문에 계룡면 내흥리 채석장 토사채취 허가지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가 넣은 거예요, 이거?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제가 이거 허락해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성면……
○우영길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내흥리 것만 답변하라니까.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내흥리 채석장하고 두 군데를 이창선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신청하신 사유는 내흥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토사채취허가를 받아서 채석을 해왔고, 채굴이 완료가 돼서 산지복구에 들어간 상태가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그 산지복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고 인근 필지에 또 채석허가 신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청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셔서 신청을 하신 거고……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됐어요. 이제 얘기하지 말고 이게 계룡면에 시의원이 둘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왜 구태여 부의장한테 얘기해서 부의장이 현장방문을 넣은 목적은 뭐에요? 지역의 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을 통해서 그걸 넣은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저는 어제 신청을 전화를 하셔서……
○박병수 위원   
  민원인이 지역의 의원들은 있지만 두 명이 아니라 20명, 200명이 있어도 부의장 하나만 못하니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봐요.
○우영길 위원   
  이게 진짜 뭔가 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현장방문은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누가 여기 이 장소에다 저장소에다 현장방문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로 하면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현장 가보는 거예요, 국장님?
○사무국장 오형근   
  그건 못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현장방문만 넣는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오형근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면……
○우영길 위원   
  지금 처음 보고 아는 건데 나도 어제 내흥리도 갔다 왔어요. 이장님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 마디가 없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장님이라도 내가 어제 갔으니까 여기에 토사채취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무슨 이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얘기하고 다 하는데 이장님 만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내가 이거 보고 알았는데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무능력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거 힘들어요.
○위원장 송영월   
  무능한 게 아니고 의원들 요청이 있었으니까 올린 거고요. 앞으로는 이게 현장방문 의원들 요청이 있으면 무슨 목적으로 가는 것인지 의원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명덕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현장방문의 내용과 결과를 보면 어떤 때는 의원들이 두 명, 세 명 밖에 안가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밖에 안 간 데가 많고 절반도 안 간 데가 많아요. 가볼 필요가 없으니까 안가는 거야 이거는 현장방문 넣으나 마나야 효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장방문을 신청을 받아서 의결될 때만 가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의결된 데를 가게 되면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의원이 다 가야지요. 그동안 쭉 검토를 해보라고 두 명, 세 명 밖에 안간 데가 수도 없어요. 현장방문 목적과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야 현장방문을 넣는데 개개인 의견을 들어보면 가보나마나 가볼 필요도 없다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야 현장방문을 넣었을 때는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받고, 그다음에 와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신청한 분이 운영위원회 때 설명을 좀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데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래도 어디 갈 때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한 사람은 다 참석한 것이 원칙인데 두 명, 세 명 가서 뭐하는 거냐고 그 사람 실제로 개인이 가서 자기가 민원 들어주는 척 하고 자기 입김만 내세우는 꼴이지 시정되는 거나 조정되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위원장 송영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걸 결정한 사항이니까요. 우성 한천리 같은 경우는요. 본위원이 냈는데 여기 같은 거는 뚝 높이 사업으로 해서 지금 바로 3~4월 되면 농번기 들어오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물을 담수를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을 가두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농사가 그 밑에 지역들 그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공사만 하고 있지 이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 물을 안 가둔다, 물이 없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냐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이 신청을 한 겁니다.
○우영길 위원   
  저기요. 국장님 앞으로는 현장방문은 육하원칙에서 딱딱 해요. 예?
○사무국장 오형근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그걸 배제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 이런 사항이 집약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사무처리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방향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는 거절할 수가 없어, 배제할 수가 없어 그건 맞아 맞으니까 들어온 것을 다 받아서 운영위에 상정해서 꼼꼼히 챙겨보고 갈 데만 책정해서 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사무국장 오형근   
  예, 그거에 맞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 봐 봐요. 제가 이야기를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방문에 관련되어서 박 계장, 조례나 규칙 있어? 내부 규칙?
○의사담당직원 박용규   
  현장방문은 절차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엄격히 따지면 현장방문을 가고자 할 때는 말이에요. 어떤 A라고 하는 지역을 현장방문을 의원이 요구를 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어요. 인정을 합니다.
  미주알고주알 캘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꼭 여기는 내 혼자 힘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여러분들의 힘도 필요하고 뭔가 의회 위상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카드에요. 무슨 깡패도 아니고 우르르 몰려가서 나중에 결과도 안 나오는데 가서 자기 빛깔 내는 거지 “내가 의원들 잔뜩 데리고 왔다, 봐라.” 무슨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야 보면 그 거름장치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하고 규칙이 필요하면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고쳐라 이 말이야 본인이 와서 설명을 하고 관련부서에 부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와서 설명을 해라 박병수 의원이 마곡사 관광단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냈는데 이 양반 주장은 이러이러 하더라 이게 주민들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주면 거기에 따른 딱 답변이라든지 현행법에 어떻게 접촉이 되고 그 분들이 뭘 잘못알고 있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고 정갈하게 대처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아, 이건 가봐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고 나갔다가 무슨 채석단지 가야되고, 여기는 어디 가야 되고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건 그렇게 해서는 주먹구구식으로 다 보류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그런 어떤 인적 소통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오형근   
  예, 그렇게 의견을 주신다면 사무처리로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법령을 찾아봐요.
○우영길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 모 의원이……
○박병수 위원   
  그리고 거기 지역의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떤 양반의 민원인이 민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
○한명덕 위원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유구, 신풍, 사곡, 우성 지역 의원이지만 계룡이나 반포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아이고 의원님, 여기 채석장 여기 뭐 어째요.” 하면 그냥 써 낸다는 얘기야 그냥. 지금 말씀대로 그 지역구 의원 지역구 읍·면·동장님 이 분들하고 민원의 취지를 또 실과하고 분명히 한 다음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시정할 문제가 있다했을 때 가보는 것이지 남발하고 아무 때나 써내면 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까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두 명, 세 명 가서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걸림장치를 하자……
○박병수 위원   
  법령 가지고 와 봐요.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장 송영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시지요. 그러면 바로 의원총회 때 이거를 충분히 의원들한테 숙지를 시키고 안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현장방문은 전체다 보류로 해야 되나요?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이 현장방문은 전체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류할 경우에 1월 17일 날 행정복지위원회가 10시로 되어있는데 보류가 될 경우에는 보류가 됐으니까 시간을 10시가 아니라 11시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줬으면……
○박병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관련되어있는 현장방문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위원께서는 지방자치법에 현장방문 하게 되어있지요?
○전문위원 황태환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걸 받들어서 조례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빛깔 내기 위해서 말이야 이런 식의 의정활동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스스로 누워서 침뱉는 거고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법령검토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거는 정리가 되지요? 그렇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닌데, 수정이어야 하지요? 가결이 아니지요?
○전문위원 황태환   
  수정가결이어야 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수정가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일정에 대한 것은 가결되었고요. 현장방문……
○한명덕 위원   
  일단, 일정은 가결된 것으로 치신 것으로 하고 현장방문의 건은 보류된 것으로……
○박병수 위원   
  긴급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장께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우성면 한천리 뚝 높이 공사장 이런 문제는 사실 꼭 방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왜. 조금 있으면 농한기가 끝나고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물이 필요로 하고 더군다나 뚝 높이 공사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관련 부서에 빨리 공사를 빨리하든 아니면 연결을 해서 일단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물을 가두어 놨다가 활용을 하고 한다할지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제때 담소를 못해서 물 공급이 안 되면 이거 사실 손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하면 사실 농촌공사에서 문제도 되겠지만 우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갔으면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명덕 위원   
  박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긴 맞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는 안 가는 것으로 하고 뭐는 가는 것으로 하면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는 가고 나머지는 일단 보류한다고 하면 이상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로 보류했다가 설명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우리 의원 회의 있을 때 그때 가는 것으로……그리고 현장방문이 안 가더라도 관계부서에서 읍·면·동장이 농어촌공사가 됐든 수자원공사가 됐든 그리로 공문을 1차적으로 보내고 답변 받아보고 그걸 우리가 검토해보고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장 송영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수   
  그것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고 관계부서장 오라고 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송 의원이 정식으로 불러서 민원인 청취한 것을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말이지요. 민원을 일단 받으면 먼저 무엇을 스크린 해야 되냐면 이게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부터 스크린 해야 돼요. 그러면 관련 부서장을 불러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 이 민원에 관련되어 있는 법을 가져와. 법을 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법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했는데 왜 다른 데는 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편승을 하고 그러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벼 수매가가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는데 그 지역구에서 벼 수매가가 저조하다고 결정도 안 됐는데 저조하다고 와서 시청 앞에서 공무원들 앞에서 뿌리고서 분신 하겠다. 거기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양곡을 우리가 수매하는데 대한민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합니까? 이거 양곡을? 중앙정부에서 하잖아요. 최근에 확정됐잖아요. 농활단체에서 와서 벼 가마 수십 가마 가지고 와서 신나 뿌리고 한다니까 말이야 그걸 갖다가 적절치 못하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딱 옆에 가서 보디가드처럼 서 있고 그런 들러리 그런 허수아비 같은 의원들은 안 된다는 말이지요. 내 얘기는. 왜 그런 아주 기본적인도 간과하고 그렇게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니라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한명덕 위원   
  행정적으로 서면질의서를 그 부서한테 수정해서 보내서 설명 답변을 받아보고 우리가 재검토해보고 가든 안 가든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영월   
  이번 회기 중은 다 보류를 시키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가고 다른 데는 안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류시키고 다만 그 농어촌공사에다는 충분한 저기를 말씀드려서 저기를 한번 받아보셔요.
○박병수 위원   
  사무국에 얘기할 게 아니고 이쪽에 무슨 민원을 받고 현장방문까지 기 작심을 하신 송영월 위원장이 관계 과장한테 조목조목 서류를 내서 의회사무국에 던져주면 의회사무국에서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달에 임시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월 달이면 농번기 초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보면 모내기 철 들어서고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늘 이따가 의원총회 할 때 불러도 돼요. 관련 센터소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오시라고 해서 과장, 계장 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민원이 송영월 위원장이 잘 알거 아니야 이런 민원이 생겼다.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현장방문은 못하지만 내가 가 봐도 역시 그런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사에 어떤 식으로 해서 물을 빨리 담수해서 농사짓는데 지장 없도록 할 것이냐.
○한명덕 위원   
  현장방문을 무조건 1차적으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답변을 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확인해보고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럴 때만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남발되니까.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고, 현장방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폐회 중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과 본회의장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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