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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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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3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8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안건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봤는데 원래 과장님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한 걸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위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별 특별한 게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시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한시기구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의원총회에서 아마 소상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4급 1명, 발전기획단장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특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설득력이 부족해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때 당시 18만명의 인구에서 12만으로 줄고 있는 추세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질의했었는데 이 검토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했지요?
○전문위원 김병호   
  예, 제가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의회에서 검토보고 한 결과를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한점 다를 바가 없고 집행부하고 짜고 친 그런 검토보고 같습니다.
  유감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더 연장하는 것인데 물론 기획단장을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백제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산적한 행사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필요할만하고, 시의회에서는 진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하나도 하지도 않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진급할 때 의원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필요성을 느끼면 공주시의회에서도 1명을 더 넣어서 진급을 시켜서, 필요성을 느끼게 의회도 하나 넣고 집행부에서도 하나 넣고 해서 그런 걸 다시 해보시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구가 있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이창선 위원   
  4급이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4급 정원 1명이 한시적입니다.
○이창선 위원   
  내년 정도는 하나 더 될 수가 있나요, TO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내년에 혹시 인사이동 있을 때 우리시의회에서도 진급할 수 있는 방향을, 꼭 무슨 4배수 따지지 말고 공주시의회의원들한테 열심히 일해 준 직원이 있으면 하나 선출해서 올리면 집행부 기관에서도 그걸 삭제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래요.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진급할 수 있는...
  한시기구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또다시 이런 서류가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단은 1년간 9월 30일까지인데 일거리가 호남고속철도라든지 세종시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때 가봐야 된다?
  그런데 이런 한시기구를 하나 하는 것도 엄청 저기한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는 한시기구를 두 기구는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한시기구가 아니면 국장님 승진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내년에 가서 또 이러한 명분아래 한시기구가 연장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게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문제라든지 세종시 문제라든지 새로운 현안, 저희 시가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한명덕 위원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세종시세종시, 또 고속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세종시, 고속철이 1년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지금 이걸 아주 폐지시키고 예를 들면 하나의 부서를 배정을 해갖고 세종시가 됐든 고속철이 됐든 지속적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것이지 한시적인 부서가 필요하지는 않다. 근데 자꾸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했던 점은 내년에 가서도 이런 한시적인 조직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질의드렸던 것인데 세종시, 고속철 자꾸 말씀하시면 그게 1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설화시킬 부분은 상설화시키고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더 늘어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적으로 세종시, 고속철 때문에 필요해서 세웠으면 1년 후에 한시적인 명분이 다른 것 같으면 우리가 승인이 쉬워요. 그러나 또 똑같은 세종시, 고속철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한시적인 운영이 적합하지 않다.
  세종시하고 고속철이 다 마무리돼서 다른 위급한 운영방안이 생겨갖고 또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면 승인이 가능하지만 내내 똑같은 명분을 놓고 계속 1년씩 끌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이지 한시적 운영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저도 한시적인 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해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은 한시적 기구를 운영하려면 어떤 목적과 목표는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세종시니 역세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한시적 기구로 해왔던 것을 물론 오늘 인준을 안 해준다고 해도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공주시를 볼 때 군하고 시가 통합되다보니까 승진에 관한 문제가 많이 적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새로 만드는 기구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기구이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 사기, 승진 이것이 아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한시적 기구를 오늘 해지시킨다 해도 그 기구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기관에 가서 그 업무는 또 지속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년 동안은 연장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세 분 위원님들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는 이번 조례심사나 여러 가지 의원총회를 통해서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행정지원실장님 이하 담당께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엔 설명이 부족했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조례나 상세한 설명이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다른 부서장님들도 앞으로는 조례나 예산심사라든가 이런 큰 현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한시적 기구가 사실은 모순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 기구를 두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시 인구가 원래 자료를 보면 15만 이상이면 사무국을 둘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인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상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앞으로 인구유입정책 또는 인구증가정책도 같이 보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쪽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이창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토보고가 회의당일이나 하루 전날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도 준비하다보면 바쁘시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둬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려서 우리가 검토보고를 보고 조례나 기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전략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사실 이게 운영이 됐잖아요. 이인에 고속철도 다리공사하고 흙을 채워가지고 막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현장을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발전기획단이 실질적으로 보면 호남고속철도, 세종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 동안 발전전략팀이 사실은 그런 거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호남고속철도니 세종시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그런 것도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근데 이게 심각해요, 호남고속철 다리가.
  이인 분들이 맨날 모여서 의원들 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무슨 답변을 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해당부서에 현장을 점검하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철도측과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 문제 좀 실질적으로 빨리 해결해서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이충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 당위성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라 그 뜻은 좋게 받아들이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게 저희 의원들도 엄청 부담이 가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도와주십사 “이거 승인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부담이 가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 실ㆍ과장님들도 힘들 것이고 의회사무실에 모일 때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설명을 주시는 것은 고맙겠지만 아까 이충열 부의장님도 좋은 뜻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찾아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그렇게 하면 저희도 부담되고 공무원도 힘들고 의회사무실이 있으니까 잠깐 보자고 해서 거기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아까 인구비교표 갖고 왔는데 이 조례안 때문에 갖다 내신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전에 인구가 준다고 해서 저희가 백 데이터로 위원님들께 자료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한 행정기구를 말씀드리려고 우리한테 갖다낸 것이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구하고 공무원 숫자하고는 꼭 비례해서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인구라든지 면적 때문에 오늘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갖다 내신 건데, 물론 좋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주시는 13만8,000명이었을 때 ‘95년도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아산시 이런 데를 보면 공주보다 15만 이때가 더 많았었는데 이것이 ’85년부터 ’86년도는 없고 ‘90년도 있고, 또 중간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려면 순서대로 빠지지 말고 연도별로 인구 조사한 것을 냈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사실 군하고 시하고 똑같은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시만 비교해서 갖다 낸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요. 또 한명덕 위원님이나 이충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4대 때 했고 5대 때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봤습니다.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 6대 의원들이 다른 때보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실 하시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보입니다.
  질의할 때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검토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 다 본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 저도 요점만 보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요점만 보게 되고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미리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앞으로 검토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더 이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고요.
  한명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듯이 공무원들하고 물 한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공주 집행기관의 이준원 시장께서 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귀에 들어올 때는 “야, 어떤 과장은 누구 의원하고 친해. 누구랑 만나봐. 어떤 과장은 어떤 의원하고 친하니까 만나봐. 설득시켜.”,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설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개인하고 물 한 모금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찾아오면 식사해야죠, 약주 한잔 해야죠, 이러다보면 사실 안 되는 것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한명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찾아오면 안 할 수가 없겠다, 왜, 인간적인 면에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는 다른 위원들이 하시고 나면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꼭 제가 먼저 하니까 밖에 소문은 이창선이 제일 먼저 하더라,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쪽으로 “제일 먼저 지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공주시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작년에 세외수입이요?
○이창선 위원   
  예, 공주시 자체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주시 자체 세외수입은 글쎄요, 전체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가지고 약 8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는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압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왜 묻느냐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면 이것을 증가시켜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사기진작,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돈을 갖다 더 주면 좋아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할 사람 없는데 공주시 집행부하고 노조 쪽하고 대립되어 있는데 노조 쪽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건의가 저희한테 한 번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인상시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기진작 필요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각 시ㆍ군의 평균에 맞추는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공주시가 수당을 줄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수당문제는 당직근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 평균에 맞춘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도장만 찍고 가고 계속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술 취해가지고 와서 도장만 찍고 등산가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노조에서, 여기 기자분들 있으니까 기사에 나가면 제가 노조한테 할말은 하겠지만 단체노조라고 해서 겁먹고 해준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 않고 노조단체에 의해서 억압에 눌려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사기진작과 공주시 발전을 위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고, 다른 곳과 비교하지는 마십시오.
  공주시 자체로 해야지 다른 시ㆍ군에서 열심히 안 하고 돈만 주는데 우리도 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 수당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올릴 때는 비교표를 안 따지고 시민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면서 왜 의원들 그건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것 할 때는 꼭 다른 데 비교표를 따지면서 꼭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앙의 형평에 맞추려면 중앙 형평과 똑같이 맞추고 충청남도 형평에 맞추려면 도와 형평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물론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저하고는 잘 알고 인맥도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다른 시ㆍ군과 비교표를 맞추지 말고 공주시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토론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5대나 4대 의원들보다 열심히 책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단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물론 인상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한 가지 시장님한테 건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다른 곳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공주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ㆍ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먼저 제시해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맨날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가는 공주시가 되게끔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서 이끌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아까 그런 건 끝난 거고 지금은 토론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특혜라고 표현할까요?
  지원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어떤 사회적인 우려가, 좋지 않은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궁금한 것은 각 지자체별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 몇 개 기업이라든지 지정되는 숫자가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없고요. 의원총회 때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충자료를 송부해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거쳐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가지 지정요건이 충족돼야만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준 7가지를 통과해야 되다보니까 신청해도 안 되는 저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충남도에서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에 의해서 충남 나름대로 3가지로 완화한 조건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시장ㆍ군수가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도에 신청했을 때 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단계에서 자격요건이 되면 회사든 기업이든 어느 단체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것이 남발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엄격한 지도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 하셔서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부분은 꼭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육성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업 창출도 되고 예비기업에서 본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참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해야만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간단히 설명하고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불필요한 서류를 잔뜩 만들어서 한 묶음씩 갖고 올라와서 그걸 갖다 주니 그걸 다 볼 수도 없고 다 본들, 이렇게 딱 만들어준 자료나 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시해주면 의정활동은 참 어렵습니다. 검토할 수도 없고 검토 안 할 수도 없고 올라왔으니까 보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주고 꼭 해야 할 목적이 뭔지를 간단명료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런 의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거의 공주시 발전을 위하고 공주시민을 위한 사업이나 원안이 많습니다.
  많은데 언뜻 위원들이 볼 적에 특정기업에 특혜나 이런 걸 주려고 하나 이런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직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업무담당 국장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담당,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담당계에서 예산이나 이런 걸 세워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의회를 통과해서 그런 기업이 육성된다고 보면 꼭 당연직을 이런 분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또한 위촉직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안했는데 과장님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서류 참 고맙게 많이 만들어 갖고 오신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꼭 육성해야 하고 꼭 해야겠다면 사전에 정말 충분한 이해를 시켜주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 말씀...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저는 전문위원님한테 이것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꼭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두 번째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 글귀는 빼줬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게 검토결과는 어떠어떠한 것이 바람직하고 어떠하다는 것으로 끝내주시고 이건 위원들한테 약간 강요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검토결과만 딱 하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글귀는 빼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알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선 앞에서 이충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재삼 이충열 위원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4대 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국회부터, 시장부터, 의원까지 모조리 한 당이다 보니까 좋은 것 나쁜 것 다 통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전쟁터에서 싸워서 한 당에서 한 명이 살아 돌아온 이충열 위원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또 한 명인데도 소신껏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을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기업유치과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업무는 기업에 관한 육성과 지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서비스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선 위원   
  서비스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업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일반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사회서비스라든가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안 맞는 게요 일자리 창출은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지금도 전직 경찰관 경우회팀들이나 저소득층 아주머니들 풀 뽑기 운동 등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까지 그런 과가 없이 그 사람들을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제가 볼 때는요, 사회적 기업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 공공 일자리 사업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ㆍ도비와 연관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보조에 의해서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부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주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하는 자활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그런 정부 공공근로에 지원되는 데다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외적으로 사회적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부분에다가 기존에 하는 업무에다가 플러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하고 일자리 창출 이런 거 하고는, 사회적 기업 조례를 한다는 거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회적 기업은 그 사람들이 명칭만 틀렸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조례안을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해보면 이런 공공 일자리 사업은 당해연도로 끝나는 거고 그건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사회단체나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면 요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면 정관이나 규칙이 있어야 되고 일정 부분 저소득층을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든가 그런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춘 데다 정부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각호에 보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고 간사를 두고 사무처리를 한다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실비나 필요한 경비를 또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촉직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번 제가 회의 때 얘기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집행부 시장의 다음 선거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는데 이런 조직을 또 만들어주는 것이 본인은 그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 보십시오. 누가 위촉을 하고 누가 임명하고 어디에서 실비, 경비가 나갑니까?
  공주시에서 나가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선거 때 보십시오. 그분들 선거운동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제가 직접 본 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을 봤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 나오고 싶으신가 보지요, 그분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자꾸 줄어들고 공주 장기, 반포, 의당 면적까지도 계산했을 때 1조원 이상이 세종시로 편입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꾸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사무실을 주고 거기에 대한 잉여금이라든지 물품비 이런 걸 줘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절약해서, 오히려 이런 것에 불필요하게 돈을 준다면 모든 돈을 아껴서 지금 강원도 태백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전 학교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어린 꿈나무들, 우리 공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봉황동 강남지역 보십시오. 얼마나 빈민지구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출근하면서 보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돈을 아껴서 다시 한번 조례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강원도에서는 태백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마는 우리공주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보십시오.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이 시장도 다음 선거에 이야기 안 해도 좋은 평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 올리지도 마시고 이런 것은 저는 반대의견이고 일단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한 말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님이 하신 전체적인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본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게 된 사유는 제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사회적 기업 대상을 선정해서 도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기능은 육성위원회에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기구를 통해서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올리는 기능이기 때문에 선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겠어요.
  심의위원한테 본 위원이 이야기하더라고 전하세요. 도에 보고할 때 필요성이 없다, 이런 돈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국비와 도비를 준다고 해도 공주시 재정자립도와 모든 것이 필요성이 없다면 반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공주시는 지방자치단체고 공주시에 맞게 해야지 대통령령이라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더라도 그런 돈은 우리 공주시는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꼭 보고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렇게 보고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선정과정에서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이것이 선정돼서 도에 올라갔다 해도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각 실ㆍ과에 보면 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국비고 이거는 도비니까 꼭 시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초선의원들은 무조건 국비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비가 올라왔으니까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도 공주시 실정에 안 맞으면 반납해서라도 안 해야 될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50% 내려오고 도비가 30% 내려오고 시비가 20% 되면 각 과에 모든 시비 20%씩을 걷어서 그걸 남는 돈을 모아가지고 공주시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엄청 하시네요.
  이창선 위원님은 툭 말이 나오면 선거하고 왜 그렇게 개입을 시켜. 너무 심하신 것 같네.
  사회적 기업, 이창선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집행기관이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아닌 13만 시민이 다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동안 전례가 잘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쓰레기장을 완벽하게 해서 붕어가 살고 어쩌고 괜찮다고 해놓고 끝나고 보면 정반대고 이런 것도 자꾸 나쁜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조직을 개편해서 선거에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면 약속대로 잘 진행이 돼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된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좋게 평을 해요. 왜,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주고 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플러스되고 더 나아가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고 좋은 뜻으로 보지만 그동안 선행되었던 모든 행정업무를 판단해볼 때 똑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엄청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들 말씀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저는 좋게 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좀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이창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 위원회 구성, 당연직과 임명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기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임기도 1년으로 바꾸면서 연임은 없고 뭔가는 건전하고 깨끗하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사실 소외된 계층이나 사회적 기업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정에 맞아야 되고 까다롭더라고요. 정말 소외된 계층에 대해 취업 창출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좀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도 찬성발언을 했는데 이창선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까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했고 위원들 토의잖아요. 그런 순서를 맥을 짚어주세요. 위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와 토론은 분명히 틀리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이 지금 진행순서가 안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매듭을 짓고 중간에 카트해서 진행을 순서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응수   
  알았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위원   
  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끝내야지 본회의장까지 가서 해야 된다는 건 반대합니다.
○이충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잠시 이 문제는 의견...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사실은 운영이 돼 있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동안 웅진동에 있던 것을 반죽동 대통1길 57번으로 이주한다는... 이것은 그다음 번에...
○우영길 위원   
  여기는 보니까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한 실적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드린 대로 2004년도에 한 번 개최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문서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문서는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기된 걸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개최한 횟수가 1회만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로 해서 만들어놓고 아무런 실적도 없고 그럼 구태여 실질적으로 다시 재조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실적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게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안부의 지침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능이 쇠퇴했다든가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하는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로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동안에 운영된 실적이라든지 하는 걸 보면 2004년도에 1회에 그쳤고 상당히 쇠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상설화하자 그런 취지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좋은 안으로 만들어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모양새도 사실은 좋잖아요.
  그렇지만 매해 보면 실적 자체가 없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또다시 이걸 조례로 해서 재정비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래서 비상설화해 가지고 요건이 있을 때, 요건이 발생됐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이 되면 그때 당시 해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응수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위원들을 이해를 못 시켰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육성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냥 허울 식으로 죽 회의도 없고 지내왔던 것을 다 없애고 필요할 때 모집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폐지시키고 이런 방안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봐요.
  좋은 방안이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질의도 나가고 “이거 나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필요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육성위원회를 계속 끌고가는 것보다는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폐지시키고 필요할 때 또 모집하고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들을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저도 동의발언입니다.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할 때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필요없을 때 해체시키고 하는 기구로 갔으면 좋겠다는 동의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관계법령 발췌에서 행안부로부터 2009년 10월달에 이 자료가 내려온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우리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십 종류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소위원회에 어떤 분은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10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된 소위원회도 여태까지 회의 한 번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행안부에서 나온 방침대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빨리 정리를 해서 시간, 예산 여러 가지를 절약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극대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지만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상설화시켜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비상설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요건이 있을 때...
○이충열 위원   
  그동안에는 회의 횟수가 얼마나 됐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2004년도에 1회 개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명덕 위원님이나 우영길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사실상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또 위원님들의 그 위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의 시간적 여러 가지가 비효율적인 건 행안부 지침대로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소년문제, 노인복지문제, 추모공원문제 산적한 일이 많습니다만 일은 제일 많이 하고 또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일은 제일 많은데 효과는 제일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이 제일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추천해서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3페이지 보면요, 3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삭제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틀린 점이 뭐가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는 이 조항이 들어가야 맞고요. 앞서 설명말씀 드린 대로 이것이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비상설화로 운영이 되면 첫째 임기라는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비상설화를 하기 때문에 위원 임기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이창선 위원   
  아니 다른 위원들 하기 위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건데 없으면 제가 해 보고요.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이창선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웅진동에서 반죽동으로 옮긴 청소년 사무실이 언제 정도 옮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문위원 김병호   
  올해 옮겼어요.
○이창선 위원   
  올해 언제? 올해 옮긴 건 저도 알아요.
○전문위원 김병호   
  메밀문화회관에서 공주경찰서...
○이창선 위원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주경찰서 부지를 공주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옮긴 거지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게 얼마 정도에 샀다고 생각을 합니까?
○전문위원 김병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하시고 검토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웅진동에서 반죽동으로 옮긴 지가 꽤 됐는데 물론 웅진동에 청소년문화센터 했을 때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교통편이 안 좋아서 시내버스가 일찍 끊어지다보니까 학생들이 안 가더라고요.
  안 가서, 물론 여기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했다는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시내에 짓다보니까 제가 행사장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이런 것을 사전에 한 지가 한참 됐는데 미리미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모든 게 그래요.
  집행기관에서 해 놓고 나서 이걸 옮겨서 추진을 다 해 놓고 나서 뭐 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청소년 문제를 위해서 설치방법에 부족하니까 여기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옮겨놓으면 안 되나?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거기에 우선 사업이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게 선행이 된 후에 앞으로 도로명이 전부 정비가 돼서 2012년도부터는 과거에 썼던 번지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통 57번 이런 식으로 전부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절차를 어긴 것이 아니고 우선 그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장소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 장소를 옮긴 것을 위치를 저쪽 웅진동 433-7번지에서 대통1길 57번으로 명칭을 구체화를 시키면 위치를 정확히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청소년센터를 옮기기 전에 우리 청소년문화센터를 해서 조례를 먼저 해 놓고 나서 옮기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절차상에 그것이 적합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지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해 주실 게 먼저 해 놓고 나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좀 해 달라.” 이렇게 올라와요. 하기 전에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해 놓고 나서 해 달라고... 안 해 주면 의원님들이 욕먹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다른 과에서도 여태까지 전례를 보면 연필을 예를 들면 연필을 깎지 말아야 되는데 깎아놓고 “깎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깎기 전에 “이건 연필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깎아놓고 나서 깎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전례를 했는데 다른 데에서도 모든 것이 조례가 해 놓기 전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 놓은 후에 조례를 내서 “이거 해 놨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사람인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인데 해 놓고 나서 “이거 좀 해 주십시오.” 안 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요. 왜? 예산낭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모든 것이 올라온 것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건 신중하게 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물었을 때 여기에 가격을 얼마 주고 언제 매입을 했느냐 이런 거 정도는... 검토를 할 때는 이거만 달랑 와서 이거만 검토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에서는 얼마에 샀고 언제 옮겼고 ‘아,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물었을 때 그런 것을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짜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옮겼고 이거 얼마에 매입했으니까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어야지 그런 것도 않고 무조건 올라온 거만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만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올라왔을 때는 충분하게 그런 걸 검토를 하고 집행기관에 인사권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올라온 것을 자세히 검토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올라온 것만 가지고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   
  예.
○한명덕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의원으로서는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과장님하고 관계된 얘기는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례가 우리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좀 잘 승인될 수 있게 해 주세요.” 할 때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을 그분들은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떻게 보면 선집행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의결이 다 된 다음에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이 돼야지 집행 먼저 이루어지는 느낌, 사실적인 근거는 제가 댈 수는 없지만 미리미리 우리 의원한테 말이 들어와요. “어떠어떠한 예산이 올라갈 겁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거 미리 대화가 되고 선집행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걸 들을 때는 참 답답하기 그지없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하고 직접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의결된 다음에 모든 게 진행이 돼야지 의결도 되지도 않은 것을 진행 먼저 하고 있다는 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없어요?
○윤홍중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우영길 위원님 토론 잘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론이냐 질의냐...
○우영길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전승인 얻고 후집행해야 그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 다 해 놓고 후승인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검토보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쉽게 표현하면 짜고 고스톱 치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다음에는 전문위원님보고 세밀히 검토보고를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제가 말할 기회 좀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그것은 이따 회의 종결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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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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