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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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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09시 06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9월 1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한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한유입니다.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이창선 의원님께서 이미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09시 08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선 의원   
  없으면 제가... 본 위원이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주기 위해서 손을 안 드는데 아무 위원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있을 때 의정동우회를 조례를 통과시켜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선배 의원들하고 같이 모임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예를 들자면 같은 지역에서 출마자가 두 명이 있고 한 사람이 당선자가 되고 한 사람이 낙선자가 되면 낙선자가 한 번 했다하더라도 또 나올 수 있는 의정동우회인데 같은 지역에서 출마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질 않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정동우회도 반쪽 의정동우회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저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이인에서 나왔을 때 저하고 같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 안 나오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오고 가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의정동우회의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술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공주에 발전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고 본 위원이 5대 때 확인해 보니까 5대 때도 한 번도 운영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6대에 들어오면서 분명하게 이것은 깨끗하게, 지금 보면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못해 행정동우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정년퇴임하시고 행정동우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보니까 행정동우회 보조금 가지고 관광을 하시고 옵니다.
  물론 저희보다도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선 본 위원 스스로가 의원들이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우리 의원이 먼저 스스로 깨끗하고 바르게 가야만이 우리가 시 행정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폐지하는 조례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물론 그만 두면 의정동우회에 가서 이런 걸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해 보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지금 이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듣기로는 의정동우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창선 의원   
  예.
○위원장 한명덕   
  그럼 지금 의정동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창선 의원   
  됐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운영할 때 회비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지급이 됐을 걸로 예측이 되지만 회의를 진행을 안 하면서도 사회단체로 인정해서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지?
  지금 이창선 의원 말씀 중에 그런 느낌이 드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창선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사회단체도 이렇게 우리 의정동우회마냥 보조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폐지할 수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사한 조례 또 불필요한 조례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예.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 조례를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초창기에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초선의원님들이...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개인 레슨 없이 사실 컴퓨터하고 장시간 씨름을 해 가면서 정보검색 해 가지고 독학을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굉장히 나아졌어요.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라 법을 만들듯이 그 나라 법을 모법으로 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법을 만드는 게 사실 조례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이 있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사회단체라든지 모든 행정행위나 이런 것이 기준점이 되는데 이것을 의욕 있는 의원들께서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조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가감할 것은 가감을 하고 손질을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장미순 계장님한테 제가 조례를 한 부씩 뽑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뽑으면 그게 박스로다가 서너 박스 된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건 내버려둬라.” 제가 읽어보기는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4년을 했다고는 하지만 참 창피한 얘기인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 이런 조례가 다 있었구나!’
  언젠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시에 제정되어 있는 법을 한번쯤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뭘 알고 의사를 개진하고 잘해라, 잘못했다, 고쳐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모르고서는 도저히 얘기가 될 수가 없다.
  더군다나 감으로 다가가다 보면 잘못하면 휘둘릴 수가 있으니 그 문제를 의원들 발의로 하셔도 좋고 조례의 어떤 전반적인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제 뜻입니다.
  그것을 첫째 하려면 우리들이 조례를 다 뽑아서 펼쳐놓고 거기에서 옥석을 구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오래된 법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느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도 제가 볼 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창선 의원하고는 심도 깊은 얘기를 몇 가지는 했지만 그런 법은 독소조항은 과감하게 우리가 폐지할 것 같으면 폐지하고 자구수정을 하려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5분 발언 했을 때에 공주시의 재정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 예산도 꼭 예산심의서가 올라와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충주 같은 데 시의회를 검색을 해 보니까 거기는 1년 내내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예산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서너 권의 분량을 그 많은 양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 우리는 시간을 내서 전 의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은 빨리빨리 늦기 전에 벤치마킹을 해서 알고 시정을 논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의원발의로 올릴 것인가 의원들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토론하실...
○이창선 의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4대 때 경험한 것하고 지금 5대 때 와서 법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가장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불필요하게 선거의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각종 사회단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 다 통과해서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7%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서부터 모든 것이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공주시청에 본청에 있는 기업유치인들만 벌써 100여 명이 됩니다. 각 읍ㆍ면단위에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 내지는 집기류 또는 거기에 활동비 또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다 지원해 주는데 본 위원이 어제 몇 분을 만났습니다마는 시골 분들하고 같이 겹쳐서 만났는데 본인들도 거기에 기업유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보조금을 받고 자기들도 활동하면서도 물론 개개인의 회비도 내지만은 보조금을 내면서도 자기는 필요가 없더라. 4개동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청에서 그것을 반환을 하겠다 그랬는데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오늘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단체에 예를 들자면 수십 명 내지는 수백 명의 각 사회단체가 모이다보니까 그 단체를 모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 인원들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조례를 폐지하고 삭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욕을 할까봐 거기에 겁을 먹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404명이 되는 이ㆍ통장들한테 제가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했다고 해서 저한테 화살이 엄청 와서 다행히 제가 모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장단협의회 회장 방성만 회장서부터 상임 부회장까지 와서 제 개인 사무실에 와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지금도 이것을 모르는 이ㆍ통장들은 음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표어로 뭐를 했느냐.
  “바른 말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른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단돈 10원이라도 아깝고 무서운 걸로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단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진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잘못된 단체고 잘못 쓰여지는 돈이다라고 하면 우리 합심해서 조례를 폐지해서 우리 시민의 돈을 무서운 줄 알고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이창선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기업유치위원 지난번에 의장님이신 이동섭 의장님이 위원장직이라든가 맡으셨고 진행했는데 별도로 보조금 나간 게 있어요? 위원회 수당 말고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업유치 위원이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기업유치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나와 갖고 회의할 때 7만원인가 6만몇천원인가 그거 내가 4년 동안 하면서 한 번인가 받아봤어요. 예를 들자면 회의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그래 저는 기업유치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한해서 7만원인가 수당이 한 번 나온... 한 번밖에 저는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외로 지원금이 따로 별도로 지급되는 느낌으로 이창선 의원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 외로 또 지급되는 것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의원으로 와서 보니까 진짜 생소한 거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위원회가 예를 들자면 엄청 많고 사회단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저도 여러 각도로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고 생각을 해 봤지만 내가 오너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기본에 돼 있는 것을 삭감한다면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있고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인상 없이 유지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그 가외로도 서너 건, 댓 건이 신설돼서 올라오는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회단체 무슨 명분을 걸어갖고 올리는 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되지 않나.
  기본에 가고 있는 것을 삭감하고 자른다는 것은 실지로 어느 누구도 힘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천천히 그쪽 하는 걸 봐서 조금씩 줄인다든가 정리해 나가는 방향을 선택하고 신설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자를 보니까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회단체 엄청 많더라는 얘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래 저도 많은 의아심을 가졌지만 그거 어느 하나 의원이 손댔다가는 그 의원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거까지는 손을 못 대도 늘어나는 것은 방지하고 예산 늘리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창선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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