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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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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8월 30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3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3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8.   7.공주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의뢰에관한조례안
  12.   11.의회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이창선 의원)
  3.   1.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6.   4.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9.   7.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의장제의) 14면   

(11시 09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부의장은 행정도시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김동일 의원은 신병치료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8월 24일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 24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8월 23일 이창선 의원 외 여섯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박병수 의원과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시장님께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돈 되는 사업을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 또한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누가 얼마만큼의 혜택을 보는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내가 낸 세금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선심행정 혹은 잘못된 예산으로 낭비된 세금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을 통하여 환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을 늘려서 공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매진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납세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돈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올바른 납세의무를 성실히 실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자각할 때에 실질적인 예산 통제권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 한 지역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홋가이도에 있는 “유바리시(市)”가 2006년 6월 총무청에 파산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유바리시는 전형적인 탄광도시로 한때는 관광객이 연간 230만 명이나 방문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였습니다.
  당시 인구는 12만 명에 달했고 현재는 1/10로 감소되어 1만2,000여명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파산된 이후로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탄광도시를 관광도시”로라는 목표 아래 수요를 꼼꼼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대규모 관광테마파크와 리조트를 건설하면서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으며 인구는 급격히 줄어 수입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을 줄이려는 조치가 미흡하여 재정상황은 더욱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다 재정의 누적적자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서 빚을 막는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차입금을 마구 끌어다 쓰는 바람에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살림도 가정살림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을 내야 하고 빚이 많으면 빚이 쌓이면 결국 살림이 거덜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빚을 내 사업을 벌리다보면 재정여건이 갈수록 나빠져서 위기가 닥치게 돼 있는데 그 고통분담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의 빚은 주민들의 고통과 부담만 안겨줄 뿐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건전한 흑자재정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면 유바리시의 파산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독선적인 시장과 지방정부이며 이를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 할 시의회와 지역행정에 참여와 관심이 부족했던 시민 모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향후 18년간 353억 엔이라는 빚을 매년 20억 엔씩 꼬박 갚아야 되고 이로 인하여 신규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공무원 인건비의 대폭적인 삭감은 물론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직원 50% 이상을 퇴출시켜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 등 행정서비스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낳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실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바리시 사태의 교훈은 무엇을 남겼는가?
  나라든 자치단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책임 있는 자들이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못할 때 이런 불상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이며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은 없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세계에서 권위 있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에서 대한민국의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수시로 경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예로 든 바와 같이 일본의 유바리시나 한국의 금융위기, 남미의 재정위기, 남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겠으나 예산의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냉철히 분석도 하지 않고 전시성, 선심성 사업을 집행하여 대중인기에만 영합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자치단체의 예산을 승인하고 자치단체장을 견제, 감시해야 될 지방의회가 시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당리당략에 휘둘리고 무지와 무소신으로 집행부에 편승하는 바람에 지역과 지역시민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
  IMF 금융위기가 오리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슬기로운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슬기롭게 극복은 했지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상의 문제가 크게 발생이 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하여 선출직을 잘못 뽑아놓으면 국가나 지방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우리시도 늦은 감이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유바리시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울삼아 공주시 경제 활성화와 수입증대를 위해 이제부터 수익사업을 가열차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본 의원이 늘 강조합니다만 공주시의 미래는 주변환경의 변화로 결코 순탄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지역이 세종시로 편입되는 순간 인구와 면적기준으로 보조해 주는 국가의 지원예산은 줄어들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지방세 수입 또한 관할구역 축소와 인구감소로 그리고 세원부족으로 인하여 늘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본 의원이 긴급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주시 구역 안에는 총 면적대비 산지가 약 70%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대단위 채석산업단지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채석단지이며 그 영향으로 현재는 채석단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경인지구는 채석단지 허가 자체가 아예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 틈새시장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유리한 이유는 교통의 사통팔달로 경인지구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고 세종시에 입주할 정부기관이 관보를 통하여 게시된바 서울을 비롯해서 경인지구나 세종시 건설공사에 내다 판다면 공주시의 대표적인 효자상품이 될 것 같은데 이준원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공주시의 백년대개를 위해 심오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면으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채석산업단지는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 개인허가는 자제하고 공주시가 직접 수익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병행하여 최소한 투자로 최대 이익이 창출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대 최신공법을 이용하여 소음과 분진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제로화시키면서 인근주민을 납득시킨 뒤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수익의 일정부분은 그 지역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그 자리는 첨단산업단지나 공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주시 인근에 있는 아산시의 채석산업단지도 용도가 끝나면서 그 자리에 첨단산업 유치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 모델은 우리시에도 있습니다.
  소학동 127번지 일대가 오래 전 야산이었는데 골재채취를 다 끝내고 나서 그 자리에 계룡장례식장을 비롯하여 식당과 운전학원 등 생활편익시설 6~7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8위인 경기도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문제의 심각성을 한방에 일깨워준 대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성남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분할상환하려 해도 꿔다 쓴 빚이 너무 많아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의원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화급한 일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고 있지는 않은지, 향후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공주시가 벌려놓은 각종 사업의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온갖 축제행사에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한없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회가 주축이 돼서 지방재정 위기점검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공주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일제히 재점검하여 옥석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정책오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이야기 속에는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원성이 단골 메뉴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아껴서 쓸 때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명분 있고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연수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국내ㆍ외 연수를 타지역으로 가지 말고 5도2촌 마을이나 지방세 내는 우리지역으로 선택해서 현장체험도 하고 지역민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알찬 강사를 초빙하여 의정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본 의원의 진심어린 충언입니다.
  지루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의정모니터 회원 여러분과 보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직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일 7시경 공주시 옥룡동 모 식당에서 공주시의회 의원들이 8명이 모여서 모 식당에서 의정활동을 한 것이 신문보도대에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공주시의회입니까?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수원서 우리 공주시의회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아산시 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공주시하고 아산시하고 똑같이 18만에서 출발했는데 아산 인구가 몇 명입니까?” 물어보았더니 27만이라고 합디다.
  한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공주는 지금 12만대로 무너졌습니다.”라고 했더니 아산시의원들이 기가 막힌 얼굴로 쳐다봅디다. “아산시 재정자립도가 몇 이냐?” 했더니 47%랍니다. 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공주는 17%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가 발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 식당에서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그 돈 가지고 소주와 맥주를 먹고 우리가 하나로 화합돼서 공주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우리 공주시민이 집행부와 상의하라고 보냈습니까?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감독과 견제와 삭감을 하라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모 식당에서 집행부 간에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로 뭉쳐서 통과시키자는 그런 말을 듣고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들 간에 추모공원 내지 등등 공주시 현안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박기영 의원님, 고향이 당진이시지요?
  화장터를 그날 하자고 같이 동의를 하셨지만 당진에다가 화장터를 옮겨가시면 어떠한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김동일 의원님, 처갓집이 대전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분 역시 대전 처갓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어떠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충열 부의장님, 어떻게 5대에 모든 것을 해놓고 6대로 떠넘겨놓고, 장기로 추모공원을 가져가지 않을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추모공원이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17%인데도 지금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약 370억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됐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추모공원은 필요합니다마는 옆에 연기, 광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공주시민을 위해서 공주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겠지만 아직은 공주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공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종 욕설과 공주시 현안에 대해서 모 식당에서 의정활동한다는 이런 추태를 보고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공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점 부끄럼 없이 4년 동안 물 한모금 안 먹고 돈 10원 안 받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민이 낸 세금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술이나 먹고 추태부리라는 그러한 세금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성해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서 우리 뒤에 계신 의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날 12일 밤 11시 15분까지 의장비서를 밖에다가 세워놓고 술판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6시 이후에는 기사와 보좌관도 각 가정에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술 먹는 데를 밤 11시가 넘도록 데리고 다니지 말고 6시가 되면 개인이 퇴근해서 각 가정에 돌아가서 처자식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지금 공주시에 현안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공주시 의원들을 보낼 때 꼼꼼히 살펴서 점검과 함께 필요성을 느낀다면 과감하게 도와주고 공주시민에게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삭감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공주시민의 대표로서 한점 부끄럼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도와줄 것이고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것을 우리 공주 13만 시민과 함께 꼭 약속을 드립니다.
  더위도 다 갔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우리 5대 의원들보다 6대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민 여러분!
  가끔 이러한 술 추태가 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혼내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분들은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공주사거리에서 무릎 꿇고 이런 술판 벌인 사람들은 공주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우리 공주시민에게,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술판을 벌였으니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대표로써 우리 공주시민에게 이 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드리든지 공주사거리에서 무릎 꿇고 13만 공주시민에게 사과드리라는 것을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각 가정에 행복과 건강하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시정에 대한 발전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 간에 있었던 일은 의원으로서 의원들끼리 해결해야지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리 의정활동 하는 것은 하나에서 열까지 공주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 공주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신상발언도 우리 공주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주시민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 상위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월 의원   
  의장님, 저도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이창선 의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고광철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송영월 의원   
  사전에 신청해야 가능한 겁니까?
○의장 고광철   
  예, 사전에 신청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3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명덕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창선 의원외 6인 발의)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창선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공주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주시의회 발전을 기여하고자 2002년 9월 19일 조례 110호로 제정되었으나 의정동우회 운영실적이 제4대 의회에서는 지극히 저조하였고 5대 공주시의회에서는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4대 있을 때 이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5대, 4대 거치면서 이러한 의정동우회가 별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1시 3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종시 건설과 연계한 공주시 상생 발전전략 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우리시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설치운용한 한시정원(기구)인 발전기획단장(일반직 4급 1명)이 올해 9월 30일로 운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종시 건설 등 대형 현안사업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이와 관련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발전기획단 내 각 부서의 장기프로젝트 간 유기적인 종합 조정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발전기획단장의 운용시한 연장협의를 충청남도지사와 완료하였기에 2011년 9월 30일까지 운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인 발전기획단장의 운용시한을 2010년 9월 30일에서 2011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직수당의 현실화 및 인근 시ㆍ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일 숙직 3만원, 휴일 일ㆍ숙직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평일 및 휴일 구분 없이 일ㆍ숙직 모두 일괄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대상은 아니며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인상에 따른 예산은 올해 924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까지 우리시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운용 기본방향은 정부에서 200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작고 일 잘하는 강소조직 운영의 기조에 맞춰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실천적 조직, 앞날을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조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특별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없는 한 정원동결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인력 수요는 불요불급한 부분의 감축을 통해 재배치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고마복합예술센터 등 법정 배치인력 기준은 증원이 불가피하므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최소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관리계획입니다.
  정원 증원계획은 2009년 말 기준 984명 대비 1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2011년에 7명, 2013년에 4명이 증원되겠으며 2013년부터 995명으로 동결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직종ㆍ직급별 변동내역은 현재 정원 984명에서 내년도에는 일반직 6급 이하 6명과 기능직 9급 이하 한 명이 늘어나고 2013년도에는 일반직 6급 이하 3명과 기능직 9급 이하에서 한 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내역입니다.
  현재 정원 984명에서 집행기관에 11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증원내역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8명과 보건복지 분야에 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등 7명이 증원되고 2013년도에 4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지난해 인건비 편성액은 614억4,500만원에서 2010년도에는 51억9,100만원이 증가된 666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 편성액 중 2009년도 금액은 최종예산 편성액이며 2010년도 금액은 당초예산 금액입니다.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상정한 항목변경으로 제외된 물건비 등이 미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일곱째,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여덟째,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 투자시설 계획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등 3개 분야 1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배치 예정인원, 사업기관, 시설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용계획 수립절차입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9월중에 충청남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도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고광철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경제적 격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기본생활권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참석위원 수당 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예산조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만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공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등 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고사항입니다.
  별도의 예산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웅진동에서 반죽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위치 및 내용 중 웅진동 433-7번지를 대통1길 57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가 없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입법예고 결과는 생략한 바 있습니다.
  따로 붙여드린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규제대상이 아님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팀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담배소비인 지정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관련기관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사실조사에 이의가 있을 때 재조사 내용에 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 체결시 협약서 내용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5조와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5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제6대 공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추가 신청한 윤홍중 의원, 김동일 의원, 박기영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 좀 해 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윤홍중 의원, 김동일 의원, 박기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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