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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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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3월 31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3월 3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산업건설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유구시장 때문에 그렇지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전체가 허가가 다 있는 거예요?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그러니까 여기는 95년도 이후에 우리 시비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쓴 다음에 18년간 쓰고서 2015년도에 기부체납을 시한테 해야 돼요, 땅하고 건물을. 그렇게 되면 기부 체납된 이후에 우리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거지요.
○이창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전국적으로 시장이 무허가가 많거든요.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야 할 거 같고, 81년도인가 대통령특별법으로 인해서 이게 양성화를 한 후에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공주시장 같은 경우도 전부다 거의 다 무허가야. 무허가니까 대출 안 되지. 그런데 무허가 같은 식당 전부 허가가 나있어요.
  거기다가 화재보험도 안 돼요, 무허가라.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했는데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거기 건축물을 보면 시장의 특성상 보면 본 건물은 허가가 나있고 그 외에 부속적으로 다른 건물이 증축을 허가 없이 한 게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쓰면서 필요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다 잣대를 대가지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의 취약성이 화재안전 취약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화재안전점검 같은 그런 위험이 있는 것만 제거토록 하고 일단은 있는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기부체납을 하는 것을 공주시로 기부체납을 빨리 등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예, 그렇게 ……
○이창선 위원   
  왜냐면 지금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땅을 전부 다 기부체납한다고 해놓고 그걸 공주시에서 명의를 안 받다보니까 지금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 등기를 - 개인사유해서 지금 어려운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기부체납은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등기시행을 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그런 것이 편리하지 않겠냐. 그런 것을 빨리 하도록 독촉을 해주십시오.
○안전산업국장 전경일   
  지적하신대로 착오가 없도록 등기 이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나만 하면 빨리 끝나지요?
  조금만 할게요.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약 100억 가까이 들어오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10년 동안 하나요? 아니면 5년 동안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4년 동안입니다.
○이창선 위원   
  4년.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이게 골목길 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다녀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박기영 위원님 그쪽 동네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주차를 갖다가 오픈을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물론 이준원 시장님은 그걸 못 느끼겠지. 비선에서 바로 차를 대주니까 앞에다 대고 다른 데 가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주차장을 3층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앞에까지 가려고 하지 멀리는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세당다리에서 사거리까지 도로가 7시에 주차를 풀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제가 교통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지요, 한번. 6시에 퇴근을 하면 6시 반까지는 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가 한 쪽 차선은 그쪽 차선은 별로 없기 때문에 7시에서 30분 앞당겨서 풀어줘라. 백날 이런 것이 골목길상권해서 도시재생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아무리 골목길 살려도 어렵다는 거지요. 사람 심리가 주차장이 코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의식이 잘못됐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산성시장 거기도 주차장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같이 결합해서 해야만이 공주 재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이쪽 대도로에는 11시 반부터 풀렸지만 저녁에는 …… 제세당다리에서 사거리까지 오는 도로를 지금 현재는 7시부터 풀리니까 6시 반부터 풀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 의견 같이 제시를 하면서 도시재생을 같이 합리성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 사항은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응모에 당선이 되면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는 주민 위주로 사업이 채택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재생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데에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이 우선 응모를 하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주차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관계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데 주민이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주민의 표를 안 하고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들도 참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구도심에 필요한 사람, 아픔을 겪고 내가 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말고 전체 의견을 듣고 피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시민들의 조그만 소리까지 듣고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산성과 무령왕릉일대에 백제역사지구 내에 세계문화유산지정이나 또 고도육성법에 따른 우리 원도심의 개발 그리고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은 우리 원도심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성의 의견은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은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100억 이내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지역을 모델로 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서 적정한 지역에 이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응모에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주민들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대로 중학동이나 웅진동이나 웅진동 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혜택을 골고루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분산되는 효과밖에 거둘 수 없어서 오히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예산 낭비를 안 하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년도에 공산성이 세계문화유산등재하는 것이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로 알고 있는데 공주에 보면 고도보존, 세계문화유산등재, 고도육성, 재개발 등등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공산성 수지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도보존, 고도육성, 고도제한 등등 여러 가지 문화 이런 행사가 세계문화유산등재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공주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어떤 것이 먼저 순서인가. 어떤 것이 어느 부서와 어떤 과와 같이 결합해서 같이 하는가.
  예를 들어서 고도보존육성이다. 아니면 이 세계문화유산등재다. 먼저 다시 또 파야 되고 또 뜯어야 되고 뭐에 걸리고 도시재생에 걸리고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어느 게 먼저인가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건 같이 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법률 그게 어떻게 보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계획범위 내에서 도시재생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업비로 해서 고도보존계획이라든지 거기를 벗어나가지고서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규모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문화재과라든지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각 계획 간의 상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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