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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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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8일(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장애인체육진흥지원조례안
  3.   2.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운영동의안
  4.   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5.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박인규 의원 외 2인 발의)
  3.   2.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1.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7.         (김동일 의원 발의)
  8.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3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박인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박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협의회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번에 이거 설명하실 때 공주-부여-청양으로 해서 농촌도시생활권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번에 세종시와의 중추생활권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다음에 후발주자로 지금 현재 중추도시권 생활권은 대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주시로 콜을 했는데 우선은 대전보다는 세종시가 상생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중추도시권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후에 늦게 출발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여기 관리 운영비가 지자체당 5000만 원 부담으로 공동운영원칙 이렇게 향후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역발전의 정책이나 모든 공모사업을 연계된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뜻인데 농촌생활권에서는 청양-부여-공주가…… 같이 했는데 현재 당초예산의 3000만 원을 예산을 성립했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 가지고 3개 시·군이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제가 2년 전에 부여에서 공주시하고 합하자고 할 때 제가 소신 발언을 한 것이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이거 다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청양 같은 데는 인구가 한 실제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사는 사람들은 2만 2,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청양군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국가기관은 다 있어요.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교육청 우리 지자체로 따지면 신관동 밖의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사실 국가세금이 그런데다가 계속 쏟아 붓고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다. 비단 청양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 이번에 나름대로 공약을 낼 때도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전이 되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교육체계하고 행정체계는 빨리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에요. 농협도 보면 사실 뭔가 본부라는데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한 군데 만들어놓고 분소를 만들어도 되는데 농민들 상대로 하는 농협이 보면 특별하게 미래가 사실은 불확실해요. 그런데 거기 따른 경비는 만만치가 않더라. 다 마찬가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빨리 손을 대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내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게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통합문제를 누구도 이명박 정권에서도 50만 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야기만 들어왔다가 바로 살짝 비춰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지역의 절감되는 예산을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조례를 봐서는 앞으로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첫째는 이렇게 두세 군데 같이하고 주변 자치단체하고 같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겠다. 이래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생활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열차게 해서 잘 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지난번에 총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전에 중앙에서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문제하고 연계된 우려목소리를 하셨거든요. 이게 통합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중복투자를 막아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약간은 통합이 안 되니까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은 감축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례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읍·면·동의 경우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인력이 배치되어 지역특성을 파악할 정도가 되면 시로 전출되어 그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시설직의 경우 신규직원을 배치할 경우 실무경험이 없어 대민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설직의 경우 행정 8급 이상 지원을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예, 김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도 1월 달에 50명이 신규직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려되는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고착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 멘토 멘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서 서로 의견소통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 상의해서 배우는 그렇게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신규직원이 왔다보니까 읍·면·동에도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고착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풍면만…… 신풍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우 씨라고 먼저 신규직이 있어서 수혜에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신규가 산업계에서 업무를 다 못하니까 피해를 김진택 씨라고 건설과에서 하나가 와서 보직도 못 받고 있다가 산업계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처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두 분이 다 가고…… 신규직을 주고 산업계장까지 세무직인 계장을 주니까 이건 전부 마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직이 시에서 일을 배워서 나오면 건설과 같은 데는 옆자리에서 의논이라도 하고 묻기라도 하는데 신풍 같은 경우 산업계장도 세무직이 산업계 업무를 보지, 신규직원이 와서 직원경험이 없지 지금 이장님이나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그것 좀 배려 좀 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윤응수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의원총회 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따라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는 안 제7조 제4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9항 중 간사는 복지과 노인담당으로 한다. 를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로 안 제12조의 제목 및 제1항과 2항의 이용료 및 사용료 문구를 사용료로 하며 안 3항과 4항을 통합하여 제3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제4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제5호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7호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제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10시 35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3월 28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박인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박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부여-청양 생활권 협의회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번에 이거 설명하실 때 공주-부여-청양으로 해서 농촌도시생활권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저번에 세종시와의 중추생활권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안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다음에 후발주자로 지금 현재 중추도시권 생활권은 대전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공주시로 콜을 했는데 우선은 대전보다는 세종시가 상생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중추도시권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후에 늦게 출발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여기 관리 운영비가 지자체당 5000만 원 부담으로 공동운영원칙 이렇게 향후 운영계획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뭘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으로 지역발전의 정책이나 모든 공모사업을 연계된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할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뜻인데 농촌생활권에서는 청양-부여-공주가…… 같이 했는데 현재 당초예산의 3000만 원을 예산을 성립했고 이번 추경에 2000만 원해서 5000만 원 가지고 3개 시·군이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제가 2년 전에 부여에서 공주시하고 합하자고 할 때 제가 소신 발언을 한 것이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이거 다 통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약간 동떨어진 얘기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청양 같은 데는 인구가 한 실제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 사는 사람들은 2만 2,0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청양군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국가기관은 다 있어요.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경찰서, 교육청 우리 지자체로 따지면 신관동 밖의 수준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사실 국가세금이 그런데다가 계속 쏟아 붓고 운영체계가 문제가 있다. 비단 청양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 이번에 나름대로 공약을 낼 때도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전이 되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교육체계하고 행정체계는 빨리 손을 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에요. 농협도 보면 사실 뭔가 본부라는데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한 군데 만들어놓고 분소를 만들어도 되는데 농민들 상대로 하는 농협이 보면 특별하게 미래가 사실은 불확실해요. 그런데 거기 따른 경비는 만만치가 않더라. 다 마찬가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빨리 손을 대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내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이게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사실 통합문제를 누구도 이명박 정권에서도 50만 자치단체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야기만 들어왔다가 바로 살짝 비춰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리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지역의 절감되는 예산을 그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조례를 봐서는 앞으로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첫째는 이렇게 두세 군데 같이하고 주변 자치단체하고 같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주겠다. 이래서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뭔가 생활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열차게 해서 잘 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지난번에 총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전에 중앙에서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문제하고 연계된 우려목소리를 하셨거든요. 이게 통합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중복투자를 막아서 예산낭비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약간은 통합이 안 되니까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사업을 발굴하면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박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의 역동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은 감축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례개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력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읍·면·동의 경우에 대하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인력이 배치되어 지역특성을 파악할 정도가 되면 시로 전출되어 그에 대한 피해를 주민들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시설직의 경우 신규직원을 배치할 경우 실무경험이 없어 대민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설직의 경우 행정 8급 이상 지원을 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예, 김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도 1월 달에 50명이 신규직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려되는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고착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 멘토 멘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서 서로 의견소통도 하고 또 업무적으로 상의해서 배우는 그렇게 알려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 신규직원이 왔다보니까 읍·면·동에도 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고착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풍면만…… 신풍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우 씨라고 먼저 신규직이 있어서 수혜에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신규가 산업계에서 업무를 다 못하니까 피해를 김진택 씨라고 건설과에서 하나가 와서 보직도 못 받고 있다가 산업계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처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두 분이 다 가고…… 신규직을 주고 산업계장까지 세무직인 계장을 주니까 이건 전부 마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직이 시에서 일을 배워서 나오면 건설과 같은 데는 옆자리에서 의논이라도 하고 묻기라도 하는데 신풍 같은 경우 산업계장도 세무직이 산업계 업무를 보지, 신규직원이 와서 직원경험이 없지 지금 이장님이나 민원인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그것 좀 배려 좀 해주세요.
○인사담당관 윤응수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의원총회 때도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따라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는 안 제7조 제4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 제9항 중 간사는 복지과 노인담당으로 한다. 를 노인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로 안 제12조의 제목 및 제1항과 2항의 이용료 및 사용료 문구를 사용료로 하며 안 3항과 4항을 통합하여 제3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제4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제5호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제7호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제8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4-1.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김동일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우영길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김동일 위원이 수정하면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본위원이 사정에 의해서 예산심사에 참여를 못했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공주시 행정자체가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세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행정이 정말로 올바른 행정인가 뭐 어제 예산안은 통과가 됐다면서요? 26억 원 올렸지요?
  아니, 시청사 관계에 대해서……
○전문위원 황태환   
  23억 원이고, 이 앞에 부지매입 6억 원입니다.
○한명덕 위원   
  이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다음에 관리계획을 꼼꼼히 검토해보고 거기다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뭔가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이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런 절차를 거꾸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공주시 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처세라든가 아니, 순서에 의해서 왜 진행을 못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예,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면서 예산안까지 같이 이렇게 올린 사항인데요. 물론 따로따로 가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순서가 뒤바뀐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요. 이게 어려운 점도 아니고 예산을 먼저 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부터 날짜를 바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부터 승인해놓고 예산이 먼저 승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 허허벌판에 아무런 저기도 없는 상태에서 돈부터 만들어놨다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돈 만들어놓은 것을 여기다 쓰겠다고 이렇게 오늘 심의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인데 이거 외부에서 볼 때나 타지에서 볼 때 공주시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다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짰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박병수 위원   
  과장님은 대오각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 시행착오 없도록 노력을 하세요.
○회계과장 김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른 때는 따로따로 올리는데 조금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다만, 의사일정 순서상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노력 정도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이제 관용을 베풀지 않지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급했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공주시 행정에 미스라는 얘기에요. 시급했다는 자체가 그렇게 급하면 미리부터 했어야 하고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이쪽 북쪽에 권리받으러까지 다 이렇게 승인까지 받고 진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뀐 거 아닙니까?
  공주시 행정이 어떻게 갑자기 뒤죽박죽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중심을 못 잡는 이런 행정 아닌가. 그렇게 시급했고 그렇게 저기했으면 진작에 논의를 하고 진작에 올렸어야지 갑자기 이런 저기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어제 예산이 뭐,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참석도 못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안 걸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행정공무원 모두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참고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다시 재 반복 돼서 올라오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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