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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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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8월 2일(월)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외 8인 발의)
  3.   2.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외 6인 발의)
  4.   3.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외 7인 발의)

(09시 13분 개의)

  
○위원장 한명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8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외 8인 발의) 
  2.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외 6인 발의) 
  3.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외 7인 발의) 

(09시 14분)

  
○위원장 한명덕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2010년도 7월 20일자로 저를 비롯해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늘려서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토론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늘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는 것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명덕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유   
  전문위원 이한유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순서는 첫 번째,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두 번째, 5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다음은 8쪽,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이거 건건이 다 투표를 하는 건가요?
○위원장 한명덕   
  지금 질의를 하시고 검토하신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데 질의를 하시고 다음은 또 토론순서가 있으니까 토론에 하셔도 되고...
○송영월 위원   
  토론으로...
○위원장 한명덕   
  토론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다고 하셨잖아?
○송영월 위원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죠?
○위원장 한명덕   
  지금 토론도 없고 질의도 없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조례 이거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는 120일로 한다고 하였는데 다른 시ㆍ군을 참고로 하실 경우 본인 생각에는 100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박 위원님.
○박병수 의원   
  우리 위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를 3개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의원들도 심도 깊은 의정활동, 깊은 소통, 집행부서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안일한 대처를 뭔가 전문성도 고양시키고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파격적으로 일자를 늘린 겁니다.
  따지고 보면 과거지사를 들춰보면 참 송구스러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때는 과거의 인물이었습니다마는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정해놓고 칠십 며칠을 했다, 육십 며칠을 했다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난번의 의회활동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의정활동이 사실은 무늬는 의정활동인데 의정활동이 아니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의장이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를 정확하게 시셋얘기로 장악을 해서 로봇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1주일을 잡을 때에 근 20여일이 휴무일로 빠져있습니다.
  15일 내지 20여일이 휴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포함해서 총 회의일수가 80일이다. 실제 한 것은 60일에서 많이 돼야 70일 남짓밖에 안 된다. 그러면 365일 중에 100일 휴무를 빼고 250~260일 중에서 과연 1/3도 못하는 의회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를 왜 비유를 하는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서 규정에 위배가 되는 게 있다든지 법에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특히 이번 6대는 초선들이 많고 바깥에서 다양하게 직업에 접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정활동은 또 틀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지방자치단체 이 시의 방만한 행정을 4년 아니라 12년 하신 우리 의장께서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 일자를 늘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시간을 뺏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지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좀 알아야 된다. 알려면 필수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없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과외선생 두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있으세요? 그런 저런 문제로 120일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의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저는 절대 존중을 합니다.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지나고 난 다음에 늘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원들이 계신데 이게 한번 해 보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런 사안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1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일자가 아니라 120일 이내를 정해놓고 100일을 하든 상황에 따라서 90일을 하든 110일을 하든 일자가 부족해서 120일에 또 한번에 한해서 10일 동안 연장을 하든 일단은 규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시간에.
  그런 취지로 변경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셔서 안이 결정되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발의자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덕   
  본 위원이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접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한테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접했는데 100일 이내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초선의원으로서 갑자기 40일씩 프로테이지를 50%씩 올려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다, 우선 20일 올려서 100일 해 보고 그 결과를 놓고서 또 다음에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걸 모두 이 자리에서 상의하기가 조금 저기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아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빌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한명덕   
  예.
○박병수 의원   
  일자는 사실 40일이 늡니다. 40일이 늘면 휴무를 빼고 나면 한 35일쯤 됩니다. 35일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 30일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분명히 아세요.
  30여개 부처가 되는 공주시의 일을 이틀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해득이 된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이것만 해도 파격적으로 일자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사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알아야 되는 이유는 모든 어떤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접해볼 때 다 예산이 동반되는 행정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올 정례회의 때 내년도 본예산 4,500여억원 되는 것을 예산심의를 할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의정연수를 간간히 몇 사람 데려다가 하루, 이틀 두ㆍ서너 번 한다고 그래서 이게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본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만분의 일도 터득이 안 돼요. 그 자체도 사실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천편일률적인 생각입니다.
  강사를 데려다가 1주일에 한 번씩 365일 해도 사실은 20년, 30년 한 공무원들 행정가들하고 같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제2조 중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이내」를 「110일 이내」로, 제3조 제1항 중 제1차 정례회의 회기 「15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 「20일 이내」를 「35일 이내」로 하며 기타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심사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5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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