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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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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0년 8월 2일(월)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3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3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경일   
  사무국장 전경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일 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7월 20일 박병수 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발의되어 7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과 관련된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8월 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창선 의원과 김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명덕   
  의회운영위원회 한명덕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연간 총회기일수를 80일 이내에서 110일 이내로 늘리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변경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조정하여 의원들과 집행부와의 심도있는 토론과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5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병수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병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병수 의원과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공주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7월 30일자 모 일간신문에 시의원, 사업장대표에 돈 요구 “파장”이라는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기사내용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2008년 신관동 S횟집에서 P모 의원과 식사를 마친 뒤 폐기물사업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A씨에게 1억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늦은 시간이라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자 식사 때 호의적이던 사람이 돌변하여 바로 마을주민을 선동하고 다음날 시의회 의정발표에서 탄천면 마을주민을 내세워 반대 발언을 했다는 소씨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P모 의원은 본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법정에서는 박병수 의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탄천면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하여 2008년 8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와 동년 8월20일 제2차 본 회의장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공주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주는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이며 공기 맑고, 인심 좋은, 그리고 천재지변도 많지 않은 쾌적하고도 안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유해폐기물인 지정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을 정도로 간단한 폐기물시설이 아니며 공기오염이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은 물론이요, 환경오염 속성상 오염 후유증이 십수 년이 지난 후에나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는 오염원으로써 사람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시민의 건강에 커다란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청정지역인 공주 탄천면에 유치하려고 하는 우호적인 세력들에게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론되지 않도록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 했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해괴한 망언입니까?
  본 의원은 30여 년 동안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천차만별의 범법자를 겪어 보았지만 때론 연민의 정을, 때론 분노를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시민들의 삶은 뒷전이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부정과 야합하면서 호주머니 채우고 잔머리 굴려 홀로 잘 살아 보겠다고 버리적거리는 자들을 볼 때마다 적개심과 증오심에 머리가 돌 것 같았습니다.
  기사화된 내용은 일고에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본 의원의 명예가 치명적으로 실추될 우려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모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정적인 여론의 도마위에 본 의원이 거론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시의원이 되는 순간 부정부패의 싹은 말려버려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신조이었기에 자신 있고 떳떳했습니다.
  결과에 앞서 본 의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신문기사 내용과 같이 금전을 요구했다거나 작당 모의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면 본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시의원의 역할과 최고의 덕목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깨끗하고 선한 도덕성이라고 믿고 본 의원의 신념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직 시민 편에 서서 시민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는 본 의원에게 반대 세력들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판단되어 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피고소인 소시영은 행위자체도 가증스럽지만 본 의원에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동 변호인으로 하여금 2010년 7월 2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정에서 최후변론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변론하게 함으로써 본 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고 둘째, 성명불상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전문가로써 동인이 아무리 고소외 소시영을 변호하는 변호인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방청하는 신성한 법정에서 진술했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로써 사실 확인이나 검증 없이 타인의 명예에 관련하여 허언을 한 것은 그 책임 또한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범죄자의 변호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소외 소시영의 변호를 맡은 것이라면 동인의 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변호권을 행사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권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될 수가 없다고 고소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소인으로써 2010. 6. 2. 공주시의원으로 재선되어 현재 공주시에서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입니다.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신성한 법정에서 그것도,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발설한 것은 자신의 발언으로 인하여 향후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발언한 것이므로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까지 져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고소인은 민사적인 법적대응까지 검토할 것입니다.
  셋째, 피고소인 이주민은 기자 신분으로서 위 재판과정에서나 또는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안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거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그 내용을 기사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기자로서의 올바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소외 소시영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수사에 착수하여 범죄비리에 관련된 자들이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일단락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현 시점에 위 사건에 아무 관련 없는 고소인이 마치 위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일간신문 사회면에 기사화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소인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재판을 빙자하여 일간신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저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위에 거명된 세 명을, 소시영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나머지 두 명은 고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고소를 하고 오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오후시간대로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정의는 늘 승리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수사하여 명명백백히 규명될 것으로 확신하고 본 의원은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공주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끝으로, 또 시의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명쾌하게 훗날에 판결이 나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면 본 의원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탄천면 폐기물 시설은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공주에 설치해야 합니까?
  살기 좋은 이 땅은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신조입니다.
  삼복더위에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또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이장님들의 행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주시에는 약 404명의 이ㆍ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헌신하고 계셔서 모든 주민들로부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모든 이ㆍ통장님들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일부 몇몇의 이장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헌신 노력하는, 봉사하는 이장님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즈음 이장님들이 본 의원에게 협박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은 이ㆍ통장님들의 대표가 아닌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선량한 이ㆍ통장님을 보호해 주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도 친구 또는 선ㆍ후배,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가 하면 전화를 받지 않으니 메시지까지 와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고 하니 “우리 단체에 이러한 보조금이 있으니 도와 달라.” 또는 후배들이 “형님 통과시켜 주십시오.” 친구들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각종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도 잘못되고 잘못 쓰여진 것을 바로 잡으라고 우리 공주시민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저한테는 각종 공갈ㆍ협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왜 의원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배지를 떼고 싶은 심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공주시민에게 꼭 4년 동안 잘못 쓰여진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내졌기에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와도 청탁과 향응에 응하지 않고 제 4년 임기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견제와 감독과 우리 시민들의 발과 눈과 귀가 돼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은 약속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이ㆍ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의원을 하고 싶냐?” 또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한테 들어오기까지 “이 행사를 치러야 되냐? 이창선 의원을 못하게 내려오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체별로 예산 심의하는데 본 의원은 각 실ㆍ과별로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본 것이 기사화됐다고 해서 여기에 나온 이ㆍ통장들 워크숍 1,500만원, 행사비 2,000만원 합이 3,500만원을 지원하는데 10원도 안 깎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느냐 물어보았던 것을 일체 이ㆍ통장들을 싸잡아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공갈ㆍ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 신문까지 전화해서 이런 기사를 냈다고 언론에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나온 것을 확대해서 이창선이를 “의회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모진 행패를 부리면서 연판장을 수도 없이 두 가지로 해서 뿌렸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모 단체에,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40개 단체가 됩니다마는 이런 거 심의할 때마다 단체별로 이런 협박성을 받아서 우리 의원들이 어찌 아니 힘들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밝고 바르고 우리 시민들의 대표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박을 당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404명의 이ㆍ통장님들 계시지만 90% 이상은 다 우리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서 잘 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다 피부로 느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4대 때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려놓듯이 몇 명의 이장들이 각종 선거에 개입하면서 이러한 이권에 개입해서 각 읍ㆍ면ㆍ동장을 괴롭힘과 협박을 하면서 공사를 따다가 재무부령의 자격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받아다가 다른 업체에 줘서 부실공사라는 것은 태반입니다.
  본 의원이 모든 근거와 부실공사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도 명백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 단체의 이름을 거명했다고 해서 “이창선 의원 내려와라. 오늘 행사장에 오면 밟아버리겠다.” 각종 공갈ㆍ협박ㆍ음해, 우리가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몇몇 이ㆍ통장들한테 협박을 받아서 어찌 의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0%도 안 되는 몇몇의 이장들을 했거니와 모든 통장들을 싸잡아서 한 것도 아닌데도 싸잡아서 한 것마냥 이창선에게 잘못됐다고 의원을 내려오라고 연판장을 하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절대로 집행부에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했듯이 밥 한 끼, 술 한 모금 하지 말고 주민의 편에 서서 누구에게도 협박을 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기 있는 이창선이 떳떳하게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식사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4년 동안 당당하게 이창선이 이름을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기관 여러분!
  각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빌면서 이만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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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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