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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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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4년 03월 25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6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6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3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201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공주시장애인체육진흥지원조례안
  9.   8.공주-부여-청양생활권협의회운영동의안
  10.   9.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   12.공주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도시재생선도지역지정요청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4.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박인규 의원 외 2인 발의)
  9.   8.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8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형근   
  사무국장 오형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3월 18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3월 17일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인규 의원 외 2인으로부터는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10건의 안건을 3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우영길 의원과 윤홍중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의원에 송영월 의원, 재무관리 전문가에 김명휘, 김황년, 문창수 위원 그리고 전 공무원 이은명 위원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순서는 예산편성방향 그리고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변동액을 조정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입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정하였으며, 본예산에 주요사업에 대한 시비 미 부담액을 전액 확보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 미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5806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5223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5035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4534억 원 보다 50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액 자체재원은 813억 원으로 당초예산액 804억보다 9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체재원 규모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은 4222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3730억 원 보다 49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3998억 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의 3536억 원 보다 46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 271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2433억 원 보다 27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1234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1050억 원 보다 18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법정경비는 53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213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의 177억 원 보다 3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총 12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771억 원으로 당초 예산액 689억 원 보다 82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예산안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박인규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인규 의원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박인규 의원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및 지원하여 공주시 장애인체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가 갖추어야 할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부여-청양 생활권협의회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지역주도 및 지역간 연계협력강화’ 등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을 2013년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 따라 기초생활권을 지역생활권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대응하여야 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공동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백제 및 금강권의 동질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한 부여, 청양과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3개 시ㆍ군의 사업계획, 예산 반영 등을 협의 결정하며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그동안 시ㆍ군 실무자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3개 시ㆍ군 시장, 군수, 의회의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윤응수   
  인사담당관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해당사무의 담당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이 설치되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충원이 요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업무 담당할 2명과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인력 2명 등 총 4명을 증원해서 현 993명에서 997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의 생활, 건강, 등 상담지도 및 교양강좌, 직업상담 등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4조에 담았으며, 공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이용 등의 규정을 안 제5조에, 전문성을 위한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는 위탁운영규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담았습니다.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선정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복지업무 수탁자의 업무규정을 안 제10조, 제11조에 담았고, 복지관의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건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금학생태공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센터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금학생태공원 진입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금학생태공원 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목재체험장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넓고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청사 제2주차장 부지취득은 시청사 증축시 별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주 및 민원인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시청사 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또 이에 따른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청사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설명드리면 금학생태공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위치는 공주시 금학동 105-1번지 외 2필지이고 면적은 4,281㎡입니다. 추정액은 5억 9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제2주차장 부지취득 위치는 공주시 봉황동 372-2번지 외 13필지이며 건물은 9동입니다. 면적은 6,667㎡로 추정액은 약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박승구   
  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규정 등과 사용료 산정방법을 같게 하고 인근 자치단체의 시장사용료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별표1 시장사용료 기준변경과 안 제2조, 제3조, 제7조의 단위 및 용어정비, 안 제8조의 연장 사용허가 조건변경, 안 제11조의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조건을 명료화했습니다. 또한 그 밖에 혼동방지를 위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에 해당 없으며, 그 밖에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이유입니다.
  도심기능의 회복 및 활성화가 필요한 공주 원도심지역의 생활환경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하고자 함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유형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원도심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로 사업비는 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주민역량강화사업인 백제역사 플랫폼 조성사업과 두 번째, 웅진로 문화예술가로 조성사업, 세 번째, 국고개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 고광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자료 검토를 위해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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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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