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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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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19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역정보화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미순   
  의사담당 장미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7월 1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공주시지역정보화조례안 

(09시 5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호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실장님 이하 관계직원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월요총회 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조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예산조치에 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정보통신실장 이장복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정보화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도 일부 있고 저희시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시 자체에서는 곧바로 이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지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정보화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것도 유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몇 조에 있었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제10조에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충열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관련된 민간기관이든 단체든 업체든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와도 관련될 수 있는 맥락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향후에 그런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의 지원근거만 마련해 놓은 거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기업유치를 하거나 하는데는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나중에 관련된 업체나 이런 게 하게 될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나 아주 작게는 유구 같은 경우는 사설 컴퓨터학원에다가 지역정보화교육을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마을단위로 보면 밤톨이마을이라든지 천탑마을 같은 데 정보화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 개념에서 지원근거를 조례에 담아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조례와 규칙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다 담을 내용입니다.
○이충열 위원   
  규칙안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19조에 보면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걸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금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계류중으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다른 기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를 받고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처벌규정이 개별적으로 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는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지금 제일 흔히 유출이 되고 있는 게 주민등록번호가 저희 업무상 각종 토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민원에서 번호가 기재돼서 유출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서 지난달 월례조회 때도 제가 월례조회 석상에서 전 직원 교육을 시킨 바 있고 또 각종 USB에다가 자료를 다운 받아서 나갈 때 지금은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으로 저희가 그런 정보유출이나 그런 부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시스템상에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유출이 돼서 문제가 됐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장님 개인에 대해서 무슨 연락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내가 제시를 했을 때 아니 호적초본을, 주민등록초본이라고 합시다. 주민등록초본이면 우리 실장님 개인 게 나오지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등록초본을 내가 요구를 했을 때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랬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나는 봅니다.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유출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앞 번호와 뒷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다 지우고 나서 주민등록초본을, 등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개인정보 유출입니까, 아닙니까?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 정보통신실 업무하고는 괴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주민등록초본은 본인이나 본인 동의가 있지 않으면 번호를 지워서라든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데?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각 실ㆍ과에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씩 떼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 저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병호   
  그건 주민등록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자체가.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집행기관 직원들의 주소를 내가 알고 싶을 때는?
○전문위원 김병호   
  주소는 요청을 해야지요.
○이창선 위원   
  주소 요청을 거짓말로 썼을 때 확인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얼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마는 집행기관에 지금 엄청난 인원이 대전, 천안에서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서 주소가 다른 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공주시의 수장이라는 사람들부터 한마디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준다고 말로만... 인구만 줄어들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 하나 강력하게 안 해서 지금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4대 때 한번 얘기를 했더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뒤 것만이 아니라 앞에 것도 다 지워서 줘라.” 해도 안 주더라 이거야.
○전문위원 김병호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집행기관에서 거짓말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개인정보.
○전문위원 김병호   
  법으로 막혀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제재가 되면 그 밑에 조례가 아무리 저기 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어기고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 위원님, 거기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그렇게 되면 직원들 명단 있죠?
  명단을 빼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 확인만 하자고 그래요. 본인이 주민등록초본을 떼 가지고 와서 확인만 해요.
○이창선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지금 개인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개인정보가 한계를 어디까지 두냐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행정지원실이나 직원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적인 주소지를 확인해서 실ㆍ과장들이 제출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의회에 제출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창선 위원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면 여기에 세부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할 게 없다고.
○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아닙니다. 정보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정보공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실에서 처리하는 정보공개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은 다 공개가 됩니다.
  이건 저희 전산상 정보보호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개인정보 공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폭넓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 유출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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