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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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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6월 24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7.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생활폐기물소각시설폐열공급사업을위한정책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8.         (박인규 의원 수정발의)
  9.   5.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7.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8.생활폐기물소각시설폐열공급사업을위한정책융자금채무보증동의안
  13.         (공주시장 제출)

        (11시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6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미성 기자님, 죄송한 말씀, 사과 한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퇴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뉴스 임미성 기자   
  저만요? 왜요?
○이창선 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언론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 것을 나와서도 아니고 안 나와서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달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하나도 안 돼요. 시민의 알권리를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찍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적인 말씀은……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회의 하는 것을 보도도 안 될 것을 굳이 뭐하러 들어와서 찍느냐 우리……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론인 자체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는데 뭐 하러 찍고 하느냐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오늘 해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장 좀 해주십사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못합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하지마세요. 아니, 시민의 알권리인데 사람 보고 기사를 내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니, 뭐 사적인 문제는 두 분이서 나누시고……
○이창선 위원   
  사적인 게 아니라 이건 공적인 거예요. 시민의 모든 걸 알릴 권한이 있어요. 오늘도 문창극 씨 브리핑 보면 몰라요?
○위원장 윤홍중   
  조금 이해하시고 그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창선 위원   
  아니,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면 뭐 하러 들어와서 감시하는 거냐 이거에요. 감시한 만큼 보도를 내줘야지 그러면.
○위원장 윤홍중   
  그만하세요.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아니, 뭘 그만하라는 얘기에요. 뭘 그만하라는 얘기야.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아니, 본위원을 무시하고 막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조금만 이해하세요. 여기는 우리 회의 장소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회의 장소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제가 안을 드려서 내가 이야기를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 윤홍중   
  알았습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회의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어쨌거나 시민의 평가를 받고 6월말까지는 제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법을 정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시민의 뜻에서 조례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처럼 법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몇이 이런 것도 보도 않고 다 이걸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다음 회기에 7대 의원들이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엊그제 폐열 한 것도 그렇고 자, 공주의 기업인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뭐했습니까?
  감시감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안 해주면 다음 7대 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고 기업유치를 하게끔 해주세요. 해주고 이거 지금 다 보면 뭐합니까?
  통과될 것을 통과해주고 여기서 끝냅시다.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다해주고 끝내자고요.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6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미성 기자님, 죄송한 말씀, 사과 한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퇴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뉴스 임미성 기자   
  저만요? 왜요?
○이창선 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언론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 것을 나와서도 아니고 안 나와서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달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하나도 안 돼요. 시민의 알권리를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찍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적인 말씀은……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회의 하는 것을 보도도 안 될 것을 굳이 뭐하러 들어와서 찍느냐 우리……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론인 자체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는데 뭐 하러 찍고 하느냐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오늘 해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장 좀 해주십사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못합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하지마세요. 아니, 시민의 알권리인데 사람 보고 기사를 내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니, 뭐 사적인 문제는 두 분이서 나누시고……
○이창선 위원   
  사적인 게 아니라 이건 공적인 거예요. 시민의 모든 걸 알릴 권한이 있어요. 오늘도 문창극 씨 브리핑 보면 몰라요?
○위원장 윤홍중   
  조금 이해하시고 그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창선 위원   
  아니,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면 뭐 하러 들어와서 감시하는 거냐 이거에요. 감시한 만큼 보도를 내줘야지 그러면.
○위원장 윤홍중   
  그만하세요.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아니, 뭘 그만하라는 얘기에요. 뭘 그만하라는 얘기야.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아니, 본위원을 무시하고 막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조금만 이해하세요. 여기는 우리 회의 장소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회의 장소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제가 안을 드려서 내가 이야기를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 윤홍중   
  알았습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회의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어쨌거나 시민의 평가를 받고 6월말까지는 제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법을 정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시민의 뜻에서 조례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처럼 법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몇이 이런 것도 보도 않고 다 이걸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다음 회기에 7대 의원들이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엊그제 폐열 한 것도 그렇고 자, 공주의 기업인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뭐했습니까?
  감시감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안 해주면 다음 7대 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고 기업유치를 하게끔 해주세요. 해주고 이거 지금 다 보면 뭐합니까?
  통과될 것을 통과해주고 여기서 끝냅시다.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다해주고 끝내자고요.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주에 해당하는 공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주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한다.
○경제과장 박승구   
  전액 국비입니다.
○송영월 위원   
  전액 국비지요? 시비가 아니고 발전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로 주변지역을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발전소에서 인근 5㎞이내에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저는 모든 실과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기금이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다 있는데 저는 국비라고 해서 기금을 흥청망청해서 쓰지 않도록 어차피 기금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눈 우리 공주시 자체 공무원들한테 전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10원짜리 하나라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 부모형제들 세금이기 때문에 전부다 내 돈처럼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데 적시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각 실과에 전달이 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주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 제1항 문구 중 지방의 의미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 신·증설기업을 지방 신·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린 이런 것이 조례가 어차피 법입니다.
  이것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공주시에 기업인들이 각 과장님 여러 군데가 떠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조건이 안 맞아서……
○이창선 위원   
  제가 아니, 공주에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기업하려다 떠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박승구   
  깊이는 파악을 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파악이 안 됐나 모르지만 저한테 많은 제보차 만났었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했을 때 보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떠나야 될 시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규제가 많아서 떠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다는 항상 단서를 집어넣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또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안 떠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모두 규제가 있어서 떠나는 거지만 지금 떠나려고 하는 기업인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데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지금 경제과에서 필요 없이 산성시장 내지는 여러 군데 예산낭비 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절약해서 이런 데를 더 지원해서 있는 데를 보강해서 안 떠나갈 수 있도록 그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좀 답변 좀 해주시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많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업인 협의회 같은 것도 자주 개최하고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규제 있는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 지원해주면서도 공주시에서 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강이라든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주소를 안 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소를 둬서 공주에 지역경제를 날 수 있는 것 좀 생각 좀 해줘서 그런 기업도 필요하고요. 주소를 뒀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과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 내가 가끔 시내에서 보면 회사에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회사는 욕먹는 것인데 어떤 회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회사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도 커피 같은 것 먹고 젊은 애들, 어른들이 아니고 젊은 애들이더라고 그냥 막 쓰레기를 커피 먹고 담배 길거리에 막 던졌을 때 “야 저 회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여러 번 보거든요. 한 두 명이 아니고 그랬을 때 공주 기업유치과에 경제과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것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주면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교육도 서로 상생해야하지 공주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은 의견 없이 이의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예, 특별한 의견 없고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6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미성 기자님, 죄송한 말씀, 사과 한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퇴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뉴스 임미성 기자   
  저만요? 왜요?
○이창선 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언론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 것을 나와서도 아니고 안 나와서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달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하나도 안 돼요. 시민의 알권리를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찍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적인 말씀은……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회의 하는 것을 보도도 안 될 것을 굳이 뭐하러 들어와서 찍느냐 우리……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론인 자체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는데 뭐 하러 찍고 하느냐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오늘 해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장 좀 해주십사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못합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하지마세요. 아니, 시민의 알권리인데 사람 보고 기사를 내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니, 뭐 사적인 문제는 두 분이서 나누시고……
○이창선 위원   
  사적인 게 아니라 이건 공적인 거예요. 시민의 모든 걸 알릴 권한이 있어요. 오늘도 문창극 씨 브리핑 보면 몰라요?
○위원장 윤홍중   
  조금 이해하시고 그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창선 위원   
  아니,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면 뭐 하러 들어와서 감시하는 거냐 이거에요. 감시한 만큼 보도를 내줘야지 그러면.
○위원장 윤홍중   
  그만하세요.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아니, 뭘 그만하라는 얘기에요. 뭘 그만하라는 얘기야.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아니, 본위원을 무시하고 막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조금만 이해하세요. 여기는 우리 회의 장소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회의 장소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제가 안을 드려서 내가 이야기를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 윤홍중   
  알았습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회의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어쨌거나 시민의 평가를 받고 6월말까지는 제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법을 정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시민의 뜻에서 조례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처럼 법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몇이 이런 것도 보도 않고 다 이걸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다음 회기에 7대 의원들이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엊그제 폐열 한 것도 그렇고 자, 공주의 기업인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뭐했습니까?
  감시감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안 해주면 다음 7대 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고 기업유치를 하게끔 해주세요. 해주고 이거 지금 다 보면 뭐합니까?
  통과될 것을 통과해주고 여기서 끝냅시다.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다해주고 끝내자고요.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주에 해당하는 공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주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한다.
○경제과장 박승구   
  전액 국비입니다.
○송영월 위원   
  전액 국비지요? 시비가 아니고 발전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로 주변지역을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발전소에서 인근 5㎞이내에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저는 모든 실과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기금이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다 있는데 저는 국비라고 해서 기금을 흥청망청해서 쓰지 않도록 어차피 기금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눈 우리 공주시 자체 공무원들한테 전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10원짜리 하나라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 부모형제들 세금이기 때문에 전부다 내 돈처럼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데 적시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각 실과에 전달이 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주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 제1항 문구 중 지방의 의미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 신·증설기업을 지방 신·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린 이런 것이 조례가 어차피 법입니다.
  이것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공주시에 기업인들이 각 과장님 여러 군데가 떠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조건이 안 맞아서……
○이창선 위원   
  제가 아니, 공주에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기업하려다 떠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박승구   
  깊이는 파악을 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파악이 안 됐나 모르지만 저한테 많은 제보차 만났었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했을 때 보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떠나야 될 시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규제가 많아서 떠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다는 항상 단서를 집어넣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또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안 떠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모두 규제가 있어서 떠나는 거지만 지금 떠나려고 하는 기업인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데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지금 경제과에서 필요 없이 산성시장 내지는 여러 군데 예산낭비 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절약해서 이런 데를 더 지원해서 있는 데를 보강해서 안 떠나갈 수 있도록 그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좀 답변 좀 해주시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많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업인 협의회 같은 것도 자주 개최하고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규제 있는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 지원해주면서도 공주시에서 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강이라든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주소를 안 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소를 둬서 공주에 지역경제를 날 수 있는 것 좀 생각 좀 해줘서 그런 기업도 필요하고요. 주소를 뒀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과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 내가 가끔 시내에서 보면 회사에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회사는 욕먹는 것인데 어떤 회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회사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도 커피 같은 것 먹고 젊은 애들, 어른들이 아니고 젊은 애들이더라고 그냥 막 쓰레기를 커피 먹고 담배 길거리에 막 던졌을 때 “야 저 회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여러 번 보거든요. 한 두 명이 아니고 그랬을 때 공주 기업유치과에 경제과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것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주면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교육도 서로 상생해야하지 공주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은 의견 없이 이의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예, 특별한 의견 없고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 의(박인규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인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2쪽에 보시면 ‘타’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입지불가 지역 완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됐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로 면 지역이 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에서 반경 현재는 150m 이내에 10가구 10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고,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반경 300m로 확대를 해서 그 안에 10호 이상이 주택이 있을 경우에 음식점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에서는 기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안 되고 있으나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라든지 수립된 지역 그런데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농어촌 진흥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비지구의 계획에 의해서 허용된 지역은 숙박시설을 허용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공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이 상당히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숙박시설이나 휴게음식점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다보면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난계발의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훼손되면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이 부분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음식점 같은 것은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허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숙박시설은 도로변이라든지 미광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에서 허용이 됐다하더라도 시내 도시지역이라든지 지금 계룡산 숙박시설지구 같은 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부분만 허용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음식점은 생업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완화할 필요는 있는데 숙박시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실제 상당히 많이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숙박시설만큼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완화는 됐지만 실제 이렇게 ……부분은 좀 네거티브형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쪽으로 가깝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이미 개발이 허용되는 대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주로써는 축하할 일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금방 얘기했던 계획관리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구 있는데 그 전에 반포지역에 보면 그린벨트 같은 거 지을 때 10가구인가, 20가구인가 거리제한이 있어서 범위 내에서 키우고 그랬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때도 10가구 집단취락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시기는 비슷한 겁니까?
  이게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것은 300m 이내에 집도 없는 데에다가 음식점을 헐고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집이 집단취락이 형성된 데에 한해서 음식점을 허용해주기 위해서 반경하고 10호라고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진작 더 완화해서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주 보십시오. 세종시로 인해서 공주가 과연 발전된 게 뭐가 있으며 세종시로 치지, 부여에서 치지, 논산으로 치지, 천안으로 치지, 아산으로 치지 하나도 도움 될 게 없어요, 공주는. 그래서 이런 거라도 빨리 더 완화시켜서 인근 지역으로 빨리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더 풀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 같은 거 이거를 각종 위원회가 다 주던데 보니까 이거를 안 주고는 이 사람들이 안 오나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와서 공주 지역발전에서 안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현실적으로는 교통비라든지 시간을 내서 공무원도 있지만 민간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 전에 70년대 보면 새마을 운동할 때 전부다 안 받고 막 전부다 동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돈 주면 오고, 돈 안 주면 안 오고 이런 것이 참 너무 아쉽다 해서 안 주고도 그 위원회를 선정을 해주면 그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공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과연 이게 직업을 해서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참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아쉽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언젠가는 한 번 봉사하는 차원에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6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미성 기자님, 죄송한 말씀, 사과 한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퇴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뉴스 임미성 기자   
  저만요? 왜요?
○이창선 위원   
  제가 하는 이유는 언론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 것을 나와서도 아니고 안 나와서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달라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보도가 하나도 안 돼요. 시민의 알권리를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찍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부의장님, 회의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적인 말씀은……
○이창선 위원   
  아니지요, 회의 하는 것을 보도도 안 될 것을 굳이 뭐하러 들어와서 찍느냐 우리…… 좋아합니다.
  하지만 언론인 자체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는데 뭐 하러 찍고 하느냐 이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오늘 해도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퇴장 좀 해주십사 하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회의 못합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하지마세요. 아니, 시민의 알권리인데 사람 보고 기사를 내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아니, 뭐 사적인 문제는 두 분이서 나누시고……
○이창선 위원   
  사적인 게 아니라 이건 공적인 거예요. 시민의 모든 걸 알릴 권한이 있어요. 오늘도 문창극 씨 브리핑 보면 몰라요?
○위원장 윤홍중   
  조금 이해하시고 그냥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창선 위원   
  아니, 시민의 알권리를 안 하면 뭐 하러 들어와서 감시하는 거냐 이거에요. 감시한 만큼 보도를 내줘야지 그러면.
○위원장 윤홍중   
  그만하세요. 이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아니, 뭘 그만하라는 얘기에요. 뭘 그만하라는 얘기야.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그냥 위원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아니, 본위원을 무시하고 막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홍중   
  조금만 이해하세요. 여기는 우리 회의 장소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회의 장소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제가 안을 드려서 내가 이야기를 협조를 구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 윤홍중   
  알았습니다.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회의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어쨌거나 시민의 평가를 받고 6월말까지는 제 주어진 임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법을 정하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합니다.
  조례도 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시민의 뜻에서 조례를 하는 것도 아까 말씀처럼 법인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몇이 이런 것도 보도 않고 다 이걸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다음 회기에 7대 의원들이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엊그제 폐열 한 것도 그렇고 자, 공주의 기업인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해주면서 우리가 뭐했습니까?
  감시감독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안 해주면 다음 7대 때 해줄 것이고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고 기업유치를 하게끔 해주세요. 해주고 이거 지금 다 보면 뭐합니까?
  통과될 것을 통과해주고 여기서 끝냅시다.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다해주고 끝내자고요. 왜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위원장 윤홍중   
  위원님,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어쨌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심사숙고하게 빨리 진행하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주에 해당하는 공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공주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경우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한다.
○경제과장 박승구   
  전액 국비입니다.
○송영월 위원   
  전액 국비지요? 시비가 아니고 발전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그거로 주변지역을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발전소에서 인근 5㎞이내에 있는 마을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저는 모든 실과별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기금이 지금 여러 가지 기금이 다 있는데 저는 국비라고 해서 기금을 흥청망청해서 쓰지 않도록 어차피 기금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눈 우리 공주시 자체 공무원들한테 전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10원짜리 하나라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내 부모형제들 세금이기 때문에 전부다 내 돈처럼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꼭 필요한데 적시적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각 실과에 전달이 되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공주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7조 제1항 문구 중 지방의 의미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 신·증설기업을 지방 신·증설기업(관내기업 포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서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린 이런 것이 조례가 어차피 법입니다.
  이것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공주시에 기업인들이 각 과장님 여러 군데가 떠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조건이 안 맞아서……
○이창선 위원   
  제가 아니, 공주에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기업하려다 떠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박승구   
  깊이는 파악을 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파악이 안 됐나 모르지만 저한테 많은 제보차 만났었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 기업유치 했을 때 보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떠나야 될 시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규제가 많아서 떠나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다는 항상 단서를 집어넣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또 기업유치를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기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안 떠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모두 규제가 있어서 떠나는 거지만 지금 떠나려고 하는 기업인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데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지금 경제과에서 필요 없이 산성시장 내지는 여러 군데 예산낭비 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절약해서 이런 데를 더 지원해서 있는 데를 보강해서 안 떠나갈 수 있도록 그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놓고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좀 답변 좀 해주시지요.
○경제과장 박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많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업인 협의회 같은 것도 자주 개최하고 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규제 있는 것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서 그 분들이 애로사항이 없이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 지원해주면서도 공주시에서 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강이라든지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주소를 안 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소를 둬서 공주에 지역경제를 날 수 있는 것 좀 생각 좀 해줘서 그런 기업도 필요하고요. 주소를 뒀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과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는 그 사람들 내가 가끔 시내에서 보면 회사에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회사는 욕먹는 것인데 어떤 회사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회사 마크가 있어요. 그런데도 커피 같은 것 먹고 젊은 애들, 어른들이 아니고 젊은 애들이더라고 그냥 막 쓰레기를 커피 먹고 담배 길거리에 막 던졌을 때 “야 저 회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여러 번 보거든요. 한 두 명이 아니고 그랬을 때 공주 기업유치과에 경제과에서 서로 협력해서 그런 것도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해주면서 지원해주면서 그런 교육도 서로 상생해야하지 공주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경제과장님은 의견 없이 이의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승구   
  예, 특별한 의견 없고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 의(박인규 의원 발의)
(11시 14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인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인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2쪽에 보시면 ‘타’에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 및 음식점 입지불가 지역 완화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됐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주로 면 지역이 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에서 반경 현재는 150m 이내에 10가구 10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고,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반경 300m로 확대를 해서 그 안에 10호 이상이 주택이 있을 경우에 음식점을 허용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에서는 기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허용이 안 되고 있으나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라든지 수립된 지역 그런데 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농어촌 진흥법에 의해서 농어촌 정비지구의 계획에 의해서 허용된 지역은 숙박시설을 허용을 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특히 우리 공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연이 상당히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숙박시설이나 휴게음식점 등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주다보면 자연이 많이 훼손되고 난계발의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훼손되면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서 이 부분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음식점 같은 것은 사실상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허용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되 숙박시설은 도로변이라든지 미광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에서 허용이 됐다하더라도 시내 도시지역이라든지 지금 계룡산 숙박시설지구 같은 데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되는 그런 부분만 허용을 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음식점은 생업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완화할 필요는 있는데 숙박시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실제 상당히 많이 자연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숙박시설만큼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완화는 됐지만 실제 이렇게 ……부분은 좀 네거티브형식이 아니라 포지티브 쪽으로 가깝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이미 개발이 허용되는 대로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주로써는 축하할 일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금방 얘기했던 계획관리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구 있는데 그 전에 반포지역에 보면 그린벨트 같은 거 지을 때 10가구인가, 20가구인가 거리제한이 있어서 범위 내에서 키우고 그랬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때도 10가구 집단취락이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시기는 비슷한 겁니까?
  이게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것은 300m 이내에 집도 없는 데에다가 음식점을 헐고 허가를 해주는 것보다는 집이 집단취락이 형성된 데에 한해서 음식점을 허용해주기 위해서 반경하고 10호라고 규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진작 더 완화해서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주 보십시오. 세종시로 인해서 공주가 과연 발전된 게 뭐가 있으며 세종시로 치지, 부여에서 치지, 논산으로 치지, 천안으로 치지, 아산으로 치지 하나도 도움 될 게 없어요, 공주는. 그래서 이런 거라도 빨리 더 완화시켜서 인근 지역으로 빨리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더 풀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참석하는 위원회 수당 같은 거 이거를 각종 위원회가 다 주던데 보니까 이거를 안 주고는 이 사람들이 안 오나요? 봉사하는 차원에서 와서 공주 지역발전에서 안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현실적으로는 교통비라든지 시간을 내서 공무원도 있지만 민간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하면 그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 전에 70년대 보면 새마을 운동할 때 전부다 안 받고 막 전부다 동참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돈 주면 오고, 돈 안 주면 안 오고 이런 것이 참 너무 아쉽다 해서 안 주고도 그 위원회를 선정을 해주면 그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공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과연 이게 직업을 해서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참 각종 위원회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아쉽게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언젠가는 한 번 봉사하는 차원에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왜 만들어요?
○허가과장 김태경   
  법령이라든가 집행을 위해서……
○이창선 위원   
  본위원이 부시장한테 지난번에 2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장도 밖에 나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원들보면 여러 번 들을 겁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와해시키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서류 하나가 일주일 걸릴 것을 일주일만 기다리지 말고 2∼3일 사이에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제가 어디라고 짓지는 않았어요. 하천부지 주변에 인·허가를 냈는데 시에서 갖다 메꾼 적이 있지요? 메꿔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인·허가를 내려니까 이거는 안 된다. 메꿔도 그러면 본인이 다 시에서 메꿔놓고 본인들이 다 파가라 그러면 아시지요? 어떻게 되는지, 짐작 가시지요? 말이 되냐고 안돼요. 그래서 시에서는 불법을 해놓고 그런 것을 인·허가를 안 해준다. 안 되는 거고 물론 좋은 취지인데 되도록이면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에서 서류가 1인당 몇 가지를 가지고 인·허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1인당 몇 개 정도의 인·허가를 하루에 합니까?
○허가과장 김태경   
  1인당 직원들이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3,000여건을 허가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루에?
○허가과장 김태경   
  아니, 6개월간
○이창선 위원   
  하루에는 보통 우리 과장님이 인·허가 하는데 몇 건 정도 처리한다고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김태경   
  저희가 결재를 받아보면 하루에 100여건 이상 결재를 합니다.
○이창선 위원   
  적은 것은 아닌데 많은 것을 하려다보니 무리수는 두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속하게 공주의 여론이 그래요. 공주에 가려면 인·허가 때문에 못해먹겠다. 결국은 경비만 나가서 무조건 철수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완화시켜서 인·허가가 과정에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과장 김태경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되면 인센티브 줘서 진급을 한다든지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해서 도와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허가과장 김태경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생활폐기물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준원 시장님이 재임기간 동안에 채무증가로 인해서 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온 것 아시지요?
  임기 말에는 부채상환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건도 의회의 동의과정이 남아있지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결국에 60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부채에 포함이 되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채무 총괄 외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이지요.
○박기영 위원   
  채무 부채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냥 대출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사용자가 ㈜솔브레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을 꼭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폐열공급사업은 에너지 재활용 사업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사업이지만 또 한 가지 노후보일러 교체주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상동에 있는 생활품 소각시설이 내구년이 10년인데 13년 정도가 경과됐습니다.
  2001년부터 소각시설이 공공성 있게 가동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폐열에서 공급되는 발생되는 폐열을 사실상 대기권에 방출을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에너지를 폐열 관련된 에너지를 사실상 낭비를 대기권에 방출한 것이 낭비를 했었는데 기업체에 난방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말씀드렸지만 16억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또한 대기온실효과, 대기오염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궁금증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셨어요. 그것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기 속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물을게요. 그날 채무보증에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재정보증보험가입으로 인해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됩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예, 10년간 보증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서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브레인에 있는 경영환경악화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붙임 1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1번 서류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 수급 계약서 있는데 7페이지입니다.
  계약서 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하단부분에 제23조의 계약해지 제2호에 거기 내용이 나온 것처럼 열 수급 시작 전에 말일까지 보증서를 제출하게끔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현재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고압증기 양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그게 저희가 계약한 것이 4만ton 정도로……
○박기영 위원   
  아니, 4만ton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고압전기의 양이 어느 정도가 되냐는 것이지요.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되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지금 보일러 시설을 새롭게 교체를 할 경우 아직까지는 조금 미달로 하는데 시설을 새롭게 교체를 하게 되면 용량이 커져서 충분히 공급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날 의원총회에서 한명덕 의원님께서 배관의 길이가 1㎞가 넘기 때문에 중간에 열 손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된 판단인가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명덕 의원님께서 사업취지는 좋으나 실제수익률 예측이 과다하게 예상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붙임자료 3번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저희가 10년간 분석한 것이 순수익이 95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른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자산취득분야에서 55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정책융자금을 받아서 취소를 할 경우 55억 7000만 원이 자산이 형성이 되는데 감가상각비를 내구년이 10년간입니다.
  장비에 대해서 보일러라든가 열 대관이라든가 내구년 10년을 계산할 경우는 제로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취득한 것에 대해서 소모된……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95억 원이 순수익이 발생할 거다. 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비 60억 원을 제하면 한 35억 원 정도 남는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아니, 똑같은 95억 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자산취득에 수입 부분에 57억 9000, 지출 부분에 59억 7000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박기영 위원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95억 원 순수익은 나온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 판단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준원 시장 재임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준원 시장 임기가 올 말이기 때문에 6월 말이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담당과장님의 답변대로 채무보증에 대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고려됐다는 점도 믿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의 기여도가 큰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주시가 그만큼 인세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가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이게 폐열이 솔브레인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하고는 공급할 수 있는 기회는 없나요?
○청소과장 정근성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공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 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솔브레인 가까이 있는 기업체한테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공모를 통해서 솔브레인 폐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라 했는데 그 결과 솔브레인만 응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로 선정이 됐고, 나중에 좀 더 확대된다고 하면 확장도 될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인규 위원   
  공주시에서 돈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사업인데 다른 기업들하고도 잘 맺어서 이왕 설치된 폐열들을 다른 데로 보내와서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 좀 해주시고요. 폐열이 아까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브레인만 공급할 수 있는 양만 되는 것인지 더 확대를 해서 한다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청소과장 정근성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면이 우리 공주시 인구라든가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양에 비해서는 다른 데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앞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감안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한동안 솔브레인에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퇴사시키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장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해서 보증보험 같은 거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하나은행에서 의회동의를 얻어오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아니, 이렇게 안전장치가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해요?
○청소과장 정근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법무팀에서 의회동의를 확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증보험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업체 에너지관리 기술 시행업체한테 그랬는데 65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할 경우에는 3억 3000만 원 정도가 추가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 투자하는 의미가 퇴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그렇고 …… 법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치단체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보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은행 법무팀에서 별도로 요구가 됐었습니다.
  물론 의회의 개회시기도 약간 맞지를 않지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송영월 위원   
  여기 지금 법에도 3조에 동의를 …… 왜 이것도 아니, 시에서 저기하는데 시에서 의회동의를 얻어 와라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아니, 차라리 솔브레인을 담보로 하면 안 되나요? 왜 솔브레인에다가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정근성   
  솔브레인은 우리가 담보로 해서 16억 원을 매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책융자금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린바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책자금으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주는 방법이 공주시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은행을 통해서 보내주고 하나은행에서 정책융자금은 에너지 관리기술이라는 시행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그 사람이 돈을 갖다가 차입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공주시가 보증을 해주는……
○송영월 위원   
  아니, 제 생각으로는 하나은행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인정을 못하니까 의회동의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주시에서 책임을 져라 그런데 공주시 책임도 또 의회의 책임을 져라 이런 저기로……
○청소과장 정근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정황상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이미 추진하는 것에서 저희들 서초구청에 하나은행 지점장하고 대화할 때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법무팀에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의견이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후보일러 교체잖아요. 예산 세워놨었지요? 그거 교체하려고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까?
  얼마 세웠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작년에 21억 원을 해서 이월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21억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은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예산이 절약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차입하는 게 2.75%거든요.
○송영월 위원   
  아니, 그게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보일러 교체를 하려면 이거 어차피 채무보증 받아서 60억 원에서 보일러 교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공짜 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절감이 많이 나는 것이지요.
○산업국장 전경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각로 교체하려고 지난해 21억 원 세워놨어요. 세웠는데 이 21억 원은 순수하게 시비였었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갚는 것을 시비로 갚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에서 갚는다고 하게 되면 예산절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자금 받은 것 내에서 그걸로 갚는 거예요.
○송영월 위원   
  받은 것은 융자잖아요.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융자인데 융자 돈을 시비로 갚는 게 아니라 솔브레인에 열을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갚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예산투자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볼게요. 이 상황계획표하고 95억 원에 수지 분석해 놓은 것 있지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이거는 뭐 공주시 지금 여러 가지가 그래요. 고마도 그렇고 여기서 건물 세운 것도 그렇고 이거는 계획은 잘 세워요. 그럴듯하게 정말 수지분석하면 아, 10년이면 진짜 이렇게 돼서 95억 원이 순수익이 오는구나 상황계획표 잘 세웠지만 이거 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뭐 안 그랬어요? 계획세울 때는 잘 저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안타까우니까 꼭 제가 이거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잘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고마복합센터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위탁주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분석대로 계획표대로 분석대로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안 될 경우에 그런 것 좀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리 의원들 전체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각 실과별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계획성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안전장치를 지난번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7명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점, 앞으로 어려울 점 이런 것을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자료를 냈는데, 또한 아까 말씀드려도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솔브레인과 했다는 것은 왜냐 다른 데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다른 기업보다 적게 들어가요. 그 이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깝잖아요.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정안까지 소각장에서 끌어가려면 그 밑으로 파서 파이프 값이니 얼마 들어갑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 개 공모를 했지만 타당성에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각장이 가까운 데가 솔브레인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각장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년 갖다 써도 될 것을 10년 만에 쏟아 부었어요. 왜? 불필요하게 불법으로 막 쏟아 붓기 때문에 정량이 오버되니까 빨리 소각장을 맡겨질 수밖에 입장이에요. 제가 4대째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솔브레인과 아까 박인규 위원님 얘기했듯이 거기 인원이 3,500명 정도에서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정근성   
  예.
○이창선 위원   
  줄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고, 3교대에서 5교대로 바뀌다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물론 저도 기업을 떠나는 것은 싫습니다.
  물론 우리가 융자에서 주는 것은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솔브레인 큰 대기업이 떠나는 것은 공주에 엄청난 손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어차피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해주되 아까 말씀대로 안전장치가 제일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주고 빨리빨리 해서 우리 다음 넘어가는 7대에서 완전하게 이런 것을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운영상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운영상 우리 위원들이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왜? 전부다 해줬지만 감시감독을 안하면 흥청망청 또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이 안전장치를 다소 우리 앞에 있는 위원들도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저도 뭐 어차피 이런 기업이 떠나는 것은 싫기 때문에 사실 제가 동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의를 어차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주되 아까 말씀대로 안전장치라든가 다음 의원들한테도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어차피 이런 동의안과 또는 법을 집행하는 이런 위원들의 감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만약 솔브레인이 이 채무상환을 다 못하고 중간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 채무를 누가 책임져야 하지요?
○청소과장 정근성   
  보증증권이나 이런 담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보증증권 담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서에 의해서
○위원장 윤홍중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정근성   
  10년간 시설에 어떠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10년간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겠다는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자에 솔브레인에서 …… 해산이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그것을 지급보증증권을 대체를 해서 그것을 갚겠다. 그래서 지급보증서를 공주시에 열 공급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윤홍중   
  제가 다시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항시 보면 용두사미되는 그런 행정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벌여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받아본 서류인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 수급 계약서 있지요? 위에 쭉 보면 ‘갑’과 ‘을’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을’ 위에 상위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주시 이하 ‘갑’이라한다. 와 솔브레인 주 이하 ‘을’이라한다. 해놓고 이제 ‘을’은 공주시 검상동 안길 304호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밑에 계약서 날인한 것을 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소가 왜 틀립니까?
○청소과장 정근성   
  본사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장하고 본사의 관계입니다.
  주소는 본사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솔브레인 관련된 것은 검상동에 있는 사업장이고요. 여기는 본사 주소지명이……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본사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다?
○청소과장 정근성   
  예.
○위원장 윤홍중   
  내가 많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질의 많이 하셨고, 어차피 공주시에서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사업을 위한 정책융자금 채무 보증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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