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167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6. 5.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가. 담당관 소관
  8.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9. - 인사담당관 - 정보감사담당관
  10.  나. 시민국 소관
  11. - 사회과 - 복지과
  12. - 민원과 - 회계과
  13. - 세무과 - 문화체육과
  14. - 관광과 - 문화재과
  15. - 토지과
  16.  다. 사업소 소관
  17.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경사업소
  18. - 시립도서관 - 종합사회복지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7.  가. 담당관 소관
  8. - 기획담당관 - 시정담당관
  9. - 인사담당관 - 정보감사담당관
  10.  나. 시민국 소관
  11. - 사회과 - 복지과
  12. - 민원과 - 회계과
  13. - 세무과 - 문화체육과
  14. - 관광과 - 문화재과
  15. - 토지과
  16.  다. 사업소 소관
  17.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경사업소
  18. - 시립도서관 -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2분 개회)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께서 한상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위원에 대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상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한상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위원장 한상규 사회교대)
○위원장 한상규   
한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한상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김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상규   
이종운 위원님께서 김영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영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영미   
김영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규   
김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공주시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한상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 심사에 필요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의 총괄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는 안전관리과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 검토의견서에 해당부서장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사용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비비는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업무연찬 등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가 뭡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폭우라든지 천재지변이 있을 때 쓰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당초 예산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종운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지요? 안전관리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기 집행자는 아니시겠지만 앞으로는 예비비를 예비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기획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유결정 세부내역에 보면 5번째 한옥마을 저자거리 피해복구 비용으로 해서 1억 2235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당시 화재가 나서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보험금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 보험금을 수령하셨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수령해서 어디에 편입 돼 있습니까?
예산에? 세입으로?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세입으로……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의 총괄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페이지 2쪽, 6쪽 세출결산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6728억 4200만 원 중에서 520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77.3%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3.6% 감소한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43억 1000만 원 중 일반회계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831억 34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14건에 426억 5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73건에 81억 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35건에 323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7억 7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이 582억 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과목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가 1억 9900만 원, 각종 보상금이 14억 1500만 원 또 각종 보조금이 63억 6700만 원, 인건비 22억 3600만 원, 시설비 79억 1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8억 3000만 원, 주택 6억 1200만 원, 의료보호기금 1억 26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주차장 사업 6500만 원, 농촌진흥자금사업 32억 1300만 원, 장기미집행보상사업이 3억 2900만 원, 기반시설 3억 6800만 원, 하천골재사업 161억 5300만 원, 기타 집행 잔액이 7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집행 잔액이 87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 수납액은 6870억 600만 원 중 5203억 2400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1666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943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이 61억 2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62억 5000만 원이 발생되었음을 총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분 회계과 공유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일부 재산을 이중으로 등록하여 5억 5000만 원 감액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된 사유는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e-호조라고 합니다.
지출을 하면 e-호조에서 담당자가 승인을 하고 새올 공유재산프로그램 담당자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지출 해당부서에서 새올 공유재산 프로그램에 이 사항을 입력을 해서 1개의 자산이 2개의 자산으로 등록돼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는 부서별 담당자가 e-호조와 공유재산 프로그램의 연동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이월액 등 결산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내용 중에서도 예산현액보다 141억 원에 대해 초과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세우는 기준이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한 해에 대한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우는 기준. 이 정도 예산을 세우겠다는 기준이 몇 가지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양대를 보고서 아니면 지출에 대한 총 지출을 보고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총 금액을 산정할 텐데 그 기준들이 한 번 대략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세입세출 여러 건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배찬식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방만한 운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첫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안행부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시장이 인구가 15만이라고 하면 15만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는 얼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성지침에 저희들이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나중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현황에 2013년도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6728억 원 정도의 예산현액을 세웠는데 이중에서 지금 아까 전문위원 발표대로 141억 원 정도가 우리가 초과된 수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못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결산 저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봤었어요.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국고보조금 잔액을 빼고 정말로 예산을 세워서 결산했을 때 남은 금액이 622억 원인가요? 제가 알기로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도 569억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627억 원, 또 2013년도는 6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600억 원 정도가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이 남을까?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거의 몇%지요? 이게 600억 원이면 10%인가요? 거의 10%대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평균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나중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짚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수치상으로 600억 원 정도가 계속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남아서 이월시키는 거죠, 계속. 이월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 저희 쪽 얘기만 하자면 의원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씩이나 남겨서 넘기면 그 돈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또한 지금 이번에도 말씀하셨지만 300몇 억 원에서 빚 갚아서 2013년도 때 211억 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채권이 남았다. 이거에 대한 이자가 3.5%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측정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최대한의 예산반영을 이렇게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아주 기술적인 조그만 배려를 통해서 저는 공주시가 더 많이 재정이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액 수납액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670억 원에 대한 6870 그러면 우리가 징수액을 봤을 때는 거의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징수결정이 대부분 어느 정도 예측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비율로 세우는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징수결정에 대비해서 예산액을 몇% 정도 세운다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수납액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지방세 세입을 말 그대로 추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그다음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이나 이번 2회 추경에 회계연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 끝난 다음 2월 달 이후에 승인을 받겠지만 승인받기 전에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2회 추경 때 쓰는 재원입니다.
특히 지방세 수입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잡냐면 지난 3년간 동안 지방세를 징수한 추이와 또 2015년도에 세목별로 특수한 요인을 분석해서 징수 가능액을 전액 계상하는데 이 부분이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우리가 재정에 지출에 예산에 편입을 하면 가장 근소차이로 갈수록 예산편성이 잘됐다고 하는 그런 평가인데요. 특히 600억 원 이상 됐던 부분은 이번에 말했던 부분은 4대강사업 때문에 하천골재판매사업이 약 18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시켜서 잉여금 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컸던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은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포함……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도 3년 동안 비슷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얘기하신 것은 일반회계만 300억 원이라고 얘기했고 올해 특수했다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전체 공주시 살림에서는 2011년, 12년, 13년 똑같이 거의 600억 원 정도의 잉여금이……그러니까 저는 이게 혹시 기획부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떻다는 그런 비교평가가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거의 소유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재원가지고 그다음 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에 대한 %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비율이다. 라는 것들이 계속 있냐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과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 다른 시군과 비교 그것은……
김동일 위원   
아니, 비교를 하셔야지요. 왜냐면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순세계잉여금 남긴 것을 다음연도에 재원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운영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산결산에 대한 예산원칙에 굉장히 위배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1월 1일자에 세워서 12월 31일까지 거의 잔액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에 기획담당관님께서 이걸 남겨서 다음연도에 한다는 부분들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해 당해 연도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잉여금에 대한 재원 수치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되는 것처럼 일반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지만 세입세출 끝나는 것은 2월 28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지금 현재 내년도 것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입추계를 잡을 때 가장 근소차로 가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물론 이게 제가 예산을 어떤 게 잘했다고는 모르겠어요. 저도 더 공부를 서로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최대한 충남이든 충청권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우리와 연관이 비슷한 지역의 예산규모에 있는 곳들이 순세계잉여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결산 비율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쨌든 간에 비교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혹시 비교대상이 있는데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세입은 세무과에서 전망치를 저희들한테 세입재원을 제출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역시 참고해서 다른 시·군에 어떤 잉여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한 번 분석할 때 자료를 따로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튼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를 되시는 대로 주십시오. 충남지역이든 아니면 저희와 같은 시에 관련된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 뽑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결산을 하면서 봤던 것들이 600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한테는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더 해서 해주시고 비교대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한상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본 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먼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자료는 회계과의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안전관리과의 어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경제과의 정안농공단지 공동식당, 도시재생과의 제민천변 도시계획도로 건설 관계는 해당 부서장이 우선 부서의 예산안 설명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 설명과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읍·면·동 소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쪽 주요부분만 설명하는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체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6257억 원, 일반회계가 5435억 원, 특별회계가 822억 원, 중간부분에 제7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43억 원입니다.
그리고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 원입니다.
당초에 63억 원에서 42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전체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존 5796억 원보다 금번 추경재원은 461억 원이 증액돼서 전체 6257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증액된 461억 원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가 7억 5000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이 61억 원, 지방교부세가 31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억 5000, 국고보조금 등 11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29억 원 총 4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2쪽입니다.
일반회계는 400억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7억 5000, 세외수입이 41억 원, 지방교부세가 31억 원,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 내부거래 187억 원, 14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5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16쪽입니다.
기능별입니다.
전체예산 6257억 원이 공공행정부분이 293억 원으로 약 4.6% 공공질서가 144억 원으로 2.3% 교육이 41억 원으로 0.6% 문화 및 관광이 590억 원으로 9.4% 환경보호 779억 원으로 12.4% 사회복지가 1223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19.5%입니다.
취약계층이 612억 원으로 9.8%에 해당됩니다.
보건이 116억 원에 1.8%입니다.
17쪽에 중간부분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751억 원으로 12.0%입니다.
22쪽부터는 전체예산에 6257억 원에 대한 시정담당관부터 기획담당관 각 부서별로 예산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30쪽에 전체예산에 이것은 성질별입니다.
전체 6257억 원에 대한 인건비가 732억 원으로서 전체 3억 9000이 이번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과 그 밑에 물건비, 여비 등 성질별로 분류된 예산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세부적인 세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지방세 7억 5000은 지방소득세가 138억 원에서 145억 원 전체 7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폐열판매 수입은 금번 폐열관을 검상농공단지에 판매할 경우에 4억 2000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중간 하단에 경제과 유구자카드 관계는 1필지에 약 3,300㎡를 분양해서 2억 4200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50쪽, 중간부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귀속액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총투표수의 득표율대로 기탁금에 대한 부분이 15% 이상일 때는 기탁금 100%, 15% 이하일 때는 50%, 10% 미만일 때는 0%입니다.
남은 세입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통교부세가 당초 2173억 원이었는데 금번에 20억 원을 증액해서 219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 하단입니다.
조기집행 우수 시·군 인센티브는 조기집행에 대한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부서별로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입니다.
52쪽부터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82억 원이 증액됐고, 그 내역은 52쪽부터 53쪽, 54쪽 특히 54쪽 중간에 많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전체 100억 원 중에서 12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중간에 농업과에 이 내역은 399페이지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사업에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기업유치에 대한 기업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국비가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62쪽,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68억 원에 편입 기정액이 168억 14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31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질의하기 전에 몇 말씀 여쭈고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시덕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담당관님에게 이모저모를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첫째, 추경의 동기가 무언가 둘째, 우리시 재정운영 여건은 어떠한지 셋째, 추경예산의 편성기준이랄까 아니면 편성기준방향이라고 할까 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예산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결산 오늘 승인이 끝나면 2월 28일까지 전체적인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때의 재원이 조금 전에 김동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재원이 발생해서 추경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여건은 시정질문에서 많은 걱정이 있으셨지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 2200억 원이라고 하는 보통교부세가 그동안 계속 감액된 부분이 없고 계속해서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그동안에 세종시로 3개 면에 21개리 전체 인구 5,600명이 감소가 됐다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가 그동안에 계속 증액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앞으로 재정여건은 더 크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시정질문에서 계속 걱정해주신 복지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앙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보전을 하려고 하냐면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쪽을 작년에는 전체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정하던 부분을 이번부터는 증액을 시켰던 부분 10억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 6% 로 해서 11%로 증액을 앞으로 시켜줍니다. 복지예산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어려웠던 것이 김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연금에 대한 예산이 지금은 7월 1일부터 했어도 267억 원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도분 예산은 지금 추측한바 약 400억이 필요한데 시비가 약 64억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에 대한 보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지방소득세라든지 중앙에서 다른 비율을 높여주는 시점에 와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시 수입이 490억 내지 500억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세가 크게 증액되리라고 판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해도 금방 지방세가 늘어나는 그런 추측도 안 되고 다만 중앙에서 보전하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증액돼도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재정여건을 현시점보다 더 어렵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안행부와 관계지난번에 현재 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주시 출향공무원에 대한 부분과 서울사무소와 연계해서 보통교부세를 계속 증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65세 노인의 비율이 19.8%입니다. 그럼 20% 미만은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을 국비 80%인데 20%가 넘어가면 국비가 90%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된다하더라도 노인비율이 20%이상이 되면 전체 국비를 80%에서 90%를 상향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성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고 모든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또 하나는 예산편성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또 편성 후에는 지방재정분석이라고 해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분석을 하기 때문에 편성 전, 편성 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자립도는 적지만 보통교부세에 대한 46% …… 보통교부세의 증액 또는 중앙부처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앞으로 예산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1쪽 봐주십시오.
전년도이월금이 약 38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제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월금이요?
윤홍중 위원   
이월금.
○기획담당관 황교수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홍중 위원   
11쪽.
전년도이월금 나온 거 맨 위에 37억 7900 약 38억 정도
○기획담당관 황교수   
모든 게 예산결산이 다 끝나야 이게 이월하든가전년도에는 사실 추측으로 잡기 때문에 아까 김동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추측에 대한 고도의 기술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액수가 큰 부분이 그런 겁니다.
윤홍중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이월금이 딱 되면 1회 추경에 모두 편성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됐나 해서 물었고요.
다음은 49쪽을 보면 교통과와 경제과인데요. 교통과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 사용료가 세입이 완료되었다고 나왔거든요, 1900 얼마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액이 경제과 세입이 완납됐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시기에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교통과의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홍중 위원   
교통과 맨 밑에 보면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 있지요. 사용료가 세입으로 완료됐다고 나왔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1905만 1000원.
윤홍중 위원   
그거하고 경제과 유구자카드 산업단지 공유재산 매각해서 세입으로 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조치가 끝난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게 괄호내용을 보시면 산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은 2013년도 올 12월 말까지 대한 내역이고요. 그 위에는 2014년, 2015년 이것이 이용자별로 사용료를 보면 삼흥고속 2400만 원, 시민교통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 2300만 원, 모범운전자가 136만 원이고요.
유구자카드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 필지가 팔렸습니다. 3309평방미터인데 약 평방미터당 7만 3000원 정도 이미 분양이 돼서 세입을 편성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왜 물었냐면 교통과와 경제과 거기에 세입을 잡힌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기에 잡았는지, 잡은 시기를 물었던 거고요.
그 수입 잡은 내역이 여기에 왜 명시 안 되어 있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산서가 사용내역까지 여기에 다 기술할 수 없고 양이 많으니까 제목만 넣은 것이 그래서 지금 심의하실 때 담당과장한테 질문하시면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을 마이너스로 세우신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지요.
김동일 위원   
죄송합니다, 62쪽. 일반회계.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이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선거와 관련됩니다. 공주시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선거물을 못 보니까 저희들한테 전입을 받았다가 끝나고서 다시 결산해서 반납한 ……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로 세웠다는 것은 저희가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지원청에서 이만큼 돈을 받았다가 돌려줘야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렇지요. 200만 원.
김동일 위원   
200만 원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교육감 선거비용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전입금이 -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기타 특별회계를 위해서 나머지 전입금은 어디어디에서 발생된 전입금입니까? 일반회계 말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 주차장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주차장특별회계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갔다가 남은 것은 다시 전입금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공식명칭이 내부거래라고.
김동일 위원   
내부거래라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내부거래는 그게 가장 많은 건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기획담당관 황교수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넉넉하면 주차장이 됐든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됐든 공기업 특별회계가 많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그쪽 특별회계가 잘하도록 돼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내부적이지만 저희들은 상하수도과하고 저희 기획부서하고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전출을 많이 해주면 다른 재원이 줄어들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적당하게 건설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출을 해주는 거지요.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정광의   
시정담당관 정광의입니다.
6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68쪽 기타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있지요. 상반기 예산액 전부 집행이 다 됐습니까?
○시정담당관 정광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24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증액됐지요?
○시정담당관 정광의   
지금 저희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총액 계상된 예산에 남아있는 예산을 가지고 당겨썼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69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지요. 행정운영경비와 행사운영경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시정담당관 정광의   
행정운영경비하고 행사운영경비요?
행정운영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홍중 위원   
68쪽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경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다른 게 뭐가 다르냐고 질문한 거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편성목을 그 내역을 72쪽을 보시면 나옵니다. 앞에는 총괄이기 때문에 내역은 72쪽에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시민과의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가 갑작스럽게 4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누구랑 만나는 겁니까? 시민과의 만남의 날이라고 해서 400만 원을 추가시켰는데.
○시정담당관 정광의   
지금 이 사안은 시장님 취임하시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여성단체임원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담당관 소관으로 봤는데 이게 아니었나.
무슨 심사위원들 있지요.
수당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한테 물었어야 되겠네. 기획담당관님, 심사위원들 수당 있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수당이 7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1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윤홍중 위원   
1시간이 넘으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1시간이 추가됐을 때.
윤홍중 위원   
한 시간이 추가됐을 때, 수당이 그때그때 바뀌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인사담당관 원가연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 있지요. 거기가 몇 분이에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 인원은 지금 남부까지 늘어서 지금 정확한 인원은 6명인가 5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반은 정식으로 되고 반은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대우를 못 받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 분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벌써 몇 번째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얘기할 때마다 검토해보겠다 어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결해줘야 하잖아요. 같이 일하면서도 대우는 똑같이 못 받고 그런 차등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과장님이 힘들게 시장님과 잘 판단을 하셔서 그분들이 사실 1~2년 된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 넘게 고생한 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한참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입안을 해서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로 공무원 자녀교육수당이 그러면 내년도에 없어지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내년도에 없어지고
김동일 위원   
그럼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시설을 만들거나 위탁시설한테 주던지.
김동일 위원   
그럼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희가 내년 1년은 유보기간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년까지는 예산 세우실 거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유보기간이 있는데 지원금은 뭐냐면 수당은 안 나가지만 우리가 그 안에 계획을 올해 방침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말씀하신 것은 1년간은 유보기간이 있으니까 그냥 어쨌든 보육수당을 주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무슨 말씀이시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당장 보육시설을 짓는다거나 한다고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이 방침을 받아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렇게 하고서 해야 될 것이고요. 위탁할 거라고 하면 위탁한다고 하는 그 방침을 받는 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는 2015년까지는 어쨌든 나오고, 보육수당 지급을 하시는 거고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2015년에 지급을 안 합니다.
김동일 위원   
지급을 안 하고,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김동일 위원   
내년에는 4억 4500만 원이 그럼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대신 위탁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시청 안에 시청 어린이집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계획들도 세울 수 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래서 시청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방침이 나면 일단은 위탁을 하도록 해놓고 그렇게 하고 짓고 나면 그쪽에다가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위탁이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직영을 해야 되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짓기 전까지는 다른 데에 위탁을 줬다가 지으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위탁은 여기에 자녀들을위탁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지요? 지정할 겁니까, 다른 사설 어린이집을?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한두 군데를지금 여력이 그렇게 큰 데가 없잖아요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사설 민간어린이집에 지원금 형식으로 준다는 얘기같이 들려서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금액을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위탁 나가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지어야지요. 지어야 되는데 지금 청사도 줄여가지고 지을 데가 있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것은 위치 조금 떨어져도 되니까.
김동일 위원   
또 예산 세워서 지으려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게 뭐냐면 시청 주변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던지
김동일 위원   
아니 보육기관이라는 것은 어디 구청 어린이집이든 어떤 청사 어린이집들은 안에 있지요. 누가 떨어져서 하려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안에 두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뭐하면 멀더라도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청사가 그렇게 작은데 지을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원래 지금의 청사보다도 줄였으면서도.
○인사담당관 원가연   
별도로 임차를 하던가 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고요.
한 가지 아까 직원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 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의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또 그만큼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제가 조금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직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이 안에 대한 어떤 부분들 - 만약에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들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어떠한 재판이 발생하든 시설을 낭비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시고 이런 부분들 다른 데에서는 다른 데 다 하니까 우리도 평균 따라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익에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하셨는지 저는 솔직히 요즘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지 않느냐.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복지, 공무원들 임금,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면서 정말 계약직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평균 따라서 그럼 다른 데 평균 따라서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십시오. 왜 다른 데는 계약직에 대해서 그렇게 해놓고서 공주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다 따라가신다면서요. 다른 데 36구좌인데 우리는 16구좌밖에 안 되니까, 반밖에 안 되니까 - 콘도도 제가 얼마큼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하시려고 하는 노력들, 시간 늘려달라고, 휴가 늘려달라는 것들 이거 다 통과시키고 저희가 그런 거 반대한 적 있습니까?
왜 그런 거는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계약직들 계약직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짜고, 무기계약직 일 단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짜고, 도대체 왜 그렇게 짠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제가 엊그제 말씀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모순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까도 답변에서 이 부분은 언젠가 는 짚고 넘어가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갖고 진짜 연차계획수립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연차계획수립하기 전에 다 자르실 겁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김동일 위원   
연차계획수립하기 전에 자르실 거 아니에요?
이번에 사회과 사례관리사들 이번에 통보하셨지요? 사회과의 사례관리사들 계약직들 이번 연도까지하고 계약해지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아니고 공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건강관리사업이나 사회과
김동일 위원   
아니 공채로 하신다는 얘기 어떤 의미이신데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하면 경력 재직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하시는 분들 기득권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업무 현실상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사는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분들도 여태까지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는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11개월마다 그런 업무축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계속 채용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사람으로 11개월씩 계속.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례관리사가 굳이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계약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계약해지 통보하셨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사회과는 한 게 아니고 나래원 거 하나가 있어요.
김동일 위원   
사례관리사 제가 알기로 계약해지 통보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인사담당관 원가연   
우리가 해지 통보한 거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없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예.
없고 나래원에 지금 나래원에 한 분만 있고 나머지 그분들은 몇 년을 하더라도 뭐냐면 그 자체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예요.
제가 사실은 나래원분들 안타깝습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계약직으로 기간제를 뽑은 부분은 어쩔 수 없지요. 솔직히 저도 안타깝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5~6년 동안 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1년씩 계약하는 것조차도 왜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 갖고 소극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니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우선적으로 해결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김동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부분들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랬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랬다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그렇게 그분들까지 계약해지하려고 했다는 움직임들이나 실제 통보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저희가 통보 ……
김동일 위원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전에도 5~6년씩 했던 분들 무기계약직 전환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서 자르려고 했던 게 뻔히 그분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그냥 생사람 잡는 겁니까?
그분들도 지금 그런 얘기 들으며 위기감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렇지요,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직무분석을 진짜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건소 쪽에서는 직무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많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줄여놓고 그렇게 가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김동일 위원   
제가 여기서 이게 행감자리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무분석이 왜 인사과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그거는 우리가
김동일 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각 부서에서 계약직을 인사과로 다 몰으셨지요.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먼저 시장님이 몰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게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몰았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맡고 있는 전담 간호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지금 그 세대를 따질 부분이 아니고요. 세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중에서도 실질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조금 거동할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해서 ……
김동일 위원   
아니 과장님이 현실적인 가능한 부분들까지 따져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알고 계세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그런 내용은 제가 들었으니까요.
김동일 위원   
들었다는 것보다 직접 가보셨냐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가보지는 않았는데 직무분석한 게
김동일 위원   
그러면 몇 세대인지 아시겠네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여기에 부정적으로 들으시니까 그래요. 지금 한 세대가 맡고 있는 데가 300세대에요. 방문간호사 1명이 맡고 있는 데가 3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개월씩 바꿔가면서 내가 보기에 3~4개월은 직접 찾아가면 끝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300세대 찾아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직무분석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럴 수 있지요. 그중에서 진짜 그런 방문간호사의 케어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 지적해야지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만큼 그 일이 연속성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 2년 후에도 계속 연속성을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보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느낌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직이 갖고 있는 느낌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상여금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용이?
○인사담당관 원가연   
등급성과에 의해서 등급별로 S등급부터 4개 등급으로 나누어가지고 그 성과에 대한 거를 평가해서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조금 더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등급으로 나눠서.
김동일 위원   
그런데 상여금 책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정원으로 책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당초에 정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정원이 다 성과상여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책정을 하신 건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아, 정원으로 산정을 한 게 뭐냐면 그 연간에 얼마나 공무원이 충원되고 나가고 이런 거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정원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놓아야 되잖아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획실에 가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예산 중에서 저는 공무원을 깎는 게 아니에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일정부분 공무원의 비율에 의해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 세우는 거 보시면 대부분 공무원 정원 곱하기 얼마에요? 뭐에 상관없이.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산편성 대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굳이 왜 그걸 부서에다 쟁여놓는 바람에 사실 써야 될 데를 못 쓰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만약에 결산보면 아마 잔액이 남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공무원들 깎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과다해서 세우시는 거지요. 성과상여금을 1000명이면 1000명 다 받게 하겠다는 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런데 편성기준을 기본적으로
김동일 위원   
편성기준을 기획실과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지금까지 받는 층이 몇 %였다고 하면 그렇게 세우십시오.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인사담당관 원가연   
그건 기획실과 상의해서 그렇게 ……
김동일 위원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3억 7000이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맞아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동일 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꺼내다보니까 저도 시정질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싶었었는데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 한분한분 사정을 들어보면 굉장히 절절합니다.
그분들이 가장이고 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많은 돈을 수령하지 않지만 또 그것을 가지고 생활에 보태쓰고 하는데 그나마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확보되면 덜 하겠는데 그거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 저도 충남에 있는 시ㆍ군 사례를 짚어보니까 계약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해서 계약직이 거의 없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거 아시지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박기영 위원   
우리 공주시도 최대한 여건개선을 해서 그런 계약직들을 최소한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당연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리고 물론 우리 인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시지만 바로 뒤에 기획담당관님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막 시작이거든요. 보니까 각 기획담당관실, 인사담당관실 또 읍ㆍ면ㆍ동에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편성된 것을 집에서 한번 훑어보니까 - 물론 필요하지요. 시장님께서 읍ㆍ면ㆍ동 순방을 하시면서 많은 시민단체, 마을에서부터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나 고충,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셨고 또 단체별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청취하셔서 이번 예산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곳곳에서 제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재원들을 앞으로 계속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해주면 내년에는 없을 거 같은가요? 또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나누어서 불요불급한 데 따져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한 번에 왕창 집어넣어놓고 또 어떤 데는 내가 써야 할 가용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잡아가지고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수요를 잔뜩 잡아서 쓰다가 나중에 남아서 집행잔액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10%정도 가깝게 이월금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 이런 집행잔액 제가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꼭 필요한 부분들에 못 쓰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은 약 5%이내로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점 우리 인사담당관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   
정보감사담당관 김종문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이거는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공주 보훈공원이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령왕릉 앞에.
○사회과장 곽휘성   
예.
김동일 위원   
이거에 대해서 하나 간단하게 - 거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너무 잘 조성하셔서 좋아하시는데 안에 위패함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이 뭐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위패실입니다.
김동일 위원
위패실. 위패실을 지금 언제 개방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곽휘성   
개방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각 보훈단체에 열쇠를 줬습니다. 그 단체 회원분들이 평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굉장히 개선사항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무령왕릉에 오시는 분들이든 사실 관광객분들조차 그 보훈공원에 와서 위패실을 둘러보시는 것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셨어요. 그런데 보훈단체 같은 데에 열쇠를 줘가지고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열어놓으면 관리의 문제가 있으니까그건 앞으로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거기를 상시적으로 제 생각에는 며칠부터 개방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 위패함까지 보고 가는 하나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시민들조차도요.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보훈단체에만 열쇠를 줘서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을 거 같습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방안을 강구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말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순서입니다마는 복지과장이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오후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13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신 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렬   
회계과장 김병렬입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주차장 조성비로 5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항은 시청사 제2주차장 조성비로 38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 부지매입비를 1회 추경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공부상 주택가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정한 결과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감정을 해본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실면적이 일부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고 또 거주자들의 거주이전비라든가 이주정착비, 이사비와 또 세입자들이 있어서 세입자들에 대한 거주이전비, 이사비 등이 추가요인으로 발생해서 5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비용이 다 들어갈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되지만 남는다면 설계비 등에 사용하려고 5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상단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치연   
세무과장 원치연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문화체육과장 심규덕입니다.
15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153쪽의 동학사 야외무대 설치 장소가 어디에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 돼서 상가번영회와 마을회관과 계속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처음에 원하던 장소는 하천에다가 예치금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데 그건 하천법상 불가능해서 다른 위치를 찾아서 토지매입비랑 설치비를 합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야외무대가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좀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전에 그 서울식당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우영길 위원   
서울식당 하천을 복구해서 사실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 그게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제가 같이 동행하자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토지에다가 이게 설치하면 교통이든지 흐름이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또 하나는 게이트볼장 점수판 설치가 이게 8600만 원 서있는데, 이게 공주시 게이트볼에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한 군데에 하는데 약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43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영길 위원   
예, 해주시고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깔았잖아요. 지금 계룡면에 두 군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만 가면 그분들이 게이트볼장 손질을 다시 해달라고 어르신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시 문화체육과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한다는 거야, 그때.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설치할 때 게이트볼장 회장이라든가 누구를 오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사실은 사전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와가지고 설치하고서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런 부분은 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설계과정에서부터 관련된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 보수를 그분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게이트볼장 회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모순점이 있나를 판단하셔서 게이트볼장의 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예, 간단히 몇 말씀드립니다.
공주시에서 내포시조 경창대회 하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윤홍중 위원   
그것은 지원금을 시에서는 안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엊그저께 시조경창대회에서 쓰였고 또 내포경창대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경창대회 한 시조가 공주가 두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시조경창대회가 그냥 전국시조경창대회라고 엊그저께 문화원에서 한 번 했고요, 또 내포제라고 충청도권 시조하는 대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포시조경창대회할 때 참석을 해보면 그 지원금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행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는 많았는데 지원금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 그래서 시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차피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700만 원입니다.
윤홍중 위원   
700만 원입니까?
시에서? 아, 그렇구나 하여튼 그분들이 협조하게 하는 것은 못할망정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단체들이 하도 많다보니까 다 지원하기가……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늘상 참석하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곡사에 야외무대 있지요? 그것 때문에 형평성 원리에서 동학사에다가 야외무대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형평성보다는 동학사 쪽에 대전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수통골 같은 게 생기고 계족산 같은 게 많이 생기니까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거기 계신 분들이 큰 염려를 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린 프린지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되는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또는 충청남도를 떠나서 많이 증가됐는데도 야외무대가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 같은 경우는 마곡사에 있는데 마곡사는 토요일마다 이렇게 거의 공연을 하는데 거기도 한 200여명 이상씩 관람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운 위원   
지금이요, 야외무대가 전국적으로 흉물이 되어 가고 있어요, 흉물이.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저희 시내에도 야외무대를 많이 만들어서……
이종운 위원   
시내 말고요, 지금 야외무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객들이 감소된다고 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다, 형평성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증가되는 데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야외무대가 흉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형평성이나 그런 전시행정이라든가 이거 한다는 것은요, 우리 순수 시비만 잡혀져 있죠? 제고해야 돼요. 그런 데이터도 없이 형평성이나 어떤 관광객 감소 어물쩡하게 관광객 감소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좋아요. 만약에 서 갖고 우리가 건립을 했을 때 나중 문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동학사 상가번영회에서 활용계획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동아리 초청해서 계속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부단체나 일부 어떤 무엇 때문에 다 요청을 하면 우리시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한 17%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황교수 과장님 17%입니까?
12.5%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종운 위원   
맞지요? 12.5%에요. 이거 제고해야 합니다.
진짜로 데이터를 의원님들한테 줘서 이걸 해야지 그렇게 안 해갖고서 한 번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저도 이거 갖고 전수조사를 해봤거든요. 2/3가요, 흉물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또 관리비 들어가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하고 하겠습니다.
이종운 위원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이종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물론 필요하면 꼭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마곡사는 신록축제 때 한 번 정도 사용하고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억 3000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상가 많이 있는데 토지매입비로 평당 한 300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평 미만으로 토지를 사서 무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7억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할지도 모르는데 결정이 안 되어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거기 공터들도 많이 있고 찾고 있는 데가 제방 쪽에다 할 수 있고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상가 주변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서 이정도 예산이 소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그걸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토지매입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하천 쪽은 하천법상 어렵다고 와서 좀 어려운데……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게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 무대도 중요하지만 무대 주변에 객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렇지요? 무대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무대하고 일부 공간 만들어서 대개 프린지공연 큰 무대를 1년에 한두 번 쓰는 무대가 아니고 주말마다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프린지공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프린지공연을 한다면 삼거리 로터리 있는 데서부터 아니, 동학사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그 정도 그 구간 내에 해야 프린지공연도 가능하고 또……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예, 주차장 위쪽으로 해야지요.
박기영 위원   
오가는 사람들 행인들 아니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런 공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쪽에 이만큼 시설을 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사실은 토지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런 공연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여기는 계속 방치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상가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해서 더 그쪽에는 위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위치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건축비 여러 가지 경비들을 잘 추계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마곡사 쪽에 있으니까 우리 동학사 쪽도 필요하다.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확보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동학사 쪽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고 상가들이 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 지원할 수 있는 방안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뭐 있나를 찾다가 그렇게……
박기영 위원   
관광객 줄어드는 게 공연 장소에서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유인할 수 있는 매리트 같은 것을 집어넣으려고……
박기영 위원   
실제 그런 좋은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필요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해야지요. 그런데 하는 과정 계획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사숙고 하고 관계자 여러분들과도 심도 있는 그런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심규덕   
직접 나가서 몇 번 만나보고 통화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앞으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홍기석   
관광과장 홍기석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 관광레저이벤트사업 1억 2000이라고 했지요?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백제문화제하다가 기타 이벤트사업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억2000만 원 중에서…… 이게 60회 백제문화제를 맞이해서 백제문화제 분위기에 맞도록 이벤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사업은 대개 지금까지 추진사업이 유구에 우렁각시 축제에 2000만 원, 또 국고개 역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종운 위원   
하나, 하나씩 불러보세요. 천천히요.
○관광과장 홍기석   
대중음악회라고 기독교연합회 문화탐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또 로켓 발사 및 경비행기에 2000만 원, 또 수학체험이 있습니다.
이번 백제문화제 기간에서 하는 것인데 수학체험 또 백제문화제 홍보 합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무령왕 또 한일 친선교류 이 프로그램에 1000만 원 백제문화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타 프로그램에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예, 좋아요. 경비행기 무료탑승이 2000만 원 잡혀있죠? 2000만 원이 우리 시민들이 무료탑승 몇 명이 하십니까?
○관광과장 홍기석   
무료탑승에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작년에 50명 정도 얘기가 됐는데 그거를 무료로 금액을 못하고 일부 할인이나 3만 원씩 받았답니다.
받아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종운 위원   
얼마씩이요?
○관광과장 홍기석   
3만 원이요, 1인당 3만 원씩
이종운 위원   
무료탑승이 2000만 원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명이든 2명이든 무료탑승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2000만 원이라는 보조를 받아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말 그대로 자기들 멋대로 2만 원도 받고, 1만 원도 받고, 3만 원도 받고, 4만 원도 받고 했어요. 그런 것도 전수조사 안 하고 자꾸만 예산을 이런 데 세워야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관광과장 홍기석   
이게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활용한 것인데요. 그게 10일 동안에 경비행기를 갖다가 로켓 발사를 만들고 조립하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무료탑승체험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이종운 위원   
제가요, 거기 인근이 저희 집이에요. 체험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보지를 못했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확인 안 하시고 그런 어떤 보고 올라오고 이벤트 사업이라고 올라오면 다 그걸 해주면 아까 자꾸만 지방재정자립도도 황교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고요, 제가 어제 시정질의할 때 심의위원회를 집행단체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는요,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금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개월 해서 6000만 원이 예산절감이 됐어요.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공직자 분들한테 예산절감 하면 포상금 준다고 되어있지요? 한 번도 안 주셨다고 받아간 분들 없다고 했지요? 이것을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이것이?
○관광과장 홍기석   
그렇지 않아도 우려하시는 이종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제 때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왔는데 이번 백제문화제 때 보조금 시책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도 전 과장님들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에는 우리가 특별히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보류사업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던 문제를 그냥 나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종운 위원   
예, 공감하고요. 진짜 그렇게 해주셔야 해요. 집행부 계신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진짜 시민만 보고 진짜 꼭 좀 해주십시오.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 분들도 꼭 명심해서 참 살맛나는 공주 경제는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살만한 공주가 되게끔 노력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전경일   
무료탑승자는 미리 어떤 사람 무료탑승할 것인가 몇 명이 할 것인가 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하셔야지 그거 누가 누구인지 대상자도 없는데 아무나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탑승자 할 사람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몇 명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받아서 계획대로 하세요.
○관광과장 홍기석   
계획은 50명 들어와 있고 받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해서 본 주무대 옆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위원장 한상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과장님? 170쪽에 말이에요 신원사 노사나 불괘불탱 보호각 건립 거기가 5억 8700 계상이 됐는데 원래 이게 기정액은 6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감리비로 1300만 원을 분할시켰는데 원래 건축법에는 원래 설계 감리 아닙니까?
설계 감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설계 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홍중 위원   
예.
○문화재과장 오명규   
설계 감리비가 지금 동학사 목조……
윤홍중 위원   
아니, 신원사 노사나 불괘불탱 보호각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1300만 원 시공 감리비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설계 감리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어쨌든 이것은 감리비만 계상한 거 아닙니까?
1300만 원이?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상 설계한 분이 감리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산정되거든요. 여기는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감리도 별도로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희 시공하는데 있어서 부실공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윤홍중 위원   
아니, 당연히 있어야지 있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본위원 이야기는 설계 감리 설계한 자가 감리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구태여 분리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얘기거든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설계한 사람이 감리까지는……
윤홍중 위원   
계장님 설명하세요.
○문화재관리담당 어윤호   
설계 감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감리는 법상에서 감리대상만 감리하게 되어있고 정상 감리는 별도로 감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조그만 같은 경우는 설계했기 때문에 감리를 같이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설계 감리를 같이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건축법상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반 건축을 하는 것을 볼 때 일반 건축을 보면 지금 설계 감리냐, 설계 및 감리를 하게 돼 있어서 설계한 분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어윤호   
그건 감리할 때는 감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도보존담당 이장호   
별도로 설계 따로 감리 따로 하는데 그걸 묶어서 같이 비용을 하는 거지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분리를 시키면 설계비 플러스 감리비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감리비만 별도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설계 감리를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서 거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감리비만 나왔잖아요, 감리비만.
○고도보존담당 이장호   
문화재보호법에요, 그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일정 얼마라고 하면 감리자를 감리용역해서 감리비를 별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글쎄, 사찰 일은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건축상 보면 거의 설계 감리입니다.
물론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분리는 시키지 다만,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분리됐기 때문에 이건 다시 내가 깊이 알아보고 질의할 것이고 한 번 알아보세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금액이 6억 원에서 민자로 1300만 원을 분리해서 감리비로 계상했거든요. 밑에 끝에 보시면 5억 87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있고 거기에서 1300만 원을 잘라서 위에 감리비로 한 것인데 민자로 주고 지금 지침상에서는 제가 2억 원 이상의 감리를 주도록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의원 이야기는 뭐냐면 건축이잖아요. 문화재건축이든 일반건축이든 그렇지만 감리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감리 별도로 지정 했는데 지금은 설계 감리를 해서 설계한 분이 감리까지 책임을 지고 하는 걸 보면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6억 원이 계상돼서 1300만 원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따질 것 없이 건축법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74쪽, 박동진판소리전수관에 수도공사가 1300이 서 있는데 그동안 어떤 물을 먹었어요? 거기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하수 물을 먹었습니다.
지하수를 먹어서 흙탕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관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는 상수도는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몇 가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가 그 동네로 들어와 있나요? 현재 지금요? 전수관 그 마을에
○문화재과장 오명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기는 지하수 자체를 먹고 있는 것으로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지하수는 오염돼서 못 먹고 수돗물을 먹어야겠다고 해서 1300 계상했는데 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마을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느냐 묻는 거거든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들어와 있어서 거리가 얼마큼 되고 해야 금액이 산출되는 거지
○문화재과장 오명규   
106㎡로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그건 알았고요, 방금 질의했던 감리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전화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주역사 영상관이 읍사무소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선축건물까지 포함해서 영상관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읍사무소 건물만 영상관으로……
김동일 위원   
그러면 그 뒤에 건물은 이름이 뭡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 뒤에 고도보존협의회 사무실 말이지요? 그거는 고도보존협의회 사무실로 이렇게……
김동일 위원   
건물 이름은 없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통합돼서 역사영상관이랑 주민협의회랑 다르게 전기요금도 책정되는 겁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쪽에는 별도로 저희가 전기료는 내주고 있어요. 그것까지도.
김동일 위원   
거기 전기료 일반운영비로 하나요? 문화재과 일반운영비에 사무실 것까지 들어가는 형식입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김동일 위원   
거기에 대한 무인경비용역료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운영비로 하는 것이지요? 문화재과.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쪽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없고 이쪽만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도 그런가요? 혹시 문화재과 일반운영비에 고도보존협의회 사무실 말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일반운영비에서 주고……
김동일 위원   
다른 별채라든지 별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운영비도 내내 문화재과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마곡사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마곡사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돈을 안 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은 고도육성 그 건물만 그런 것인가요? 거기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나요? 건물자체를?
○문화재과장 오명규   
지금 육성협의회에서 강정길 이사장님하고 매일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그쪽으로 사용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관리 아니, 전기료만 대시는 것인가요?
○문화재과장 오명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쪽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나 저쪽에서 하나……
김동일 위원   
저는 문화재과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운영비는 문화재과가 본청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료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별채건물 같은 경우도 부서가 다른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표시까지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도보존에서 100만 원을 썼고, 문화재과 자체적인 일반전기요금만 따졌을 때 여기는 만약에 30만 원만 썼어. 그래도 문화재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과장 오명규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부기를 했던 것이 공주역사영상관으로 구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김동일 위원   
아니 영상관은 그런데 지금 아까 고도육성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 포함돼서 계속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표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그걸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오명규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과장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하신 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이준배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무엇이지요?
○위원장 한상규   
아,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토지과장 이준배   
토지과장 이준배입니다.
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착오가 많이 생긴 게 있거든요. 당초에는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후에 각 호마다 도로명 번지도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거 하고, 각 주택에다 도로명 번지를 붙여놓은 거 하고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서 우편 배달하는 분들이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이제 이미 부여받은 주소로 거의 다 행정이 전부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에다 붙여준 것이 맞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토지과장 이준배   
그것은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한 것은 땅 지번주소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걸로 해서 주소변환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주소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전이 됐다거나 당초에 주민등록 자체가 잘못되었다던가 번지 실제 지번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 파트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땅 지번으로 다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시정담당관 소관이지요, 주민등록 업무를 정정신고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지요,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는 일괄성 있게 토지 지번에 대해서 했던 처음에 했던 주민등록을 했던 한 가지로 정해서 해야지 토지로 정해서 주소지를 부여해놓고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주민등록이 안 맞아서 또 주민등록에 맞는 번지를 부여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토지과장 이준배   
다시 주민등록을 정정을 하면 실제 지번으로 땅 번으로 정정을 하면 자동변환 되게 되어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은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당시에 도로를 정해서 도로위에 좌측은 몇 번으로 정해주고 또 우측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뭐한 사람이 한 두 분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차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은 홀수고, 우측은 짝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됩니다.
짝수 쪽이라 홀수가 왔어도 고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동문서답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
○토지과장 이준배   
아니에요, 번호부여 기준은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에요. 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는데 이걸 길을 지번으로 20m정도 간격으로 집이 나중에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쭉 매겨놨어요. 그러면 땅 번지하고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주민등록이 일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윤홍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등록 정리가 되면 당초에 부여받았던 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토지과장 이준배   
주민등록을 실제 지번으로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길 번호로, 집 주소로, 도로명주소로
윤홍중 위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알려준 것 같다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되면……
○토지과장 이준배   
그런 경우는 전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정정으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간 개념이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정정개념으로……
윤홍중 위원   
예를 들어서 윤홍중이네 집이 도로명주소를 다 사용하고 있어, 누구든 다 내 번지를 알고 있어 이미.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다가 번지가 바뀌었어, 또 받았어. 쓰던 번지가 아니고 다시 부여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도로명주소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행한지가 한 2년 했잖아요. 했어도 지금……
○토지과장 이준배   
원래는 2년 시범운영을 하고……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혼선이 있는데 만약 지금에 와서 바꿔준다고 하면 바뀐 현 주소하고 신분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피해를 보냐면 알려지기까지 엄청난 세월이 가야하고 또 그것을 썼던 것을 다 바꿔야 하고
○토지과장 이준배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되어있던 길 번호로 바꿔준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다 흐트러져서 옛날처럼 도루묵이 되는 것이지요. 순서가 안 맞는 것이지요. 번지 순으로 딱, 딱, 딱,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지를 무시하고 기존번지로 갖다하면 여기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지가 이인면 이인리 100번지가 50집이라면 그 번지가 다 똑같이 가요. 지금도 그래서 땅은 다 분할이 돼서 다 번지가 틀리거든요. 각 도로명에서는 같은 번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윤홍중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도로명주소 부여받은 대로 그대로 가가호호 번지를 다시 정정해서 그 번지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질의를 한 거예요. 무슨 질의냐면 이상한 게 뭐냐면 이게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면만 딱 나오고 탄천은 월곡 안말길 쭉 나오잖아요. 이러다보니까 누가 어떤 집을 사는지 몰라 그래서 도시 쪽은 아마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면단위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대한 ‘리’까지는 들어가고 공주시 탄천면 무슨 ‘리’ 무슨 ‘안길’ 몇 번지 이렇게 해야만 혼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편물이 이상하게 오고 말이야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편물 혼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건의해서 면단위는 ‘리’까지는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이다 무슨 안길 몇 번지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지과장 이준배   
그 사항도 계속 건의는 하는데요. 이게 법이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읍·면 지역은 넓은데 사용이 안 되다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조견표를 딱 만들었어요. 무슨 ‘리’ 옛날에 ‘리’로 되는 것을 무슨 ‘길’, 무슨 ‘길’, 무슨 ‘길’은 무슨 ‘리’ 이런 식으로 조견표를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주고 이장님들한테도 마을회관 이런 데까지도 다 나누어줬는데 그건 조금 편리하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항은 계속 우리도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또 더 우스운 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각 마을 ‘리’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명도 다 없어지는 거라고.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장, 장승리 이장, 다 쓰는 거야 또 딱 폐기시켜버리고…… 하든가 그랬는데 그건 또 처음부터…… 도로명주소하고 실제 업무랑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히 마을 ‘리’까지는 명시가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강력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시오.
○토지과장 이준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시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해도 반영이 잘 안 되는데 계속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게 사실 도시는 편할 수도 있어요. 도시는 시골 쪽 면단위는 절대 맞지 않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토지과장 이준배   
예, 계속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입니다.
2014년도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   
방금 설명주신 것 중에 440쪽에 곰나루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 판매장 지붕이 노후 되어서 지금 기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싹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공예품 전시판매장 말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2층 식당하고 판매점.
박기영 위원   
수영장 옆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예.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내용을 몰라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보존지출액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있는 이게 어떤 사항인지 알려주십시오.
○공공시설관리소장 허희성   
교향악단과 국악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70% 도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원이 2명이 일찍 퇴직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여기에 대한 70% 도비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반환한다는 개념은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내내 지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
이게 수익으로 잡혀있길래 제가 어떻게 ……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실과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전 실과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국비와 도비를 작년에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비율 정산하는 겁니다. 국비 50%, 시비 50%이면 만약에 100원 중에 국비가 50원이면 전체 80원 달라면 국비40원 쓰고, 시비 40원 쓰고 20원은 반납 이런 겁니다. 비율정산해서 그다음 연도에 결산의 승인이 끝나면 반환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
김동일 위원   
그걸 2회 추경 때 했었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때 해야 돼요. 왜냐면 세입ㆍ세출 결산이 이제 끝나니까 그다음에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정기 추경 때도 하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거 빠뜨렸을 때 혹시 적게 나오면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실과 다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의 2회 추경 때는 이런 국ㆍ도비 보전지출을 이때 많이 작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그리고 정례 추경 때도 혹시 빠뜨린 거라든지 이후에 또 집행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전 실과에 거의 다 있습니다. 비율정산입니다.
김동일 위원   
비율정산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   
관광경영사업소장 전병득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석장리 세계구석기축제에 참여를 해주셔서 성황리에 잘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참여하신 관람객을 저희들이 분석했는데요 3만 3,000명이 오셔가지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성황리에 끝났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태경   
시립도서관장 김태경입니다.
453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저 기획담당관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김동일 위원   
아까 그 말의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기에서도 작은 도서관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4000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태경   
14만 원입니다.
김동일 위원   
14만 원이면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한번 섰을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태경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작년에.
김동일 위원   
작년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작년에 대한 결산분을 여기에다가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결산이 이제 끝났으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은 올해 1월 달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닌 거지요, 이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남은 거는 2013년도에 대한 거를?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올해 세워서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제 이해가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장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입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알고 싶은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식수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대략 한 달에. 년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사용하는 인원이요?
박병수 위원   
식사하는데, 식당.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하루에 약 평균 90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얼마씩 받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2000원입니다, 한 끼당.
박병수 위원   
그러면 2000원씩 받으면 이게 우리가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병수 위원   
부식자재 같은 것은 이쪽의 운영자들이 구입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식당이 이게 좀 적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현재 식당 의자가 52석이거든요. 저희들이 두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에 한 파트하고, 12시 한 파트 이렇게 2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전반적으로 지금 면적이 좁은 편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국악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국악?
박병수 위원   
꽹과리 같은 거 이런 거 치는 거.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풍물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박병수 위원   
풍물패, 어디에서 요즘도 학습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일 끝층이 3층인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가운데 공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운데 공간을 배드민턴을 칠 수 있게 만들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배드민턴장을 근방에 하나 만들고 가운데 공간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착순으로 모집을 할 때 인기 좋은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건강댄스하고요
박병수 위원   
아니, 제일 인기 좋은 과목. 요가, 댄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건강댄스요.
박병수 위원   
건강댄스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그거 하려면 직원들이 9시에 출근하면 그분들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와서 줄을 서고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그거 해소해야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저희들이 그 방안을 추첨제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수강생들이 원하는 것이 봤는데 추첨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선착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병수 위원   
선착순으로?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새벽 5시, 6시에도 나와 있어요, 노인네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지금은 그렇게까지 않고요.
박병수 위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선착순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새벽 같이 나와서 줄을 선다는 게 난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요즘은 정착이 좀 되어서요 8시부터 오시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건강댄스가 있습니까, 단계가?
건강댄스가 예를 들어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거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지금 현재 3개 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3개 반이 어떻게 똑같은 건강댄스를 가르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난이도가 낮고 높고 이런 거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그런 거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3개 반을 운영하는데도 그렇게 해소가 안 된다 이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전과는 조금 달라서 1개 반이 46명이거든요. 거의 46명이 차고 그렇게 합니다.
박병수 위원   
옛날에 여자들 지루박, 차차차 뭐라고 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거는 사교댄스
박병수 위원   
사교댄스 말고 그거 변형된 거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저희들이 하는 것이 건강댄스하고 댄스스포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댄스스포츠요.
박병수 위원   
댄스스포츠는 상ㆍ중ㆍ하급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댄스스포츠도 지금 1개 반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병수 위원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하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과목 중에서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반은 초급반이고 B반은 중급반이고 C반은 고급반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있어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그게 댄스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예전에 거기 가서 설문지를 제가 한번 돌려서 받아봤더니 대개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급반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만족은 많이 하는데 첫째, 장소가 협소하다 이 얘기이고요.
풍악을 3층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조금 부실해요. 부실해서 꽹과리연습을 하게 되면 풍물연습을 하게 되면 건물 전체가 울립니다.
옛날에 가봤더니 복지관장님 사무실 옆이 꽹과리 연습장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지금은 3층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3층으로 올렸어요?
관장님은 2층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옆에가 한글을 터득하기 위해서 나이 60, 70, 80 잡수신 분들 한글교습 장소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1년 동안 삘기를 뽑아가지고 방음을 해야 된다. 그거하고 댄스음악이 나오니까 그래 가지고 학습 분위기를 해치고 서예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소음공예에 시달리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증설을 못한다면 거기 있는 현재 건물구조를 약간 변형을 하더라도 좀 넓혀서 새벽부터 줄서서 들어가는 고달픈 모습을 없애야 될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는 방음이 되어야 할 곳은 꼭 예산을 세워서 방음을 하세요. 방음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 배우는 - 자기가 배우면서 기분을 만끽하는 그런 것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이외 사람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장님이 그런 것을 직접 관계 국장님이나 시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지금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 집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게 조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내가 볼 때 공주시에 복지관이라고 하는 데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 예전에 이완구 지사가 충남도시자 할 당시에 현재 운수회사연합회 2,900여평 정도 도유지가 있어요, 지금 주차장자리인데. 거기 땅을 복지관으로 우리 시비로 들여서 지으려고 하니까 도에서 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양반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관련 국장이 저한테 7번이나 8번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비를 받아서 땅을 사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겠다. 그 사람들한테 만나서 소방서 문제하고 복지관 문제를 한참 얘기했더니 소방서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이 됐어요. 부지만 시에서 마련하면 내가 도지사를 하는 한 도비를 주겠노라 됐어요. 그런데 줬어요. 됐어요, 이게.
그런데 조길행 도의원이 안희정 지사한테 계속 건의하고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수십억을 받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는데 의당복지관을 내가 보면 하여튼 너무 부족하고 사실은 저쪽 옆에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따로 독립해서 독립관으로 만들어줬어야 되고, 그 전부를 다 연결통로를 해서 편안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다양한 과목도 개설 좀 하고 불편스럽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운데 배드민턴장은 사실 많이 들어가봐야 4명밖에 못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한나절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침저녁으로 치는 사람들 있을 거 같은데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적은 공간이 아닙니다, 복지관 현재 건물입지를 볼 때. 그걸 털어가지고 뭔가 증설을 좀 하고, 교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강사료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우리시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실과 상의도 하시고 윗분과 상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있는 자리에서 뭔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장님 거기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금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종운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지금 하루 식당이용객이 9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평균 그렇습니다.
이종운 위원   
식당의자는 52석.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이종운 위원   
그런데 이용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러니까 현재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거의 90명에서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종운 위원   
먼저 제가 관장님한테 물어보고 갔을 때 는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그게 왜 모자라냐고 지금은 거의 수요공급이 맞는다 이 말씀인데 그분들이 포기를 했어요. 이정도 되면 내가 오늘 여기서 식사를 못한다.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점심식사를 거기서 하시면 오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즐기는 데서 못하시고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건의 말씀드린 것은 그분들이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모색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공주시에 노인복지관이 얼마 있으면 상임위 행복위에서 민간위탁으로 일단 통과가 됐거든요. 이것이 어떤 저기는 아닌데 관장님이 의당 사회복지관을 운영해보신 결과 공주시 노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 어떤 공직자를 떠나서 한번 여기서 의사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직영이 나으냐 아니면 위탁이 더 나으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종운 위원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그런데 직영하고 위탁하면 여러 가지 장ㆍ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영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저렴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위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수강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담이 좀 많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직영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종운 위원   
그렇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이종운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곳에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복지개념에서 위탁을 줬을 때 그것도 사업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이종운 위원   
전국적으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외람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 가지 더요.
○위원장 한상규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태우고 다니는 버스노선 말이지요. 지금 어떻게 경유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 예를 들어서 읍ㆍ면단위, 면단위는 어디까지 갑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면단위는 안 갑니다.
박병수 위원   
면 단위는 안 가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시내만 갑니다.
박병수 위원   
한 대가 아침 오전에 하고 점심때 이렇게만 운영하나요? 오전, 오후, 전천후.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예, 셔틀버스가 한 대 운영하는데 시내방면은 예를 들면 구시가지 강남 거기를 한 바퀴 돌고 또 한 번은 신관권을 이차로 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혹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강남ㆍ강북ㆍ읍면동별로 분류해놓은 거 있어요? 데이터수치.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데이터 수치를 보면 우리가 전체 850명 정도 이용한다고 하면 20%는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시내하고 강남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박병수 위원   
관장님이 강남, 강북, 읍면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면 담당한테 지시를 하셔서 저한테 서류 제출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과장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는 질문으로 시간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복지과장 김병호입니다.
10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10페이지에 신관무료급식소 물품구입이 뭐 해주는 거예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복지과장 김병호   
예, 김치냉장고입니다.
박병수 위원   
신관동의 무료급식소 새마을회원들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생업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같이 여자들 식당들 같은 데 가서 파트타임을 뛰어도 그 시간이면 충분히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을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해주셔야 돼.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대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비 넣은 거만 2000만 원 넣었어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물론 내 사업비는 아니지만 내가 넣으나 거기서 넣으나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를 우리 관계자들이 신경을 곧추 세워야 된다 이말이지.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의할 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데 보면 인센티브가 진짜 빈약해요. 심하게 얘기하면 뭐하려고 봉사를 죽자 살자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봉사에 어떻게 보면 그 양반들은 보람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일수록 실천적으로 해줘야지요.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20만 포인트 이상씩 간 사람도 있더만, 보니까.
사회단체의 불필요한 축제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쓰는 비용을 절감해서 그네들한테 서로 뭔가 봉사를 하겠노라고 많이 지원하는 그것만 봐도 그 지역이 그야말로 얼마나 쾌적한 도시인지 이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니까. 지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있는 자 가진 자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신경을 바짝 써서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해주셨는데.
117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500만 원이 삭감 감된 겁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예, 감된 겁니다.
박병수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시비가 들었어요?
올해는 8900만 원인데 8900만 원에서 560만 원 감원해서 8300만 원이고 작년에 기억 안 나? 한기두 계장님.
○장애인담당 한기두   
작년 수준하고 거의 맞습니다.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작년에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올해는 호봉이 얕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맞췄습니다. 연말에 맞추는 것보다 지금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없는데요.
박병수 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작년에 비례해서 그대로 둬야지. 감을 하면 좀 그렇다 이말이지요, 내 얘기는.
수화통역센터는 제가 운영위원을 몇 년 해봤지만 거기에서 수화통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수익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는 있으면서도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처리해요?
○장애인담당 한기두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운영경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행사하면 거기서 식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거 ……천만 원 이상 이어서 저번에 의원님 말씀해주셔서 많이 해소하라고 해서 쌓아놓지 말고, 운영비를.
박병수 위원   
시비 8300만 원 중에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벌어들인 것도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적립돼 있는 게 1천만 원 돼 있다 이말인가요?
○장애인담당 한기두   
이건 국도비만 ……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1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구입 15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우리 복지과에서 해마다 하는 거지요? 정해서.
○장애인담당 한기두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부서는 다른 데는 …… 금액들만 872억이나 계상됐네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추경예산안 872억이니까.
111쪽부터 질문을 좀 할게요.
111쪽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나래원 CCTV 성능보강사업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셔봐요.
○복지과장 김병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원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70여개가 됩니다. 7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그 주요 목에 있는 CCTV만 화소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게 41만 화소라 그 넘버 자체도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최소한 250만 화소 이상이 돼야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래원에 감시 CCTV가 필요할까요?
○복지과장 김병호   
아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윤홍중 위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 하겠습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무인이다 보니까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퇴근을 하면 시설이 전부 셔터를 내리고 하는데 그 경비용역 비슷하게 CCTV를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스가 있습니다, 가스. 오셔서 보시면 오른쪽에 가스저장소이거든요. 봉안장과 화장터 바로 밑에 가스실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가스용량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하시면 훔쳐갈 건 없어도 안전사고에 진짜 중요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거기도 운영도 안 되고 적자만 괜히 뜨거운 감자시설인데도 투자만 하고 어디서 수익도 안 나는 시설을 말이야.
나래원 봉안유골 반환금이라는 것이 유골함을 반환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유골을 어떻게 하느냐면 봉안당에 유골을 봉안했다가 그게 15년인데 15년이 안 된 그러니까 10년만 봉안하고 나는 필요에 의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유골을 산골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반환을 돈을 돌려주게 않게끔 조례가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려고 합니다. 1일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만 받고 그 나머지는 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기네들이 봉안하고 싶어서 약정대로 약정을 안 지키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복지과장 김병호   
아니, 그건 소비자
윤홍중 위원   
시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약정대로라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그러면 15년 계약하고 10년이나 ……
○복지과장 김병호   
그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윤홍중 위원   
소비자기본법 시행이라는 거는 상위법입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상위법이지요.
윤홍중 위원   
상위법입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조례보다 한참 위지요.
윤홍중 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예.
윤홍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 121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기능 보강해놨잖아요. 보호시설이고 또 중간에 내려가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인데 이 시설이 따로 따로 있습니까? 성매매하고 가정폭력.
○복지과장 김병호   
예, 따로 따로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새움터라고 해서 의당에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주머니들이 아이들 동반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혼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시설은 의당에 있고, 성폭력피해시설은 오곡동에 있습니다. 오곡동의 여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신은 충청남도사업소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한 기관이라 우리 공주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가정폭력보호시설 새움터 리모델링 2억 23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반환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 쓰지 못하고.
○복지과장 김병호   
반납이 아닌데요. 신규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윤홍중 위원   
이게 예산액을 보면 223억이 …… 세워진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병호   
2억 2300이요.
윤홍중 위원   
아, 이게 원래 기정액이
○복지과장 김병호   
아, 600만 원은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 2억 2300만 원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착각을 했네요, 착각을.
하여튼 예산 많이 다시 세웠으니까 리모델링을 철저히 잘 좀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병호   
예, 알뜰히 쓰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 가지 더요.
○위원장 한상규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167페이지 국ㆍ고보조금 반환금 11억 8500 이것은 반환한 게 아니지요?
○복지과장 김병호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이번 2회 추경에 세입ㆍ세출 결산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끝난 다음에 이걸 반환해야만
박병수 위원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아까 그 얘기 한 거예요?
○복지과장 김병호   
예, 국ㆍ도비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유달리 많네요, 복지과.
○복지과장 김병호   
저희가 900억입니다, 저희 예산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적게 해야지, 적게.
○위원장 한상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본회의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