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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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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공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2일(금)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1-1.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의원 발의)
  4. 2.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1.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한상규 의원 발의)

(13시 35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9월 1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선주입니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조례를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제3장에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운영에서 8조 2항에 안전관리 요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1이 공무원 괄호열고 안전관리 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있고요, 2에 유급 안전관리 요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안전관리 요원은 공무원들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안전관리 요원이 될 수 있고요, 유급 안전관리 요원은 밑에 있는 부분과 같이 우리가 유급으로 일정기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용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채용하는 유급 안전관리 요원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런데 제가 보면 1, 2가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이 유급 안전관리 요원이 공주시에서 채용하는 안전관리 요원이 맞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아니, 여기 공무원은 현재 일반직처럼 공무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동일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1 공무원 괄호를 굳이 한 게 안전관리 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아래에 또 두 번 넣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채용한 것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유급으로 안전관리 요원을 채용했다면 말이 되는데 이것은 두 번 들어가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를 빼고 이 유급 안전관리 요원으로 넣던지 아니면 2를 삭제해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뒤에 11조 운영기간에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와 운영기간은 관리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관리기간은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관리기간은 특별히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이고요, 특별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방학 때 주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하는데 관리기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제가 이걸 이것도 문구가 여기에 맨 앞쪽에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 첫 번째 총칙에 3쪽의 5에 안전관리대책기간 이하 안전기간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문구를 봤을 때는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와 운영기간은 이 안전기간 내에 운영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관리기간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안전기간이라고 바꾸셔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야 용어가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관리기간이라는 게 의미가 안전관리 요원 배치와 운영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0일 이내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시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이것도 관리기간을 안전기간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그렇게 해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일   
용어가 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계획 중에 비용추계서 보니까 한 22명 정도는 채용을 하실 예정인가요? 계약직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험지역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 무기로 아니, 기간제로……
○위원장 김동일   
제가 보니까 22명 정도는 아주 위험지역이고 고정배치가 있고 순환배치형식으로……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요.
○위원장 김동일   
그리고 아마 재해지역으로 위험지역은 한 스물 두 분이 아마 공주시에서 파악을 했나보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우리가 6개소, 관리지역 7개소 13군데요, 고정배치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지역은 순차로 돌아가면서……
○위원장 김동일   
그러면 요원 22명 뽑는 이유는 교대근무 때문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의원 발의) 

(13시 42분)


○위원장 김동일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토론 종결 중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을 해주셔야 동의가 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45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주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차이가 있고 이게 지금 충남에서 몇 군데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응수   
충남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입니다.
윤홍중 위원   
최초로 이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5조 2항을 볼까요? 이게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환경부의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맞게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환경부 지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립목적에 맞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과장 윤응수   
이게 나중에 조례가 통과 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하는 단계에서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다 운영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수정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윤홍중 위원   
어차피 이것은 지금 환경부 이게 제20조 거기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환경성 질환 예방 이렇게 환경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맞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해야 문맥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환경과장 윤응수   
그렇게 수정해도……
윤홍중 위원   
여기 그렇게 수정해줘야 문맥이 맞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조를 보면 10조 1항을 보면 여기가 이게 보세요. 1항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나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 센터 또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공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왔는데 이것은 구분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두루뭉술 되어 있어서 말이에요. 1조, 2조 나눠서 무슨 이야기인지 말이야
○환경과장 윤응수   
10조에서 1항은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요, 그 법에 적용한다는 얘기고 10조 1항은 지금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데 위탁할 경우에 조례라든가 관련법을 적용한다는 그 얘기지요.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문맥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것은 구분을 해서 여기에서 1항, 2항이 나오고 2항이 3항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0조에 문맥 맞게 1항을 갖다가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라고 구분을 해서 1항을 만들고 2항에서는 밑에 2항은 위탁운영 할 때에는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나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공주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이게 맞지 2항은 전부다 문맥이 두루뭉술 있어서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잘 읽어 보세요. 그다음에 11조에 수탁자의 의무거든요, 의무인데 이게 보면 제3항을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운영비에 사용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무슨 밑에 5조, 6조가 들어가야 하는 게 뭐냐면 운영을 하면 운영비의 쓴 결산도 있어야 하고, 결산도 봐야 되고 또 운영한 것을…… 받아야 되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환경과장 윤응수   
그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대로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윤홍중 위원   
여기 보면 5항, 6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5항을 들어간다고 보면 수탁자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며 그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윤응수   
16조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게 16조에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아니, 16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이 여기에 들어와야 왜냐면 수탁자의 의무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하고 센터는 매년 보조금 집행사항 정산을 보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환경과장 윤응수   
그거는 별도로 5항을 안 하더라도요, 4항이 시장님 지시라든가 보고는 제재를 할 수 있거든요.
윤홍중 위원   
아니, 여기는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서 운영비로……
○환경과장 윤응수   
직영하든 위탁하든 간에 보조금이 조금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1년에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3억 원 정도 수익보고 한 2억 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윤홍중 위원   
보조금도 보니까 운영비를 매년 2억 50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용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 운영을 하면 결산도 봐줘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분들이 수탁한 계획도 세워줘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여기 11조에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11조에
○환경과장 윤응수   
그거는 명시해도 괜찮은데요, 어차피 보조금을 주게 되면 공주시 보조금 조례에……
윤홍중 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지 우리가 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산보고서도 받아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14조를 보면 이게 연도별로 추계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용료수입은 이게 매년 3억 원씩 똑같이 3억 원씩 이용을 놀라지도 않고 수익금이 똑같이 되고 우리가 운영비는 매년 보니까 5억 원 했다가 5억 1900인가 이렇게 또 하고 매년 이게 늘어가는 격이 나와요, 전부다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윤응수   
감가상각비 해서 올라간 거고요, 이거는 5억 원을 잡은 것은 우리가…… 공주시가 신청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충남하고, 충남북도하고, 세종시하고 4개 MOU 체결을 해서 하다보니까 한 57만 명 정도 돼요. 시작 기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MOU체결하다보니까 우리가 비용추계를 1인당 1만 원씩을 잡았어요. 1억 5000 수입 잡히고…… 1만 원씩 잡아서 연간 해서 1억 5000 3억 원을 이용료로 수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고요, 그래서 시설유지비라든가 5억 원을 잡아서 2억 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억 원은 보조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윤홍중 위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것도 이익률 수익금도 조금씩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똑같이 2020년까지 우리가 이용수입을 3억 원씩 잡아놓은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윤응수   
평균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상률 따지고 입장료도 올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중에 규칙을 다시 정해서 만들어서 운영회 구성할 때 심의도 하고 하면서 이용료도 올릴 수 있는 게 되어있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그래서 추가 재정 매년 들어가고 운영 등 매년 들어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용수익금은 3억 원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물가상승률 따져 봐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5쪽을 보면 제도개선 및 기타사항에서 동 시설이 중부권지역 이용시설임을 강조 운영비 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이게 도비가 확정된 게 아니고 도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보조했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환경과장 윤응수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도비도 확보해야 왜냐면 충남권에서 없으니까 도비도 건의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거예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야, 이거 도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지속적으로 건의해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자체 시비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보면 충남에서 공주가 신설로 그런 시설을 하는데 어차피 충남도에서 아토피니 환경성 질환 있는 환자들 전부다 공주에서 진료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원칙이 되지 않나 조례도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요. 도하고 건의를 해서 어차피 공주사람만 아토피나면 환경성 질환 관한 진료해준다는 뭐, 문제가 아니겠지만 충남도민을 상대로 해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원을……
○환경과장 윤응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설비가 100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도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외에 운영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시비로 부담하는데 되도록이면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도에서 협조를 해서 못을 박아서 어쨌든 조례가 매년 얼마씩 지원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결정을 봐서 조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한 번 보완을 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것을 검토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윤응수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수정을 보완하고요,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걸 도비를 지원하고 조례를 닫는 것은 조금 그것을 못 받는 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윤홍중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가 어쨌든 시에서 만 운영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도민을 상대로 해서 공주에서 정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환경성 질환 환자를 놓고 진료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진료하면 의사들도 돈 줘야 하잖아요. 수익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가 재정이 좋아서 많은 운영비를 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매년 이용료 수익금 3억 원이라고 운영비 등 추가재정 한 7 억 원 정도 3억 원, 4억 원 정도 매년 시에서……
○환경과장 윤응수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부담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5조 2항하고 10조, 11조 여기에 삽입할 내용을 그렇게 해야만 문맥이 맞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윤응수   
수정해도 무방하고요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를 하는 관계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어떤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 까지 다 심의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단계서부터 운영까지 조례를 제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윤홍중 위원   
이 조례가 왜 본위원이 검토한 것을 문맥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해야 조례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윤홍중 위원님 수정발의 하는 내용이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윤홍중 위원   
5조 2항을 보자고요, 보면 프로그램 종류와 내용을 환경부의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센터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맞게 운영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그래야 딱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기한 것은 10조로 가 보면 10조 1항을 보면 사실 1항, 2항 분리를 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두루뭉술 하다보니까 잘 이해가 어려워서 여기를 매끄럽게 하려면 10조 1항을 갖다가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환경보건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고 그다음에 2항을 나눠서 위탁 운영할 때에는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나 환경성 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및 공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거다 묶어놨잖아요. 구분하지 않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에서 설립한 공기업이 나와 있는데 쭉 가다보면 여기 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 중에서 제22조 및 공주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문맥이 다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한 번 전문위원 검토해 봐요. 이것을 1조, 2조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1항, 2항 분리를 하고 2항, 3항으로 내려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문맥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11조는 얘기하니까 16조에 상황이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저는 11조에도 5항, 6항을 넣어서 5항에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수탁자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해서 어쨌든 운영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첫 째는 거기에 수탁자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며 그다음에 그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5항을 하나 넣어주고요, 6항에는 센터는 매년 보조금 집행사항 및 정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운영하고 쓴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보고를 시에서 해줘야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썼구나 그런 것이 꼭 삽입이 돼야만 수탁자의 의무에 정확한 그런 11조 조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동일   
그러니까 윤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내용이신데 문제는 내용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돼서 그렇지요? 문구를 잠깐 시간을 정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문구가 그대로 전달이 돼야 하니까 문구를 정확하게 잠시만 저희가 오늘 환경성 질환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저도 수정발의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문구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도 더 살펴봤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문구들을 한 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2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위원님.
한상규 위원   
한상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안 제8조, 11조, 16조를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1.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윤홍중, 한상규 의원 발의) 

윤홍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윤홍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다음은 한상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한상규, 윤홍중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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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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