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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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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0일(금) 11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개회)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이종운 위원님께서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홍중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홍중 위원님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홍중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홍중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배찬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찬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찬식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님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찬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배찬식   
배찬식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시정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배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희   
전문위원 양승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
이종운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 제출에 제출기한이 12월 4일로 못이 박혀있거든요, 밑에 보면 요구 자료의 별도의 작성기준 일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서류작성 대상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써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양승희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제출을 지금 현재 회의규칙에 10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종운 위원   
회의규칙에 11월 4일까지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 양승희   
10일까지……
이종운 위원   
예? 10일이요? 아니……
○위원장 윤홍중   
서류제출 기간도 제한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양승희   
조례에 보면 답변을 1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자료를 빨리빨리 답변해줘야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무국직원 박용규   
자료제출 기간을 저희가 11월 4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서에 통보를 해서 취합해서 편집해서 책자로 묶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는 일정을 감안해서 작성한 거고요.
이종운 위원   
감안하는데 그런 규칙이 있느냐고요.
○사무국직원 박용규   
그것은 일정에 대해서 특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이 밑에 서류작성 대상기간은……
○사무국직원 박용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하실 때 최근 3년 치 뭐,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최근 1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자료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종운 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11월 4일로 물어본 것은 오늘이 10월 10일이지요? 이게 또 우리 일정도 있고, 행사도 있고, 갔다 오면 4일 날 다 할 것 같아서 규칙이 있나 물어본 것이고 만약에 11월 4일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11월 10일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될 수 있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없다고 하면 11월 4일을 11월 10일이나 11월 9일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사무국직원 박용규   
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여러 번 해서 정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최소한 우리가 자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받아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실과 부서 취합을 해서 편집을 하고 책자를 만드는 시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해서……
이종운 위원   
11월 10일이라면 11월 26일부터는 한 16일 정도밖에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10월 22일부터 거의 일주일동안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한 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직원 박용규   
예, 그리고 하나 첨가를 드리면 위원님 열 분이 자료 제출한 것을 전부다 묶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신 자료 외에도 전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책자 편집 돼서 나오면 나눠드리는 시간을 조금 당겨서 드려야 위원님들이 보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장 윤홍중   
사실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빨리 하고 빨리 끝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답변서를 받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미리 받아야 돼요.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는 책자 묶어져 나온 것을 한꺼번에 주시느라고 개개인별로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못 받았거든요. 개개인별로 물어본 것은 개인 것은 책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줬으면 하고 그런 것을 담당과에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동시에 빨리 해주면 괜찮은데 다 늦는 경향이 있으면 그런 게 책자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급하신 분이 있으면 미리 자료를 해줘라. 봐야 되니까 사무감사 하실 때는 미리 요청을 하세요. 묶어서 언제까지 해줘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요구에 충분히 시킬 수 있게끔 지시할 테니까요.
이종운 위원   
저도 초선으로 시정질의 할 때 질문을 했는데 검토할 기간도 있고 하다보는데 답변이 두루뭉술해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답변 내용이 두루뭉술하게 갔습니다.
가다보니까 아까 조례개정 발의한 것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린 이유가 첫째 그거고요, 미리 해줬으면 답변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다시 답변을 듣는 것도 두루뭉술 해서 넘어 가게끔 오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가 미리 받아본다는 의미가…… 물론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기간이 9일인데 집행부 양해를 얻어서 6시 이후에도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것이 만약에 하게 되면 동의를 얻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저기돼서 어떤 집행부나 전문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은 미리 받아봐서 우리가 자료 요구해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그런 뜻으로 시정질의 때도 받아들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다면 답변내용이 두루뭉술해서 시간은 또 촉박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이 아쉽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어떤 해외일정 공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은 공직자분들께서 내가 한일을 20년 10년 아니면 내지는 1년 내지 2년을 한 행위에 대해서 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다든가 무엇을 물어본다든가 하면 그것은 뭐 잘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기간이 우리는 사실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견들 들어서 연구하고 또 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서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11월 4일이 규칙이 있느냐 했더니 그것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답변내용이 어떤 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을 때 본위원도 다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질문하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위원들 간에도 질의할 때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야 하는데 질의하는 사람 계속 막 붙잡고 계속 질의하다보면 위원조차도 짜증나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위원장 하면서 ……막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논의를 갖고 충분한 시간 갖고 질의를 해야지 말이야 간단명료하게 하라고 하면 따진다고. 입장이 곤란해서 답변도 정확하게 안 되면 즉석에서 자르세요. 내 요청이 그것인데 요지는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답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짜야 하는데 아마 시간도 우리가 위원들도 벌어줘야 해요. 같이 깊이 할 말 있어도 딱 규정하고 남은 것은 짚어주고 서면으로 받던가 충분한 시간 갖고 질의를 다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못해,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법 좀 저도 할 것으로 아시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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