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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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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0월 13일(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상률   
의사담당 이상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등을 10월 1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시 3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긴급제안을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과장님과 잠시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으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부의장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차 내가 반복돼서 이야기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꼭 다시 한 번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거 언제까지 도로 보냅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10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용역비 얼마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3500여만 원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듣기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능력이 출중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보완차원에서 예산을 수천만 원 들여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행정에 접목키는 것입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5개년 동안 아니면 4개년 동안 정해진 날까지 어떻게 하겠노라고 하는 큰 틀입니다, 프레임. 그러면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이미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비한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하면 외국의 선진지 문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도 엄연히 A, B, C등급이 있는 것으로 잘 되고 있는 데의 벤치마킹, 35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전문성이 일단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차근차근 담당계원부터 시작해서 조직의 팀장급인 과장님들은 숙지가 되고 충분히 자기 머리에 스크린이 된 이후에 이 계획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이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의원들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저 자신부터가 주민들한테 표 받기 위해서 인사 잘하고 말단세포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한없이 시간만 나면 전문가한테 가서 뭔가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 더군다나 지역보건의료 이 사태는 이건 보건소에서 너무 잘 안다고.
소장님이 문제가 있어요. 소장님이 소방수 역할을 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맞추고 또 배찬식 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계획이지 물론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공무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적인 규정이라고 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도 뭔가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그야말로 보편적인 복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은 책임문제가 늘 압력처럼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걱정하고 있는 거 한편으로 동정도 갑니다. 그런 두 가지를 다 뭔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모션이라도 액션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이 문안자체의 설명조차도 명쾌한 답변이 안 되니까 자꾸 위원들도 모르는데다가 더더군다나 궁금증에서 물어보는데 답변이 안 되니까 무슨 엄청난 문제라도 있는 것인냥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진짜 지양해야 돼요.
과장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계장님들이 말이지 뭔가 계장님들이 기안을 하고 사실 계장이 제가 볼 때 시청의 계장님들이 중간 허리역할을 튼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자체도 불신을 받는다면 그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시장님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상생발전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난해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월례총회가 됐든 연찬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통해서 우리가 뭔가 확실하게 전후 사정을 알고 상임위원회에 가서 열띤 토론을 하자 이런 차원인데 그 자체에서부터 봉쇄가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말이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사태는 예전에 해왔던 방법을 모방하고 답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된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훈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소장님이 자꾸 와가지고 그렇게 자꾸 대변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타성에 붙어가지고 과장들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걱정스럽고 소장님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보건의료지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됐든 책임과 권한을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던지십시오. 던져서 만신창이가 되든 온전하게 나오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길러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너무 시차에 임박해서 …… 10월 말에 그것도 현재 용역 중에 이것을 올려서 얹혀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저의부터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월 말로 마지노선이 그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자가 절대적으로 오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시한이라면 통과를 당연히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겨 용역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보편적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같이 열띤 토론을 하고 건의를 해서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이쪽의 행정하시는 분들의 뭔가 행정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부분을 찾아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업무에 시달리시는데 또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 시정질문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소외된 곳이 없나 보고자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늘 강조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전문지식도 없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사람이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 상식이 통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무료접종을 늘리는 거보다는 제가 무료접종을 늘리지 않아도 유료접종을 부활해서 2011년, 2012년도 2년 동안을 안 했는데 다시 부활해서 소외된 곳을 지원해주자라는 그것도 무료도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렇게 지원해주자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일전에 말씀하실 때도 제가 그 내용을 꼭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데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본 위원이 그때 질문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답변 못했었는데 여기에는 질문 달랑 2개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 내용은 보완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꼭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말씀드린 공문도 내용을 제가 보면 충남도에서 유료접종을 지양하라 그렇게 공문이 왔다고 했는데 지양하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한테 보여줄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충남도에서 유료접종을 지양하라고 그때 그렇게 보고했고 저한테도 서류상 그렇게 주셨고, 보건소 내부문건에도 보면 보건복지부의 유료접종을 지양하라고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직 저희한테 못주셨는데 그걸 주시고 이 내용을 더 보완하셔가지고 아직 시간 좀 더 있습니다. 보완하시고 저희한테 한번 더 미팅을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 저희가 절대 이것을 발목잡고 그것을 통과 안 하고 지금 국비, 도비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요한 사안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보완을 하고 그 안에 또 긴장감을 갖고 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설명회를 하시던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 부결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요.
박병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다 조목조목 해 주셨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 의견에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바쁘신 업무 중에 일과가 많으시고 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탓에 힘이 부치는 건 알겠는데 한 가지 소홀하신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가 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계획이 4년에 걸친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를 꼭 지금 따와야 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꼭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건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통과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계획을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그런 중요한 계획인데 시민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볼 때도 공주시민에 맞는 통계 아니고물론 통계를 내는 절차에 의해 보건복지부 통계현황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몇 번의 토의를 거쳐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담당자들께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의회에 올린다는 것이 참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하시고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서 국가 혈세를 갖다가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쉽게 통과시킨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가고 수정 보완하셔서 오늘은 부결하시고 수정 보완하셔서 다음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끼리 공청회를 열어서 꼭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면 다음에 통과시키는 거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한 번 더.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다섯 번쯤은 듣고 있는데 우리 배찬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의 독감 공문 얘기하는 겁니다.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나 과장님이 말씀하셨나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독감예방주사를 더 공문으로 지양해라. 지양해라,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옛날 12년도부터 썼던 거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   
왜 공문사본을 제출하라는데 제출을 안 합니까?
12년 아니라 120년 전이라도 그 사이에 법이 변경이 없으면 그 법은 유효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까지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도의 공문이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말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배찬식 위원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저한테 이런 문제가 안테나에 꽂혔으면 가만 안 놔둡니다, 진짜. 왜 공문 안 보내는 거예요? 사본.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던지.
사실 그때 당시 내가 아주 오래된 공문이라 이렇게 답변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 지양이라고 하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누가 내쫓나요? 그런 얘기한다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의시에 배찬식 위원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언론기관, 실과장들, 국장님들, 소장님들 다 계신 데에서 전 시장이 어떤 특정집단의 사석에서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그네들과 수입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때 당시 그 대목으로만 생각할 때. 그걸 받들어서 보건소장님이나 그 이하 과장들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독감예방주사를 원천 봉쇄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엄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형사책임부터 시작해서 직무와 관련여부와 관계없이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지 못하냐.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그 의혹은 계속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구나.’
내가 배찬식 위원님한테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자료를 집요하게 그야말로 파서 아주 적나라하게 공주시민 전부가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배찬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도 공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독감예방주사를 지양하라고 했다고 발언했던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우리 배 위원이 요구하는 공문사본을 제출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만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배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감염병 관리관계는 저희가 먼저 한번 말씀해주셔서 2만 7,000명을 15년부터 했던 내용을 3만 5,000여명으로 조금 증가를 했는데 아까 그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박병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양이라는 명쾌한 문구가 제가 볼 때도 확실치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찾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타 보건기관의 추세를 봤을 때 의료원, 병원 같은 반발도 있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배찬식 위원님.
배찬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서면답변해서 보내주신 게 있어요, 서면으로. 거기에 보면 의료접종 안 하는 이유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충남도에서 유료예방접종을 지양하고 분명히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민간 병ㆍ의원에서 반발이 심해서 - 큰 항목 보면 두 가지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 다 타당성이 없어요. 지양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충남도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전혀 그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럼 당신 책임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책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거짓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 자료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시정질문 할 때도 전부 녹화 다 해놨어요. 보여 달라면 다 보여드릴게요.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요구했던 겁니다. 정말로 지양하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위보고한 거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이 저희들 전문지식이 없다고 해서 허위 보고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좋지만 안 넘어가고 이 문제를 삼게 되면 누군가는 문제를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쾌하게 이걸 짚어주시고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료접종하라는 게 유료접종이라서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무료접종 인원을 지금 65세에서 60세까지 올해는 늘렸어요. 내년에는 55세까지 늘린다면서요. 금년 계획에 있으시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배찬식 위원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 60세가 지금 노인이냐, 60세를 누가 노인으로 보냐, 지금 세대에. 그런데 55세까지 하면 젊은 사람들까지 다 무료로 맞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을 하지 말고 대신 소외된 계층, 정말 어렵고 힘든 학생들이나 다자녀가정에서도 어렵고 돈 없어서 정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쪽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 인원에서 조금 쪼개서 유료접종해라. 그 사람들 …… 총인원은 똑같아도 된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그쪽을 자꾸 늘리지 말고 그쪽은 안 늘려도 되니까 유료접종을 늘려서 소외된 계층을 조금 더 보살피자, 보듬고. 그래야 보편적 복지 아닙니까? 보편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딘가 빠진 것이 없는 것을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를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원을 줄여서 이쪽 -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삼모사에요. 아침에 3개 줄 거 저녁 때 3개 주는 게 낫지 이런 개념인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쉽게 풀려고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   
배찬식 위원님 유료접종 지양하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도에서 지양하라고 하는 거 말고 두 번째 이유가 일부 병ㆍ의원에서 반발이 심해서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유에서 정말 국민의 건강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을 때 추정으로 약 1만 6,000명 내지 1만 8,000여명의 시민이 예방접종을 병ㆍ의원에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접종을 하고 있지만 무료접종은 아직 바로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현재 반발 ……
김영미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신 거 보면 딱 이유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얼마나 타당한지. 얼마큼 타당했으면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대서 답변하셨을 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 저희가 다른 말씀대로 전국적인 꼭 지양이라는 말도 그 단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전국적인 추세도 하나에 포함돼 있다고
김영미 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일부 병ㆍ의원에서 반발이 심해서라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이유가 정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유가?
어떻게 그런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그런 이유를 대서 국민의 건강을 무력화시키고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식중독의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왜 답변이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병원에 확인 전화해보셨습니까?
공주시에 있는 병원에 식중독환자 3년 전 수치를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허용하신다고 하니까 3년 전까지 해서 3년 추정한 걸로 해서 식중독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까? 병원에 확인해보시고 이런 거 저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병원에 확인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성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다가 자료라고 해서 의원이 자료제출한 것을 가지고 요구한 것을 이런 식으로 내십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따로 식중독 업무개요라고 해서 뒤편에 2012년 10월 29일 설포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김영미 위원   
저는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고요. 식중독 발생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을 때 성의껏 해서 병원에 한번 전화라도 해봤으면 정확한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의원간담회를 했고 그거 끝난 이후로도 저희 의원들끼리 모여서 한 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결을 시키자.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 자체 안건을 아예 토론하지 말고 부결을 시키자고 합의 봤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완을 조금 해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해본 건데 이 보완한 성의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짚어서 저희 꼭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날 차질없이 통과시켜드릴 테니까 좀 더 연구하셔서 보완하셔서 수정하셔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돼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이참에 빨리 뭔가 해결이 되고 원하는 것을 돕고자 찬성을 합니다. 대신 소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을 하고 지금 보편적 복지를 계속 논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태여 제가 답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적절치 못하게 과의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발언을 병원들의 반발이 심하다.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옛날의 어떤 악령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병ㆍ의원과 약국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보건소가 아주 큰 홍역을 치렀었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그런제가 5년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비유하고 두둔하는 것이 병ㆍ의원에서 독감예방주사하고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독감예방주사 가격 차이는 아시지요?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마치 선정의 대상인냥 언제까지 해주겠노라고 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거 같고, 보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반 없는 거 같습니다. 설명과정에서 과장님이 하도 주저거리고 제대로 명쾌하게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일파만파 퍼져나가서 의혹을 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동료 위원이라 제가 한 편으로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이해가 돼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일일이 답변을 해야 되고. 제가 먼저 많이 알아야 될 게 계장이고 그다음 과장이고, 그다음 소장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이 제일 많이 알고 소장이 제일 많이 발언하고. 구조가 잘못됐지요, 시스템이.
이런 부분은 절대 우리 시청에서 바람직한 시스템 아니다 결론을 냈고, 이런 시행착오가 두 번 다시 있지 않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다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8월 5일부터 27일까지 주민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기영 위원   
지난 10월 6일 날 있었던 의원간담회에서 모두 열한 분의 위원님들 중에 여덟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김영미 위원님이나 배찬식 위원님처럼 디테일한 부분을 지적하신 분 외에는 나머지는 절차상의 문제를 상당히 문제 삼으셨던 거 같고요.
특히 배찬식 위원님은 …… 분석까지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네 가지 지적 사항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식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설사 지역의 병ㆍ의원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라도 또 수입에 관계된 내역을 얘기해가면서라도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을 때도 담당 주무부서나 과장님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주민을 담보로 해서 물론 의료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입도 가져가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예방접종 맞는 것 그런 것조차까지도 수입원으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서로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고 그런 것까지 수입으로 챙기지 말았어야 할 그런 사안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관청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했다면 그런 입장으로 지금 들리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도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 10월 30일까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오늘은 13일입니다. 날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연수계획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됐던 거나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가져온다는 것은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올 것은 거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하고 또 지역설문조사에서는 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위원회하고 엊그제 10일 날 있었던 보건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은 확실하게 반영을 하고, 또 배찬식 위원님이나 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드리고 매년 작성되는 계획에 대해서 오히려 더 챙기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의 부결에 대하여 위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투표개시)

(14시 29분 투표종료)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 개표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도청에서 지양이라는 그 공문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위원장 우영길   
다른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제가 여쭙는 말에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문하고 김영미 위원님이나 배찬식 위원님이나 지금 질의하신 거 다 메모하셨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위원장 우영길   
그거 안을 만들어서 그리고 도청에서 온 서류를 복사해서 이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답이 나왔어요. 아까 십몇 년 전 일이라 자기는 지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양이라는 문구가 없었던 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위원장 우영길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장님 말 한마디한마디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주시민들한테는 진짜 크나큰 충격일 수 없어요, 이게. 이게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들 간의 서로 대화를 자주 갖자.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대화를 안 가지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배찬식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지, 충분히 설명하고. 김영미 위원하고.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부결 3명, 원안가결이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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